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된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 및 부의장님이 제척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제48조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 연장 의원께서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임시 의장이 의장단 불신임결의안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의원 중 최 연장의원이신 한정택 의원님께서 의장석에 임석하시어 회의를 주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개의

한정택의장직무대행
의장직무대행 한정택 의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ㆍ부의장 제척으로 인하여 추연어 의원 외 4인으로 발의된 의장단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할 수 없기에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임시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2차 투표결과최고 득표자하고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고 득점자들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임시의장 선출방법을 설명 드렸고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연장자 순으로 하여 정태민 의원님과 박광익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ㆍ무를 확인하여 비추시고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투표시설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ㆍ무를 확인하고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임시의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기권하겠습니다.

정구모부의장
기권하겠습니다.

한정택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용지도 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출석위원 6인중 본 의원이 5표로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시의장 선거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택임시의장
임시의장 한정택 의원입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추연어 의원 외 4인으로 발의된 의장단 불신임결의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8조 제4항에 의해 의장ㆍ부의장 선거방식을 준용하여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투표를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장ㆍ부의장 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장단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장ㆍ부의장불신임결의안은 박광익, 이성옥, 정태민, 최병철, 추연어 의원 5인으로 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에 따른 제안 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택임시의장
추연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단 불신임 결의안에 대하여 최인순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최인순 의원님, 10분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인순 의원입니다. 오늘날 불신임안은 의장 자리를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는 정당치 아니한 불신임 이유로 제출된 지방자치 역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건으로 지금 준비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10분을 초과할 경우 속기록에 나머지 부분을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추연어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장단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불신임 사유인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불신임안 상정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단 불신임안 발의 요건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불신임삼유에 해당됨을 전제로 성립되는바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의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단이 의장단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법령상 요구되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행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때를 의미하므로 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국한하여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에서 만든 법안이지 과반수의 의결 의원수를 확보하였다하여 함부로 악용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수구의회에 의장단 불신임안이 최초로 접수된 것은 7월 18일입니다. 7월 7일날 취임한 의장단이 수행에 들어 간지 단 열흘이 하였고 단 한번의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신임안이 제기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의장의 직무수행을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법적근거인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현 연수구의회의장단불신임안은 의원 4분의 1 발의와 과반수 의결이라는 발의요건과 안건으로써의 요건만 충족이 되었지 법을 만든 근본적이면 취지가 들어 있는 1항의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라는 대전제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합법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불신임안이 제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까지 이른 의회의 파행적인 모습에 책임을 통감하며 민의의 대변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전반기부터 이어 지던 의원간의 반목과 갈등이 의장단을 거쳐 해소되기는커녕 의장단 불신임안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연어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불신임안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의장단 선거에서 총체적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장단의 독선적 의사진행으로 의원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의장단 선거에서 총체적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면 이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예로 물품과 향응제공, 사전담합, 후보자 포기종용, 의원분열 조장 등의 애매한 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는 현행의장선거의 형태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오류들입니다. 비단 연수구의회뿐만 아니라 전국각지의 많은 의회가 안고 있는 의장단 선거후유증은 우리의 지방자치형태에 어울리지 않는 경영식 선출방식이라는 의장단 선출방식에서 오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경영식 선출방식에서는 입후보하는 절차도 의장단 선거출마자들의 정견 발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므로 의장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들은 물밑 접촉 작업을 통하여 본인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는 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입후보를 하고 정견발표 형식을 거쳐 본회의에 임하나 당의 공천을 받지 아니하는 구의회는 의장단 선거출마자들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뜻이 맞는 의원들 간에 간담회형식을 띈 모임을 가져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며 열린 공간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례였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통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다한 물밑작업 끝에 벌어지는 형태가 바로 향응이나 금품제공임을 감안할 때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견교환은 오히려 격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사전담합이니 후보자 포기종용이니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후보자 등록이라는 절차가 없는데 어떻게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자 포기종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장단 선거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며 어떠한 강압적인 압력이 행사되는 선거도 아니며 어떤 물적 교환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담합이 가능하겠습니까? 현 의장단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이 간담회를 가진 시점에 이미 정태민 전 의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은 제2기에서도 기의 의장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의견조율이 되어 있었으며 1명의 의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물밑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누가 담합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획책했는지는 이미 자명한 일입니다. 물품과 향응제공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 의장단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간담회를 가진 장소는 거창한 호텔도 아니고 본 의원이 평소 세미나 장소로 이용하던 강화 민박집의 조촐한 곳입니다. 물품과 향응이 오가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의장단 불신임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법처리 되어야 하고 마땅히 사실관계규명을 위한 요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연어 의원 외 4명의 의원은 고발을 하던지 최소한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한 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불신임안을 제출하여야 마땅합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의회가 사법적인 판단은 내릴 수 가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가지고 함부로 공인이자 주민의 대표인의원들을 무고하는 일은 민주적 절차를 누구보다 존중해야 하는 의회에서는 발생할 수 없으며 향후 이는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 의장단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고 향응과 물품제공의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음이 곧 밝혀 질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법질서를 중요시하고 법을 제정하고 따라야 하는 의원들이 불신임안 사유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떳떳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의장단의 독선적 의사진행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이 현 의장단이 출범한 지 열흘 만에 불신임안이 접수되었고 의장이 처음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긴급 발의하여 처리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것이 부당하기에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제동을 건 것이지 독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회가 합의기구임을 무시한 의원들의 독선적인 행동으로 의회 업무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행단 독선적인 행위로 일례를 들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활동이 행정감사입니다. 이 기간동안 몇몇 의원들은 언론보도 자료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현 의장단이 행정감사가 끝난 후 처리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외부의 비난이 빗발치자 밤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일방적으로 철회의사를 밝히는 문건을 남기고는 다음 날 9시에 소집해 놓은 임시회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등 의장의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또한 의장 선거 과정에서 한 끼 식사비로 5명의 의원이 7만원내지 8만원을 지출한 것을 일상적인 금액을 초과한 순수성을 저버렸으므로 물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불신임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행정감사기간 중에 특위위원 소속 전체 식사비로 지급된 예산을 전용하면서 4명의 의원이 한 끼 식사비로 17만원을 지출하는 행위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의원 개개인이 돌아가며 사비로 지출한 7만원 내지 8만원의 식사비가 불신임을 받아야 할 향응제공이라면 구민의 세금을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한 17만원의 식사비는 어떻게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한 과다 지출에 의장이 제동을 걸었다고 하여 의장의 독선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오히려 의장단 선거가 끝난 후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며 과반수를 확보하여 재선거를 통해 기를 시도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을 부정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의원 스스로가 침해 하고 투표를 통한 대표자 선출이라는 신성한 행위를 부정함과 동시에 의회 민주주의의 기반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스스로 존재기반을 부정하는 대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 불신임안은 지난 7월 18일 1차 접수된 불신임안이 철회된 상태에서 이를 토대로 재 작성된 겁니다. 1차 불신임안은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던 모 의원이 양심선 언한 내용이었으나 이미 모 의원은 양심 선언한 내용이 본인이 언급한 내용을 왜곡하였다 하여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 작성된 불신임안이 허위사실과 왜곡된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수구의회 의장단 선거는 과도한 접대와 돈봉투 사건으로 다른 의회가 혼탁한 양상을 보일 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깨끗이 마무리되어 신설구라 역시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사태가 반전된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된 의장단을 인정치 아니한 의원들과 불신임안이 처리된 후 제의 자리를 약속받고 함께 담합한 의원들 간의 약속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제안사유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 다른 의원들 간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만 안건으로 성립가능 합니다. 이에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성립요건을 확보할 때 까지 불신임안 상정 처리를 연기할 것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택임시의장
최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임시의장도 신상발언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아가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부끄러움과 서운한 심정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부끄럽다는 것은 9명밖에 안 되는 적은 동료의원들끼리 서로 힘을 합해도 모자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둘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 드리는 데서 느끼는 부끄러움이며 서운함이라는 것은 법이 법으로 정의가 정의로 이해되지 못한 데서 느끼는 울분이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아직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자부심과 본 의원은 개인의 힘이 비록 이 사회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이 땅에 정당성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나왔습니다. 물론 제 발언은 현 의장단 불신임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불신임안에 서명하신 동료 의원들께서는 그동안 많은 고민과 고민을 거듭 한 끝에 의회의 아픔을 스스로 밝힘으로써 이런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충정에서 제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리고 명백하고 분명한 불법과 과실이 짙어 의장과 부의장에서 불신임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 사유를 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불신임안이 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초법적인 정의임을 하나 하나 밝히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저는 정의설명을 떳떳하지 못하게 서면으로 하는 편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지천가 것은 보다 원천적인 것이고 근원적인 것입니다. 첫째 불신임안 제안사유를 의장단 선거의 총체적 부정행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물론 사실이라면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불신임안이 사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불신임 의결의 첫째 사유인 법령위반은 우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본인도 분명히 말하거니와 이것은 사실과 다른 일종의 모함입니다. 우리참석자들은 그래서 수사기관에 공정한 수사를 의뢰하였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법령을 위반하여 불신임 사유가 되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며 불신임은 과연 법령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 진 이후에 이루어 질 사항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불신임 사유로 제의단의 독선적 의사 진행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의장의 미숙한 의사진행,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진행 제동 등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의장단의 독선적인 의사진행이 불신임의 사유가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 그런 사유는 결코 불신임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의 미숙한 의사진행이라는 표현은 같은 의원으로서 사용을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면 타구 의원을 비롯해 모두가 비웃을 것입니다. 설사 의장의 의소재행이 미숙하였다면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 직원들에게 잘 보살피도록 요구하는 것이 의원들의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장에 당선되어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진행이 조금 미흡하다고 그것을 불신임 사유로 드는 것은 과연 정당하고 그런 의장을 불신임하는 것이 살을 깎는 아픔입니까?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진행 제동이 과연 불신임사유에 포함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구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 추측으로 법규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의장단이 법령을 위반하였다면 고발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불신임을 의결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증거와 그로 인해 우리가 입은 피해를 제시하고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사고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법을 다루는 의회의 운영자세가 아닐런지요? 물론 의장단의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로 할 수 있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불신임 의결 사유 즉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위반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라는 두 가지 사유가 객관적으로 충족되어야 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가지 사유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신임의 사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과반수가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의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현 의장단 불신임안에 서명하신 동료의원님들께 특정한 감정은 없습니다. 의원들끼리 편 가르는 것이 가슴 아프고 무엇보다 구의회 의원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명문 규정에 따라 성립될 수 없는 제안으로 원천무효임을 밝힙니다. 따라서 만일 법적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불신임안이 하위 조항에 따라 처리될 경우 구의회위상과 정의를 사랑하는 구민과 단체들이 앞서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 의정단상에 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발언하거나 의결한 모든 것들은 이 다음 분명히 그 이름과 함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정의를 집단의 힘에도 없어지지 않은 법의 정신을 우리가 앞서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의장단은 의회외부에서 들리는 충고를 깊이 듣고 더 열심히 의장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연수구를 대표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사심 없고 양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의원 인사에 관한 안건이므로 우리 구 회의규칙 제41조 제4항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잠시 본 건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불신임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리고 투표용지 기재여부는 현 의장의 불신임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라고 표기하시고 현 의장의 불신임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라고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임시의장선출 때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정태민, 박광익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투표시설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ㆍ무에 대한 확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의장ㆍ부의장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진행은 의사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를 확인하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명패수는 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명패수는 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척의원 1명에 재적의원 8인 중 찬성표인 ‘가’표가 5매로써 과반수를 넘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불신임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에 대하여도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겠습니다. 본 건도 제의 불신임 의결의 표결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리며 투표용지 기재요령은 현 부의장 불신임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가라고 기채시고 현 부의장 불신임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이신 정태민 의원님, 박광익 의원님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 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비추시고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투표시설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시설에 이상이 없으므로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을 의사팀장이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님께서도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의사과장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도 의장님 처리건과 동일합니다.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임시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이신 정태민 의원님, 박광익 의원님 이상으로 부의장 불신임안 투표에 대하여 호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 투표개시
12시 25분 투표종료

한정택임시의장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를 확인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명패수는 5개입니다. 투표용지도 5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척의원 1명으로 재적의원 8인중 찬성표인 가표가 매로서 과반수를 넘어 부의장신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단 불신임안에 대하여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의단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안이 의결되어 우리 연수구의회 의장, 부의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인순의원
의장님, 제가 아까 10분 발언을 통해서 이번 사안은 사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유가 성립될 때 까지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장단 불신임의건 같은 중대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임시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과 최인순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제기한 본 안건이 본 안건으로서 성립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맡은 책임으로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불합리한 상태에서 임시의장을 할 수 없는데 양심적인 판단과 정식서면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한 김흥순, 정구모 의원에게 당연히 발언기회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부여하지 못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책임을 통감하여 본 임시의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입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신임의 표결은 끝났습니다. 임시회 의장이신 한정택 의원님께서 사퇴를 행하신 것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에 들어 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최연장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대행을 하시면서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장의원이신 최병철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에 자리하여 의장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의장직무대행
의장직무대앵 최병철 의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대 연수구의회 제2기 의장ㆍ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거에 앞서 잠시 의장보궐선거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해야 하며 또한 의원 모두가 동등한 자격으로서 후보자 추천 없이 그리고 별도의 정견발표나 의견개진 없이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출되는 의장의 임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임의장의 잔여기간인 2002년 6월 30일까지 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선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투료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는 2차 투표결과에 따라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또는 2인 이상의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의장부궐선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기선임된 정태민, 박광익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유ㆍ무를 확인하고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투표시설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유ㆍ무에 대한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시설의 이상이 없으므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진행은 의사팀장이 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를 확인하여 명패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인에 출석의원 5인 중에서 의장직무대행 최병철 의원이 5표로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투표종료

최병철의장
의장으로 당선된 최병철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의장단 보궐선거에서 본 의원을 의장으로 지지해 주신 연수구의회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원님 간의 갈등, 불신과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사랑과 더불어 해소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목하고 의원 상호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의 투표방법 및 잔여임기는 의장선거와 동일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선거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정태민, 박광익 의원님의 노고고 많습니다. 한 번 더 수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투표시설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시설의 이상이 없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진행은 의사팀장이 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했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를 확인하여 명패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 중에서 추연어 의원 5표로 추연어 의원께서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추연어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추연어 의원님께서는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분 투표종료

추연어부의장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연수구의회 제3기 2대 의장선거를 보궐선거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굴절이 있었음을 구민 여러분과 또한 연수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연수구 의회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구민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을 보필하면서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기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박광익 부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기 의정에 있어서 진행돼 왔던 탁월한 경륜과 경험을 잘 받들어서 의회운영에 일조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수구 의회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보다 많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이 의회활동에 방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던지 어린 학생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배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하여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본 의원을 연수구 의회 제3대 2기 부의장으로 선출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의장
이것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3대 제2기 의장단 보궐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 여건상 보고받지 못한 본회의 보고사항을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6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2일 추연어 의원 외 4인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추연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의장단불신임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7월 1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 8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8월 21일 박광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과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박광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의장
장덕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6일 오늘부터 8월 28일까지 3일간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익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의원
박광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을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철 박광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익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장을 뺀 나머지 여덟 분 의원님들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병철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 및 제7항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의원
박광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 및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연수구의 중장기 재정계획, 도서관 건립문제, 정액보조단체 지원실태, 경영수익사업, 구금고 운영 및 특정금전신탁,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시설운영, 쓰레기 소각장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하여 행정수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나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구성결의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조사기간과 8인 이내의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철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은 제안된 내용대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박광익 의원, 추연어 의원, 이성옥 의원, 정태민 의원, 한정택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택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의원
한정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상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제1항의 “구의 행정사무 중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정된 안의 목적 및 범위에 속한 부서가 11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11개부서가 특별한 사안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철저하고 완벽한 조사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이루어졌다면 올 연말까지 긴 검사 기간 동안 많은 부서들이 의원들의 빈번한 많은 자료요구와 잦은 동행현장방문 또는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등 업무 중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공백이 생기는 부작용은 생기지 않을 것인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민원인들은 급한 민원처리에 지장을 줄 것이고 또한 많은 불편을 안겨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정책수행은 차질이 생길 것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는 민원인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충족을 줄 수 있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정된 안을 철회하고 꼭 필요한 사안에 한하여 그때그때 부서별로 효율적이고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연수구의회상을 높이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압니다. 이에 본의원은 상정된 행정사무조사를 철회하고 꼭 필요한 시기에 상정해서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민원인들에게도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의장
한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택 의원이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익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의원
박광익 의원입니다. 저희가 방금 발의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건은 지금 한정택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업무가 제한되지 않고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제안되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사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중 불과 7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번 7월부터 실시된 행정감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정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집행부 업무에 지장을 주는 범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만 구분해서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게끔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서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행정사무감사를 뒷받침하는 그런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저희가 이번 조사는 집행부 업무가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과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한 사항만 가지고 조사범위를 설정을 해서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협조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택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은 제안된 내용대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박광익 의원, 추연어 의원, 이성옥 의원, 정태민 의원 네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의거 한정택 의원과 이성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정택 의원님과 이성옥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7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8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