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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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45회 제본회의20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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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봉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선학동 76-9번지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욱진 외 2인이 맞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토지형질변형 허가를 내 주시면서 허가사항에 조건부라든가 중요한 준수사항이 있다면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모든 허가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이 많은데 다 말씀드릴까요?

최병철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농작물재배가 가능한 양질의 흙으로 성토하여 성실히 경작할 것, 인근주변의 농지 및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주변의 농지를 잠식하여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안 되며, 성토공사 중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 공사착공 이전에 공유수면 전 사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별도 득한 후 착공토록 할 것, 공사 전 경계측량을 실시 경계말뚝을 세우고 착공 3일 전에 착공계를 제출할 것, 인근 농지에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배수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본 사업과 관련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 비산먼지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착공계에 제출할 것, 일몰 후에는 반드시 공사를 중지할 것」입니다.

최병철위원장

허가가 99년 4월 8일 돼서 준공이 12월 31일인데 그 허가과정에서 민원사항이 있었죠? 민원사항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정식으로 민원이 서류로 제기된 것은 없고 논 경작을 하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형질변경 과정에서 자기 농사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허가조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질의 흙이라든가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기에는 물이 잘 빠지지 않는데 흙도 송판흙이고 그 밑에는 벼가 자라고 있는데 흙이 논으로 들어갔을 때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떠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인근농지에 피해가 있다고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흙에 관한 사항은 흙이 차량으로 반입되는데 모든 흙을 양질의 흙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육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톤 트럭, 15톤 트럭을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흙을 받아서 매립을 대행하시는 분이 판단해서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 100% 양질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들어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최병철위원장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5군데를 파본 결과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 골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량 나와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모래 비슷한 성격의 석유 경유 냄새가 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가서 4군데를 파 봤는데 휘발유 성격 같은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직원을 현장에 대동해서 시류를 채취해서 분석기관인 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법귱[ 저촉되는 사항이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청소과 소관사항에서 질의한 사항이지만 관계법규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과장님도 마땅한 재재를 취하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폐기물로 봤을 때 약 7천평 정도의 흙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곳이 그린벨트 지역이 맞죠? 공시지가도 낮은데 폐기물을 거기에 처분하는 비용보다 땅값이 훨씬 적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에 다소간 폐기물이 섞여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토양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안 주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이 벽돌 깨진 것, 콘크리트 과정에서 깨졌던 철근이 섞여있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전체 매립한 토사가 다 폐기물은 아닙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폐기물이니까 다 반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다 폐기물이라고는 안 했고 그곳이 매립지이다 보니까 그 일대에 상당량의 비가 왔습니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빗물이 흘러서 조그만 양의 기름이 섞였다 하더라도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나갔을 때 사진도 봤지만 슬러지 비슷한 성질의 폐기물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육안으로 봤을 때 폐기물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폐기물이라고 단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래서 무작위로 파 달라고 했던 사항이지 우리가 알고 파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분들을 두둔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는 누구를 두둔한 적도 없고 그 토지주를 알지도 못하고 담당공무원이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아는 바대로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성토는 몇 미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최고치나 최저치가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주변 여건에 따라서 성토높이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주변여건을 봤을 때 같은 깊이의 농경지에서 3m~4m 올라가서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농지를 매립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런 부분은 농사를 짓는 분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되는데 비닐 감아서 쌓아둔 것으로는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기존 경작하시는 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닐로 씌워 놓은 법면 부분은 잔디를 식재하도록 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결과가 나오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것이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파서 그런 동질의 토사가 안나오도록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반출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옥련동 시립박물관 위쪽 청량상 삼각지점으로부터 정상으로 150m 전방에 안내표지판을 제거하셨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안내판이 제거됐는데 안내판을 대고 있는 기둥을 뽑지 않고 안내판만 없앴는데.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거한 것이 아니고 등산객들이 훼손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잘린 밑동만 남았는데 그 밑동이 오히려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고 각 공원 내 화장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문이 파손된 곳이 여러 곳입니다. 공원 내 전체 화장실 파손된 문을 확인하시고 개보수 작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주민들한테 직접 불편사항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중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발길로 차서 스트레스를 거기에 해소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자꾸 파손되고 저희들은 또 와서 고치고 또 파손되고 화장실문 뿐만이 아니고 변기, 세면기라든지 상당부분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행하고 있고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을 몰아서 집행하고 그런 것은 단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작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도시녹지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용역사항은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단기일 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단계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올해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용역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 나와 있다는 말이죠? 세부추진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결주보식공사를 하셨는데 용역결과에 따르면 가로수 결주 시 어떻게 보식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죠? 거기에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결주보식이다 보니까 신규로 심은 부분보다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죽은 나무 자리에 나무를 다시 심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용역결과 크게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암로 주변에 벚꽃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암로 주변에 보식공사 외에 벚꽃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암로의 벚꽃나무 식재는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용역결과 시행하면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용역보고회 할 때 문제됐던 부분 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아암로에 벚꽃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잘 식재돼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을 봐서는 벚꽃나무가 활착할 수 있겠구나 판단해서 용역결과에 부응해서 식재를 하게 됐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결주보식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용역에 따르면 결주보식 때 활착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년이 결립니다. 2년 동안 수목이 어느 정도 자랄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그 예상치 대로 수목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반영됐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반영해서 식재했고 앞으로도 식재시 그것을 반영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를 들어서 벚나무의 경우 평균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식재돼 있는 벚나무는 직경이 10㎝ 정도 되고 새로 심은 벚나무는 12㎝로 심으려고 했는데 수목을 구할 수가 없어서 8㎝를 심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용역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활착기간이 있는데 작은 벚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형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최인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 가로수 절주보식공사를 하면서도 용역결과를 적용시키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용역결과가 제출됐다는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용역결과는 저희가 봐서는 의견 제시로 봐야 되고 그것을 채택하느냐 적용하느냐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결과에 그런 사항이 나왔다 해도 현실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하면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용역공청회 결과보고회 때 지적됐던 부분이 최종결과에서 전혀 반영 안됐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이 벚나무 식재는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간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학동 79번지의1 현장조사 때 문제점이 발견돼서 시급히 조치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관계부속 서류를 보니까 당초에 저희한테 설명하신 내용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허가 조건사항에 보면 육안으로 현장을 보더라도 하천의 높이보다 복토를 하고 지역이 상당히 낮게 하라 도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수행사항을 보면 주변에 지반 보다 0.3~1.1m 정도 성토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초의 논바닥에서 1.1m 복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질 복토한 높이가 3m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재지 않았지만 포크레인으로 파본 결과 3m 높이가 된다 허가조건을 어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조건서 5번 사항을 보면 양질의 흙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중지 및 허가를 취소하게끔 허가조건사항에 명시된 부분 있기 때문에 현재 육안으로 그게 전체를 파듯 어떻게 됐든 간에 두 가지를 보더라도 허가조건을 위배했고 거기에 나오는 토사내용물을 파본 결과 상당히 건축자재도 많이 나왔고 예초에 허가조건과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도 조치내용을 말씀드릴 때 일단 부산물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고발조치를 하고 두 번째는 공사중지 명령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입이 어디에서 들어온 거냐 했을 때 주안 쪽에서 토사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애초에 허가내용을 보면 토사도 연안부두 농축산물 백화점 신축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로 복토를 하겠다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어겼다 허가조건 제4조2항을 보시면 문제가 됐을 때 경우에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근에 농경지가 침수가 된다던지 주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공사이행보조금을 예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사이행보조금이 예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난 것을 지적사항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만 보더라도 현재 거기 복토화 하는 과정이 상당히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가조건을 어겼다 성토높이가 0.3~1.1였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토지주에게 높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상보다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빨리 요청해서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할 수가 없다 그 사항을 전달해서 토지주에서 의뢰한 설계사한테 설계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그게 제출되면 높이에 맞게끔 사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자재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 사항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으로 답변을 대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사유입은 계획상에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안부두 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변경을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사항을 그분들이 변경신청을 안 해서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도 그분들한테 변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흙이 반입된 사항은 유동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흙을 공사장에서 반출하는 사람이 형질변경 하는데 주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달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 마음이니까 다른 데로 주어서 부득이 다른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질의 토사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하고 공사이행보증금 예치사항은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보면 조건을 이해관계인이 필요로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이행보증금 사항은 저희들이 축조물이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내용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설계를 하게 되면 면적에 토사가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연안부두에서 80,000㎥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흙이 들어와서 1.2m 높이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긴 것 아닙니까? 3m 높이가 되니까 어겼는데 그걸 설계변경 지시해서 다시 거기에 맞추어 허가를 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민원인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모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해 드렸는데 공사할 때 허가조건이 붙는 거고 허가의 기준이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공사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허가신청하고 다시 허가 받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답변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초에 허가조건대로 이행 안 했을 때에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있는 거고 범칙금, 부과금 물론 민원인 쪽을 감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고 공사를 안 했다고 하면 거기에 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셔야지 다시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신다는 것은 조치 취할 것은 하고 모든 문제가 완결이 된 다음에 그쪽에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법을 어기지 않은 규정에서 법을 어겼어요. 왜 법을 어겼냐면 형질변경을 한 동기가 있어요. 파서 보면 거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예를 한다고 내용은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또 변하면 비닐하우스를 치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 복구하는 것이지 거기다 뭘 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했을 때 건물의 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친다든지 가건물이 들어 왔을 때 주변경관이라든지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됐기 때문에 지방보다 평균 1.2m정도 복구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하고 하천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토사가 유출될 수도 있고 물이 역으로 범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말도 맞지만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일단 원칙대로 조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조치하신다는 답변을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게 아닙니까? 원칙을 어겼으니까 법의 한도에서 허가는 해 주세요. 일단은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고 나서 허가를 주시라고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미 구두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토높이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변경을 받아서 공사를 재개할 부분이 있다면 재개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사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토사가 유입될 시에 반드시 입회하고 동사무소에도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그분도 같이 입회해서 양질의 흙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매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려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는데 형질변경이 농업용이 아니다 농업용이다 그 판단은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가능한 사항은 처리가 되는 거고 가능치 않은 사항은 제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재제를 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마지막 부분에 질문 드린 요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단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진행사항을 받을 때에는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흙의 높이가 올라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린 거고 조치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3m높이로 허가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란을 벌일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야 하니까 일단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1.2m높이로 하겠다고 허가조건을 내놓았으면 1.2m높이로 해야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죠. 조치를 하시고 난 후에 조치가 끝난 이후에 법적으로 3m높이로 할 수가 있다면 3m높이로 했을 거라고 그 정도 높이는 돼야 주변의 도로와 높낮이가 비슷하니까 이 부분은 조치를 하시고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주세요. 주시고 난 이후에 허가조건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하신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시정 되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점심시간에 성토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3m까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광익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3m까지 가능한 겁니까? 했을 때 3m까지 가능하다 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m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당시에는 말씀을 0.3~1.1m까지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허가사항하고 실제 성토할 수 있는 높이의 제한규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병철위원장

허가사항에서 지금 현재 다시 설계변경 신청을 해서 3m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을 하면 3m안이고 인근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3m가 아니라 그 높은 것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잖아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안된 상태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받는 세외수입은 세 가지가 있죠. 광고물과태료하고 공원녹지점용료하고 수목훼손비 맞습니까? 올해에는 징수율이 상반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까지 부과가 안 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징수 안 된 것은 대부분 광고물 관련입니다. 다른 것은 징수가 정상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항은 A라는 간판을 붙인 사람한테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전할 때가 많습니다. 납부를 해야 하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가니까 납부를 안 한 경우 그런 사람은 추적을 해서 납부를 종용해야 하는데 체납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납부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수목훼손비 같은 경우 작년에 6개월 동안 안 들어온 상태거든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성옥간사

수목훼손비도 작년에 하나도 안 들어 온 걸로 자료상에 나와 있거든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공원녹지과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해당 자료가 없다면 여러 장을 차지해서 행정감사자료가 장수가 많다고 해서 내용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의 많은 부분이 별로 아닌 것을 한 장을 꽉 채어 넣거나 행정감사의 제출하는 자료는 아닌 것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시고 장수가 7~8장은 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장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실제 많은 장수를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3~4가지 한 면을 차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만드는 장수에서부터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민들이 연수구 녹지정책에 대해서 육안으로 느끼는 감은 나무가 많아서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공원이라든지 큰 문화공원에서 많이 활용되어 있고 녹지에 대한 실제 생활에서의 접목이 자주 빈도가 많아졌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5년 동안에 50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녹지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 구의 중장기계획을 보더라도 연수구가 향후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연수구는 상당히 푸른 녹지 속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수구청 홈페이지 사이트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응답은 상당히 성실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12일 청량산 병충해에 대한 대책을 하셨는데 당일 날 응답해 주셨고 공원에 대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끔 유리를 제거해 주고 소독을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6월 16일 의견이 6월 19일 3일이 지난 후에 회시가 됐고 또 6월 21일 근린공원에 대한 소독조치를 하셨는데 2일이 지난 후 6월 23일 회신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공원녹지과가 2,3일의 간격을 두고 답변을 한 것을 봐도 답변내용도 충실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상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6월 13일자 마리아라는 연수구민께서 항공방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청량산 방충해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작년에 항공방제 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방역한 게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98년도에 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항공기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까지 투입할 수 있는 항공기 여력이 안 된다고 요청은 했습니다마는 실행이 안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시 다른 산림에 대해서는 했나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인천지역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안 되고 산림이 많은 지역 시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산림청에서 협조하는 거죠. 청량산일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병충해에 대한 혐오감 그런 문제 때문에 의견이 올라오는데 항공방제에 대한 협조를 빨리 하셔서 청량산에 대한 방제문제는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충해 시약 200,300개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예산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로 국·시비 1,635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예산이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약재 구입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99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항공방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병충해가 어느 정도 전국으로 확산됐느냐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항공방제를 해야겠다는 시급사항이다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의 청량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의 문학산이라든지 계양산이라든지 일제히 하는 거죠? 인천시청이 얼마나 항공방제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한 주문을 계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6월 16일날 보건소와 협조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보건소가 의료파업이라 저희들이 구두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업무가 폭주하는 바람에 못하고 다시 종합적으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한 걸로 보고 되어 있고 전체적인 소독에 대해서는 다시 해 달라고 모래밭 현황과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추연어위원

모래밭 소독을 어떻게 하나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모래밭을 소독하면서 모래를 섞어 주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아직 시행은 못 한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다 못했고 일부는 시행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원녹지정책에 대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화공원, 솔밭공원 우리 관내는 배수지 공원이 있는데 배수지 공원이 다른 공원에 비해서 관리가 잘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하고 연일학교 쪽에서 올라가는 산책로로 정상까지 가보면 산책로가 흉하게 파헤쳐 있고 장마철이 되면 토사가 쓸러 나가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등산로 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알고 있는데 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더 늘려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산책로에 토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계단식으로 해서 유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에코브리지 생태계보호 연결다리라고 하는데 중장기녹지계획을 보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청량산과 봉재산이 앵고개 쪽의 도로 때문에 단절됐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대건고등학교에서 송도비취호텔로 관통하는 도로가 개입되어 있는데 터널공사를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터널공사가 불가피하다면 에코브리지 설치는 어떻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상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원칙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생각이나 담당부서인 공원녹지과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생태계가 이동할 수 있는 정도는 끊기지 않아야겠다는 사항은 공감합니다.

추연어위원

시보조사업이 되야겠죠? 도로에 따라서 연장되는 사업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에코브리지를 설치한 지역이 있나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리산, 북한산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앞으로 봉재산 쪽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서 공사가 시작되면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시와 협조하셔서 연수구 산림행정이 걸맞게 이룰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한 가지 현장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도유원지 정문에서 송도성당을 올라가는 인도블록길이 있는데 보도좌우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잡초가 인도까지 넘쳐오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연수구 딴 데는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런 데가 있나 느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급히 조치가 필요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일이 일정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어위원

일, 이주라든지 한달 상황에서 전개된 게 아니라 꽤 오래 동안 방치된 흔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기획감사실부터 현재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주장한 부분인데 공원부분과 녹지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부분과 녹지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게 아니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년 계획이 올라오는 대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추경을 세워서 예산이 올라온다면 단기적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 계획서를 보면 연수구의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계획이 실상은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져 있느냐는 의구심이 갖게 됩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어린이공원 수목식재라든지 배수지공원 정비 도심 속 쉼터 이런 부분들은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이 전혀 세워있지 않습니다. 물론 소관부서에서 가지고 계신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어디까지나 공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녹지부분에 대해서도 가로변에 꽃나무를 식재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송도석산 주변은 시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 부분을 어떻게 공개하고 협의하실 것인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사업은 많은데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수정계획 수립할 적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석산관계는 시에서 6월에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시민토론회를 해서 의견수렴해서 시에서 조만간에 조정을 할 계획이고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해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청회에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요. 연수구청이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드릴 수 입장이 아닙니다마는 허가부서로서 시에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송도유원지 조성에 관한 공청회인데 송도유원지 조성에 관한 계획이 하나도 안나오고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 활용을 안했느냐 이런 원칙적인 문제로 시간을 끌어서 실상은 외국선진지 대규모 유원지 위락시설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없었어요. 용도를 무엇으로 쓸 것인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연수구청에서 앞으로 공원조성에 관한 공청회를 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로수 용역보고회를 한 적이 있었죠? 중간보고회 때 갔었고 최종보고회 때도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미흡하신 것 같아요. 중간보고회 때는 전문가를 초청하셨는데 최종보고회 때 그분들을 안 불렀어요.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상당히 중히 여겼습니다. 최종보고회는 결과에 대한 보고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보고회에서 전문가을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분들 말씀은 중간보고회 때 이야기한 것이 반영이 많이 안됐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보고회 때 본인들을 뺀 것이 아니냐 이런 토론이 나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통상적으로 중간보고회에 많이 참여시켜서 최종보고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보고회 때는 이런 큰 사업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홍보차원에 지역에 기관장들을 대거 초대하셔서 연수구 공원녹지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구청의 간부공무원하고 의원 몇 사람이 가서 있는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흔히 연수구에 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행사보다 이런 행사에 많은 주민들이 올 수 있게 해서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개선방향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큰 자랑거리로 내세우면서 그 행사를 하느냐 꼬집는 분도 있습니다. 외부로 내비치는 행사도 물론 좋지만 내실 있게 해서 알차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각을 돌린 겁니다.

추연어위원

공원에 가면 나무에 대한 설명식판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 공원에서 떨어진 것을 갖고 왔습니다. 연수구청에서 하고 있는 양식이죠? 그리고 이건 인천시청과 산림청이 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상당히 이채로워서 하나 가져 왔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솔밭공원을 가면 나무에 대한 식재판을 스테인리스 만들어 놓으셨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글씨가 떨어져 나가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스테인리스 만드는데 예산이 개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런 스타일로 하게 되면 그 나무에 안 붙여도 다른 나무에 이동할 수 있는데 연수구청에서 하고 있는 수목안내판은 한번 붙박이 해 놓으면 그 나무가 죽어도 그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이동하려면 사람을 사서 파서 옮겨야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유스럽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끈으로 해서 나무가 성장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효과가 상당하죠. 우선 우리 연수구청이 단색적인 거와 큰 차이가 있죠?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고 실크인사로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디자인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연수구의 이미지와 어우러지면서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주민의 민원이 유선상 들어왔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아파트의 담장에 넝쿨 장미를 많이 심었습니다. 여름철이 되니까 담 너머로 보도 쪽으로까지 나오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서 있으니까 괜찮은데 장마가 오게 되면 빗물의 무게로 인해 늘어져서 야간 통행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다친다든가 걸린다든가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각 아파트를 공원녹지과에서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리를 제때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조사를 해서 동행에 지장이 있다면 지장이 있는 꽃나무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사한 도심 속 쉼터공원조성 4군데 했는데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입찰품의를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설계금액을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중식시간 후에 박광익 위원님께서 도심 속 쉼터공원 조성 품의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선학동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민원 들어온 사항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다수 들어왔는데 구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상급부서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관련사항은 정부에서도 국토전체를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를 심층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결정되는데 그 결정이 내년 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연수구청하고 인천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데 어떤 내용으로 회시하셨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금년 1월 6일 회시해 줬는데 해제요청에 대해서는 중앙기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선학동 36통 37통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 여부는 현재 인천시에서 환경평가 등 객관적인 보존 또는 해제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라고 회시를 해줬습니다.

추연어위원

토지주들이 해제해 달라는 거죠? 거의 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특별한 단체나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위원회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이 없고 연명부에 다 개인으로 서명이 돼 있고 주소가 전부 선학동으로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선학동발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서명한 명부만 봤는데요. 앞표지에는 선학동발전대책위원회, 선학동동정자문위원회, 연수구새마을협의회, 선학동통장자율회, 선학동바르게살기위원회, 선학동새마을협의회, 선학동새마을지회, 선학동자유총연맹 이런 대표 분들이 다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런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학동발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구성원들이 연명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문 하단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회장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에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선학동발전대책위원회 회장 이름이 뭐죠? 이름이 안 보이는데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여기 있는 대로 읽어드리면 「선학동발전대책위원장 구의원 김흥순」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역 동네 구의원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서명을 주민들하고 제출한 것이다 이거죠? 연수구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36통하고 37통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금호아파트 위쪽입니다.

추연어위원

저번에 76-9번지 토지형질변경 현장 나갔던 그 일원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토지형질변경으로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불법매립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답에서 전으로 바뀌면서 또 전이 나중에 나대지화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본래 토지가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도단속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관계법규에 의해서 철저히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각 공원에 토끼풀이 너무 극성스럽게 자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위치가 청량동 동사무소 옆 공원, 용담공원, 배수지공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토끼풀이 잔디가 자라는데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토끼풀은 인력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잡초와 같이 제초작업 위주로 하고 있는데 공원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뽑아내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손으로 뜯어서 제거가 완벽히 안 되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손으로 뜯지 않고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조속히 손을 써야지 이 부분은 신경을 쓰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지난 4월에 우리 관내에 산불이 있었고 동해 고성, 강릉 울진 쪽으로 산불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 피해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금년도 춘기에 자그마한 것까지 합치면 9건입니다. 그때 당시 큰 불이라고 할 수 있는 문수암 위의 산불은 발화추정하기를 등산객에 의한 담뱃불로 인해서 인화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소나무 및 잡관목 3,000여평이 소실돼서 공무원들도 비상이 걸려서 출동하고 남구청에서도 출동하고 산림청에도 요청해서 헬기로 물을 뿌려서 큰 공을 세웠다고 봅니다.

최병철위원장

현장에 나무가 다 고사됐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침엽수는 불탔으니까 고사됐고 지피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앞으로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에 어떠한 수종의 나무를 식재해야 활착이 되고 토질에 맞는지 심층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서라도 나무를 식재해서 황폐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4월에 불이 났는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면 장마철인데 산사태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산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산사태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최병철위원장

375쪽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 등짐펌프, 다목적 방제차가 있는데 이 장비가 산불이 났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산불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진화입니다. 초기진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산불이 번지냐, 안 번지냐의 갈림길에 있는데 금년 봄에 산불 난 경험에 비추어서 장비가 너무 취약하지 않은가 직원들이 출동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장비가 없으면 멀거니 불구경할 수밖에 더 되느냐, 장비를 보강해야겠다 해서 개인용 장비를 구입하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방제차가 양쪽에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한쪽에서 올라가 주다 보니까 불은 껐는데 다시 살아나서 더 확산될 기미마저 느끼는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면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방제차를 추가로 구입해서 헬기가 빨리 오면 헬기에 의해서 끄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 직원이 출동해서 꺼야 되는 처지니까 초기진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등짐펌프는 산불이 났을 경우 잔불 끄는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잔불도 끄고 경계지역에 더 번지지 않는 방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다목적 방제차는 지난 산불이 났을 때 호스가 어디까지 올라갔었어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산등선까지 다 올라갔었습니다. 호스 최대 길이가 500m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문학산 쪽으로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비도 중요하지만 문학산 레이더 기지 팔부능선 밑에 금정굴이 있습니다. 그곳에 상당량의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는데 구에서 형평에 맞는다면 산불이 겨울철, 봄철에 나지 여름 가을에는 별로 안 나지 않습니까? 그곳에 방제차 3,500만원 예산보다 경운기 1대면 간단합니다. 경운기 1대 갖다 놓고 농촌 비닐호스 아십니까?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끌어가죠? 예산도 안 들어갑니다. 경운기와 비닐 호스 1킬로 정도면 됩니다. 80~90m 비닐호스를 통해서 정상에서 내려와서 물을 내려주면 그런 조그마한 불은 끄는데 아주 효과가 있겠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정굴이라는 데를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곳에서 과연 산불이 났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계절적으로 기후적으로 가물었을 때 그곳을 믿고 다른 것을 준비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안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방제차는 산불시기에는 산불 끄는데도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농약살포라든지 관내 녹지 가로수에 물이나 농약을 준다든지 다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최병철위원장

항시 금정굴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상당량의 물이 있고 그 입구에는 차도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입구가 좀 좁아서 지금 현재 무너져 내린 곳도 있지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불을 끄려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했을 때 과연 짧은 시간에 물을 많이 쓸 수 있는 양이 나올 수 있는지는 측정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다목적 방제차보다 경운기라도 한두 대 갖다 놓고 지하수 이용해서 산불이 났을 때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항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봄철에는 산불감시원이 나가 있죠? 그분들이 그런 방비를 지키면서 불이 났을 경우 바로 가동시켜서 초기 진압할 수 있게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하나의 안으로 받아들여서 현장에 가서 지하수의 양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금정굴을 한번 현장 확인해 주십시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경영재정과 자료인데요. 나무 식재 부분에서 공개입찰한 부분이 있고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는데 나무 식재는 공개경쟁입찰 하한선이 얼마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7,000만원입니다.

최인순위원

작년에 수의계약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경영재정과에서도 수의계약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 공원녹지과에서 98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개입찰보다 굉장히 싸게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려서 공개입찰 정도의 낙찰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공원녹지과 부분의 수의계야과 공개입찰을 보면 공개입찰 한 부분은 낙찰율이 85%하고 86%입니다. 수의계약한 부분을 보면 낙찰율이 90%가 다 넘습니다. 이런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려서 낙찰율을 낮추던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공개입찰 가격으로 낮춰서 공개입찰을 시행하는 쪽으로 하는데 그런 공개입찰 쪽으로 방향전혼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법에 7,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 하도록 돼 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3,000만원 이상은 정식 공개경쟁 입찰은 아닌 것으로 알지만 공개결재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럼 제한적 경쟁입찰이라는 얘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경쟁입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재입찰이 있고.

최인순위원

여기에서 수의계약이라고 나온 것은 수의계약을 한 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최인순위원

가격대가 4,000만원대에 이르는 공사도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낙찰율을 낮추시던지 공개경쟁입찰로 방향을 잡으시던지...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글쎄요. 법적인 사항은 법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법적인 사항이 공사는 1억 이하이고 일반 물품제조 구매는 3,000만원 이하입니다. 나무식재는 어느 부분에 들어갑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최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경험에 의해서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최인순위원

경영재정과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일단 수의계약할 때 몇몇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정가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이런 것은 넘겨주면 경영재정과에서 최종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설계만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다 해결됩니다.

최인순위원

여기는 특정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도하고 일정부분은 같이 해서 섬겨주지 않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일정부분요?

최인순위원

공원녹지과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고 조경이라면 조경관련 시설을 하는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계약부서에서 통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일 때 그렇고 수의계약일 때에는 일정부분 할수 있는 업체를 경영재정과보다 공원녹지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의계약 낙찰율을 낮출 수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해서 넘겨주면 거기에 적합한 업자를 선정해서 두 개 업체가 되든 견적을 받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받아서 그중에서 제일 적합한 곳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영재정과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지난 행정감사때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불법 광고물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광고 쪽의 고질적인 문제점인데 이 고질적인 문제의 원인인자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인인자를 없애는데 간판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제재를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시의 소관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고 광고업자는 구에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광고업자가 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광고물을 설치해 주지 않으면 무허가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는데 광고업자가 잘 이행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무허가 광고물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인순위원

광고협회에서 광고하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고 광고물협회에 대행식으로 구에서 어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안전도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난번에 최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인데 그것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안전도 검사비가 최고 3만원입니다. 보통 평균은 1만원 정도 내는데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한국광고물사업자협회에 위탁했었는데 이것은 각 구가 공히 똑같습니다. 그 사업자협회 사무실이 남동구 간석동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구청에 오신 분들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셔서 신고하면서 안전도 검사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1만원을 내기 위해서 간석동까지 가는 불편을 드려야 맞느냐 아니면 광고물협회에서 고지서를 갖다 우리가 해줘야 옳은 것이냐, 원칙적으로 따져서는 광고물협회에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민원인 편의 입장에서 그렇게 불편을 주면 모든 원성이 저희 구청에 오기 때문에 각 구가 공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문제는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주들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불법광고물이니 와서 허가 받으라고 통보가 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게 된 거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민원을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광고물업자와 교육이라든지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서 교육시 명확하게 해주든지 행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소들만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는 어디에 광고물이 붙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광고물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설치할 때 이것은 구청에 가서 광고물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을 주지시켜서 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고 업자는 제작비만 받아서 가면 끝이다라는 인식이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광고제작하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부과 사항이 있는데 저희 관내 광고업자한테 의뢰하는 사람도 있고 타 지역사람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은데 그것이 안돼서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인순위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광고물업자에게 요구하시든지 새로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홍보하셔서 주지시켜 주시든지 불법을 조장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홍보는 다양하게 연수한마당이나 협회, 단체에 홍보하고 안내도 해드렸습니다만 잘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협회 측에 얘기를 하고 광고물제작업자가 모두 100% 협회에 가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입 안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에서 연수구 중장기계획에 에코브리지가 나왔는데 이 에코브리지가 별 실용성이 없는 대안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용역 때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주정했어야 되는데 아직 수정이 안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일정한 정책으로 실효성 없는 것은 수정을 빨리 했으면 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실현 불가능한 사항은 계획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최인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에코브리지에 대한 부분은 중장기 계획서에 나와있지 않고 중장기보고서에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에코브리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학계에서 인정이 된 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증명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확실하게 모르고 인공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니까 자연적으로 있는 것보다 떨어지지 않느냐는 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52쪽 특별회계 예산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내용이 있는데 단기성 예금의 이자가 1%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이율이 나은 부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단기성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5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쉼터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 들어서 있는 정자 사이즈가 유사한 겁니까? 아니면 쉼터마다 사이즈가 다 다른 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장소가 넓은데도 있고 좁은데도 있어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3월 초에 지역경제과 공공근로팀이 정자를 제작한 적이 있는데 아시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공공근로자들이 정자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련동에 정자 2개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부서 간 업무요청이 잘 안된 관계로 거기에 세우지 못하고 유수지 옆에 세워놨는데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정자 2개를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에 700만원을 썼는데 지금 공사단가 내역을 보니까 노임비 빼고 재료비만 1,100만원이 계산돼 있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단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못되고 재료값에서 차이 납니다.

박광익위원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차이가 나지 않은데 목재내용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많이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으니까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사람을 시켜서 수작업을 하지 않고 장비를 써서 하는데 일반노무비 계산을 할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도 실제 공사현장에 가보면 장비로 하기 때문에 노무비는 줄여줄 필요가 있는데 4~5년 전에 쓰던 노무비 단가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장비로 할 때 품셈이 틀리고 인력으로 할 때 품셈이 틀립니다.

박광익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나무를 이식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품셈에 의해서 프로테이지가 적용되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발생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물론 전국 품셈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압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공사를 주는 입장이니까 모든 것을 전국 품셈에 의해서 규정에 맞춰서 하실 것이 아니고 공사를 주는 입장에서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프로테이지가 15%이하라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15%을 하든 14%를 하든 공무원의 재량에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은 표준품셈의 정해진 사항대로 설계하기 때문에 설계해서 넘겨주면 공사를 맡은 사람이 그 금액에 의해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하겠다는데 더 얘기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경영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쉼터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는 별도로 발주한 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하고 수의계약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영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시방서 설계도서는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가서 수목의 종류라든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면 좋은데 한번 다녀오기는 했습니다만 돌로 콘크리트 쳐놓은 것이 있는데 의자용으로 해놓은 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박광익위원

의자용으로 해놨는데 실제 의자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도 조잡스럽고 그런 부분은 시간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시방서하고 설계도서를 가져가서 확인해 보면 좋은데 오후 일정도 바쁘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현장 확인을 위원님들과 해보도록 하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자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고 단(段)형식으로 해서 경관을 좋게 하고 경계구분으로 한 것인지 의자용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00년도 주요시책 계획서에 계절별 향토꽃 작물재배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6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본 예산서하고 수정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디에 책정돼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서 492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대지 파종종자 구입 168만원이고 494페이지 나대지 종자 파종 및 재배 2,517만 5천원이 있습니다.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재료비 쪽으로 잡을 것이 아니고 사업비 쪽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구체적인 내역을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군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지침상 각 과목별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추연어위원

사업비 항목에 잡아줬으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예산서를 큰 틀에서 보는 측면에서...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예산이 한 가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품목별로 분산돼서 나열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조성천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문학터널 공사장 입구에서 현대아파트에 이르는 진입로에 현재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의 현재 입구가 3분의 1 정도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민원이 발생되고 교통 혼잡할 것을 우려돼서 몇 일전 경찰서에 일방통행 또는 주차금지 거리를 지정해 달라는 공문을 띄었습니다. 결과가 회신되는 대로 차량의 교통이 원활하도록 행정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진입로 공사장 입구를 보면 양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건데 잘 이행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화물 주·박차라든가 대형화물차 밤샘주차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에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월요일 단속 나갔었고 어제는 비 오는 관계로 안나갔습니다. 월요일 실적은 청학동 터널입구에서 화물차 3대를 스티커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대에 대해서는 안내문 계도해서 실시했고 오늘도 야간단속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현대아파트가 입주하다보니까 선학동 쪽에서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우회전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코너에 큰 차를 세워놓으니까 보시지 않아서 그렇지 현대아파트에서 나와서 직진하는 차와 우회전하는 차들, 좌회전 하는 차들이 세 갈래로 서 있는데 거기가 좁으니까 들어오는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대책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난번에 최병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거기를 통과하는데 40분 정도가 걸렸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차적조회를 통해서라도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거기 진입로를 일방통행 하신다고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일방통행 또는 금지거리 둘 중에 하나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한정택위원

지금 문제는 공원에서 현대아파트 입구까지 좌측으로 공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6동의 다가구주택이 허가를 받았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건축이 시작되면 한 동에 30세대씩 들어간다면 짧은 거리에 180세대가 들어가는데 한집에 한 대만 있다고 해도 180대가 짧은 거리에 세워야 하는데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아파트가 입주하기 전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루어 오고 지금까지 왔는데 시급하니까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무단방치차량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춘1동 척전마을 입구에 방치된 차량이 3개월이 넘어가거든요. 차량뚜껑이 없고 차량색깔은 회색인데 물론 무적이고 그런 상태라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만약에 차적조회가 가능한 것이라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차가 방치되어 있는데도 보지 못한 점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방치차량이 처리되기까지는 일단 신고하고 이전명령 띄우고 또 필요하면 견인을 임시조치해 놓고 다시 재이전명령 독촉을 합니다. 공고를 한 이후에 권리자라든가 당사자가 이의 없을 때 폐차처분하기까지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차량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차 앞에 있는 본닛을 열고 차대번호를 확인합니다. 찾아서 다시 등록사업소에다 차적조회를 합니다. 이런 차들이 차적을 찾기 곤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받기 때문에 4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성옥간사

이런 차량들이 4개월 이상 걸린다고 해도 그 자리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일정장소로 취합을 해서 조회를 하는 한이 있다 해도 길거리에 방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지역교통과에서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차를 조회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적발되는 수도 주민신고률이 높고 자체조사가 적다라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주민신고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진해서 자기지역에 있는 것들은 신고를 해 달라는 홍보작업들을 열심히 하셔서 많이 적발해 내시고 도시미관이 해치지 않도록 일정장소에 모아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일제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감사를 나간 데가 있습니다. 롯데마그넷을 나갔을 때에는 셔틀버스들을 앞쪽 토개공 부지에 정차를 다 시켰습니다. 차고지가 롯데마그넷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도로변에다 정차를 시키더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도로변에 정차를 시켰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행정력이 제대로 들어야지요. 지시했는데도 안 들으면 문제가 있는 거니가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현장확인을 통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관련해서 계속 매번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는데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계속 매년 요구하고 있고 과년도에 대해서는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과년도 징수율이 2~3%라고 하면 부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계속 지역교통과에 체납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이 사실 크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따졌을 때 1인당 5,000원에서 10,000원 저도 보험날짜를 못 맞춰서 과태료를 물었던 사람 중의 한사람이지만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지 조차 사실 주민들이 몰라요. 내가 보험에 가입해서 내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걸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느냐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금액으로는 연수구청이 굉장한 체납이나 미징수분이 엄청난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200억원 이거든요. 숫자상으로만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빚이 100억이면 100억을 갚고도 남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여전히 과년도의 징수율이 3% 미만이라면 사실 제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까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제도계획위원회나 제도개선에 대한 중앙부처에서 제안해 달라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중앙에 올려달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체납액이 쌓여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상급기관에 개선을 요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제도적인 문제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느끼는 사항인데 액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몇 년 전에 이 과태료 액수를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액이 30만원이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당사자들은 저항을 합니다. 책임보험을 내가 안 들었는데 30만원씩은 가혹한 것이 아니냐 제도개선 사항으로 액수를 낮춰달라는 그런 건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행정의 유무는 미가입 차량에 대해 사고가 났을 때 다친 사람들의 보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미가입한 과태료 대상자에 대한 부과사항으로는 액수를 낮춰서라도 벌점이 아닌 예방차원으로 행정 지도하는 그런 것을 별도로 만들어 건의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이 7억인데 압류는 3,100만원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면 채권확보도 문제가 있고 장기체납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했을 텐데?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압류를 저희가 충분히 못한 점도 시인하고요. 그러한 문제점들은 보험개발원에서 전산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부과하고 나서 최하 4개월 이후에 보험개발원에서 수납사항이 보험가입여부 통지가 옵니다. 그때 다시 차적조회를 하다 보니까 차량소유자가 바뀐 경우도 있고 압류를 또다시 파악하면서 하다보니 압류를 그때그때 쫓아가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 압류가 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했으니까 차량을 매매한다거나 소유권이전을 할 때에 납부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납부가 된다 라고 하는 건이 7억 9,000만원 중에서 3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7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결손처분합니까? 아니면 계속 미납액으로 갖고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차량소유자들이 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차압류를 해서 현재 바뀌어져 있는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압류건수는 대차에 대해서 못 쫓아가지만 하고는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인력이나 어떤 재원을 투입시켜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지역교통과의 가장 걱정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향후에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이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 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3% 라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의 징수율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담당과장님이 적극적인 어떤 보완책을 세워 체납액을 징구할 수 있고 또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내년에는 똑같은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이만큼은 실적을 올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이성옥 위원님께서 아까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처리현황을 말씀하시고 동춘1동 척전마을 입구에 방치차량을 지적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무단방치차량이 많이 해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학동 있는 차들도 해소됐고 연수역사 부근에 방치차량이 4~5대 있었던 부분도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세경아파트단지 내에 있었던 봉고차량도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고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상당히 혼재되어 있었던 무단방치 차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노고하신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천지하철역사의 덮개가 인천시지하철공사와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서면으로 건의한 바는 없고 구두로 확인해 봤습니다만 출입구마다 덮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올 때 출입구를 한쪽씩은 덮개가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도록 자체 내에 안내문을 부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선학역 한쪽은 덮개가 있죠?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신연수역에도 있나요? 신연수역은 없는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서 한쪽을 이용하라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죠? 들어오는 내 아파트가 길 건너 오른쪽에 있는데 어떻게 왼쪽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서면으로 지하철공사에 협의 공문을 보내셔서 관공서라는 것은 어떤 공적인 서류가 됐을 적에 책임의 의미도 있고 또 경주도 있는데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동춘역과 동막역은 아파트 단지 쪽으로 덮개가 설치된 것을 확인했는데 신연수역은 다시 한번 보고 위원님 지적대로 서면으로 정식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마지막으로 연수역 앞에 있는 주차장부지 있죠?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추연어위원

해병대 사무실하고 장애인협회 사무실 있는데 주차장 일대에 거기에 가면 작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의 차들이 박차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 구월동 킴스클럽 서스들은 항시 주차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와서 쓸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업자들의 주차장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사업하는 분들이 자기차를 어쩌다가 놓고 집에 들어가시고 이런 것은 좋은데 노골적으로 사업장의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지도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보건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지난 달 말 의료집단 폐업으로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원들이 구민의 건강을 볼모로 폐업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선량한 구민들은 몸이 불편할 때 어디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망설이고 허탈한 감도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이런 기간 중에는 몸이 아프지 말아야 한다 이런 사항들을 빌면서 폐업기간 동안 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24시간 전 직원들이 근무하셨고 보건복지를 위해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늦게나마 위원장으로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폐업기간 중에 제일 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구 관내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휴업을 집단으로 했을 적에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원급 19개, 병원급 3개 해서 22개를 저희가 비상체제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비상진료를 하면서 응급환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구에는 크게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서 불상사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이라면 의사협회단체와 접촉해서 대화를 가져서 좀더 많은 의료기관이 문을 열어야 하는데 대화를 가져다보니까 피하고 병원문도 닫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보건소가 바쁜데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으로 고생하셨는데 곧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거기다 제일 마지막 순서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저체중아 영양제 구입비 550만원이 시비, 구비해서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영양제는 의약분업 대상품목이 아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도보건소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선도보건소 예산을 작년 12월에 편성할 때에는 작년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양제라든지 검진이라든지 했는데 올 2000년도 3월 7일 국비주관으로 각 시도 선도보건소 실무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사항이 영양제라든지 검진 이런 것을 지양하고 교육이라든지 또 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폭 수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과 약품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기가 보건소에 다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방역장비 대여실적으로 저희가 빌려주고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7회에 걸쳐서 대여를 한바 있습니다. 대여처는 선학동사무소라든지 공군827부대라든지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도연막기라든지 분무기 이런 것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수거해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 언제라든지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은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소독하고 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소독을 보건소 자체 차량 1대에 구청에서 지원차량 1대 두 대가 아침, 저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의약분쟁의 문제가 오늘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에 대필요성약사들이 전면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에 집단폐업이 일단 약사법의 개정으로 철회되었는가 약사법이 약사회에서 전면 거부한다면 의약분쟁의 문제는 여전히 불신이 남아 있는 것이고 기본적인 해결책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다고 보입니다. 1차적인 의약분업에 대한 폐업조치 이후에 의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수구에는 해당자가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 연수구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지도명령을 내린 데가 22군데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48조에 의해서 의료원 19, 종합병원 1, 일반병원 2개 등총 22개가 그 당시에 문을 열고 현장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사법적인 처리를 받은 곳은 없다는 얘기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성옥간사

약방의 규모가 커지므로 인해서 중소약방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계속 통계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연수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수구 관내에 있는 약국은 신흥도시이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난 추세이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닙니다.

이성옥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의약분업을 지켜보는 입장이고 국민의 입장은 거기에 손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보건소 역시도 그것에 대한 사후처방에 입장에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보건소에서 주시하시고 앞으로 제2의 분쟁, 제3의 분쟁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시고 또 홍보나 대책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병원에 대한 감사조치결과에서도 유통기간이 지난 약들을 보관하고 있어서 지적사항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사실 의약이 분업되어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국민들의 건강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칠 수 있는 약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약사법개정이나 아니면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이것이 단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부분에 대한 홍보작업을 좀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건행정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를 꾸준히 잘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수한마당 반상회보를 관심 있게 살펴보다 보면 여러 가지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해 오셨고 지금 거리에 현수막이 게시돼서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구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보건소 이용방문이 증가되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이용하게 되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실이라든지 의약분업으로 2.5배 이상 증가 되었고 진료실 환자도 꾸준히 그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아직까지 큰 변동 없이 수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이 있죠.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주로 거동 불편자, 혼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방문간호사가 몇 분이시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공공근로간호사가 있는데 공공근로간호사는 복지부에서 배정 받은 게 4명입니다.

추연어위원

네 분이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5명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요? 채용이 덜 된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채용했다 해도 자기가 다른 직장이 생겼다든지 가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주로 어느 지역으로 나가시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선학동에 있는 아파트, 주공아파트 그분들을 많이 하고 청학동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사업실시는 몇 월부터 하셨습니까? 추경에 성립전경비로 쓰셨기 때문에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올해에는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추연어위원

2000년에 월별 방문간호사업을 지역별로, 월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셔도 괜찮습니다. 간호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나가시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나이 좀 드시고 예전에 직장 생활하시다가 집에 계시는 분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조무사도 가능한 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간호사에 한해서.

추연어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적 현안이 연수2동, 연수3동, 선학동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반상회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점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00년 4월까지 읍·면·동사무소, 보건소, 도서관, 공중화장실 이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라는 지침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건물이고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추연어위원

보건소는 공사 시작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공사는 시작 안했지만 국비로 2001년도에 내시가 되면 가을에 복지부로부터 통보가 옵니다. 바로 시비에 반영되면 내년에라도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데고 위원님도 보건소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보건소 건물이 2층이라고 하지만 3층 정도 됩니다. 계단이 높아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추연어위원

1년 반 이상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여기 보면 편의시설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 후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이거든요. 관련부서하고 시와 협의해서 예외공문을 보내서 상급부서에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1년 반 동안이라도 간이설치라도 해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셔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 사항은 깊이 있게 검토해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다른 것을 시간을 두고 할 수 있어도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국가정책이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연수구청 전반에 걸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6일간 실시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밤늦도록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의 구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전년도에 비하여 행정업무가 능률적으로 추진되어 여러 분야에서는 공통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개선되어 시행되고 있음은 인정이 되나 일부 부서의 업무에서는 아직도 계획이 정확성 없이 미흡하게 작성 추진됨으로 각종 예산의 낭비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바 관계공무원께서는 담당업무에 대하여 능률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중 주요 대표적인 시정 및 개선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각부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첨부된 증빙자료가 미흡하게 작성 제출된 부분이 있는바 앞으로는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감사자료를 제출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매년 감사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되지 않는 부분은 관계부서장께서 더욱 큰 의지를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청 인터넷 홈페이지가 재구축되어 구민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 및 구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처리되고 있음은 매우 뜻 깊은 구정업무 추진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일부 부서에서는 게시된 민원사항 및 구정의견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처리한 사례에 대하여는 즉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수구청의 중장기 투자계획은 시기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 집행의 문제와 사업순위 등을 선정함에 있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하나 형식적인 운영으로 전반적인 문제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매년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는바 폭넓은 계층의 다수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유도하여 주시고 우리 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 매장의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구하여 구민들이 이용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청소과와 도시국 공원녹지과 업무 중 선학동 농지형질변경지구내 폐기물 매립 발생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검사 후 환경보호 차원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건설과 업무 중 연수동 632번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사후 의결행위는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지적사항 및 개선요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7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청 전반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늦은 시간까지 감사와 감사자료를 위하여 애쓰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차 조례예산결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9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