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1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임종화공공시설관리소장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98호입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89년도 건립당시에 거제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20년간 기금을 조성해서 4,500만원을 기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당시 최일홍 지사께 건의하여 도비 1억원을 지원하는 등 건축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명칭이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어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여기 제안사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의 경우 9개시군 중 7개 시군이 여성회관, 부녀복지회관 등으로 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2개시군이 복지회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경우 여성의 인구가 50%가 넘는 편입니다.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경우 그들의 요구를 수용해 줌과 동시에 현재 우리가 복지회관에 사용하는 각종 다목적홀로 활용에는 명칭을 변경해 줘서 한차원 높은 여성활동이 되도록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복지회관을 여성복지회관으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99호입니다.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전과 같고 주요골자로는 복지회관을 여성회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시설관리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건립당시 거제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회원들의 숙원사업으로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키 위하여 ‘89년도 최일홍 지사와의 면담 등을 거쳐 여성협의회 자금 4,500만원을 투입하는 등 복지회관건립의 기초가 되었으며 복지회관 건립 후 명칭문제로 군수에게 수차례의 면담과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건의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군통합으로 아주에는 근로자가족 복지회관이 있고 각종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며, 시민들의 이용에는 전혀 불편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회관의 명칭만 복지회관에서 여성복지회관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여성단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졌습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 필요절차 시행여부는 전부 거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복지회관을 여성복지회관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공공시설관리소장이 제안설명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일괄처리하고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거제시복지회관에서 굳이 여성을 넣어서 바꿀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종화
임종화공공시설관리소장
제가 제안이유에서 말씀 드린대로 여성인구가 50% 넘으니까 다른

반용규위원
여성이라는 말을 넣게 되면 금남의 집으로인식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공간이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체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빌려줄 때 일단 여성이라는 것이 붙어지면 금남의 집으로 인정됩니다. 누구라도 밖에서 볼 때
인자
서인자부녀상담소장
제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처음 지을 때는 복지회관으로 짓다보니까 주위의 모든 기관을 보면 여성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어 우리도 명칭을 여성회관으로 변경해도 사용에는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반용규위원
사용자의 불편이 없으면 굳이 여성복지회관이라고 바꾸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명칭을 바꾸는데 따르는 프로그맴이나 운영의 변동은 전혀 없죠?
종화
임종화공공시설관리소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단체가 있으므로 그대로 있는 것을 아무도 필요로 하는 단체가 없는데 이름을 바꾸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제에는 여성회관이 없느냐고 물어오고 다른 시군에 전부 부녀회관, 여성회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활용은 그대로 하니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 게시판과 읍면 게시판에 찬반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이 조례안 심사자체가 충분한 여론조사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가결하기도 그렇고 부결하기도 그렇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위원
행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의 절차도 없이 불쑥 안을 내어가지고 우리 의회에 공을 던져서 결정토록 하는데 이런 것은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간담회를 할 때 부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여론조사도 필요하고 시장이 낸 안도 한 번 물어보고 여성단체협의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이런 절차를 충분히 거친 다음에 결정해야 이 어려운 형편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책임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보류를 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상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