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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54회 제1본회의2001-07-19

추연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7월 20일 감사해당부서는 경영재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7월 21일 토요일에는 청소과, 환경위생과 7월 23일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적건축과에 대하여 7월 24일에는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현장민원과, 보건소를 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날의 자료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 자료준비를 하기 위하여 차수를 변경하여 익일날 실시하는 효율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10차 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별로 해당 실과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답변을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명확하게 해서 답변자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장에서의 모든 답변은 관계 공무원께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만일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해서 총무국장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를 할시 각 실․과․소장님께서도 자리에서 일동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서명을 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19일 총 무 국 장 박 호 창 사회산업국장 여 현 구 도 시 국 장 신 상 인 보 건 소 장 김 의 수 기획감사실장 김 인 철 문화공보실장 문 봉 근 총 무 과 장 서 동 일 경영재정과장 오 광 섭 세 무 과 장 김 수 기 민원봉사과장 유 영 오 사회복지과장 조 성 천 청 소 과 장 양 길 식 환경위생과장 곽 광 희 지역경제과장 이 덕 구 건 설 과 장 이 종 호 지적건축과장 손 윤 선 공원녹지과장 윤 상 원 지역교통과장 이 해 훈 현장민원과장 김 원 태

이성옥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명서에 서명을 하시고 제출하신 후 오늘 감사에 해당하지 않고 제외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부터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인철입니다. 이성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금번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본회의에서 가결돼서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의회에서 했는데 연수구청장 명의로 공문이 7월 13일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세화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가 제출요구가 있어서 7월 12일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세화복지관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바 세화복지관에서는 2001년 7월 16일 회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검토한바 우리 복지관에서는 추연어 구 의원이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단지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자료제출을 거부합니다」라는 아래 내용은 「2000년도 결산검사 기간 중인 2001년 7월 2일 추연어 구의원은 결산검사 대상도 아닌 우리 복지관의 사랑의 쌀 나누기사업을 의도적으로 문제삼아 사실 규명도 없이 결산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의도적으로 기자에게 자료를 제공 일간지에 보도케 하였으며 인터넷에 올리는 등 비난을 일색하고 있으며 2001년 7월 3일 11시 추연어 구의원은 사전통보 없이 기자 2명 등을 대동하고 우리 복지관을 방문 비품검사를 강행함으로써 의원의 신분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이 아닌 개인 감정 화풀이하는데 이용함. 우리 복지관의 제출 자료 목록을 보면 행정감사가 마치 조사기관의 수사로 착각될 정도임」 이러한 내용으로 거부한다는 공문을 사회복지과로 보내와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다시 「7월 18일 연수구의회 제54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 세화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거부회시 하였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해서 그 내용을 7월 18일 기획감사실에서 의회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의회에서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장 명의로 세화복지관에 요구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구청장 명의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의회 위원회와 본회의 결의로 연수구청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추연어 위원의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에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회 의결로 보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공문을 보내서 요구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이라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장이 자료 제출 요구는 구청장이 요구한 것으로 생각하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그럼 세화복지관에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의 앞으로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자료 제출 세부내용을 미리 파악해 봐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추연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공문을 받아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의회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연수구청장의 공권력 침해가 행정누수 현상이 벌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1년에 2억 4천만원을 받는 복지관장이 어떻게 구청장과 구민을 향해서 이런 언어도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법률적인 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 검토하고 언제 하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정회 시간에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법규 검토 좀 정확히 하고 나오세요. 지금 연수구청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훌륭하신 고명하신 변호사님을 두 분 모시고 있는데 지금 뒤에 주민들이 부구청장실에 10여명 와서 항의하고 공문 내고 이러면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소리 안 들립니까? 연수구청이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일이 터지면 소송하지 마시고 일이 터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변호사들 자문받고 해서 일을 해주셔야지요. 일 터지면 저런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2000년 연수구 예산서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예산은 연수구 예산이죠? 그럼 이것은 결산검사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대상입니다.

추연어위원

경영재정과장님도 그렇게 얘기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복지관 관련 예산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제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제출해야 됩니다.

추연어위원

그리고 구비 특책사업비 1천만원을 보조했는데 자산물품 취득을 500만원 했으면 현지에 확인하러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현지 조사를 어느 분이 나갔습니까?

추연어위원

대표위원입니다. 순수한 구비로 복지관에서 구․시비라고 해서 그것을 안 봤어요. 이것은 앞으로 연수구의회의 의정 향후방향으로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구비 1천만원으로 스캐너, 레이져 프린터를 샀는데 이것을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하러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전 통보하고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 사전 통보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 사업법에는 관계 공무원은 수시감사, 정기감사, 지도점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통보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닉하거나 호도할 우려가 있으면 통보 없이 나갈 수 있어요. 결산검사 위원은 관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현장 나가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아암도에 나무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서류로 어떻게 압니까? 수량을 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를 연수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매년 해왔습니다. 나간 결산검사 대표위원한테 사회복지 시설의 장이 3시간 동안 시설을 보여주지 않고 사회복지 총무부장의 안내를 받아서 그 시설에 들어간 사람을 시설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밖으로 밀어내고 3시간 동안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집행 방해입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께서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그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복지 시설의 장들이 당당하게 연수구청장 공문 갖고 오라고 합니까? 실제 공무원이 공문을 갖고 와서 담당 과장이 현장에 있는 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구청장 공문을 갖고 와서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문을 열어 줍니다. 이것이 연수구청의 현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소관 부서 업무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감사는 10일 해도 의미가 없어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셔서 정회시간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칩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화복지관 문제를 복지관 측에서는 개인적인 사적 감정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이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회복지과와 협의 후 그 내용을 답변 주시기 바라며 각과에 대한 통제권을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각과에 대한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적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에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각과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이성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25쪽 2001년도 감사원감사와 인천시 감사 실태에서 재정상 조치가 21건 있고 추징 17건에 2억 3,581만 8천원이 있는데 회수는 3건 244만 2천원해서 추징액이 10% 밖에 회수 안됐는데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회수하고 추징 내용이 틀린 사항입니다. 회수라 함은 잘못 지급돼서 더 지급된 부분을 받아내는 것이고 추징은 더 받아야 될 돈을 덜 받아서 새로이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한정택위원

공무원한테 받아낸 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회수는 수당을 안 줘야 될 것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체라든가 과세 누락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개인 신상의 재정조치가 아닙니다.

한정택위원

추징금액이 2억 3,581만 8천원 이게 다입니까?
26쪽 2000년, 2001년도 자체감사에서 각 동에 조치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만 나와있는데 본청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자체 감사는 구 산하 기관만 구에서 하고 구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시나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22쪽 내용을 보면 지적건축과의 업무관련 타시도 비교견학과 20쪽의 총무과 지방자치발전 워크샵 참석이 둘로 나누어진 이유가 뭡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 워크샵 참석해서 둘로 나눈 것은 사전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다녀오는데 쓰는 여비고 아래는 실제 전체 인원이 참석해서 쓴 비용입니다.

한정택위원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기간에 따라 돈이 집행되기 때문에 일괄 집행이 안됩니다.

한정택위원

17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의 벼룩시장 판매대 제작이 뭡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매주 토요일 구청 광장에서 벼룩시장을 운영하면서 파라솔과 자판을 만드는데 판매대의 자판을 얘기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보도블럭에 있는 생활정보지는 점용료를 받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받는지 여부는 해당 부서에 확인해야 알겠지만 점용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받기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감사 자료 15쪽을 보게 되면 동춘동 887번지 일원 개거준설공사라고 했는데 소암마을입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공군부대 앞쪽 소암마을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이게 1,368만 9천원이 들어갔어요. 올해 48세대 수해피해가 났는데 준설사업을 했다면 물이 잘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배수가 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 공사를 작년 6월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메워져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구모위원

올해도 했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기획감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추진할 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점검하시고 결과보고를 주십시오. 26쪽과 27쪽을 대조해서 비교하겠습니다. 정기감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안이 발생해서 불시에 감사를 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인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 2000년, 2001년도에 3월부터 10월까지 80건인데 추징과 회수가 53만 5천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를 봤을 때에는 54건의 추징과 회수가 2,293만 8천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전에 감사를 소홀히 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관리체제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지 상․하반기로 나눴을 때 건수가 많단 말이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상 조치가 많았던 이유는 작년도에 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일시에 많은 신규자들을 채용해서 관리하다보니까 경로연금이라든가 수당 등이 잘못지급되거나 과다지급돼서 그런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작년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행정적 미수가 나올 수 있었지만 금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감사는 당해 연도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기간은 전년도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2000년에 본 것은 1999년도 본 것이고 2001년도에 본 것은 2000년도 것을 봤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내년에 보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감사 본 시점부터 다음해까지는 그 다음해에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부분감사다 했을 적에 무슨 사안이 발생해서 본 것 아니겠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안이 있어서 부분감사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부분감사는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고 주로 회계분야가 되겠고 종합감사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감사가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1동이나 동춘1동 같은데는 다른 동에 비해서 건수가 많네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건수는 많습니다마는 재정상 조치라든가 신분상 조치는 오히려 더 적다고 보여 집니다.

정구모위원

연수1동은 50%정도가 나왔는데 전체 54건 중에 13건의 1,338만 9천원이나 되네요. 회계상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연수1동 주무담당이 봉급 압류분을 공제해야 되는데 공제를 안하고 봉급을 그대로 수령했기 때문에 지적돼서 봉급을 공제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기타 부분이 그 얘기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300만원 그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정구모위원

동춘2동 같은 경우도 잘못 받아서 되물려 준 돈이 많네요. 건수로 봐서는 많지 않은데 어떤 금액에서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에 관련된 업무인데 경로연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대상자 파악을 잘못해서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지급하라고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의 결원도 있고 업무의 공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급조건이 경로연금 부분에서 온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대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1동과 동춘2동에서는 주민불편이 많았네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택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재정상 조치결과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복지사가 어떻게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을 발생하게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동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중 조치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왜 발생했는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을 맡은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충분한 업무파악이 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연수구 전체에 대한 업무전반이 파악되지 않으면 자체적인 감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자신 없어하시고 여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중복된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 이후에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자체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때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자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공부를 하신 다음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지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료 요구한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까?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자치법규정비 추진한 내용이 있는데 자치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 이와 관련된 것을 그때그때 정리가 되면 정비해야 하는데 자치법규집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종전의 것이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업무상 내용을 보고 업무추진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뭘 보고 할 것인지 제대로 정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 의회의결을 통해서 정비를 하는데 사안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자치법규집의 추록을 정리하기 때문에 정리기간까지는 자치법규정비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구 홈페이지 자치법규집에는 그때그때 정리를 해 놓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자치법규집만 한꺼번에 하지 법령집은 수시로 정비하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점을 보완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업무가 많아서 못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한 두건을 유인하게 되면 법령집의 페이지 부여로 전반적으로 유인을 바꿔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1년에 한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두 번 정도 유인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분기에 한번 하든지 시정하시겠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자료 28쪽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0년 6월20일부터 2001년 6월까지인데 금년에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언제부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건설과 강상훈 부터 금년에 다녀온 것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중국 소상품은 2000년에 한 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예산을 우리가 증액해 드릴 때 공무원 배낭여행 이런 부분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언제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인사팀에서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재삼 당부 드리지만 다녀온 사람이 또 들어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 부서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이 경험과 관점으로 가서 보고 이것이 구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복지시설에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법적 검토라든가 이 부분은 상당 기간 세화복지회관에 대한 조사라든가 그동안 법적 검토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당장 답변해 드리는 것은 곤란해서 사회복지과 감사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연수구청장 명의의 공문이 발송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문제라고 안일하게 대처하면 연수구의 기획감사실 업무가 필요 없어요. 구의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감사하고 기획하고 예산을 보조하기 위한 통합 부서인데 구청장이 시설장으로부터 경시 당하는 풍조 속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다면 되겠어요. 관련법규에 대해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검토를 왜 안 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재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어야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세화복지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추가 공문을 언제 보낼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법령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절차를 따르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일지라도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우선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제1항에서 각호의 사업이 뭐냐면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일제하종군위안부, 사회복지공동보건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것 에요. 실장님 이해되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과 함께 더 엄격한 법적용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라고 여기 법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543-6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제7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543-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이성옥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위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법조문과 관련된 것은 법조문을 공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숙지를 하신 다음에 답변과 질문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해당 부서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추연어 위원님께서는 사후 조치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이런 법조문에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요구해 주시는 감사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명의로 다시 촉구공문을 보낸다고 하시니까 오늘 중이라도 그쪽에 촉구공문을 보내실 의향이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 촉구공문을 보내신 다음에 시행공문을 위원회에 위원들에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오늘 감사 종료시간까지 시행해 주시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시행 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감사자료 11쪽을 보시면 상반기 예산전용부분이 나오는데 총무과에서 예산전용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당초에 목이 세워졌던 게 어떤 목이고 변경 후에는 어떤 목으로 집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준비된 자료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변경은 당초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박광익간사

질문 드리는 것은 여기나온 내용을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사업 예산을 잡을 때 어디에 어떻게 쓰이겠다 했던 사업조서가 있을 것이고 집행을 실제 했을 때에는 어떤 부분에 쓴 것이고 전용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세운 이유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운영하면서 구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세웠는데 그 이후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상을 지급하라는 인천시로부터 세출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협조 공문이 왔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생활체육협의회의 보조금으로 줘서 그 비용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실장님,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요청할 당시에도 예산항목상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한 인건비성 돈이란 말입니다. 그 목적사업에 쓰라고 내려온 보조금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간사

이걸 그렇게 변경할 수 있냐는 얘기죠. 지금 교부금 자체가 그 사업으로 집행하라고 내려온 돈이란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 자체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박광익간사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이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이 돈을 집행한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산관계를 집행했는지 여부는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만 알 수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그런 부분을 알고 나와야지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최소한 왜 이 돈이 예산승인 받을 때에는 지역생활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인건비성 목적교부금이었는데 갑자기 이 돈을 민간이전 해서 생활체육회에 준 배경이 있을 것이고 그 배경은 물론 시에서 변경내시 내려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과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필요한 내용의 부속서류를 갖춰서 나오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서류가 없어요. 감사를 받으러 나오시는 피기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위원님이 요구하면 그때그때 자료가 나와야지 이것은 당초의 사업목적내용과 변경된 내용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바꿔준 내용과 이 돈이 현재 총무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예산을 줬는지 여부를 자료로 준비하셔서 오후에 기획감사실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이 나와 있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간사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당초에 사용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익간사

편익사업을 세울 때 우선 순위를 정하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은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될 때 그때그때 적절하게 대처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사전에 정해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사업 내용을 보면 각과에서 올라올 때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토는 하는데 우선 순위는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한 건, 두 건씩 올라오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박광익간사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업내용 전체를 보면 이 사업비 내용이 예산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주민과 직결된 긴급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 이 돈을 쓰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긴급한 게 아니라 선심성이 짙어요. 사업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당 과에서 준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중복되어 올라온 사항이 많고 이런 부분은 해당과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당 과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다시 소규모사업비를 집행했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그때그때 그 시기에 맞춰서 선심성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하반기는 거의 11월 이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옥련동 같은 경우에 옥련동 194번지 일원에 가드레일 설치공사를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능허대 바로 맞은 편 수문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옆에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옥련동 주민이 아암도에 갈 때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3천만원 들여 가드레일을 설치해 놨는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사할 때에는 미관도 보고 외형도 보고 그게 적합한지 여부를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하는데 가드레일을 세워서 효과가 날 수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진정을 해서 시급하다고 가드레일을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줄 때 어떻게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주민의 건의라든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 5억이 서있는 범위내에서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행계획을 검토해 봤을 때 예산부서에서 그 자체를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후에 점검은 가능하지만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익간사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잘됐느냐, 못됐느냐 사후점검을 했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주는 부서죠?
기획감사실에서 각과로 주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 돈을 줄 때에 그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쓰여졌냐, 안 쓰여졌냐 판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죠. 무조건 요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묻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드레일 설치공사라는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왔을 때 아니다라고 단정지어서 자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박광익간사

2000년 12월에 시행한 사업인데 공원내에 있는 가로등이 전력소모가 많아서 현재 나트륨 등을 태양전지 등으로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소규모 사업비로 썼어요. 긴급한 사항이냐는 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지역이 어둡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된 사항이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광익간사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트륨 등이 더 밝아요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태양 등은 단지 어두운데 태양전지를 이용하니까 비용면에서 절감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지 실제 사업내용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당초 소규모 사업비를 줬을 때 목적하고 틀린 것 아니에요. 실장님이 전반적인 업무를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소관부서에 다시 질문에 들어갈텐데 왜 이런 질문을 부수적으로 드리냐면 원칙적으로 소규모사업비를 예산배정 받을 때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설명하신 그 내용대로 쓰라는 얘기죠. 구청장 선심사업용으로 쓴다든지 돈을 쓰기 위해서 쓴다든지 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부터 이런 예산을 줄 필요가 없어요. 각과에다 필요한 예산을 올리라고 해서 주면 되지 굳이 이런 예산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긴급재해가 났다든지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쓰라고 준 돈이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공원내 가로등 설치는 공원이 어두우니까 가로등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두 개의 등을 검토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박광익간사

예산부서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이 항목에 맞게끔 중복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앞으로 시정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를 검토 결재하는 과정에서 실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적은 것 큰 것까지 다 결재하시는 것은 아니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이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활용해서 시행하겠다고 협조가 들어오면,...

한정택위원

그러면 실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공사를 줘야 할 것인지 현장을 보고 정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볼 것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봅니다. 예산부서에서는 나가보지 않습니다. 계획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협조해 줍니다.

한정택위원

계획에 타당성이 있는지 나가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그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파악도 안되고 해줬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부서에서 오면 그것을 보고 판단이 됩니다.

한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사업을 하겠다면 예산부서에서 직원이 나가봐서 타당하지 않다고 자기들끼리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해당 부서에서 올리면 다 해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민원이 제기돼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입증되면 소규모 사업비는 거의 기술적인 측면이 대부분입니다.

한정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느 한 지역에 집중돼 있거나 인구가 많이 있고 선심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예산부서에서 관장하시는 것인지? 해당부서에서 올리기만 하면 다 해주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각과에서는 예산을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잘랐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럼 해당부서에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지 않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한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편성을 할 때 자료가 불충분해서 현지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직접 확인도 하는데 소규모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의견을 가지고 와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하면 병행해서 선심성이라든가 불필요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한정택위원

현지조사를 다 하는 것은 아니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한정택위원

현지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통제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남는다고 연말에 무조건 각 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줄 것이 아니라 아까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암도 친수공간 수목식재공사, 관내 맨홀공사 이런 것들은 각과에서 본예산 때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썼다는 얘기는 예산이 남아서 썼다는 것이 입증되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본예산과 중복되는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계속적인 통제나 감시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소규모편익사업비 집행내역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능허대 자동수문교체비 1,473만 1천원이 2000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사가 시작돼서 종료가 되었는데 그 뒤에 편익사업 조서 2번 건설과 소관에 능허대 신수문 보수공사 사업명이 있죠? 건설과 소관에서는 총사업비가 1,200만원이 올라왔고 집행은 1,400만원으로 증액돼서 지출됐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설계변경이 올라왔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처음에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200만원은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는 최종예산이 되겠고 그 이후에 실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사업기간은 2000년 3월하고 4월 달에 해달라고 소관부서에서 요청했는데 사업은 2000년 9월에 해서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주민들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하수관거 공사나 동춘동 소암마을 그 부분도 소관부서에서 짚을 내용입니다만, 여기는 우기 전에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비 다 맞고 장마 피해 다 당하고 나서 그때 줘봐야 뭐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준 이유가 주민들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다. 이것을 제때 써야죠. 때 다 지나가고 써봐야 주민들한테 생색도 안 나고 주민들한테 지탄이나 받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총괄부서 입장에서 편익사업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소관부서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처리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율성 부분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전 시간에 한정택 위원께서 감사자료 25쪽 재정상, 행정상 조치가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해줘야지 감사기간이 4일 밖에 되지 않은데 감사시간도 절감하기 위해서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점심 시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감사원 감사와 인천시에서 종합감사를 1년에 한번 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시 감사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부분감사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최병철위원

25페이지 종합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분은 추가로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저희가 결산위원회를 할 때 각과에 요구한 자료나 현장을 나갔을 때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 요청한 자료 중에 추가로 생활체육지도자 명단과 생활체육협의회 각 분과별로 임원 명단을 같이 자료로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박광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각과에 공히 전달하셔서 원활하게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중 세화복지관에서 99년도와 2000년 추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연수구청 분청 이후부터 현재까지 3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관련자료 즉 연수구청이 복지시설에 시행한 자료, 3개 사회복지시설이 연수구청에 보고한 관련 자료 일체를 오늘 중으로 복사 없이 원본을 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95년도부터면 너무 많으니까 3년치 정도로 한정하시는 게 우리가 보기에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연수구청장과 계약한 98년도부터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98년도부터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가서 각 부서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4시 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전에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자료 일부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자료가 온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문화공보실 먼저 시작할 것인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더 질의를 받고 그 안까지 자료가 안 오면 다음 부서로 넘기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확인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말씀드린 동춘동 887번지 일원 개설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해서 토사가 유출돼서 막힌 것이 아닌가, 금년도에 해서 토사유출로 인해서 준설한 게 하나마나한 입장이 되다 보니까 침수가 많이 되지 않았는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를 보니까 착공일이 6월 22일, 준공일이 7월 6일 이었습니다. 물난리가 난 것은 7월 15일 이었습니다. 그간에 토사유출이 돼서 물이 안 빠져서 그랬다는 겁니까? 공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역 여건을 잘 모르고 있고 준설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준설공사가 잘못 돼서 침수됐는지 이번 갑작스런 호우관계로 지대 자체가 저지대로 인해서 배수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구모위원

여기에서 도급공사도 줬고 1,368만원 정도가 준설비라고 나갔지만 실제 침수는 예년에 비해서 더 많이 됐다 이거죠. 51회 주요업무보고 때에는 244쪽에 가용재원이 있어서 도로보상이라든가 2003년도 2004년도에 해야 될 계획도 앞당겨서 한다면서 이것은 그전에 계획이 돼 있던 것도 뒤로 밀려서 결국은 침수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2001년 2월중 실시설계용역 착공 4월중, 실시설계용역 준공 5월중, 공사착공 9월중, 공사준공 9억 2,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억은 기확보, 미확보 2억, 용역비 2,500만원 재해대책기금에서 대체하기로요. 문제점 및 대책 부족한 사업비 2억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했습니다. 어떤 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안 올려서 기획부서에서 못 한 겁니까? 아니면 기획부서에서 자른겁니까? 사안이 발생했으니까 따지는 겁니다. 반대입장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집이 침수가 돼서 난리가 되면 그렇게 놔뒀겠습니까? 분명히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시급을 요해서 가용재원을 세웠다고 저번에 얘기했죠? 어떤게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그렇게 미루고 54회 정례회로 넘어온 게 「2월 6일 실시설계용역 착공, 4월 11일 실시설계용역 준공, 5월 하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 반영 요청, 9월 공사착공 11월 공사준공, 소요예산 8억 7,500만원 공사비 7억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하기로 하고 부족분 1억 5천만원은 1회 추경 반영예정」 지금 2회 추경도 지나갔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획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은 시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저번에 우리 구에서 세운 사업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월 6일날 준공받아서 7월 15일날 침수돼서 48세대가 물에 잠겨서 난리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준설사업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게 시급합니까? 시설자금 아니라 다른 자금으로 쓴다고 해도 가용재원이 늘었다면 주민 편익사업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입성하면서부터 난리 친 게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특별회계로 시 재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예산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가용재원이 남았는데 그것으로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세워주지 않은 겁니까? 건설과에서 안 올린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책임있는 답변이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기획감사실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다시 검토가 되고 질의할 수 있도록 중복적인 질의나 반복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생활체육 세목변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속자료를 요청했는데 부속자료가 원안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 감사가 시작되면 자료를 지참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조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 세목변경 한 거죠?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시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시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왜 주의가 내려왔는지 시정조치를 해서 시에 보고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번호를 부를테니까 지적사항을.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이 번호로 요구하셨는데 실제 인천시에서 감사조치에 대한 결과가 공문으로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 지적내용을 드렸고 사후 감사에 대한 처리전말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적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연수구에 요구한 것이 있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시에 보고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만 확인하시고 집행한 과에서 구체적인 내용만 확인하시는 게 바람직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문봉근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주요업무보고 47쪽에 보면 어려운 청소년 학비지원 1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9명, 모범청소년 표창 5명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중학생 5명, 고 등학생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비지원이 왜 틀립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모범청소년 표창 제작도 상․하반기로 나누다 보니까 상반기에 5명은 지급된 거죠?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예.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5쪽에 보면 우리 관내에는 문화재로서 원인재, 능허대가 있는데 하반기 계획은 되어 있지만 상반기 계획에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방학기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최병철위원

동절기는 어떻게 합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동절기는 예년에 해 봤는데 학생들이 날씨가 춥다보니까 버스를 타고 현장에 내려서 설명을 듣고 이동하다보니까 학생들의 호응도가 낮습니다. 인원을 채울 수 없어서 겨울철에 하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여름방학만 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대상인원이 200명이면 적은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인원이 200명이지만 계속 추진하고 학교자체 수업프로그램에 의해서 견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못한 학생도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관내 유적지를 가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고자 하는 것은 방학동안에 200명으로 5회 운영하는 게 큰 부담도 되지 않은 범위지 않느냐 해서 기준을 200명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죠?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을 언제쯤 하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이 계획에는 2001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2개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시에서 도시관을 지어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나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것은 깊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시에서 도서관을 시립으로 지어서 교육청으로 이관시켜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 현재 공원부지내에 도서관을 지을 것 아닙니까? 부지가 연수구 재산인데 구에다 기부채납 하나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연수구민들이 이용하고 연수구의 땅이 되어야 하는데 시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소유의 공공용지와 구 소유의 공공용지가 맞교환 되는 겁니다. 차액이 어느 정도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평가한 시 소유 땅이 100억이고 우리 구 땅이 110억이면 10억을 시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평가가 시보다 낮은 금액이다 했을 때에는 시에다 납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 현재 시소유지와 구소유지를 맞교환 했을 때 시부지가 선학초등학교 앞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파악을 해서 이미 시에 보고해서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도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대상지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대상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관내재산이기 때문에 선학동의 시소유지는 350-6 잡종지하고 345번지 공원, 346번지 공원 3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2000년도 하반기에는 각 공부방마다 지원액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2001년 상반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청학동만 예산이 적게 배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률적으로 공부방의 좌석수에 의해서 보조금이 결정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좌석수 50석이상과 좌석수 40에서 49석, 좌석수 30에서 39석, 좌석수 20에서 29석 분류해 가지고 차등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학동은 30석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른 공부방보다 지원액이 차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교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6개 공부방은 1/4분기, 2/4분기 나간 것이고 청학동 공부방은 1분기만 나갔습니다.

한정택위원

감사자료 179쪽에 보면 세외수입 현황에 청소년 과징금, 음반 과징금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청소년 과징금이 작년에는 징수율 5.8%, 올해는 39% 그리고 음반 과징금은 작년도에는 하나도 거둬 드린 게 없어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이것은 2001년 5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징수한 금액이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동안 뭘 했습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당해 연도분은 아니고 과년도 체납액인데 음반, 비디오업소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해서 납부기한을 주면 그 기간내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한정택위원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세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산금이 붙는 규정이 없다보니까 한번 체납된 것을 계속 체납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에는 체납액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자동차 소유를 파악해서 압류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실적은 올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채권을 확보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인별, 납부자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음반 과징금이 뭡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대부분 경찰에서 게임업소, PC방, 비디오방에 대해 적발이 되면 구청에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한 것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될 때 영업정지 1개월인데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 납부하겠다면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정택위원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과징금을 안 내면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그때 당시에는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과년도에 체납된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 폐업을 해서 연결이 안되는 사람, 소재불명인 사람,.....

한정택위원

전년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것은 영업을 못하게 해야죠?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납부할 여력이 없을 경우에 독촉을 한 다음 그 사람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조치를 해야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재산압류 조치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체납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한정택위원

위원장님, 징수하지 못한 업소와 각 업소의 부과된 금액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한정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구체적으로 작성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앞으로 미수액을 해결하는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액을 받으려면 체납자의 채권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게 자동차 압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1차 압류하고 그 내용을 본인한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금년에 그런 조치를 하므로 인해서 과징금이 전보다 납부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과징금이 몇 년도부터 미수된 거죠?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1999년 이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인순위원

2000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과징금은 청소년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과징금이 거치면 청소년 사업에 다음 년도에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사업에 1년 회계에서 과징금이 어느 정도 거쳤고 어떤 사업에 투자가 되었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일단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징금이 별도의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힙니다.

최인순위원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추정치가 있으면 다음 연도 청소년 사업에 예산이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미수금을 적극적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수금이 확보가 된다면 이것이 내년도에 청소년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잡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교통범칙금이면 교통시설에 쓰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과징금은 지금 현재 청소년 분야에 쓰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인순위원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정정하겠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이 하위법령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 얼마 전에 도착되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부되는 예산편성지침에 99년도 과징금 업무가 구로 위임됐기 때문에 구에서 과징금을 청소년 선도사업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지침을 준 게 있거든요. 시행령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 안된 상태에서 예산지침이 저희한테 시달된 건가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청소년 과징금을 부과해서 들어온 세입은 청소년 분야에 투자되려면 일단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들어갔는데 그게 청소년 사업에 썼느냐 안 썼느냐 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인순위원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특별회계에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과징금 추정치를 청소년사업에 반영하도록 의회에서 촉구를 하라는 뜻에서 저희한테 시달이 된 겁니다. 과징금을 징수해야 되고 징수된 과징금이 어쨌든 청소년들의 해가 되는 위해 환경을 연수구가 가지고 있으면서 징수된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사업에 쓰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연수구에서는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구를 따질게 아니라 연수구내에서 청소년 선도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최인순위원

내년도에는 이 추정치 갖고 청소년 선도사업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의문점을 묻고자 합니다. 청소년 과징금이나 음반 과징금 같은 게 결손처리 기한이 얼마입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채권소멸이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2001년도에 청소년 과징금 1,900만원과 음반 과징금 1,470만원이 안 거치면 2001년도 이전분으로 넘어갈 적에는 거기서도 전무하겠네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예.

정구모위원

차량에 압류조치를 하는 것보다 새로운 방향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과징금을 납부하고 나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조치가 된다면 세수를 걷지 못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의견서만 그렇게 제출하면 아무 때라도 내면 된다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예.

정구모위원

규정이 잘못되면 규정을 바꿔야지요.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교묘하게 과징금을 내야 할 사람들이 피해가고 있다면 규정을 두던가 거기에 상응하는 규칙을 만들던가 해서 정확히 명백하게 규정을 두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을 내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납부를 하므로 인해서 그 효력을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상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부과를 하면서 미납을 예상해 가지고 부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납부기일을 20일 줬다면 그 사람이 납부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과징금 고지서를 내보내고 기한내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영업은 그것을 갈음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납액 발생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면 과징금 제도를 두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냥 바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 부과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그것을 미리 예측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다시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정택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정회한 후에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요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 받은 후에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요청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쪽에 동대항 여성합창대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개최하고 올해도 실시했는데 연수구의 어떤 문화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금요 예술무대같은 경우에는 연수구가 너무나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흉내내고 오히려 금요무대를 문화회관에서 진행할 정도로 우리 것을 벤치마킹하는 상황까지 될 정도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항 여성합창대회 같은 경우에는 합창대회를 진행하면서 너무나 많은 구설수들이 생깁니다. 대부분 나온 사람들이 통장들이거나 부녀회원들이 작년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급조가 안 되는 경우 특정 교회 성가대에서 나오고 그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그런 구설수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동대항으로 진행 할 것이 아니라 교회팀은 교회팀 대로 받으시고 아파트팀은 아파트별로 받아서 예선을 거쳐서 한번 여과를 시킨 다음에 본선을 진출시켜야지 다양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나갈 사람들이 없는 동에는 통장들하고 부녀회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이 직전에는 동대항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내내 동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끝나고 나니까 동대항 합창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녁마다 나와서 합창연습을 하니까 남편들이 밥을 못 얻어먹습니다. 통장이 무슨 죄가 아닌데 징용 당하듯이 당연히 자기네밖에 할 사람이 없어서 하는 그러한 동대항 여성합창대회가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접수받고 학교어머니, 아파트대로 각각 다양한 욕구들에 대해서 접수받아서 예선을 펼친 후에 본선을 해야 양질의 문화행사가 될 수가 있지 무조건 동으로 묶어 놓다 보니까 하고 나서도 어느 동은 교회 합창단이 와서 했으니까 당연히 잘하지 않겠냐 해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상을 받은 쪽도 문제고 안 받은 쪽은 더 큰 문제를 제기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문화행사라는 것은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시간의 활용이고 욕구의 충족여야 되는데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예술무대가 다양하고 장르별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있는 것처럼 좀더 깊이 생각해서 이런 대회가 아닌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합창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운영문제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2000년도에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 2,700만원을 시비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도서구입을 경영재정과에 입찰요청을 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도서목록을 작성해서 목록별로 설계해서 경영재정과로 넘깁니다.

박광익간사

1차에 하십니까? 2차에 하시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경영재정과에 입찰해서 낙찰가에 선정합니다.

박광익간사

1억 2,700만원을 한번에 입찰을 의뢰한 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광익간사

자료에 보면 의회 1층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2,700만원을 수의계약 하셨고 두 번째 8,500만원은 책이 어디에 비치되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다 작은 도서관에 비치됩니다.

박광익간사

경영재정과에 보니까 첫 번째는 작은 도서관으로 명시돼 있는데 두 번째는 도서관으로 나와 있거든요? 똑같은 도서를 한 예산 항목으로 예산을 드렸는데 분리해서 한쪽은 제한경쟁을 하시고 한쪽은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1차는 입찰해서 도서를 구입했고 2차는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시에 반납하기 보다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비치하자 해서 잔여예산으로 더 구입한 겁니다.

박광익간사

168쪽하고 170쪽에 도서구매가 1차는 12월 3일날 2,700만원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2차는 12월 29일날 8,500만원을 공개경쟁으로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170쪽 착공일이 12월 3일이 아니고 12월 30일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박광익간사

도서를 살 때 목록을 정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목록 없이 물량을 계산해서 계약하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장르별로 도서협회에서 도서목록을 받아서 구입할 도서를 작성해서 총액을 받아서 경영재정과로 넘기는 과정을 거칩니다.

박광익간사

품목을 정할 때 가격까지 결정해서 합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예.

박광익간사

그 자료는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이 된 이후에라도 원본을 제출해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2000년 10월 19일날 저희한테 2001년 단체별 임의보조금 변경 내용을 제출한 적이 있는데 연수구문화예술인회 구민의 날 행사 관계로 970만원, 사생대회 220만원, 서예휘호대회 174만원, 미술서예작품전시회 350만원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 감사 자료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조된 금액과 금년도 것이 틀립니다.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노래자랑 개최한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문화공보실에서는 박광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 하다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PC 방의 경우 부과 취소가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부과 취소된 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 판결이 나서 부과 취소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동일 사건 같은 경우 청소년관람불가, CD 이런 것은 소송에서 승소하다 보니까 취소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분들은 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받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은 술, 담배 판매로 100만원, 50만원짜리도 있는데 50, 100, 200만원은 경찰계통에서 과징금을 매기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대부분이 슈퍼에서 적발돼서 오는데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을 경우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는 술 1회 팔았으면 100만원, 담배 1회는 100만원 동시에 술 한 병, 담배 한 갑을 팔았으면 각각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50만원 부과는 금년부터 자체적으로 마련한 감경기준에 의해서 50% 감경합니다.

정구모위원

6월 2일부터입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감경기준은 5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한 금액이 5천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구모위원

여하튼 과징금을 미징수 하는 것보다 낫겠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성옥위원장

지금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질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자료를 정회시간 동안에 검토하셨으므로 박광익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36쪽에 관한 사항은 감사자료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잔액에 표시해야 하는데 집행액으로 모두 넣다보니까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박광익간사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연수구 문화예술인회에 관한 정산부분은 아직 안 들어 왔다니까 이것은 추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노래자랑의 정산보고서 관계는 일단 정회시간에 보여준 내용으로 갈음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연수구 문화행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산하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동일입니다. 금번 제54회 정례회 조례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성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관련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연수구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9개동의 인구비율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동 5만의 인구나 2만의 인구를 비교했을 때 각동의 공무원 숫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1,2명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공무원수를 배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최병철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가 동에 많이 있었습니다. 건설관계, 토목관계,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잡다하게 동에서 봤을 때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업무의 한계는 주민등록관련 업무하고 인감업무 그리고 복지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 업무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대외적인 활동에 관한 사항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복지업무하고 주민등록 민원업무입니다. 민원업무에 적합한 인원을 배분하다보니까 동간의 사실 직원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렇게 조정이 됐고 또 인구배분에 의해서 인원을 조절한다는 것은 사실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거의 연수구 9개 동이 2만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행정에 가장 적합한 인원이 3만명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소 옥련동 같은 경우에는 5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동에 비해서 인구가 1동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 어려움은 없다고 현재는 판단되어 집니다.

최병철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각동의 민원실에 가봤을 때 어느 동은 한가한 반면에 어느 동은 민원인이 줄을 서서 한참 대기할 입장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례해서 인원을 재배치해 달라는 말씀이고 사실 몇 개 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이 힘들고 가기를 기피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 쪽에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는 말단동이라 마시고 거기에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가점수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 인사평정에 있어서는 총무국과 동이 같이 평정했었습니다. 그것을 국단위, 동단위로 근무평정하도록 인사규정이 바뀌었고 일부 직원들은 동을 선호하는 그런 사항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동도 근무평정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고 있고 일선에서 고생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연수학생체육관에서는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자 신문을 보면 연수구가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면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관내 기업체와 유지들에게 손을 벌려 비난을 사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지난 1회 추경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은 일체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적 제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보도가 되었을 때 저도 유감의 뜻이 있고 모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항은 전혀 없고 그 사항은 관련 언론기관과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도된 사항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최병철위원

보도가 오보로 봐도 되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오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5쪽에 청사시설물의 적극적 활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청사시설물의 사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당을 대관해서 결혼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한정택위원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식당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아닙니다.

한정택위원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식당을 이용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지역에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그게 굉장히 비싸다고 불만이에요. 대강당의 대관료는 불만이 없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 싼 줄 알고 와서 했더니 일반예식장에서 하는 것보다 싼 게 없더라는 거죠. 구에서는 그것을 이용자가 계약할 때 음식물은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이용자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식당 측과 얘기하겠고 대관을 신청하러 왔을 때에도 그 사항을 인지시키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먹는 분들도 구청에 가서 했더니 음식물도 엉망이고 그것도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에 보면 연수한마당광고료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를 비교해 보면 2000년도에는 제작비의 광고료가 17%, 2001년도에는 제작비의 광고료가 44%에요. 광고료가 늘어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16절지에서 4절지로 바꾸면서 신문용지로 변경시키면서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전향을 했고 광고가 차지하는 지면수도 좀 늘어났고 광고수입에 대한 사항도 일부 가격이 인하하다보니까 광고수입이 증가한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이 사항이 당초에 반영된 부수도 7만5천부에서 8만4천부로 전 세대에다 배포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광고사항이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광고료가 인상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인상이 된 건 아닙니다. 가격을 인하시키므로 인해서 오히려 연수한마당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더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광고료가 인하됐는데도 광고료 수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다행스럽고 앞으로도 더욱 연수한마당이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업무보고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8년도 자원봉사센터가 좀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별 추진실적을 보면 대개 분야가 사회복지시설에 파견 나갔습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한 것에 그친다면 굳이 자원봉사센터가 존재할 필요가 없거든요. 연수구에 자원봉사센터가 존재를 하고 시범구가 된다면 청소년부터 고학년 여성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계발해야 됩니다. 그것을 99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자원봉사센터 활동은 사회복지관으로 이관해도 되고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존재를 해야 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사회복지시설 영락원 미용봉사가 있고 연수1동 주민자치센터 미용봉사, 동춘2동 주민자치센터 미용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1동과 동춘2동에 한 달에 한번 씩 미용봉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는데 미용봉사에 쓰이는 도구를 주민자치센터예산으로 다 구입했죠. 물론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구입해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활용해야 되고 이미 영락원에 미용봉사를 나가고 있으면 도구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수1동과 동춘2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미용봉사를 나가기 위한 도구를 또 구입했거든요. 예산이 중복됐다는 겁니다. 영락원에 미용봉사를 자원봉사센터가 나가면서 이미 도구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동춘2동에 미용봉사를 나가겠다고 또다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1동은 이번 예산에 올라왔죠? 동춘2동은 제1회 추경에 올라왔고 이렇게 미용도구를 계속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달에 한번 쓰는 미용도구를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할 일이 있습니까? 비치할 창고나 보관함이 없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동에서 직접 자원봉사를 하면서 동에서 도구를 이용할 수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쓰던 것을 빌려서 가는 것도 번거로움이 있어서 동도 미용도구를 구입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도구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마다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건 아니고 특수한 경우에 물품구입이 됐는데 이러한 물품구입이 중복이 됐단 말입니다. 이미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봉사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는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미용도구를 구입해서 갖고 있는데 이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구입해 갖고 관리를 어차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할 사람이 주민자치센터에는 없는데 쓰는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데 굳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구입해서 거기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최인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동춘 2동의 미용 서비스는 동남 회원모드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 자원봉사센터와는 무관한 겁니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답변을 하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이 안되죠. 전혀 실적 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 사항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참고적으로 동 자체 계획에 의해서 동별 자원봉사를 모집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구 전체에 대한 자원봉사는 동 자체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 있는데 구 전체에 대한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이성옥위원장

동춘 2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이 직접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기계를 진행하다 마모돼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해달라는 부분이지 그것을 자원봉사센터 실적으로 잡으면 안됩니다. 이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인순위원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같이 혼합돼서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주시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각 동마다 예산 설 때 특성화를 시켜서 각 동마다 설치했는데 특성화시킨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고 자산취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감사자료 70쪽에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등급이 3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급평가 방법에 근평점수가 50%를 차지했는데 99년도 여성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여성공무원들이 근평 부분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근평 부분이 평가방법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3등급도 여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S등급으로 지급된 인원이 몇 명인가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일반, 기능직, 별정직, 고용직까지 포함해서 전체 45명입니다.

최인순위원

이 중에서 남녀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남자 35명, 여자 10명입니다. 그중 대상인원 318명 중에서 S등급을 받은 10%는 35명이 남자이고 여자가 140명중에서 10명입니다.

최인순위원

어쨌든 비율을 보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평 부분이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되겠지만 기타 소속 부서의 근평 점수가 기타 다른 방법이 여기 추가돼서라도 불이익을 받는 대표적인 집단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앞으로 개선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성과급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연수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자치단체나 교원단체에서는 아예 전체적으로 수급을 거절하는 이런 양상까지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근무평정지침을 시달한 내용을 보면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을 함께 의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획일적인 지침만 갖고 적용할 것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을 기준으로 하되 우리의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급 이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평정을 보면 3.4.5급과 6급이하 공무원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3.4.5급은 목표 달성도 평정점이 60%인데 기관장 평가점수는 40%로 6 대 4로 하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은 50 대 50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평정내용을 볼 때 S등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S등급은 어떻게 적용을 하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등급이 지침에 나와있고 상위등급의 1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급별 총 정원에 곱하기 10%가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S등급을 정한 기준이 뭐냐 이거죠. 등급을 나눴는데 지침서에 보면 목표달성도 라든지 근무실적평정점이 있는데 목표달성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목표달성도를 평가했느냐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5급 이상은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될 일, 과장으로서 해야 될 일, 국장으로서 해야 될 일, 부구청장으로서 해야 될 사항을 나열해서 다음연도에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저희는 하고 있고 그 목표관리제의 계획 대 실적의 달성도에 따라서 평정점을 매기도록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평점리스트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실적 평점에 대한 리스트도 있겠네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이하에 대해서는 근무실적 평정점을 토대로 하고 근무실적 평정점 가지고도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부서장의 평가점수를 반영하는 겁니다. 조직이 어느 정도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려면 부서장의 책임도 크고 부서장으로서의 지휘감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도 부서장의 평정점을 가급적 많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실적 평정점도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 당연히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 평정점은 경력평정하고 근무평정이 합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조례에 보면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예산절감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하는 기준을 여기에 다 포함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근무실태, 출근, 지각, 양정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사항 하물며 훈계 주의받은 사항까지도 평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50대 50, 60대 40이라는 기준은 행자부에서 내려준 겁니까? 아니면 구가 정한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구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다. 기관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준 것이고 지급율은 행자부 지침이 아니고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50대 50, 60대 40을 내부적으로 정했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아쉬운 게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평점기준을 부서장 평점을 50%를 받았다면 사실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한 능력평가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생산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세일즈직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같은 직급에 있는 공무원들의 능력평가는 눈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수하게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 어떤 제안을 제출했다든지 세수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서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 아니면 공무원들간의 수평적 평가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의 기관장 평가가 결국은 말을 잘 듣는 직원들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내부의 원성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편하게 부서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하지말고 여러 분야로 나눠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관장의 영향이 가급적 배제되면서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30%의 공무원들은 회의감을 갖게 되는 안타까움이 들고 또 B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인터넷을 보면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이 50%인 B등급에 속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근무할 필요 없이 50%만 근무하라는 묘한 뉘앙스가 풍기는 사항도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이 S등급에 130만원을 받는다면 B등급은 43만원입니다. 누구는 130만원 어치 일하고 누구는 43만원어치 일하면 된다는 갈등까지도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걷어서 동일하게 나눠 갖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구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실적 평정점에 대한 사항은 제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서 나열하지 않았는데 인터넷상이나 신문지상에 많은 사항의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 학계 교편을 잡고 있는 부분은 평점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런 사항에 평정점 기준을 마련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다면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불합리한 점이 노출됐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가졌냐 하는 사항에 대해선 저희 총무과에서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급여통장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나눠가졌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부서간 협의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소수 부서는 그렇게 한 부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온라인 송금을 시켰다 이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나눠 가진 부서는 의리가 있는 부서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의리가 없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지침에 보면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부분인데 성과 상여금의 지급결과에 대하여는 절대 비공개라고 공개가 안될 수 없지 않아요? 그 부서의 장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것을 자꾸 위화감을 조성하면 차라리 S등급은 남들 보기에도 특별한 공과를 세웠다라는 인식이 될 때 가능한 것이지 실과장의 눈에 들 경우에만 편중됐다는 오해 그게 문제입니다. 부서장의 재량, 성과율, 제안제도나 표창, 징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루 퍼센트로 나눠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동점자 처리기준을 보면 기관장 평가점수가 높은 사람이 1위입니다. 6급 이하도 소속 부서장의 평가점수가 높은 자가 1등이고 근무실적이 2등이고 직급 재직기간이 긴 자가 3등이고 현부서 재직기간이 긴 자가 4위입니다. 사실은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사회복지분야라든지 환경보건직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부서에 오래 있었는데 그 순서는 뒤로 가 버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준을 투명성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 검토돼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을 보면 일상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감사원 중앙부처 시감사 지적사항인데 감사부서에 기술직을 배치하여 일상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는데 전문직을 둬서 감사를 수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죠? 추진중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시켰는데 25일날 전반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축소됐다 늘어났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금년이 마지막 구조조정 단계이기 때문에 직제 개편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일상감사 기술직에 대한 부서배치 관계가 복수직렬로 놔놨는데 직원의 결원도 많고 해서 인력배치를 못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개정되면 직제 개편과 병행해서 기술직에 대한 감사부서에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60쪽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사실조사여비는 국비로 지원된 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정구모위원

우리 지역은 대상자가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일부 명단이 와서 실태조사를 특별히 팀장으로 구성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작년도부터 해왔는데 비공개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질문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감사때 체육지도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생활체육협회에서 각 지도자들한테 봉급 지급한 내역도 들어가야 됩니다. 온라인 통장이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회의전 나눠드린 세화복지관 관련자료 사랑의 쌀 수급 결과서를 나눠 드렸는데 뒤 페이지에 보시면 관리재단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운영재단에서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사장께서 외국에 여행 중이므로 재단소속 교회인 만수감리교회 성중경 목사에게 출석을 위임하겠다는 통보를 2일전에 의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회에 제출된 공문에 담임 목사께서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해서 출석 못 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틀 전에도 참석하겠다고 했다가 오늘은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회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조속히 만수감리교회 소속이 아닌 재단으로 하여금 다른 관계자가 출석하도록 요구 공문을 오늘 중에 송부하는 안건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은 세화 복지관과 관련된 위탁받은 재단의 담당자가 츨석하여 증언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출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의 책임있는 담당자의 출석요구를 다시 한번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단의 관계자로부터 출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를 하시고 자료요구가 끝나면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 요구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소관때 지역단위 생협지도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국시비 내시관계하고 시에서 우리 구로 생활체육회에 이관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내부적으로 세목을 변경할 때 어떻게 변경해 달라고 했는지 그 내용하고 생활체육회에 이 돈을 넘겨줄 때 어떻게 집행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서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관계는 일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통장을 겸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 실태하고 통장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중복되는 분들 것만 자료로 주시면 되고 사회단체 보조금 중 연수구 체육회에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쪽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지와 보조금 지급 요청할 때 어떤 내용으로 요청됐고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2000년도 생활체육 협의회에 보조한 내역을 각 단위 사업별로 보조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시므로 총무과에서는 정회시간 중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회의 시작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정회

2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늦어지고 자료 검토하는 시간이 소요됐으므로 회의가 늦게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7월 17일부터 20일간 개최되고 있는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 행사로 인해서 연수구청 관련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줄 압니다. 의회에서 당초 계획에는 후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대한씨름협회 혹은 인천씨름협회와 공동주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협의를 했고 대한씨름협회에서 공문이 예산심의과정 중에 왔던 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왔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래서 의회가 그걸 가지고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공식대회 팜플렛에는 연수구청이 후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것은 1회 추경때 5월 21일자로 승인이 됐고 개최일자가 7월 17일부터라 그 사안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결과 대한씨름협회에서는 우리의 의사대로 공문회신이 왔고 그 책자의 팜플렛만 그렇게 됐습니다. 팜플렛에 그렇게 된 사항은 송구스럽다는 의사표시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는 사실은 40일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라는 세부지침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라고 통보가 와서 그것에 대한 항의도 정식으로 공문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그 사항에 대한 정식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이나 모든 설치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대한씨름협회와 우리 연수구가 공동주최로 했습니다. 단, 책자의 내용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지난번 의회에 예산을 신청할 때 40일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알고 있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전혀 몰랐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그걸 언제 알았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내용은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고 회답은 공동주최를 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받고 나서도 7월 중순경에 그 쪽에서 전화상으로 그런 사항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맞바로 그쪽에다 이런 사항은 있을 수 없다는 반박공문을 냈습니다.

추연어위원

대한씨름협회가 연수구청한테 40일 전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을 얘기 안한 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렇죠.

추연어위원

대한씨름협회는 대회성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당시에 제가 볼 때에는 실무진에서도 그런 사항을 몰랐고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임원진중에서 누가 나중에 그런 사항을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가당한 일입니까? 외형적으로는 공동주최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공동주최가 아니에요. 연수구청이 후원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문화관광부장관실에 갈 것 아닙니까? 대통령에게도 가고요. 제가 문화관광부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안돼서 그러는데 내일 문화관광부장관실에 공문 보내서 받아보면 내용 알아요. 연수구청은 후원이라고요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후원 아닙니까? 연수구청이 모르고서 돈을 주면 되겠어요 대한씨름협회가 연수구청을 속된말로 기만한 것 아닙니까? 안되는 것 알면서도 대회비를 받아내려고 연수구청을 기만한 건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연수구청이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주무과에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연수구민한테 어떻게 연수구청이 주최했다고 반상회보에 광고를 내고 현수막을 걸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돈 받아 내세요? 팜플렛의 광고 누가 섭외 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관계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전혀 모릅니까? 이것은 인천씨름협회가 주관한 것이고 팜플렛도 연수구청이 만든 것 아니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송도비취호텔에 연수구청 공문이 가 있어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런 행사를 한다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연어위원

송도비취호텔에 공문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공문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청장 명의에요 아니면 연수구체육회회장 명의에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구청장명의입니다.

추연어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최병철 위원님께서 그런 사실이 있냐고 하니까 오버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답변 잘못된 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우리가 직접 금전을 만지거나 그런 사항에 협조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공문을 보낼 때에는 어떤 행위의도가 있으니까 공문 보내는 것 아닙니까? 대회를 치르려면 제대로 치러야지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회가 불가하다고 했을 때 앞장서서 연수구청장이 공인으로서 인천일보사하고 대한씨름협회하고 사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연수구청장의 공신력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졌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공동주최로 한다면 동의가 전제돼서 그런데 아니잖습니까? 왜 이렇게 당하고 일하세요 항의공문 보내서 될 일입니까?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안 했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연수구 관내가 아닌데는 대한씨름협회에서 했고 연수구 관내는 연수구청에서 했지 않습니까? 대회를 잘 치러야지요 송도비취호텔에 발송했던 공문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단체 H기업은 어디고 L기업은 어디인지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부속자료를 확인했는데 세부운영계획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광익간사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선발할 수 있게끔 세부계획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는 자체는 체육지도자를 선발할 때 위원회에서 선발한 것이 아니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종전에 시에서 대상자에 대한 명단이 내려왔고 그 지침은 6월달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박광익간사

여기에 나와있는 5명은 시에서 선발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한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시에서 구별로 명단이 시달됐습니다.

박광익간사

2000년 6월에 이미 지침이 내려온 거거든요. 이 내용을 왜 확인하냐면 필요하시다면 속기록을 보여 드릴 수가 있어요. 작년도 예산심의때 물론 지금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과장님으로 안 계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를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체육지도자가 구성되어 있느냐 하니까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다고 이미 2000년 6월에 세부지침 운영계획이 내려와 있었고 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부규정을 어긴 게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1차, 2차 서류전형, 실기전형을 거쳐서 최종 선발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종목 역시도 1개 종목으로 치중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종목의 비율에 의해서 선발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어로빅이 2개고 보디빌딩이 1개, 검도 1개, 태권도가 1개 에요.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이 분들이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자격여부도 불분명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명단에는 체육3급 자격증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자료를 보니까 실제 이력서가 첨부되고 근무일지라든지 출근부를 비치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혀 그게 안되어 있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생활체육협회에다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습니다.

박광익간사

위원회 구성은 담당부서 과장님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구성형태가 생활체육 주무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당연직이란 말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잘 모르시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익간사

지금 생활체육협회가 문을 닫았으니까 자료요청을 지금 못하잖아요. 그 쪽에서 어떻게 선발했는지 실제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이력서 관계라든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확인이 안되잖아요. 선발자체도 문제가 있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여기에도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자격증사본, 이력서, 신체검사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박광익간사

공개든 비공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떳떳하게 응시에 의해서 선발이 됐다면 떳떳한 거죠. 연수구민한테 공개된다고 해 가지고 개인신상에 피해 볼일은 없잖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5명에 대한 사항은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 자료를 복사하기보다는 내용 중에 인적사항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받던가 아니면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자료는 있으니까 이것은 여기서 공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여 드리고 이력서상에 가족관계도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성옥위원장

그것을 박광익 위원님이 확인을 하시고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5분 정회

22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전반적인 총무과 내용을 살펴보니까 씨름대회 관계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보조금 지급관계라든가 확인해야 될 자료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총무과에 대해서 차수변경을 하는 거로 해서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종결했으면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총무과에서는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 확인이 안되고 있는 사항 때문에 회의를 차수변경해서 내일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구모위원

12시도 안됐는데 더 해야죠. 시간이 오버됐을 때 변경하는 거지요.

이성옥위원장

지금 자료로는 확인이 안되는 겁니까?

박광익간사

확인은 어느 정도 됐는데 몇 가지 내용만 확인하면 제 것은 거의 끝나는데 연수구씨름대회 관계로 추가로 내용이 더 나온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설명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사회체육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다 받으셨습니까?

박광익간사

보충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자료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 자료가 아니고 생체협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연어위원

그럼 내일 속개해서 그 자료를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감사의 의무라는게 확인해서 이를 잡아나가는 게 기본이니까 확실히 하셔서 고쳐나가게 해야 합니다.

박광익간사

씨름대회는 어떻게?

추연어위원

씨름대회는 오늘 더 조사해 봐서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으로만 봐도 연수구청이 씨름대회의 기본적인 주관을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더 좀 자료 확인해서 내일 아침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속개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구모위원

저는 동의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12시까지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필요한 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하고 질의해서 차수변경을 한다면 내일 일정이 미뤄진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12시까지라도 해서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차수변경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자료를 받기 위해서 정회를 하나 차수변경을 하나 차이가 없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광익간사

이 문제는 자료가 오늘 도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정회시간에 해당부서하고 12시까지 총무과 소관이 종료되면 자료로 확인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감사지적사항으로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추연어위원

내일 총무과를 하더라도 자료확인만 하면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간에 공무원들과 같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어차피 확인돼야 할 부분은 확인해야 되고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생활체육 사무국장 명의로 카드전표 지출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낸 영수증과 지출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확인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확인하고 그 나머지 못 집은 게 있다면 그때 가서 다뤄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께서 오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정구모위원

나는 없어요.

이성옥위원장

다른 분들은 내일 질의하실 게 있어도 오늘은 질의하실 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정구모위원

그럼 그게 잘못된거죠. 일정이 오늘이면 오늘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질의를 하고 아량을 베풀 수 있게 해야지 다른 위원들은 끌려가면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박광익간사

정위원님, 감사는 어디까지나 감사지 아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되죠. 우리가 감사하려고 밤늦게 까지 앉아있는 거지요.

정구모위원

자료요구는 저녁먹기 전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었잖습니까?

박광익간사

자료요구를 했는데 한번에 가져오지 않고 자료를 하나씩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것도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최병철위원

지금 11시가 넘어서까지 자료가 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어차피 차수변경을 해서 내일 10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위원장 역시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니까 총무과에서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생체협에 관한 사항은 지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내일 온다하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거기에 잘못된 사항을 감사지적사항으로 기술되고 책자로 발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간 내에 다 끝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럼 내일 10시에 개의할 경우에 총무과부터 진행할 것이 아니라 타 과들을 다 진행한 마지막에 총무과를 다시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야지 다른 과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 방향이 좋죠. 우리가 10시에 개의를 한다지만 9시에 생체협에서 자료를 가져오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추연어위원

그 준비를 위해서 미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체쪽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한 것이 있죠? 박종배 사무국장 카드같은데 개인카드로 지출해도 되나요? 예산이 있는데 왜 개인카드로 지출하죠? 이것에 대해서 비용이 9월 27일자 70만원이 있고 .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생체협에는 법인카드는 만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추연어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출해야지요. 왜 개인 카드로 씁니까? 본인이 카드로 쓰고 결국 돈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통장에서 이체돼서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연어위원

카드 결재가 오늘 끊으면 다음달 15일이나 20일에 결재되잖아요?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할부가 7개월에 70만원입니다. 본인이 현금을 유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제출할 때 확인하고 제출해야지 확인도 안하고 제출합니까? 지도점검을 뭐 하셨어요? 70만원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런 것을 사무감사 자료로 내놓나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5차 특별위원회는 차수를 변경하여 총무과에 대해서 제6차 특별위원회에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해서 경영재정과부터 시작해서 내일 일정은 원래대로 진행하되 제6차 특별위원회의 사회복지과 등 소관업무가 끝난 후에는 총무과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5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