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노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천정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4일 거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이송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도위원장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의회 의원님의 발의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면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 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7조의 4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이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 500만원에서 최하 100만원까지, 증언전체 거부시에는 최고 300만원에서 최하 50만원까지, 증언일부 거부시는 최고 100만원에서 최하 30만원까지 과태료 기준을 명시하는 것으로 안 제 19조 제1항입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안 제 19조 제 2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4항의 규정에는 증인을 채택, 증언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있고, 같은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는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부과, 징수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 17조 4항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산입하여 시행하고자하였으며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2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장이 규정을 따로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브는 없으며 입법필요절차 시행여부도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