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재 의원 발언

28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8-03-30

김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거제시 신현읍 리반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안, 거제시 리통장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거제자연예술랜드 매각 건의 청원 이렇게 5건이 총무사회우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아뭏튼 총사위 위원님들께서 이 5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박병한 의회사무국 박병한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98년 3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거제시 신현읍 리반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안,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거제자연예술랜드 매각 건의 청원건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신현읍 리반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병렬입니다. 거제시 신현읍 리반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8페이지에 약도가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구역을 저희들이 하나 작성했습니다. 이게 덕산 3마을이고 덕산 4마을, 5마을 이 전체가 제산 6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산 6마을로 할 때는 사실상 고려 5차 아파트의 입주에 따라서 제산6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호수는 여기에 한 5호정도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6차가 입주를 하고 덕산 1마을, 덕산 2마을, 덕산 3마을, 덕산 4마을이 입주를 함으로 인해서 제산 6반 전체가 상당히 많이 인구가 불어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산 6반과 제산 7반, 고려 6차와 5세대를 포함해서 중앙고등학교, 중앙중학교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산 7마을, 당초 고려 5차만 6반 그대로 두고 덕산 1마을, 덕산 2마을, 덕산 3마을, 덕산 4마을로 이렇게 구분 하는데 그에 따라서 제산 7마을은 285세대 됩니다. 그다음 덕산 1마을은 330세대, 덕산 2마을은 420세대, 덕산 3마을은 228세대, 덕산 4마을은 534세대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신현읍으로부터 주민건의를 받아들여 왔을 때는 이렇게도 합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파트단지별로 구역이 휀스로서 확실히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합반을 합리로 함으로 인해 이쪽 아파트단지와 이쪽 주민간의 갈등도 생길 우려도 있고, 또 요즘 대읍면동하는데 만약에 신현읍은 자꾸 지금 불어나는데 이것마저 이렇게 크게 해버리면 또 상당히 주민들이 시정업무에 참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 기존 제산 3마을이 303세대, 4마을이 295세대, 5마을이 351세대 이런 어떤 구역으로 되어 있는 단지를 각 마을별로 구분해줬는데 안해주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부득이 덕산 1마을, 덕산 2마을, 덕산 3마을, 덕산 4마을, 제산 7마을, 5개마을이 신현읍에 이번에 불어나는 마을입니다. 4페이지 주요골자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부득이 왜 이때 하느냐 하면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투표구가 2,5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0세대를 능가하지 마라 선거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래서 저희들 생각에 예를 들어서 제산 7마을을 이것만큼은 다른 투표구로 가고 이것만큼은 한 마을에서는 행정리동을 분리해서 다른 투표구로 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선거구를 여기에 하나 지정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 포함시켜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분동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37페이지 리통장정수조례는 이 마을이 5개 불어나므로 인해서 이장수가 5명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 신현읍 리반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안과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서는 신현읍 양정리 제산 6마을 관할구역은 고려 5차, 6차 및 덕산 아파트등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가구수 약 2,310세대, 인구수 4,455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리반증설과 구획조정이 불가피하며, 또한 신현 제 12투표구는 제산 4마을과 제산 6마을로서 예상선거인수 3,854명으로 투표기준 선거인수 2,500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98년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구 분할조정에 대비하여 행정리의 사전분할조정이 시급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 4조에 의거 신현읍 제산 6마을 5개반을 6개마을로 분할하며 제산 6마을(5개반)의 제산 7마을(4개반), 덕산 1마을(4개반), 덕산 2마을(5개반), 덕산 3마을(3개반), 덕산 4마을(7개반)등 5개마을 23개반을 증설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읍 양정리 제산 6마을 리반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안과 관련하여 리장정수 235명을 240명으로 하고 신현읍 양정리중 “제산 6마을”을 “제산 6마을”, “제산 7마을”, “덕산 1마을”, “덕산 2마을”, “덕산 3마을”, “덕산 4마을”로 분할조정하고 리장정수 7명을 12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거제시 신현읍 리반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안과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일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위원

고현리하고 양정리하고 경계가 어디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덕산모델하우스에서 소오비 다리까지입니다.

정영환위원

작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정리 제산부락 그렇게 했거든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마을입니다. 부락이라는 말은 일제하에 일본 사람들이 붙인 명칭인데 사실상 미개국을 일본에서는 부락이라고 합니다. 부락이라는 명칭은 안 쓰는게 좋습니다.

정영환위원

조례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마을로 되어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마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위원

이게 불어나므로 해서 거제시 전체 몇마을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320개 리통이 됩니다. 읍면단위에 이장이 240명, 동단위에 통장이 80명, 반도 24개반이 늘어나서 1,317개반에서 1,341개반이 됩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신현읍 리반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98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종균입니다. ‘98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5조에 의거 ‘98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대상입니다. 토지가 3필지 6,678m², 건물이 2동에 4,777m², 기타는 시설물 및 장비기자제등 10종이 되겠습니다. 화훼수출농단부지 및 유리온실 매입입니다.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978-14번지외 2필지, 부지면직과 건물 연면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층수는 1층, 구조는 철골조 및 조립식 판넬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장비기자재는 10종이고 소요예산은 7억1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업무보고서 및 거제시정 조정위원회 의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서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총 3필지로서 지적은 6,678m², 공시지가는 2억8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소재지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정리 978-14, 978-16, 978-17번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인접해 있는 경영악화 화훼수출농단을 인수하여 수출작목시범 온실운영을 통한 수출농업육성과 경영 수익 도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서정리 박경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분입니다. 연면적은 4,777m²로서 가격은 5억 4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구조를 말씀드리면 철골조 유리지붕 1층, 조립식 판넬지붕으로서 1층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같고 소유자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타입니다. 10종이 되겠는데 2억 5900만원정도 소요되겠으며, 양액시설, 관정, 비상발전기, 포그시설, 무인방제기, 저온저장고, 절화결속기, 고압식 분무기, 꽃수레, 선별대, 식물 등 10종으로서 취득사유 및 소유자는 박경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온실 위치도입니다. 파란선 부분이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소유 부지이고, 초록색 부분이 이번에 매입할 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9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인접해 있는 경영악화 화훼수출농단(소유자 거제면 서정리 930-7 박경상)을 인수하여 수출작목시범, 온실운영을 통한 수출농업육성과 경영수익을 도모코자 거제면 서정리 978-14번지의 2필지 6,678m², 철골조 조립식 판넬건물 1동 4,773.3m² 및 기타 시설물로 장비기자재 등 10종을 소요예산액 7억1천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계획으로서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92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5조에 근거하여 기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생산농가의 조직화, 시설의 집단화로 사업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이 설정되었으며 사업지원 조건은 보조 20%, 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되어 있으며 우리시 관내 ’96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동부 화훼영농법인과 위 시설소유자 박경상을 비롯하여 개인 6명으로서 위 박경상은 96년도에 도비보조 1억6628만5천원, 시비보조 1억3371만5천원 합계 3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기존 지역농업개발센터와 인접하고 있는 화훼농단을 인계받아 시가 직접 시범운영하여 농업경영을 선도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레 제 12조 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 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동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승인 등 선행절차의 이행과 보조금관리조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과장님, 온실을 지은지가 몇 년 이나 되었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거제시 총 자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지도소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그 온실은 96년도 사업착수해서 작년도 준공했습니다.

김영재위원

상당히 자재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아는데 농업센터에서도 그런 온실을 지을 계획이 있었습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작년 당초예산에 올렀는데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9억정도해서 수출농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하나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마침 저희들 생각하고 박경상씨가‥‥‥‥

김영재위원

저 온실을 만약 인수하게 되면 안 짓고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재위원

그것을 인수하는 금액과 새로 짓는 금액에 손익분이 생깁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예.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실을 이 평수대로 신축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 11억8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7억1천만원, 물론 그안에 내부시설 개수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결국 4억8800만원 예산절감 대체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97년도 준공할 때 총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9억9천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9억9천만원에서 보조 20%, 자 부담 20%, 지방비 20%, 응자 40%인데 9억에서 80%가 지원되었거든요. 그렇죠. 안 맞습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자부담이 4억입니다.

윤현수위원

자부담이 20%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9억에 준공되었으면 9억이 보고서에 분명히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보조하고 지방비하고 3억이 나갔죠?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예.

윤현수위원

그다음에 40%가 융자되었으면 저기에 융자 얼마 나갔습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2억8천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40%인데 왜 2억8천만원이 나갔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땅값입니다.

윤현수위원

땅값은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땅값은 자부담으로 틀림없이 20% 계산되었을 것이고 어떻든 총 9억이 되었으면 80%는 융자하고 보조하고 지방비인데 이것을 폐지 또는 정지하게 되면 보조나 지방비, 융자를 전부 다 반환해야 된다 말입니다. 반환하면 자부담만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9억 투자했는데 7억주고 매입하고 또 우리가 융자 안아야 되고 보조금 준 것까지 주고산다 말입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보조는 제외됩니다.

윤현수위원

9억에 준공했으면 80%인 7억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융자도 줬고 보조도 줬다 말입니다. 본인은 2억을 투자했는데 그럼 그 7억은 회수해야 되거든요. 법상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융자도 우리가 안아야 되는데 2억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20% 자부담을 우리가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럼 20% 자부담한 것이 7억으로 불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1년동안에.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는 본인이 내야 됩니다. 융자 빌리면서 각종 보증인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할때 그것은 자기가 해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산을 살 때 융자를 했든 자비로 했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삽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9억9천만원이라고 치더라도 우리가 감정했을 예 7억이 나오면 7억에 살 것이고 12억이 나왔으면 12억에 매입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이게 감정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7억이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이것은 기준지가, 그다음 대충 거래가격에 의해서 이 정도로 들겠다고 판단했는데 오늘 승인받으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모든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윤현수위원

7억1천만원이라는 것은 예정가격인데 이 7억1천만원을 주고 전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거기에 하나 문제점이 있는게 뭐냐 하면 조금전에 시비 보조준 것하고 보조금 준 것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보조금으로 기계도 왔고 토지를 살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때고 이야기 됩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저희들 시비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7 억이라는 재산이 나와진 것은 토지, 건물 또는 거기에 있는 기자재 전부 합쳐서 예정을 낸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빼면 그럼 얼마짜리 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여기서 표현방범이 달라서 그렇는데 총 9억9천만원인데 자기가 7억1천만원하면 팔겠다는 것입니다. 그 갭이 생기는 것은 우리시에서 시비준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시비가 3억 나갔는데.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러니까 3억을 보태면 맞다는 것 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 재산이 전부 얼마짜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취득할려고 그러면 보조금 떼고 융자금 떼고 내놔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7억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7억1천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9억에 준공한 것을 1년 지난 뒤에 7억주고 산다 말입니까? 보조금, 응자금까지 전부 계산해서.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이중에서 우리가 시비 보조금 준 것은 아예 그사람한테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9억9천만원 켰다가 세입으로 다시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시비를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겠다는 뜻입니다.

윤현수위원

저의 이야기는 이 총 재산이 7억인데 융자금 얼마,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면 우리가 안는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좀 수월케 계산할려면 융자금 3억, 지원보조금 3억, 6억을 지원해준 사항이고 나머지는 재산평가에서 차익분이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번더 물을께요. 지금 회계과에서 내놓은 것은 7억1천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사면 줘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7억1천만원입니다. 저하고 거래가 있는데 저 사람이 제 돈을 이미 3억 빌렸으므로 내가 줄 돈은 9억9천만원인데 7억1천만원주면 그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런 표현 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7억주고 사게 되면 3억준 보조금은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것은 아예 그 사람한테 안 줄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제외했다는 말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윤현수위원

그럼 이게 10억 재산인데,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9억9천만원 총 재산이.

윤병찬위원

7억에서 2억8천만원 보조나값다는 것은 그 공사에 전체적인 비용이 7억밖에 안 들어갔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자부담 20%, 지방비 20%, 융자 4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7억에 2억8천만원 가져갔으면 전체 예산이 6억3천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 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완전히 하우스만 짓는데 6억3천만원이 들어가고 부대시설비를 그 사람이 다른 돈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본인한테 전부 영수증을 챙겨봤더니 총 9억9천만원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방금 두 윤위원께서 하는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토지분이 2억8천만원 이게 공시지가란 말입니다. 그다음 건물분이 5억45각만원, 기타분이 추정가격으로 2억59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전부 합치면 8억3421만9840원인데 9억을 들여서 작년도 사 업준공했는데 갭이 얼마 생기느냐 하면 6,570만원 생긴다 말입니다. 그럼 돈이 9억을 들여 한 것을 8억3400만원 갚으면 6,500만원주고 판다는 것입니다. 7억1천만원 같으면 1억2천만원을 손해 안 봅니까? 지방비, 자부담, 보조금을 총괄적으로 계산해서 융자를 40%준 것 같으면 9억에서 40%인 것 같으면 3억6천만원 융자받은 것 아님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융자는 2억8천만원 입니다.

노영도위원

40%인 것 같으면 3억6천만원 받아야 되는데 % 자체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지침상 지원조건입니다. 실제로 융자를 각 사업장에서 얼마 대출받았는지 그것은 사업장마다 틀립니다.

노영도위원

전문위원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융자나 지방비, 자부담, 보조금을 사업계획상 있는 것하고 실제로 준 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도록 비교자료를 제출해줘야 혼돈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침하고 사업시행하는 방향은 틀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침상 이런 것 같으면 사업계획은 어찌했다 토를 붙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쳐다보고 하니까 지침에 한 것으로 추정가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250만원 들었는지 200만원 들었는지 모르는데 추정가격을 넣어놓은게 있는가 하면 공시지가로 8억3400만원이 나와서 7억1천만원에 파는 것 같으면 1억2천만원 손해보고 파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료를 낼 때 토지, 건물은 공시지가 가격을 냅니다. 현시가로는 25만원에서 30만원 할 수 있지만 공시지가가 10만원 같으면 10만원 표현한 것입니다. 기타분에 추정가격은 이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김영재위원

승인되면 전부 감정 다해서 할 것 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전부 다 감정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 나온게 10만원 못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격을 넣어야되는데 공시지가 가격만 넣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여기다 현재 거래가격을 넣겠습니다.

윤현수위원

97년도 준공했는데 처음 시작은 몇 년도 했습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96년도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96년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금액책정은 7억인데 97년도 준공후 9억이 된 것은 대지로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윤현수위원

처음 96년도에는 잡종지가 아니죠?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예.

윤현수위원

96년도 계산할 때는 그것이 잡종지가 아니고 일반 논이기 때문에 단가도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사비가 7억이기 때문에 응자가 2억8천만원 나갔고 보조가 96년도에 나갔으면 2억8천만원이 나가질 건데 조금 더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3억 나가졌습니다. 지금 국가융자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토지를 자부담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논으로 계산해서 1억4천만원 잡았는데 잡종지로 변했기 때문에 2억8천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가가 올랐으니까 나무랄 사항은 아닌데 제 이야기는 담당과장님이 이것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7억짜리 공사인데 융자가 2억 8천만원, 보조가 2억8천만원 우리가 낼 수 있는 돈은 1억4천만원인데 1억4천만원이 그동안에 지가도 올랐고 다른게 올라갔으니까 7억주고 사더라도 우리가 낼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이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은 융자분도 줘가지고 농협에서 받는다 그 말은 이해하는데 사실상 국가에서 받는 돈은 그 2억8천만원 융자갚아야 될 것이고 보조금 3억줘야 될 것이고 5억8천만원은 벌써 내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7억에서 그 말도 곁들여 주는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7억을 하게 되어도 자기가 가져가는 돈은 그것밖에 안된다라는 말도 결들여 넣어줘야 우리가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과장님 말씀 또 하나 안 맞는게 3억 제외하고 7억이다 했거든요. 그럼 이것이 10억이라는 말입니다. 10억을 주고 산다는 말은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지적할께요. 여기에 취득사유가 경영악화 화훼수출 농단을 인수하여 경영악화라는 말을 넣으면 안됩니다. 나중에 자연예술랜드 나오는데 경영악화된 농가를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사준다 IMF시대에 혈세로 경영악화된 분야를 7억이라는 돈을 주고 산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악화를 넣지 말고 그림대로 우리 옆에 있어서 사넣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바깥에서도 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이 계획을 선행할 경우에 절차를 어떻게 밟았습니까? 도지사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은게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모든 절차는 여기에서 일단 승인해 주셔야.

김종길위원장

가결이냐 부결이냐 해주면 집행부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3억의 보조를 빼고 7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데 자비로 넣었든지 융자로 넣었든지 보조금을 받았든지 총 물건에 대해서 감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10억짜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평가했을 때 7억이 나온다면 7억줄 것이고 10억이 나왔다면 10억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적절한 표현을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저도 인정하지만 어떻든 어떤 물건을 사는데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가격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한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7억으로 재산평가가 나온 것은 저 물건전체가 7억이면 살 수 있다 7억짜리다 라고 평가했죠?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보조금 제외하고 7억1천만원, 제일 문제가 땅값인데 땅값이 공시지가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은‥‥

윤현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되죠? 공시지가를 주고 사든지 뭐를 주고 사든지 통과되면 주고 살 것인데 저 물건을 살 것이다 사는데에 우리가 자체 얼마짜리가 된다라고 평가를 했다 말입니다. 취득 땅값을 공시지가로 7억짜리다라고 평가했다 말입니다. 이 7억중에저 국가에서 3억 보조금 준 것은 안하게 되면 회수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야기대로 줬다가 받는게 아니고 보조금은 공제를 하고 준다면 4억이면 살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공제를 하고 7억이라는 것은 이 명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명세가 11억이 나와져야 3억 제하고 8억 얼마될 것 아닙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건물은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되어 있고.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감정을 정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그게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본인이 통영에 있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한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그것을 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정을 나가야지.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뒤에 결정해 주시면 매입할 때 감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실제 들어간 것은 6억9천만원인데 땅값이 공시지가는 2,880만원, 실제로 우리가 매입할려면 1억6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다 저희들이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매입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격에 준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6억9천만원에 되는데 본인이 요구한 것은 6억8천만원 선을 요구하고 있고 7억1천만원 된 것은 안에 시설을 고쳐야 됩니다. 3천만원 가지고 그래서 7억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지금 질의가 자꾸 반복이 되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속기사는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은 밖으로 즘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담당공무원이 있을 때 가부를 결정지을 때 부결이 되었다 가결이 되었다 하면 모양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계시고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면서 나중 에 가부결정은 조율하도록 합시다. 제일 중요한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이고 그 과정에 제안설명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어떤 안건을 즘 심사해야 됩니다.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윤병찬위원

이 계산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윤위원 하는 말이 맞는게 이게 면에 내리면 자부담 1억4천만원, 융자 2억8천만원 자기들이 융자를 2억8천만원 낼 때는 분명히 40% 계산해서 7억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됐다는 것인데 지금 와서 9억9천만원 그런 소리가 나오면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다음 보조금 3억을 제하고 사는게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영재위원

이 사람들이 설명을 잘못하는게 7억인데 부가시설을 자부담으로 2억해서 9억이다 그런데 감정할 때는 이것이 어찌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주는 사항이다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7억짜리가 자꾸 9억이 되어진다 말이죠?

윤현수위원

97년도면 작년도 아님니까? 이것을 준공검사 하는데 지원 얼마, 융자 얼마, 자부담 얼마해서 총 얼마짜리 공사라고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줬고 융자를 줬기 때문에 전문위원 맞죠? 그 서류를 가져오면 9억이 들었는가 10억이 들었는가?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문제는 융자금 받고 보조금 받으면서 자부담 올렸는데 자부담 어느 사업장이든 엉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도에 제출할 때도 보조금하고 융자금하고 지정해서 내려주면 자부담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 그게 애매합니다.

윤현수위원

이것을 7억주면 팔겠다는 말이 저 사람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거제바닥에 다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7억에서 3억 보조금을 공제하고 4억에 산다라고 언론에 이야기가 나가지면 이것은 설득력이 있는데 7억주고 팔겠다 한 것을 우리가 7억 다주고 사면 보조금 3억까지 10억주고 사는 것이므로 이 여론을 얻어맞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책임 못집니다.

김종길위원장

오늘 당장 사는게 아닙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올 성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때가서‥‥‥ 오늘 공유재산 취득관리안이 가결되면 추경예산에 안 올라옵니까? 그 이전에 이것을 우리가 가결해 줄 것이냐 부결해 줄 것이냐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최대한 의견을 반영시켜 봤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과장이 설명했지만 이 가격제시한 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실제 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건데 보조금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적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점토의견에 제시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7억이냐 8억이냐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나을 것이고 이 땅을 만약 시가 사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제를 하든지 반환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되어져야 되고 실제 제시한 금액 이대로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을 지도소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들이는데 거기에 동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만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말이 많아서 미안합니다만 이 영정기대에 우려도 장사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것도 처리를 못해서 야만인데.

김영재위원

6억예산 세워져 유리온실을 지어야 될 입장이므로 저것을 사가지고 대체한다 이것이 필요없는데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정영환위원

작년에 준공되었으면 작년 하반기 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재작년에 절차 밟았으면 1년 걸릴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시세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질때 그당시 시설하는데 무슨 돈을 어떻게 받았든지간에 실제 들어간 시설비 땅값은 놔두고 땅값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타부타 할 사항이 아니고 토지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할 것이니까 10만원이 되든지 50만원이 되든지 관계없고 그당시 준공서류에 시설비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그것만 하고 그외 그 시설명목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은 자기가 물론 자비로 했겠지 그것을 기타사항으로서 우리가 얼마로 봐주느냐 이런 문제를 일단 짚고 땅값관계 그것을 전부 다 넣어서 7억이냐 9억이냐 그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카 볼 적에는 작년에 시설했는데 지금 지도소나 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분히 그런게 있는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을 할려면 얼마드니까 헐다는데 자꾸 치중해서 몰고가는 것 같은데 그럼 객관성이 없어서 안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돈 더줘도 자기 땅 만들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준공검사 날 적에 분명히 그것은 융자 보조금 받았으면 나와 있습니다. 기본시설비에서 어느어느 시설을 하고 하는 조건에저 토지는 얼마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어져야 융자금이 집행되거든요. 그 관계를 받아서 그것은 일단 그 사람들이 썼든지 안 썼든지 우리가 사는 사람 입장으로 볼떼는 중고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유리 한평이 작년에 500원하던게 700원한다고 해서 지금 현실가격으로 우리가 만들면 이만큼 드는데 이것은 무조건 싸다 하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한 번 검토해가지고 다시 어렇게 하든지 그리해야 되겠네요.

김영재위원

지금 제가 오니까 저 사람들 설득력이 없는게 지금 우리 농업센터에 기본 2개 온실밖에 없고 화훼를 위헤서 온실을 하나 지을 계획인데 그 센터부근에 있으니까 이것을 살 것이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싫다시피 땅값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법상 할 것이니까. 한마디로 이 시설물을 시에서 지을려고 하는데 정책적인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시비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이 중고라도 새 것이나 마찬가지로 쓸 수 있으니까 이런이런 조건하에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위치도 그렇고 짓는 것보다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땅값이 나오고 계산이 안 맞고 보조가 어떻고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면 좋겠다 사게 될 매는 아까 말한대로 감정이라든지 모든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이러면 될건데 맞지도 않는 계산을 하니까 엇갈려서 우리가 주제를 못찾는 입장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럼 결론을 이렇게 지웁시다. 여기 전체 7억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7억에서 보조금 3억 때고 4억에 매매가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사줄 필요가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4억이라는게 땅값은 미지수입니다.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영환위원

땅값은 감정사가 10만원 주라면 10만원 줄 것이고 50만원 주라면 50만원 줄 것이고 총체적인 것을 논할 필요는 없고 현재 시설한 시설비에 대해서 얼마다 그것만 정확하게 나오면 됩니다 자기가 준공검사 해가지고 융자금, 보조금 탈려고 한 서류 그것을 한 번 보고‥‥ (장내소란)

노영도위원

아까 김영계위원도 이야기 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화훼 작목 시범사업을 할려고 땅을 왔는데 마침 이것이 인접해 있으니까 이것을 살려고 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줘야 될건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방금 윤병찬 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7억1천만원에서 보조금 3억 제하고 4억1천만원에 계약될 수 있다면 저도 동의합니다.

윤병찬위원

금액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왜 금액을 말로 해야 되는지 이야기할께요. 땅값까지 전부 해가지고 7억을 계획세웠기 때문에 2억8천만원 융자띤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 40% 받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영환위원

준공검사서류에 투자된게 나오니까 그것을 보고 땅값은 현실적으로 감정받을테니까 거기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윤현수위원

문과장님은 3억을 때놓고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 되어져야됩니다.

정영환위원

문과장님 말씀대로 3억 보조금의 것은 계산에 안 넣었다 그러면 10억입니다.

김영재위원

제가 볼 때는 노위원 이야기했듯이 이게 펼요한 부분인데 사야 된다, 안사야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승인만 해주면 자기들이 미진한 부분은‥‥ 만약에 아까 3억이라는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올라을 때 이것은 안된다고 부결시킬 수 안 있습니까? 지도소에서 이렇게 살려는 것을 인정만 해주면 아까 말한 그 관계서류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예산에서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윤병찬위원

승인이 되면 안 줄 수가 없습니다. 20억이 올라와도 줘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그것 올라오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승인했는데 예산이 비싸니까 못해 주겠다 그것은.

김영재위원

3억에 대해서 설명이 부진합니다.

윤현수위원

그것은 오늘 짚어야 된다 말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이대로 심의하는데 저 사람들 이야기 듣고 뭘 짚습니까? 근거서류가 없는데 부결이냐 가결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미흡한 점이 제안설명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윤현수위원

답변이 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길위원장

답변이 안 나오는데.

윤현수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다른 대목은 없습니다. 경영악화입니다. 결론은 지금 이쪽에 30억짜리 화훼 유리온실 지어놓은 것은 잘되는지 모르겠는데 동부에 원회철씨 난 재배하는데 세 번이나 갔다왔는데 모통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 융자 10억이상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난이 안되어서 원희철이가 거제 작년도 준공한 것 7억주고 팔려고 하는 것을 10억주고 사더라 나도 보조고 융자고 모르겠다 이것도 시에서 사달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 상임위할 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영악화 분야를 우리가 다루면서 9억에 준공한 것을 10억주고 산다 만약 이것이 경매붙으면 10억 나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만 더 할께요. 이것하고 나면 다루어야 될 자연예술랜드 그것도 경영악화 때문에 시에서 사야 된다는 말이 2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주면 2개다 해줘야 되고 안해주면 2개다 안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 여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우리 지금 세금내가지고 남 어려운 것 사준다 말이 되느냐 하는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혈세로, 세금을 못내서 야단들인데.

김종길위원장

예술랜드는 이것하고 문제가 틀립니다 예술랜드는 집행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총사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다시 할테니까 질의하는 부분에 명확하게 중복되는 발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입장

윤현수위원

97년도 준공검사 들어을 때에 자료 가져왔습니까? 9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준공검사하게 되면 보조 얼마, 융자 얼마, 자부담 얼마 시설개요가 나와서 준공검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오십시오. 문과장님, 아까 재산평가가 7억이라 했는데 다시한번 물을께요, 땅값도 공시지가로 나왔는데 7억이면 이 재산의 평가다 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안하면 여기에 + α라는 것이 붙어서 저것을 다른 것 다 놔놓고 살려면 얼마짜리 재산이 됩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제가 보충자료를 발견못했는데 82페이지 보시면 수출화훼단지 시장님 결재난 결재사본이 있습니다. 유리온실 매입 계획이라 해가지고 현황, 방침, 투자금액이 나옵니다. 총 투자금액이 9억9천만원, 그중 보조 3억, 융자 2억8천만원, 자부담이 4억1천만원입니다. 서로 표현방법이 달라서 그렇는데 제가 지도소에 이것을 좀 정정해 달라고 지도 소장님하고 전화로 즘 다투었습니다. 지도소장님 이야기는 9억9천만원 표현보다는 우리시에서 사주는 것이니까 보조금을 제외하고 7억1천만원 주고 사겠다 그 표현이고 저는 당초에 이 안이 넘어왔을 떼 9억9천만원으로 표현하고 우리가 실제로 보조금을 제외 했을 때는 7억1천만원 주고 사겠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달라 했는데 지도소장님이 오늘 발령받아서 다른데 갔습니다만 저하고 전화통화를 두 번 했습니다 이 자료가 안 맞다 9억9천만원으로 고쳐달라 단 내역을 7억1천만원으로 표현해 달라 했는데 지도소장님이 저보다 한 직급 높아서 두 번 싸워서 져버렸습니다. 보조금 3억 제하고 7억1천만원 넣은 것입니다. 아까 비교설명 했지만 땅을 10억주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미 너한테 3억을 줬으니까 7억1천만원 주고 매입하겠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사업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입에 이것이 많이 오르내립니다. 나도 시에다 팔면 안될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2~3억 넣어서 또 10억 넣어서 하는 사업 이것 시에서 받아 경영사업하면 될건데 왜 내것은 안하느냐 나도 넣을 것이다 하는 여론들이 소업자들 입에 상당히 많이 돕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는 9억9천만원을 투자한 사람이 경영악화가 되어서 파는데 3억 보조금 떼고 7억하면 자기 손해는 10원도 안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한 9~10억에서 시에서 사가지고 나 사업도 경영사업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왔을 때 여기에 인접되어서 했다라고 말이라는 것은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억중에서 보조금 3억을 반남하면 이해됩니다. 9억 투자해서 경영악화로 경매들어갈 입장이니까 3억 손해본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이 3억 보조금 공제하고 결국 우리 지출은 10억이 됩니다. 여기에 10억주고 사야된다고 표시해야죠 분명히 댑상 보조금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도 보조금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 화훼를 이름만 바꾸면 시장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윤현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다른데에 팔 경우에 융자하고 보조켰던 것 안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그렇죠?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안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전문위원하고 과장하고 이것부터 조율하십시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원래 화훼유통 지원사업은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발전촉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계획수립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도 그당시 지원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자로 봐가지고 도에 서 도비보조로 준 부분은 그것은 말하자면 반환을 안해도 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영환위원

주고 안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9억9천만원짜리를 흥정하느냐 7억1천만원짜리를 흥정하느냐 그 문제이지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사업으로 얼마든지 보조금 받고 또 상위기관의 융자금 받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근 1시간 넘어한게 10억짜리 흥정하느냐 7억짜리 흥정하느냐 그게 문제 입니다.

김영재위원

부의장님, 그 뜻이 아니고 윤위원님 말씀은 본인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팔려고 하면 3억에 대한 것은 자기가 내놔야 된다 자기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동의가 되느냐 물어보니까 여기서 자기가 안돼가지고 포기해가지고 나온 것을 3억 빼고 사는게 아니고 우리가 같은 업자를 동일업자가 그대로 연계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그 도비 안 갚아도 되고 시비도 안 갚아도 된다는 금액이기 때문에 3억이 인정된다 그 뜻이죠?

정영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9억을 주고 파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산되어져야지 자꾸 7억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게 나중에 누구에게 귀속되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9억9천만원짜리를 가지고 사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7억짜리를 가지고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윤병찬위원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 유인물대로 7억에서 3억 보조금 제하고 4억에 하면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을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한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보충질의에 대하여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앞에 투자계획 확정입니다. 총 재원은 9억9천만원인데 보조금이 3억, 융자가 2억8천만원, 자부담이 4억1천만원입니다. 2페이지 현거래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은 아까 저희들 보고한게 8억3329만2천원, 지금 현재 가격은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가격이 91,600원, 건물평당이 377,400원, 토지는 평당 91,000원 달라는데 저희들 거래되되 것을 옆에 감정을 하면 잘 나오면 7만원정도 나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사실상 이번에 가격이 인상돼가지고 50만원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현재 자기가 내놓은 가격이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9억9천만원에서 보조금 관계를 말씀했는데 실제 보조금 관계는 관계법령도 발췌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아예 그 사람이 안 갚고 시에서 살 때는 보조금을 제외하고 살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요구금액이 9억9천만원인데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보조금이 3억,융자금이 2억8천만원, 자부담이 4억1천만원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그럼 실제 저분이 수리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보조금 3억 제하고 6억9천만원입니다.

김종길위원장

6억9천만원 이것은 가상가격입니다.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이 2억9천만윈이라 할 때에 그에 따른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것은 자기가 감수를 하고.

김종길위원장

그 분이 감수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것은 이미 자기가 경영상래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이상 지탱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빛만 더 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시에서 사면 이익이고 그 사람도 앞으로 향후에 지금은 괜찮지만 기름값 올라가면 더 경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의견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보다 가격이 네려가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정영환위원

위원장님, 사업계획서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살려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보조, 융자금 받을 때 자료를 줘야 비교해 볼건데..

김영재위원

이 자료가 농정과에 준공때 준비된 자료입니까?

윤현수위원

이것을 이렇게 때오지 말고 그 공문 있지 않습니까? 사인한 공문, 앞에 표지 있는 것까지 그것을 짧으면 좋겠는데.

윤병찬위원

준공검사할 때 어떻게 했는지 준공검사 서류를 한 번 봐야 됩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준공검사를 할 때는 6억이었습니다. 준공이 다 되고 난 뒤에 보조금이 1억 더 내려오고 완공됨으로서 그 다음에 자부담 결과적으로 그안에 온실에 선반 만들어야 되고 전체 경비가 추가로 더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다음 정부보조금사업 발췌해 왔는데 보조금 제 24조에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월가 하면 뒤에 도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결과적으로 보조금 3억은 우리 시비와 도비기 때문에 이것은 거제시장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지원해준 것을 우리시에 팔았다 그럼 도비를 우리가 회수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윤병찬위원

동부면에 있는 유리온실 그것도 오늘 내일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사들일 것 입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마침 매입할 유리온실이 저희 센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타 것은 생각이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원희철이가 어느 사람 것은 사주고 똑같은 매각하는 목적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하는데 그사람 가만 놔놓으면 시에서 안사주고 하면 보증선 사람까지 재산 전부 다 넘어 가는데.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사실은 인접해 있지 않으면 이 계획도 생각 안했을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이주에 있는 운흥구라는 사람이 정비소를 거제시장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거제시에서 인수쯤 해달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는 줄 압니까? 그것도 경영상의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들이는 이 자체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지금 때가 어려운 때 이므로 지금 나는 다른 것은 이야기 안합니다만 동부는 조금전에 윤현수위원 갔다왔는데 한쪽에 난 몇그루 키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럼 그것 아무것도 수입 안 올라오는데 이자는 나가고하면 내가 볼 때는 지금 농촌에서 농사자금 금리는 안 올랐습니까? 거기도 올랐죠?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앞으로 오를 계획입니다.

윤병찬위원

지금도 어려운데 금리 오르면 더 못 버텨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도 농업인이고 이 사람도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어느 사람은 혜택을 봤는데 다른 사람이 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을 매입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부득이 한 경우 어쩔수 없이 우리가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뒤에 위탁시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매각할려는 것을 우리가 사주면 전부 다 사줘야 되는데 조금전에 6군데인가 있다면서요. 유리온실 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이 사람하고 원희철하고 또 하는데 없습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옥산에 두군데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그 사람들 다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수출농업을 선도할려고 계획했는데 예산을 당초에 확보못했습니다. 저 분 이 매각의사를 표시해서 원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이런 기회 사면 부분적으로 예산절감 대체효과가 안 나타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윤병찬위원

과장님이 하는 뜻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외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만 어떻게 해줄 것이냐 나머지 사람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서 이익을 봐가지고 버터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지금 옥산에 채소 2농가는 그대로.

윤병찬위원

2농가는 현황유지할 수 있고 동부는 조금전에 심광의원하고 이야기했는데 구제불능이 라고 하던 데.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운용자금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정영환위원

이 사람은 원래 무슨 취지로 한 것입니까? 원래 이 설치할 때 주목적이 뭡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화훼로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여하튼 아까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중에서 결론적인 분야는 3억 보조분야입니다.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어떤 사람이 자기 돈 하나도 안들이고 도비와 시비 3억 지원받아서 사업한 것을 시에서 사기 때문에 이 3억은 그 사람 줘야 된다 했거든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주지 않는다고.

윤현수위원

조금전에 3억을 제하고 7억에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자기 돈 하나도 안들이고 3억을 투자했는데 시에서 3억을 주고사면 그사람 손 안대고 작년도 준공해서 올해 3억 벌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3억 해석하는 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영환위원

정산해가지고 보조금 탈 적에 준공검사 받은 금액이 나오면 이것하고 대비해 보면.

윤현수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영환위원

사업비 투자내역이 9억9천만원인데 7억1천만원 주고 사겠다 그것은 지금 현재 사기 위한 하나의 자료고 금액이고

윤현수위원

준공검사시 공문 가져오라 했는데 이것 아님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농정과장님도 처음에 같이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건데 윤위원님께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안하면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자기가 어떤 변동이 있으면 회수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시가 공을 때는 그 3억은 그 사람에게 지출안하고 또 3억만큼 시에서 세출을 안잡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3억을 우리가 회수하는 것입니다.

정영환위원

지금 현재 7억1천만원에 3억이 빠진 사항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빠진 사항입니다.

정영환위원

3억이 빠졌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제 3자가 한다고 하면 10억을 주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렇죠. 9억9천만원주고 사는 것입니다.

정영환위원

9억9천만원인데 7억1천만원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3억을 응자금이든지 보조금이든지 도비든지 국빈든지 시비든지간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실제 보조금 준 것하고 융자금 준 것하고 또 3억 지금 현재 작년에 준공되어서 안나가고 있는게 아니고 나간 것 아닙니까? 보조금 다 나갔죠?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정영환위원

나간 금액이 전부 얼바냐 이말입니다. 보조금하고 융자금하고 어디서 줬든지 국비든지 도비든지 시비든지간에 나간게 보조금이 3억 아넘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융자 2억8천만원하고

정영환위원

융자는 본인이 받았으니까 자기가 갚아주면 되는 사항이지만 금액을 합치면,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총 5억8천만원 나갔습니다.

정영환위원

5억8천만원인데 그당시 공사할 때에 5억8천만원하고 본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부담이라는 것은 부지로 떼줬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내가 논을 단마지기로 갖고 하겠다 그렇게 되어겼는데 그러면 땅값까지 여기 들어간 것 아닙니까? 땅값으로 1억4천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자담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영환위원

여기 지금 현재 땅값이 1억4천 만원이 2억8천만원이 될지 감정해야 알겠지만 일단은 자부담으로 1억4천만원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럼 총 현재 그당시 사업할 때 시세로 땅값 1억4천만원하고 융자금 준 것, 보조금 준 것 전부다 해가지고 일단 준공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지긍 현재 사기 위해저 그것을 펀입하기 위해서 하는 자료니까 아까 한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입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융자금을 줬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전체 개인돈을 내가지고 했습니다. 온실 집만 짓고 땅만 했는데 그 온실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자재, 장비는 거의 자부담이 많이 되어야 움직이고.

정영환위원

지금 현재 유리온실 100평을 첫는데 땅은 지주가 자부담으로 하니까 그것은 금액이 환산되든지 안되든지간에 그것은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하고 그외 100평을 짓는데 단가 얼마로저 유리는 및평이 되고 그렇게 4억이 되어겼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보조금, 융자금 을 줬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그 당시 가격이 얼마인데 지금 현재 얼마되어진 다 땅값 상승요인이 얼마정도 나와진다든지 그외 그 항목에 빠진 것을 본인이 시설한 것은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와져야 비교가 되어서 싸게 사는지 비싸게 사는지 어떤 그것도 나와질건데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야 되겠다 안사야 되겠다 그것딴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 내역적으로 이리 나오다보니까 계산자체가 자꾸 안 맞는 것 아닙니까? 3억이 이 계산에는 들어가고 저쪽 계산에는 빠지고 그러니까 언뜻 들을때는 아주 싸게 사는 것처럼 했는데 또 3억이 붙으면 9억9천만원이 되고 그렇게 자꾸 혼란을 가져오니까 지금 현재 길게 끌고 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그것오면 그 관계 잠깐 보고 합시다.

장상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이야기를 죽 들어보니까 이 계획안에 대해서 2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특혜가 아닌가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취득가격이 즘 납득안된다 2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혜 시비문제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애초에 시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라는 거죠? 그게 올초에 농촌지도소 사업계획 보고할 때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작년 당초사업에 요구했습니다.

장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만약 이게 애초에 우리시에서 계획잡았던 것이라면 특혜성 문제는 제가 보기에 배제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 취득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공히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총 투자한 사업비가 9억9천만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다 망해가는 사람 것 사는데 9억9천만원 다주고 산다는 것은 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견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한 번 사업자하고 취득가격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의논해서 일단 보류해봤다가 이번 회기가 열흘이니까 이 안을 다시한번 더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런 2가지 쟁점안에 대해서 회계과, 농촌지도소에서 즘더 자료 보완해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자료를 가지고 다시한번 심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종길위원장

아까 잠깐 언급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제안설명과 답면을 가상금액으로 보고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억이라도 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분은 그것이라도 감수하지 않겠나 약간의 안이 나왔거든요. 문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앞으로 회기가 지금 며칠 남아 있죠? 7일 이내로 이게 다시 올라오면 되거든요. 회기중에 7일이내 올라오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문구를 대충 그렇게 써봤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날짜는 컴토가 안되어졌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오면 되겠숩니다만 이미 공유재산취득계획은 가부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액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정치이지 이것 나왔다고 해서 이 가액대로 매입한다는게 아닙니다. 그 오차가 과연 금액이 1억이 오차가 있다든지 1억 더 많이 냈다든지 그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실제로 아님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까 윤현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경영악화된 이런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유독 우리시가 매입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가격문제는 그게 지금 어차피 감정평가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장상훈위원

전문위원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감정의 경우도 융통성이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이 10억이더라도 감정하는 과정에서 좀더 움통성을 발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애초에 계획을 잡게된 이 가격이 합당한 가격인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영환위원

대충 이야기나온게 먼저 설명 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빼가지고 한 것하고 넣어서 계산한 것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 온 것 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시에서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것만 해주면 여기서 끝나는게 맞는데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건데 가격을 떠나서 그것은 어차피 인근에 사넣어야 될 계획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세금을 쓰는 입장에서 절약해가지고 또 누가봐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위에도 많은 시장이 관여되어지는 업체가 하나 두 개 아니고 지금 농촌에 보조한게 많이 쓰러질 단계에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하나 오는대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건데 거기 위치자체가 시에서 사업할려고 사놓은 그 인근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게 있긴 있는데 지도소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오랜 계획을 세워 재배하다가 안되어서 내놓은 것을 지도소에서 인수받아 관리를 할 자신이 있는지 경영에 맞게끔 투자를 해가지고 인력을 파종부터 비료, 농약 전부 들여야 될건데 무조건 지도소에서 취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인지 흑자냐 적자냐 그에 대한 계획이 나온게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예. 분석을 해봤습니다. 물론 시작을 하면 저희 식구들이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입도 올려야 되겠고.

정영환위원

세입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지도소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할 것 이냐 아니면 사람을 사가지고 할 것이냐 우리가 해도 부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님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저희들 전문지도사들이 책임지고 관리할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정영환위원

관리하는 것하고 실제 사람이 노무를 제공해야 될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하느냐 새로 해놔놓고 비닐하우스 1,300 몇십평을 관리할려고 하니까 김매는 인부두고 쥐하는 인부두고 또 공무원들이 집에 가서 야간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인부 몇 명두면 그것까지 계산해서 수지균형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이 일본에다 오이하고 메론을 수출했습니다. 그 수출을 앞으로 선도해보자 저희 사업자체가 산교육이지 않습니까? 농민들 산교육장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윤현수위원

97년도 준공당시 나온 자료죠?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이번에 업무보고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윤현수위원

아니죠. 자료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자료는 작년도 준공할 매 9억9천만원 들었습니다. 82페이지 투자금액입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이것은 이번에 우리시에서 투자하겠다는 금액입니다. 투자실적이 아니고 투자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

투자실적을 아까 2시간 전에 정회하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김종길위원장

집행부에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에 가서 최종결정을 나중에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지금 뚜렷한 답변이 안 나오고 원점으로 자꾸 되돌아가거든요.

윤현수위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가부를 결정할 것 아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을 충분하게 합시다.

김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토론이 아니고 질의거든요. 이것은 토론이 아넘니다.

윤현수위원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물어야 되니까 나와진건데.

장상훈위원

윤위원님 말씀은 질의를 좀 충분하게 하자는 이야기죠?

윤현수위원

예. 물어볼 것은 더 물어봅시다. 의심스러우니까 그러는데. 그럼 좋습니다. 이 첫편에 현실을 주고 살 가격을 지금 9억9천만원이고 8억3천만원은 우리가 주고 살 수 있는 가격이다 그렇죠?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추정가격 이것은 워냐하면 건물하고 기타는 현실가격을 냈는데 토지는 공시지가만 내봤거든요. 그래서 그 우측편에 현실가격이 이정도 나오겠다 그래서 추정가격을 낸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7억에 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토지구입비가 1억4천만원 들었거든요. 지금은 1억8500만원이란 말이죠? 4천만원 늘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작년 몇월 달에 준공했습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작년 봄에 준공했습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실제 팔 이 사람이 원가하면 조금 많이 내놓은 것입니다. 원래 팔려는 사람은 가격을 여기에 흡을 못고 논에다 집을 지었으니까 결과적으로 대지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이정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하나의 뜻이지 나중에 감정가격은 이보다 내려갈 것으로 압니다. 자기 황무지에다 툴을 못고 유리온실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지가가 상승안되었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준공당시의 평가가 얼마라는게 나와져야 되는게 그것을 안 내놓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맴돈다는 이야기입니다. 2시간전에 정회할 때 요구했으면 됐지.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내역서를 가져오시라고 해서 이것을 가져왔고 농정과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이고 기만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구합니다. 저 자료 가져와서 토론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준공당시의 원가를 알고 많이 주든지 작게 주든지 흥정이 되어져야 되지 구입당시의 단가도 모르고 지금 이것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될까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정영환위원

지금 현채 우리가 내웅을 따지는 것은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건데 사실 이 자리가 내역따질게 아닌데 워낙 계수가 안 맞다보니까 우리가 한건데 일단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인근 필지이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해야 될 지역에 있으니까 거의 다 하는 방향으로 되어졌으니까 저 개인 의견으로는 동의를 해가지고 넘어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재위원

오늘 이것은 흥정이 아니죠? 이것을 하면 좋겠다 안하겠다 그것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싸다 싸다 하는 감정은 안 나왔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산다 산다는 뒤에 예산다룰 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했다해서 값이 안 맞으면 못사는 것인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으로 할려고 하던 사업과 연계되다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승인해줘놓고 뒤에 가격절충이라든지 그 결과는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 됩니다.

노영도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점심먹기 전에 정회하기 전에 97년도 준공할 당시 사업계획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사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농정과에서 합니다.

노영도위원

농정과가 진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청안에 있는데 거기가서 서류가져오라 했는데 왜 이것을 가져왔습니까?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아까 총 투자한 내역서가 필요하다해서

윤현수위원

과장님,분명히 짚읍시다. 총 투자한 내역서 가져오라 해서 이것 가져왔죠? 준공검사때 그리 말했는데.
석태

박석태사회지도과장

9억9천만원에 대한 내역서

윤현수위원

투자라는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을 이야기하는 거죠?

김종길위원장

사업계획서내에 무엇무엇이 얼마얼마 들어갔다는 총 내역을 요구 안했습니까? 그 요구가 노영도 위원이나 윤현수 위원은 안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노영도위원

농정과에 그 서류가 없습니까?

김종길위원장

방금 들어온 이 서류는 9억9천만원이라는 내역이고 윤현수 위원이나 노영도 위원은 요구한 내역이 안 들어왔다 그분의 사업계획서.

윤현수위원

두분 과장님 한 번만 더 이야기할께요. 우리 짚고는 넘어갑시다. 아까 논란을 많이 함으로서 얼마나 투자했느냐 하니까 9억9천만원이다 그럼 9억9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가져오라니까 이것 가져왔다 말입니다. 금방 내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투자금액이 얼마냐니까 9억9천만원 82페이지 내봤는데 투자금액이 9억9천만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합니까? 그 말이 투자가 된게 아니고 우리가 살려고 보니까 지금 현실가격으로 뽑으니까 9억9천만원이라고 대답했다 말입니다. 어느게 맞습니까? 그 사업을 준공검사할 때 투자된 금액이 9억9천만원이 아니고.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제가 점심시간에 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나오는 것은 지금 현재 얼마냐 하면 6억2300만원.

노영도위원

과장님 그것을 말로 할게 아니고 그것을 가져와서 맞춰봅시다 방금 김영재 위원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서 방금 9억9천만원에 대한 박씨가 한 사업은 이런 것이지만 시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업 계획서 들어온 것을 농정과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청인 농정과의 계획서를 보고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효을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사위 위원님들 이번 안건질문에 관계부서 실무담당자께서 오셨는데 담당자께서 제안설명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 답변에 총사위위원님께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1억 운영비를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하고 있는 내웅들을 보면 결국 운영비를 줘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비 1억 받은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겼다 그래서 금액이 7억3천 얼마 되었다 지금 그리 말하고 있죠?
중요핵심은 시설비로는 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을 준 것이므로 우리시에서 매입할 때는 운영자금은 여기하고 관계없다 그 말이거든요. 방금 말했듯이 그것은 자기들 자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금액이다 시설보완에 필요한 금액은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고압분무기, 꽃수레나 선별대 그런 것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설인데 시설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인가 없는 금액인가 쓸 수 없다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고 해줄 수 있는 금액이라면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그 뜻이거든요.

노영도위원

방금 실무자께서 이야기가 처음에 총공사 사업비가 6억3천만원인데 도에서 운영자금 1억이 내려오므로서 총공사비가 7억 3천만원이다.
현채 9억9천만원을 요구한 부분에서 방금 설명을 하기로 9억9천만원을 달라는 것이 6억3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을 더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떤 토지 구입비하고 정지비를 말한다고 했죠?
여기 사업투자내역에 보면 토지구입비 및 성토에 1억4천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 1억4천만원을 빼고 나면 2억2친만원이라는 돈을 더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말 아닙니까?
이 토지구입비하고 성토부분에 1억4천만원이 들어간 것은 토지구입을 주로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지가로 한 것이라고 판단됩니까?
76페이지 설명할 때 공시지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방금 설명은 현실지가에서 1억4천만원이다 그럼 2억2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을 때버리면 8천만원을 더 붙혔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현재 박경상씨가 하는 이야기는 8천만원을 더 내라는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잡종지인데 현실지가가 5만원밖에 안 나왔습니까?

윤병찬위원

운영자금 1억이라는 이게 융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보조하고 도에서 보조하는 그 자금도 일단 사업비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럼 결론적으로 준공을 내줄 때는 이 운영자금 1억을 대출해주므로서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장미묘종이나 사고 이런 정도 운영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지 그럼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억을 포함시켜야 됩니까? 건축을 하는데 6억3400만원이 들었는데 투자한 것만큼 주고 팔려는데 1억 운영자금 이것도 전체 매각대금에 넣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유리온실 양액시설은 안되어 있다고 그랬죠?
1억줬는데 양액시설이 1억3천만원 나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다음 관정은 원래 기본사업비안에 포함된다고 그했죠? 비상발전기도 그안에 포함될 것이고 전부 이중으로 올라왔다는 이야기 입니다.

윤현수위원

이 자료상의 토지는?
지금 그게 빠졌거든요. 토지구입비를 얼마 잡았습니까?

김종길위원장

운영자금관리는 누가 합니까?
집행내역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1억이라는 돈을 화훼단지하는 사람에게 이 내역을 줘가지고 현찰로 일시불로 지급합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점점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총무사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관계공무원 제안설명에 상임위원님께서 본회의 안건내용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으므로 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류를 갖추어 이번 회기중 7일이내에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안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는 4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농정과, 회계과, 농촌지도소에서 충분한 서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 안건이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운영자금 내역현황에 계산서 즉, 영수증입니다. 첨부시켜서 꼭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거제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지방자치시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제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 목표액은 3억원, 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방법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기금의 관리는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 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을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2003년까지는 이자수입의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시민운동전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우수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문화 예술 활동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의 효을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웅관 및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여성발전기본법 제 5유와 지방 자치법 제 1노조, 98년도 경상남도 업무보고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웨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점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96년 6월 2일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취지는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추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법 제 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 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여성말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97년 3월 13일 제정되었으며 기금목표액은 20억원으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98 여성복지지침에 의하면 시군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을 자체 확보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 5조 및 지방자치법 제 133조에 근거하여 기금설치 및 운용이 가능하다고 사료 되며 우리시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래 여성발전사업에 활용코져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우리가 지금 그때그때 여성단체에 대해서 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것을 즘더 그쪽에서 자율성있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예.

장상훈위원

그 경우에 있어서 물론 여성단체에서 자율성을 확대해서 쓸 수 있다라는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성단체에서 예산을 쓰는 것을 매년 예산을 세울떼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데 사후통제기 떼문에 통제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증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차후 지적밖에 안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현재 전문위원님 우리시에 이런 각종 기금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5개,

장상훈위원

제가 의원되고 난 뒤에도 벌써 기금설치 동의를 해준게 몇건있고 이번에도 또 2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채정여건에 있어서 방만한 기금설치 이것은 지방자치 재정운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참여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매 여성발전기금 이것도 물론 그 필요성은 인정치 않을 수 없으나 우리가 그때그때 매년 예산을 잡아서 해주면 안됩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법에 정해져 있고 시도별 다 이번에 지금 현채 계획은 아까 전문위원 보고했습니다만 도에는 작년까지 포함해서 6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정보를 수집해보니까 이번 회기때 조례제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보면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제출한다고 그리되어 있는데 계획이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 하는 보고정도로서 그칠 그런 계획이죠? 그러면 계획을 여성단체에서 세울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도 세우고 여성복지계에서도 같이 기금운용관이 사회산업국장님이고 또 간사가 여성복지계장이므로 전반적인 총괄은 여성복지계에서 하기 때문에 여성복지계에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지금 당해 지원받는 것하고 3억 이자하고 어느 금액이 더 많겠습니까? 3억 이자나오는게 더 많겠다 그 말이죠?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길위원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45분에 청원에 대해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자연 예술랜드 매각 건의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심광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의원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의원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해당 우리 지역의 자연예술랜드를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연예술랜드는 우리가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을 그 당시에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동안 열심히 경영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도저히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이성보사장님께서 힘이 부닻혀서 여러분에게 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큰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내용은 참고내용으로서 충분히 갈음하겠습니다. 항상 동부를 아껴주시고 또 거제의 관광을 한 번 힘껏 견주는 마당에서 청원에 충분하게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잘 선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게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심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자연예술랜드 매각에 따른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45f번지 거제관광영농법인 이성보 대표이사, 청원 제출일자는 98년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요지 및 이유는 청원서를 발췌해서 요약했습니다. 먼저 위 청원인이 조성한 거제자연예술랜드는 총 투자액이 54억6600만원, 자산액 55억7400만원정도 되지만 그중 부채가 15억4500만원으로 97년 연간이자가 1억5600만원으로서 경영비용의 42%를 점하고 있어 IMF시대를 맞아 청원인 혼자서 경영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제자연예술랜드는 차차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므로 거제시에서 운영한다면 유망한 경영수익사업이 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문화공간, 시민정서 함양과 청소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 관광명소를 존치하여 거제의 위상을 고려하여 존폐기로에 있는 거제자연예술랜드를 시가 매입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요건은 매각금액이 15억원, 명칭은 현재 자연예술랜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능곡예술랜드로 재정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제자연예술랜드 시설개요 및 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452번지 대표이사 이성보씨가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4년 3월부터 98년 3월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장일자는 95년 7월 23일이고 총투자액은 54억6600만원, 그중 부지매입비가 2억1600만원, 건축비가 6억 6500만원, 전시품이 41억8500만원, 조경비가 4억, 자산내역은 55억7400만원으로서 토지가 1,080평에 환가액이 3억2400만원, 건물이 6동으로서 653평에 환가액이 6억6500만원, 전시품이 3,220점으로서 환가액이 41억8500만원, 전시품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기타 조경 및 정원수 환가액이 4억원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자연예술랜드는 지방문화예술 수준과 품격을 높여주는 거제관광 명소로서 우리시가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 육성발전계획과 부합되고 있음은 사실이며 아울러 민간 사업주의 경영난으로 인한 시설운영의 존폐문제는 문화관광진흥이라는 우리시의 시책목적달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며 자연과 인공이 가미된 관광시설육성 보존차원 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국가적 경제난국에 행정관리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가능한한 민간이양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민간사업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의 여지가 있고 또한 유사한 사항의 선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약 2억7500만원으로서 소장품까지 포함해서 감정평가액이 청원의 매각조건인 15억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점이 있으며, 특히 수석, 난 등 전시품의 자산환가액 41억9500만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액을 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총 평가액 15억원에 미달될 경우라도 평가액대로 매각할 수 있을 것 인지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성이 있고 본건 청원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종물취득에 관하여 자치단체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장이 매수방침의 가부를 결정 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을 사항이므로 별침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통보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원에 따른 의견서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처리의견안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장한테 통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공간, 시민정서함양,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는 거제자연예술랜드는 자연과 인공이 가미된 자연관광시설로 지방문화 예술수준과 품격을 높여 줄 수 있는 거제 제일의 관광명소로서 우리시 문화관광 시책에 공헌하고 있음에도 사업주 경영악화로 그 존폐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원인의 청원요지와 각계각층의 진정,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시가 매입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든지 민?관 공동투자방안, 혹은 민간 인수유도 등 자연예술랜드를 보다 한차원 높게 보존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거제시번의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건 청원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종물취득에 관한 문제로 시장이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조속히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거제시 청원심사규칙 제 12조 ②항에 의거 지체없이 처리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자 할 때는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 8조에 의거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거제자연예술랜드 대표 이성보씨가 되겠습니다. 이성보씨께서는 나오셔서 거제자연예술랜드 매각 건의 청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이성보 저는 거제관광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성보입니다. 지난 3원 2일 거제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청원의 취지는 제가 출향인이었습니다 19살에 고향을 떠나 30년만에 고향에다 관광명소를 하나 시설하는 것이 평생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착공해서 95년 7월 23일자로 거제자연예술랜드라는 이름으로 관광지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진행해 오는 도중에 자꾸만 시설을 확장하고 더 나은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온갖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3월부터는 현상유지 단계에까지 왔고 금년을 넘기게 되면 상당한 탄탄한 경영기반을 구축하리라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작년 연말에 IMF라는 그런 복병을 만나 은행대출이 막히고 사채를 구할 길이 없고 금리는 높아지고 관람객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사중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 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피땀 흘려서 30여년 수집해가지고 부지를 상당히 확보해서 지었는데 이것을 타처에 이설하든지 또는 공중분해가 되든지 심각한 지경에 이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이 관광거제에 일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거제시에서 매입을 해주신다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거제자연예술랜드가 소재하고 있는 동부면 출신 심광위원님께 소재를 받아서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경영을 해보니까 곧 개장한지가 3년이 됩니다만 상당히 알려졌고 또 오는 사람마다 찬사를 아끼지 아니했고 특히 일본사람들로부터는 극찬을 받을 바가 있습니다. 거의 70%정도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사중고에 시달리다보니까 한계를 느꼈고 상당히 존폐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매각 대금을 15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금액은 재산가치를 따졌다기보다도 이것을 시설하면서 생겨난 은행대출, 사채 등을 처리하는 금액만 제시했고 또 거계시에 긴축재정으로 인해 금액을 많이 제시한 다해서 받아들여질 것도 같지 않고 그래서 일단 그 부채에 시달리다보니까 사람이 상당히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정도 처리된다면 고향에다 거제시에 헌납하는 심정으로 금액을 제시했고 또 명칭을 능곡예술원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능곡은 제가 태어났던 고향 옥수동 고개마루가 능곡입니다. 고향을 가슴에 지니자 이래서 아호를 능곡이라 했습니다. 여타보면 목포 남농수석관처럼 그것을 설립한 사람의 예술혼이 담긴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능곡예술원으로 명칭을 바펀주십사 하는 그런 두가지의 매각요건을 달아드렀습니다. 이런 저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청원에서 건의했던 바가 제대로 받아들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에 갈음하겠습니 다.

김종길위원장

먼저 청원인 진술에 대한 질의답변, 두 번째는 집행부 회계과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인의 진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청원인의 가슴에 어린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는 거제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저희한테 준 유인물중에 경영개선 방안이라 해가지고 몇가지 제시해 놓으셨는데 저희 시에서 거제자연예술랜드를 인수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과연 저것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거제자연예술랜드는 특히 좀 특별한 식물이 있기 때문에 유지해 나가는데 상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인께서 비록 거제자연예술랜드를 이번에 우리시에 만약 매각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서 관리에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많은 의문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원인

청원인

이성보 그것은 제가 판단해도 조금 전문적인 분야가 있긴 합니다만 농촌지도소도 있고 또 거기에 약간의 전문성을 가진 시산하 공무원도 있을줄 압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시설이 목포에 남농수석관, 목포 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농수석관의 경우에는 남농선생께서 목포시에다 그 수석을 기증하시고 나서 이내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제 생각은 시에서 관리를 해도 제대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설립자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힘닿는데까지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청원내용에 대해서라든지 그 배경목적 이런 부분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거제에 어떤 예술자산이라고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이 거계시가 인수하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으로 이렇게 청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방법을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이것이 계속해서 관리되고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도 본인의 뜻이고 본인이 또 바라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시가 중계를 한다든지 또 우리 의회에서 노력을 기울여 꼭 우리시가 아닌 예를 든다면 대우나 삼성, 또는 여기에 관심있는 어떤 독지가나 단계에서 인수해서 그대로 관리유지하거나 사업체로 활용한다면 우리 거제로 봐서는 더 유익한 것 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이게 싫어서 그런게 아니라 단지 경영난으로 어려워서 감당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원자, 스폰사가 있다면 꼭 우리 시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후원자나 또는 스폰사를 연결해주든지 아니면 인수해주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행정이 이런 것을 인수해 주는 것만이 행정의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그런 노력을 먼저 기울여보고 어렵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대우나 삼성보고 당신들 이 지역에 이것 즘 해주십시오 취지는 이렇는데 당신들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닐는지 몰라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다 그했을 때 대기업에서 돈 10, 20억에 대한 것은 마음먹기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한 번 기울여 봤는지 그 방법이 도저히 안되어서 이 방법이 나왔는지 그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인

청원인

이성보 제가 금년 2월 28일이 되면 일자가 지났습니다만 청원서 뒤에 부채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출기간을 전부 명시했습니다. 그런 기간이 도래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저 나름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심지어는 문민정부가 있을때 민정수석실을 세 번 갔습니다. 한 번은 그쪽에서 불러서 갔고 두 번은 스스로 갔습니다. 지원을 해주도록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민정수석계 박정환씨가 이것이 거제에 있어야 되는 존치 당위성, 현황, 이성보 개인에 대한 프로필, 이런 것을 제시를 요구해서 전부 현황을 사진찍고 해서 존치 당위성을 갖고 갔습니다. 최종 96년 10월인데 지금 울산에 가신 부시장님한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히 부시장실로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청와대로부터 거제자연예술랜드를 좀 도와주라는 그런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때에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아무런 중앙에서부터 예산조치도 없이 그냥 말로만 도와주라는 거기에 상당히 실망을 느꼈고 그 부시장님이 농협지부장한데 그런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도 직접 제가 앉은 자리에서 전화로 부탁했는데 무산되었고 대우쪽에는 지역개발팀인가가 있습니다. 거기도 노크를 했는데 시기가 늦은 것 같습니다. IMF가 오고 대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있고 해서 적극적인 그것을 못했고 또 어떻게 하면 이끌고 나가겠다 혼자서 몸부림치다보니까 어느정도 수입도 늘어나고 했는데 그앞에 이층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것만 매각해서도 회생이 가능했습니다. 5억5천만원에 거의 매각할 단계까지 갔는데 그 사람들도 그 건물을 은행대출해서 잔금을 치를 이런 계획이었던 모양인데 은행대출이 완전히 중단되어 버리고 이런 한파에 직면하고 보니까 한계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지역의 대기업이라든지 하는 곳에 제가 직접 나서서 실무자들하고 접선은 안했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타진을 했는데 고위층에서 결정을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전달과정에서 번번히 의사통로가 잘못되었는지 이때까지 성사된 것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매각하는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저 나름대로 타진해왔는데 재계쪽이라든지 돈 있는 사람들의 어떤 면이 좁아서 성사가 되지는 못했는데 나름대로 노크는 해왔습니다.

김영재위원

만약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런 쪽으로 해도 가능할 것이냐?
원인

청원인

이성보 예. 이것이 거제에 존치만 된다면 어떠한 조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청원인 이성보씨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거제자연예술랜드에서 요구금액이 15억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매입할 때는 감정하게 됩니다. 감정을 시에서 한다 해가지고 가격을 다운시킨다든지 더 상승시킨다든지 전혀 그게 없습니다. 그럼 감정사가 존계하지않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감정을 하게 됩니다. 매각조건이 15억인데 만약 감정가액이 15억미만이 되었을 때 매각이 가능한지?
원인

청원인

이성보 그 답변에 앞서서 저는 15억을 제시한 것이 부채정산입니다. 부채내역을 밝힌 것은 그것을 시설하면서 생겨난 부채입니다. 가족생활비도 제대로 못주떤서 그것을 피땀흘려 일구어서 물론 그 금액이 15억에 못미쳤을때 부채정리가 안됩니다만 제시를 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15억을 상회하면 더 줍니까?

김종길위원장

그것은 총사위에서 논할 문제가 아님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살 의지 가 있다면 조금 있다 이 답변도 같이 회계과장이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청원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액이 상회하더라도 더 주라는 권한이 없습니다.
원인

청원인

이성보 못미쳐도 감수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청원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성보씨 자리에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십시오. 거제자연예술랜드는 집행부에서 살 의지가 엿보이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수석이라든지 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정이 가능합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상훈위원

이런 전문감정기관이 있죠?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경남에서 안돼가지고 한국감정원에 본부에다 질의해서 충분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단 답변을 얻은 결과 토지, 건물 구축물은 간단한데 이런 것은 감정원 자체내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 수수료도 즘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처음 이것을 받아놓고 토의를 몇번 거듭한 결과 감정은 가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집행부에서 사겠다는 의지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회계과장, 지금 시장이 이것을 사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 대안제시는 나왔습니까? 그런것도 없이 막무가내 사겠다는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제가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오늘 이 청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매입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 업무가 넘어오면 과연 어느 부서에서 담당 할 것이냐 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기획실에서 해야 되느냐 회계과에서 해야 되느냐 먼저 이 담당부서부터 결정한 이후에 그에 대해서 타지역 견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하면 회계과에서 감정도 할 것이고 조치할 것입니다. 그전에 여기서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격에 안 맞는 것 같습너다. 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다음에 공유계산 심의할 때 그때 충분하게 답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윤현수위원

공유계산 변경안이 또 새로 올라올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새로 올라올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우리가 청원서에 대한 답변을 행정부에 넘겨즐 때 이것은 가부입니까? 뭘 어떻게 넘겨줄 것입니까?

김종길위원장

의견을 취합해서 넘겨줄 것입니다. 이것은 가부가 아님니다.

윤현수위원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위원장님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사달라는 청원이 왔으니까 사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회의를 진행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떠한 대안제시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행정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행정부서에서는 다음에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라고 답변을 할 것인지 그리 안하면 행정부 소신을 갖고 만약 들어오면 우리가 단 그에 대한 점토가 나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검토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대안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회계과장 어떻게 답변이 가능합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청원이 의회에 상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참고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아직 제가 시장님 결심을 안 받고 어떻게 여기서 답변을 해드리기 곤란합니다. 단지 오늘 총사위에서 해주면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저희들 청원에 대한 시장이 판단할 사항이 결정되면 다시 집행부서에서 전체에 대한 토론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와서 보고할 것입니다. 그때는 심도있게 안되겠느냐.

정영환위원

여기 의회니까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이런 동등한 내용이 건의라든지 어떤 민원이라든지 집행부서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있습니다. 이성보씨가 1차적으로.

정영환위원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정확한 날짜는 2월 13일 거제시 민원실에 접수되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단 조건은 자기 아호를 붙여달라 그다음 자기 빛을 정산해 달라 그런 취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계법에 의해서 모든 기부채남은 어떤 조건을 붙여줄 때는 접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했습니다.

장상훈위원

시에 건의한 사항들은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결국 반려가 되었고 그렇다보니까 청원자체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심의 하는 것이고 이 청원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결정해서 집행부에 넘기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 청원 내용을 검토하게 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넘어오겠죠? 그때는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든지 그런 계획들이 자초지종이 다시 명시가 될 것이고 그 단계에 가서 다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앞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여부를 우리가 다시 검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거제자연예술랜드를 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간에 아까 김영재 위원 말씀하시듯이 새로운 스폰사를 구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없다면 우리시에서 얼마를 주고 매입하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수립 어떤 식으로든 지간에 자연예술랜드를 거제에 남아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정도의 의견을 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의견을 집행부로 이양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청원을 하신 거제관광영농법인 대표이사 이성보씨께서 이 예술랜드를 설립한 배경과 목적에는 엄청난 꿈이 서려 있었고 큰 꿈과 기대가 있었고 그에 대한 목적이나 마지막에 가서 재산을 공개하고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될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녕 저것은 인공적으로 가꾸어지고 30여년을 한 젊음을 다 바쳐서 만들어놓은 곳 이라고 하면 설명에 이것이 거제시에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타지역으로 이설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려움과 경제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현사항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시간에 쪼달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모든 꿈들이 한꺼번에 앗아가는 절망의 의미까지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빨리 이것을 처리해서 가부를 지어줘야 본인도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때는 또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적으로 가꾸어진 우리 거제의 자연보고지 않느냐 이것이 타지역으로 옮겨겼을 때 우리 거제인으로서 한때 저런 곳이 있었는데 이동했을 때 관광을 왔던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왜 이곳이 없어졌느냐 라고 할 때에 어떤 좋지 못한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거제시 전체적인 다른 사람이 볼 때 거제시민의 정서에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는 좀더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해주고 앞으로 더나은 문화예술 인공적으로 가꾸어진 예술원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감안해 주시고 여러 가지 빠른 시간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개의원님하고 청원인하고 관계부서 공무원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청원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낭독한 의견서와 조금전에 총사위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취합해서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4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졌습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