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우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청소년출입제한규역지정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서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과 건립계획에 실내수영장을 포함건립함으로써 건축연면적 및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승인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슨 위치가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역은 부지면적이 당초에 5,326평이었는데 변경계획은 5,761평으로 건축연면적이 당초 1,512평이었다가 변경이 2,624평이며 사업비가 33억원이었는데 변경되 사업비는 110억4천1백만원이며 주요시설은 실내집회장, 생활관, 식당등으로 청소년수련과 실내수영장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 3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자료로 청소년수련관건립 계획 및 동의안을 의결코자 제18회 거제시의회 정기회에서 승인된 내용으로 관련법규는 청소년기본법 제 26조, 동법시행령 제 28조, 시행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변경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침은 청소년수련시설 및 실내수영장을 겸한 복합건물 및 건설부 설계경기 지침에 의한 건축설계안을 공모한 것으로서 내실있는 실내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은 19,046㎡ 로서 5,761평 이고 국유지가 336평, 시유지 3,892평으로 사유지 1,533평으로 사유지는 기 매입한 상태입니다. 건축연면적이 총 2,624평인데 수련과 1,312평, 수영장 656평에 50m 에 6레인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주요시설은 실내집회장, 생활관, 식당, 실내수용장으로 사업비는 110억4천1백만원정도 추정되는데 기간은 3개년입니다. 추진사항은 96년 5월에 ‘97.청소년수련과 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부에 제출하고 96년 12월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동의안을 의회승인 받고 97년 3월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 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97년 4월 청소년수련관 건립예정부지 경계측량과 97년 9월 청소년 수련관 편입대상 사유지 감정평가를 했으며 97년 10월 청소년수련관 편입부지대상부지, 분할 측량 및 예상부지매입을 잠정 협의해서 97년 11월 사유지 일부매입을 2,241평했으며 '97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기 위하여 전국 6개 시,군의 수영장을 견학했는데 통영시 실내수영장 사업비를 추정하여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소요는 수련관이 60억5천4백만원이고 이중에서 기확보예산이 31억2천8백만원 예산이 되다보니 부족예산이 29억2천6백만원이고 실내수영장은 49억8천7백만원으로 소요될 예산인데 기확보예산은 없으며 수련관의 추정 소요예산은 65억5천4백만원입니다. 산출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관의 각종 예산항목으로는 시설비로 건축비가 51억4천9백만원, 토목비 3억, 설계비중 기본설계비 1억1천6백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8천6백만원 감리비가 1억6천3백만원, 시설부대비가 9백만원, 부지매입비 1억2천8백만원으로 총 60억5천4백만원입니다. 기확보예산은 현재 31억2천8백만원으로 양여금이 16억8천만원 도비 6억6천만원, 시비가 7억8천8백만원으로 기확보 되었으며 그중에서 97년도 예산은 양여금이 5억9천만원, 도비 2억3천1백만원, 시비 3억6천만원이 기확보 되었으며 98년도, 99년도 예산은 문체부에서 내려오는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보육시설의 원홀한 운영을 위해 보육료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기존조례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표준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육료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코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이며 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립보육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 5항이며 종사자의 제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안제 16조 1호이고 종사자의 특별휴가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안 제 16조 4호 입니다. 참고사항은 영, 유아보육법 제 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7조로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중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6조중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를 보육시설의 장이 보호자와 협의 하여 결정하고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코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제7조 5항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립보육시설 수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종사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당초보다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재직기간과 연가일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에 의한 것으로 대상과 휴가일수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번번히 발생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으로 정함(안 제 3조), 제한구역의 청소년출입제한시간은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를 기준으로 함(안 제4조)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관할경찰서, 학교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청소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과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도록함(안 제 5조).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진입도록 구역내 담장등 적정장소에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안내 표지판을 설치 관리하고 이에 대한 단속과 각종 선도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 6조)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지정주체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의 지정은 시장이 제 5조의 지정절차에 의거 지정하는 것이고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지역으로 한다는 청소년보호법 제 2조 제 5 목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준 것을 요구한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 4조 출입제한시간으로서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제한시간을 하오 8시부터 다음날 상호 5시까지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청소년출입제한 시간대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5조 지정절차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및 시간지정을 위하여 사전에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청소년 관할 경찰서, 학교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시장은 거제시청소년 위원회 자문을 거쳐 청소년출입제한구역과 시간을 지정하고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입니다. 제 6조 운영으로 시장은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진입도로, 구역내 담장 등 적정장소에 청소년 출입제안구역 및 시간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에 지정시간 중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단속과 각종 선도대책을 마련 추진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데 대한 본안건은 제 18회 정기회시 승인된 거제시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으로서 금번 제 26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변경내용으로 부지면적은 5,326평에서 5,761평으로 변경하고 건축연면적은 1,512평에서 2,624평으로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하고 주요시설은 실내수영장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원으로서 110억4천1백만원으로 변경하여 여기에 수련관이 27억5천4백만원, 수영장 49억8천7백만원이 각각 증가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98년에서 97년, 98년, 99년으로 3개년간 기간이 늘어났는데 수영장시설등으로 인한 총사업비는 110억4천1백만원중 예산부족액 78억은 2년간 시비를 충당한 것이며 우리 재정형편상 어려운 것이 예상되고 특히 우리시는 계속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이미 승인된 계속사업비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여기에 따른 재정이 어려우므로 78억원을 2년간 화고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기준은 전국 시군부 생활권으로 시설내용은 실내활용 위치의 수련관을 확보하고 시설규모는 부지 1,250평이상 건축면적이 1,500평으로 기준사업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부분 30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재정여건상 규모이상으로 건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판단됩니다. 당초계획된 제 18회 정기회에서 승인한대로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영자 등을 시설추가할 경우에 시설 추가문제로 사업기간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충당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서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거제시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리조례 제 6조에 규정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97.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보육료는 시장에게 보고하되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코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또한 종사자와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특별휴가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거제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 5조 1항에 의하면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5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겨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잇는 구역을 청소년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2항에 의하면 특정시간을 정하여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3항에 의하면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 등을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3조 출입제한구역 제4조 출입제한시간 및 제5조 지정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97.9.25 경상남도지사가 시달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준칙에 의거 본 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과년된 비행이 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조례 시행시에는 공청회, 토론회등 제 5조 지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마찰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일괄 처리 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장상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양여금과 도비 확보계획을 보면 이 확보예산 31억2천8백만원은 98년, 99년 예산이 아직 안잡힌 것인데 기준계획 상태에도 재원이 확보안되어 있는데 굳이 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은 당초안을 갖고 그곳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생활권내에서 1,500평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읍 도시구역내에 수익사업 차원에서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 계획을 세워 놓고나서 전국 시,군에 시범지역을 견학을 해보니까 복지회관의 운영비는 수영장 수익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장상훈위원
양여금과 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기본규격으로 내어 놓은 것에 맞추었을 때 시비를 적정액 부담해서 충당을 하여 지을수 있는 예산인데 실내 수영장을 빼더라도 우리시의 계획대로 한다면 수련관을 짓는데만도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30억원이라는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현실단가로 복지부에서는 ㎡이상 79만1천원으로 잡았는데 그 견적으로 현실단가는 평당 300만원이 들어야 합니다.

장상훈위원
이 예산대로 한다면 평당 건축단가가 400만원 정도인데 청소년수련관은 복합적인 건물이 아니고 예술적인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평당 400만원까지 들 것이라고 판단이 안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부족예산 29억원을 합치게 되면 추정예산 60억원이 나옵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한평에 210만원 정도의 보건복지부 현실단가로는 건물을 지을수 없는 입장입니다.

장상훈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물의 정도면 기술을 요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까지는 올라가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기지어놓은 공공건물의 부실문제는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윤병찬위원
이 건물의 관리비는 어느정도 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관리비 산출은 아직 안했습니다.

윤병찬위원
통영의 문화회관은 1년에 25억원의 관리비가 들고 대우조선 서문앞의 근로자복지회과도 그만한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평당 3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 운영비가 25억원으로 불필요한 관리비가 소모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보고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현재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움과 4면이 바다인 거제실정으로 봐서 큰 규모의 건물을 짓는다면 운영사의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므로 재정자립도가 적은 거제로서는 무리수라 판단되므로 계획을 변경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IMF 시대에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체력단련향상을 위하여 수익사업이 있는 수영장을 건립키 위한 것으로 여러 시,군을 견학한 뒤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수영장을 지으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의 명 %가 충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서울 모공의 경우 수영장은 70%정도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수영장 때문에 들어가는 추가 금액이 70억원인데 이 경우 70%를 추당키 위하여 70억원을 투입한다면 잘못된 계산으로 70억원에 대한 이자율만 해도 그 경비의 몇배가 남습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시민정서와 시민체력향상과 생활수준에 알맞은 도시 규격에 맞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과 병행하여 설계를 깊이 생각하여 절감차원에서 짓는 것으로 우선 설계를 해놓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96년도 거제시의회 제 18회 정기회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 동의안이 언급하였는데 김종길위원장이 부지위치를 어디에 할 것이라고 물었더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이 다시 검토하여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구두 보고 하였습니다.

노영도위원
현 계획 위치가 고현 601번지일원으로 이곳에는 실내체육관과 운동장도 있는데 ‘상도’이나 ‘용사’등 다른 위치에 건립해도 좋을 것 같으므로 이 부지에 땅을 매입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수련관이라면 생활권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충혼탑 주변에 시유지가 있고 국유지가 있으므로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의 정서함양, 자질배양, 취미개발에 관한 것이라면 현 계획 위치보다는 ‘상동’‘용산’쪽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길위원장
'96년도 12월 청소년 수련관건립계획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 받았는데 그 뒤 한참 지난 후에 이와 가은 수영장에 과한 계획변경안을 누가 내었습니까? 실무자입니까? 아니면 복지과장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이라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것인데 어려운 현실 여건으로 최종결정은 언제 내렸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12월에 났습니다.

노영도위원
거제시 재정자립도에 비교하여 수영장 부분은 국가경제 위기가 지난 후에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께 질의했던 바와 같이 거제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국내적으로 IMF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경제 위기가 지난 뒤에 재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장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 계획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부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반대 6명, 찬성 없음) 의사일정 제 1항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표결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믈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의 및 부의안거에 대한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