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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2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6-18

장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사결산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 1항 ‘98.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 소장을 참석시켜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윤신국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국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원회 최현근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최현근 총무사회윈원회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외하였습니다. 회부예산액 규모는 98년 당초예산이 145,699백만원으로 98년 제 1회 142,809백만원인데 증감은 2,890백만원으로서 2%의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로서 98년 당초예산이 125,722백만원으로 98년 제 1회 추경은 126,935천원으로서 증감액은 1,213백만원으로 1%의 비율인데 세입으로서 지방세가 26,295백만원, 세외수입이 28,135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6,011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1,127백만원, 보조금이 25,367백만원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로서 98년 당초예산이 19,977백만원으로서 ‘98제 1회 추경이 15,874백만원으로 증감액이 4,103백만원으로 20.5%의 비율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세입으로 세외수입이 12,845백만원이며 보조금이 3,209백만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회계별 규모는 제 1회 추경 총예산액이 15,874백만원 중에서 하수도사업은 1,033백만원, 주택사업은 1,801백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이 483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은 462백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은 7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468백만원, 관광지조성보상은 특별회계 7,57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사업비 현황으로서 현재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49,234,940천원, 신현하수종말처리장건설이 49,780,000천원 신부시장현대화사업이 12,525,594천원, 칠천연육교가설이 13,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안으로서는 칠천연육교가설이 17,5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나중에 수정예산액 설명드릴 때 하겠습니다. 98년도 거제시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에산안규모 및 특징은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지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라 주민세는 137백만원, 자동차세는 200백만원, 종합토지세는 400백만원, 사업소세는 128백만원 등 지방세 수입 감소액이 868백만원이며 또한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감소액이 894백만원, ‘97세수 감소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940백만원 감소된 반면 ’97지방양여금 1,734백만원, ‘97한국통신연수관건립 수탁금 100백만원, ’97농어촌개발사업비 1,892백만원, ‘97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5천 9백만원, ’97임도개설 59백만원, ‘97농어촌생활용수사업 215백만원, 과년도수입 4,059백만원과 농어촌도로(율천-관포) 확포장공사 선급금 반납분 9천5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전입금(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특별회계에서 전입)200백만원등 세외수입 2,520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또한 지방교부세 249백만원, 지방양여금 3,280백만원 삭감된 반면 국도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로 3,089백만원이 등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은 1,21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공무원 봉금동결(처우개선분 3.5%)과 정부방침의 직급에 따라 삭감한 기말수당 1,464백만원 중 579백만원은 실업대칙 재원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세출면에서 보면 경강예산은 시간외수당, 급량비, 시책추진 업무추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행사경비 1,69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내역은 학수용역비 3천 5백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0백만원, 시범문화마을가꾸기 도비보조사업 5천만원, 거제예술제 개최 2천5백만원, 이충무공사당 3천3백만원, 거제사연예술랜드 감정료 2천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비 342백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보조금 2천8백만원, 노인교통수당 298백만원, 노령수당 355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179백만원, 옥포종합복지회관 신축비 489백만원, 구촌거제면경로당신축 4천2백만원, 경로식당운영 2천4백만원, 국토대청결 우수 시.군 상사업시설비 100백만원「거제의제21」작성 학술용역비 3천5백만원, 보건소 및 둔덕보건지소 신축 124백만원, 보건소 집기구입5천만원 등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생각되며 당초예산 승인시에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겅된 3,510,523천원중 700백만원은 예비비에 반곡서원 200백만원, 시정영상홍보망설치 100백만원 추가지원하고 잔여금 25,150,523천원은 관광거제개발을 위한 토지매입 예산으로 편성 집행토록 건의한 바 있으나 지방세수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 증액 변경내시에 따른 소요재원의 증가로 예비비 삭감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미치겠습니다.

정성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송원태전문위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간에 대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회부에산액 규모 및 특징은 총무사회위원회와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소 예산중 주요 세입면에서는 관광과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에서 4,533,94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장목관광단지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액중 주)대우 소유 토지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처리코자 하는 것이며 세출 또한 토지매입비 4,524,928천원, 경상적경비 9,017천원을 삭감 조치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지역경제과소관 ‘98. 고용촉진훈련비가 당초 63,815천원에서 180,261천원이증액되어 244,076천원이며 농정과 소관 민간자본이전비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가 200,824천원을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수산과 소관 시설비 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어항 피해복구비 272,953천원, 시자체사업으로 호안도로 선착장 및 방파제 보수에 190,000천원 편성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버스운영보조비로 66,997천원과 상하수도과,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양여금사업 시설비가 1,453,500천원이 증액 편서오디었고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거제 화훼수출농단부지 매입에 따른 710,000천원이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진 예산이며 경상적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IMF 시대에 알맞는 예산편성으로 보이지나 시설원예생산 유통비 중 국도비 예산만 계상하고 시비부담금을 계상치 않아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게 하는 등의 예산편성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계속비 사업중 칠천연육교 가설사업비에 있어 당초 예산총액이 13,500,000천원에서 17,500,000천원으로 4,000,000천원 증액 편성된 예산은 잘못된 행정행위로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하며 25억이상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 시행하여야 합니다. 심사결과는 관광과소관 국내여비 요구액 120만원에서 60만원 삭감하였고 도시과소관 시설비중 토지매입비 3천 4백만원중 1천 7백만원이 본 위원회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도위원장

다음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98년 제 1회 추가경졍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수정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페이지. 세입부분으로 ‘97 어촌종합개발 사업이 지난해에 있었는데 국가에서 세입으로 안들어온 부분이 559,193천원으로 과년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산림청소관 육림사업에 조림지 풀베기에 증액되어서 29,754천원이 세입으로추가 편성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정국소관 수렵장 관리지도 및 불법퍼획 단속에 6십5만원 증액 환경보건국소관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446,500춴이 삭감된 부분을로 세입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서 9페이지. 관서당경비에 총액은 차이가 없습니다만 부서운영비 324천원을 삭감하고 기관 공통운영비 일반수용비중 법령추록대에 324천원을 변경한 것이며 10페이지. 일방행정비에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에 민선 2대 시장이 선출됨에 따라 시장이 취임식행사 준부물 구입으로 인쇄물, 식장, 홍보물, 축하연회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3,416천원이 계상되었고 7월1일 취임이후에 읍면동 방문시 오찬은 기존 예산으로 사용토록 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민선시장인데 본인 돈으로 하는 것이 났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필요한 최소한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여비부분은 장기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직무교육하여 6천만원 계상하였고 재무행정의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로 거제자연예술랜드 감정평가 수수료가 당초에는 2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수석등 전문부분의 감정수수료가 85,100천원이 추가로 증가되었고 국.공유재산 매각 감정 및 측량수수료도 1천만원이 추가되어 2천5백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임차료중 새 시장의 임차료 6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초 고려2차아파트에 7천만원 계상하였으나 당분간 전망이 불추명하여 7천만원으로 조정해서 6천만원 임차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천만원은 추가 확보하여 관사집기 및 물품구입에 2천만원, 집무실 집기에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상훈위원

새 시장 자택이 거제에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예. 이 취임식 내역과 집기 및 물품구입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급량비중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주변환경정비 풀베기 작업직원급식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14페이지 보건소부분에 농어촌부녀자 골다공증검진비 630만원이 변경된 것이며1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과 민간실비보상금 노인교통수당이 입력착오로 인하여 과목이 변경된 것이며, 16페이지. 시설비의 고려2차아파트 옆 어린이 놀이터 정비에 당초 3천5백만원 게상되었는데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토지매입비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비와 시설비 신현도시계회도로 개설비가 입력 착오로 인하여 시설비 8천만원을 삭감하여 토지매입비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토지매입비로 지역농업개발센터부지 추가매입 집행잔액 부분도 입력착오로 편성되어서 변경된 부분으로 19페이지. 하단을 참고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로 농업과학관 신축 264만원을 삭감하고시설비에 농업과학관신축에 26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수출농단 부지매입비도 계산착오가 생겨서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페이지. 지역경제과에 IMF로 인한 도의 지시에 의하여 광역고용 정보망 성치 사용료 830천원으로 원 16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21페이지. 시설비에 광역 고용정보망 설치비도 7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피서철 해수욕장 관리 인부임도 3,568천원 계상되었고 당초 시설비 꽃길조성비를 삭감하여 재료비에 꽃길조성 시비부담분을 인부를 구해서 하다보니까 목 변경으로 48,49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시설비 역시 남는 부분으로 2,450천원 삭감되었고 조림사업 큰나무조림에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4,54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하천정비 54건은 국고보조사업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2천8백만원을 정리한 것이며 25페이지. 산양천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둔덕천과 산양천주변에‘은어가 돌아오는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전문기관 복원에 따른 실시설계비 5,500천원 필요한 것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수로원 산재보험료 5,500천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시설비로 도서종합개발에 22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것이며 27페이지. 시설비로 오지개발 보조금 변경에 의하여 삭감된 보조금율에 의하여 견인에 3백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2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불법주정차 계도요원 시비부담분이 당초 도비보조를 준다고하여 도비보조에 편성하다보니까 자체 사업으로 조정에 따라서 28,050천원을 삭감된 것이며 시설비로 주차금의 표지판 설치 및 도색에 필요한 비용 7백만원 게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반환금으로 불법주정차 계도요원도 IMF체제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집행에 따른 50%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반납금이 2,18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도 이자수입이 4천6백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잡아서 37페이지. 세출부분에 포장 담장, 조경, 배수로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도 조금 전 송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칠천연육교 가설부분도 절차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고 이번 주정은 14,246,000춴으로 변경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옥포터미널 신축공사를 하는데 대한 설계를 해서 집행잔액도 없고하여 신축부대공사비에 4천6백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장상훈위원

특별교부세로 5억원 내려온 것의 용도가 뭡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옥포지역 주민편이사업의 명목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기본적으로 여객터미널은 어디서 짓습니까? 해양수산부 소관 아닙니까? 장승포역개선터미널은 어기서 지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의 항만개발계획에 의하여 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기본적으로 여객터미널 이라든지 시외주차당, 이 모든 개념들이 시외버스주차장은 당해 사업자가 시설을 해야 할 것이고 여객터미널은 기본적으로 해야수산부에서 관리해아 할 분류인데 주민편익 사업으로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여객선 터미널에 짓는 것은 예산을 잘 못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그 목적 자체가 기존에 옥포에 터미널이 없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옥포지구에 현대식 터미널을 짓는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없어서 시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여객선이 다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터미널을 지을 계획 자체를 가지고 있지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그것 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상훈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 여객선터미널 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하는데 시비를 들인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예산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시설물 자체가 거제시 소유로 그대로 있고 주민편의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상훈위원

현재 옥포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당초에는 도서관만 짓겠다고 하였다가 규모를 늘려서 복지회관을 짓고 있으므로 5억원을 복지회관 짓는데 투입한다면 시비도 덜 들어간 것이고 바른 예산집행이라 생각됩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복지회관 짓는데 37억원 추정되고 있고 현재까지 투자된 부분, 우리시비나 국가에서 지원받는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나머지 부분은 부도가 난 ‘덕산종합건설’에서 지어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시하고 협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화의결정 여하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게 된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국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해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현재 계획도 하지않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국도를 4차선으로 늘린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 운영을 잘못한다라고 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시급한 구간에 국가에서 장기계획을 둔다면 단기계획으로 바꾸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체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금액이 최소한 범위내에서 시급하게 우리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장기적으로 2층, 3층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을 계획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성도위원장

앞으로 읍면동이 통합된다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활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옥포터미널 신축에 대하여 시차원에서 해양수산분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상훈위원

일단 순서적으로 시에서 요구가 있은 다음 해양수산부에서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면 우리시에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다른 존을 돌려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순서가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세입이 줄어든 결정적이 요인이 옥포매립미분양 사태입니다. 은밀히 따지고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땅을 구입하여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땅도 제공하고 건물도 고부세로 짓는다면 옳지않습니다. 만약 해양수산부에서 발리 옥포연안여객터미널을 짓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타장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생각할 때 해양수산부 나름대로 거제시의 여객선이 어느 지역에 어떤형태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알맞다라는 속에서 터미널 신축이 지연되어 왔다고 생각 되는데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정성도위원장

옥포 Ⅱ항 매립공사를 시행할 때 옥포지역의 주민편의 시설용으로 어느 부지를 받아 놓았더라면 향후 대책을 세워서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장승포시 시절에 매립에만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공공시설부지 한필지를 의회 승인을 받아 시설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지를 할애 받았지만 지역 건축물 짓기가 어려워서 김기춘위원장에게 국비를 5억원 받아서 옥포지역에 시급한 사업인 여객선터미널을 짓게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그 목은 주민편의 시설용으로 되어 있고 사업은 옥포여객터미널에 집행하였습니다.

김종길위원

앞으로 옥포여객선터미널을 짓고 나면 관리는 어디서 할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시에서 임대게약을 할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오후 회의시간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휘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예산요약서 3페이지 98년도 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8% 감액된 2,702백만원이 감액되어 142,9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 일반회계 1.1%가 증액된 1,355백만원이 늘어난 127,07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3%가 감소된 15,920백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가름하겠으며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규모는 세입은 전문위원들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채 자체는 3.2%가 감액된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 868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는 경기침체로 인한 도세 징수교부금 895백만원 결함이 예상되어 조정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0.7% 감액된 249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22.8% 감액된 3,281백만원 감액된 금액이 되겠으며 보조금 12%도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경상계산 총 세출예산 29%가 됩니다만 당초대비 3.8%가 감액된 인건비는 3.8%로 인상률이 동결되다보니까 7.9%감액된 1,517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에산은 6.5%가 증액된 5,297백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시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에비비는 당초대비 50.8%가 감액된 2,398백만원이 총예산액 1.9%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표는 생략하고 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22.5%가 증액된 190백만원 증액된 1,0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으며 증액된 부분은 자체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책정한 것보다 3백만원 감액이 생겨서 감액된 세입세출 부분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1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5.7% 증액된 2천5백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 부분도 순세계이월금이 2천5백만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세출부분에 자체사업이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에서 100만원 즐었들었기 때문에 세입.세출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13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 18.5%가 늘어난 236백만원이 증액된 1,514백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옥포터미널 사업부족분 3천6백만원이 수정예산에 보고가 되었고 세출부분은 당초요구할 때 경상예산 부분에 188백만원이 책정되었고 자체사업에 4천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2억원조정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는 37.4%로 4,534백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장목관관단지내 대부계획 자체 토지소유분에 대해서 감액됨에 따라 세입, 세출 조정된 것입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출괄표는 요약설명을 하면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이월금 자체는 당초예산에 130억원을 잡았다가 이월금이 120억6천만원으로 9억4천만원이 결함이 생겼는데 국가에서 보조금과 양여금을 금년도 2월28일까지 다 줘야 하는데 국가에 돈이 없어서 현재가지 돈을 주지 못하여 연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여 46억7천9백만원 잡은 것입니다.
당초예산 지침에 의하면 11.8%줄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역 폭우피해복구 사업비하고 도에 포괄적으로 계상된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보조금은 늘어난 것입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증감총괄은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국비보조사업 계 71건 총사업이 5억6,940만원으로 시비 4억560만원 감액된 내용이며 행정자치부가 10건, 문화관광부 5건, 농림부 7건, 해양수산부 10건, 농촌진흥청 2건, 산림청 4건, 문화관광국 1건입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조서로서 행정자치부 소관에 당초 사업량이 3건이었는데 변경 10건으로 늘어난 부분이 7건으로서 6억5,940만원입니다. 19페이지. 태풍피해복구지역에 국비가 늘어난 279백만원이 등액된 내용이 되겠고 문화관광부 소관에 당초 2건 6천만원인데 5건으로 변경되어 증감이 3건으로 그중 시범문화마을 가꾸기 사업에 5천만원, IMF체제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에 1천만원이며 20페이지. 농림수산부소관에 당초 4건에 10억3,330만원이며 증감이 3건으로 2억6,090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 농작물, 공공근로사업으로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전국조사 보조인원채용, ‘98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 사업 이 부분을 보면 시비부담 1억8백만원으로 이번에 재원이 없어서 반영못한 부분이며 국비공수의 수당, 소수급전산화 사업은 물량과 사업비가 줄어들어서35,390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조시행분은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1페이지. 보건복지부소관은 당처 19건에 65억8,470만원이며 변경 29건, 증감 10건에 12억2,780만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장애인 관련이 주 내용입니다. 22페이지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중에서 최고의 금액을 차지하는 거택보호비로 당초 2,225명에 34억980만원이며 23페이지. 저소득과 관련된 내용이며 24페이지. 환경부소관 24건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이며 노동부소관은 고용촉진훈련비 비원이며 해양수산부소관에 폭풍피해 관계로 어촌민속관 건립 부분이 당초에 국비 2억원, 시비 2억원하여 4억원으로 당초 시비부담분이 10억, 시비 10억원하여 20억원이었는데 많이 줄어든 내용이 여기서 8억원이 감액되어서 줄어든 것입니다. 26페이지. 교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농촌진흥청소관, 산림청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당초예산에서 조금 조정되었고 29페이지. 문화관광국소관에 포로수용소 유적지정비사업 2억원은 도비로 내려온 이 부분이고 지사님이 금년도에 방문하였을 때 처리해준 부분입니다. 3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8건에 19억5,420만원입니다.

장상훈위원

어촌민속관이 20억원으로 처음 계상하였는데 4억원으로 지어집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지어지지 않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국비 1억원을 당초 도의회심의할 때 삭감하였는데 전라남도 완도와 경남 거제중에서 거제예산을 없애어서 2억원을 받은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잘못하신거네요.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예.

장상훈위원

3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조서에 기획관리실 2건, 변경 2건으로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도 예산이 IMF로 인하여 20%삭감한 것으로 세입 결함 대체를 세운 것입니다. 33페이지. 내무국소관에 증감이 2건 늘어났습니다만 2건 늘어난 것은 IMF 체제내에서 청손년 지킴이 고용 시비부담, ‘98.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 부분이며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공예품육성개발장려 내용이 되겠고, 농정국소관에 증감이 3건 늘어았습니다만 사업비 자체는 6억 6,33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에서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연초 임전용수로 개.보수 도비 5천만원이 추가 내시된 것입니다. 34페이지. 이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농촌정주 생활권개발 사업으로 이 부분에 당초대비 2억 9,880만원 감액된 것은 중앙부처에서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환경보건국 소관에 당초 3건으로 6건이 늘어난 9건의 사업비가 15억2,97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97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시군상사업비를 지난 해 준다고 햐었다가 금년도에 받게 된 것입니다. 36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에 14억5,359만원으로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선설도시국소관에 당초는 3건이며 15건이 늘어난 18건으로 10억7,44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와현마을 세천복개 및 농로개설에 5천만원, 구영농로개설 및 포장에 감액분이 생겼고 신현삼거리 농로 확.포장에 5천만원, 사등천 제방정비 1억원, 장목관포진입로 도로개설 1억원, 오지개발 부분은 4천2백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환경시설한 부분으로 344백만원 추가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8국립공원개발, 신현도시도로개설, 두모호안도로 확포장 부분이 되겠으며 문화관광국소관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103백만윈이 내시된 부분으로 제 36회 옥포대첩 행사부분에 3백만원 천연잔디구장 조성이 되겠으며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하여 1억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복징성국소관으로 당초 7건에 5건이 늘어나서 9,92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도 일반복지시설 분야입니다. 40페이지. 수산국소관에 당초 3건 변경 6건으로 3건이 증감되어 1억4,430만원이 늘었으며 마을앞보다 목장화사업에 114백만원, 진주조개인공 종묘생산 2천5백만원, 방치폐어선 처리 소규모 선착장 개.보수 부분이 조정된 것이고 농소한 방파제 보강 및 교량확장, 황토살포이며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에 2건으로 변동이 없으며 6천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양여금사업조서로서 양여금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3건으로 변동은 없지만 사업비 자체는 45억 7천7백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의 국도는 0.96km가 감액되어서 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의 시도는 동지역에는 사업량 1.41km가 줄어들어서 27억9천9백만원 감액되어서 사업비는 695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44페이지. 시의 시도용 읍면지역으로 종전 군도라는 부분으로서 0.3km가 감액되어서 사업비는 9억4,64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사리도 2차선 확.포장으로 사등-상둔, 어구-법동, 중리-율천이며, 사곡-거제 4차선에 유지관리사업에 7천9백만원이 줄었고 칠전연육교 부분도 양여금 사업으로 568백만원 줄었으며 구천교도 2천9백만원 줄었습니다. 45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 0.5km에 1억3,26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대곡-물안(계속), 천곡-이목(계속), 성포-금포(계속), 외포-정골(신규)간이며 하수관거 정비에 3억원이 추가 내시된 것입니다. 45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 0.5km에 1억3,26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대곡-물안(계속), 천곡-이목(계속), 성포-금포(계속), 외포-정골(신규)간이며 하수관거 정비에 182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농어촌하수도 정비에 3억원이 추가 내시된 것입니다. 4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 당초에 양여금이 36억5백만원 내시되었다가 896백만원이 줄어든 27억9백만원으로서 확정된 것으로 재원 부족액 및 인건비보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능포-장승포공원 일주도로개설, 마전도시계획도로개설에 8백만원을 보탠 것이며 덕포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양여금이 5억원 삭감되어서 시비자체 재원 대체하여 편성한 것이며 거제도시계획도로개설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시비로 재원 대체하여 편성한 것이고 일운도시계획도로개설,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 신현-장평도시계획도로개설 중 2-2호선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하천정비로 수양천은 추가로 150백만원이 내시되었고 농어촌도로(율천-관포)확포장공사는 `97. 선급금 반환금이 9천5백만원입니다. 49페이지. 자체사업조서입니다. 전체 119건에 3억5,78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1억5,320만원으로 시책사업과제발굴 또는 타당성 조사에 3천5백만원으로 시에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것이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1억원 추가 계상했고 자치법규 전산화 프로그램개발 1천5백만원이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5건에 4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절감 조치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된 내용이며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모사전송기 1대 12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7천만원으로서 절감되었는데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과 인터넷 서비스 추진사업에 늘어난 것이며 세무과는 절감 부분은 2백만원이며 회계과는 행정장비와 당초 편성된 부분 중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했는데 공유재산 취득으로 관사 고려2차 아파트 7천만원은 삭감하며 임차료에 9천만원 편성한 것이며 관사집기 및 물품구입과 집무실 집기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을겁니다. 사회봉사과는 사곡요트장 부지조성공사 주간 포장에 6천5백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에 6건으로 1억3,1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서 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받아들여서 세출에 편성한 것이며 나머지는 절감한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5천10만원으로 농협늘푸른통장환경기금 기탁금 8천3백만원이 들어온 부분은 여기에 편성한 것으로 「거제의제 21작성」 학술용역비 3천5백만원, 자연생태계조사 및 도감발간 7백만원, 일반폐기물 소형소각로 시설보수 9백만원입니다. 청소과는 폐기물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에 2천6백만원, 지역경제과는 광역 고용 정보망 설치비 1건이고 관광과는 당초 예산에 9천만원 계상이 되었다가 명사해수욕장 사유건물 철거보상비 4,840만원이 반영된 부분이며 농정과는 휴경논경운장비 임차료 지원1천5백만원이고 수산과는 6건에 2억1,060만원으로 특히 농소항선착장 및 방파제 보수와 사곡선착장 시설, 홍남방파제 피해복구공사에 반영된 것이고 건설과는 8건에 2억 7,550만원으로 이 부분은 농업용수와 관련된 것으로 계룡사 밒 하천복개 3천만원을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주차장에 반영한 것이며 둔덕과 산양천에 ‘은어가 돌아오는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용역비 3천만원은 거제 옥산천 개수공사 토지보상에 1천만원, 풍수해 기돈영선비 7천만원, 산양천 생태계 복원사업에 5백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52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27억2,49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 내용은 단위 도시계획변경 결정 용역에 5천만원, 거제도시계획도로개설은 양여금 삭감에 따라 시비로 지원이 지원이 대체되는 부분에 덕포도시계획도로 5억원, 거게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0백만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개설이 된 상태에서 미불용지가 많이 생겼는데 보상비에 당초예산에 10억원이 되어서 거의 진행이 다되고 재원이 허용하는 이 부분에 최대한 반영된 부분입니다.
미불용지는 공시지가로 보상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일반감정가로 하는데 본인들이 신청하면 공시지가로 보상을 해줍니다.

장상훈위원

제가 몇 차례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 답하기를 미불용지는 공시지가로 보상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담당관님 얘기와는 다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공시지가로 협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승포 문화예술회관 바로 앞 도로는 공시지가로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감정가로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하여 원칙이 없는것 같습니다. 96년 당초 예산할 때 능포국민주텍 들어간 도로가 보상비가 감정가액로 잡혀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공시지가라고 보상하겠다고 하여서 보상이 무산되고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미불용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전혀 경우가 맞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원화되는 행동을 한다면 여기에 따를 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실제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이 별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장상훈위원

당초에 매립예산이 1억2천만원 잡혔는데 소위 공시지가 형태로 하다보니까 보상가격이 4천만원으로 거의 3배 차이가 났습니다.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이 기 잡혀있는데 집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기 나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면 나중에는 시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감당을 못한다고하여 공시지가로 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의 방침이라면 나도 납득하겠다고 하여 원칙을 지켜주시고 저도 토지소유주를 설득하겠다고 양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시민이 알았을 때 뭐라하겠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당초에 계상된 금액은 감정하여 편성한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잡아놓은 것도 공시지가로 하느냐 감정시켜서 지급하느냐 그 당시에 기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줘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상진위원

도시계획 지구내의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할 때는 감정가격과 공시지가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변두리 지역에서는 도로를 보상할 때 차이가 나므로 ‘빈익빈빈익부’에 바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사항들은 참고로 하여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위원장

내일 회의시 담당부서장을 불러서 충분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마전도시계획도로 개설소 2-96호 1억원, 옥포도시계획도로개설 소 3-18호 8천5백만원, 거제도시계획도로개설 2-11호 150백만원,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 중 1-4호선에 4천5백만원으로 국도-시청입구간이며 아주시민공설운동장건설 설계변경기술지도 용역비 부족분 3백만원, 도시계획사업시행 및 보상계획공람 공고료 1천만원으로 이 부분을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시설비만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녀 토지매입이 우선 되는 부분부터 시설비를 편성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여 이 절차로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교총행정과는 공영버스 운영보조 1억4천만원인데 결손예상이 되어 계속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6천7백만워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오지지역으로 칠천도, 천곡, 이목 들어가는 노선으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이 부분도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자세히 들어봐야 하는데 버스 4대에 6천7백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1대당 1천 5백만원 가량으로 지나치게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적자지역에 대한 보조라 하지만 이런 경우도 공영버스 업자들에게 6천7백만원 지원해 준다라고하여 신청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6,770만원은 편성하게 된 내역서를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3건에 6,8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고현근린공원 재정비 부분이 250만원, 산림피해지 정리 1,370만원이 줄었으며 가로수식재 8천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을 준다 해놓고 주지 않아서 재원대체만 한 부분이고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23억 2천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속에 포함되었는데 그 금액이 97년도 재원이 양여금으로 장승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부분에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에 545백만원, 산달, 칠천도서지역식수원개발에 국비 849백만원 자체에 시비 3억6천만원 추가 반영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157백만원으로서 보건소는 양정에 신축하는 토지매입에 설계변경 추가 공사에 2천5백만원,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9천만원, 전기인입비 3백만원, 추가감리 용역비 6백만원, 장비 구입비 절감 1,890만원, 실내시설보완 5천만원 예방 접종 백신저장 냉장고 구입에 19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6억4,130만원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부지 추가 매입 집행 잔액이 1억3,950만원으로 당초 추가 부지매입비에 남는 부분이 되겠으며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추가매입기반조성 실시설계비 530만원, 추가 매입 분할경계측량에 350만원, 화훼 수출 농단 유리온실 매입에 5억4천만원 농촌여성 일감 갖기사업 절감에 270만원, 소득작목 치커리 재배시범 3백만원, 팽연왕겨축사 깔짚이용시범 사업 520만원, 지도소 장비구입 절감 106만원이 절감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소 430백만원으로 옥포항 매립공사 토지분양가는 사실은 분양했습니다만 중도에 포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것으로 4천3백만원이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1천4백만원으로 아주공설운동장 잔디관리에 1천1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

농촌지도소 수액체취에 사용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담당자로부터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관리 대행료 집행 잔액으로 240만원이 늘어났고 읍면동 11건에 1,2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특별회계사업조서는 총괄 내역을 설명할 때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현재까지 국도비를 주면서 시비부담을 하라고 하였는데 못한 내역으로서 총 5건에 시비부담 지시액이 16억8천8백만원인데 12억9천8백만원으로 그 중 시범문화마을가꾸기 사업에 5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시비를 4억5천만원 확보하라고 하여 mr 동안 자체적으로 96년도에 1억5천만원.98년도에 당초 2억3천5백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순수 미부담금액이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98년도 농정과 소관에 `98.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 사업에시비 1억8백만원 부담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번 추경에 부담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포종합복지회관에 국비를 4억8천5백만원 주면서 시비 11억8천만원 부담하라고 하였지만 전물 자체를 ‘덕산종합건설’에서 지어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한 것으로 총괄적으로로 12억9천8백만원을 미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상훈위원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농정과 소관입니다.

장상훈위원

시설원예라는 것이 이번에 농촌지도소에서 매입한 화훼농단과 비슷한 것으로 망해서 시에서 인수를 했는데 사업을 새로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성상진위원

다섯 농가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가 1대로 물량수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성도위원장

다음은 공영개발소장 나오셔서 의원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오전에 문제가 된 부분으로 옥포매립지에 어떤 근거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여객선터미널을 짓고자 합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작년 12월경에 내무부 특별교부세를 5억원 받아서 작년 추경 97년 12월 16일에 예산이 편성되어 옥포에다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목적하에 설계비를 3천만원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였는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매립하는 옥포매립지 3,190평의 대지 면적에 건물면적이 154.5평으로 사업비는 5억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건축공사는 4억 4,671만원이고 전기공사는 1,480만원으로.

장상훈위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터미널 지으라고 명시를 했습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내무부에서 내려올 때 옥포지역에 주민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책정된 것이지 터미널 지으라고 명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옥포지역 전체적인 관만이 터미널 신축공사에 있어서 터미널을 짓게 된 것입니다.

정성도위원장

특별교부세는 국비 요청할 때 거제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옥포지역이 너무 국비지원이 없어서 국회의원에게 건의를 하여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국비가 거제시로 내려와서 거제시에서 당초 주민편의 시설로 사용하라고 하여 주민들 뜻이 옥포에 여객터미널을 짓는 거라고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애로사항을 말쓴 드리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사비가 5억5천6백만원 필요하여 5억원은 확보되었고 나머지 6천만원은 부족한데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에 포함해서 483백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4천6백만원 확보되면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계비 3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시비로 마련하였는데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장상훈위원

수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엄청나게 줄어 들었는데 문제가 된 것 중 하나가 옥포매립지 공사로써 이번에 터미널 관리하는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390평입니다.

장상훈위원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6억5천만원입니다.

장상훈위원

하루에 옥포여객터미널 이용자 수는 얼마 정도입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월 1만명 정도이고 하루 350명 정도입니다.

장상훈

위윈 총 건평은 몇 평이며 평당 얼마입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154평이고 평당 3백만원으로 기초기둥 보강공사에 많이 들어갑니다. 지 도 설 명 )

김종길위원

접안 시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띄워놓고 있는데 옥포주민들이 전부터 매립하기 전 노선을 띄우고 선착장을 이용하여 승객을 유치한 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옥포터미널은 사설로써 주민편의를 위한 위락시설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고 이월 조서를 보니까 만일 투자를 하여 문제점이 대두될 때 옛날 잔교를 가진 사람들의 이권 개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옥포항 매립할 때 주민들과 서로 협의가 되고 조건이 맞아야 하므로 당초 매립하기 전부터 옥포지구에서 잔교를 자기 부락에서 만들어서 선착장으로 이용해서 배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매립하여 더 좋은 잔교와 더 좋은 시설을 만들겠다는 약조하에서 그 잔교를 옥포매립지 준공과 동시에 매립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7~8개월 전에 매립 준공과 동시에 그 잔교도 준공이 난 것이고 5억원 예산을 들여서 편의시설하는 것을 지금 신축하는 단계입니다.

김종길위원

당시 제안 설명 할 때 옥포지역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얘기를 했지 터미널 짓는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예결특위에서 그 때 거론되었습니다.

장상훈위원

제가 예결특위에서 질문한 사항으로 그 당시는 예상하여 옥포에 편의시설물을 잘 판단하라고 한 사항이지 터미널 지으라고 동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을 검토해서 터미널을 신축하여 옥포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터미널을 지으면 관리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모든 땅 부지와 건물, 도선은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만 시에서 관리하기 힘든 것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1회 터미널 이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1회 터미널 이용료는 800원 받습니다.

장상훈위원

월 800만원의 수입이라면 연간 1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우리시 경영수입사업으로 하세요.

김종길위원

재산권도 시고 관리권도 시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합니다.

정성도위원장

옥포만 매립 당시에 계약이 옥포터미널 부대시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김종길위원

임대계약이나 직명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장상훈위원

구성운영이나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심광위원

설계상 안전도가 설명이 안 된 것으로 도로를 건너서 배를 타는 터미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터미널 부지조건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정성도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위원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1호 관사에 필요한 목록을 말씀드리면 응접세트, 책상, 라디오, 의자, 카페트, 식기건조기, 전자레인지, 가스렌지, 전기밥통, 텔레비전, 진공청소기, 서랍장, 교자상, 장롱, 시계, 식탁, 서가, 침대, 냉장고, 쌀통, 에어콘 등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이 책상 하나이며 거제군수와 시장을 몇 분 거치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96년도 관사를 매각하여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물품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되면 절감해서 현재 쓰고 있는 물품을 사용하고 없는 물품은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위원

수정예산을 올리기 전에 시장님께 이 부분을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아닙니다. 종전에 있던 시장님 비품을 참고로 목록에 의하여 안을 만든 것입니다.

심광위원

이 부분에 대하여 양시장에게 협의를 안 하셨으니 협의를 받아서 하세요.

김종길위원

정부방침이 기초시의 시장에게는 관사 임대를 제고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광위원

예술랜드 용역감정 수수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당초에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8,510만원이 증가되어 1억510만원으로 그 이유는 그림, 수석 등 일반감정이 아닌 특수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수료가 오른 것입니다.
자연예술랜드 매입 문제에 대하여 지역신문에도 났는데 의회 청원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모든 물건을 하나 매입할 때 의회운영 규정을 보면 2억5천만원 이상될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고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판단하고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굥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고 그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면 그 가.부에 대해서 가하다고 통보가 된다면 우리시에서 재산매입 전파를 밟아서 평가하고 예산을 다룹니다. 그리하여 모든 절차에 들어가면 먼저 의회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가.부 결정을 먼저하고 난 뒤 감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이성보씨는 50억원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의회청원서에서는 15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재산평가를 해야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장상훈위원

물론 시에서 매입 타당성 검토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연구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여러 가지 용역 중에서 거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결과에 의하면 거제 자연예술랜드는 거제 관광상품으로 지속적으로 살려야 할 뿐 아니라 거제 자연예술랜드 주변의 동부댐도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관광개발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 검토를 너무 신중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현재는 경영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수익성이 있겠느냐를 검토하는 것이 전문용역 기관이고 세무서에 1년간 수입된 신고서를 토대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상훈위원

거제 자연예술랜드가 손익이 어떻든간에 그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거제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무형의 자체까지 평가되어야 하고 용역 의뢰할 때 중점 과제 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연예술랜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전문용역 기관의 분석 결과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한 개의 요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관과을 유발하는 인자는 다양합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수반되어야 할 석들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고 문화 관광적 차원에서도 문화시범 마을을 비롯한 청마생가, 폐왕성, 기성관, 포로수용소, 옥포대첩 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예술랜드 또한 거제시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용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제시는 유람선을 타고 해금강과 외도를 가는데 주의보가 내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제 자연예술랜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난번에 사진첩을 가져와서 보여드렸습니다만 건물재산적 가치가 8억원 정도되고 나머지 물품들이 7억원입니다. 현재 자연예술랜드 이성보사장이 초읽기에 들어 갔는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6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이성보씨의 재산이 압류당하고 은행에서 빨간딱지를 부침으로써 식물들이 고사하는 그런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가 빨리 서두르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지 차치해 두고라도 자연예술랜드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 거제를 찾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비난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성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