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수 의원 발언

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읍면동 시행사업 현지확인 점검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규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존경하는 김득수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28회 임시회 시정에 대한 질문에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포함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부분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행정부에 대하여 심히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본의원이 본 질문 1회, 보충질문 1회 밖에 할 수 없다는 맹점을 활용, 사전 철문서 시나리오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얻고자 수십 날을 노력하고 수집한 의정활동에 대한 모독이며 의회자체를 경시하는 처사로 아니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행정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성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주민의 편의시설로 건축 계획중인 옥포 연안여객터미널 신축계획에 있어 심히 염려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거제시가 공영 개발한 옥포(Ⅱ)매립지에 약 1,500여평 정도의 부지가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연안여객터미널 신축을 위해 설계중인 내용은 터미널의 배치가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거제시가 주력 산업으로 추진중인 관광거제와는 거리가 멀고 리아스식해안의 지역특색과 4만여 명을 육박한 옥포지역 도시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축물에 있어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옥포지역의 도시문제와 유해환경에 폭로된 청소년등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관광거제와 연계된 특색 있는 건축물과 이벤트등 테마가 부여된 공간창출이 되도록 건축물이 배치되고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도시문제와 문화와 예술을 레벨업 시켜 조화를 이루도록 건립 계획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며 1,500의 토지가 일부 매각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고 시민에게 환원되고 도시문제를 조금이라도 흡수시켜내는 공간창출이 되도록 고려해 줄 것을 첨언 드립니다.

김득수의장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 읍면동 시행사업 현지확인 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각 반별 취합된 점검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노영도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노영도 의회운영위원장 노영도의원입니다. 이번 제 28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읍면동에서 시행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 점검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③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읍면동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등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로 시민 불편해소 및 사업추진의 공정성 확보로 지방자치시대의 선진 의회상을 정립코자 함이며 확인 점검기간은 199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으로 전 의원이 3개반으로 편성하여 확인 검검사항으로는 1997년도 읍면동에서 시행한 사업과 재해위험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방법으로는 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이었으며 1997년도 읍면동에서 시행한 사업은 총557건에 49억5,176만5천원으로서 2일간의 짧은 기간내에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는 확인, 점검하지 못하고 읍면동별로 몇 개의 현장을 확인, 점검 결과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미흡한 점이 있기도 하였지만 부실공사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재해위험지는 신현읍,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남부면, 장승포동, 아주동에 각 1건으로 총 7건이며 주민 건의사항등 상세한 것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건설업체에 편중되므로 인하여 준공의 지연과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며 각종 공사의 설계시 품셈의 단가 불일치로 공사금액이 상이하고 있어 지역건설업체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읍면동의 재해위험지는 소규모사업이므로 우수기전 시급히 정비하여 재해로 인한 시민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읍면동의 각종 건의사항중비예산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적극검토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1997년도 거제시 읍면동 시행사업 현지확인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보고한 거제시읍면동시행사업 현지확인 점검 결과 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 신현읍 리반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9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자연예술랜드매각 건의 청원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간사 김영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김영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상도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2기 의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행정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면서 시민을 위한 자세를 끝까지 견지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 신현읍 리반명칭 및 관할 구역변경 조정안은 신현읍 양정리 제산6마을 관할 구역은 고려5차, 고려6차 및 덕산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가구수 약 2,310세대, 인구수 4,455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리반증설과 구획조정이 불가피하며 또한 신현 제 12투표구는 제산4마을과 제산 6마을로서 예산 선거인수 3,854명으로 투표기준선거인수 2,500명을 초과하기 때문에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구 분할조정에 대비하여 행정리의 사전 분할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본 안건은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신현읍 제산6마을 5개반을 5개마을로 분할하며 제산6마을외 제산7마을, 덕산1마을, 덕산2마을, 덕산3마을, 덕산4마을, 덕산5마을 23개반을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신현읍 방정리 제산6마을 리반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안과 관련하여 리장정수 f3f명을 훈0명으로 하고 신현읍 양정리 중 제산6마을을 제산6마을, 제산7마을, 덕산1마을, 덕산2마을, 덕산3마을, 덕산4마을로 분할 조정하고 리장정수 7명을 12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인접해 있는 화훼수출농단(거제면 서정리 930-7번지 박경상 소유)을 인수하여 수출작목시법 온실운영을 통한 수출농업육성과 경영수익을 도모코자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 978-14번지 외 2필지(6,678m²) 철골조립식 패널 건물 1동(4,773.3m²)및 기타시설물로 장비기자재 등 10종을 소요 예산액 7억1천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계획으로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범 제 5조에 근거하여 기존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생산농가의 조직화, 시설의 집단화로 사업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이 설정되었으며 우리시 관내 1996년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동부 화훼영농법인과 위 시설소유자 박경상을 비롯하여 개인 6명으로서 위 박경상은 1996년도에 도비보조 1억6,628만5천원, 시비보조 1억3,371만5천원, 합계 3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지침상 사업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토록 되어있으므로 기존 지역농업개발센터와 인접하고 있는 화훼농단을 인계받아 시가 직접 시범운영하여 농업경영을 선도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제 I2조 ①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전변겅으로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 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계획을 시행할 경우에는 승인등 선행절차의 이행과 보조금관리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계획안은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6년 6월 2일 같은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취지는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추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법 제 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 5조 및 지방자치법 제 133조에 근거하여 기금설치 및 운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우리시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래 여성발전사업에 활용코자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자연예술랜드 매각에 따른 건의청원으로 1998년 3월4일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452번지 거제 관광영농법인 대표이사 이성보씨가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청원요지는 위청원인이 조성한 거제자연예술랜드는 총투자액이 5,466백만원, 자산액 5,574백만원 정도 되지만 그 중 부채가 1,545백만원으로 1997년 연간이자가 156백만원으로서 경영비용의 42%를 점유하고 있어 도서시대를 맞아 청원인 혼자서 경영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실정이며 그러나 거제 자연예술랜드는 차차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므로 거제시에서 운영한다면 유망한 경영수익사업이 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문화관광, 시민정서 함양과 청소년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 관광명소를 존치하여 거제의 위상을 고려하여 존폐기로에 있는 거제 자연예술랜드를 시가 매입하여 주실 것 을 건의하는 내용이었으며 매각조건은 매각금액 15억원 명칭개정(능곡예술원) 이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1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매각이 가능함을 청원이 진술하였습니다. 본청원은 청원인의 희망사항으로 토지 건물 및 기타 종물취득에 관하여 자치단체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장이 매수방침의 가부를 결정한 후 공유재산관리 계칙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사항이므로 별첨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처리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총무사회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처리하고 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 신현읍 리반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매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자연예술랜드매각 건의 청원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 8항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처리하고 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윈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8항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바치겠습니다. 의된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제 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