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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준의 의원 발언

2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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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건위에서는 오랜 공백기간동안 안건심사도 없었고 2기 의회도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이 기 때문에 저 자신을 비롯한 여러분들도 좀더 의회 활성화에 신경을 쓰느라 여념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회가 우리 부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행정부가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좋은 조언과 지도 편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8년 3월 양일 거제시의 회의장으로부터 이송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수입니다.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조례설치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조성시기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시의 출연금을 매년 5억원을 조성하여 4년동안 20억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지방채 및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취급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중소기업체의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자금운용계획상 잉여금이 있을 경우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를 별도 관리하고 이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조례를 규정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출납에 대하여는 거제시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입니다. 취급금융기관에 예탁조성된 기금 시재와 취급금융기관이 자체확보한 재원으로써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입니다.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중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가 큰 업체, 국가시책에 의거 지원이 필요한 업체,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업체 선정입니다.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고 신청업체중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금액을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의 용도입니다. 일반운영자금, 기술 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으로 3개 자금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융자금 대출입니다.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음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연 2회 융자금을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급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계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금액등 세부사항은 금융협약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 대출절차는 매년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입니다.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 범위내에서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용도에 따라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용도별,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은 별첨 1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의 금리입니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4% 범위내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비을은 6% 범위내에서 따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웅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후 조치사항은 3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자금 운영차장하고 협의한 결과 참 좋은 취지다 해 마다 20억을 조성하겠다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농협과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입니다. 104페이지, 자금용도별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자금은 2년으로 1년거치 1년 일시상환으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상시종업원 10인 이하 또는 자본금 2억원미만 업체는 5천만원, 상시종업원 11인이상 20인이하 또는 자본금 2억원이상 4억원미만 업체는 1억원, 상시종업원 21인이상 40인이하 또는 자본금 4억원이상 10 억원 미만 업체는 1억5천만원, 상시종업원 41인이상 자본금 10억원이상 업체는 2억원을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자금은 3년으로 1년거친 2년 2회 균분상환으로 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일반 운영자금과 동일합니다. 시설현대화자금은 3년으로 1년거치 2년 2회 균분상환이고 융자한도액은 일반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조성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지방채 및 기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취급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융자, 중소기업체의 융자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써 규칙이 정하는 사항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효융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은 기금시재 및 취급금융기관이 자체확보한 재원으로 하도록 하고 융자지원 대상업체를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의 대출은 연 2회 하도록 하고 취급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융자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2억원의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며 융자금 금리중 연리 4%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점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 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시책에 파라 관할지역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도 수저한파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거계시의 재정사정이 어렵더라도 시의 예산을 연간 5억씩 4년동안 출연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함에 있어 행정적 절차임으로 동의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거제시 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지원에 필요한 규정으로써 지방자치법 제 133조(채산및기금의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 110조(기금의 운용등)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 필요절차 시행여부는 전부 이행되어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위원

지금 이 융자를 받으려는 업체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선다든지 아니면 회사의 물권을 담보로 해야 될 입장이 아님니까?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예.

반용규위원

그런데 회사들이 지금 가진 물건을 다 담보로 잡혀있는 상태고 돈을 내어 쓸 수 있는데까지 다 내어 쓴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출금리는 취급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엄청난 금리인데 과연 그런 어려운 회사들이 이 융자를 내어서 2년 3년 안에 갚을 능력이 생겨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사전에 전부 업체에 다니면서 얼마정도 융자가 필요한지 전부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물건을 전부 담보로 잡혔고 도에서 주는 것도 다 담보로 하는데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반용규위원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은 일반대출금리라는 것입니다. 왜 일반대출금리에 적융받는 비찰 융자금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지역계제과장

IMF 시대라서 중소기업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안해줍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렵기 때문에 해 달라는 것인데 금리가 15%이면 차액보전을 시에서 해주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일하는데 편리하니까 더 좋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설명의 내용으로 봐서 운영자금은 4%를 차액보전해 줄 것이고 기술자금이라든지 시설현대화자금은 6%를 보전해 줄 것인데 그러면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네요?
준의

금준의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일반적으로 신융보증대출은 불가능하죠?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준의위원

일단 담보물권이 제공되는 경우가 되는데 4%에서 6%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 다만 상환기간이 1년이라는 것이 짧다는 것이고 특히 운영자금은 다소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시설현대화자금은 현대화 하려면 상당 한 시간이 걸리고 하고 난 뒤에 적어도 제품이 생산되고 판매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특히 창업하는 업체를 가정했을 때 제품을 생산할때쯤 해서 거의 자금을 회수하고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운영자금과 시설현대화자금의 상환기간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사람은 자본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모자라는데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준의위원

창업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창업하는 사람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창업하고 우리는 돈이 모자라는 것을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인데 시설현대화자금은 3년으로 해봤는데 뒤에 규칙을 정할 떼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준의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체가 다른 공업지역보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뜻은 좋은데 사실은 자금이 20억이라는 것은 왠만한 업체 한업체에 가져가도 부족한 돈입니다. 향후 20억이라는 돈을 더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조정위원회를 할 떼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1년에 5억씩 하는데 10억씩 하자고 하던데 시재정이 다른데도 쓸데가 많은데 거기다가 다 투자하면 되겠느냐 하는 안이 있어서 그 말이 맞다고 해서 나중에 하다가 조례를 변경해서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김준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시에서 5억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20억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시가 어려워도 적립을 5억씩
시에서 5억을 하는 것은 나중에 이자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리 15%로 정기예금을 하면 1년에 7,500만원의 이자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5억씩 확보하는 것입니다. 원금은 살아가고 이자를 가지고 차액보전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재원은 시에서 5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재정이 어렵고 부담이 됩니다만 시장님이 다른 것을 절감하더라도 이 5억은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성상진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중소기업육성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