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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54회 제2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2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예산서 책자 유인물에 의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쪽을 보시면 총예산규모는 1회추경 대비 14%인 124억 8,222만 4천원이 증가한 1,018억 8,839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인 102억 3,550만 5천원이 증가하여 891억 2,514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1.4%인 22억 4,671만 9천원이 증가된 127억 6,324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65억 4,077만 9천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조정교부금이 7억 600만원, 국·시비보조금 24억 8,872만 6천원 등 총 102억 3,550만 5천원이 증가되어 있고 세출내역은 경상예산 3억 6,133만 5천원 사업예산 75억 1,461만원 예비비 등이 23억 5,956만원 등 총액은 세입증가액과 같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는 세입총괄내역이며 11쪽부터 18쪽까지는 세출총괄내역을 기능별, 품목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내역이며 19쪽부터 21쪽까지는 목별 예산규모를 표시한 내역입니다. 그 다음 23쪽부터 250쪽까지는 세입세출내역에 대하여 실·과·소·동별로 상세하게 명시된 내용으로 주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안설명서 3쪽부터 4쪽까지에 나타난 대로 세입은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및 특별회계 증가분, 재원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분,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이 정리되어 반영되었고 세출은 법적 필수경비, 경상적 필수경비,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투자사업비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히 보건소 신축비 총 40억중 계속사업비로 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53쪽은 계속사업비 조서이고 255쪽부터 끝쪽까지는 특별회계 예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도시계획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과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등에 대하여 명시한 내용입니다. 추경이라 함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사항과 예산과 관련된 각종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인바 특히 제2회 추경이후의 추경은 정리추경만 남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번 추경이 금년도 구 살림의 마지막 예산심의라는 생각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가 증진되는 방향에서의 심의의결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연어위원

추경예산과 관련이 없는 질의입니다. 다만 향후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우리 의회사이트에 보면 시의회 사이트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속기록이 시의회는 나와있는데 우리 의회사이트는 준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향후에는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을 기획감사실과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우리 의회 인터넷에 회의록 띄우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추연어위원

예.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언제든지 띄울 수 있는 준비는 해놓고 있는데 위원님들과 1차 의논을 드리고 나서 하려고 디스켓을 정리해서 띄울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회의록을 그전 것은 어렵고 금년도 것까지만 준비는 해 놓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동의하셔서 띄워달라고 하면 바로 띄울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시에는 동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보건소 신축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절차가 뒤집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어디다 짓겠다는 것까지는 갖고 있지만 그 지역이상세지역으로 풀어주고 나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다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먼저 밟고 나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야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건소 신축을 위해서 국비가 보조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앞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비록 확정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편성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정구모위원

거기에 짓겠다고 한다면 일단은 용도를 바꿔놓고 해야지 아무리계속 사업이라도 어디에 짓는다는 것도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땅에다 그걸 모르고 올렸습니까? 알고도 올린 겁니까? 절차가 뒤바뀌었다면 그것 먼저 하고서 이게 올라와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신축에 대한 안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장소 문제는 거의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거의 확정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아니죠. 절차를 제대로 갖춰서 해야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신축이 우리 주민숙원사업인 관계로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구모위원

그것도 안 해 놓고 예산만 세웠던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된 관계에서 편성을 안하고 그냥 하면 국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그런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정구모위원

옥련동 369-2 성립전경비로 토지매입비가 나갔는데 왜 승인 안 받고 무조건 나가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광역자치단체로부터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써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회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후 차기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련동 같은 경우에 성립전경비로 사업목적이 지정돼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성립전경비로 토지매입비와 사업공사비까지 편성되었는데 1건의 목적으로 해서 교부세가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어디 교부세가 내려왔어요. 순수 구비지.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단 교부세가 교부가 되면 구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먼저 1차 추경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전 본예산에서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이후에 나왔다고 해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성립전경비 예산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교부요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사전에 받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성립전경비는 우리 기관이 아닌 상급기관에서 타당성 있다고 목적에 맞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어떻게 내려 왔는지 자료를 주세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왜 중장기계획을 무시하고 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중장기계획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정구모위원

어제도 무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 좀 와서 보십시오.

이성옥위원장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말씀하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같은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중장기계획서 가져 왔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중장기계획 금년도 수정부분만 가져 왔습니다.

정구모위원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장기계획서를 봐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료가 현재 준비되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과거의 것이 미루고 빠뜨리고 다시 삽입하고 그 절차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으로 해서 그동안에 미비 되고 잘못된 부분은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해서 계획을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자꾸 집착해서 얘기하신 것은,....

정구모위원

해마다 바뀔 적에는 연차적으로 그 이외 사안이 들어 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기준이 된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전년도 계획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반영해서 성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동춘동 62번지는 2000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IMF고 재원이 힘들다고 해서 2001년도로 늦춰졌어요. 지난번엔 아주 빼버렸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없어요 수정했을 때 얘기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재원이 남아서 지금 여기 보면 2004년도, 2003년도에 할 것까지 올라 왔다면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우리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위원의 심의를 받아서 계획을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한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구모위원

위원회에서 했을 때 회의록 있죠? 그것 좀 주십시오. 동춘동 62번지 일원을 왜 뺐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 제시할 수 있습니까? 누가 했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회 추경했는데 얼마 안돼서 2회 추경이 왜 올라옵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앞으로 정리추경이 끝나면 그만이잖아요 이런 미비점은 내년도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성립할 때 많은 부분이 삭감된 관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는 측면에서 예년에 관계없이 먼저 했던 사업이고 지금 올라온 2회 추경은 전년도에도 그러했듯이 결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추경을 정례적으로 하는 예산작업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가용재원이 늘어났다면 순서에 의해서 제대로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예요? 거기에 몇 집 안 살지만 또 그 전 얘기 재론하는 거예요.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길이 없어서 남의 터를 1년 도지를 줘가면서 길을 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게 시급성을 요하는 건지 계획에 2000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IMF라든지 재정여건상 그 해에 하지 못하고 금년 1회 추경에 성립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실무부서에서 공사비는 토지매입비가 1회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으로 인한 사업을 하다보면 공사는 금년에 도저히 착공이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는 2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동춘동 65번지에서 물 내려온 걸 그 마을에 방류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시급성을 요한 성립전경비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까지 올라오면서 그걸 왜 빠뜨렸느냐 감사기간 내 현장을 가보시고 다시 재론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구모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구모 위원님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들을 듣고 보니까 그 예산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사업간의 긴급성 등이 결정되는 정치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제대로 예산배정을 해서 했는지 또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 전에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추경에서 다뤄야 하는 것인지 왜 본예산에서 이런 것을 못 다루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는 것인지 또한 예산세울 때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예산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다방면에서 지역 관계인들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는지 얼마나 연구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투자사업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맞춰 가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예산배정 과정에서 얼마만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주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신 후에 올리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배부른 사람들에게 어떤 먹을 것을 줬을 때 맛있는 것을 줬느니 나쁜 걸 줬느니 불평이 많지만 정작 배고픈 사람에게 조그만 빵 한 조각 줬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감사, 만족도 이런 것은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마디로 그 사업을 벌여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큰걸 해 주기 보다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그만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때까지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힘없고 배고픈 사람을 등한시하고 배부른 사람에게 자꾸 먹이지 말고 배고픈 사람에게 요기가 될 수 있는 빵 한 조각이라도 주자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그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고 그 지역에 선심성 같이 비춰진데 는 열심히 메우시고 진짜 원하는 사람 진심으로 조그만 것을 받아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등한시했다는 거죠. 투자사업비 같은 게 성립전경비를 쓰면서까지 추경예산에 올려가면서 해야 옳은 것인지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심정은 재검토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배분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았는지 사심 없는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합니다.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초자료는 중기재정계획을 많이 감안했고 각 부서라든가 그동안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물론 조그만 사업을 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빵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많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검토가 부족해서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마는 그래도 전반적인 예산편성하면서 사심 없이 지역의 안배과정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둬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편성을 검토하시면서 부족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수용해서 다시는 그런 과오가 벌어지지 않게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지금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철회했으면 좋겠다는 한위원님의 말씀도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에요. 공시지가가 7월 1일자로 다 올랐어요 이런게 올라오면 먼저 본예산에 올라오던가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움직여줘야지 지금 변동사항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토지매입만 한다고 해서 재산세 못 받아들이는 것밖에 더 돼요. 한군데라도 해 가지고 시설자금까지 해서 개통이 돼서 나갈 수 있다면 좋지만 토지만 사놓고 있다고 한다면 시급성이 요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토지보상이 정위원님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느 시기에 매입한다고 해서 쉽게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입비를 먼저 세우고 매입이 추진된 다음에 공사비를 세워서 도로를 개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매입비와 공사비를 동시에 세워서 동시에 개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안은 없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분산해서 한 것을 한군데로 몰아서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매입하는 과정은 돈이 보상됐다고 해서 시기가 늦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구 땅이 되므로 인해서 재산세라도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미리 사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개통을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논리가 돼야지 땅만 사놓고서 있다면 1년 동안 묶여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돈이 예비비에 들어 있으면 어디 갑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정구모위원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까? 길로 잡혀있는데 뭐가 오를게 있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공시지가는 주변의 땅값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주변 땅값 시세로 줬습니까? 길로 이미 잡혀있다면 공시지가는 안 올라요. 순간 모면하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예산을 써야될 부서는 건설과 소관인데 자꾸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369-2번지 도로개설 성립전경비를 말씀하셨는데 세입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방교부세로 받은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익간사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65번지도 성립전 경비로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안되고 지금은 됐느냐는 겁니다.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하느냐는 겁니다.

박광익간사

그러한 부분은 참고하셔서 건설과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기획감사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성립전 경비에 대해서 의회가 처음 시작하는 98년 시작한 후부터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회로 끝낼 것이 아니고 1차 추경도 있었기 때문에 성립전경비가 아닌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규모를 맞추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어제 본 회의장에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추경예산 중에 투자사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도로분야에 대한 투자사업이 눈에 띄게 증액됐는데 전체 투자사업 31억 5,900만원 중에서 도로 부분이 12억 4,900만원입니다. 39%를 차지하는데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판단이 되지만 하천,하수도라든지 공원, 녹지, 도시 교통 부분에 대한 재원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원칙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이것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조정하느냐면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구청장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추경 작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각 부서의 요구 자료를 받아서 예산 실무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전 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소집 안하고 소관과 과장님과 기획감사실에서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실과장들께서는 예산을 올린 부서는 관철되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산을 안 올린 부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석하고 자문해 줄 수 있는 위원회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그 위원들 중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구의 전체적인 재원을 보고 투자분야를 검토하고 그래서 재 분배 해야 됩니다. 특히 2000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96억에 대한 재분배를 전량 투자사업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로 넣을 것인지 연수구 기채로 일부 사용할 것인지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연수구가 균형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추경에 늘상 논란이 되는 것이 그런 재분배가 제대로 됐냐는 겁니다. 이번 추경이 왜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자문을 반드시 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은 정기회하고 임시회로 구분되는데 정기회는 3/4분기 중에 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금년의 경우 봄에 수정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하겠지만 예산결산을 하고 추경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은 더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 만들어놓은 것까지 전부다 뒤집어 졌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어서 해야지 계획을 세워놓고 시행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회를 소집하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 분들에게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세심한 노력을 해줄 때 구 행정이 발전되는 겁니다. 정구모 위원님, 박광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의 특별교부금 관련 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한 자료가 올 때까지 10분간 정회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립전 경비는 4월 10일날 공문이 와 있는데 왜 1차 추경에는 안 올리고 2차 추경에 올렸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1차 추경예산을 낸 이후에 와서 그랬습니다.

한정택위원

지난 달에 낸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안은 유보돼서 넘어온 사항이고 지난달 안을 낸 자료가 아닙니다.

한정택위원

그 뒤에 올렸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추가 수정안은 안 냈습니다. 성립전 경비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돈을 교부해 줄테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 뒤에 결과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4월 10일 통보를 인천시에서 했는데 쓴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다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추가 자료는 건설과에서 받으면 됩니까?
지금 안 썼다는 얘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이 일단 성립돼야 집행할 수 있는데 성립전 경비는 예외규정이 되겠습니다. 성립전경비로 확정되면 바로 예산이 성립된 것같이 계획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이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비에는 예산이 들어갔지요? 그 내용은 그렇게 인정하시고 특별교부세는 성립전 경비로 쓸 수 있다는 것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고 이상입니다. 28페이지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7억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정금전신탁 보전금입니까? 세입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난번 경기은행 대출 과정에서 금전신탁에 대한 재정보전을 시에서 해준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건설과에 관련된 특정금전신탁은 결손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예산에 미 보전된 금액만큼 지출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건설과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 소관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결손 처리돼야 하는데 맞지요? 결손 처리한 근거가 여기에는 없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7억 600만원에 대한 시 조정교부금 자료를 정회시간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93,94페이지 소송현황에 1천만원 손해배상금이 왜 늘어났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소송에는 행정소송하고 민간소송이 있는데 행정소송은 24건이 진행 중에 있고 민사소송은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위임수수료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 2,000만원 예산 중 총 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승소금이라든지 패소에 대한 배상금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돼서 1,000만원을 더 반영시키는 겁니다.

한정택위원

기정예산은 예년에 준해서 세웠는데 요즈음은 소송이 많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현재 30여건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 17건, 97년도에 19건, 98년도에 24건, 99년도에 42건, 2000년도에 37건,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는 것은 행정소송이 24건인데 민사가 6건인데 계속 누적이 돼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103페이지 청소년 수련관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 승인을 거치려면 임시회가 끝나는 날 본회의장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26일입니다. 아이들 방학이 보통 20일 전후로 시작되는데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빨리 빨리 조치하셔서 현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늦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수련관에 대해서 위탁을 주다보니까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시스템을 수련관에서 파악하고 있지 저희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련관에서 저희들한테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파악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수련관은 위탁단체가 바뀌면서 옛날에는 운영비를 100% 구에서 부담하던 것을 지금은 상당부분 재단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라도 우리가 빨리 빨리 갖춰줘야 수련관이 제대로 운영된다는 겁니다. 25일 예산승인이 끝나서 그때 공사에 들어가면 방학이 20일 전후로 시작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102페이지 길거리 농구대설치가 기정예산보다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시비 보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당초 내시된 것보다 실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비를 줄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냉난방기 설치는 지금 가능한 겁니까? 작년에 동남청소년 공부방에 여름에 냉방기가 없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 공부방에는 운영비로만 쓸 수 있고 시설비가 없어서 별도로 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올라온 것은 법이 바뀐 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솔안 청소년공부방은 건물 자체가 공유재산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남 아파트는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지하에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결로현상이 일어나고 가동 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솔안 청소년공부방의 97평 공부방에 개보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이것은 동사무소 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되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원래는 동사무소에 있는 건물로써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관리를 공부방은 위탁운영 중에 있어서 그 공부방을 시설 관리 차원에서 사주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동사무소에 있지 않은 공부방은 관리가 안됩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주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공부방은 동사무소 안으로 다 들어와야지요. 동사무소에 있지 않은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공부방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공부방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조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종료하고 난 이후에 자산 취득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는 청소년에 대한 사항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조례로 개정하면 가능한 겁니까? 내구연한이 안됐는데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종료하면 자산을 구로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으면 보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깊이 검토해 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운영비 내에서 공부방에 냉난방 보조를 해서 설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연수2차 주공3차 공부방은 운영하는 것은 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주는 거지 사업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비로 주면 위탁받은 사람의 재량입니다.

추연어위원

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운영비는 운영비로 써야지 자산취득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지침은 갖고 있지 않은데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침상에 운영비에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침보다 조례가 상위조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되고 있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은 다른 분야도 시설비로 지역 청소년들이 찜통 속에 공부하고 싶어도 더워서 못하는 지경이 되면 문화공보실에서 운영비로 자산을 취득할 수 있게 골고루 운영비를 더 신청하게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향후 조사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부분은 주지하셔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32쪽에 문고운영비가 200만원이고 33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등 도서구입이 1,500만원이거든요. 세출부분에 가면 101쪽에 청소년공부방 등 자료구입 4개소해 가지고 1,700만원 한꺼번에 세출이 되면서 세입부분에 들어온 명목하고 안맞게 세출 된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고지원 1곳, 공부방지원 3곳이거든요. 여기도 세출에서 문고지원 1곳, 공부방지원 3곳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표현을 보시면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 등 자료구입해서 묶어 버렸습니다.

최인순위원

청소년공부방 지원이 세 군데 나가야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지켜달라는 겁니다. 내정이 되어 있죠?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시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시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최인순위원

매년 내려온 건 가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거의 연차적으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매년 도서기반확충 사업차원에서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100쪽에 육교현판 설치해 가지고 성립전경비로 1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느 육교에 설치할 것인지 무슨 현판을 걸 것인지 현판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이 정부에서 지정한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한국방문의 해를 알리기 위해서 육교에다 현판을 설치하고 국가에서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적정한 장소를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청학동의 지하도를 빠져 나오는 육교 위에다 현판을 설치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육교 위에다 합니까? 난간에 합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육교평면에 합니다.

최병철위원

현판이 간판 식이네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보통 육교현판에 제작되는 유형하고 똑같은데 재질이 목재로 설치 되가지고 거기에 글을 “2001년 한국방문의 해”라고 쓴 겁니다.

최병철위원

청학동에 했을 때 홍보효과가 제일 좋을까요 선학동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예산을 다 내려줬으면 다 설치를 하는데 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곳이 적당한 장소라고 예산과 도로폭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백 만원씩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내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 폭이 그 금액에 적당한 설치구간이 돼서 거기에다 설치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구 경계가 선학동이나 옥련동이 되는데 총무과에서 2,3년 전에 예산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마 총무과에서 다시 홍보판이 올라온 게 계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청학동보다는 구 경계 쪽에 있는 그런 곳에다 효과적인 면에서 크지 않나.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당초 그곳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선학동 구간은 도로 폭이 상당히 넓고 그 구간은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학동에 설치한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102쪽에 보시면 연수구사편찬위원회에 관한 비품이 청구되어 있는데 카메라가 있어요. 요즘 비디오를 겸한 디지털 카메라입니까? 아니면 일반카메라 입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일반카메라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갑니다.

추연어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특히 역사적 유물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 이씨조선에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 연수구에 계셨는데 임금님 교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가져오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 집안 가문의 보배가 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비디오로 해서 사진으로 채증도 가능하니까 단순 카메라로 할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가급적으로 하셔서 제대로 비품을 구입하는게 좋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옳으신 말씀인데 카메라는 저희들이 그런 중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찍는다든가.

추연어위원

예를 들어서 역사현장에 가서 일일이 사진을 찍을 겁니까? 비디오로 채증 해야죠?
봉근

문봉근문화공보실장

비디오는 공보실에 지난 1회 추경때 반영된 게 있어서 그걸로 하고 이것은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출장가신 위원님들이 바로 활용할 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지금 자료를 확인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예비군육성 지원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세입사항에 예비군육성 지원은 지원비 보조사업인데 지난해 예산을 쓰고 결산 결과에 의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한 것은 보조금 비율에 의해서 시비로 반납하게 됩니다. 세입부분이 잔액 쓰고 남은 돈이 금년 세입부분에 잡혔다가 세출부분에서 다시 반환금으로 반납한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113쪽을 보시면 반상회보건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때 삭감을 시켜서 현재 기정예산 9천만원을 가지고 운영하십시오 하고 예산을 드린 건데 지금 계약내용을 봐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거론되겠지만 이걸 공개입찰을 붙인다든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물론 광고협회에다 의뢰는 하지만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주기 위해서 월별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취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문내용을 봐도 24면일 때보다도 내용면에서도 상당히 후퇴 한게 있고 8면으로 갔을 때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광고에요. 또 하나 곁들여지는 것은 광고수입이 세입에 잡힌 부분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박광익간사

이런 부분은 총무과가 98년도에도 우리 위원님중에서 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절감을 하지 않느냐고 질책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에 의한 방법이 있고 또 사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쇄정보사업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정관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단점도 있습니다. 지면광고에 대한 내용이 칼라부분도 있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면수은 줄었지만 16절지에서 4절지로 바뀌면서 금액 변동사항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더 지면을 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찰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타당하다고 하지만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된 것이고 당초에 16절 16면 중절지로 되어 있다가 4절지 8면 신문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입찰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가계산에 의해서 산출하다보니까 사실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수의계약보다 공개입찰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수의계약이 만약에 공개입찰방법보다 나은 방법이라면 모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돌려야지 그러나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문호는 넓혀 주는 겁니다.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광고협회에 주게 되면 수수료가지고 운영하는데 거든요 그래서 일정분의 수수료를 뗀다고 거기서도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적인 원칙을 적용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특정업체에 주거나 지정한 업체에 주고 자기네들은 거기에 소개해 준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행정이 투명하게 그리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중에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얼마든지 많아요. 해 보지 않고 이 돈 가지고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신문용지와 비슷하게 반상회보를 제작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한번 해 보시고 입찰을 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다고 한다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가격으로 도저히 우리가 제작할 수 없다 했다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얘기가 되지요 그렇게 해 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줄 때에는 보통 집행부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박광익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사실 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두 달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생각해 주신다면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해 정리추경때 부족예산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시기가 늦습니다. 정리추경이 다음에 이뤄질려면 12월 20일경 그때 의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어려운 사항에 놓여있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런 점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다면 신년도에는 한번 입찰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을 보시면 홍보전광판을 설치하시겠다고 3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양쪽 도로변에 세우신다는 얘기거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위원님들이 보시게 되면 여기가 고속도로입니다. 옆에는 문학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면 연수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되고 또 구를 경계표시해 주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광판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는 “살고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 였는데 구정에 대한 홍보사항도 여기에 수록될 수 있습니다. 글씨자체가 바뀌면서 그리고 조작은 구청에 LAN을 깔아 가지고 구청에서 컴퓨터로 홍보내용을 전선으로 송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에 대한 홍보사항을 여기에다 알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박광익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박광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전광판이 되고 구 경계표시판이 되고 구 경계표시판도 98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바가 있었고 예산이 서지 못한 부분이고 다시 전광판을 양쪽에다 두 군데를 하시는데 우리 구 관내에 전광판을 설치한 데가 있나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한 비용 들여서 문남초등학교 후문에다가 설치했는데 3개월도 안돼서 고장이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전혀 누가 갖다놨는지 모르고 있고 교통홍보 전광판 해 가지고 문구들이 나오는데 전광판이 아직까지 기능적으로 뭔가 부족해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것을 선학동 지점에다 두 군데 설치했을 때 이런 고장이 없을 수 없고 이럴 때 어떤 대책과 준비를 가지고 세워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염려돼서 과장님한테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했을 경우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던가 하는 내용에 대해 종합적인 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계약할 때 하자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 그 후에 유지비가 들어가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구를 홍보할 수 그런 홍보판은 구청 청사 앞의 사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일 경우에는 여러 군데가 자기 시도 내지 구를 알릴 수 있는 큰 대로변에 설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학경기장이 인천시민이나 큰 전국규모의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손님이 문학경기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주요한 곳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고장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고장에 대해서는 전문업체로 하여금 보수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구청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께서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지만 문남초등학교에 있는 전광판이 어떻게 해서 안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에 대한 전광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것을 설치하려면 사실 건설과에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확인을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전광판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선학동과 문학경기장의 경계지점으로 문학역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부분이 차량이 과속하는 부분인데,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신호가 파란불이면 고속으로 질주하겠지요 그러나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또 횡단보도 위에 점멸등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과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병철위원

주민들 의견은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현재 주민의견은 물어 보지 않았으나 설치하기 전에 그 쪽 선학동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115쪽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어느 단체를 얘기하고 어떤 사업내용이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것은 997만 4천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해병전우회에서 29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 해병전우회에서 는 저소득 청소년에게 병역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부대입소비하고 차량임차료 등의 예산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9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고 아파트부녀회에서 항상 12월달이 되면 저소득 내지는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에게 김장을 담가서 배부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 확보 안됐기 때문에 아파트부녀회에서 110만 4천원을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6.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에서 회원들이 땅굴견학을 위해서 157만 5천원이 요구가 됐고 8월 초순경에 평화와참여로가는연수구시민연대에서 연수구 통일한마당 축제를 문화공원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448만 5천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99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위원님 전체내용하고 추가된 내용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추연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117쪽에 동대항 역전경주대회가 있는데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구민 전체로 하는 체육대회를 하는게 낫지 어느 동이 1등이냐 2등이냐 나누는 게 과연 경쟁을 유발시켜서 나눌 필요가 있는지?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 사항은 육상연맹인천시지부에서 10월달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에서 행사를 하면서 역전경주대회가 있는데 어차피 선수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거기에 초·중·고생이 참여해서 1,2,3등에 대한 트로피만 주고 시상품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우리 구비로 해서 시상품을 한 개 구간에 10명씩 뛰게 되니까 시상품을 주려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추연어위원

113쪽과 114쪽을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2000년도 재정우수기관으로 산정돼서 1억원의 상사업비가 나올 예정이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것과 그 예산하고는 별개의 예산으로 아는데 그건 어떻게 집행이 되나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따로 모범부서가 시상되면 그동안에 과별 직원의 근무실태라든가 우리가 가끔 출근점검도하고 그 다음에 중식시간을 제대로 지켜지는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우수부서 1,2,3등을 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고 또 금년에도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열심히 하는 부서에게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을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추연어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연말 12월 종무식때 합니다.

추연어위원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얼마 전에 대강당에서 부서별 시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 세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차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디지털 화상감시시스템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경영재정과장님께서 새로 교체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는 1건이기 때문에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의 보안감시 장비로써 99년도에 준공되면서 우리 건물이 IBS 건물이라고 해서 건축준공과 동시에 방범제어시스템으로 CCTV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자통신 장비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그때 당시 우수하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운영상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디오 테잎을 놓고 돌리고 해서 하드가 손상되고 지나간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면 화면이 흐릿하게 나와서 방범에 문제가 있어서 신기술로 고용량 하드디스크로 교체하면 테이프를 일일이 넣어서 검색하지 않고 자동으로 검색기능 즉 컴퓨터가 내장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로써 우리 방범시스템을 무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급수시설 유지비, 발전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비상급수 시설비 유지비가 있고 발전기는 민방위 교육장에 발전기가 있었는데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면서 충전기 밧데리를 교체해야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급수시설 유지비는 비상급수시설을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배수지 공원 밑에 저장탱크가 펑크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정택위원

탱크가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양수장 안에 있는데 기한이 되다 보니까 얼어서 그런지 구멍이 났습니다.

한정택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야간에는 잠가놓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1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및 취약지 주민용 방독면구입에 취약지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취약지는 전시나 비상시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을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주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비상시 주민들한테 나눠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관내 방독면 숫자가 어느 정도 입니까? 동마다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방독면이 2,500개 정도 나가 있고 전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은 직장대로 준비하고 지역은 지역대로 준비해서 시비 구비로 연차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그 밑의 로프총은 각 동마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그것도 한꺼번에 9개동을 다 주면 좋은데 1차적으로 옥련동 선학동을 2차적으로 연수1, 2동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보급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록한 관계공무원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