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54회 제2본회의2001-07-20

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청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경영재정과부터 시작해서 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오광섭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57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징수내역이 있는데 청학동 431번지 일원의 소관처가 어디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지번별로 각각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산림청을 제외한 잡종지로 재경부 것만 관리하고 나머지 산림청 소관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지금 대지로 돼 있는데 청학동은 10여 건이 됩니다. 전부 431번지 일대인데 점유자들이 불하해 달라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국공유지로써 점유자가 불하해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이 높고 불하받을 능력이 없어서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일부에서는 불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불하를 요청하면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불하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대금은 뭐로 감정을 합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현 감정평가액대로 합니다. 전반적으로 불하 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저촉 관계라든지 도시계획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도로나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점유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결정을 해서 감정평가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 내용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불하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해당 필지별로 도시계획 시설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군데입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요청이 오면 해주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7페이지를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공사 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계약한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다. 주로 증액은 있지만 감액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설계변경 여건은 실제 당사자가 설계해서 시공이 들어가면 변동요인이 있을 수 있고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검토하는데 증액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 감액 거의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잘못 했다기보다 여건변동이 발생하면 설계변경 사항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최병철위원

국공유 재산 활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 기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련동 구 동사무소 자리가 구 지분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지금 재활용 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거기에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쓴다는 목적에서 청소과에서 관리하도록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없고 주민편익 시설로 봐야 됩니다.

최병철위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대신 운영자한테 대부료를 받습니다.

최병철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청소과에 계약되었기 때문에 청소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국공유 대부료가 얼마 안됩니다. 이런 것은 과감히 매각하면 효 율적인 구재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떠십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매각 검토는 행정재산으로써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매각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연구대상이 안 됩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옥련동 주민들도 구에 기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해서 쓰면 좋지 않겠냐고 하는데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구 청사 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사가 준공한지 1년여 넘었는데 여름에 비가 왔을 때 의회동을 비롯해서 상당히 누수현상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 당시 의사과장님으로 있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하자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하자관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사 문제는 외형상 누수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하자수리 조치를 해서 발생되는 즉시 바로 바로 하자조치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의회동 옥상도 누수현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 부분도 1차 발견해서 수리했는데 의회 옥상동 부분은 자연 채광을 해서 지붕이 유리로 돼 있는데 잘못돼서 이번에 조치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누수가 발생되는 곳은 시공업자가 공사해 주는 겁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

최병철위원

장마철인데 동청사나 구 청사나 누수현상이 많습니다. 하자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리가 되도록 즉시 조치하시고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노인복지회관, 노인정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감사자료 169페이지 공공근로 절수기설치작업 자재구입이 있는데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요청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고 공공근로 투입자가 시기별로 작업을 달리해서 필요에 의해서 더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13일 간격입니다. 작업 시기가 13일 간격으로 3번을 구입했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서 나눠놓은 것같은 인상을 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발주 부서에서 요청해 왔기 때문에 계약한 사항입니다.

한정택위원

발주부서가 여러 군데 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한 부서에서 한 겁니다. 계약 담당공무원으로서 시행부서에서 집행품의가 넘어오는 대로 계약하면 또 그 다음날 넘어오면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경영재정과에서 3일간격, 10일 간격으로 올리면 한꺼번에 올리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어느 특정인에게 주려고 4천만원을 나눠좋은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약을 요청한 날짜하고 실제 경영재정과에서 계약한 날짜가 저희가 조사하기로 요구하는 날짜와 공사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한 날짜와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을 실시한 날짜를 별도로 작성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계약 건수가 수 십 건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일일이 뽑는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일 날 할 수도 있고 7일 후에 할 수도 있는데 매 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이성옥위원장

공사계약한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정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공근로 절수기 설치사업 자재구입 부분은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분할 수의계약 됐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택위원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 누가 봐도 의심이 가지 않는 계약을 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이 있는데 제조회사가 동양화학하고 부평상사로 알고 있는데 가격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가격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 폭설이 심해서 동양화학에 물품구매를 요청했는데 품귀가 일어났기 때문에 동양화학에서 구입을 안 한겁니다. 그래서 중국산으로 부평상사에서 구입한 겁니다.

한정택위원

부평상사는 뭐를 취급하는 데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일종의 잡물로 돼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누가 봐도 구매계약에서 의심이 가지 않도록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계약체계를 이뤄주셨으면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설해대책 물품을 그때 당시 중국산과 동양화학과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컸는지 한번이 아니고 1,772만원을 더 구입했는데 11월에는 품귀가 안됐고 12월에 폭설이 왔는데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얼마에 구입했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구의회 청사 밑에 보면 연수구청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지 모르지만 각종 악취가 나고 거기가 쓰레기 적환장 입니까? 자기 업체에 가서 분리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작업장을 준 게 아니잖아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작업장으로 쓰라고 준 건 아닌데 실제 재활용 발생주변에서 1차 분리가 되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로 옮겨서 재분류한다는 것은,...

정구모위원

시정조치 되겠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각 사무실에서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완벽하게 해서 내려오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0쪽과 1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지적건축과의 개발부담금과 181쪽 지역교통과의 운수사업과태료를 한번 훑어보세요 뭐가 잘못됐나 부과하고 징수를 했는데 미수액이 늘어납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통계표가 잘못됐습니다.

한정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경영재정과에서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좀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오타나 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서 자료로서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주의촉구를 요구합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그러면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173쪽에 불용불품 처분실태 품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제2차 해서 품목이 620점 정도 되는데 리스트를 주시고 참가한 업체가 1차는 3개 업체가 있고 2차는 2개 업체가 있는데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하고 변경당시의 내용을 원본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부평상사의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의 차이가 뭡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자격제한과 기술제한, 지역제한이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지명경쟁이라는 것은 특수기술이라든가 신개발공법을 취득했다던가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모여서 하는 것이고 제한경쟁은 업종의 실적, 금액, 지역이고 그 이외의 것은 일반경쟁이라고 합니다.

박광익간사

제한경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사안을 놓고 규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입찰대상업체를 규제하는 겁니다.

박광익간사

여기 보면 제한경쟁입찰 대상해 가지고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인 공사계획을 말한다고 해 났거든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추정가격 30억 이상 되는 문제는 적격 심사할 적에,..

박광익간사

단지 건설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까지 제한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억도 제한경쟁으로 해 놨어요.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폭을 줄이는 거거든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부분 인천지역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인천지역 업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한경쟁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광익간사

물론 건설기본법에 지방업체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업체로 주라는 관계법이 있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거기에 의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제한입찰을 연도별로 보니까 2000년도에 유난히 제한경쟁이 많더라고요. 특별하게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는 겁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지침보다도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을 제한하다 보니까 2000년 이후부터는 거의 제한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인천에 전문건설업체가 있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전문건설에다 공사발주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추정가격 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전문건설로 분류되는 그 업종이 해당 될 경우에는,...

박광익간사

분류되는 업종이 어떤 겁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99년도에는 없었고 전문건설업자한테 준 건이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전문건설업체에 의뢰한 건이 몇 건인지?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전문건설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건설협회에 통보해 주는게 몇 건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매 건마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협회에다 보낸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관계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천재.지변, 국가기관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 품질 이런 대상이 된다든지 정말 갑자기 시급할 때 수의계약을 안하면 안되겠다고 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3천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수의계약 자체가 허용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경쟁을 붙이라는 거죠 시장경쟁 원리에도 맞는 거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를 보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3천만원 이하가 아니라 일반종합건설은 1억원 이하,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 특별하게 전문공사 5천만원 이하, 기타 단순하게 물품의 제조나 구매할 때 3천만원 이하 여기에 해당될 때에는 무조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 범위를 넘는 것 중에서 천재지변 특약사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해당되는 것을 넘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익간사

여기 문항이라는게 2항보다는 1항이 우선될 수 있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단서 조항이 1항, 2항, 3항을 살펴보면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제5항을 보면 추정가격이 1억원, 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위에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안잖아요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사항, 비상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한다』지금 공사내용을 보면 일반 소규모 공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시급하고 천재.지변에 의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경영재정과가 계약부서지 공사발주 부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공사발주 부서라면 그 공사의 성격을 알아요 여기는 어느 업체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아는데 공사계약 부서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단지 해당 부서에서 이 금액으로 업자를 선정해 주십시오 하면 업자 선정하는 일만 하잖아요. 공사성격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관내의 하자보수를 277건했다고 보고하셨는데 277건의 하자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나가보면 하자투성이고 발주 부서나 계약 부서가 한 부서에서 계약서나 설계, 도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분리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의계약이 많이 늘어난 만큼 하자보수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후관리도 못하잖아요. 경영재정과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자보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한 적이 있냐고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지양하시라는 얘기에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도 현재 경쟁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내년부터는 수의계약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정택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어떤 부분은 분리해 가지고 몇 차례 걸쳐 수의계약을 한다고 3천만원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문업체에 의뢰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는 동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자료가 요구 부서의 요구일자와 실제 계약일자에 대한 부분은 뽑고 계신가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류가 각각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오늘 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염화칼슘의 경우에도 11월에 한번 구입한 것밖에 안 왔거든요. 나머지 제출도 가능합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2001년도 예산서 147쪽을 보면 구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민방위교육장 부지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어디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옥련동 464-2번지하고 옥련동 464-4번지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최병철위원

공유지의 몇%를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대부료는 1000분의 50입니다.

최병철위원

관내 지하차도 3곳이 폐쇄되어 있는 입장인데 구 구청앞과 문학산 터널 사거리에 있는 지하차도와 홍익뷔페 태평아파트 앞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재활용센터가 가면 어떨까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구조 시설물의 행정재산은 행정목적 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 목적이외로 쓰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설과와 청소과에서 이것을 써야겠다는 협의가 있을 경우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구 구청 앞에 있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요?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주무관리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건설과장님과 청소과장님이 같이 토론을 해서 지하차도도 재산인데 방치해야 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옥련동 동사무소는 1년 계약이고 일시불인가요?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일시불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동사무소에 대한 계약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전문건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주신 자료가 전문건설협회에서 연수구청으로 협조해 달라는 보낸 공문이죠? 뒤에 건의사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확대시켜 달라 다항을 보면 공사업 분류 적정성 유지해 가지고 버스승강대나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금속에 관한 부분, 쉼터조성공사, 일반조경공사, 방음벽설치공사 이런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했냐는 거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이 부분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과의 다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 해도 되고 종합건설업이 해도 되는데 전문건설업에다 주게 되면 그 쪽에 특혜가 되고 종합건설업에 주게되면 그 쪽에 특혜가 되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양쪽에 준 실적이 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양쪽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통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익간사

통보한 사실이 있냐는 거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입찰 공고할 때마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구청에서 공사발주를 할 때 전문건설업체라든지 건설협회에다 우리 구가 이런 공사를 하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보낸 공문이 있냐는 거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확인 하셨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보내준 자료는 잘 봤습니다. 계약관계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시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앞으로는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겁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수의계약이 줄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전문건설업체라든지 전문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결과 충분히 잘 하시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주무부서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감사자료 161쪽에 보면 준설토 중간적치장 오수관리 설치공사 해 가지고 돈이 나갔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이 공사는 승기처리장 앞쪽에 있는 적치장입니다.

정구모위원

하수준설사업을 업체한테 주면 준설토를 반입시키는 필증이 같이 첨부돼서 경리부서에서 대금이 나갑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업무체계상 경리관이 관련 부서에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지정 공무원을 지정합니다. 그 공무원이 송장관리 등을 모두 확인해서 준공계를 제출했을 경우에 대금이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준공계가 넘어오면 대금지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지 준공공무원이 모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162쪽을 보시면 지하철 6개 역사 주변 버스승강대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셨는데 보광용사촌과 어떻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 사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명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대로 계약하게 된 겁니다.

박광익간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라고 했거든요. 확인된 겁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

박광익간사

확인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에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일 오후 진행순서가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과 소관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가 2시에 개의할 때 사회복지과를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이후에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광익간사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증인들이 4시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영락원 관계자들은 4시에 오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를 순서대로 진행하시고,....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오후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출석시간과 회의진행 순서를 정회시간에 논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고 오후 2시에 일단 사회복지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감사관련 업무와 관계되는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 특별위원회에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대표이사 은만기씨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총무 은영주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세화복지관장 고정심씨 등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후원회장 박광원씨 사회복지법인 후원회 간사 남희정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운영위원장 성중경씨 등은 신병 내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에 계시는 이연순, 박순자씨를 출석요구하였으나 아직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 특위 위원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대표이사 은만기씨 외 3인의 증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과 소관업무 감사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 요구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고발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감리교회 사회복지재단 세화복지재단 고정심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20일 고정심

이성옥위원장

증인선서 내용을 서명하셔서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화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증인에 대한 질의 및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위원장님, 참고인 변경신청을 하겠습니다. 영락원과 관련하여 참고인 출석을 저희가 요구했지만 오늘 출석하기로 돼 있는 분들이 지병이나 갑자기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입원가료중이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참고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영락원과 관련하여 변경된 참고인의,...

박광익간사

지금 인적사항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못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의회에 도착하면 의회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참고인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참고인들이 도착하는 즉시 참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화복지관 운영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 및 의견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복지재단 세화복지관장 고정심씨는 답변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평소에 애를 많이 쓰시고 연수3동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증인께서 오늘 사회복지 분야의 새로운 모습을 정립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의회가 지난번에 재단의 이사장을 출석해 달라는 증인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의회가 결의할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1993년도 연수주공 1차가 건립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주공 임대아파트에 사회복지관이 세워지게 된 배경 의미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주공 저소득 단지에 복지관이 설립된 것은 주택공사에서 노태우 대통령때 저소득층을 위하여 주택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주공아파트를 영세민들에게 무료로 임대하는 주택시행법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요. 그 당시 사회복지관이 설립된 것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곳에 저소득층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7호에 의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영구임대 아파트인 경우에는 복지관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하고 그 건립한 건물은 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위탁자가 이를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98년 3월에 세화복지관은 사회복지재단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은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추연어위원

우리 연수구에는 임대 아파트가 세 군데 있습니다. 물론 민간 임대아파트는 말고 영구임대 아파트를 얘기하는데 연수2동에 연수사회복지관, 선학동에 선학사회복지관, 주공3차에 세화복지관이 있습니다. 다른 민간아파트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한 것은 그 지역의 저소득층만을 위해서 하도록 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연수구청장과 체결한 세화복지관 위탁계약서 제1조 목적에 「이 협약서는 연수주공 아파트 단지내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추연어위원

지난번에 연수3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출석하셨을 때 이 내용을 그때 처음 아셨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 98년도 계약하고 나서 현재까지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것이 문제되니까 이때서 인지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제가 우리 복지관을 위탁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배경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인천시청하고 먼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라고 1조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당시 운영재단에서 시청과 연수구청에 지금 위탁받을 법인이 없기 때문에 만수교회에서 그것을 운영하여 주었으면 고맙겠다라는 제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당시 저희는 남동구에 복지관을 설립하려고 시청 사회과에 문의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운영재단 입장에서는 재단 주변에 있는 남동구에 설치했으면 하고 이유를 설명하였더니 시청측에서 남동구하고 운영재단하고 거리상은 있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우리 복지관에서 지역을 관계하지 않고 남동구나 연수구나 교회에서 손닿는데로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있는 세화복지관을 위탁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98년도에 재계약하는데 사실 그당시 제 불찰이었지만 복지관장의 하루 일정이 너무 바쁘다보니까 제가 검토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복지의 개념은 같고 시장님의 도장이 연수구청장님의 도장으로 바뀌었지 하는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읽어봐도 유달리 그 글자가 제 머리속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이 특별위원회 자리에는 연수주공 1차 주민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 분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할지 궁금한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윈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이사장을 대신해서 만수감리교회 성중경 증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목사님이시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추연어위원

직책이 세화종합복지관 운영위원장입니다. 맞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맞습니다.

추연어위원

언제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우리 복지관을 위탁받으면서부터 그렇게 돼 있지요.

추연어위원

운영위원장은 누가 결정했나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운영위원장은 재단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대단히 잘못 아시고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복지관의 운영위원회 조직과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께요. 「제36조2항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해서 5인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그런데 몇 분으로 돼 있나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재단의 운영이사장님 성중경 목사님 외에 제가 알기로는 7분인가 되는데 추후에 변경됐는지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는 증인도 들어가 계시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추연어위원

제24조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수구청장에게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위촉 의뢰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 법규가 생긴지는 몇 년 안된 것으로 아는데요. 복지관의 어떤 지역사회의 개방을 뜻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자원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설립된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현재 복지관에 운영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들로 대체한다고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 인사들을 영입해서 설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법개정이 2000년 1월 26일날 됐는데 그 뒤에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람들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여기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하냐면 「시설거주자 또는 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자」 이것은 영락원과 같은 수용시설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해당사항이 아니고 「2항 지역주민, 3항 후원자 대표, 4항 관계공무원, 5항 기타 시설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지역주민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자문위원도 있고.

추연어위원

자문위원하고 운영위원은 다릅니다. 운영위원은 법적인 기구이고 운영위원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0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설치한 곳도 있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곳도 있고 저희도 준비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해는 합니다. 개선해 나가시겠다는 의지는 제가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지역주민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지금 우리 복지관의 운영위원은 운영이사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 운영기구와는 다른 성격의 운영기구입니다.

추연어위원

사회복지사업은 법률적에 의해서 운영되고 시행되는 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법률적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할 것이고 우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이사진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의 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연어위원

다른 성격을 만드시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법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께서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충분히 들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지역주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현재 운영위원이 안돼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추연어위원

이사회 결의서가 있는데 이게 총회 이사회입니까? 아니면 만수감리교회 이사회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만수감리교회 이사회입니다.

추연어위원

만수감리교회가 법인인가요? 아닌가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지금 기독교 대한감리회 법인은 서울에 있고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법인의 특성상 운영재단은 전국에 있는 운영주체들한테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연어위원

이 분들이 법인이사는 아니고 교회에서 구성된 이사회 그런 성격 아닌가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위임받은 운영이사들입니다.

추연어위원

이 분들에게 위임받은 사항이 지역주민들은 하나도 없고 교회의 교인들 아닌가요? 이사 최태철, 이혜성, 강현준, 문돌석, 신현관, 김기대 및 이사장 성중경씨 중 연수구 주민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다 만수감리교회 교인들이시죠? 2000년 1월 9일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위원회 규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연수구청으로 제출한 감사의견서에 감사가 신현강, 김기대입니다. 감사의견서를 내셨는데 이 분들이 만수감리교회 감사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재단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감사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만수감리교회 감사이면서 유지재단으로부터 위임받은 감사들입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2조 감사가 있습니다. 「법인의 감사는 당해법인과 시설에 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즉 재단이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사장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자기 감사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앞으로 개정하시겠다는 의지가 계시면 됩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것은 재단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할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만수감리교회의 재정담당으로 계신 분들 일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께서 감사를 하시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한 겁니다. 재단의 감사가 감사를 해야지.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제가 알기로는 위임받은 감사에 의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감사의 권한은 남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운영이사로서 감사를 하고 다시 본부에서 재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증인께서 이시간 이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세화복지관 총 예산이 4억 4,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연수구청으로부터 보조받은 금액이 2억 4,000만원이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2억 1,900만원입니다.

추연어위원

후원회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9,700만원 정도되고 법인에서 순수하게 출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2000년도에는 3,040만원입니다.

추연어위원

당초 연수구청에 제출했던 예산서에는 얼마를 부담하겠다고 예산서를 내셨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추연어위원

5,500만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같기도 합니다.

추연어위원

2001년도도 그렇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현재 연수구에 있는 다른 복지관들과 비교해 볼 때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선학같은 경우 2억 2천만원정도 자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고해야 되고 최소한 연수구청과 약속하신 부분은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화복지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전입금의 성격이 다른 복지관과 구조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복지관에서는 후원금을 법인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재단전입금으로 내려오는데 우리는 똑같은 성격이지만 모양세가 다르게 유치된 것뿐이지 후원금이 직접 세화복지관으로 들어오고 또 재단에서 전입금의 성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한다면 다른 복지관과 똑같은 전입금의 형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다른 복지관은 부대사업하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부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순수재단 전입금이 그렇습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일반사업비는 우리도 별도로 있고 순수재단 자부담인 후원금으로 다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증인께서 달리 말씀하셔서 아쉬운데요. 2001년도 사회복지관 세입세출내역서 연수구청이 제출한 것을 보면 세입내역에 사업수입, 구청보조금, 차입금, 전입금이 전입금에는 재단전입금이라고 똑 부러지게 명시가 돼 있어요. 법률에 위배된 사항은 아니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구민과 구청하고 약속한 재단전입금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 수익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운영의 묘인데요. 표기의 방법일 뿐이지 재단전입금의 성격으로 말한다면 똑같이 인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연어위원

재단전입금 가지고 여기에서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재단전입금은 일반 취미사업과 일반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까지 포함된 금액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별도로 사업비로 표기돼 있습니다. 후원금하고 재단순수전입금하고 포함하면 재단전입금의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추연어위원

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재단전입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재단의 출연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자부담의 성격은 3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추연어위원

자부담은 후원금도 자부담에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자부담의 기준은 구청보조, 국시비보조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다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자부담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전입금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추위원님이 복지관의 실태를 잘 모르시는데요. 복지관이 재단의 특성에 따라서 구조적이라든지 지출의 형태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불류해 볼 수 있는데 후원금을 재단전입금으로 해서 다시 본부로 가서 재단전입금으로 내려오는 복지관이 있고 저희와 같이 후원금 따로 전입금 따로 해서 같이 재단전입금을 인정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도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재단 전입금에 관한 사항은 결국 재단의 순수한 재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필요이상으로 논쟁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를 현재 몇 분이나 채용하고 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현재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분들이 재가복지사업하고 무관하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 겸임하고 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희가 구별은 하고 있지만 복지관의 종합적인 특성상 따로 분리해서 하였지만 일을 할 때에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겸임을 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사회복지사를 현재 적정하게 채용하고 계신가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적정하게 채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종사자 중에서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있습니다. 희망일터를 담당한 사람하고 재가부에서 상담역을 맡고있는 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직원들하고요.

추연어위원

총무과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되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무관합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상담과 재가복지 쪽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능력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지 않은 전문성을 갖고있는 사람이면 채용해도 됩니다.

추연어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지금 여기에서 내놓을 수는 없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정원의 3분의 1만 채용하면 되는 것으로요.

추연어위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6조 사회복지사의 채용규정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다만,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에 의한다는 규정이 뭔지 아십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 후에 개정된 것에 의하면 3분의 1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도 되고 그 외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전문인력을 채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3분의 1 규정은 없고요. 지금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99년 10월 30일 이후부터 3년간은 사회복지사를 3년안에 다 채우라는 뜻입니다. 제6조제3항에 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계발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를 사회복지사로 쓰게 돼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현재 그렇게 규정에 어긋났다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희가 적용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증인께서 모든 것을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회복지사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고 계신 증인께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절박감 이런 것을 모르고 계시고 일반적인 업무에 대한 경험있는 분들이 가능하도록 하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우리 추연어 구의원께서는 제 개인적인 신상문제를 갖고 나오는데요. 자격을 갖고 논하신다면,... 글쎄 그런 것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저도 1급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사가 모든 종합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제가 언급한게 아니고 증인께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한 거니까 개인적인 것을 논한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지난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세화복지관 청소년 쉼터를 방문했을 때 당초 연수구청으로부터 청소년쉼터를 조성하겠다는 명목으로구비 1천만원을 보조받은 사실이 있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3시간 동안 지체하다 나중에 자료를 봤습니다만, 컴퓨터 2대하고 레이저 프린터 1대하고 스캐너 등 500여만원으로 구입한 컴퓨터가 청소년쉼터에 있지 아니하고 세화복지관 사무실의 행정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사실이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추연어위원

담당 복지사께서 저희 결산검사위원회에 나중에 와서 잘못됐다,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들으셨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고 원상복구해서 제자리에 갖다놓으라고 하면 놔야 되겠지만 그것이 복지관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효율성이 있을까 그것을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청소년 쉼터를 만들겠다고 구에 1천만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거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희가 현대전자에서 컴퓨터 10대를 기증받기 전에 청소년 프로그램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전에 신청해 놨던 것이고 신청한 다음에 후원을 따서 그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그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께서 말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2대 구입했습니다.

추연어위원

1대는 언제 구입하셨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3월과 11월로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사회모금 공동회에서 조성한 컴퓨터 정보센터는 언제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10월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두 번째 상품부터는 몇월달에 구입하셨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11월에 구입이 됐는데 도착한 것은 8월달에 왔습니다. 값을 우리가 조달청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선 물건이 오고 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이 기안도 잘못됐네요. 물건이 이미 와 있는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글쎄, 그것은 총무과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됐는지 모르지만 조달청에서는 물건이 먼저오면 몇 달 뒤에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지급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떤 경로로 와서 모르겠다는 말씀은 여기 증인 결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저는 11월달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8월달에 자체 결제도 없고 기준도 무시하고 구입했다고 하니까 질문하는 저로서도 이해가 안가네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조달물품을 물건 수령한후 구입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원래 지출원인행위를 먼저 한 다음에 조달물품을 신청하고 하는 것이지 물건 먼저 사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다른 것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조달청의 경우는 물품이 도착하는 시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청에서 조달물품 구입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3월 달 것은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3월달 것도 3개월 전에 컴퓨터 갖다 놓고 했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작년 일이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께요. 저번에 사신 컴퓨터는 결재를 5월 10날 하셨어요. 조달가에 의해서 들어온 세금계산서는 3월 10일날 했네요. 지출결의는 나중에 했고요. 이런 행정적인 문제를 논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연수 주공 1차 아파트의 불우한 청소년들의 선도 프로그램을 위해서 연수구청에 1천만원을 달라고 계획을 내서 지출한 거거든요. 세화복지관의 자산취득용으로 행정용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이 자리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다시 드릴까요?

추연어위원

복지사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셨고 학생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하고 갔어요. 증인께서 이럴줄 알았으면 확인서를 받을 것 그랬어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희 복지사가 설명한 것에 의하면 먼저 저희가 구입한 컴퓨터 2대하고 나중에 설치한 컴퓨터 10대하고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 공간에 12개를 한달 사용했는데 2대 컴퓨터가 이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를 내려오고 10대로도 청소년들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빈 공간만 있는 것보다 업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증인보다는 관장님이라고 호칭해 드릴께요. 관장님, 목적은 그 목적대로 써야 되는거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비행청소년들 선도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을 갖고 다른 행정용으로 2대를 쓰고 있는 것이 확인 됐어요. 설혹 다른 재원에서 10대의 컴퓨터가 왔다 치더라도 이 2대는 연수구민의 재산으로 비행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라고 해줬으면 오히려 플러스해서 더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구 위원님께 컴퓨터 2대를 업무용으로 쓴 것을 질책받은데 관장 입장에서 설명 드리면 저희 복지관의 애로사항, 행정의 경직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묶은 것을 풀어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그런 쪽으로 저희 기구가 하나도 녹슬지 않고 다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도 10대를 더 충족시켰으니까 쓰고 더 쓰고 어떤 행정규제에 의해서 묶어두는 것하고 현장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활용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추연어위원

복지관에서 일반 자산취득을 해서 행정용으로 쓰시고자 하는 것은 복지관의 재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10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쓰는 것은 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에도 위반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쳐나가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지 세화복지관을 위해서 1천만원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특별히 쓰라고 준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것을 지금 청소년실에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구 의원님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검토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화복지관 사업 중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 사랑의 쌀입니다. 연수구청에서 공식 답변 나온 것이 사회복지과장을 위시해서 계장, 담당분들이 사 나흘을 밤낮 없이 조사한 결과 98년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랑의 쌀을 배부한 총괄표입니다. 98년도에 쌀을 188명에게 쌀을 주었는데 그 중에 연수구 사람은 7명이고 남동구 사람 특히 세화복지관을 관리하는 재단의 교인들에게 전량을 181명에게 줬습니다. 99년도에 317명 중에서 IMF 때 힘들때입니다. 22명의 연수구민에게 주었고 남동구의 교회에는 295명에게 주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조금 늘었습니다. 278명중 64명만 연수구민에게 주었습니다. 연수구청장과 계약 체결한 2000년까지 전체 788명 중 연수구민은 12%이고 남동구 주민은 88%인 690명으로 연수구청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 발표를 인정하십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어디에서 오차가 났는지 모르지만 프로테이지 차이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85%인데 오차가 났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단정짓는 것보다 그렇게 하게 된 복지관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 먼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말씀하세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복지관의 특성상 93년 시청과 계약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사회복지 기본정신에 의해서 저소득층의 욕구가 있는 곳에는 복지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희 재단의 입장을 시청에 밝혔기 때문에 93년도부터 그렇게 해 왔고 재단이 복지관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지역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수구로 오면서도 재단의 분리사업이었는데 운영 별로 구분하지 않고 지정사업으로서 해 왔던 것이고 또한 복지관에는 3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33개 사업 중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은 1개의 단위사업입니다. 저희가 연수구 지역주민을 위하여 33개 사업을 하면서 재단의 지정사업인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업은 원래부터 고유의 재단사업이었습니다.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대행만 했으면서 98년도에 연수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유의 사업이지만 이런 것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숫자를 늘려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98년도부터 숫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난 것이 여기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내년에 계획을 잡을 때에는 재단에서 양쪽에다 똑같이 쌀을 지원해 줘야겠다고 이미 내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 중입니다.

추연어위원

98년도에 4월과 5월에는 한 명도 없고 6월, 7월, 9월, 10월, 12월에 1명입니다. 20명, 23명을 지급하면서 연수구민에게는 어떤 달은 1명주고 어떤 달은 1명도 안주고 남동구에 다 줘요. 99년도에는 보통 달은 1명, 나머지 달은 2명, 99년도에는 쌀 지급량이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39명씩 지급됐고 증인께서 복지관의 전 사업의 예산이 자부담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옛날부터 해 왔던 재단의 고유사업이라고 하는게 사실은 인천시장과 최초에 계약 체결한 93년도에도 연수주공아파트가 없었던게 아니고 그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세화복지관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주민들을 위해 쓰라고 애당초 복지관이 설립됐다고 최초로 증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복지사업은 모든 사람이 혜택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관 운영기본원칙을 알고 계십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추연어위원

기본원칙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복지관 고유사업이고 지정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천시내에 열세 군데 복지관이 있지만 이렇게 쌀을 사서 나누어주는 사업을 하는 복지관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사랑의 쌀을 사서 이 사업을 하라고 지급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유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만수동의 어려운 세대로 했었고 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시에 끝을 수가 없어서 점진적으로 연수구로 옮겨가면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비율로 우리 재단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연어위원

증인께서 98년 3월에 연수구청과 체결한 내역서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연수주공1차 주민들을 위해서 되어 있는 사항도 모르시고 여태까지 계셨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가능한 거라고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기본정신에 대해서 아까 물으셨는데 복지관이라는 것은 욕구가 필요한 곳에 어느 계층한테나 그 계층에 필요한 욕구가 있는 곳에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 복지관의 기본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추위원님께서 지역을 아끼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것을 지역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일조의 계약에 의해서 복지발전에 오히려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지역성을 따지자면 후원인들의 현황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정 위탁한 현황을 보면 후원금 총액이 2000년도 것만 놓고 볼 때 5,158만원이 됩니다. 타구에서 들어온 액수는 4,543만 8천원, 연수구에서 들어온 후원금은 614만 8천원입니다. 비율로 봤을 때 타구에서 월등하게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타구에서 들어온 후원금은 연수구에 꼭 지급해야 되고 타구의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지 못한다는 어떤 지역적인 것을 한다면 모순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라는 것은 지역을 떠나서 어려움을 청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자원을 개발해서 전달해 주고 촉진하는 것이 우리 복지사들의 일인데 굳이 지역성을 갖고 구별한다면 오히려 연수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저는 증인께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뒤쪽에 앉아 계시는 주민들이 증인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 같아요. 사회복지관 운영기본원칙에 보면 “사회복지관은 인도주의와 수혜자 존엄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지역성이 원칙이에요 관장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사업을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확대해야 돼요. 그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화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화복지관을 관리하는 기독교 대한감리유지 재단인 사회복지재단 거기서 대한민국을 다하는 거예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지역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100개 중에 99개를 연수구민인 1차 주공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래 재단의 지정사업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을 그 사람들에게 전에 해 오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추연어위원

증인께서는 85%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야채 나눠주고 헌옷 주고 이런 것까지 숫자로 따지자면 증인말씀이 옳아요. 모든 게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우리 의회가 결산검사, 사업계획서, 금전출납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활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신상보호이기 때문에 오려놨는데 왜 오렸는지 아십니까? 이름 옆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1번부터 22번까지의 사람들이 권, 성, 집이라고 그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집 주소가 전부 남동구 사람이에요 주공 708동, 706동, 704동 언뜻 보기에 연수주공 같지만 만수주공7차 사람들이란 얘기에요. 거기에 만수사회복지관이 있다고요 재단의 고유사업이라고 하면서 옛날 최기선 시장과 계약한 사항을 여태까지 끌고 왔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연수구청에서 왜 조사 나갑니까 잘못됐으니까 조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남동구 주민한테 준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에는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문제를 자체 해결토록 지원한다는 지역조직이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성, 집, 권으로 표기한 것은 교회직분을 표기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달자가 개인적인 관심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전부터 만수교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몇%는 만수교회인이 많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만수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수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에게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안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수교회에서 수혜를 받았던 사람한테 확인한 결과 그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그 쌀은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 쌀을 일시에 끝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지급을 하다가 끝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교회에 안나가기 때문에 쌀을 못 받는다는 게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먹고 살 권리는 있지만 먹고사는 권리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교회를 안나오면 주지 않고 교회를 계속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쌀이 배급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보여 진다는 거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으로서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데요. 조사과정에서 그런 증인을 했던 사람들의 한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밝힌 과정에 의하면 돈 3만원 주면서 어떤 증인에 대한 그러한 것을 확답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은 굳이 인정치 않고 기억력이 희미한 연로하신 분들의 증언을 굳이 인정하시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분들과 생활하다보면 그분들한테는 혹시라도 주변에서 받았냐 안 받았냐, 안 받았다 하면 또 다른 혜택이 있을까 싶은 그런 어떤 욕구에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답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교회에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했냐면 보통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쌀을 지급하여 왔었고 또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분량도 조절했었고 자원봉사자인 상담자가 가서 그 가정에 변동이 있으면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중지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그 다음달에 다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권사님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아닐 것이고 교회에다 그만큼 이바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신문지상이나 TV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해 왔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제출한 부분인데 누가 3만원을 주고 거기가서 증인을 받을 만큼 이러한 건으로 힘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사람들이 다같이 누가 조사를 해서 세화복지관을 음해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후원회 같은 경우도 후원회비가 연수구가 아닌 경우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후원회 관리 통장이 전혀 없잖아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후원회 관리 통장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통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후원회 관리통장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이 질문은 이것으로 종료하고 다음 것을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추연어위원

사랑의 쌀 문제로 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증인께서 결재한 사랑의 쌀 지출결의서입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매달 74만원에서 100만원 결재를 하셨습니다. 사랑의 쌀은 세화복지관의 1년 예산에서 집행한 거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추연어위원

예산지출 항목이 사업비 에요 그리고 항은 일반사업비고 목은 보호대상자지원비고 1년 예산 5,400만원에서 집행되는 전체예산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물어 볼게요. 쌀이 저소득층 지원사업비가 2000년에 5,700만원이어서 당초 400여 만원 지출됐는데 그 중에 쌀이 약 1,200만원이에요. 나머지 4,500만원은 뭐냐 생계비로 지급됐고 장학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5,400만원 중에서 확인된 1,300만원만 지금 집행이 연수구의 몇%냐면 증인얘기로는 15%지만 연수구청은 12%라고 얘기하는데 생계비, 장학금은 적정하게 연수구에 집행된 겁니까? 이것도 후원금의 비중에 의해서 남동구로 지원했어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것은 저희가 볼 때 다시 확인해야겠지만 대부분 연수구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로 지급됐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러면 제가 구 위원에게 확인을 받고 해야 될 사항인데요. 우리 구위원의 의중을 저는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어떤 제기의 제기가 없다면 그런 것이 인정될 때 그 부분에 대해 응할 수 있지만 지금 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안이 저희가 볼 때에는 어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위원회가 연수구에서 1년 동안 쓰는 예산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특정 구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감사장에 나오셔서 증인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추위원 개인과 고정심 관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수구에서 집행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감사할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지 어떤 사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는 개인적으로 해결하셔야지 이런 문제를 감사장에 들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연수구가 집행한 금액 그리고 연수구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향후 개선방향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이라고 해서 의회에 뽑아놓고 이런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칙을 위배하는 질문은 삼가 해 주시고 원칙에서 위배되는 얘기는 사적인 관계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엄연히 연수구청의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행정감사에 해당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비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 기능사의 인건비는 실비이용료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박광익간사

세화복지회관에서 실비 운영프로그램 실적 내용을 자료로 보면 우선 비교되는 게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성격이 저소득층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계발되어 있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박광익간사

그렇게 실제 운영되고 있고 법으로도 20% 한도내에서는 저소득층들을 우선적으로 받게 돼있는데 연수구에는 3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3개 복지관의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다소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선학복지회관과 세화복지회관의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선학복지회관은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학습프로그램 단가가 보통 4천원에서 2,500원, 5천원 제일 비싼 게 방과 후 아동지도해서 2만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일반어린이들을 비교해 봤을 때 선학은 6~70%가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보니까 재단에서 그만큼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데 수익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복지관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익에 치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화 같은 경우에는 타 복지관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두 번째 98년부터 99년 실비징수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총 징수액이 6,865만 7천원 사용액이 6,865만 7천원인데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돈을 걷어서 그대로 다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는 게 나옵니다. 다른 자료를 보면 계약직 및 시간강사 운영현황에 98년도에 6,865만 8천원의 수익을 올려서 실제 강사료로 쓰는 비용이 4,692만 6천원을 쓰고 2,200만원의 수익금을 올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복지관의 기본적인 운영프로그램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복지관에서는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일반유치원이나 유아원, 미술원 이런데서 복지에 전념해야 될 복지관이 일반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복지관의 기본이념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주공1차의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위주로 해야 되는데 실제 민원을 접해 보면 주공1단지조차 다른 유아원을 이용하냐고 물어보면 세화복지관이 비싸다는 겁니다. 일반복지관보다 비싸요 그래서 꺼리는 겁니다. 복지관프로그램 운영이 사회복지 기능이라는 기본 자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소득층한테 실비이용료를 받고 교육, 문화혜택이라든지 지역에 맞는 실비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2,200만원은 잘못됐고 2,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복지관을 운영하고 판공비로 씁니다. 지금 비싸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복지사들이 가격을 책정할 때 다른 복지관의 가격과 비교하고 지역의 주변교육기관의 가격과 비교해서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책정하는 겁니다.

박광익간사

환원이라는 자체를 그런 식으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선이지 거기에서 이윤을 남겨서 다시 복지관에 쓴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 아닙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급식도 제공하고 복지관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이윤추구한 돈을 다른 데 아무리 잘 쓴들 빛이 나겠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지금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데 이윤추구라는 단어는 저희가 볼 때 거북스럽고요.

박광익간사

저희는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복지관을 보면 자체예산으로는 다 마이너스에요 재단에서 비용을 대줍니다. 통계 자료를 하나 불러 드리겠습니다. 선학의 경우에는 가족나들이 하나만 운영하는데도 68만 2천원이라는 돈을 재단에서 보태줍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복지관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체가 복지관에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나갈 때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맡기는 겁니다. 자녀들을 맡기면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셔야지 이윤추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희도 아동들을 위한 무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동캠프라든지 그것을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인천시내 복지관 지역성에 의해서 복지관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맞는 데가 있고 프로그램이 작아서 무료 혜택을 전적으로 주는 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것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보다 포괄적인 면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익간사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윤추구가 잘됐다는 겁니까? 못됐다는 겁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희는 이윤추구라는 말을 의원님께서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실비 이용료에 대해서 이윤추구라고 생각하고 이용한 것에 대한 이용료지 그것이 복지관의 서비스라는 것이 숫자로만,...

박광익간사

통계적으로 서비스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연간 수익금이 6,800만원인데 2,100만원이 남았다면 전체 금액의 30%가 남은 거거든요. 30%가 남았다면 굉장히 많이 남은 겁니다. 일반 공사를 한다든지 기업이윤은 최고가 15%까지예요. 그런데 30%를 남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관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값을 많이 받아서 지금 남은 것이 아니고 강사들께서 봉사적인 차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서 복지관 운영과 다른 모양의 서비스로 전환되는 겁니다. 값이 비싸서 이윤을 남겼다 그렇게 보는 관점보다는 어떤 경영마인드 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의 어떤 자원을 창출한다,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박광익간사

관장님, 이 통계자료를 보면 98년도에는 30%가 남았어요. 99년도에는 50%가 남았어요. 관장님 말씀대로 자원봉사자가 생기고 그런 요인이 생긴다면 당연히 어린이들이 내는 실비를 낮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복지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복지관 기능이지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아무리 좋은 데 쓴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통계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99년도에는 6,200만원 중에 수익금으로 3,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50%가 넘게 남은 것 아닙니까? 98년도에 그런 이윤이 남았다면 99년도에는 프로그램 방법을 바꿔서 저소득층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저렴한 돈으로 복지관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료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이윤추구를 했어요. 지금 전혀 개선책이 없잖아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것은 이윤추구 쪽으로 보는 것은 복지관의 운영실태를 모르고 .

박광익간사

관장님,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복지관 기본운영 이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본운영 이념에 맞춰서 우리 어머니들이 맞벌이하러 나갈 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야 되고 저렴해야 되고 프로그램이 성실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부분 부분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저희도 무료혜택을 전액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실비이용 징수비용을 받을 때 아까 말씀 중에 복지사들이 인근의 복지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받은 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복지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장께서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기본원칙은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복지사들이 먼저 지역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장과 의결을 거쳐서 승인절차까지는 안 가도 저희가 그해 계획에 이런 프로그램비로 책정해서 계획서에 올라가는 것으로 아무 이의가 없을 때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저희가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파일을 다 봤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일부 사업종목은 2000년에 새로 개시한 사업이 있는데 연수구청장한테 이 징수비를 얼마 받겠다고 승인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조사할 때 선학복지관의 예를 들면 당초 아이들한테 야외학습 나갈 때 1인당 2만원씩 받았는데 나중에 차액이 1만 5천원인가 남아서 5천원씩을 돌려주라는 지적이 돼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일종의 실비이용 사업을 할 때 철저한 평가를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안 지킨 것 아니에요? 박광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히려 서민들한테 더 혜택을 줘야 하는데 속된 말로 더 이익을 봤다는 것을 거부하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장사했다고 밖에 안 돼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추위원께서 장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장사를 해서 종사자들이 관장을 비롯해서 저희 복지사들한테 무슨 이윤이 돌아왔습니까?

추연어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서 출연한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재단이 이렇게 어려운데 죄송한 얘기지만 재단적립금 3,040만원 내놓는데 관장월급은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재단이 그만큼 약속을 지켰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할 것 아니예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지금 추위원께서는 자꾸 저희 운영재단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티를 내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장의 월급은 재단의 적립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을 인정해서 전국의 어느 재단도 책정표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 제가 정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적립금을 자꾸 깎아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설명한 것을 전적으로 부인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제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많다고 생각하고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어려운 분들에 비하면 많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관장으로 봤을 때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규정에 의해서 재단에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관장들의 생활을 아신다면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운 데에 있어서 그 분들이 관장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 그렇게 관장들의 주머니가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인천에서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전 복지사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증인, 많이 받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재단이 약속한 5,500만원 전입금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저소득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구청장한테 승인도 받지 않고 실비이용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 결국 차이가 남았으면 과다하게 징수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시정하라는 의미에서 박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 점은 향후 엄격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제 발언도 구의원께서 저의 사적인 문제를 갖고 들고 나오셨는데 우리 구의원께서는 무보수로 연수구의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수로 하시면서도 이렇게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면 저도 무보수로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일단은 시정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께서 복지사 임용을 3분의 1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돼서 3분의 1 총수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업무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할 것 같고 컴퓨터 구입해서 타용도로 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오히려 95년도에 사회복지 전산망 구축비로 4,5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전산망 작업이 국가적인 사업이 되고 있는데 굳이 타 용도의 컴퓨터를 가져다 쓸 이유가 있었습니까? 전산망 구축비에 컴퓨터구입비가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전산망 구입비 4,500만원은 잘못된 것이고 1,500만원이 복지관인데 청소년 컴퓨터가 전에 그렇게 됐고 전산화는 이번에 컴퓨터가 보급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아까 설명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지 어떤 호환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원래 목적대로 쓰여졌을 겁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보면 회계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법인의 업무에 대한 회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회계,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이 수용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회계를 세 부분에 걸쳐 따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의 쌀 사업이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9호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이 회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단의 회계와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가 따로 분리가 돼 있고 용도가 제대로 쓰여졌다면 재단 고유의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수용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처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랑의 쌀 사업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세화복지관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재단에는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랑의 쌀 지원사업이 어디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재단의 구조특성상 중앙의 조직이기 때문에 종교법인의 특성으로 단위법인이 아니었고 그동안에는 법인 안의 학교사회사업, 의료사업, 종교사업, 복지사업 이 덩어리가 한 데로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로 인한 단일법인에서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에는 너무 덩어리가 커서 그런 예산을 분리해서 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복지법인으로 다시 설립해서 자리잡는 가운데 이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에 감리교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이러한 조직을 갖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항이 제기됐고 저희 운영재단이 만수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독법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돼있었기 때문에 타 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사업과 구분돼서 타구에 돕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걸린 것이고 그동안 예산을 이사회에 냈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1년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서를 내고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해서 내려오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니까 이 세세한 사업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체제가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아닙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칩니다.

최인순위원

이사회 의결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해서 어떤 보고서에 의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는 거죠?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예.

최인순위원

사랑의 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희가 1차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는 것보다 이런 사업을 합니다하고 운영이사 재단중 특별한 경우 이사회로 기록돼서 저희한테 전달이 될 경우가 있고.

최인순위원

이사회에 보고서를 올려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보고서가 채택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재단의 지정사업으로 이사회에서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인순위원

재단의 지정사업으로 이 사업이 집행됐다는 그런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결산보고를 매년 해서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보조금 명세가 따로 작성되고 후원금 명세가 따로 작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각각의 명세가 따로 작성돼 있는 것이 미비하다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갖춰져 있나요?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그것은 저희가 후원금 장부도 따로 돼 있고 정산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파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본 위원회가 기존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국에 대한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 결과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인천에는 갈산사회복지관과 연수사회복지관, 선학사회복지관이 우수한 사회복지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인천의 많은 복지관중에 연수구의 복지관이 두 군데 들어 있어 연수구민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화복지관에서도 이렇게 증인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복지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정리하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너무 오랜 질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른 소관과 행정감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역사회의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지역 주민들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차제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광익 위원님과 최인순 위원님, 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2000년에 지급됐던 그 이전에 지급된 지원사업비 중 장학금과 생계비에 대한 문제도 함께 포괄적으로 조사해서 과연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되겠고 사랑의 쌀 문제는 수혜자 존중의 위치에서 이는 반드시 환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98년부터 현재까지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던 연수구청에 관해서도 엄히 의회가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위원장님, 저에게도 말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고정심세화복지관장

저도 연수구의회에 바라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연수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복지관은 어려운 여건에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의 잣대를 공평하게 의회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봤을 때 어떤 행정감사라든지 우리 복지관에서 볼 때 표적대상이 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의회기능을 부탁드리고 쉽고 추연어 위원께서는 우리 구의 의원입니다. 과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추위원과 저한테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과연 지역에 어떠한 가지고 올 것인가 어떠한 실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 누가 봤을 때 추위원의 의중과 저의 의중이 드러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재단 세화복지관 운영관련 증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회복지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천 영락원 운영 관련하여 당초 참고인으로 선정된 여러 분들이 입원 및 개인 사정으로 오늘 위원회에 불참하셨으므로 박광익 위원께서 다른 참고인으로 전방자씨, 김유화씨,김춘자씨 등 3인을 참고인으로 지정하여 인천영락원 운영관련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방자씨 김유화씨, 김춘자씨 등 3인을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인천영락원 운영관련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확인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세 분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음을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들리던 얘기만 가지고 확인됐던 부분이 오늘 비로소 거기에 종사하신 분들께서 대단한 용기를 내셔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나오신 분들이 증언을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그 시설운영 규정에 맞게 어렵고 힘든 갈 데 없는 노인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세 분은 영락원에서 5년간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96년도에 입사하셔서 2001년도 6월말에 퇴직하셨는데 그 사유는 갑자기 이루어진 거죠? 시설 정관을 고쳐서 정년을 적용해서 퇴직시킨 겁니다. 먼저 제가 이름을 호칭해도 괜찮겠죠? (『예』라고 대답하는 참고인 있음)
전방자 참고인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설에 다니시면서 어머니를 영락요양원에 입소를 시키신 거죠?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예.

박광익간사

입소시키는 과정에서 요양원에 현금을 내놓으신 게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예.

박광익간사

현금을 어떤 관계로 얼마를 내놓으셨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모실 형편이 안돼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전세를 뺐어요. 그래서 700을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갑작스럽게 동생이 병이 나서 200을 빼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500을 안 받으려고 하시는 것을 돈하고 어머니를 맡겼거든요. 왜 어제 700이 있었다는데 갑작스럽게 200이 없어졌냐 하는 식으로 이 돈도 안 받고 어머니도 안 모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하고 눈치가 저도 여기에서 모가지가 떨어지겠구나 싶은게,... 싶은 게 아니고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5일만 여유를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200을 갖다 드리겠다고 해서 200을 드렸습니다.

박광익간사

700을 드린 거죠? 그 시설은 전액 무료시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죠? 그런데 어머니를 입소시킬 때 영락원 측에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다 해주셔야 저희도 이런 부분이 참고가 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일어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용기를 내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인

참고인

전방자 제가 사정을 해서 자식된 도리로 못할 짓을 했죠. 제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있는 데로 안 오시고 위로 가셔서 1주일 정도 계셨나, 열흘 정도 계시다 병원으로 가셔서 2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박광익간사

지금 참고인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참고인만 국한돼 있는 겁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고요. 어떤 분은 하려고 했더니 젊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박광익간사

그 700만원은 돌려달라는 얘길 해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못 했지요. 제 잘못도 있고 돌려달라는 약속은 안되고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요. 한 4,5년은 계실 줄 알았는데 설마 200이라도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장례비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원장님이 장례비는 다 감당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났어요.

박광익간사

만약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돌려줄 것 같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안 돌려주지요. 부주라도 돈 10만원,... 그런 적은 일절 없었어요.

박광익간사

그 돈은 확인서를 받았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겠네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예.

박광익간사

그 돈을 주는 조건으로 입소한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죠?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예.

박광익간사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월 본인 봉급에서 1만원씩 빠져나가죠?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저는 모르죠.

박광익간사

세 분 다 봉급에서 빠져나가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예.

박광익간사

1만원이 어디 쓰여지는 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없는거죠?
고인

참고인

전방자 입사할 때 영락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그런 얘기는 한번 들었어요.

박광익간사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모르고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그렇죠. 모르지요.

박광익간사

보통 노령수당이라는 것 아시죠? 경로수당도 있고 두 가지 수당이 있거든요. 그 수당이 매월 지급되면 그 돈을 찾아서 본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아가씨가 와서 주기도 하고 원장님이 주기도 하는데 정신 있는 분은 꺼내서 사 잡숫기도 하는데 정신 없는 분은 잊어버리니까 우리도 줍기도 하면 당연히 원장님께 갖다 드려야지요. 그러면 드리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원장님이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기겠다고 가지고 내려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박광익간사

그 돈은 분실 위험도 있고 하니까 돈이 지급되면 본인들한테 줬다가 다시 다 보관형식으로 받는 거죠?
고인

참고인

전방자 다는 아니죠. 정신 있는 분은 쓰시고 정신 없는 분은 맡기죠.

박광익간사

거기에서 직접 맡기라는 얘기는 안 합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맡기라는 얘기는 없고 잊어버리면 맡겼다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필요하면 얼마 필요한데 주시라고,... 힘들어요. 달라고 하기가.
김춘자 일단 돈을 한번 사무실에 맡기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기가 힘들어요.

박광익간사

그렇죠? 일단 맡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정신없으시고 하니까. 김유화씨하고 김춘자씨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 무료봉사하신거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예. 실비에서 했습니다. 세 명이 갔다가 저는 떨어졌었는데 원장님이 계셨는데 저를 잘 봤는지 1주일 지나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박광익간사

보통 3개월에서 5개월은 신입이라고 해서 실습기간을 적용해서 급여를 줬다가 다시 50% 반납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고.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저희는 차비만 받고 다녔어요.

박광익간사

일단 입소해서 보조원으로 등록이 되면 구청에서 국.시비를 다 주거든요?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하죠? 실습기간을 둬서 봉급을 교통비라든지 실비만 주는 경우가 있고 요근래는 줬다가 다시 반환하는 식으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본인들은 실제 그렇게 한 거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저희들은 차비만 받고 다녔습니다.

박광익간사

거기 부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전문요양원에서는 작년 가을인가 이사장님네 형님인가 동생인가 그 분이 농수산물에서 장사하신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에 두 번 가져다 오고 무료로 가져오는 양반이 또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걸러 한번 오더라고요. 한번 오면 배추니 무니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오세요. 그리고 송도에서 옛날부터 대먹었다고 하는데 아침마다 조금씩 가져오고.

박광익간사

영락원이 거래하는 송도의 야채가게에서 일부 가져오고 나머지는 거의 농수산물 시장에서 기부한 거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그때는 많이 갖고 왔는데 요즘은 어느 아저씨가 봉사를 해요.

박광익간사

그것으로 다 부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예. 무료로 들어오는 게 많고 떡같은 것도 해오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요구르트라도 한 박스 갖고 오지 그냥 안 옵니다.

박광익간사

무료센터에는 정식직원이 많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정식직원이 그전에는 많았는데 요즘 전문요양원하고 위쪽의 무료쪽 사람 빼고는 많이 그만 뒀다면서요? 옛날에 많이 받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오고 몇 명 안 남았는데 하나 하나 정년퇴직 시키고 ,...

박광익간사

그래서 지금 요양원이나 전문센터는 다 일용직들이 근무하고 있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예. 요즘은 월급이 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박광익간사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건강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쪽에 가서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휠체어를 밀어준다든지 일을 하죠? 그쪽에 정식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전문하고 무료는 월급이 많고 한데 거기 가서 많이 받다가 일용직으로 쓰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년인데 어떻게 거기 가서 일을 하냐 했더니 좀 여유가 되면 올려준다고 그러시면서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은 일절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전방자 우리는 써달라고 갔죠. 그랬더니 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못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박광익간사

결과적으로 세 분이 잘린 건 노조 때문에 잘린 거네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물론이지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센터 가서 일을 하라 해서 우리가 120만원 받다가 센터 가서 5~60만원 받겠냐고 했더니 최미나 간호사님이 노조에 가입하자고 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저희들을 불러서 탈퇴하라고 해서 총무한테 가서 용지를 달라고 해서 쓰라고 하는 대로 써서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가서 탈퇴를 했죠. 그리고는 정년퇴직을 6월말에 당하고 센터로 갔더니노조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신을 못 쓰겠습니다’하더라고요.

박광익간사

저희가 그 시설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1일 천원씩 간식비가 지급되는 게 10년 정도 됐거든요. 간식이 언제부터 지급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그전에는 한번씩 드렸는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아침 10시쯤 되면 비피더스 하나 줍니다.

박광익간사

그 이외에는 주는 것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오후에는 꼭 간식을 드리죠.

박광익간사

간식비로 사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고인

참고인

전방자 빵하고 우유같은 것은 어떤 때에는 사서 드리고 작년 재작년부터는 매일 드려요. 또 봉사자들이 뭐 해오면 드리고 해서 2년부터 간식은 잘 드립니다.

박광익간사

세 분이 근무하시는 데는 다 틀린 거죠?
고인

참고인

김춘자 다 똑같아요. 한 건물이에요. 식당이나 층별로 6개월이나 3개월에 한번씩 바꾸고 합니다.

박광익간사

시설에 계시는 두 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할머니들 식사 내용은 어떻습니까? 드실 만 합니까? 영락원같은 경우는 식사 때마다 할머니들이 들고 다니시고 있는데 고추장이라든지,..
고인

참고인

김유화 고추장 같은 건 다 사서 잡수시더라고요. 노령수당 나오면 거기서 고추장이나 커피도 사 잡숫고 직원들한테 김도 사달라고 합니다. 정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그러시지 5층에는 중환자들만 계시니까 계속 누워만 계시죠.

박광익간사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노령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유화 모르죠. 5층은 나오는 것만 전해 드리니까.
김춘자 5층에서 있었거든요? 할머니들이 타는 걸 못 봤어요.

박광익간사

그럼 특별히 드리는 게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춘자 5층에는 밤에 요구르트 하나씩 드립니다.

박광익간사

거기 장례시설에 일반인들도 받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일반인들도 가끔 와요.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이 불러서 노조를 탈퇴하라고 얘기를 해서 탈퇴서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탈퇴서를 백지에 쓰라고 주던가요? 아니면 내용은 다 써있고 본인 이름만 써서 서명하라고 하던가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백지지요.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해서 나는 모른다고 했더니,... 우리 아들놈한테 써준 것보고 써달라고 해서 줬죠.

추연어위원

나오신 증인처럼 탈퇴하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많죠.

추연어위원

이것은 직장 노조에 관한 설립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박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전방자 참고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례씨가 모친 되십니까? 시부모님?
고인

참고인

전방자 친정어머님이십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700을 주기로 했다가 200을 쓰고 500을 줬더니 700인데 200이 어디갔냐해서 200을 마저 채워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98년 3월 11일입니다. 그 당시 입소신청서는 전혀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어디에 갖다 모시면서 돈을 드렸을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서명날인해서 모시겠다고 했을 텐데 돈만 드리고 그것을 안 받으셨냐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예.

정구모위원

자녀들이 안 계세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오빠가 있는데 모실 형편이 못됩니다.

정구모위원

거기 입소시킬 때 참고인 전방자씨가 혼자서 말씀하셨고 신청서나 계약서가 전혀 없었고 영수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본인이 다니는 직장이니까 믿었다 이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전방자 예.

정구모위원

그런데 왜 파출소로 가 계셨어요? 돈을 지불했으면 영락원에서 모셔야 될텐데 왜 모친을 파출소로 모시고 갔죠?
고인

참고인

전방자 밖에서 서류를 다 해와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서류는 못하고 거기에서 모시고 기다리고 있었죠.

정구모위원

파출소에 가서 무연고자로 입소를 시키려고 신원절차를 갖춰서 모든 것을 갖고 오라는 뜻인지 왜 파출소로 가시게 됐는지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제가 사모님한테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직장도 다니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기에서 모시게 해달라고 사정했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서 어머니가 700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사정을 했더니 파출소에 데려다 주면 행려자로 절차를 밟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정구모위원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81세입니다.

정구모위원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그때는 그렇게 거동이 불편한 지는 몰랐고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와서 있어야 되나 하고 충격을 받았나 봐요. 갑작스럽게 병이 악화됐습니다.

정구모위원

입소하고 25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사망원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전방자 폐암이라나 암 같으면 그 전부터 증세가 있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정구모위원

노환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됐겠네요. 장례는 영락원에서 알아서 치러주신다고 했는데 영락원에서 치러주셨네요. 참고인 김유화씨하고 김춘자씨 두 분께 박광익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 실습기간을 뒀는데 본인들은 무료봉사하는 입장으로 차비만 1천원씩 받고 다녔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김춘자 김유화씨는 1천원씩 받았지만 저희들은 두 달 동안 안 받았습니다.

정구모위원

김유화씨 같은 경우는 1천원씩 받고 몇 개월을 일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유화 3개월요.

정구모위원

처음에 무료봉사로 하기로 하셨다가 원장님한테 잘 보이다 보니까 일좀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근무하시게 된 거네요?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전문요양원 새로 지었을 때입니다.

정구모위원

다른 분들도 다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실습기간에 100% 지급했다가 나중에 50%를 다시 반납하는 식이었는데 단정해서 말씀드리자면 공히 그런 겁니까? 일부가 그런 겁니까?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전방자씨하고 김춘자씨는 거기에서 같이 안 했고 저하고 같이 한 사람들이 5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차비를 받았어요.

정구모위원

차비로만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50%라는 것은 인정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그렇죠.

정구모위원

우유, 빵 등은 간식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로 들어오는 물품은 기증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대금지불 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사무실에서 하니까 모르죠.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번씩 돈을 받고 배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정구모위원

다 무료로 들어온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없고 100% 현금을 주고 산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네요?
고인

참고인

김유화 그렇죠.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위문객들이 가져오는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기증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서 대체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대신 매일 드린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김유화 예.

정구모위원

부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산물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야채라든가 부식을 갖다놓고 간다고 하셨는데 기증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우유처럼 납품시키고 월 결재를 하시는 건지 정확히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유화 3년 전에는 오다가 없어지고 작년 봄부터 학익동 사신다고 하는데 일 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가져오다가 요즘은 하루걸러 한번씩 갖고 오신다고 합니다. 무료로요.

정구모위원

그 분이 농수산물에서 경매인이 됐든 도매인이 됐던 물건을 파시다가 재고가 남으면 그런 데로 무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닌가, 부족한 부분은 사다 한다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거기에서 봉사하시다 보면 가족들이 오면 보조원들한테 수고하신다고 수고비를 주고 가죠?
고인

참고인

전방자 그런 분이 많이는 없고 어쩌다 한 분씩 교육을 받아서 저희는 안 받지요. 돈 1만원이라도 주머니에 넣어주면 사무실에 줘야돼요.

박광익간사

본인이 안 갖고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본인이 가졌다가는 그 날로 목 잘립니다. 누가 자기네들끼리 사먹었다고 하면 불려가서 안녕히 가십시오. 이럽니다.

박광익간사

거기 막내딸이 물리치료사로 있다가 지금은 그만뒀죠? 건강식품 판매하시는 분요. 그것 사신 분 있어요?
고인

참고인

김춘자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서 한번 사서 먹으니까 당뇨가 있었는데 혈당이 더 올라가서 400이 넘는 거에요.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박광익간사

반품은 안되고요?
고인

참고인

김춘자 반품 않고 버렸지요.

정구모위원

아까 야채를 기증하시는 분이 요즘은 매일 오다시피 한다고 하셨는데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야채장사들이 갖고 다니는 1톤 트럭에 하나 정도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유화 1톤 트럭으로 해오시는데 약간 물간 것은 다 내려놓고 갑니다.

정구모위원

종류는 여러 가지 겠네요?
고인

참고인

김유화 많죠. 배추 호박, 무, 파,....

정구모위원

그 정도면 거기 계신 분들 부식으로는 충분한 양이겠네요?
고인

참고인

김유화 제가 6월 31일자로 그만둘 때까지는 봄부터 계속 김치는 떨어지지 않고 대 줬습니다.

박광익간사

마지막으로 영락원에 다니시면서 이런 것은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전방자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치매니까 일을 하다 사정없이 패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어디 다쳐서 병원에 다녀올게요 하면 조심하지 이런 것도 아니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해서 너무 섭섭한 거예요.
김유화 직원들을 직원취급 안 해요.
김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치매니까 저희들을 아무리 때려도 저희들 맞는 것은 상관을 안 해요.
전방자 그리고 요즘 5층에서 간염 할머니들이 작년인가 다른 데서 안 받는다는 것을 왜 받아서 나이도 60도 안되고 젊은데 옮는 간염인데 시설장이 받았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제일 불만이에요.

박광익간사

몇 분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춘자 5층에 둘이죠. 식판도 따로 따로 해요.

박광익간사

할머니 성함은 모르세요?
고인

참고인

김춘자 김순금, 할아버지는 오택준 두 분이 간염인데 옮을 가능성이 제일 많데요. 식판도 따로 씻어야 되고 식기건조기에 소독하는데 그 할머니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물도 떠서 잡숫고 합니다.

박광익간사

연세가 어느 정도 입니까?
고인

참고인

김춘자 57,8세 정도입니다.

박광익간사

거기는 65세 이상 돼야 수용이 됩니다. 입소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고인

참고인

전방자 모르죠. 다른 데에서는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을 뭐가 있으니까 받았겠죠. 그 자녀들이 행방을 감추고 전화번호도 감췄다고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전방자씨, 김유화씨, 김춘자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 운영과 관련하여 증인에 대한 질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대표이사 은만기 씨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고 은영주 씨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선서지에 서명을 해서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선서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찍고 하는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를 보면『증인의 보호규정이 있는데 구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저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무슨 방송이라든지 언론에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체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결사항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개에 대해서 증인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법인의 보호차원에서 비공개를 요구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추연어위원

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관련 법규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증인의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정회

17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증인의 보호 기준에 따라 회의에 대한 비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정회시간 중 간담회 결과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채택하셨습니다. 단, 특위원장의 권한으로서 회의장에서의 촬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서 증인에 대한 보호에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서 회의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사진촬영에 대해서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20일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1동 34번지 은만기

이성옥위원장

서명하셔서 의회사무과 직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 제가 증인으로 나오신 은만기 이사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에 대해 확인을 거쳐서 위원회에 확인결과를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참관하셔서 확인결과를 의회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첫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후원회 적립기금 중에서 1차 5천만원, 2차 7,525만 9천원, 3차 240만원 합계 1억 2,760만원의 돈을 사후 추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차입을 해 가셨는데 이 돈을 후원회에다가 다시 갚으셨습니까?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그것은 아직 못 갚았습니다. 갚는 조건은 앞으로 법인의 기금이 잉여금으로 확보가 될 때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리 12% 이자로서 정산하도록 차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때 역시 회장단에 구두 결의서로는 안 된다 형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결의서를 구비하도록 그런 지적이 있어서 갖춰놨습니다.

박광익간사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원금 관계에 대해서 각 시설에 위문오신 분들이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고 영락원에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예.

박광익간사

영락원 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후원기금이 있고 직원들이 월 만원씩 봉급에서 나가는 후원금이 있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직원들이 만원씩 후원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후원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이 돼서 거기에 불입하게 됩니다.

박광익간사

이 부분은 현재 인천시에서 그저께부터 감사를 하고 있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예.

박광익간사

감사결과를 사회복지과장님은 감사가 끝나는 즉시 인천시에다 요청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통장은 영락원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통장이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무슨 통장이요?

박광익간사

예금통장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인천영락원 대표 은만기씨 명의로 예금통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할머니들이 돈을 맡기면 통장을 만드는 거지요?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간사

사회복지과에서는 통장 일련번호를 보면 지금 저희가 요구한 사람이 10명인데 10명에 대한 자료가 온 게 아니고 6명의 자료가 왔는데 일련번호가 28번, 58번, 60번 이렇게 드문드문 있으니까 이것을 1번부터 다시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하시고 확인절차를 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10명에 대한 자료를 보고해 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 돌아가신 분은 제외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통장으로 완불이 됐다든지, 찾아갔다든지 잔금이 남아서 통장으로 만들어서 본인에게 다 지급을 한 것입니다.

박광익간사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입소자들이 입소할 때 영락원이나 영락요양원, 전문요양원은 국비 시설입니다. 무료시설이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예.

박광익간사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무료시설에 입소할 때에는 실비도 아니고 유료도 아니기 때문에 입소를 전제로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는 안되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전제로 받는 일은 없습니다.

박광익간사

불러드린 내용을 간추렸다가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98년 3월 11일 이찬예씨가 입소하면서 동년 5월 10일 사망했습니다. 입소할 때 700만원을 입소비로 냈고 2000년 3월 15일 박귀녀씨가 3만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24일 문복순씨가 현재는 인천의료원에 입원중으로 있습니다. 2천만원을 내고 들어오셨고 2000년 3월 10일 주정열씨가 300만원을 처음에 주고 나중에 100만원을 더 줘서 400만원을 입소비로 내 놨습니다. 96년 5월 21일 김옥순, 박상원 부부가 입소당시에 500만원이었다가 다시 적다고 해서 지금 요양원 2호실에 있습니다. 600만원을 추가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11월 3일 황명호씨가 300만원 줬는데 현재 영락요양원 환자실에 묻고 있습니다. 97년 9월 2일 김재순씨가 입소하면서 박총무를 통해서 100만원을 줬습니다. 불러준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직원퇴직금 미지급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세환씨, 김경애씨 퇴직금 미지급자도 확인해 주시고 세 번째 직원급여를 지급할 때 실습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봉급을 지급했다가 반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권성희, 장숙자, 유미숙, 박창훈, 문정애, 유경애, 임행림 우리가 밝힌 내용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분들을 3개월 동안 실습기간으로 인정해 가지고 임금을 지급 후에 다시 반납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장기외출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새로 밝혔진 내용인데 전문요양원5층에 나이가 57세 되신 김순금씨, 우책준씨 두 분은 요양원에 입소기준에 미달되는 분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7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간염환자인데 전문요양원 5층에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끝나자마자 확인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환자실이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 수용된 시설이기 때문에 간염환자가 같이 기거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신속하게 조치하시고 저희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령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은 개인통장으로 만드셨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예.

박광익간사

지금도 돈이 들어오자마자 수령해서 본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

총무인천영락원

은영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

총무인천영락원

은영주 환자분들께서는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심부름을 해 드리는데 영양제가 필요하다면 사다들이고 매점에서 간식을 정기적으로 드시기를 원하시면 생활보조수당을 통해서 사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실제 환자 분들이 음식도 잘 못 드시거든요?
총무

총무인천영락원

은영주 환자 분들은 식사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들은 영양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행해지는지 일주일 정도 영양제를 구입해서 보조원들이 연로하신 분들한테 직접 드렸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절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락요양원에 남희정씨가 있는데 이 분은 실제 사회복지사 일을 하는 겁니까?
총무

총무인천영락원

은영주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저희가 알기로는 이 분이 경리 일을 영락원 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사무직원을 두어야 하는데 남희정씨가 그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고 후임자가 들어와 있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후원회에서 봉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사회복지사는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종사해야 돼요. 후원회 사무실의 장부 정리하는 일을 했다면 원래 목적에 벗어난 겁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인천영락원

은영주 남희정 사회복지사의 주 업무분담은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위문오는 분들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원내의 상담이라든지 복지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이 분은 6,7년을 별도로 후원회 사무실의 경리 일을 봤단 말이죠. 오늘 애석하게 도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나오시지 않았는데 추후에 그 분하고 박광원 후원회 회장님이 출석한다면 그때 시간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첫 번째 입소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이것은 입소를 조건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 분들이 들어오셔서 자기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자진해서 법인사업을 위해서 써달라 이렇게 해서 얼마가 되든지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나 그것은 적법하게 법인목적 사업을 위해서 전부 다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기자분이 문제제기를 해서 인천시에서 특별감사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전부 사실이 확인됐었습니다.

박광익간사

질문하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장부에 제대로 기장 돼서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장부에 기재됐는지 여부, 기재돼서 정상적으로 쓰였는지 여부 이것을 사회복지과에다 확인절차를 받으라는 얘기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사회복지과에 확인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 질문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서면으로 감사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증인께서 6가지 내용 중에 사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연수자의 관계 여러 명을 지적하셨는데 여러 명이 아니고 간혹 특정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보조원 티오가 아주 부족해서 4월 1일부터 배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생활보조원수가 이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전에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분들은 많고 티오는 없고 우리는 일손이 부족하고 환자들은 많고 몇 개월 기다릴 수 없느냐 라고 얘기해서 3명이 연수를 받는 기간동안에 1,2개월 동안에 한사람밖에 티오가 안 나서 1명만 등록을 해서 봉급은 100% 받습니다. 그분 50만원을 받아 가지고 등록이 안된 분들과 같이 연수를 받고 있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분을 드리는 경우 또 제가 50만원을 보태서 연수비를 주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박광익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

아까 박광익 위원이 입소자의 현금 보관한 것에 대해 7명을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을 일단 서면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참고인한테 들은 얘기를 증인한테 확인하려고 합니다. 98년 3월 11일 이찬예씨가 입소해서 700만원을 드렸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원금을 내신 분도 있고 유료도 있고 증빙서류 같은 것은 발행을 안 합니까?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 명의로 수용의뢰서가 오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행려자로 해서 입소가 됐다면 7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예.

정구모위원

기부증서를 해 준다던가 그런 증명서를 안 해주지는 않죠?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개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어르신들이 사업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원하지 않고 장부에 기입하고 사용합니다.

정구모위원

봉급에 대해서 후원회 회원으로서 만원씩 한 것이지 강제성으로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직원회의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만원씩 한 게 아니라 2천원, 3천원, 5천원 마음대로 결정했었는데 93년부터 장려수당을 인천시 특별예산으로 받게 됐는데 7만원, 15만원, 20만원 이상으로 올라갔을 무렵에 직원들 스스로 결의해 가지고 결정한 거죠.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박광익 위원님과 중복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더 하실 게 있으면 정회한 후에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

총무인천영락원

은영주 이선예씨가 행려자로 확실히 들어오셨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정회한 후 다시 말씀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과에서 확인을 한 후에 확인된 서류를 받은 다음에 얘기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구모위원

참고인의 진술을 받고 증인한테 확인절차를 가야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이 분들이 출석하셨어도 우리가 이 자료를 드린 것도 아니고 즉석에 와서 몇 년도 것을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질의하시면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정위원님께서는 일괄 질문하시고 답변할 내용들을 차후에 사회복지과에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실습기간에 교통비를 천원씩 받고서 다녔다는 얘기를 하는데 애초에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확장돼서 일할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일을 잘해서 채용하시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자원봉사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실비가 아닌 교통비 정도 줍니까?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교통비를 준 일이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부식이나 간식 같은 경우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요구한 대로 사들입니까?
만기

은만기인천영락원대표이사

일반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은 육체적으로 불편하지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기 때문에 거의 다 현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매, 중풍 환자를 모신 노인전문요양시설에는 거의 다 공동으로 관리하는데 원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로 하여금 각 층 별 생활보조원과 협의해서 그분들에게 적정한 간식이라든지 너무 허약한 분들은 영양제를 사서 지급합니다.

정구모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매일 채소를 무료로 기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간혹 들어옵니까?
총무

총무인천영락원

은영주 가끔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부식을 구입하는 대장이 있죠?
그것도 같이 해서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시설 인천영락원 운영관련 질의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은만기 대표이사와 은영주씨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8시부터의 회의는 어제 총무과를 하다가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료를 받아서 8시부터 총무과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진행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일부 받아서 내일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에 총무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추연어위원

사회복지과도 내일 아침에 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는 일정대로 하고 사회복지과는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8시부터는 총무과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정회

20시 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어제 요구한 생활체육협회자료는 검토해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논란을 할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와 관련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18일 예산심의 때 연수구 공동주체나 주관할 수 있는 방안을 조건으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때 주체나 주관이라는 명시를 달고 보냈던 거죠? 주체로 보냈습니까? 주관으로 보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처음에는 주관으로 보냈다가 의회에서 제2차 추경때 추연어 위원님께서 주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재차 공문을 보내서 주체로 바꿨습니다. 그 후에 그에 대한 회답을 받았습니다.

추연어위원

처음에는 후원이었죠. 한국가스공사, LNG인천인수기지, 송도비치가 왜 들어간 겁니까? 이것을 구에서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저희 관내에는 중견 기업체가 3군데 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수구에서 하는 행사가 전국규모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예고해 주고 행사에 대한 사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추연어위원

그쪽과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에 후원받을 생각으로 작성했던 것입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우리가 직접 후원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 사항을 모를 것 같아서 정식 공문으로 보냈던 겁니다.

추연어위원

6월 18일 대통령기 씨름대회는 주최와 후원을 보낼 때 관련 업체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어떤 회사는 길거리에서 자기네 회사 이름을 보고도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충이 원만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송도비치호텔의 경우 사장이 상주를 하지 않습니다. 사장을 만나기가 어렵고 해서 실무진에서는 사장하고 얘기해 봐야 한다는 사항이 있어서 광고물 같은 사항은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구두로 동의했는데 나중에 공문이 가고 나서 후원승락을 안 한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받고 출장을 갔기 때문에 연결이 안돼서 답을 못 주고 있던 상태였다가 차후에 들어갔다는 답을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 협조사항이 없었던 겁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적인 협의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생기지 관내 있는 업체가 후원한다고 해서 기업입장에서는 오히려 홍보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 입장에서 얘기만 하면 해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향후에는 특히 후원하는 기업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이거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주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과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어요. 주최는 64년 대통령기 씨름대회로 이미 청와대와 문화체육부의 승락을 받았기 때문에 주최자는 변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대한씨름협회는 이것을 알면서도 돈 받아 낼 욕심으로 승낙을 해주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결국 연수구청이나 의회가 이 내용을 모르고 예산승인해 준 결과가 됐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추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씨름협회 사무진에서도 그 사무는 망각한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몰랐던 사항이고 주최로 변동되는 사항을 정식공문으로 회답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시하고 연수구청이 공동주관을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너무 한쪽의 주체만 고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알아 봤더니 주관은 지역행사할 때마다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최는 대한씨름협회라고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고 좋은 행사를 해놓고도 이런 일이 생겨서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인천시청에서 2천만원을 행사보조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인천시에서는 왜 어렵다고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 원래 작년에 당초 예산이 3천만원 삭감될 때 4월경에 강원도 횡성군에서 전국시도장사씨름대회가 있었는데 그 씨름대회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횡성군에서 예산을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에 정식공문으로 보조금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 당시 임의보조금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6월경에 추경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원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고 이 대회를 연수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유치해 놓고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도 2회 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진흥시책과 관련한 계획을 세우려면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아닌 전국 단위의 행사인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든지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를 5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전년도 9월 30일 또는 문화관광부 장관에게는 매년 1월 10일까지 승인을 받으면 오히려 자금을 받아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준비 없이 연수구청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생긴 겁니다. 물론, 연수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씨름협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 짚어가야 됩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중의 하나가 대한씨름협회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불거져 나온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철저한 준비기간을 거치지 않고 너무 시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하나의 단면을 보면 연수구청의 행정 전체의 단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최소한 연수구청으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서 들어요. 잘못된 거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인천쪽이나 서울에서 이 행사에 연수구청 후원이라는 소리를 다들 들어야 됩니까?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알려줘서 설득하고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이 너무 잘못돼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이 문제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자료가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작년 6월부터 들어왔어야 되는데 올 2월부터 들어왔다는 것하고 자료도 보고 확인도 하겠지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도자로서 지역에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파악하기로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상주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여자분들이 거기 가서 실제 하는 일은 사무실 보조역으로 생활체육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깁니다. 경리일을 본다든지 사무실 일을 본다든지 단, 행사가 있을 때 그 분들이 게임을 맡는다든지 도우미 역할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하라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뽑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을 연수구에서 뽑았을 때에는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권혜진씨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지도자가 아니고 경리사원입니다.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게 고쳐져서,... 우리 구청에도 생활체육을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 굳이 일반인을 쓸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데려와서 적절하게 활용해서 비용도 줄이고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됩니다. 사무실 보조요원 하라고 국가에서 비싼 돈 줘가면서 생활체육 지도자를 선발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원칙은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임용돼서 당연히 그 분야의 프로그램도 계발하고 그 분야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생체협의 경우 정액보조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사무 보조로 쓴다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및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수기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감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늦도록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주요업무보고 120페이지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있는데 현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시에서도 추진 계획이 내려오면 8개 구가 합동으로 할 때가 있고 수시로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하고도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차량압류도 합니까?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번호판을 떼오면 체납자에 한해서 번호판을 영치해 오는데 찾아가려면 세무과에 오셔서 납부해야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입니까? 금년도와 전년도를 비교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시기적으로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2001년도 2월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998건에 7억 4,8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300여 건을 영치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번호판을 떼오니까 자기가 사용하려면 바로 갖다 내야겠네요? 압류도 하고 있나요?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제2의 방치차량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세금이라든가 자동차세 각종 세금 체납자를 거기에 하니까 실제 폐차를 시킬 때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수원을 많이 확보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차질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유영오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141쪽의 인감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산화 대상이 모든 인감등록자가 다 포함된 겁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인감을 신고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추연어위원

인감전산화에 관한 법률이 있나요?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인감법이 있지요.

추연어위원

인감법이 있는데 전산화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나이가 많은 신분들은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오래 산다던지 현재 컴퓨터 해킹으로 인한 부정사건들이 첨단을 걷고 있거든요 우리 국가정보망이 해커들에 의해서 뚫인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국방부까지도 인감도용사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전산화가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혹여 원하지 않는 인감신고자는 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인감신고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그런 게 아니라 전산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전산화가 되면 모든 것은 전산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감이라는 게 1%, 2% 틀려도 사실 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얘기하신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이 만족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연어위원

전반적인 문제를 보완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 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예.

추연어위원

본인이 전산화를 원하지 않으면?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그 외에는 인감을 신고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산화를 해야 합니다.

추연어위원

우려가 돼서 이런 전산화 문제가 전국적인 사안으로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구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추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민원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비스헌장이면 고객 만족도 검사를 매년 1회 하신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만족도 검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잘못된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상을 5천원 상당의 교통비를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보상한 예가 있습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아직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 개선해 갖고 민원실 입구에 장애인 호출용 벨을 설치했거든요. 이 벨을 누르면 1분 이내에 담당직원이 안내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벨 사용이 안되고 있죠?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여태까지 누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 벨이 승강차 앞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 벨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혼자 방문하는 사람인데 그 벨 설치가 휠체어를 타고서 앞머리에 가서 눌러야 하기 때문에 사실 누르기가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벨을 사용 가능한 위치로 옮겨 주시고 잘못된 민원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것은 민원처리가 제대로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보상요구를 안한 겁니까?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앞에 얘기하신 장애인에 관한 것은 시정하겠고 민원보상에 대한 것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5쪽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비상발전기 설치를 과다 지급했다는데 어떻게 발생했죠?
영오

유영오민원봉사과장

사실 민방위팀에 전기에 관한 기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지에 대한 것을 모르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했는데 발전기를 사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부수적인 것을 설계에 집어넣었던 차액입니다. 발전기를 사면 배터리가 포함되는데 별도로 사야되는 줄 알고 설계에 넣어서 그것을 빼는 차액입니다.

한정택위원

전기기술자가 없어서 미흡했다는 말이군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등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