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사회복지과장
거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따른 조례로 법적근거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대한체육회 산하 거제시체육회규약 및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거제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능을 실행할 수 있고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필요성과 조직 운영실적이 현재까지 전무하여 향휴 거제시체육협의회 조직운영에 불필요한 조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관련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 전 시군에 대하여 이 조례를 시행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상 타 시,군에서 이조례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항이며 앞으로 체육진흥에 과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협의회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는냐하여 사문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170페이지,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 제 4조에 기금은 다음각호의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기금은 지출할 대 필요한 회의를 하는데 결국은 체육진흥협의회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가 이중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내무부를 통해서 도를 거쳐서 내려온 각종 위원회 정기 계획에 따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사용안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며 폐지하자는 시의 검토결과가 옳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법 제 5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기타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지역 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임의규정인데 현행 조례는 있어야 되겠다고 하여 개정되었습니다만 어는 시,군에도 이 조례가 실제 활용안되고 있고 3항에 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거제시 체육회산하,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조례 우리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사회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체육진흥협의회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보건소 조례를 지역보건법 조항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보건소법 조항을 지역보건법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은 지역보건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입니다. 거제시보건소조례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 6조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10조 동법시행령 제 7조 및 8조로 한다. 제 5조중 보건소법 제 6조를 지역보건법 제 9조로 한다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이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및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도업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로” 로 바꾸는 것이고 제5조“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보건소 조례를 지역보건법 조항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13차 회의는 12월 27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