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2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계획안, 거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거제시환경기본조례안,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래안,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렬입니다.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거제시민상 대상자를 추천해서 3명을 시상했습니다. 부문은 6개부문입니다.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득표를 얻어야 된다는 엄격한 규정 때문에 3개부문은 대상자가 없었고 또 시민상을 6개부문에 6명이나 1년에 주니까 상으로서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개정사유중에서 ‘97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이 한 번더 재검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고 또 당초 이 조례가 의원발의에 의해서 96년 7월에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민상”을 “거제시민대상”으로 명칭을 바꾸고 후보자의 추천편의를 도모하는등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대상 수상대상자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6개 부문에 6명인데 매년 1명을 선정해서 하도록 함으로서 그에 따라서 조항을 삭제, 수상대상자의 자격, 기관, 단체, 기업체의 임직원인 심사위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 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거제시민상조례, 업무보고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본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하신 것과 같이 6개부문을 1개부문에만 시상하는 것으로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지난 제 2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97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수상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의 권위를 저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상자수를 축소토록 시정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발의로 입법이 되었지만 막상 시행을 해보니까 수상자수가 너무 많아서 상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축소해서 시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거제시민상조례는 애초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렇게 6명으로 대상부문을 확대해서 결정한 것은 이 시민상을 평범한 시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집행부에서 문제제기한대로 시행과정에서 지나치게 부문이 확대되어 있다보니까 상의 권위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던 안중에서 제 2안으로서 2개부문에 대해서 상을 주는 방법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2개부문이라는 것은 사회문화부문, 지역개발부문 그렇게 2개부문으로 나눠 시민상을 수여하는 방안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6개부문에 대해서 상을 준 것을 한 개로 축소하는 것은 너무 축소시행과정이 급격하다라는 판단이 들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한 2개부문정도로 이렇게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은 보류를 하고 차후에 3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류의 견해를 냅니다.

김한윤위원
장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시민대상을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되어져야지 두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민상을 받을 때 혼자 받아야지 두사람 받는게 포괄적으로 너무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사람 하는 것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
과장님, 여성참여라든지 여성배려 차원에서 대상을 남자 1명, 여자 1명 이런족으로 해도 문제는 없죠?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별도 여자, 남자 구분해서 한다면 물론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자가 없을 때는 신청해도 안 줍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에는 1년에 한명씩 거제시민대상을 준다면 그게 몇 년 흐르면 거제를 위해서 헌신공로하신 분들은 거의다 수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재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상이 너무 남발이 되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좀 축소하자고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하는 과정에서 몇 명이라는 것은 제시안했습니다. 1명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특정인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부문을 조금전에 장상훈위원이 2개라는 말씀도 나왔는데 여기 보면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를 하나로 묶어서 1명, 산업경제, 지역개발, 지역안정을 1개로 묶어서 1명, 2명을 하는 제 2안이 어떻겠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에 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 1안은 그냥 시민상 해가지고 사회개발부문, 아까 장상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개발부문 2명을 하자, 2안은 시민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 하자, 3안은 별도로 그때가서 정하자 어떤 3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사실상 시민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으로 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사위원들이 현재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2명으로한다든지 별도로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고 아까 여성부문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어느 분야든지 공이 지대하면 시상 대상자는 되니까 나중에 여럿이 추천이 들어와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상자 결정과정을 19페이지 있습니다. 19페이지 제11조보면 수상자결정, 그것을 제가 한번 개정안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상자는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이중에서도 작년에 심사하실 때에 참여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두사람이든 세사람이든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못 얻으면 수상대상자는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계서 말씀하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 그런 부분은 수상자 결정과정에서 일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군부시절에 군수출신을 추천해가지고 문제제기된 것 있죠? 그런 맥락이 있다는 뜻입니다. 잡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1명이 되게 되면 특정인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2항을 제가 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의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해가지고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추천된 후보자가 2인이내일 경우에는 수상대상자가 아예 없는 것으로 합니다. 2호에 추천된 후보자가 3인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3분의 2이상 못얻고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2명을 다시 한번 더 붙여서 3분의 2이상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때도 3분의 2이상 안나오면 역시 그것도 수상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절차를 엄격히 해놨습니다.

김영재위원
지난번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심사과정에 3분의 2라는 이 부분이 저도 의원이라고 로비 아닌 부탁한다는 이런 전화를 받고 나름대로 지역쪽에서는 우리 지역사람을 한 번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선거 비슷한 그런 식으로 가더라구요. 대상 한사람이 된다면 1, 2회 갈동안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이 나올건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주면 받을 것이라고 있는게 아니고 그 주변사람들이 엄청나게 활동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3분의 2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1명을 한다고 하면 2차 투표이후에는 과반수로 한다든지 이런게 없으면 해마다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작년에 김위원님 참석하셨지만 사실상 6개부문에 다 추천자가 있었는데 그중 3개부문은 재차 해봐도 3분의 2이상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수상자가 결정안되었습니다. 3개부문만 시상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작년에 어떻게 심사하느냐하는 그 따라서 사실상 과반수 되어도 안하는 것이고 최소한 시민대상 할려면 3분의 2이상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것인데 그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그리 저는 실무과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방금 김영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상자결정 방법에서 작년에도 문제점이 도출된게 어떤 점이냐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두분다 시민대상을 받을 만한 분일적에 그럴 경우에는 한분한테 일방적으로 표가 못갑니다. 두분다 받을만한 분인데 3분의 2를 못넘다보니까 두분 다 못받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적당히 받을만하다고 판단이 되는 분이고 한부은 택도 아닌 분이 천거된 경우는 한분하테 표가 몰리는데 두분이 다 받을만한 분인 경우 문제가 안 생기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1조 수상자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손이 봐져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최고득점자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분만 두고 투표를 해가지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결정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이 개정안 자체도 조금 더 손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은 좀더 검토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부결정은 거수를 하겠습니다.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부결정결과 4대1로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3대 의원님들께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광수
반광수사회봉사과장
저희들 소관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저게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내용이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이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재원중 주민 및 기관, 단체등이 기탁한 성금은 삭제한다,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함, 종전에는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늘려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다 맡기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금고에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은 현재에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진흥과장을 사회봉사계장으로 이것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 6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156조입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일체 기부금품을 모집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조례(안) 재의요구사례 및 질의사항 통보, 이것은 관련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자체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 제4호를 제1항 제3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 제2항중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6조에 “부시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사회진흥과장”을 “사회봉사계장”으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그다음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 2조 기금의 조성 1항 1,2호 생략, 3호 주민 및 기관, 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이것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제 3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 이 내용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그다음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있어서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부시장, 기금출납원은 사회진흥과장을 사회산업국장, 사회봉사계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이 있어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져 하는 것이며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 5조 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조례 제 2조 1항 3호의 기금조성재원중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조항은 삭제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 6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으로 예치토록 개정하고 기타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을 다른 기금과 비교하여 직위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봉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봉사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봉사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거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97년 10월 1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정함과 동시에 관련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거제시세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제시세조례 제 1장 제 2절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 보완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 조례 제 6조에 시세에 관한 범칙사건조사,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 7조에 시세의 신고납부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 8조에 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조항을 보완하였으며, 조례 제 9조에 시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거제시세조례 제 2장 보통세와 제 3장 목적세에서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 기본적인 규정의 신설 및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그 내용으로서 주민세는 조례 제 18조 제 19조 및 제 22조에서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 신고납부 및 수정신고 납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재산세는 조례 제 27조에서 지방세법에 명시된 과세대상의 표준세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조례 제 38조부터 40조에서 납기와 징수방법, 수시부과 및 일할계산서 세액계산 방법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농지세는 조례 제 45조 및 제 46조에서 과세 표준 및 세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 담배소비세는 조례 제 52조부터 55, 제 57조, 제 58조, 제 60조부터 62조에서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등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도축세는 조례 제 63조에서 납세의무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조례 제 71조부터 75조, 제 77조, 제 78조, 제 80조부터 82조에서 납세의무자, 세율, 과세기준일, 납기, 공람 및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목적세의 제 1절 도시계획세 조례 제 89조부터 92조에서 과세표준 및 과세기준일 납기조항을 신설하였고, 사업소세는 제 95조, 제 96조, 제 98조에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납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거제시세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 3조의 규정과 97년 12월 16일 경남도로부터 통보된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98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찬반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4페이지 제 17조에 보시면 서류 송달의 방법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리장, 통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 2항에서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수량 및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등기우편은 한통당 170원 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면 송달도 빨라지고 고지서 전달하는데 유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에서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의 세율을 소득세액, 법인세액, 농지세액의 100분의 10의 규정은 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0페이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생업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거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조세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 제 2조의 조명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 제 2조 제 2항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 제 4조 제 1항에서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지 그 범위를 확대적용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내용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거제시세감면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 9조가 되겠으며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8년 3월 16일 경남도로부터 시달되었으며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8년 3월 30일 수정안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거제시세감면조례안의 입법예고 결과 찬반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하단에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적용시한은 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4조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으므로 본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먼저 거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8월 30일 개정법률 및 97년 10월 1일 개정 대통령령 등에 의한 지방세 일반조례표준안이 97년 12월 22일 시달되어 표준안에 따라 시세의 세목별 납세의무자,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전면 개정 보완토록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는 과세표준, 세율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개정안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례에도 규정하였으며, 이것은 지방세법 통칙규정인 『법제3조 1항 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예를 들면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 및 보완키 위하여 시세에 관한 범칙사건조사,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 헌장교부, 시세의 신고납부후 수정신고 조항신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설치조항의 보완, 시세심의위원회 설치조항을 보완하는 등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에 따라 적정하게 조례안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다음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감면과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감면규정을 대폭 개정하여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충 시행코져 하는 것으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종전 국가유공자 본인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1대, 승차정원이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대,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 이륜자동차 1대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종전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또는 생업용 승용자동차 1대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승용자동차 1대, 이륜자동차 1대,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1대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그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징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잡수입금 등이 되어지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중점 관리 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의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민간소유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일부 융자 등에 기금이 사용되어지겠습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거제시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해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토록 되어 있으며, 회계관리공무원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7월중에 받도록 되어 있으며, 거제시의회 조례를 의결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 공포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 56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제 2항에는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법정화 되어 있어 우리시도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로 각종 용도에 돈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청
이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자를 포함해서 원금하고,

장상훈위원
기금을 마련해서 쓸려는 이 돈이 여태까지는 예비비나 이런데서 쓰지 않았습니까?
이청
이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상훈위원
항상 우리 시 재정운영에 있어서 예비비에 상당부분 비축되어 있고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할 적에 예비비로 써도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서는데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놓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종 기금을 너무 다양하게 만들게 되면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 기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청
이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 기금을 조성할려는 것이 사실상 시의 자연적인 의사보다 중앙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조성되어지고 난 뒤 어떻게 쓰든 간에 우리 거제시안에 쓰여지고 또 우리 거제시의 예산에서 쓰여지는 것은 틀립없습니다만 어떠한 돌발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예비비로 집행할때보다도 신속성이 있으므로 어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두 번째로서는 민간부분에 대한 지원을 예비비로서 할 수 없으나 이 기금이 되어졌을 때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융자조치를 해가지고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집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에 실내수영장을 포함 건립함으로서 건축연면적 및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승인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일원으로 종전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내역은 당초에 부지면적 5,326평, 건축연면적이 1,512평, 사업비가 33억, 주요시설은 실내집회장, 생활관, 식당 등 하고 당초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계획을 했습니다. 변경은 부지면적 5,761평, 건축연면적 2,624평, 사업비가 110억4200만원, 주요시설은 실내집회장, 생활관, 식당에서 실내수영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참고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거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여성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고 여성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함으로서 여성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목표액을 3억원으로 하며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하도록 하고 시장은 1999년부터 5년간 매년 6천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도록 함,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운용하되 2003년까지는 이자수입 전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기금의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함. 기금운영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지방 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 5조, 지방자치법 제 133조, 지방재정법 제 110조에 근거를 두고 경상남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98 여성복지업무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18회 정기회시 승인된 거제시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안은 97년 12월 29일 제26회 정기회시 제출된 바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3억에서 110억4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7년~98년(2개년에서 98~2000년(3개년)으로서 수영장시설 추가 등으로 사업비 77억4100만원이 증액되고 특히 이것을 3년간 시비로 충당코져 하므로 국가경제난국에 비추어 우리시 재정형편상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부결된 바가 있었습니다. 금번 계획안은 사업기간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으로 변경조정하여 제출되었는바 중기 계속사업을 추진하면 연도별 재원확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여지며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거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허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4월 6일 제 28회 임시회에서 거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계획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 5조 및 지방자치법 제 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제시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져 하는 것이며 99~2003(5년간) 매회계년도마다 6천만원씩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시민운동전개,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 지도육성,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수, 기타 시장이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장산하에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기금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실내수영장 수지현황 해가지고 별첨 해놓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실내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설을 위해서 타 시군의 실내수영장 견학을 한 번 가봤습니다. 인근 통영시에서 작년에 건립해가지고 한해동안 운영한 수지결산을 담당계장이 직접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온 내용입니다. 실내수영장 통영시의 수지현황은 9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운영한 것입니다. 총 수입내역은 2억8100만원 그중에서 입장료수입이 2억6700만원, 매점코너에서 14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그다음 연간 이용인원은 7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일평균 190명, 월평균 5,800명이 이용을 한다는 그런 현황이 파악되었고 수입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보면 수지분석 해놨는데 수입은 2억8100만원에서 지출이 2억6700만원이 되니까 총 이익이 1400만원정도 수영장에서 이익이 나온다, 통영시의 경우는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사실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에서는 총 이런 이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세부내역은 수입은 입장료와 임대료로서 2억8100만원, 지출은 인건비를 포함한 수영장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에 2억6700만원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수입내역 중에서 입장료를 2억6766만7천원 잡아놨는데 입장수입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은 당해 시에서 쓸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중앙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중에서 체육진흥기금이 1,239만2천원정도 중앙으로 올려줘야 되니까 손익부분을 과다하게 잡았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게 50억정도의 이런 큰 시설을 유지하면서 기본유지비만 책정해놨지 이런 시설을 유지하는데 감가상각이 엄청난 비중으로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시중의 목욕탕도 2~3년에 한 번씩 큰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감가상각비라든지 차후 수리부분, 예상된 부분들이 전혀 지출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장료 수입 이것은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해본 것을 토대로 한 것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예. 1년동안 한 운영이익입니다.

장상훈위원
실질적으로 이만한 수입이 발생한 것은 좋은데 자료는 좋은데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의 것도 참고해서 저희들 이게 되면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98년도 수지현황은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3개월동안 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97년도에는 처음 개장해서 이용객이 많았다가 해가 갈수록 이용객이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3개월까지는 한 8천여명이 이용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장상훈위원
월별 이용은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용객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여름방학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98년도는 3개월까지만 된것입니다.

김영재위원
여기에 수영장이 된다고 봤을 때 우리 거제시 수준으로 흑자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사실 체육시설은 수영장이건 어떤 체육시설이건 거기서 큰 이익을 본다는 그런 차원은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통영과 비교했지만 저희들도 수영장내에서는 사실상 적자는 안 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적자가 나지만 수영장은 IMF가 풀리면 이용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장상훈위원
실내수영장을 짓게 되면 관리인원은 얼마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까?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회관하고 해서 한 15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

장상훈위원
문화예술회관 포함하면 41명입니다. 수영장 관리인원만 13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영실내수영장 애초 건축할 때는 민간인한테 이양해줄려고 했죠? 그런데 아무도 입찰하는 사람이 없어 이양못했죠?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도 가보니까 창원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보고서 194페이지에 당초예산이 33억 되어 있다가 변경설계로 실내수영장을 넣으면서 110억4200만원, 사업기간이 5개년계획이고 그다음 195페이지 사업기간이 2001년까지 5개년간 되어 있고 199페이지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은 '99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20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예산부족액이 79억1314만9천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다 실내수영장을 합치면 77억4200만원으로 1억7114만9천원이 갭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30억 예상인데 저희들 시비로 1억2800만원 기확보예산에 보면 31억2899만8천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1억2879만8천원은 우리시 예산으로 기 부지사고 경계측량하고 또는 감정하고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하고 그다음 1억7천만원 생기는 차액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도 638평, 1억3천만원 들어서 개인사유지를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 33억 계상되었던 것이 변경된게 110억4200만원, 차액이 생기는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1억7100만원 갭이 생긴 부분이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산출해가지고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통영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 시설면적이 936평이고 경기장이 204평인데 50M 5레인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해놓은 것은 수영장이 656평 되어 있는데 50M 6레인이 나옵니다. 평수는 더 작은데 어떻게 레인이 더 나오는가 여유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문화에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공간들을 시에서 많이 지어나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회관 지어나간다라든지 그런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건물을 지으려는게 원칙에 철저하게 맞게끔 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만 짓고 문화예술회관이면 문화예술회관만 짓고 그것을 다른 것하고 모아서 거기서 돈을 좀 남겨서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은 여태까지 시에서 한 경영수익사업들의 결과를 놓고 볼때에 전혀 납득이 안됩니다.
말자
강말자사회복지과장
수영장이 지하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지을 같으면 작년에 착공을 했어야만 될 문제였습니다. 그 수련관을 지으면서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가면 체육공원주변하고 이용객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시비부담 이것 때문에 사회봉사과에서 올해 99년도 사업으로 실내수영장 사업을 국비 10억을 지금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10억 내년도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거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장상훈위원
청소년수련관내에 실내수영장 건립 문제는 우리시의 향후 예산사항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좀더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안은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은 가부를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가부 결정결과 거수표결 3대2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8항 거제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248페이지 거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우리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도시 구축을 위하여 환경보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주요골자는 총사위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거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23일 경상남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본조례 제정권장과 함께 송부된 「환경기본조례작성지침」과 조례안 「모범예」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시와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학교, 언론단체의 역할,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환경행정에대한 시민의견의 반영,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공개, 환경기금설치, 환경단체, 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정보 재정지원 등 우리시의 환경관리 보전을 위한 기본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제 21」 추진을 위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된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차후 이는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됩니다. 환경 지방의제 21은 안산시의 경우를 보면 안산시 조례안 7조에 『지역의 제 21』추진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이 나와 있으나 이것은 다음에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