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재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하에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바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거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위원님들 계속되는 상임위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소지하고 계신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폐기물매립장은 시설당시 1일 평균 70㎡정도로 폐기물발생량을 예상 7년간 사용계획으로 건설하여 96년 2월부터 폐기물반입을 개시하였으나 인구의 증가 및 도시화와 외래관광객의 증가로 98년 5월 현재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1일 100㎡정도에 이르고 있어 소각로를 가동하더라도 99년말 이후에는 만장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산됨, 따라서 향후 10년정도 사용이 가능한 폐기물매립 건설계획을 조기에 수립 추진하여 폐기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대상지 선정현황은 하청면 석포리 산1-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5,000㎡, 매립면적은 31,000㎡, 매립가능기간은 10년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매립가능용량은 400,000㎡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정소요사업비는 9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311페이지 목적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현 사용폐기물 매립장 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면서 현재 매립량은 108,000㎡정도입니다. 추진배경 및 방침은 폐기물매립장 건설시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어지므로 조기에 추진함으로서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대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고 사용중인 매립장 만장에 대비해서 새 매립장 확보로 시민불편 해소해 나가면 92년에 시행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 결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게획의 기본요건은 사업면적은 40,000㎡이상이 되어야 되고 매립면적은 30,000㎡이상 매립가능기간은 10년정도로 추정소요사업비는 98억원정도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그간 추진했던 주요한 사항만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2일 주요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한 바 있고, 97년 2월 13일 9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계획을 우리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97년 3월 5일 폐기물매립장 건설계획을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한 바 있으며 97년 12월달에 폐기물매립장 건설 추진계획을 의회 정기감사시에 보고드린 바 있고 금년 2월 20일 99년도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현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선정경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을 석포지역에 선정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87년 거제군 당시 대우, 삼성 양대조선소의 경기호황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폐기물처리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88년도에 지금의 구매입장인 사등면 사곡리 산 1-9번지 일원에 4,800㎡의 매립장을 조성하여 96년 2월 7일까지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구매립장 조성당시 제반시설, 시멘트부설, 침출수 처리시설등의 미비로 인근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은 물론 기존 매립장의 만장에 대비 대체 매립장건설의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1년 12월부터 92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과 계약하여 폐기물매립장 건설을 위한 후보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금번 추진하고자 하는 하청면 석포리가 최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적지로 선정된 하청면 석포리 지역에 매립장을 건설키로 계획하고 거제군 당시 군수, 의회의원, 실과장 등이 참석한 설명회 2회, 의회의원 주례간담회 1회, 면장등이 참석한 협의회 3회, 군수주재 주민대표 초청간담회 2회 등 주변지역 지원 등 집단 민원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지역인 한내 한곡 석포리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집단민원발생 등으로 조기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중 삼성조선소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 주변 부지매입과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한다고 해서 삼성조선과 협의하여 91년 8월 25일부터 현재 사용하는 매립장에 대하여 후보지 재검토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7년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졌습니다. 다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94년 8월 1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95년 12월 8일에 준공되었으며 도에 사용개시 신고를 받아 96년 2월 8일부터 폐기물을 정상 반입하여 현재 전체 매립량 163,260㎡ 의 66%정도인 108,000㎡가 매립된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신현읍 장평리 산 184번지 일원으로 전체매입면적 16,188㎡, 매립가능량은 163,282㎡이며, 시설당시 사용가능 기간을 2002년까지 사용계획으로 시설하였으나 인구의 증가 및 도시화로 폐기물발생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소각로를 정상가동하여도 99년말경 만장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하여 현 사용매립장이 만장될시 시민 불편은 물론 폐기물대란이 우려되어 시에서는 97년 6월부터 대체매립장을 추진해 왔으며 국비 30억원정도 99년도에 지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설치 예정인 석포지역은 92년도에 전문업체에서 후보지 타당성조사시 최적지로 선정되었으며 다소 인근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주변지역의 적극적인 행정적지원과 주민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은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설치를 반대하는 시정으로 결정이 지연되어진다면 5개월정도 소요되는 설계와 국도비 보조금 신청, 부지매입 등 당초 추진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며 공사기간으로 볼 때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향후 쓰레기대란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곁들여 말씀드리면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의 대다수 피해는 처리시설은 다소 사업비가 과다소요되더라도 현 매립장에 설치 가동하고 있는 세계 특허기술인 RO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변 어민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금번 임시회에서 대상지가 결정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설치된 RO설비에서 처리되어 나온 침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수입니다. 이 물이 방류되는 물입니다. 위원님들게 시간이 나시면 ROU설비에서 가동되고 있는 현장을 한번 모셔서 설명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도로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광양제철소에서는 이 물을 직접 실무자가 마신 적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된다면 충분히 침출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일 처리능력이 20톤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해소되리라고 저희들은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형황은 설명말씀을 미리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3페이지 금후추진계획입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주변지역민의 여론수렴 및 지원대책 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협의, 매립장 시설 설치 승인신청을 도예하고 부지매입과 아울러서 매립장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일정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김종길위원장
주요골자만 설명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다른 것 다놔놓고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여러차례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쓰레기라는 말을 이번에 전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 2조입니다. 밑줄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에 7항부터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7항 “음식폐기물”이라 함은 제 1호의 생활폐기물중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수, 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8항 “음식폐기물감량화”라 함은 음식폐기물을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로 폐기물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9항 “음식무례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 4 제 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이 100㎡이상인 음식점을 말합니다. 우리 관내는 96개소가 있고 집단급식소, 호텔, 대규모점포, 이것은 주로 큰 상가를 말하는 것으로 37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감량의무사업장이 133개소가 있습니다. 10항 “음식폐기물재활용”이라 함은 음식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항 “음식물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2항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 4조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바꾸겠습니다. 다만, 파손유리, 이사 , 집수리, 정원 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마대(이하“P.P포대”라 한다)를 이용하여 배출하거나 다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후 차량을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가지는 다섯종류의 봉투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3ℓ짜리 봉투하고 P.P포대를 집에서 나오는 간단한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정원손질에서 나오는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도록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하면서 많은 민원을 접해보니까 아파트 계시는 주부님들이 자그마한 3ℓ짜리 봉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4항 음식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폐기물 전용봉투 또는 음식폐기물 장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제 5조의2 1항 음식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12조 제15조 및 영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호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 퇴비화, 전문중간 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 비료, 생산업등록을 받은 자, 사료. 퇴비로 재생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호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 하여야 한다. 3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항 음식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식폐기물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3 ①시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자동상차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힐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자동상차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법 제 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자동상차용기가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자동상차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7의 기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쓰레기봉투라는 말은 종량제 봉투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는 33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ℓ와 하단에 있는 50ℓ짜리 P.P포대를 새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종에서 7종으로 그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상당히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30페이지 ③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불에 타는 폐기물은 붉은 색,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엷은 노란색으로 하고 P.P포대의 색깔은 열은 노란색으로 한다. 종량제봉투의 제작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바꾸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40페이지, 341페이지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과태료가 현행에 비해 다소간 좀 올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니고 환경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400페이지 이부분은 98년 4월 29일 위원님들 주례간담회시에 기 보고되었던 사항입니다. 403페이지 개정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적정한 수집, 운반을 위하여 지역별 일정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뇨수집, 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제1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조오 그 규정을 법이 바뀌므로 해서 근거규정을 바꾸겠습니다. 제6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 시장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정기 또는 수기로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이것은 1년에 한번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바꾸고 그 다음 합병정화조라는 말이 그동안에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합병정화조를 이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3항 여기에 합벙정화조라는 말이 삽입되어졌습니다. 합병정화조라는 말만 삽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정화조 청소업자가 축산폐수 수집, 운반은 법 제35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야 한다고 그 내용를 바꾸겠습니다. 그다음 3항입니다. 매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매 익월 5일까지로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부적정 정화조의 보고) 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를 청소한 자는 그 정화조가 설치기분 또는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11조 근거조항을 제19조 제6항에서 제18조 제4항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단에 이 경우 분뇨수집 운반업자가 분뇨를 수집, 운반한 때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로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정화조 이 말을 한마디로 묶어서 정화조 등으로 말을 바꾸겠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있는 제2항 이것도 법률조항의 근거규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등입니다. 제16조(분뇨등관련영업허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 청소업(이하“분뇨등관련영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 운반업의 경우 수집장소를 분뇨처리업의 경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장소를 정화조 청소업의 경우 주된 영업장소를 시의 관할구역안에 두어야 한다, 이 말은 우리 관내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 우리 관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처리장은 거제에 있는데 허가를 통영에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제17조 지도감독입니다. 이것도 관련규정을 근거를 바꾸겠습니다. 제19조 2항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 9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다. 40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유인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먼저 거제시페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은 사업계획중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본 계획안은 92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제1후보지-하청면 석포, 제2후보지-연초면 오비, 제3후보지-동부면 수산)에 의해서 지역특성상 제1후보지인 하청면 석포리를 최적지로 선정해서 '92년 8월 20일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97년 9월 24일 입지선정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현행 쓰레기매립장의 만장시기가 임박하였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적 준비기간 또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에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장시기가 임박하기 때문에 행정적 준비기간은 환경성 조사라든지 기본설계용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부지매입, 매립장설치승인 등 행정적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또한 '97년 12월 30일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을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흡수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첫째 파손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50ℓ마대를 준비해서 사용 배출케하고 두 번째 음식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폐기물 처리방법에 있어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료화, 퇴비화 하고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는 분쇄, 압축, 탈수, 가열에 의한 지정장소에 배출토록 하고,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처리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는 등 음식폐기물관리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장시기가 임박하기 때문에 행정적 준비기간은 환경성 조사라든지 기본설계용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부지매입, 매립장설치승인 등 행정적 정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속히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29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또한 97년 12월 30일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을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흡수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첫째 파손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등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50ℓ마대를 준비해서 사용 배출케하고 두 번째 음식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폐기물 처리방법에 있어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료화, 퇴비화 하고, 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는 분쇄, 압축, 탈수,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 지정장소에 배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음식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처리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는 등 음식폐기물관리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6일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규정개정규정이 시달되었고 '97년 12월 30일 음식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관련조항의 과태료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과태료부과기준표의 「폐기물관리법관련」마련에 있어서 1항 가. 나로를 인상개정합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 불법투기에 관한 조항입니다. 2항 아호신설은 폐기물의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 미사용 배출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4호 가, 나호를 신설하는데 감량의무화사업장 처리배출 방법등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5호는 음식물폐기물 부과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외 98년 1월 1일 제정공포된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제출의 기호를 부여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97년 8월 11일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97년 12월 4일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현행조레에 사용되는 관련용어 및 법률조항을 현행법률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를 청소한자는 그 정화조설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현행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은 당해의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므로 의견일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규합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총사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은 제 2항, 제 3항, 제 4항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그동안 우리 총사위에서 몇 번 이야기가 되었는데 하절기가 다가왔고 거리에 내놓은 쓰레기에서 쓰레기침출사가 나와 온 거리에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결책을 한 번 마련해 보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저희들 홍보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근간에 음식쓰레기의 물기를 빼도록 하기 위한 홍보테이프를 저희들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우리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음식쓰레기를 배출하면서 반드시 물기를 좀 빼서 내달라 하는 것을 청소차에 아침에 들어보신 위원님 계시는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근간에는 계장과 직원 또 공익요원까지 총동원해서 신현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동안 이 부분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또 신현지역에 상과가 나타날 때는 옥포지역을 옮길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인카메라가 예산승인되어지면 옮겨가면서 설치해서 적발되면 처벌하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장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이 사항을 올 여름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사실 쓰레기에서 침출수 나오는게 쓰레기 갖다버리는 그 주민들이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불만은 그분들이 굉장히 크게 토로하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할 적에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이 당신이니까 당신 쓰레기라도 똑바로 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니까 요즘 홍보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여하튼 상당히 붙여놨던데 문제는 이런 집단주가시설은 별 문제가 아닌데 단독주택 및 밀집지역들이 큰 문제이고 또 쓰레기배출장소가 자기집 인근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그것을 갖고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는가 모르겠는데 어느정도 쓰레기분리 배출이 정착화되었다라고 판단되면 과거처럼 쓰레기배출박스를 내놓는 문제도 한 번 다시 고려해볼 상태가 된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서는데 지금 져녁 몇시 이후에 쓰레기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저녁 8시 이후부터 5시까지입니다.

장상훈위원
그런데 낮에 배출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롤온박스를 놓는다면 저녁 8시이후에 롤온박스 키를 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 민도가 좀 올라갔다고 판단되니까 쓰레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많이 고려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문제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밤에 보통 쓰레기를 내놓으면 개나 고양이가 뜯어서 주변을 많이 어지럽힙니다. 실질적으로 음식쓰레기에 물기가 있어도 터지지는 않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니까 개나 고양이가 발로 집어뜯어서 침출수가 새어나오는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방지해볼 요량으로 쇠그물을 붙여서 신현읍사무소 앞하고 우리관내 5군데정도로 시범설치 해봤습니다. 100여만원 들었습니다. 그러면 버리는 사람도 양심적으로안이 훤히들여다보이니까 못 버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윗사람은 아예 안된다고 이러시더라구요. 제가 고집으로 윗분들보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신현읍사무소, 옥포지역 몇군데 했는데 이곳이 투기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도저히 민도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저희들 바라는 수준에 단 10%도 안 따라옵니다. 그냥 까만봉투 갖다버리고 거기에 칸을 가운데 질러가지고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담아 달라고 이리해놨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온갖 쓰레기 다 버렸습니다. 쓰레기통 하나에 서서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포기해 버렸습니다.

장상훈위원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잠궈놓고 예를 들어서 일선 읍면동직원이 한다면 동사무소 퇴근시간에 열어놓고 아침에 출근해서 다시 닫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좀더 계속 연구의 과정인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가 뭐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나 고양이들이 뜯어왔는데 이 쓰레기 수집하는 업체들이 가서 실으면서 봉지만 달랑 싣습니다. 길거리 흩어진 쓰레기들은 그대로 남겨놓고 갑니다. 그래서 과거식으로 청소차에 보조인원이 한명 있으니까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남은 것은 쓸어서 주워담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수거해 나간 장소가 더 더럽습니다. 그것은 개선이 가능합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업체와 또 읍면동에 있는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즉시 시정되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나가면 즉시 조치를 위하겠습니다.

정영환위원
쓰레기차에 운전석위에 소독수라든지 물탱크를 얹어서 싣고나서 뿌리면 다소 냄새가 덜 날 것입니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위원
종량제 봉투가 구멍가게라든지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봉투마진이 얼마 안되니까 그것을 동사무소가서 선금주고 사서 하니까 갖다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살려면 시장에 가야 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구하기가 힘든데 마을입구에 있는 가게에 갖다주고 수금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달라고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했는데 안도고 있어서 봉투 구하기 힘들어서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할 때 통지서가 오는데 정화조 취급하는 업소를 잘 모르니까 그 고지서에 정화조 업소 전화번호를 몇 개 넣어주면 하기가 좋겠던데 그것도 한 번 참고로 해주십시오.

김영재위원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관내 96개소 있고, 100㎡이상 되는 그런 가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음식감량화를 위해서 자체에서 분쇄, 압축, 탈수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재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안했을 때 언제부터 단속할 것인지 이런 규정이 지금 결정되었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석암
유석암청소행정계장
법시행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됩니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통과되면 바로 이행계획서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되고 주로 재가축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99%입니다. 사료로 재활용하지 않는다면 중간처리하는 업체를 활용하든지 해야 됩니다.

김영재위원
지금 업체가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폐기물매립장에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방금 이야기하는 감량의무사업장 음식쓰레기는 우리 매립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온다면 그것은 위반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중간처리업을 하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집운반만 있을 따름이지.

김영재위원
결국 자체적으로 사료나 퇴비화해야 됩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우리 폐기물매립장에 들어올 수는 업습니다. 이분들은.

노영도위원
지난 '97년도 감사시 100㎡이상 되는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을 시에 신고하고 부과료를 내고 쓰레기를 직접 가져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것을 시에다 신고한 것으로 하고 청소업자와 짜고 어느정도 돈만 주고 신고를 안하고 양을 줄여가는 곳이 몇군데 있는데 그것도 꼭 챙겨서 신고 안 들어오면 바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훈위원
노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실제 그게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데만 그런게 아니고 공동상가 같은 경우에도 관리인 있고 이런 경우에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업체하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공동상가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불법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은데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혹시 그런 사실이 발견되시면 저희들한테 입김만 주시면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계장과 직원, 공익요원이 한 번 나가면 하루에 7~8건 정도 지적사항 매일 가지고 들어올 정도입니다.

장상훈위원
그것을 싣고 가는 업체들도 크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편법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업체에 그때 경고서한도내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해 봤는데 발뺌을 합니다. 업체에 강력한 경고서한도 나가 있습니다. 아마 자기네들 생각하는 바가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옥포 아파트단지에 음식쓰레기를 발효기계에 넣어서 시험해본게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그게 건조화 방식인데 오카도라라는 제품입니다. 진영에이스아파트에, 현재로서 가장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상당히 그것은 좋습니다.

윤병찬위원
기계 하나 3천만원 한다고 했죠? 진영에이스가 백 몇십세대 되죠?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193세대입니다.

윤병찬위원
193세대 다 처리하고 괜찮습니까?
석암
유석암청소행정계장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1주일에 한 번씩 돌렸는데 지금은 양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여름이 되어 냄새가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당분간 몇일 시동을 꺼놓고 그것을 한 번 챙겨서 아파트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정해가지고 할 것이라고 1주일 중단된 상태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럼 그것을 올해도 몇대 설치할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현재는 예산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과장으로서는 여러군데 하고 싶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제2항, 제3항, 제4항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먼저하고 당해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초대의홰때 된 거죠?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91년도 이미 제안설명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윤병찬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연기되어 옵니까? 그때 결정을 해버리지.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그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부시절에 석포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윤정관위원님 개인적으로 헬기까지 동원해서 그 징역에 사진을 찍고 아까 설명드린 심란 민원이 제기되어 군수님과 그 지역의원님 또 주민들 여러번 간담회를 했는데 삼정조선에서 매립하고 그 주변에 자기 소유 땅이 있으니까 해라 거기가 최적지라서 한게 아니고 우선 급하니까 거기 한 것이지 석포에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윤병찬위원
쓰레기장 가는데 헬기 한 번만 타면 보류되고 그럽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내용을 모릅니다. 제기 뒤에 듣기로는 그 당시에 죽 보아왔던 사항이라서 업무적으로는 모릅니다.
영재
윤영재위원
사곡하고 장평리 매립장이 시작되게 몇 년정도 됩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96년 2월 7일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88년도부터 지금의 구매립장인 사곡 산 1-9번지에 사용해 왔습니다.

김영재위원
폐자재 매립 그것도 같이 갈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건설폐기물 매립장 저게 만장되면 관내 태성기업에서 군항포에 건설폐기물 매립장 사용 우선 인가만 냈습니다. 아직 허가는 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만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저리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허가 안되었습니다.

김영재위원
현재 사곡에 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하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재위원
그러면 적은 일반폐기물처리장이 석포로 가는 것하고 관계없네요.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김영재위원
그것은 끝나고 나면 군항포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만장되면 군항포쪽으로 갑니다. 운영주체가 개인이 됩니다.

김영재위원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2000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매립장 문제 때문에 쓰레기소각장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선 급한게 이것이라서 두가지를 동시에 끌고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게 승인되면 곁들여서 또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영재위원
주민들과의 약속이 소각장 사용연도가 2002년인가 시한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계획을 물어보게 되면 답변을 해줘야 될 입장이고 하니까 그에 대한 계획은 아직 확정된게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재위원
그러면 2002년이라는 약속은 지킬 마음은 되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죠?

윤병찬위원
2002년되면 뜯을 것입니까? 그때 청소과장 안 하시겠죠? 만약 2002년 되었다고 봅시다. 올해가 2002년이다 어떻게 할것입니까?
경상
여경상청소시설계장
당초 민과 약속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2002년까지 사용하고 옮겨간다는 말은 없습니다.

장상훈위원
만약 우리가 이번에 승인 안해주게 되면 7월달에 3대의회가 열리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공사기간으로 본 때 차질이 대단히 많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3대의회 개원이 앞으로 보름남았고 개원하면 하로 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원구성도 해야 되고 7월중에 3대의회에서 심의가 되면 한달정되니까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한달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결정이 어떻게 될는지 이 자리에서 보장만 해주신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런 보장을 어떻게 위원님들 해주실 수 있고 저는 어떻게 또 보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장상훈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번 2대의회에서 승인 안되면 3대의회에서 승인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번에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통과 안되면 장평에 한 1년정도 더 연기해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 저희들은 내년 연말까지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앞당겨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대단히 지금 많이 불어났습니다.

장상훈위원
소각장에서도 30톤 정도 소각할 수 있는데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당초 예상은 하루 70톤 나올 것이라고 도니 것이 지금 130톤 나옵니다.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장상훈위원
그동안 인구는 크게 안 늘어났고 재활용이 많이 되면서 사실 쓰레기가 감량한 것으로 전에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또 요새 쓰레기가 갑자기 늘었는데 IMF시대고 이래서 좀 줄어들줄 알았는데.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재활용쪽이 늘어나는 것이지 생활이 자꾸 나아지다 보니까 음식쓰레기도 많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상훈위원
2대의회 고민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승인되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도 사실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오늘 처음이거든요. 정식적으로 우리한테 의안형태로 올라온 것은 그러면 적어도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 회기가 20일까지 계속 있으니까 예산심의중에라도 한 번쯤 둘러보고 17일이나 18일정도 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을 졸속하게 결정해줬다 하는 비난을 다 안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있게 검토를 한후 승인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총사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회의하기 전에 의원집무실에서 이 문제 때문에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안 좋은 그런 일이 좀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점에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문제도 여기와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 질의를 하셔야만 과장님도 알고 총사위 위원들 이 사항을 알아야 어떻게 타당성을 가지고 해줘야지 아무 질의도 없이 그리 하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당해위원님을 불렀는데 당해의원 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의원님 석포리 쓰레기매립장 건설동의안의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
석포리 산 1-1 번지에 폐기물처리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지난 연말 이야기 할 적에 제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제시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곳은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되 분명히 거제시에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시설, 건강검진, 극빈자, 영세주민의 아이들의 장학제도, 지역의 숙원사업, 이 4가지를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행정잘차를 밟으라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분명히 세워 여기에 예산소요량이 얼마정도 되겠다. 지역주민과 읍면장들과 의논해서 이 금액을 거제시에서 예산편성시켜서 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한다면 지역주민의 정서를 무마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제가 12월 정기의회때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을 추진해가지고 하라니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이 지금 이 문제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기 1후보지, 2번이 오비, 3번이 동부 사신이 나와있다면 이것을 시민들에게 주지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0년이면 10년 서포에서 하고 그다음 제 2후보지, 제 3후보지, 제4후보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사전에 그것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우리 행정이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되는데 이것은 숨어서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분명히 이 문제가 사등면에 혐오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민원 많이 부딪친 문제를 우리시에서 지역주민의 어떤 그것을 좀더 감안한다면 분명히 이것을 10억이상은 중기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 계획을 세워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협상의 테이블에 임할 수 있는 행정의 아량을 보여야 되지 이게 헬기 동원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행정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서까지 지역주민의 어떤 공청회라든지 여론, 또 해당의원인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시정질문때도 그렇게 이야기 한 것도 묵살시키고 이렇게 동의안부터 올라오는 행정이 92년도나 98년도 지금 6년이 되는 이 시점에도 똑같이 일관성있게 이렇게 처리 할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도 찬성합니다. 하나 시에서 뭔가 지역주민의 대화창구라든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놓고 난 뒤에 이게 협상의 테이블에 와줘야지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 전부 다 의회의원들이 동의를 해줬다 3기 의회 때 격렬한 시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촉구했을 때 행정에서 그것을 내놓고 이렇게 하겠다 의회에 상정시키는 방법이 좋은 것이지 서류만 내가지고 방망이 쳐가지고 통과만 시켜주면 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석포부락민들한테 재가 간단히 이야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 와졌을 때 석포부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뭔가를 한 번 의논해봐라 이장을 통해서 개발위원 통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시에서 분명히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주민의 요구와 합당하는 것 같으면 설치가능한 방법으로 우리 농민들 도와주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지역주민들의 큰 반대는 없었어요. 현재 총무사회위원들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의원이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관내 지역주민은 어느 정도 제가 그렇게 무마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행정해서는 의지부족으로 난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무슨 해당의원을 물먹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분명히 신과장보고 어제전화가 왔길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까 3기 의회에 상정시켜서 무슨 설계내는데 계획차질 나는 아무런 이유가 안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3기 의회에 넘겨서 해당의원이 새로 들어올 것이고 하니까 이 문제를 결정해주면 좋겠다하고 어제 전화를 제가 끊은 바가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성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저의 입장하고 다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지도 결정되지 안했는데 미리 가서 할 것이라고 주민공청회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겠느냐.

성상진위원
신과장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위치에 가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시에서 세워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대상지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반영을 하면 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 예산승인을 잘 안해주실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어지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울릉도에 가 계실 때에 사실은 성상진위원님하고 윤현수위원님하고 양쪽 관계되는 두 지역의 면장님을 모시고 비공식적이지만 간담회를 가질려고 계획을 해서 저희들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두분 면장님과 성위원님 모시고 윤현수위원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청지역에서 어느 식당에서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도 하고 성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많이 대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 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성상진위원님께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기 시의회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오늘 결정된 사항을 우리끼리만 알고 발표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윗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일당 그런 생각을 뒷받침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전에 석포에 새야 되겠다고 의회에 동의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가지 있다가 끝난 이때에 한다고 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신과장, 그때는 석포 산 1-1번지 가 아니고 석포하고 한내 경계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그 지역입니다.

성상진위원
석포에 폐기물처리장이 갈 것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지역주민공정회를 거쳐 빨리 처리하는 방법도 되고 또 6월말 선거이전에 하청면장하고 가서 석포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얻었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지난 연말 시정질의 때 분명히 이 안을 시에서 만들어 지역의 사업이라든지 민의 편의시설 사업이라든지 또는 건강검진 문제라든지 몇가지 안을 만들어서 시에서 시책으로 이렇게 결정해놓고 어느 지역에 하더라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시키는 요건이 될것이잖아요. 무조건 통과시켜 주고나서 이게 만약 안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종길위원장
성위원님, 과장님 내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에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이런 안건을 놔놓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위원장님도 지금 입지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제 3대 의원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도이게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도 충분하게 하겠다는 어떤 답변을 하지 내부적 사항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동섭
신동섭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 313페이지 보면 세부추진일정에 매립장추진 여론수렴 및 설치 당위성 대주민홍보와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협의를 금년 6월부터 해나가겠다는 일정이 다 잡혀 저희들 무관하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모르시고 그러시는데 내용에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을 다시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만 해주면 무조건 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 계산 다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위원장님, 당해의원으로서 한마디 이야기할께요. 92년도에 먼저 이 후보지가 거론되었던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2기위원회에 뜨거운 감자로 된 덕을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라손 치더라도 두어달만 있으면 3기의회가 구성되어서 3기의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거쳐 결정될 문제를 한 10일밖에 안 남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동의안은 3기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한 번 더 제고를 부탁드리고 저의 개인적인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여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