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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26회 제11산업건설위원회199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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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1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2일 거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이송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8남강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옥포항공유수면매립사업조성토지처분계획안,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상진위원장

수고했어요.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이정렬건설계장

건설도시국 도시과 건축계장 이정렬입니다. 거제시건축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거제시건축조례 제 3조 규정에 의거해가지고 거제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아울러 거제시 자체 건축조례심사규칙에 의해 승인된 사항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허가기준을 개정하였으며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및 축사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업무범위는 제 8조, 제 10조, 제 25조에 의한 건축물의 허가, 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승인이고 대행자는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서명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와 단 4층이하로써 연면적 2천㎡이하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의 업무는 지역건축사회로 하여금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무대행자 수수료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지급하게끔 조치하였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설치시의 완화 및 강화기준개정은 건축물 전면도로에 조경면적의 20%이상 설치시는 1.3배이상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미만인 조경은 4분의 1까지만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연녹지 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개정은 창고시설은 모법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으며, 판매시설은 추가로 자연녹지 등에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개정은 법개정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당초에 300%에서 변경을 200%로 했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개정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이 당초 90㎡에서 60㎡로 변경하였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당초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및 근린상업지역에서는 띄어야 할 거리의 0.5배를 하도록 했는데 삭제하였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주거지역외의 일조권 적용에 있어 당초 공동주택은 거리가 없었는데 변경하여서 공동주택의 3층이하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새로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대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별도로 있습니다. 202페이지, 건축법 제 2조의 2(현장관리인의 자격) 이것은 영 제 3조 제 5항 제 4호의 규정에 의거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한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3조 (건축위원회) 영 제 5조 제 3항 제 9호 95년 12월 30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내용은 똑같은데 호만 8호에서 9호로 변경하여 바꾸었습니다. 나머지 3항부터 13항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추가로 14항, 15항은 신설하였습니다. 14항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게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5항은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4조(적용의 완화)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건축완화신청서,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시행규칙 별표 2의 도서 중 건축사가 작성한 배치도, 평면도, 2면이상의 입면도 및 건축계획서, 이 내용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이런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에 대지면적이 적고 아주 불합리할 경우에는 이번에 법개정으로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법 제 4조의 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는 당초 법개정 전의 4조와 내용은 똑 같습니다. 제 4조의 3 (건축신고) 이것도 법개정이 되어 영 제 11조 제 2항 제 3호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및 축사에 한한다. 제 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항은 법 제 23조 제 1항 및 영 제 2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의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항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관한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서명한 신청서가 시장에게 제출되었을 경우에 당해 설게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4층이하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및 중간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실시공 방지와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거제지역 건축사회에서 현장조사,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전에는 설계감리자가 했죠?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감리와 확인업무는 틀립니다. 감리는 건축 설계자가 할 수 있는데 확인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담당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워낙 일이 많으니까 지역건축사회에서 확인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면서 연말에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을 연말에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264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마산의 경우는 6층이하로써 4천㎡ 이하는 마산지역건축사회에서 하고 창원, 진해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건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부 이런 이런 추세로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3항, 4항, 5항은 수수료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용규위원

거제시의 건축직 공무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6급을 포함해서 총 18명이고 본청은 9명입니다. 법 제 10조 (건축지도원)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은 영 제 24조 제 3항의 규정에 대한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조 (대지안의 조경)은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써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은 당해대지의 조경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1미터의 조경은 사실상 효과가 없으니까 아무리 많이 해 놔도 전체 4분의 1까지만 조경면적에 산입하는 것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안됩니다. 모법에 의해서

김준의위원

신현의 대형건물이나 다세대주택을 짓는 곳에 조경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협의해 주고

김준의위원

변경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조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이 조례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벌과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예.

반용규위원

거제 전역이 똑 같은 형태인데 문제는 이것을 차라리 돈으로 받아가지고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공원식으로 조성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제시에 고발 안될 건물이 있겠습니까? 거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법을 빨리 바꾸어 차라리 돈을 예치하여 녹지공간을 만드는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모법의 개정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모법을 따르다보니까

정성도위원

100% 안지켜집니다.

반용규위원

검사를 할 때만 나무를 심었다가 후에는 다 베어버립니다. 일부 옥상에 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행규위원

저는 한 번도 못봤는데 알고도 조치를 안하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반용규위원

시에서도 전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4. 건축물 전면 (도로에 연한 부분)에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20%이상에 대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해당면적의 1.3배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앞면을 넓히기 위해 유도하는 것으로 신규로 했습니다. 17조부터 내용은 법개정으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뀐 내용입니다. 20조부터는 장례예식장이라는 용어가 없었는데 요즘 대도시에 인기가 좋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장례식장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제 52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당초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 60%에서 70%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54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도 당초 300%에서 200%로 바뀌었고 준농림지역은 100%입니다. 57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도 법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한 것은 67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는데 항상 민원이 생깁니다. 옆집에 땅을 파다가 문제가 생길때는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쌍방 합의를 해주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항, 법 제 76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거제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항,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68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1항,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위원장은 건축분쟁의 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정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면 당해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4항, 조정위원회으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5항,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고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항,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축계장으로 한다 7항,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8항,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9조 (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기타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 70조 (비용부담) 1항, 법 제 76조의 7 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분쟁조정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2항, 조정위원회는 법 제 76조의 7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건축분쟁조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1조 (분쟁조정 신청) 조정위원회의 건축에 관한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반용규위원

비용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이 돈을 내라는 것인데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시공자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반용규위원

시공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시공자가 바로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원인발생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놓어야 되겠는데

반용규위원

원인제공자로 바꾸든지 넣어야 됩니다. 실제 시공자는 하늘이 두쪽이 나도 먼저 신청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게 되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돈을 선 예치해야 되기 때문에

김준의위원

관례로서는 시공자가 내야 되지만

심광위원

조정위원회에 서류를 내고 판결이 날때까지는 잘못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든 비용을 나중에 청구하면 됩니다.

김준의위원

청구는 결국 당사자끼리 민사밖에 안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청구까지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계장

비용부담에 대한 모법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용부담 해가지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기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 앞으로 대비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은 세분화 안되어 있습니다. 전체 용적률이 100%입니다. 당초에는 준농림지역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아직 우리 지역에는 자연위락지구의 세부적인 분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이런 지역을 감안해서 하도록 미리 한 것입니다.
예.
도시계획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당초 모법에 빠져 있던 것을 했습니다.
강화를 시켰습니다.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건물에 따라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거쳐야 되고, 시기적으로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거쳐야 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계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건축조례 제 2조 2항을 신설하고자 함은 건축주의 부실건축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사항이며 제 3조 2항의 개정은 건축법이 ‘97년 8월 28일자 개정에 따른 것이며 14, 15항의 신설은 건축위원회의 운영 홀성화를 위함이며 제 4조의 적용의특례를 완화로 개정한 것은 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지면적의 최소화,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확보 등에 대하여 기존 조례의 규정에 비해 완화시켜 줌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을 돕고자 하였으며, 제 15조의 삭제는 건축법이 95년 12월 30일자 개정 삭제 되었고, 제 9조의 개정은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를 더욱 강화시켜 부실공사를 예방시키고 제 11조의 신설 및 삭제는 대지안의 조경을 현 조례보다 강화시키는 내용이, 제 17조부터 57조까지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것과 건축법의 개정과 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세분호하여 완화 또는 강화시키는 건축물의 것으로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필요절차 시행여부는 전부 시행을 거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계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이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계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도에 출장중이라서 교통관리계장이 대신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교통관리계장

교통관리게장 옥용석입니다.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은 시군 교통행정 사고다발지역 대책수립 및 당면한 행정과제의 대책회의에 참석하셨기에 부득이 교통관리계장인 제가 과장을 대신하여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에 되었음을 넓은 아량으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수송부문 에너지절약의 주요시책의 일환으로 ‘96년 6월 1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경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감면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갈수록 에너지 절약을 하여야 하는 현재의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에너지 절약시책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자동차라 함은 배기량 800cc미만에 대한 자동차로써 예를 들면 티코, 아토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제시 주차장조례 제 3조 제 1항과 관련한 별표1의 비고란 중 제 3호 및 제 4호를 각각 제 4호 및 제 5호로 하고, 동 비고란에 제 3호를 경자동차 총배기량 800cc미만에 대하여는 위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로 신설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상진위원장

교통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게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 9조의 규정에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주차장법 제 14조의 규정에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거제시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1의 3항을 삽입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경자동차 총배기량 800cc미만에 대하여는 위 주차요금의 50%를 경감 적용함은 경상남도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곤한 업무지침 (‘96.7.27)통보와 경상남도 경자동차 공영주차요금 50%감면에 따라 우리 시도 경자동차 이용으로 에너지절약 시책에 적극 참여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졌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면 입법필요절차 시행여부는 전부 거쳤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계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관리계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