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1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8.남강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이 집단민원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상하수도과 업무계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업무계장
업무계장 강영호입니다. 과장님이 민원관계로 조정해야 할 것이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남강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강댐계통Ⅱ단계 광역상수도수수시설에 따른 정수장건설 부담금 ‘98년도분 31억3,100만원과 송배수관로, 조절지 등 시설사업에 따른 자체확보 사업비 부족분 5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에 충당코자 합니다. 지방채발행 내역은 총 기채규모가 81억3,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남강광역상수도Ⅱ단계 수수시설사업 정수장건설비 시자체 부담금이 31억3,100만원입니다. 당초에 31억3,100만원은 수자원공사와 협약할 때 내년도에 128억9,500만원을 다 지급하기로 협약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지방채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국가재정이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31억3,100만원이 승인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31억3,100만원을 시 자체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수자원공사하고 변경협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99년 이후에 납부하도록 여유있게 조정했습니다. 자금종류는 재특자금입니다. 이율은 5.7%로써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다음은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비 기채규모는 50억입니다.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율은 7%이고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율이 낮은 재특자금을 다 신청하면 좋습니다만 재특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서 부득이 자체사업비는 지역개발기금으로 밖에 충당 안되어서 지역개발기금을 당초에는 100억을 신청했습니다. 승인도 100억이 내려왔는데 그때까지는 저희들 실시설계서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실시설계서가 다 나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50억만 가지고 ‘99년도까지 공사가 가능한데 구태여 50억을 더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50억만 신청한 것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Ⅱ단계 수수시설 사업 개요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해가지고 총 사업비 766억1,900만원으로 당초 계획대로 수치를 잡았습니다. 실시설계 검토가 완전히 끝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거의 확정단계에 와있는 신대교에서 29km연장한 것 까지는 확실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업비가 삭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전체 송수관로를 54km로 해가지고 216억이고 배수관로가 253km,

성상진위원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지자체별 정수장건설비 부담 내역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계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업무계장이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31억3,100만원에 대하여는 남강댐 광역상수도Ⅱ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비 중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정수장 건설비 총 97억6,400만원 중 ‘96년도 3억5천만원, ’97년도 33억7,400만원, ‘98년도 31억3,100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상 부담이 어려우므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부담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교부의 재특자금으로 차입하는 50억원은 송수관로, 배수관로, 조절지, 가압장, 배수지공사 등에 소요될 예산으로 승인하여 줌으로써 시민들의 식수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는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상하수도과 업무계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계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8.남강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이행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조성토지처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종도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 온 옥포(Ⅱ)항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준공에 따라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을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사업구역 면적은 30,493㎡이고 공공용지는 11,979㎡으로 3,360평이 되겠습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구역입니다. 처분계획입니다. 처분계획 면적은 18,514㎡로써 5,610평이 되겠습니다. 매각가능면적이 16,653㎡로써 분양이 11,803㎡, 분양보류가 4,850㎡ 1,469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제외분은 1,861㎡으로써 국가귀속이 721㎡, 국유지교환이 150㎡, 환자가 990㎡입니다. 분양보류면적은 옥포1동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공공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분양보류되었습니다. 뒤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 40조에 의하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5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조성토지처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수지분석입니다. 총투자비가 82억 2,100만원입니다. 분양추정금액은 90억5,600만원이 면적을 합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당 54만3,805원을 곱하니까 수지금액은 90억5,599만3,050원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익은 90억5,600만원 마이너스 투자액 82억2,100만원 하면 8억3,500만원이 순수익이 되겠습니다. 조성토지 처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국가 귀속토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국유지 교환도 생략하겟습니다. 환지면적도 생략하겠습니다. 국유지 교환도 생략하겠습니다. 환지면적도 생략하겠습니다. 매각보류 4,850㎡ 1,467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포1동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시민이용시설 설치를 위하여 매각보류 했습니다만 12월 22일 시정질문시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따라 보류분 1,467평 중 터미널부지 442평, 주차빌딩 예정부지 170평, 도합 612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857평은 지금 1차분양했고 12월 29일 14시에 2차 분양할 것입니다. 1, 2차분양 후 이 857평에 대해서는 ‘98년 초순경에 분양승인을 받아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민간분양 면적 857평 할 것을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11,803㎡ 3,570평은 토지감정 평가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1차는 ‘97년 12월 12일 14시에 입찰을 했습니다. 토지분양계획도 별도 수립하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사업수지분석을 현실성있게 진단해 본다면 1차분양시 6,876㎡ 2,083평에 대해 집계결과 40억9,700만원으로 낙찰을 봤습니다. 예정가격보다 3억3,5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2차분양계획은 4,925.9㎡로써 1,492평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가 25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합하면 6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투자비 82억2,100만원에서 1, 2차 가격 66억8천만원을 마이너스하면 부족액 15억4,1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매각보류분 1,467평 중 857평 계약시 1차매각 입찰시 평당 2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보다 지금 팔고자 하는 부분이 진짜 터미널 옆에 인근해 있어 이게 노른자위입니다. 적어도 300만원 이상으로 보겠습니다만 지금 최고가 280만원이기 때문에 계산한다면 23억9,90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부족액 15억4,100만원을 공제하더라도 8억5,800만원이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원
송태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태원입니다. 옥포∏항공유수면매립사업조성토지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소장님으 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 7호 및 지방재정법 제 77조의 규정에 의거 옥포∏항공유수면매립공공사는 준공과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 처분하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사업상 추진의 애로와 의원 간담회에서 동의를 얻은 것으로써 원안대로 동의하여 줌으로써 토지매각 등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질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직무대리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조성토지처분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