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박광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광익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익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이성옥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옥 위원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엄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성옥 위원님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간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용입니다. 금전에 제안한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구조조정 제2단계 1차년도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민자치과와 현장민원과의 존속기한이 연장 승인되어 그에 따른 정원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는 금년 말까지 현장민원과는 명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5급 정원 2명 중에서 1명은 2000년 12월 31일 이내로 하고 나머지 1명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0년 7월 18일 연수구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건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원을 467명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469명으로 20001년 6월 30일까지는 468명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3조는 부칙 제2조와 중복되는 감이 있으나 한시 정원임을 명기하고 있어 부칙 제3조의 내용 중 “주민자치과의 정원”과 “현장민원과의 정원”은 조례시행규칙에 명기할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사항 중에서 부칙 제2조와 3조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3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정원 중 그 다음의 주민자치과의 정원 이 부분과 현장민원과의 정원 표기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명기할 사항으로 삭제한다는 안이 있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3조를 넣었던 이유는 2조를 좀 더 보충 설명하는 차원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인지가 된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3조는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추연어위원
3조 전체를 삭제하겠다는 뜻입니까? 전문삭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은 전문삭제가 아니라 주민자치과 정원 그 부분과 현장민원과 정원 그 부분만 삭제하는 뜻인데.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로써 규정하는 법률과 내부규칙훈령으로써 정하는 부분은 조례는 정원만을 468명, 469명 그리고 규칙으로써 주민자치과, 현장민원과 표현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뺀다면 3조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2조만으로 충분합니다. 3조는 보충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과의 정원과 현장민원과의 정원 이 부분을 빼면 결국 2조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전문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회시간에 전문위원과 소관부서의 과장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정조례안 연장승인이 행자부에서 내려 온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진용
김진용총무과장
그것은 시를 경유하게 됩니다. 시에서 시행한 날짜가 7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7월 5일이었으면 지난 번 정례회기간이었는데 개회 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때 발의가 안 되었군요.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3조를 전문 삭제하여 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오광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상업광고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통한 유료광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제도적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유료광고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유일하게 반상회보지유료광고와 관련된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생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반회보 이외의 기타 행정간행물 및 행정재산이라든가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료광고에 관한 근거로서 통합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유료광고를 추진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목적 규정을 두고 안 제3조에 유료광고 대상을 규정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광고매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광고에 대한 제한규정은 안 제4조에 기타 광고료 부과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광고매체 및 유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 유료광고관련 타시ㆍ도사례 등 본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시행규칙 시안 등을 심사보충자료로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구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는 행정간행물, 행정재산등에 유료광고를 유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반상회보를 이용한 유료광고 이외에도 연수구 인터넷홈페이지와 연수구에서 제작하는 각종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유료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와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가 제정되고 수수료, 사용료 부과기준 등 규칙이 마련되면 인천광역시연수구회보발행에 관한 조례중 유료광고와 관련된 조항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삭제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문맥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구청장으로 이 부분은 약칭으로 썼는데 그 뒤에도 제3조제5항에 기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그뒤에도 역시 제7조 부분에도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조례에는 연수구에서 만든 조례로 구청장하면 연수구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첫 번에 나오는 단어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넣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추연어위원
수정해도 관계없겠지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관계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제2조제3항에 “광고료라 함은 광고주가 제3조에서 규정한 광고대상을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에 대한 개념이 이 조례와 타구에 광진구, 도봉구 조례를 보면 수수료라고 명기한 구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과장님과 주무팀장이 협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를 “활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이렇게 고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괜찮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다음에 제5조에 가면 “광고료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천시 공연윤리에 관한 대관사용이라든지 연수구의 주민자치 시설을 이용한 것에 대한 부과기준을 보면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해서 부과와 납부를 경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맞습니다. 규칙에는 부과와 징수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용어도 부과와 납부에 관한 이 말이 적정한 게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제8조 수입 “광고료의 수입은 구우수입중 세외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수입보다는 제1조 부분의 (이하“연수구”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고료의 수입은 연수구수입 중세외수입으로 한다고 추가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이 문제는 원안이나 수정이나 거의 관계는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다음에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려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각종 위원회에 관한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얘기입니다마는 총리지시 여러 가지로 유사기능이라든가 거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때문에 위원회 통폐합에 관한 지시사항이 오래 전에 있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97년부터 각종 위원회의 유명무실에 대한 정리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사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고 운영실적이 거의 없거나 실적이 저조할 때에는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정조정심의위원회하고 유사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회남발을 억제하기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추연어위원
구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인데 별도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선임할 경우에는 수당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입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 지출을 남발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들었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도봉구, 광진구 조례를 보면 위원회구성에 “구청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도봉구, 광진구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대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를 가지고 광고개념을 접할 것이 아니라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문가 한 분 정도는 위촉을 해서 어떤 광고사안이나 문안을 짤 때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광고 기법 이런 것들도 자문을 받는 위원을 한 분 정도는 위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 부분도 고려해 봤는데 광고심의위원회 성격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전문성을 개입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간인을 구성했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광고게재를 한다, 안 한다 가부결정이라든가 방법 같은 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고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두 가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 의원입니다. 제3조에서 광고주를 일단 모집한 후에 제5조에서는 광고주를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제8조에 보시면 광고대행수수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수료 제1항을 보면 광고를 수주한 구민과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조례가 제정된 후의 사항이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으로 부칙안이 상정되는 것 아니에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별도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성옥간사
문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구를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제3조 유료광고의 대상에 반상해보, 종량제봉투, 홍보책자가 있는데 의회에서 의회보를 발생한다든지 정기간행물 책자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사항도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입니까? 별도의 의회에 관한 유료광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지 경영재정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의회에서 제작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에 관한은 의회가 별도기구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추연어위원
의회에서 책자를 발생할 때 광고비를 받으면 의회는 수입계정과목 중에 잡수입 계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경영재정과의 수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 가요? 그렇게 처리해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니에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의회사무과도 집행부의 일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구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추연어위원
홍보책자나 팜플렛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니면 따로 사항을 만들어서 연수구의회 회보 및 간행물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연수구의회에서 발생하는 것도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모두 넣었기 때문에.

추연어위원
5항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들어 갈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광고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규칙안에 부과기준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은 별표로 만들어야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참고자료를 뒷부분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반상회보는 정해 져있기 때문에 반상회보는 별표로 넣어서 그대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한정택위원
내용이 저희가 보기에는 알 수 없잖아요. 참고사항으로 위원회가 조성되어야만 정해지나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위원회보다도 포괄적으로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규칙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나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

한정택위원
나중에 볼 수 있나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참고적으로 부과기준을 알려주었으면 참고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결정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한 광고료가 전혀 근거없이 연수구에는 근거가 없는 거지요? 버스승강장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행업체가 그 광고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유료광고를 함에 있어서 연수구 전체적으로 어떤 공익성 광고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점검을 해야 하지 않나?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 부분도 광고를 할 수 있게 항목에 안 넣지만 제3조 제5호를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으로 넣었는데 지금 현재버스승강장은 도로시설물입니다. 도로시설물은 관리청이 대외도로는 인천시에서 관리하니까 그런 시설물도 우리 구에서 시작한다면 우리 구가 관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관리부서별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유료광고를 점검하실 때 다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아쓰지만 연수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시설물 관리주체가 대외도로는 시에서 추진하니까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권한을 요구한다든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성옥간사
기존의 유료광고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든 것이고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 무한히 많기 때문에 주민의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창구를 두어서 어떠한 광고형태를 제안 받을 수 있는 제안창구를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만들어 놓으시면 주민들의 제안참여가 가능해 지고 세외수입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제3호 중 “수수료를”을 “금전을”로 제5조 중 “부과기준”을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기준”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