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박병한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7년 12월 13일 거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승인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으로는 거제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 거제시어린인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고문변호사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거제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행정소송법의 개정으로 취소소송의 제 1심 관할 법원이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98년 3월 1일 변경 시행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으로 소제지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차원지역의 고문변호사로 추가 위촉하여 소송수행업무에 만전을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쥬요골자로 시장은 개업중인 고문변호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던 것을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거제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제 2조중인 2인 이내를 3인 이내로 한다, 로서 부칙은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소송수행사건이 날로 증가되어 사건별 전문적인 법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수송수행자의 소송업무에 애로를 겪는 실정으로서 이에 따른 사기진작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인상하여 줌으로써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소송 및 민간소송으로 1인당 10만원이내는 1인당 20만원 이내로 하자는 내용이며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제 5조 제1항 제1호 및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하는데 1행정소송 1인당 20만원이내 2 민사소송 1인당 20만원 이내로 이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15페이지, 신구조대비표를 10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며 16페이지, 경상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소관 각종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것으로 기획담당관실소관으로서 1페이지, 거제시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0조 내지 제 40조의 4의 규정은 행정법원 관련조항이 94년 7월 27일 신설되고 행정법원과 관련되어 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취소소송재심의 관할법원행정법원은 창원지방법원으로 시행될 예정이고 특히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 심판됨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으로 소의 제기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고문변호사의 추가 위촉이 필요하며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봄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건당 10만원이내, 민사소송은 1건당 1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수행 사건이 나로 증가하고 있고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따른 사기진작책으로 95년 1월 16일 개정된 경상남도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20만원으로 인상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 기획담당관실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건별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고문변호사 위촉시 추가 경비는 얼마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년 180만원입니다.

장상훈위원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이정 제2항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총무과장
거제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에서 운용중인 사무관련 주례와 규칙이 상위법령과 불일치되거나 명치의 혼용, 규정 내용과 불일치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법규운영의 원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거제시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여 명칭을 바꾸는 것이며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읍면동 위임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바로 사무를 기술하는 것으로 정비 내용을 말씀 드리면 주민등록 사무만 조례로 하고 이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인장업법신고사무가 종전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는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장업법상 제 3조에 의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삭제가 6건인데 시세감면 조례에 관한 사무처리로 사본청사무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위임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임시탁아소 설치지도, 임시탁아소 시설인가 갱신부분은 영유아 보육법 부칙 제 2조에 해당되므로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요보호아동보호기관 입,폐소로 업무가 시본청사무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위임한 사항이 아니며 청소과의 인분비료 사용금지 구역설정 및 단속부분 삭제도 인분비료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고 농정과의 농가, 비농가의 증명으로 농지법 부칙 제 2조에서 법개정으로 삭제한 것이며 앞으로 말씀드린 주민등록인장업법 신고사항은 추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조례에 거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개정된 조례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인정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보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97년 5월 29일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관련 자치정리지침에 의하여 현행 시,군 시행중인 사무관련조례와 규칙이 상위법령과 불일치, 명칭의 혼용, 규정내용이 불합리 하여 이를 일제히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치사무는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 규칙으로 정비하고 그 내용도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정비코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은 거제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를 거제시 사무의 위임조례로 개정하고 위임사무의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등록사무의 군한 위임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권한위임에 포함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 처리하고 심의 안건별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권한 위임 사항은 무엇입니까?
병열
이병열총무과장
주민등록 사무는 주민등록 별로 조례에 의하여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상 안맞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 설치 신고는 읍면동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병열
이병열총무과장
예.

장상훈위원
인장업법 신고는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해야 할 성질로서 바로 고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징수과장
거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128조 제 130조 및 대법원 판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시 수수료를 정한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사문서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를 규칙에 의거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 확인원에는 수수료를 삭제하고 공사물품의 제조, 공매 및 용역등의 경쟁입찰과 수의 계약 2천만원 이하의 입찰참가 수수료로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고할 사항들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대법원 판결문, 민법부칙, 사문서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지침, 거제시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규정, 거제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사본등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는 다음과 같이 “확인 및 검사등” 을 “확인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으로 바꾸고 5조 1항중에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발급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로 한다. 그 내용을 보면 별표 1에 제증명 등수수료중 (증명)란 5호중 4를 삭제하고 제 7호(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입찰참가신청은 공사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등 경쟁입찰과 수의 계약 다만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제외한다, 이고 1건당 1만원씩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중 (증명)란 9호중(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수수료는 1건당 6백원으로 하는 것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조에 목적으로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로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등 (이하 “제증명”이라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확인 및 검사등”을 “확인, 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등으로 바꾸는 얘기입니다. 제5조에 징수방법은 수수료를 거제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청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단, 제증명 등 구술시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는 제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발급신청서 및 신고서”를“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신고서”이것을 대조해 보면 증명에 1부터 4를 현행과 같이 그대로 정리하고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1)부터(3)은 현행내용과 같습니다. 4번째 도시계획확인원 1필지는 3백원, 도시계획서 또는 지적도 사본첨부일 경우에는 7백원으로 이것은 삭제하며 6은 그대로 현행과 같고 7, 회계에 관한 증명은 (1)부터 (5)까지는 현행과 같고 6항은 신설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입찰참가신청 공사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등의 경쟁입찰과 2천만원 이하의 계약은 제외한다 1건당 1만원씩한다, 8항은 그대로 존치하고 9는 기타제증명중에서 (1)부터 (6)까지는 현행대로 존치를 하고 7항은 신설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인일자 부여수수료를 1건당 6백원씩 한다 2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계약에 따른 확정일자 부분은 주택임대에다가 계약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으로 법적 실익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에 의하여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날 그 익일로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의 효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고 현재 법원에서만 취급하는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행정기관인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내무부가 시행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국민생활편익과 재산권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도 확정일자부여 업무를 시행하고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1건에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운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영재위원
5호중 (4)를 삭제하고 7에(6)을 신설하는 것으로 6이 입찰 2천만원 이상에는 건당 1백만원씩 이상인데 배경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징수과장
산청군에서 입찰 때 인력과 물자가 상당히 소요가 되어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례로 정해서 1건당 1만원씩 받았는데 진주시의 모업자가 부당하다하여 소송제기하여 1심, 2심에서는 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산청구수가 한 것이 맞다고 하여 확정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재위원
건당 1백만원씩 이면 연간 얼마정도입니까?
우환
신우환징수과장
우리시의 경우는 1년에 8천만원 정도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님의 제안설명한 안거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시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정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2차 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