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병철 의원 발언

최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의되어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광익 의원님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익 의원입니다. 제4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5급 정원 2명 중 1명은 2000년 12월 31일 이내로 하고 1명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3조는 부칙 제2조와 중복되고 시행규칙에 대비할 사항으로 부칙 제3조를 전문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둘째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은 유료광고를 추진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반상회보지 유료광고 뿐만 아니라 기타 행정간행물 및 행정재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합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유료광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특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구모의원
이의 있습니다.

최병철의장
정구모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의원
정구모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에 제2조제3항에 금전이라고 수수료를 표출하신 것을 대행료라는 것으로 대치했으면 좋겠고 금전이라는 뜻은 바로 5조에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거기에서 현물이나 현금이나라는 논리가 나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의장
정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의원
의장!

최병철의장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구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하여 보충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본회의에서 수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관여조례안 중 제2조 제3항 광고료 내용중에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라는 부분 중 “수수료를 말한다”를 “금전을 말한다”라는 부분으로 이부분에 관한 법률적 용어로 적당하지 않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를 의원간담회에서 수용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대해서 제정발의한 의원으로서 이 문구는 정구모 의원님과 함께 같은 생각임을 밝혀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의장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모 의원과 추연어 의원이 동일건에 대하여 동일하게 이의를 제기하시므로 수정동의가 설립되었으며 수정동의안대로 위원회에서 “금전을”로 수정한 것을 원안대로 “수수료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그동안 임시회 운영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이 무거운 회기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본인 개개인이 아닌 각동 주민의 대표자이면서 연수구 26만 구민의 의결기관으로서 가슴깊이 새겨보고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수구민의 의결기관으로서 의회의 판단과 결정을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하는 의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정례회에서 구성된 청원심사특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진행하여 청원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또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인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특위운영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