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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54회 제10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25

정태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조례·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청원 그리고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동춘동926번지화물터미널유치반대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 위원인 정태민 위원으로부터 소개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정태민 위원입니다. 청원소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일원의 유통업무시설용지는 1985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확정되어 1994년 12월 30일 인천연수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된 사항으로서 2001년 5월 12일 인천 연수구 지구단위 계획 중 공공시설용지의 유통업무설비시설과 인접 토지에 대한 세부시설조정계획 및 간이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거 변경 고시한 사항이나 인천시와 연수구는 변경고시를 인천광역시 고시제2001-73호를 적합하게 하였다고 하나 한양1차 1,020세대 주민은 물론 청량동 주민과 연수구 주민은 변경 고시된 사항을 접할 수 없었으며 아파트단지에 인접해 있는 서울 신월동 화물터미널의 피해사례를 볼 때 이는 불보는 듯한 내용 민원사태가 우려된 바 한양1차 아파트 주민은 물론 연수구 주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깨뜨릴 수 있는 교통량 증가 및 화물자동차로 인한 소음, 매연,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보장이 없어 화물터미널로의 개발은 적극 반대하며 다만,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지방세원 발굴 측면에서 화물터미널이 아닌 역세권 개발에는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청원요지는 한양1차 및 청량동 주민일동은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화물터미널로의 개발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변경 확정해서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화물터미널 유치반대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에 착공중인 화물터미널이 지역 정서에 맞지 않아 유치를 반대하므로 주민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그 간의 도시계획 결정 과정을 보면 동춘동 926번지는 도시계획상 상세계획구역으로 일반 상업지역의 유통업무 설비지구로써 94년 12월 30일 최초 결정되고 2001년 1월 3일부터 1월 25일까지 기간 중 공람 공고를 거쳐 2001년 3월 22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고 2001년 5월 8일 연수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으며 2001년 6월 29일 화물터미널 면적을 44,584㎡에서 3,088.9㎡를 감하여 41,495.1㎡로 사무소 및 점포는 2,676.1㎡에서 3,088.9㎡를 증하여 5,765㎡로 최종 변경 결정 되었습니다. 건축허가 과정은 2001년 5월 26일 최초 허가시 건축면적 4,386.044㎡ 연면적 12,543.770㎡를 허가받아 2001년 5월 29일 착공신고 되었으며 그 이후 2001년 6월 27일자로 설계 변경되어 창고시설은 12,543.49㎡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는 796.8㎡로 지상2층으로 변경허가 처리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보건대 도시계획은 인천시에서 결정하여 그 도시계획에 맞게 연수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본 청원은 한양1차아파트 등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원서 수리 여부를 심의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되며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청원서의 제출목적이 달성되는가 여부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구청의 관계부서 및 청원인과 참고인으로 주식회사 서부트럭터미널 대표이사 조호형 사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들은 대표해서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나오신 서부트럭터미널의 조호형 사장님께 청원의 내용과 화물터미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형 사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지금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나오셨는데요 서부트럭터미널이 현재 상주하는 위치가 신정동에 있는 건가요?
신정동에서 연수구 동춘동에 터미널이 완성된다면 신정동에서 연수구로 이전할 계획이시죠?
절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신정동 터미널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민원이 있죠. 그 민원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터미널로 유입되는 화물차의 물동량을 보면 사실 서울보다 인천이 더 물동량의 중심이 되고 있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신정동의 터미널이 차량 유입량도 없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차량의 유입, 유출량의 중심이 되는 인천에 터미널이 생긴다면 그 쪽으로 중심이 옮겨지겠죠. 이동을 하던, 안 하던 중심은 인천으로 옮겨질 것 아닙니까?
그건 어폐가 있으신 건데요. 터미널 부지로 이미 설계가 끝났는데.
배송센터, 주유소, 창고가 터미널 기능을 해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지 터미널 기능을 안 하면 왜 필요한 겁니까? 터미널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까?
일단은 연수구 동춘동 부지가 유통업무설비로 결정이 됐고 그 결정된 바에 따라서 화물터미널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유통업무시설로 결정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7가지 기준이 나와 있는데 연수구 동춘동 부지는 이 기준에 보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도심지역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도로, 철도역, 항만 등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와 연결이 안되고 있고 철도역이나 항만 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결정기준에 미흡하고 규칙 68조 5호를 보면 장내에서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장비와 대응하여 대비해서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연수구에 있는 터미널 부지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확충이 가능한 면도 전혀 없고 도로접근성도 없고 그 옆에 아시겠지만 승기천이 있습니다. 승기천에 2개의 다리에 의해서 터미널과 연결됐는데 이게 앞으로 물동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와 연결하기 위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냐 그 기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후에 대응하나 아니면 물동량의 증가에 의해서 인천의 항만기능이 강화돼서 그것과 연결된 물동량이 증가가 됐을 때 화물터미널 시설의 확충이나 어떤 대형화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향후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에서 굳이 터미널이 연수구에 들어와야 되는지 또 하나 중요한 게 주변시설의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연수구는 여기에 주거전용지역이라서 인구가 상당히 밀집지역입니다. 이렇게 유통업무시설의 결정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을 인천시가 무리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서부터미널도 이런 결정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피해자로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통업무시설이 터미널 위주보다는 대형할인점 위주로.
지금 설명하신 것은 3개의 변동이 되기 이전에 화물터미널과 대형유통시설이 명확히 도로에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기 이전의 사항을 설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점포나 이런 기능이 강화되고 터미널 기능이 축소되면서 거기에 어떤 다른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전시장 부지가 기부채납되는 사항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변경전과 변경후의 문제가 지금 설명하시기를 터미널 기능이 오히려 축소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변경 전에 비해서 변경 후에 터미널이 아파트와 그 옆에 체육공원과의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일단은 변경 전에 여기 유통업무시설계획도에는 터미널이 인근 주민들한테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승기천변으로 뺐고 녹지축을 강화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면서 이런 터미널이 인근 주택가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이 처음에 결정됐을 때에는 시설녹지였습니다. 지금은 체육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맞은편에 연수구민의 체육공원이 들어설 겁니다. 체육공원의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는데 체육공원과 주택가에 접근해서 터미널의 부지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터미널이 축소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다고 하지만 일반주민이나 연수구에서 느끼기에는 터미널이 축소되기보다는 터미널이 좀더 양호한 부지에 변경 전의 부지는 부지모양이 길쭉했기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지 못했는데 일단 부지 모양새를 갖추므로서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인근 주택가와 아니면 체육공원과 인접한 시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축소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터미널과 관계없는 시설이 아니죠. 자동차매매단지, 화물터미널 직배송단지 이게 터미널과 관계가 없습니까? 터미널과 같이 기능을 하는 것이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죠. 터미널이 승기천변으로 빠졌다고 하더라도 터미널과 관계 없는 게 아닙니다. 터미널과 같은 기능을 하는 단지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설득력이 없고요.

이성옥위원장

최인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설계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공산품도매전시장은 딴 곳으로 빠져있고 여기는 직배송 단지와 터미널과 주유소, 매매단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조성되는 부대시설과 지금 말씀하신 부대시설 화물터미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체 시설이 조성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용도변경에 의해서 인근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야기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집어보겠는데요. 유통업무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최종적으로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 설계변경과 이러한 재협의 사실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의 최종평가가 늦어졌죠. 인천시에 교통영향평가가 언제 제출됐습니까?
그것은 6월에 나온 교통영향평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7월 20일에 최종적으로 끝난 겁니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할 때 기초조사를 서부트럭터미널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한 성호엔지니어링에서 합니까? 기초조사를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호엔지니어링에서 기초 조사한 근거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기초조사에 의해서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되고 유통업무시설이 지금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의 기초조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제기가 됐습니다. 연수구의 송도신도시부터 여러 가지 시설이 연수구에 들어설 때 기본적으로 연수구의 교통영향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이런 연수구의 교통영향평가와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비교해 볼 때 유통업무시설에서 한 교통영향평가가 너무 축소되어 있고 화물이 연수구 전체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남동공단을 통과해서 유통업무시설로 유입이 될텐데 이러한 교통영향평가가 기존에 송도신도시나 여러 군데에서 했던 것에 비해서 축소돼서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조사조차 잘못되어 있다면 교통영향평가 자체를 재협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정확한 근거를 알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공식으로 근거자료를 요구한다면 근거자료를 보내실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자료를 꼭 보내주시는 것으로 약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자세히 보고 질문하겠는데요. 단편적인 것으로 소음이나 화물터미널 공사시에 소음기준치가 70dB 되어 있는데 연수구에서 2년 전에 도로면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그 도로변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빠르게 지나기 때문에 소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소음에 대해서 연수구에서 아파트단지를 기해서 방음벽을 도로변에 설치하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소음기준치를 한 번 측정해 봤습니다. 소음기준치가 67dB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가 시행이 되고 화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소음기준치가 초과할 것이고 물론 공사를 하면서도 여기 교통영향평가에 나온 70dB 초과가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소음허용치 이상의 소음을 공사과정이나 아니면 준공이 돼서 터미널 기능을 했을 때 소음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67dB를 제시한 것은 기존의 소음량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공사차량이나 화물터미널의 유입되는 차량에 의해서 소음 발생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늘어난 기준치를 초과할텐데 인근 아파트단지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런 것도 주민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성옥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듣자면 검토해 보신다는 것이지 대안은 없네요. 터미널이 들어오기 전과 들어와도 똑같이 소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도 납득하기 힘든 얘기에요. 그 지역이 터미널이 들어오지 않아도 시끄럽거든요. 고가도로까지 있어서 차량들이 속력을 많이 내는 지역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어놓기가 힘든 사항인데 거기다 터미널이 들어와도 그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을 거라는 얘기는 영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면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최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발생을 안 할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얘기자체가 영업을 안 한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최인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사업을 바꾸실 겁니까? 신정동 터미널도 비어있고 연수구 터미널도 화물터미널이 별로 유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터미널 사업을 그만두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연수구에 있는 화물터미널이 단순히 서부터미널의 부속터미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 화물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터미널 기능을 가지지 않습니까?
화물터미널 기능이 굳이 없다면 화물터미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6월달에 대형할인점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2층에서 4층으로 설계변경하면서 기존에 들어서던 판매시설만 있고 문화나 집회시설이 없어졌는데 이런 문화집회시설을 화물터미널에 들어서지 말고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화물터미널이 유통업무시설에 꼭 들어서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연수구에 유통업무시설이 무리하게 들어서는 것이고 기준에 맞지 않게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설계변경하면서 화물터미널이 축소되고 판매시설이 확장되는게 그 와중에도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판매시설을 4층으로 축소하면서 주차의무 대수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적은 확대 시켰습니다. 주차면적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그러한 기능을 강화시키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런 기능을 강화시킨다면 화물터미널은 다른 용도로 주민이 이용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용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정태민 위원입니다. 926번지 터미널 부지를 얼마나 구입하셨습니까?
그런데 마트할인점 부지가 6천평 정도 되면 그 부지만 해도 LG 마그넷이나 다른 유통업무시설을 구입할 때 보통 500만원이상 구입하는데 6천평이면 300억입니다. 그 부지만 갖고 시에 기부체납을 8천평 했어도 2만평은 특혜를 받았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500만원에 구입하는데 서부터미널은 2만평 정도 특혜가 있다고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지금 할인점이 6천평 총 31,000평을 240억에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정태민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8,000평을 인천시에 전시장 부지로 기부하셨죠?
도로를 뺀 게 얼마나 됩니까?
그럼 6천평을 기부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기부한다고 했습니까? 시에서 기부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인천시에서 샀다면 관계가 없는데 왜 서부터미널에서 기부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서부터미널에서 자치단체에 기부하신다면 모종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서부터미널에서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6천평을 기부하면 연수구에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다르죠. 기부를 하시는 분이 연수구에 하시겠다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가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물류센터나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는 계획변경을 하고 시설을 하는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갖다 준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하셨다면 그 지역의 이해관계인이 많이 있는 데에 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애초의 기부한 취지와 목적의 동떨어짐이 어딘가에서 비춰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혜택이 많다면 왜 민원제기가 되겠습니까? 혜택이라는 것은 소음, 공해 혜택밖에 받지 못한다는 논리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천평의 할인점을 감안하더라도 240억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것만하더라도 300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구입하신 금액에서 60억이 남고 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나머지 터미널이라든가 창고 이런 부지가 거저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말씀에 동의하는 바가 없지 않은데 모든 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살 때 31,000평을 240억에 구입하셨는데 평당 단가가 77만 4천원 정도 됩니다.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산 겁니다. 그리고 유통업무시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현재 대형할인마트 장으로 준공이 남과 동시에 그 대지와 건물은 세법상 우리 구에서 77만 4천원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업무시설로 감정평가를 해서 재산세를 냅니다. 서부터미널 측에서 유통업무시설로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나중에 제3자에게 이것을 매각하면 감정평가 재산평가 방식에 의해서 평당 500만원 또는 6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정태민 위원님과 정구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잘못 됐고 이것은 세법과 부동산법에 근거해서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주민들께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유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그 첫째 유형이 소음적인 환경침해 요인이 가장 심할 것이라는 측면인데 그런 유형이 발생된 사례가 한양 1차 길건너편에 시설녹지 축이 있습니다. 그 시설녹지가 기존에는 도로 쪽으로 형성돼 있었는데 변경되면서 가운데 도로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순환돼서 나갈 수 있도록 변경됐는데 이와 같은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 변경이 서부터미널 쪽의 요구에 의해서 개설됐습니까? 아니면 전혀 요구가 없었는데 인천시에서 해준 겁니까?
그것은 귀사 측에서 요청하셔서 인천시에서 받아들여 준겁니까?
귀사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쪽에 도로가 개설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인천시에 개진함으로써 인천시가 받아들여준 거죠?
맹지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는 가운데 중심 단지내 중앙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에는 북쪽에도 큰 도로가 있고 하단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순환적 측면에서 내부순환도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느 땅 어디에도 맹지가 없어요. 맹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이쪽으로 안 다닐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앞으로 화물터미널을 만들면 터미널에 어떻게 진입할 것이냐는 사항은 첫째로 남동공단 쪽에서 빠져와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송도 쪽으로 해서 해안도로를 통해서 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차량들이 남동공단 쪽으로 빠져나오려면 굉장한 교통적체가 됩니다. 대다수의 화물차들이 송도 쪽으로 빠져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LNG 인수기지 쪽 도로로 해서 이 화물터미널 위치로 오게 되면 이 차들이 중간에 뚫린 도로쪽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거의 100이라는 겁니다. 화물차는 안 들어오고 소형차만 들어온다는 것은 귀사 측의 생각일 뿐이지 실제 이 도로는 화물차를 위한 도로로 개설됐고 시설녹지를 막으면서 됐다는 점입니다. 또 한가지는 처음에는 시설녹지가 1차 소음 차량지대가 형성됐는데 그 다음에 조경시설이 또 있었는데 그럼 그 옆에 소형주차장 부지가 있고 그옆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시설녹지와 조경시설이 이중 차단시설로 있어서 대형화물차들의 소음이 주택가로 오는 게 1,2차로 차단됐는데 이것이 없어지면서 화물터미널이 주택가 쪽 도로쪽으로 전진 배치되면서 소음공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특히 겨울철에 대형차들의 공회전 매연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의회와 주민들 입장입니다. 정책에 대한 개선부분에 관해서는 귀사를 상대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결짓고 의회 차원의 대응은 따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저는 유통업무시설의 도시계획 변경입안에 관해서는 이미 방청하신 주민들이나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주민들 자체가 화물터미널이 들어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서부터미널이라는 기업은 기업입니다. 기업은 어디까지나 기업이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터미널 부지를 매입했을 때에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준비과정이 충분히 갖춰진 다음에 매입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터미널 부지로 보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는 것을 우선 지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는 도로의 선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터미널 부지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화물터미널 주변 일대에 주거하고 계시는 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환경친화적이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원하는 겁니다. 환경녹지대라든지 남동공단을 끼고 있는 시설녹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 사안을 놓고 어떤 격론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윈회 속기록을 수차 요구했는데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부터미널이 원하는 한 그대로 만들어진 배경이 뭔지 앞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천시가 당초 87년도에 상세계획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주거지역이 들어서 있는 장소에 화물터미널이 상세계획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민원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인근주민들한테 의견 한 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연수구청도 책임을 피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법 제1조에 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서부터미널 측과 계속 논쟁을 벌이는 순간에도 건축허가 신청은 계속 들어올 것이고 건축은 행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구청이 더 이상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되고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이 터미널 자체만 거부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더 이뤄지면 당초의 목적에 반해 다른 용도로 건축물이 지어질 때 그 개발이익금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잘못하면 서부터미널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그 주변이 50m 도로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평시에도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미 소음 공해는 피할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수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더 이상 내주면 안됩니다. 하나씩 신청하고 나가게 되면 이 논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고 화물터미널 기업께서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 부지를 매입한 거고 매입한 이후에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조치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존 상세계획보다도 훨씬 후퇴된 안을 갖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오더라도 서부터미널은 감수해야 돼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우선은 건축허가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건축이 지어진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한 피해는 각오를 하셔야 되고 연수구청도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면 구청장은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인천시도 각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초에 상세계획 당시 이런 주거지역 밀집지역 옆에 이런 시설을 해놓는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건축허가 자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각성하고 연수구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인천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연수구민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수구민이 그 자리에 원하는 시설이 들어서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조금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연수구청에도 이러한 점을 촉구할 겁니다. 서부터미널도 우리 연수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시고 주민이 원하는 바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깊이 들어가고 파악하면서부터 뇌리에서 맴도는 것은 이상한 발상입니다. 지금 양천구에 있는 서부터미널을 양천구민은 굉장히 반기는 것입니까?
제가 물은 것은 회사운영이 잘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그 지역주민이 그 터미널을 다른 데로 옮긴다면 아우성 치면서 옮기지 말아달라고 하겠냐는 겁니다.
양천구 인구하고 연수구 인구하고 어디가 많습니까? 서울이 더 많겠죠. 이쪽에 그러한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 거기에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제가 사업을 벌려라 말아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심에 있는 터미널을 전부 외곽으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지배적이라 이겁니다. 도시 주거지역에 인접해서 터미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연수주민이 받아주겠는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셨고 그런 일을 염두에 두셔서 하시겠다는 취지는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유통업무시설에 들어설 수 있는 범위가 주로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이런 역할로 비쳐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까 최인순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대표이사님께서도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유통업무단지 내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거기 기능이 화물터니널 기능이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변경돼서 유통업무시설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주민과 친화적이고 이익이 갈 수 있는 업종으로 바꿀 수 있냐고 했을 때 대표이사님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차량으로 인한 정체, 소음 여러 가지로 공해가 발생할 소지가 잠재돼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데 그런 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한다면 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도 가져가면서 할 수 있는 의지도 있으시죠?
지역주민을 위해서 기부체납까지 해가면서 지으신다면 더 가까운 지역주민들과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고 앞으로 변경이나 계획이 있으면 특히 그것을 거쳐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용호 사장님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청 소관부서장인 지적건축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원건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도시계획을 변경하느냐 아니면 이 변경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것인가라는 게 청원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만이 주민들이 원하는 청원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연수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연수구청의 지적건축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에 신청된 유통업무단지 시설내 건축허가가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현재 동춘동 926번지 유통업무시설 부지내 도시계획 실시 계획인가를 시로부터 받아서 신청된 허가 현황 중에 지상 3층 짜리 창고시설하고 지상 2층짜리 주유소는 기 허가가 나가서 허가 처리를 7월 13일날 최종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및 도매센터 공산품 대용점에 현재 건축심의 신청 중에 있고 화물터미널 부지 내에는 허가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그러면 지금 대규모 도매센터는 건축심의위원회를?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심의 신청이 접수돼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오면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박광익간사

주민들께서 하나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이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줄 때에도 법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변경실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수구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각종 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집행부가 어떤 의도를 갖느냐, 건축심의를 올린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외람된 얘기를 드린다면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이 이 시설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데도 계속 구청이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연수구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도시계획 구역으로써 상세계획 지역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인 시에서 시설결정을 해서 그 면적 규모대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을 때 연수구청에서 허가를 거부하거나 불허가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면적에 시설결정을 받은 대로 연수구청은 건축허가를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광익간사

과장님, 건축허가를 내주는 권한은 연수구청이 갖고 있는 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박광익간사

시가 도시계획 결정을 해줬든 안 해줬든 간에 주민이 반대하면 구청이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화장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죠? 지금 가장 신도시 주변에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무분별한 건축허가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예산이 낭비되고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건축허가가 신청되기도 전에 이 부분은 주민여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연수구청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부할 줄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사유재산이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피해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연수구청이 내준다면 구청은 구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기업을 위해서 있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터미널 부지에 대한 것은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터미널이 들어올 경우 교통소음문제 등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설명회 때도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상급기관인 시에 건의해서 문제점 보완을 한다든가 계획변경에 대한 건의를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의회에 청원을 이미 내신 사항을 종합해서 다시 시에 건의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설명회는 시기적으로도 늦었지만 그 설명회 내용이라는 게 뻔한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들어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내용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는 거고 터미널은 후순위로 들어와서 그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런 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는 계속 나가게 돼 있고 그 내용으로 주민들한테 가서 그 이상 설명해 줄 게 없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으면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여기 와서 방청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의회에 청원을 낼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구행정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되는 순간에도 건축물은 다 지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건축허가 이전에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실시인가 절차를 먼저 승인받고 건축허가를 받는 사항인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든 건의하든 해서 도시계획법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시에 계획변경 요청을 하거나 건축허가 제한요청을 시에 의뢰해야지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결정이 나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거부하거나 불허하기에는 구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박광익간사

구 책임이 큰 겁니다. 도시계획 변경의 공람공고가 붙었을 때 연수구청의 의견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지역주민이 화물터미널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시에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막았어야 되는데 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면 따라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세계획이 얼마나 나쁘게 변경됐는지 아십니까? 구민은 그 전체를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구가 하는 일이 없다면 주민세를 받으면 안되죠. 앞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설사 건축허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겠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추후에 신청되는 사항은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청회나 설명회를 거쳐서 건축심의위원회 때도 주민대표를 참석시켜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허가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주민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화물터미널 자체가 조성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삽입되지 않은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주민들한테 통보해서 주민대표도 같이 참석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기존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도 여건에 맞지 않고 주민이 원한다면 건축허가 자체를 반려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구민이 원한다면 구가 앞장서실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구민의 의견사항을 시 관계부서인 도시계획 부서에 의견수렴을,...

박광익간사

의견은 아무리 제시해 봐야 의견으로 끝나는 겁니다. 단지 의견일 따름이지 구민이 반대하니까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시에 통보해 보시고 나서 그 이후에 설명이 필요한 거지 지금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구가 앞장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제시해 보라는 겁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허가를 거부하거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안 들어서게 요구하는 사항은 시 부서에 충분한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익간사

제시하시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시설 안에 지하매설물이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공시설 녹지 부분을 제외한 지금 신축되려고 하는 부분은 매설물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박광익간사

공공녹지가 아니고 공공공지죠. 우선 지하철은 그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알고 있고 LNG에서 나가는 도시가스 배관은 그쪽으로 통과하지 않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데 정확한 사항은,...

박광익간사

확실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을 파악 못하시면 안되지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해당 건설업체나 상주 감리업체가 있으니까 정확한 매설물 현황이나 건물현황 측량도를 요구해서 받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데 공신력 있는 지적공사 같은 데 관련 도면과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그 부분도 우리한테 자료로 주시고 LNG로 들어가는 15만 키로와트 지중선은 그쪽을 거치지 않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데 정확한 측량도에 의한 지적도면을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지하에 위험시설이 뭐가 있는지 환기구는 6개 들어가 있는데 그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골프장 관련 특위를 하면서 골프장 철탑 밑에 154케이블 지중선이 같이 매설돼 있는 것을 찾아내면서 문제가 시작됐는데 154 케이블이 청학동 성호아파트 옆에 한전부터 연수2동 우성아파트 구간의 시설녹지를 따라서 원인재 역부터 시작해서 골프장 부지에서 LNG기지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154케이블이 빠질 구간이 없어요. 연수구청이 이러다가 포크레인으로 파다 154케이블 건드려서 사고나면 수도권 일대 가스공급이 중단돼요. 건축허가 내주면서 이런 게 있는 것도 파악 안하고 지난번에 골프장 공사할 때도 골프장 측에서 케이블 있는 것을 발견해서 연수구청에 신고한 겁니다. 그런 경우를 당하고 나서도 이것을 또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여건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장 조사에 관한 모든 업무가 해당 건축사한테 위임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반에 관한 사항이 그 사람의 복명에 의해서 처리가 됐기 때문에 파악 안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건축허가를 내줄 때 동토지 지하에 154 케이블이 매설돼 있으므로 공사에 각별한 시공을 요한다. 도면상으로 어디를 통과한다고 적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중선이 빠져나갈 구간이 없어요. 당연히 이 구간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그리고 95년도에 지중선 점용료를 연수구청에서 받았습니다. 건설과에 물어보면 두 부서가 협의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이나 이런 실수를 번복하면 어떻게 해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가 관련부서와 다 협의는 거칩니다.

추연어위원

협의 거쳤는데도 이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수도권 일대 가스공급이 중단된다는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어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확인해서 관련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주기 전에 연수구에 그런 사항을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협의 없이 인천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줍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상원입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부터 변경까지는 공람공고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구에도 그런 사항이 내려와서 동사무소 게시판까지 게시가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공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실시계획인가를 인천시에서 내줄 때 연수구에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수구에 건설과, 각과와 협의를 거쳤잖아요. 각과에서 그런 사항들이 인천시에 다 통보가 되고 그런 것을 기초로 인천시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공람을 하면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서가 오면 도시부서에서 취합해서 시에 전달하는 거죠.

최인순위원

말씀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공람을 거쳐서 주민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와 협의를 거치잖아요. 지금 얘기한 지장물을 설치하라는 협의를 구체적으로 연수구와 거치지 않습니까? 그 협의가 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되는데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런 협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났다는 것으로 지금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추후에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협의사항이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실시계획인가가 났다면 이것은 인천시에서 실시계획인가 낸 자체가 잘못 처리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인천시에서 일단 내면 이런 실시계획인가가 난 것으로 인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는 법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시계획인가가 인천시에서 내면 관련된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허가가 같이 난 걸로 준한다는 규정말입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의제 처리되는 부분이 있죠. 그 당시 건축법은 빠져서 실시계획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건축법은 그 당시에 빠졌기 때문에 건축부분에 대한 인가를,....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사전에 포함이 돼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해 줄 적에 우리 구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볼 적에는 타당성이 따르게 되면 반영이 되고 시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반영할게 없다면 반영이 안되겠죠.

한정택위원

우리 구에서 전혀 참여를 안 합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참여한 게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의견서만 제출하고 맙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실시계획 변경할 적에 우리 구의 입장을 어느 정도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시에다 건의하셨는지 그 내용이 있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의견서 낸 것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우리 구의 구민들은 전부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상세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하게 되면 토지주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또 대규모의 점포가 들어오면 지역의 소규모 점포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나 설득이 있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해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의견 낸 것을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시에 의견제출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우리 구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전달이 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앞으로 수차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이러한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구민들의 의견, 특히 여러 가지 사항에서 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은 가급적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도 높여서 구민들을 대신해서 강하게 대응할 줄 아는 구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같은 질문이 번복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터미널 건이 아니라 옥련지구 같은 경우에도 러브모텔을 못 짓도록 주민들 반대의견이 수렴돼서 연수구청에서 건축허가 나가는 것들이 정지되고 지금은 모텔을 지을 수 없게 되었고 시 사항이지만 연수주민과 어떤 일치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건축허가는 시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성옥위원장

건축허가를 지금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허가권 자체가 연수구청장이니까 연수구에서 안 하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똑같은 얘기죠 이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연수구청에서 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이니까.

이성옥위원장

실시계획인가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시에다 변경요청을 해야죠.

이성옥위원장

변경요청 요구는 주민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건축허가를 계속 내 주겠다면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되죠. 그리고 동춘2동의 풍림아파트 앞의 CNG 충전소가 생기는 것도 시에서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연수주민들과 함께 CNG 건설을 반대했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했지만 그게 장소가 변경 되가지고 종말처리장 끝으로 장소가 이전될 수 있었잖아요. 시에서 변경했다하더라도 그 건에 대해서 연수주민이나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구청에서 한목소리를 내줘서 반대를 해야만 인천시 도시계획이 다시 원위치로 변경될 수가 있지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계속 내주고 주민들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진행을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청과 시민의 의견이 같이 접합이 될 때 변경이 다시 원위치로 환원될 수가 있는 것이지 주민들은 얘기하고 구청에서는 계속 건축허가 나간다면 건물을 다지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고 나중에 와서 배짱을 퉁겨버리면 그때 가서는 얘기할 근거조차 없어지고 그 손실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지금 문제의 핵심은 터미널이 인접 도로에서 멀리 있었는데 오히려 길 가까이 늘어나므로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와 어떻게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 같은데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시에도 통보해 놨습니다. 보낸 지 며칠 안됐기 때문에 돌아가는 진행사항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서를 보내서 진단을 했기 때문에 시에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는 우리가 계속 파악을 해 가지고 수시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수구에서 발생할 일인데 모든 걸 시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사항이 되면 시의 국장이나 시의원들을 같이 불러놓고 얘기를 들었으면 했었는데 권한의 범위 밖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인천시와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변경했을 때 어떻게 변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시를 불러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가 와서 직접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뭔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변경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되고 여론 확산을 오히려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의 힘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의회에서도 사실 이것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구청이 나서서 이 일을 중재해 주거나 아니면 해결해 주는 방법을 찾아봐 줘야지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면서 이것을 논의하는 이유 자체는 연수구청에서 성의있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CNG건설의 지역이 변경된 것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연수구청장님이 다니시면서 내가 반대했기 때문에 변경됐다고 이렇게 광고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이 문제도 해결이 풀릴 수 있는 것이지 구의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결의를 한다하더라도 인천시가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소용이 없는 사항이 된다고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연수구청이 인천시를 불러 내려서 주민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지금 건축허가가 일부 나갔지만 나머지는 그 결정이 난 다음에 보류시켰다가 어떤 결정이 나든가 시의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진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도시계획문제는 도시계획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순리대로 풀어줘야 하는데 도시계획이 크게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단 말이죠. 도시기본계획은 연수구 전체를 결정한 것이고 도시계획은 연수구지구단위 계획내에 세부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우리 연수구의 도시계획 중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통업무시설이 들어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우리가 작은 지역이기주의로 이것을 못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화장장이나 모든 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그런 것을 설치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는 행정청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게 없고 일이 터져 나오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안된 점들을 지적하고 시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첫째 도시기본계획은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인데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건데 도시기본계획은 못하더라도 도시계획을 접근하라는 얘기죠. 도시계획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19조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여기서 구의 역할이 필요한 건데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 거기에는 도시기초기본조사결과서 재원방법, 환경성 검토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오겠다 라는 것을 인천시장이 조사하려면 누구하냐면 최인순 위원님 지적처럼 인천시장이 연수구에 협의할 것 아니에요. 협의가 안 오면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도시계획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을 인천시에 요청해야 그것이 미진했다는 얘기에요. 그 점이 잘못됐고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연수구청에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법 제22조에 보면 『제19조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을 타당할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이런 규정이 있다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도 들을 수 있고 이것은 시의회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들은 시의원들을 통해서 의견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의회의견을 통해서 시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 줘야 되는데 신문공고하나 내보내는 걸로 족하고 동사무소에 붙이는 걸로 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을 전체계획이 아니라 일부 세부계획을 변경한 거죠? 도시기반계획은 20년마다 바꾸고 기본계획은 5년, 3년마다 바꾸는 게 있는데 이것은 몇 년만에 바꿀 수 있습니까? 연도와 관계없이 인천시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유통업무시설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고 실시계획인가 받는 것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한데 따라서 세부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시로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국토종합개발계획 때문에 기본계획을 20년마다 잡고 그것을 20년 내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5년 단위로 자릅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결정한 유통업무시설의 세부계획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이 인천시에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되느냐는 얘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가능합니다.

추연어위원

그런 문제를 시에다 의견을 내시라는 얘기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들을 해 주시고 도시계획변경 공람을 인천시에서 1월 14일에 했다고 했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1월에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때 신문공고를 냈나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이것을 하게 되면 신문에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점을 건의하고 싶은데 우리 구청 좌측, 우측 인도쪽에 보면 게시판에 공고문이 A4용지로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관심있게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붙여놓는 것에 족하지 마시고 특히 주민환경에 관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체 의견을 듣는 그런 노력을 해 주기를 건의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실무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데 만약에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급기관에서 그 얘기를 들을 적에는 그 법테두리에서만 수용을 해 주지 그 이외 것은 수용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추연어위원

과장님,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주민의견을 들을 수 조항이 법제22조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계획을 들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면 의견 들어온 것을 수집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줄 적에 의견도 그때 제출해 주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하시겠다는 의견은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인천시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시의원의 의견이 제각기라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데 답답한 노릇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낼 때 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지금이라도 가장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의견제출한 게 있으니까 결과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한가지 제안사항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이 지금 인천시까지 밖에 안 내려와 있어요.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한테 위임했고 인천광역시장은 자치구청장한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인천시장이 구청장한테 위임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인천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보면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천시의회 조례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점도 관련 부서로서 인천시의회에 얘기해서 인천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해 달라는 의견을 인천시에다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넣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시에서 그것을 넣어줄지.,,,,

추연어위원

넣어줄 수 있는 것은 시의 권한이지만 상위법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천시 조례에 안 들어 있으면 의견개진사항으로 요청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춘동 926번지 화물신축에 관한 실시계획변경허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특혜의혹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터미널 측이 땅을 기부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을 유리하게 시에서 해 준 바람에 주민들이 특혜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환경권을 넘겨주는 조치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부터미널 측에서 6천평을 중소기업 전시부지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고 대형유통시설 신축을 허가하는 것은 토지주에게 아주 유리하게 특혜의혹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기천변에 있는 화물터미널 신축부지는 주거지역 방향으로 가까이 이동해서 그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떠 안을 수 없는 실정이 아니죠. 서부터미널 도시계획변경과정에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6m이상 녹지시설을 설치하라고 한 도시계획이 차폐규정이에요. 그래서 공원용지를 일부러 도로로 바꾸는 등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지구단위를 변경했으므로 구에서는 시에 실시변경 요청을 하고 의견서를 시에다 제출해야 되고 이것은 모두 백지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이 시에서 해야 할 답변이라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건축과장님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죠?

최병철위원

예.

박광익위원장직무대리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의제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변경안만 되고 건축허가는 연수구에서 내줄 수 있게 했을 적에 건축과장님으로서 인천시에다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까? 건축물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내줬다는 것보다도 연수구가 분별을 했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공람공고를 해서 저희한테 건축허가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적과장인 제가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소방시설관계, 지하철시설물관계, 배수로관계 여러 가지 기타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도 관련 부서와 전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의 의견이 취합되 가지고 관련법의 저촉사항이 없을 때 최종적으로 지적건축과에서 취합해서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시에서 실시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관련부서의 협의 없이 건축허가를 건축과 의견만으로 허가해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관련부서의 협의한 협의서가 있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정구모위원

다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허가조건사항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에는 이런 조건을 이행해야 된다 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도 시의 지역교통과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다해서 종합적인 허가조건을 전부 취합해서 허가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처리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계획변경은 해 주되 허가는 연수구에서 받으라는 그런 논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주면서 도로를 포함한 8천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부터미널 대표이사께서 하시는 얘기가 인천시에 줬으니까 연수구에서 달라고 해서 주면 받으라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실제 중요한 핵심은 결론적으로 연수구는 끌어가는 행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아무런 이익도 없고 주민들한테 공해, 소음, 교통체증만 넘겨줬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구에 와서 아우성 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 가서 아우성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인천시에서 터미널 상세계획을 바뀌었다면 의제처리나 건축허가까지 거기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연수구로 심의권을 넘겨줬다는 얘기에요 상급기관에서 준다면 무조건 받지 말고 반론제기는 해 봤느냐고 묻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허가로 나간 건축허가가 민원제기로 해서 중단이 된다던가 취소가 되고 용도가 다른 것으로 쓰일 수 있게 행정 조치한 것들이 몇 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신문보도상에서 봤습니다.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가까운 일산 같은 데서도 있었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일산, 분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연수구는 이 지역에는 유통물류센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줬다는 주장만 하지말고 행정력을 반영해 달라고 주민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지금 나가있는 3층 짜리 창고, 2층 짜리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수구에서는 이미 상세지역에 허가조건이 맞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 없다 고 생각하십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허가를 취소하거나 불허가 처분하거나 중지명령에 대한 것은 행정법의 기속사항입니다. 법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충분히 해봐야 합니다.

정구모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법에도 판례가 우선하는데.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법에 의한 기속사항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앞으로 더 이상의 점포라든가 도매센터, 화물터미널의 부속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허가를 내 줘야 되는 조건이네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를 진행과정에서 연수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가 충분한 의견요구사항이 있었는데 향후에 건축허가가 신청되는 도매점, 화물터미널 내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유보하는 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에 건의할 사항들은 건의 드리고 심의위원회를 개최시에는 행정청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의 한양아파트 주민들과 주민대표자 분들이 참석해서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처리방안 이런 게 건축심의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참석시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답변주신데 있어서도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나간 허가가 조건이 맞아서 나갔다고 한다면 나머지도 다 나가야 되는 거죠. 나머지를 법적인 검토한다고 하면 기 나간 것도 거기에 접목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앞뒤가 다른 답변을 해 주시니까 오락가락하는 생각이 나는데 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안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차후에 일어나는 허가신청이라든가 조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신중히 해서라도 하신 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게 기대되는 것만큼 전자에 일어났던 것도 잘 이루어지도록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수구에서는 공람공고 했을 때 의견이 없었다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어디에 중점을 뒀겠느냐 했을 때 교통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반영이 되느냐고 하니까 반영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에 참여를 했다는 것뿐이지 의사전달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공람공고를 했다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공람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견반영이 안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왔냐 인천시는 8천평을 기부 받았어요 지적건축과나 공원녹지과에서도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으로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안되면 우리한테 반이라도 준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공람과정에서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했지만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을 주무부서장이 바로 답변해 주신 거라고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견을 수집해서 의견전달을 하면 결정권자가 이것은 받아들여야겠다 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여지면 여기서는 더 이상 무슨 조치를 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구모위원

그러면 조치를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터미널 유통업무시설이 그 지역에 모든 시설이 들어섰을 때 수림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하시겠죠? 소음,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녹지 내에서 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냐는 얘기에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유통업무설비구간에는 시설녹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구모위원

기부체납에 대해 대표이사님께서는 인천시에 달라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반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시에다 요구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과 지적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청원을 내신 입주자대표를 공식적으로 출석요구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의견을 간단히 들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청원을 내신 대표자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대표자이신 최인재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는 앞쪽자리에 나오셔서 지금까지의 회의사항을 보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위원님께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대표자인 최인재씨 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토론할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의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요구하고 건축허가와 공사관계는 향후 건축허가는 반려조치하고 현재 진행중인 건축공사는 시에 실시계획인가가 변경회신 될 때까지 연수구청에서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여 연수구청에 이송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구 동춘동 926번지 화물터미널 유치반대 청원은 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추연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정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연수구 청사에는 자판기가 12대 있습니다만, 이는 연수구 청우회에서 관리하여 그 수입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등의 설치계약시 적용되는 정의를 정하고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일간 신문 등에 사전 공고하는 안을 삽입하였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계약 우선순위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또한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4조5조 및 제15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의 실무자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12일부터 2001년 7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추연어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장애인복지법 제38조,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공공시설인 구청사 및 민방위교육장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인천광역시에서도 현재 동일 유사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바 사회적 보장이나 보호가 필요한 구민을 위하는 조례안으로 바람직한 조례 제정입니다. 다만 우리 구의 현실은 구청사의 커피자판기 1대, 음료자판기 1대 등 총 12대가 설치되어 있는바 1인 1대씩 설치하도록 12명에게 혜택을 주어지게 되어 있으나 1인이 1대씩 운영하게 된다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본 조례가 시행된다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은 극소수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장애인 등에 관한 복지증진의 이익을 꾀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법령에 조례제정이 근거법령에 있고 그러한 반면에 상위법령에도 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데 주관과장으로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련부서로부터 그 시행일로부터 기 운영자에 대한 보호책으로 계약만료일 후 1회에 한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부칙을 제정토록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평소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추연어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12대의 자판기 설치비 약 5천만원 정도를 단체나 개인이 낼 수 있고 특혜를 받을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개인이나 단체에 자동판매기 설치 혜택을 본 위원 개인은 주고 싶으나 줄 수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줄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추연어위원

현재 자판기는 연수구 공무원 청우회에서 구입해서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당초에 설치된 금액하고 지금은 중고 가격이 돼서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가격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해도 1 대 1 또는 한 사람이 2대 정도로 인수해서 하면 그 부분은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신규 기계를 본인이 설치하면 LG 유통이라든지 금성에서 연부 조건으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원금과 사용료를 같이 유통회사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태민위원

그건 추위원님 생각대로 감가상각으로 반값이라고 얘기하지 갖고 있는 사람은 권리금이라도 받을 생각이 있을텐데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추연어위원

개인이 개인장소에 이것을 사서 팔았다면 권리금이 형성되지만 공공청사에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자가 연수구 청우회기 때문에 청우회가 권리금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판기가 새로 된 가격이라 하더라도 200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라든지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람에 따라서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매각에 관한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일부 장애인들은 가격이 되어도 운영하기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되는 장애인은 신청을 기피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정태민위원

몇 대를 운영해야 관리비가 나오는 선이 있는데 몇 사람한테 혜택이 특혜식으로 돌아갈지가 염려되고 몇 대를 했을 때 개인의 이익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해서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12대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9대가 있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노인복지회관에 있는데 20개소가 되든 100개소가 되든 결국은 전체 구민이 볼 때에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미미한 숫자라고 해서 이를 소홀히 할 수 없고 서울특별시나 전라북도, 대구시, 부산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 대한 자판기를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 계층에게 주려고 하는 노력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연수구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왔고 청우회에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장애인과 노인과 모자가정에게라도 돌려줘서 한 달에 다만 30만원이나 40만원의 적은 소득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률에 제정된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소수 인원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다만 한 사람이라도 수익에 효과가 된다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법률로 그러한 취지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시행해 보면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태민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도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추연어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는 준용해야 지요.

이성옥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 내 설치돼 있는 매점을 장애인에게 임대주기 위해서 모집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1순위는 1급 장애인이라든지 조건이 있어서 1순위에서 마감됐는데 1순위라는 조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1급 장애인이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맡다 보니까 특혜 의혹부터 해서 갈등이나 불화가 많이 야기되고 동네에서도 문제가 됐는데요. 우리가 한다면 1순위를 어떤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지 이 세부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경우에는 매점이고 신문가판대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구이기 때문에 자판기가 20여개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특혜시비를 불식시키면서 분양을 해도 연수구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자판기 하나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생계가 가능한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우선 1급 장애인들 신청이 많을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조건이 거의 같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데 조항에 보면 2급 장애인까지는 본인이 못해도 그 배우자나 가족이 대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만약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대기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서로 전대하거나 전매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걱정해서 시행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1급 장애인들의 순위가 상당히 많았을 때 어떻게 판별할 것인지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타사항으로 규칙을 정해서 추첨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위원회에 맡겨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원래 초반에는 추첨에 관한 절차도 연기하려고 했지만 소관부서에서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세세한 사항은 열거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하나의 자판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동네의 장애인 누군가 한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넓게 봐야지 국지적인 면만 봐서 검토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같이 시청단위는 적습니다. 구는 동사무소와 부속건물이 있어서 자판기 설치가 많이 돼 있어서 실질적인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고 시같은 데는 오히려 상당히 광범위하면서 수량이 적고 혜택의 수가 적습니다. 크게 봐야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인순위원

오히려 많은 층한테 혜택을 주는 게 행정의 올바른 순위같은데 조사해온 자판기에서 한달 판매액이라든지 하루 수입액이 조사된 바가 없죠? 그런 자료는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추연어위원

청우회에서 연간 수익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1년에 2,500만원이랍니다. 인건비까지 따지면 3,500만원까지 되는데 12대의 장애인이 나눠갖는다고 해도 연간 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1대당 30만원 가량의 수익이 남는다고 보면 장애인들한테는 1달에 20만원이란 돈이 큰 돈입니다.

최인순위원

몇명의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사업에 필요해서 사회복지사업에 쓰여야 된다면 골고루 혜택이 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추연어위원

동의합니다. 개인에게 혜택가는 것보다 장애인 단체라든지 노인복지단체가 관리 운영을 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법률에 단체에게 준다는 위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모자복지시설 이런 쪽에 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만,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약 대상자를 전체 계약대상의 50% 이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면 탄력성있게 50% 내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람들에게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문제는 소관과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관련 법령에 단체 등은 줄 수 없다고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최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법령의 원래 취지는 개인에게 수혜를 주도록 한 원칙 때문에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물론, 장애인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판기를 단체에 줄 수 없고 개인에게 준다면 자판기마다 수입이 다를 겁니다. 그럼 장애인들에게 자판기 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암도의 매점을 입찰했는데 장애인 전체에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그렇게 안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은 수입이 좋으니까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많을테고 다른 지역에 배정 받았다면 불만을 분명히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의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추연어위원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둬서 장애인이 신청할 때에는 연수구가 자판기 20여 개 위치를 발표하고 신청을 위치별로 받으면 연수구청 청사의 자판기는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고 동사무소에 있는 자판기는 경쟁률이 저조할 겁니다. 그럼 경쟁률이 치열한 곳에 신청해서 탈락하는 것보다 경쟁률이 저조한 곳에 신청해서 받을 지에 대한 판단은 본인들이 하니까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해소해 나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정택위원

추연어 위원님은 장애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해서 하신 건데 과연 동사무소에 배정받는 사람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물론, 구청에 받는 분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다른 방법으로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청우회에서는 잘 관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수입으로 봤을 때 2,500만원이 수입으로 되지만 각자가 자판기 하나를 갖고 했을 때 얼마나 혜택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조례가 연수구만 제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중에 있고 인천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인천시는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연수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 점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느끼고 청우회에서 해왔다는 것은 이제 구민에게 장애인에게 돌려줘야 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단체나 노인복지단체에서 이에 대한 제정을 원하고 해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연수구청 청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위법이라는 겁니다.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상위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구가 안하고 있는 것도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한 사람이 한 달에 20만원이나 40만원의 수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귀한 겁니다. 그 분들은 경로수당 3만원 나오는 날짜까지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한 달에 쌀 10kg짜리 하나 갖고도 학수고대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소수의 사람들이 3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종료되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구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추연어 의원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장애인단체라든지 그 분들의 요구가 강합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크게 보시는 차원에서 이를 대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추연어 위원님께서 이런 제안을 해주시는 취지는 넓게 봐서는 좋은 뜻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심사 규정이 결론적으로 심사위원 아홉 분이 어디에 있는 것은 누구 줘야 되고 이런 결과가 옵니다. 경쟁입찰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입찰식은 많이 써내고 그 자리를 한다면 공정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입장에서 입찰식은 해줄 수 없고 선정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논란의 대상이 빈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추위원님이 월 3만원, 월 10kg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자판기를 인수해서 할 수 있을까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있는 자만이 이 자판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추위원님의 의사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추연어위원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부른 자가 일부러 개입돼서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9명의 장애인 또는 19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규칙으로 정해서 자판기 설치위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거기에 따라 추천을 통해서 해버리면 만약 연수3동에 있는 자판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신청하면 그 연수3동 자판기에 신청한 5명중에서 추첨하는 형식으로 하면 무리가 없지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는 심사위원회에서 규정으로 정해서 공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제7조 3항과 4항중에 공정의 선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첨 방식으로 해서 한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그것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운영하도록 하면 무리가 없을 줄 압니다.

정구모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실제 구청에 있는 것은 자판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다 접수할 겁니다. 그렇지만 동사무소같이 매출이 안 오르는 것은 신청도 안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의 처분하고 구청에 있는 자판기도 청우회에서 했을 때 잠정적으로 청우회에서 가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동사무소에 있는 자판기는 처분할 때 잠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문제가 대두돼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난다면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싸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청이라든가 매출이 많은 쪽에 몰려서 잡으면 다행이고 안 잡으면 마는 그런 입장밖에 안 되는 것이고 동사무소처럼 매출이 없는 데는 전혀 신청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전체적인 숫자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좋은 것은 나가고 안 되는 것은 남으면 이건 누가 관리 할 겁니까? 기계 떼가라고 해놓고 그만 둘 겁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두 가지 방향의 의견에서 뚜렷한 한쪽으로라도 좋은 일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연어위원

본청의 자판기와 동사무소의 자판기에 대해서 선호도가 다르지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 수혜를 입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자판기를 신청 안 할지 그것은 그때 가서 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려해서 시행을 유보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법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모든 자판기를 다 장애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50% 범위내에서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50%는 우선 계약하고 계약하지 않은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든지 청우회에서 관리하든지 계약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원하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요구대로 줘야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오늘 회의 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참석하기로 했는데 시단위에서 장애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 분들은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강한 겁니다. 그런 점들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정구모위원

분양이 안 되는 것은 청우회에서 한다면 연 2,500에서 3,000이라는 것은 적자 나는 것도 있고 흑자나는 것도 있어서 다 통털어서 금액이 나오는 건데 적자나는 것은 너희가 하고 흑자 나는 것은 장애인 줘라하면 그나마도 하겠냐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끼리 이견이 있으니까 지금 집행부한테 질문하실 내용은 질문하시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 차이는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집행부의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은 질의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에 의견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청우회에서 간부직을 뺀 나머지 공무원들이 직장 협의회라고 돼 있죠? 거기하고 청우회하고 자판기 문제는 의견이 전달된 게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직 노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받겠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부 직원으로부터 전체를 받아서 지역 사회의 저소득층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연간 2,5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공무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전액 다 쓰여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려고 의회에서 인터넷상에 의견을 냈을 때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개인적으로 의견서를 보냈는데 청우회에서 맡아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이 있고 둘째는 공무원들이 일과 시간에 자판기를 관리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별도의 인원을 둬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판기를 관리하는 인원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인원이 같이 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청우회가 하겠다는 것이나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하겠다는 것이나 구민 입장에서는 매일반이 아닌가 결국은 법의 취지를 살려서 장애인들에게 돌려주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에게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겠냐고 했더니 의견서로 갈음하겠다는 의견을 어제 의원님과의 간담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의회결정을 존중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정태민위원

한정택 위원님이나 여러분의 의견이 지금 총무과에 알아봐서 이익금 전액을 사회복지기관에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이나 65세 이상된 노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 않나 개인이 이익금을 단체에 기부해서 단체가 활성화되면 좋지만 단체가 개인이익 때문에 깨질 수도 있을 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한정택 위원님이나 정태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법률에 보면 공무원은 공무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어요.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청에 있는 공공청사 자판기를 운영해서 연수구의 불우이웃이라든지 장애인등에게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며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단체들이 본인들의 권리주장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해 올 때 거절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나 본 위원도 고민하는 대목이 그겁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은 큰 법률적인 테두리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가능하면 시행을 해보고 최소한 마찰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는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한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20분 속개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의견을 나누신 대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부결정을 회의장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마지막 정리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표결을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재삼 심도있는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히려 장애인단체라든지 모자단체라든지 특정 단체에게 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선심성입니다.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장애인 등 개인들에게 수혜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이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단체에 관한 법은 단체에 관한 법을 따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장애인 등의 행복추구권에 관계되는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장애인단체 등에 향후에 또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오거나 청원해 올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줘야 되고 대안이 제시해야 될 겁니다. 대안을 그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안을 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들을 잘 판단해 주셔서 임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의사가부 결정은 거수로 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으므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인순위원

위원장님, 표결방법을 추연어 위원께서 거수로 표결하고자 했는데 미묘한 사안이고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두 위원님께서 아직 입장을 안 하셨는데 두 위원님이 들어오고 나서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연어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비밀투표를 하는데 비밀투표를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의 비밀투표는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인사권에 문제가 있을 때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지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전광판에 본인들이 자유스럽게 행사할 수 있게끔 의원테이블마다 버저를 놓았어요.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심도있게 본인이 표결을 행사해야지 이것을 무기명 투표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태민위원

좋으신 말씀 많았는데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하신 것은 좋은데 이 조례안이 사후대책이 미묘하다고 생각되고 사후대책이 강구된 후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저는 부결하고자 합니다. 거수로 해도 좋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아까 최인순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동의, 재청이 나왔는데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정태민 위원님이 거수하자고 하셨는데 거수하는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위원회에서의 모든 결정은 전부 투표로 해야 합니다.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보고있습니다. 구민들이 느끼고 있다고요. 이것을 비밀투표로 하자는 게 우리가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구민들이 알고 판단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밀투표하자는 얘기는 자신의 소신을 구민들에게 드러내지 않겠다는 뜻밖에 안 되는데 이런 회의진행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표결방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아까 정태민 위원님께서 의견제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표결을 굳이 여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 건데 무리하게 표결까지 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본인의 뜻을 밝히신 거거든요. 그런데 토론과정에서 서로의 입지는 확인이 됐고 정회시간을 통해서도 얘기가 된 바 있고 거기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는데 굳이 그러한 사안들이 표결까지 와서 표결 처리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진행이 이런 것들과 결부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성옥위원장

정회시간 중에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표결을 제안했던 겁니다.

최인순위원

일단 표결방법에 대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회의절차에 단 한 명의 위원이라도 법대로 진행하자고 하면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건들을 다 비밀투표로 한다는 게 의회 모습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 동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의회진행이 원활히 가는 것이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정태민위원

무기명투표와 거수를 표결하면 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무기명 투표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 먼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 최병철 위원, 최인순 위원, 한정택 위원)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 추연어 위원)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런 비정상적인 의회표결에 임할 수 없어서 회의장을 퇴장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후대책이 보완된 후에 다시 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부결코자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기명투표를 원하셨던 추연어 위원님께서 의견을 낼 수가 없기 때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해서 부결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정태민 위원님이 부결을 원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동일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기능전환과 관련 한시기구인 5급 정원에 대한 연장과 관련하여 현행 현장민원과를 폐지하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며 둘째로는 1998년부터 시행된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금년도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정원 7명이 감축됨에 따라 일부 부서의 기능조정에 따른 조직을 일부 개편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사회산업국 명칭을 사회문화국으로 변경하고 문화공보실 및 현장민원과를 폐지하는 대신 문화체육과 및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은 기구설치 및 명칭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 체제로 전환하여 문화체육기능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과를 사회문화국에 신설하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며 현장민원과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현장민원팀을 신설하여 건설과에 두어 현행 현장민원과가 담당하던 생활민원처리기능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부서 명칭의 변경사항으로 경영수익팀이 폐지됨에 따라 경영재정과를 재무과로 바꾸고 현행 민원봉사과의 명칭에 있어 봉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민원행정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칙개정과 관련하여 현장민원과의 존속기간이 현행 조례에서는 2001년 6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기구인 현장민원과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행자부 지침이 2001년 6월 15일에 시달됨에 따라 의회 일정상 이번 정례회에 조례개정을 요청하게 된 바 현장민원과를 동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인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동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인 정원 5급의 존속기한이 당초 2001년 7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구본청의 정원을 당초 452명에서 453명으로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우리 구의 총 정원은 465명이 되며 이중 한시정원은 3명으로서 주민자치과 5급 1명과 기획감사실 전산9급 2명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은 직장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장협의회 가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부서별 비밀취급 인가자를 가입금지 대상자로 규정한 조례를 개정해서 71명의 가입금지 대상자를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 조례가 개정되면 2001년 1월 1일 기준 총 정원 470명중 가입대상자가 235명에서 306명으로 확대되어 직장협의회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의 행정기구를 현실에 맞게 대폭 개편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동기능 전환으로 설치하였던 현장민원과를 폐지하고 동기능 전환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과거부터 오랫동안 존치 운영되어 오던 문화공보실을 폐지하여 문화업무와 체육행정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과를 신설하여 명칭을 사회산업국에서 사회문화국으로 변경하는 국 산하에 설치하고 홍보업무는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토록 하며 기존의 경영재정과를 재무과로 민원봉사과를 민원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부칙에 종전의 2001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현장민원과를 이 조례 시행일까지로 하고 주민자치과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의 정원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5급 1명 정원시한이 2001년 7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직장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당초 동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실·국·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모두 가입금지 대상으로 하던 것을 기관 즉 연수구청의 서무기능을 총괄하거나 보안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현재 총무과 서무팀을 제외하고 각 실·과·소·동의 서무 또는 비밀업무 담당은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직장협의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간담회때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토론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민위원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 현황을 보면 금지대상 공무원이 225명이면 비밀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은 245명인데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비취인가자가 가입금지 대상자였다가 71명이 가입대상자에 포함된 겁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니까 가입대상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늘어납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연수도서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서관을 우리 구 관내에 건립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건립부지의 선정과 공사비부담, 건립주체결정 등의 사유로 추진이 지연되던 중 시유지에는 적합한 도서관 건립부지가 없어 부득이 2000년 10월 구소유지인 연수동 577-2,3,4호 번지를 도서관 건립부지로 확정하고 2000년 12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연수도서관 신축건이 원안가결 돼서 국시비로 도서관을 건립하여 시립으로 운영하고자 현재 구소유로 되어 있는 연수동 577-2,3,4호 6,354.1㎡을 시유지인 선학동 350-6, 선학동 345, 선학동 346번지 9,019.8㎡와 공시지가로 서로 교환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꾀하고 연수도서관을 조기에 완공하여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계획안으로써 본 계획의 내용중 연수구 보건소 신축에 대한 건은 보건소의 현재 위치가 주민이용이 불편하고 인천광역시 소유의 건물로써 연수구 동춘동 923-1,2번지 대지 403.7평에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연건축면적 1000평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시비 50%, 구비 50%로 40억원의 건축비용에 관한 것으로 보건소가 하루빨리 신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선학 경로당 신축의 건은 선학동 19-31통까지 13개통 지역의 노령인구 증가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연수구 선학동 212-3번지 대지 330㎡에 1,2층으로 연면적 198㎡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대지는 1억원 미만의 재산으로 본 계획에 계상 시키지 않고 건축비 2억 1,602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령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경로당 신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의 공유행정재산 취득건은 연수동 577-3번지외 5필지중 동춘동 923-1과 2는 보건소 신축 예정지인 바 그 외 재산은 향후 부족한 주민편익 시설이나 공공청사부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6필지 모두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보완 대가로 수령하였던 연수구 연수동 632번지 11.299㎡에 학교가 신축되므로써 대토로 받은 것으로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사후 의결을 요하는 것입니다. 기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을 짓는 자리의 땅은 연수구 겁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 전체가 다 연수구 땅입니다.

정구모위원

시립도서관을 짓다 보니까 시 땅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갖고 있는 대토용지를 교환했다는 뜻이죠?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예.

정구모위원

처분하고자 하는 위치는 알고 있는데 취득하는 데는 번지로만 나와있는데 위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선학동 선학중학교 위에 은행나무 있는 공원 안쪽으로 350-6호는 아주아파트 101동과 금호아파트 도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2,245평방미터를 우리가 대물로 받았을 때 효용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350-6호는 지목이 잡종지로 돼 있기 때문에 처분이나 대부를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용도는 녹지입니다.

정구모위원

길게 길같이 돼 있는데 담보로 돈을 얻어 쓰는 것은 모르지만 평가 자체는 좋게 안 나오겠네요? 인천시에서 갖고 있는 땅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땅을 여러 군데 봤는데 교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격이 상응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3억 5,471만원입니다.

한정택위원

거기에 건물을 짓거나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녹지시설이기 때문에 건축은 불가합니다. 우리가 구유토지에 시 건물을 짓는 것이 불가합니다. 상급단체에서 하급단체로 토지를 줄 수는 있어도 하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급 단체로 양여는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한테 그냥 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땅을 받아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이 제안은 여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교환하자고 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구하고 시가 전체 땅을 놓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땅으로 교환조건으로 나왔던 사항이 어느 땅인지 제시할 수 있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자료요청하신 사항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요청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350-6번지가 679평 정도인데 500평 짜리를 받더라도 반듯한 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저희가 시로 주는 땅은 면적으로만 환산한다면 약 2천평 정도를 주고 2,500평 정도를 받아오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부결되면 다시 검토해서 새로운 땅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새로운 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유지 270필지에 대한 목록을 놓고 일일이 조사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다른 땅도 다 그렇다는 겁니까?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교환할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 공공용지에 대한 취득과 처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물건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조건 없이 증여하거나 처분한 것과 연수구에 커다란 이익이 증대됨으로 인해서 교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수도서관은 연수구민이 수년 전부터 요구해 왔던 사항이었어요. 이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나름대로 상위법 저촉관계를 피해가면서 까지도 이 토지를 교환해 왔는데 이 토지가 길쭉하다, 네모지지 않다고 하는데 자연녹지부분은 공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이라고 해서 네모지게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도서관 부분은 관리만 인천시에서 할뿐이지 실질적인 이용은 연수구민이 한다는 측면에서 토지에 대한 교환 취득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목적은 도서관을 우리 구에 유치한다는 의미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정회

19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작성한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