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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26회 제5본회의199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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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정기회가 오늘로써 35일간의 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구에 감사 드리며,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장상훈 의원으로부터 4분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장상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장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수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IMF 한파로 인해 따듯한 날씨가 무색할 정도로 춥게 느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4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달러부족으로 국가가 부도위기에까지 갔다가 한숨을 돌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전국민이 허리끈을 다시한번 바짝조여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어려운 상황을 나누기 위해 신국책보상운동이라고 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모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위기타개를 위해 동참할수 잇는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도 이 부분에 적극 동참하자는 것을 본 의원은 제안코자 하는 바 입니다. 그 방법은 시가 금모으기 사업에 주체가 되어 현재 언론사에서 하고 있는 증여서를 주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금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매각함으로써 각종 대형사업의 기채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시의 계획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의 동참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가구수는 5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가구가 한돈씩만 참여한다고 해도 5만톤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약 20여억원에 이릅니다. 이에 집행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하루속히 지방채를 보상하는 금모으기운동을 전개하여 어려운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고 IMF 극복을 위한 17만 거제시민의 의지를 결집합시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장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뜻과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큰 일을 작은 일부터 시작되듯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 경제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상훈 의원의 참신한 제안을 집행관서에서는 조속히 검토하여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8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취합된 감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노영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회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장 노영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수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5일간의 짧지 않은 정기회 기간 동안 IMF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생업을 뒤로한 채 시민을 위하는 일념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기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네 번째 감사위원회 편성사항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실.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별로 두개의 감사반으로 재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 5페이지 감사방법, 6페이지 증인출석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감사실시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실시한 주요감사내용으로는 시정종합기획조정 및 추진실태, 재정 및 예산운영상황,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부실공사 방지대책, 주민숙원사업 추진사항,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에 관한 사항 등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으며 형식적인 시책추진으로 시민에게 불편불만을 가중시키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고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운영하되 서류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모두 58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중 시정이 23건, 처리 17건, 건의 18건이며 위원회별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시정 12건, 처리 8건, 건의 15건으로 총 3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정 11건, 처리 9건, 건의 3건으로 총 23건을 적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정질문 등에 대한 처리의지 미흡을 들수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나 각종 사무조사 및 감사등을 통한 지적사항 등은 완결이 될 대까지 지속적인 관리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나 처리결과 없이 완결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 등 집행부서의 처리의지가 결여된 사항으로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집단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미흡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주요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원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나 철저한 현황관리 및 대책마련 부재로 관계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철저한 대처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 건설공사 추진 미흡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각종 건설공사 추진시 준비단계부터 현실성을 무시한 설계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과 토지 및 물권 보상지연 등으로 부실공사는 물론 사업의 지연으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각종 건축(주택)허가 처리 미흡으로 시민들의 의혹증폭과 지하수 폐공처리 소홀등 매년 유사한 사례들이 지적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동백나무 병해충 방제 및 가로수 관리소홀입니다. 우리 시의 유일한 관광상품이면서 시화인 동백나무가 차독나방의 피해로 심각한 실정에 있음에도 방제가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도로변에 삭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점포의 물건적재 및 가게를 가린다는 이유로 베어내기, 구멍뚫기 등으로 훼손하고 있음에도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 부재로밖에 볼수 없으며 이런 행위는 반드시 위법 조치하여 사례를 근절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릴 것은 지금우리의 경제현실은 IMF 금융규제하의 총체적 경제난국을 맞아 그칠 줄 모르는 물가상승과 대량실업 등으로 시민들은 좌절과 불안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시민의 사기를 고양하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을 위하여 우리 의회는 지난 20일 경제살리기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도 경상적경비의 적극적인 절약으로 긴축재정운용을 적극 실천하여 주시고, 각종 소모성, 선심성 예산의 집행 근절로 공직사회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전반적으로 감사자료가 불충분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은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여 주시고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서가 원안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의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제 1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거제시장에게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거제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 김영재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총무사회위원회간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영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수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상도 시장,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축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유사이래 처음 겪는 경제난국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어서 하루빨리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물론 모든 국민이 새로운 인식의 전환으로 힘을 한데모아 침울한 이 고비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역경제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생필품과 식료품의 품귀현상, 부당한 물가상승 요인을 없애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요구되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는 특히 시장물가의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생필품의 매점매석으로 시민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와 점검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모든 살림살이의 초점이 절약과 절감의 방향으로 나아가 모든 시민생활의 본보기가 되어 질 수 있도록 행정방향을 전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회부된 각종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거제시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행정법원이 신설되었고 '98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이 우리시 관할 행정법원으로 개원될 예정으로 있어, 소재재가 청원지방법원 관할로 행정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고문변호사 2명에서 3명으로 추가 위촉코자 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조례 제 5조 1에 의하면 행정소송 1건당 10만원이내, 민사소송 1건당 1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수행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업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따른 사기진작책으로 가각 1건당 20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소송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5월 29일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사무위임관련자치법규정리지침』에 의하면 현행시행 중인 시군사무관련조례와 규칙이 상위법령과 불일치, 명칭의 혼용, 규정내용이 불합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함에 있어 거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를 거제시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고 위임사무의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등록사무의 권한 위임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 징수과 소관으로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 수수료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징수 1건당 10,000원 신설과 현재 법원에서만 취급하는 주택임대차확정일자부여 업무를 행정기관인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내무부가 시달한 『주택임대차확정일자부여업무지침』에 따라 주민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도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시행하고 거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 1건당 600원을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봉사과 소관으로 거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조직 운영 실적이 전무할 뿐아니라 다른 조례에 의한여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시청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은 제 18회 정기회시 승인된 거제시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에 대한 변경 계획으로 부지면적은 5,326평에서 5,761평으로, 건축면적은 1,512평에서 2,624평으로,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서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총 사업비 33억원에서 110억 5,100만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이었으며, 총사업비의 증가가 77억 4,100만원으로 98년~99년 2개년동안 시비로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고 특히 실내수영장 신설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수영장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많은 사업비를 단기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제 6조에 규정된 보육료는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단가 범위내에서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나 ‘97보육사업지침에 의거 표준교육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보육료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되, 표준보육단가를 초과하여 수납코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기타 종사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와 특별휴가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연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 5조 1항에 의하면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안의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 25조 1에 의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 할 수 있고 2항에 특정시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3에 의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의 구체적 기준과 선도 및 단속방법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97년 9월 25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 보건소 조례를 지역보건법 조항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4항까지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98남강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조성토지처분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성상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상진 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조상도 시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의 말씀을 전합니다. 1997년은 우리가 영원히 잊을래야 잊지 못할 한해였다고 보아집니다. 우리의 경제는 IMF의 모진 한파속에서 끝없는 방황을 계속 하고 있으며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정권을 고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서로가 힘을 모아 경제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 이유는 건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정하고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한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의 허가 기준을 개정, 표준설계 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 주택 및 축사에 한하도록 하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및 업무범위를 정하고 대지안의 조경설치시의 완화 및 강화 기준을 개정, 자연녹지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개정,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 개정,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개정과 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의 실생활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심도있게 심의,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송부문 에너지 절약의 주요시책에 따른 경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감면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하여 관련부분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의 요금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경자동차(총배기량 800㏄미만)에 대한 주차요금 50%를 경감코자 하며, 우리시도 경자동차 이용으로 에너지절약의 시책에 적극 참여코자 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다음은 ‘98남강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남강댐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수수시렁에 따른 정수장건설 부담금 ’98년도분 31억3,100만원 송배수관로, 조절지 등 시설사업에 따른 자체확보 사업비 부족분 5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건교부의 재특자금 31억3,100만원 발행시는 ‘98년 6월, 이율은 5.7%로써 5년거치 10년균등상환의 조건이며,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 발행시기는 98년 4월, 이율은 7%로써 남강광역 상수도 사업에 투자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조성토지처분계획안의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 온 옥포(Ⅱ)항 공유수면매립 공사의 준공에 따라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을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총 면적은 30,493㎡로 공공용지가 11,979㎡, 처분계획면적은 18,514㎡로써 매각가능 면적은 16,653㎡로 실제 분양은 11,803㎡이며 분양보류는 4,850㎡로 시유지로 사용코자 하였으며, 매각제외 면적 1,861㎡는 국가 귀속 721㎡, 국유지교환 150㎡, 환지에 990㎡로써 집행부의 계획대로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관리 사무소 소관으로 제안이유는 거제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여성복지회관건립을 위하여 20년간 기금을 조성 4천 5백만원을 기탁하였으나 현재 사용하는 명칭이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어 이를 “여성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여성들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주요골자는 “복지회관”을“여성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명칭변경에 대한 필요성과 시민전체의 여론수렴 등 좀 더 심도있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개정안 5건과 토지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1항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8남강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조성토지처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7년도 한해처럼 IMF의 한파속에서 치루어졌던 35일간의 짧지 않은 회기도 이제 폐회의 시간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다른 어느 회기보다 어려움속에서 치루어졌으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준 뜻깊은 회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당면한 민생문제의 해결과 장단기적 시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가차없는 비판으로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면모 또한 분명히 세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IMF 금융규제하의 총제적 경제공황을 맞아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의 사기를 고양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을 위하여 ‘97년도 의정공통경비 8천만원 중 45% 인 3,600만원을 절감하는 실천의지를 보였으며 지난 20일 제 2차 본회의를 통하여 공직사회는 물론 전 시민이 범국민적으로 일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뼈를 깍는 자성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부여된 고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자긍심역시 버리지 말아야겠으며 더욱 강한 정열과 용기로써 숭고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5일간의 정기회 운영을 위해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 시정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무인년의 새해가 밝게 열릴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난국의 한파속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무인년 새해를 맞아 희망으로 다소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럼 제 2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