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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54회 제4본회의200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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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김흥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8일간의 긴 정례회의 마지막날입니다. 서로 고생들 많이 하신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되어 의결된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예산 총액 124억 8,222만 4천원중 2억 3,500만원을 삭감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에서 심의된 안건들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서승인의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 위원장이신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조사특위에서 심도있게 계획한 계획서이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연수구동춘동926번지화물터미널유치반대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이성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청원심사특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2001년 7월 9일 정태민 의원님의 소개서를 첨부하여 연수 한양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최인재 외 5,360명 명의로 하여 제출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화물터미널 유치반대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심사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변경 사유 및 입안과정시 주요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향후 인천시 의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 재변경 요청시 구의 적극적인 행정실천 등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주식회사 서부터미널 대표이사 및 구관계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의와 토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화물터미널 설치관련 인천시 도시계획변경은 관련 법률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재검토되어야 하며 연수구에서는 도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인천시에 조속히 재요구하고 변경 또는 취소될 때까지 향후 동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시 반려하고 현재 진행중인 건축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본 청원을 채택하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연수구청장에게 이송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은 특위에서 채택한 대로 집행부를 통하여 시설계획 용도변경을 시에 요구하고 향후 건축허가는 반려하며 현 공사중인 사업은 시의 용도변경에 대한 결과 회시가 있을 때까지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의회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시설세화복지관장의교체요구및법적조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세화종합복지관장의교체요구및법적조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촉구결의안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세화종합복지관장의교체요구및법적조치촉구결의안” 세화복지관장은 1993년 동 시설의 관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던 중 1995년 복지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1년간 면직되었다가 다시 근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장은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두 차례나 출석하여 많은 감사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반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1998년 행정사무감사시 퇴직적립금 1,800만원을 유용하여 지적되어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1999년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나)1998년부터 2000년까지 복지관소속 재단의 남동구 M교회 신도들에게 사랑의 쌀을 88%나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1998년 구청장과 체결한 복지관 위탁관리계약서의 제1조 사업을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연수주공 1차아파트는 전체 1,600세대 중 장애인가족 700여명과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쌀을 남동구로 88% 유출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다)2000년 1월 6일 공동모금기금 1,500만원을 인출하여 1,294만 800원을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출하여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배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3의2를 위법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위해 의회 결의를 거친 연수구청장의 두 차례의 자료제출 요구를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두 차례 등 총 4회에 걸쳐 거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및 제54조 7항(자료제출 거부 등)를 위반하였습니다. 마)시설장의 교체요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1항 3호의『설치목적의 달성 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및 동조 1항 3의2의『회계부정이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그리고 동조 1항 4호에『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법령을 위반한 때』시설의 장을 교체를 명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연수구청장이 재단이사장에게 교체 요구토록 의회가 결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복지관 운영상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연수구청장이 재단에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명백한 사유와 연수구 사회복지사업의 근본 취지히 강화 및 연수주공1차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세화복지관장의 교체요구 및 법적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사회복지시설세화복지관장교체요구및법적조치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1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를 잠시 뒤돌아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많이 성숙되었고 열성적이었다고 자찬하면서 반면에 집행부에서도 26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수구민과 의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반복되는 사소한 업무라 하여 잠시 소홀함을 틈타 어려운 우리 이웃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사례를 볼 때 조그만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연수구의 자랑스런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여러분의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도 하면서 존재하고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이 주민의 일을 내일과 같이 가족과 같이 생각하면서 소신있는 집행에 자부심을 갖는다면 우리 연수구의 행정은 더욱 발전되리라 봅니다. 18일간의 긴 회기동안 별탈없이 원만히 회의를 마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장마권을 벗어나 이제는 무더운 여름 날씨가 사람의 심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