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흥순 의원 발언
흥순
김흥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사과장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동춘동 65번지 일원도로개설공사예산재심의청원이 최인순 의원의 소개로 김기복 외 1,201명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조례·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7월 14일 공유재산부실취득에대한구청장공개사과촉구결의안 그리고 7월 18일에는 조례안 및 1999년도 결산안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그리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오광섭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병철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조례및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철 의원입니다. 제45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6월 30일까지 시한이었던 주민자치과와 현장민원과에 대한 존속기한을 주민자치과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현장민원과는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현장민원과의 국간 이동을 위한 조례안으로 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연장과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국의 현장민원과를 도시국으로 국간 이동하여 그간 행정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둘째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청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또한 주민이 이사 등으로 일반봉투의 현금 교환 시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구매토록 하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정비 및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5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여 추가하고, 제7조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제9조제2항 중 배출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 및 제5조제2항의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를 삭제하고, 제13조제3항 및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종전의 제17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제18조·제24조·제26조·제27조를 각각 제15조·제21조·제23조·제24조로 하고, 제19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6조(종전의 제19조)제2항 중 별표6·별표6의 2를 별표3·별표3의 2로 하고, 제20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7조(종전의 제20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6조로 하고, 제21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8조(종전의 제21조)중 별표 8과 별표 4와로 하고, 제22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9조(종전의 제22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및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 중 정한 별지 제5호 서식의를 정하여로 하고, 동항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제23조를 제20조로 하고, 제20조(종전의 제23조)제1항 중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제25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2조(종전 제25조)중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별표3·4·5를 삭제하고, 별표6은 별표3으로, 별표6의 2는 별표3의 2로, 별표7은 별표4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10호 서식은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894억 8천만원으로 세입·세출 수납액은 911억 6,100만원보다 16억 7,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의 경우 이월액 15억 5천만원, 불용액 58억 8천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불용액과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 이며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사업의 실시에 있어 계획과 집행의 소홀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예산편성이 사업과 집행의 적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토지·건물의 소유자」라 한다
흥순
김흥순의장
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방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인 최병철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각종사업 예산집행내역과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심의내용 재정 투·융자사업과 홈페이지 운영내역,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집행, 문화공보실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문화재발굴사업과 청소년육성 운영계획,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사항, 총무과 시책 및 업무추진비 내용내역과 자원봉사자 운영실태, 공무국외여행 현황 및 실태, 주민자치과 구민생활체육대회운영사항, 직장경기부 운영내역, 동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내역 민방위강사 수당지급내역, 경영재정과 자산취득현황 미술장식품 결산내역, 구재산변동내역, 수의계약대상공사 방법 및 내역, 세무과 특정금전신탁 관련사항, 민원봉사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내역, 현장민원과 노점상 단속 및 운영내역, 보안등 설치공사내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시설 정산보고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내용, 청소과 재활용 처리실적 및 내역,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추진관련사항, 소각장 활용기회, 환경위생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방 및 관리계획 수질검사 실시내역, 부정·불량식품단속 실적내역, 지역경제과 축산농가 현황, 공공근로사업계획 및 집행내역, 외국인근로자와의 만남 행사내역, 건설과 연수동 632 공유재산 관련사항, 하수도 준설공사내역, 아암도 해안공원 관련사항, 동춘동 산65번지 도로개설공사내역, 지적건축과 도로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계획, 불법건축행위 단속 및 조치내역, 공동주택 하자 보수내역 및 조치, 공원녹지과 선학동 농지매립 현황 및 내역, 산불발생 및 진압내역, 공원 내 화장실 보수조치내역, 도심 속 쉼터조성공사 내역, 지역교통과 무단방치차량 관리계획, 대형유통업체 차고지 현황,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징수내역, 보건소 간호사업, 방문사업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작성자료 미흡이 되겠으며 기획감사실 홈페이지 게시 답변자료 관리소홀, 중장기 투·융자사업계획 부실운영, 총무과 예산지출시 월별 분기별 적정 운영해야 하나 연말에 집중 지출함, 공무국외 여행시 공식행사의 무계획, 주민자치과 업무와 무관한 행사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개선, 구민생활체육대회 운영개선(폭넓은 구민의 참여미비), 경영재정과 연수동 632 공유재산 채권미확보(행정소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무과 특정금전신탁 회수방안계획 미수립, 현장민원과 노점상들에 대한 과잉 단속지양, 사회복지과 저소득층에 대한 재활계획 미수립, 영유아보육시설 정산보고 등 관리감독 미흡, 청소과 재활용품 수집비용 지급 시 계근에 의한 수거량에 의해 정산할 것, 선학동 농지형질변경지구 내 폐기물 무단매립에 대한 관리소홀, 지역경제과 고용축진훈련사업 홍보미급, 지역난방 제도도입기회 미흡, 건설과 연수동 632번지 물납재산 행정절차 미시행, 공원녹지과 선학동 농지형질변경 매립관리 소홀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개선시정 및 제안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홈페이지 내용 일부 수정보완 게재, 문화공보실 문화예술분야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의향, 문화재 발굴 사업 시 적극 예산반영과 역사적 애향심 고취 위한 방향으로 진행계획 건전한 청소년 육성책으로 재능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활용할 의사, 총무과 차드 미사용 시의 예산 지출시 30% 범위 내에서 현금지출을 하여야 하나 초과 지출개선 공무국외여행 시 개관적인 기준과 사전계획 수립철저, 주민자치과 직장경기부(씨름)운영개선, 구민생활체육대회 폭넓은 구민참여 방안강구, 경영재정과 연수동 632번지 물납취득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수립, 세무과 특정금전신탁 미회수금 674,875,243원을 2000년말까지 보전할 것, 현장민원과 노점상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마련, 사회복지과 저소득층에 대한 재활사업 계획수립, 영유아보육시설 재 계획 시 개선사항 점검이행 철저, 청소과 홈페이지 게시자료 답변 조속 처리개선, 아암도 쓰레기 적환장 병행사용 개선, 지역경제과 대형유통업체 이용시설 안전성 대비 지도점검 실시, 물가대책위원회 활성화로 물가점검 등 활동방안 강구, 건설과 함박마을 및 선학 5단지 표층보강공사 및 관내 사거리 집수받이 차단, 하수도 조속 설치, 표층공사지역 초아채취 착수 복구 관리, 공원녹지과 공원 내 화장실 보수조치 수목 표지판 개선, 지역교통과 문학산 터널입구 교통원활대책수립,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기타 자세한 감사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감사 중 지적요구 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수행에 소신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연수구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최병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인 최병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철 의원입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4억 1,200만원 증액된 706억 8,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 6,000만원이 감소된 91억 6,400만원으로 총 규모예산은 798억 3,600만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소모성 경비 및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였으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은 의장 승용차 구입 2,700만원, 손해배상금 4,000만원, 연수구 여행코스 지정운영 외 779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 500만원, 연수한마당 발간비 부족분 외 2건 3,380만 7,000원, 구청장 및 부구청장용 승용차 구입 5,250만원, 보안등 특성화 2,500만원, 동춘동 산 65번지 도로개설공사비 9억 4,800만원, 도로명생활안내 지도제작 3,000만원, 공원 내 돌담길 조성 외 3건 3억 900만원 등 총 14억 7,809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 4,425만원, 선학지구내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 7,000만원 삭감 총 1억 1,42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일반회계 세입 706억 7,175만 3,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 706억 7,175만 3,000원 중 14억 7,809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 91억 6,436만 7,000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출 91억 6,436만 7,000원 중 1억 1,425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산 총규모 798억 3,612만원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부실취득에대한구청장공개사과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부터 공유재산부실취득 및 처분에 대한 구청장 공개사과 촉구결의안을 의원 8인이 서명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인 최병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8시 22분 속개
의서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철 의원입니다. 공유재산부실취득에 관한 구청장 공개사과 촉구결의안은 발의한 의원이신 추연어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추연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연수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공유재산부실 처분 및 취득에 대한 구청장 공개사과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45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과 소관업무 중 1999년 6월 1일 연수동 632번지 대동월드 앞 연화중학교부지 공유재산처분 및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연수구청장은 연수동 632번지 부지매각대금 19억 3,734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납토록 한국토지공사와 문서상으로 협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억 5,377만원만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 6억 8,357만원은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연수구 동춘동 923-1번지외 5개소 등 6개소 각각의 부지로 취득한 바 있다. 2. 연수구청장은 1999년 6월 1일 동 토지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거 연수구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로 인해 하지 않고 구청장의 결재에 의하여 편법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였다. 3. 연수구청장은 1999년 6월 1일 동 취득토지를 취득키로 결정하고 5개월이 경과한 1999년 11월 20일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사후 심의·의결을 함으로써 구정질서 전반을 혼란스럽게 하였다. 4. 이에 연수구의회는 현금 대신 물납으로 취득한 6개 토지 중 연수구 보건소 건립예정지로 확정된 동춘동 923-1, 2번지를 제외한 4개소 부지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강구와 연수구청장의 공개사과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45회 본회의장에서 할 것을 촉구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한다. 2000년 7월 1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최병철, 간사 이성옥, 위원 박광익, 최인순, 추연어, 한정택, 정구모, 정태민, 연수구의회 의장 김흥순 의원께서는 구두로 동의하였음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 채택된 본 결의안에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우리 구의회 3기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오늘 처음으로 의사봉을 잡으신 김흥순 의장님과 정구모 부의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우리 구의회를 잘 이끌어주신 정태민 전의장님과 박광익 전부의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2000년도 전반기 정례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나와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18일간의 금번 구의회 정례회는 우리 구 집행부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위로 따끔한 질책을 해 주셨고 더욱이 아낌없는 행정적인 제안과 허심탄회한 권고사항 등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구 행정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연수동 632번지 대동월드 앞 연화중학교의 하자보수 지원금 정산문제와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설왕설래가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 공개사과 촉구결의안까지 채택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구의회가 구청장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첫째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동부교육청간 부지가 매매계약이 이루어진지 수개월 동안 왜 연수구에서는 몰랐던가. 두 번째 이로 인한 이자 발생액에 대한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세 번째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리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승인을 거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은 26만 구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구정의 총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정은 구청장 개인 혼자만이 운영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훌륭한 인격과 풍부한 행정경험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간부공무원과 정예화 된 고도의 지식을 갖춘 일반직원들이 모두 함께 구정을 직접 처리하고 정책대로 입안하고 또한 검토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분들대로 믿고 이분들이 도출해 낸 합의된 뜻에 따라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은 최다와 2기 민선 구청장으로서 본인을 뽑아준 구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는 일에는 이 몸을 불사르겠다는 일념으로 어떠한 사임이나 그릇된 판단 없이 오직 구민의 뜻에 따라 모든 행정을 선택하고 추진하고 결정하는 그야말로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번 연수동 632번지 대동월드 앞 연화중학교 부지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추진한 그동안의 상황을 요해서 설명 드리면 이 학교부지는 본래 연수구 개청 이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공공시설물인수 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공시설물 보완지원 명목으로 무상지원 받은 토지로써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우리 구로 등기 이전하거나 중간매매가 되면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지원하기로 협의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8월 31일 한국토지공사에서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과 19억 3,034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9년 2월 26일 토지공사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잔금을 완납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당초 토지공사와 협의한 대로 매각대금 19억 3,734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토지공사에 수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에서는 당시의 IMF 여파로 인해서 토지매각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매각된 토지대금이 연체되는 등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전액 현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하면서 매각대금 중에서 일부를 공공청사 부지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잔액만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변경협의 요청을 우리 구에 해 왔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모든 간부들이 모여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러 차례 검토 협의하였고 급기야는 토지공사의 협의안을 수렴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시에 실무 간부공무원들과 여러 상황을 검토한 끝에 토지공사 안을 수렴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시 우리 구는 구청사를 건립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하느냐 아니면 규모를 소하느냐 하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때 우리 구는 은행의 차입금, 행자부로부터 기채승인 등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로써 재정현금이 매우 필요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공사에서 전액 현금 납부를 못하고 만약 협의 내용을 어기면 최종적으로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수는 있었으나 우리 구로서는 소송했을 때 소속기간이 장기화 되면 그나마 준다는 돈도 못 받고 절박한 구 재정에 더 절박감을 안게 된다고 판단하여 결국 간부회의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금과 일부 토지로 지원받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결정내용은 1999년 6월 15일 개회된 연수구의회 제35회 임시회에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에 연수지구 공공시설물 하자보수 보완지원금 12억 5,377만원이 세입으로 포함되어서 6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여러 조항을 토대로 1999년 6월 26일에 우리 구가 받을 총 19억 3,734만원 중에서 6억 8,357만원에 상당하는 공공의 용지 6필지와 이 필지 값을 제외한 나머지 12억 5,377만원을 최종적으로 구 세입으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현금대신 토지로 받은 6필지는 땅의 위치나 모양으로 볼 때 구민들을 위한 활용가치가 높은 부지로써 상계할 때에는 모두 조성원가로 계산해서 모두 6억여 원이었으나 금년도 공시지가로 추정해 볼 때 모두 15억 1,367만원으로 현재 시점에서 8억 3,011만원의 재산가치 상승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의회가 지적한 구의 재정손실은 없었다는 것이 우리 구의 입장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다만 일부 행정실무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되어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유재산을 취득 처리함에 있어 의회의 사전승인 은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절차이행을 준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 발생액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거쳐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토지공사를 상대로 해서 법적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또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직원교육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취득한 공유재산의 효율관리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그 강구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밤 늦게까지 의회청사를 밝히면서 정례회기 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의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 집행부서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 취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연어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추연어의원
의장!
흥순
김흥순의장
동춘동 65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예산재심의청원을 상정합니다.

추연어의원
의장, 회의 똑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이 있으니 발언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이 문제를 처리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의원
의장, 안건은 이어지는 겁니다. 별개사항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동춘동 65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 예산 재심의청원은 지난 7월 14일 동춘동 67-1 김기복 외 1,201명의 주민들로부터 최인순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청원소개 의원인 최인순 의원님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의원님 소개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구정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기간 행정감사에 임해준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춘동 65번지 일원의 도로개설공사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는 청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동춘동 65번지 일원은 미처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으로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시 교부금이 이 일대에 도로개설비로 내려온 것은 결코 무계획적인 행정이나 특혜가 아닌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 끝에 얻어진 값진 결과였습니다. 이미 1997년 지방재계획에 동춘동 65번지 도로개설계획이 2000년도 완공을 목표로 세워진 바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IMF로 구재정이 극히 어려웠고 또한 인천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이 늦어지면서 그 계획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8년 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구의 취약한 재정관계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의 계획으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1999년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자연녹지가 해제되자 구에서는 2000년도 본예산에 이미 도로개설을 위한 일부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올려 의회의 의결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추경에서 인천시는 지역의 당면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는 뜻으로 이 일대 도로개설에 필요한 추가 경비 9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이는 취약한 연수구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며 그동안 연수구의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고달픈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희소식이었습니다. 연수구의회가 진정한 연수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며 이만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최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익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박광익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의원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건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최인순 의원께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인순의원
(자리에서) 본 의원이 청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원 제출한 끝부분의 몇 구절에 대해서 속기록의 삭제를 요청하고 청원내용이 저희 구의회 입장을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흡한 많은 자세한 사항을 청원을 신청하신 대표 분이 말씀하시고 자세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최인순 의원께서 본 청원 건에 대해서 주민대표이신 청원인 대표 의견을 청취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광익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의원
박광익 의원입니다. 본 청원 건은 저희가 의원 전원이 청원을 접수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고 청원소개서 내용 중에 일부 문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인순 의원께 삭제요청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청원이 받아짐으로 해서 추후에 특위를 구성해서 지역의 여론도 충분히 들을 것이고 거기에서 청원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례에도 없는 본회의장에서 청원인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청원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박광익 의원으로부터 본 청원 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최인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표인 김기복씨로부터 청원의견을 듣는 부분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청원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의원님 한분에 2회 이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동춘동 65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예산재심의청원에 대하여 심의한 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청원 건을 다음 추경예산심의 시 도로개설공사비 편성할 수 있도록 청원심사를 좀더 신중히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동춘동65번지일원도로개설공사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박광익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이성옥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발언 후에 추연어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추연어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부실처분 및 취득에 관한 연수구청장 공개사과 촉구결의안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 답변 이후에 본 의원이 의장에 대하여 구청장 의견에 대해서 추가발언을 요청했는데 의사일정 제6항 진행을 하고 7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본 항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다음 항으로 진행된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하여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음에 대하여 우리는 구청장의 그러한 답변이 과연 연수구민과 연수구의회의 진솔한 공개사과인지를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행정사무감사의 총평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구청장 답변 중에 의회와 집행기관의 설왕설래라는 표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이 정치적인 표현에 대하여 매우 슬프게 느낍니다. 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전개한다는 것이 과연 이러한 것이었는지 과연 구민 앞에서 의회 앞에서 진실한 사과의 표현이 이러한 것이었나 하는 점에서 서글프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토개공의 사정 때문에 우리 연수구의 구청사 건립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해서 경영재정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조달하느라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공의 입장만 고려한 채 150억원의 채무를 진 연수구청의 입장은 돌아보지 아니한 것이 과연 연수구청장으로서의 올바른 판단이었느냐 하는 점을 묻고 싶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구정조정위원회를 정말 심도 있게 그리고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기관으로 운영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1999년 5월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이후에 구정조정위원회 실·과장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일을 벌여왔습니다. 연수구청 어느 실·과장께서 구청장이 결재한 것을 감히 서명하지 아니할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이러고도 연수구청은 21세기 선진행정을 추구하는 구청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그리고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기능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창의적인 노력을 여과 없이 반영되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전승인 절차를 준수하겠다, 철저한 직원교육을 준수하겠다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라는 사후약방문적인 답변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연수구청의 아버지로서 진솔한 답변을 진솔한 사과를 거듭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청장님, 더 발언하시겠습니까?
원철
신원철구청장
더 이상 없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그동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심신을 지치게 하는 절기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운영과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연어의원
의장!
흥순
김흥순의장
이상으로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5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