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자문 의원 발언

54회 제7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8-06

자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장께서 부재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주차장부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신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해 물건의 소유자인 조상래씨의 마지막 의견을 듣고 도시국장 및 지적건축과장님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래씨께서는 본 행정사무조사특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동안 과정 및 앞으로 추진내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두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에서 도시철도와 관련된 지하구조물의 안전진단을 위해서 5월 22일자로 공사를 중단하라고 통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까?
그 이후 연수구청으로부터 특별한 내용이 하달되거나 공사중지와 관련해서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 측에서도 뭔가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건교부에 질의했다든지 인천시와 협의 사항이 있었다든지 연수구청하고는 협의사항이 없었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 회시 받은 내용을 특별위원회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공사와는 건축주와 서로 의견 제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진단 결과는 원주에 있는 안전진단 회사로부터 받은거죠?
구청에 제출한 그 내용 그대로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구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예민하게 작용되고 있고 시공주 입장에서도 정신적인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인천시와 연수구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기본취지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장을 마련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2001년 7월 14일자로 조상래씨에게 추가 회신한 부분의 내용은 운동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주차장법시행령 제41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운동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것이므로 옥외 철탑 등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에 관하여는 건축허가권자가 도시계획 등의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허가권자가 도시계획 등의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받고 나서 여러 날이 지났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수구청에 자료를 제출하셨죠?
이것을 제출만 하셨습니까? 어떤 의견서를 내서 같이 제출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셨습니까?
추가 회신을 받고 나서 연수구청에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견을 내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구두로 내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청의 공식 비공식 입장이 있었습니까?
구청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6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 사안으로 볼 때 이 사항은 위법이라는 겁니다. 연수구청 개청이래 단일사건으로 6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일이 초유의 일입니다. 사안이 그만큼 크고 엄청난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건교부나 인천시가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건교부가 추가 회신한 내용을 보더라도 조상래씨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연수구청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계획에 근거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얘기는 도시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고 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지 이것을 자의적인 잣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난번 인천시에서 감사를 하고 시에서 연수구청에 여러 가지 처분요구를 내렸거든요. 건축주에게 처분요구한 사항 중에서 지하철 구조물의 구조안전 진단을 전문기관에 받으라는 처분 요구가 있었는데 구청을 통해서 그런 처분 요구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시의 처분요구 내용 중에 「지하철 구조물의 구조안전 진단에 대하여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구조진단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시기 바라며」 이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건축주께서 건설교통부 산하의 구조안전기관에 의뢰해서 결과서를 받으신 적이 있죠? 어디에 의뢰 하셨습니까?
사업자등록증을 볼 때 원주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발주의뢰 할 때 연수구청과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상으로 검색 된 곳에 의뢰하신 거라 이거죠?
이런 것이 지난번 신문에 보도가 났거든요. 의회에서 구청과 의회, 전문가, 시공주까지 포함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한 곳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구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는데 전혀 협의 없이 시공주께서 임의로 구조진단 의뢰를 하신 서류가 구청에 제출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의 신뢰성이 또 쟁점이 되고 있는데 시공주께서는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공신력있는 기관 예를 들어서 구조안전진단협회라든지 공신력있는 곳에 의뢰한다고 추천해드리면 재 의뢰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그럼 이 다우가 구청에서 추천한 곳 중 하나였습니까?
그럼 인터넷으로 검색한 게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을 상대로 질문할 때 계속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객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료가 보장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을 드렸는데 철탑이 본래 위치에서 벗어났다는 처분 요구를 받으신 적이 있죠?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거기에 지중선이 같이 매설돼 있는 부분이 관련돼 있지 않아요?
철탑 자체가 위법이라는 데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도시철도 구간에 대한 지상권 설정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지상권 사용료를 토개공으로부터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서류상 토개공이 받도록 토지 매매계약서에 위임이 돼 있는데 철탑 기초 콘크리트가 가로 4m, 세로 6m, 깊이 4.5m 인데 지표면이 있으니까 20전을 빼면 4.3m인데 4.3m가 평균 해수면의 지상권에 관계되는 사항을 초과해서 넘어가요.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17기 철탑 전체가 해당되거든요.
지상권의 범위 속에 그 철탑이 전부 관련돼 있거든요. 지하철 지나가는 구간에요. 도로변 쪽에 있는 철탑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자료 조사하면서 추가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지상권 사용료를 토개공에 지불했고 토개공은 이것을 토지주에게 주지 않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됐거든요. 인천시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시공하면서 설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결국 인천시 지상권을 침해했다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에서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세 차례 안전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 건축주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주와 실제 협의된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그 이후 지하철공사에서 건축주 앞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통지도 없었습니까?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중선이 묻혀있는 철탑에 1기가 밑으로 지나가고 2기는 걸려있는데 그 공사를 서류내용상은 LNG 기지가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공사한 것은 건축주가 지정한 업체가 공사를 시행한 거죠?
저희가 LNG에 확인한 결과 LNG에서는 돈만 건네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LNG 자체가 그런 공사를 하려면 자체 전력에 관한 안전담당자가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실제 LNG는 개입하지 않고 돈만 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차제에 다시 한번 LNG한테 확실한 답을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님께서는 저희한테 추가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요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우선 첫 번째로 허가조건에 지하철 부분 하중문제와 조경래 선생한테 서신이 하나 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허가조건의 하중 문제를 먼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99년 10월 달에 연수구청에서 사업주한테 건축허가를 내면서 조건중의 하나가 지하철 통과구간에 건물 하중이 가하지 않도록 건축물을 시공하고 철기 1기를 더 이설할 것으로 허가조건이 돼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업주가 건축 허가조건을 위배한 게 아니냐는 심증이 가고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건물 하중이 더 가도록 돼있는데 당초 허가조건에 건축물 하중이 지하철 본선에 가하지 않는 구조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런 구조물로 건설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건축주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것으로 갈음해야 되겠습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조경식 선생이 저한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광익 위원장님한테 조경식 선생을 공적인 장소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자 했는데 저한테 온 서신 내용이 「몇 번이나 교수님을 만나 뵙고 싶고 주위 분들한테 부탁했으나 거절하시기에」해서 서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계 때문에 일단 조경식 선생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오늘 나와서 입장 표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했는데 안 나오셨습니다. 이 동춘동 골프연습장이 인천녹색연합이나 저 개인이 파헤친 것은 아니고 이미 연수구의회 특위에서 3월인가 2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 이상 특위 활동을 했고 전문가 입장에서 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연수구의회와 같이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조경식 선생의 내용을 보면 제가 동춘동 골프장 문제를 일으켜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지만 연수구의회 특위에서 초청을 받아서 자문한 것이고 모든 결과도 연수구의회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 그런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자문위원님께서 서신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경식씨께서 부친 되십니까?
부친께서 박창화 교수님한테 서신을 보내셨는데 여기 대신 자제분께서 나오면서 부친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얘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에 대한 인권과 인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좀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차마 제가 읽지 못할 내용과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되고 방향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 것을 부친께 잘 말씀드려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박광익위원장대리

더 이상 참고인으로 나온 건축주한테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조상래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특위에 나와 주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상래씨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및 지적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알아야 되겠기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나 인천시에서 구에 내린 결정사항에 대해서 구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인천도시철도와 그동안 건물 하중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의견개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자료를 찾아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께 자료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주시고 자문위원님께서 의문점을 저희한테 주시면 일괄적으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자문위원님들 질의만 받아서 일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자문위원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17시 10분 정회

제53회폐회중-제7차

17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한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도시국장 신상인입니다. 우선 처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탑1기 및 건축물에 대하여 현황측량도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지시했습니다. 안전성 검토가 선행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5월 22일자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또한 특고압 지중선로가 철탑기초 구조물을 통과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6월 14일자로 기초구조물을 통과하는 지중선로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토록 한국가스공사에 협조 요청하였고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가 7월 4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철탑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7일자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해당 감리자에 대해서도같은 날짜로 건축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요청을 시청 주택건축과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공사 협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건설교통부지정 안전진단기관인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안전진단 결과를 7월 20일자로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그 날짜로 지하철관리부서인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 및 감사부서에 안전진단 최종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지하철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하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시 받은 사항과 건축주가 질의회신 받은 내용이 상이하여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7월 31일자로 재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구조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회시에 의하면 철탑부분은 철거하라고 답변이 내려왔고 인천시에서도 도시계획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해서 해당공무원들을 징계로 끝냈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구가 지금 건축주가 건교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을 갖고 후속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건교부에서 철거하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박광익위원장대리

건교부 회시내용을 보면 철탑부분이 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속조치를 두고 건축주가 건교부에 보낸 질의회신 내용을 두고 서로 의견이 상반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냐는 얘기죠? 건축주가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수구가 건교부에 질의한 내용을 우선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다시 질의했으니까 곧 내려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게 우선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재 질의를 안 했죠.

박광익위원장대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수구보다 인천시나 건교부가 상위기관인데 상위기관에 질의 회시한 내용답변을 놓고 전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건교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을 놓고 어느 내용이 맞느냐고 판단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정상적이냐는 거지요. 건축주가 정식적으로 연수구청에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 회신이 온 것도 아니고 단지 현재 연수구청이 그런 자료하나만 놓고 판단을 자의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에 다시 재 질의한 내용을 받을 때까지는 답변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받은 내용자체를 유보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료위원이신 이성옥 위원이 구정질문을 구청장한테 했을 때 답변내용 중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 회시 받은 내용과 건축주가 질의 회신 받은 내용이 상이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건축주가 질의 회신내용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 구에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들어온 것은 없어요.

박광익위원장대리

공식적으로 들어온 내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이 공식적이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그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판단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건교부에 질의회신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단지 공식적이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가 어떤 게 맞는지 건교부에 다시 재질의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건교부나 인천시가 분명히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도 계속 그 사항 자체를 유보시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구정질문 내용 중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건설교통부의 내용을 보고 또한 구정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달라는 거죠?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것이지 봐주려는 뜻은 아니죠.

박광익위원장대리

공식적으로 건축주가 이러한 질의회신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검토해 달라고 구에 요청한 것도 아니거든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구두로 받았죠.

박광익위원장대리

모든 행정이라는 게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두로 받았다고 해서 구가 그런 부분을 처리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구두는 공식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정상적으로 처리한 겁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신중하게 일하려는 것이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광익위원장대리

행정이란 것은 문서로 이루어지는데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받은 회시내용을 양쪽으로 놓고 판단한다는 것은 저희 판단에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한쪽은 공식적인 것이고 한쪽은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회신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건축주가 우리 구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도 아닌 사항을 가지고 구정조정심의위원회까지 거론된다면 뭔가 집행부가 하는 일이 온당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그 일이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만 답을 해달라는 얘기죠. 비공식적이지만 구두로 받은 내용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적합하다고 답을 해 주시고 적합하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다고 답을 주시면 그 판단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답을 주셔야 다음 사항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건교부에서 우리한테 온 답변과 연수구청장한테 온 답변, 민간인 조상래씨한테 간 답변 갖고 계시죠?

박광익위원장대리

조상래씨가 질의 회신한 답변내용이나 질의내용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이겁니다. 조상래씨가 공식적으로 질의회신한 내용을 가지고 연수구청에 검토해 달라고 공식적인 요청을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구두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구가 공식적으로 질의 답변한 내용을 비교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공식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구가 그 부분이 답인지, 아닌지를 공식적인 답하고 판단을 해 주십사 하고 건교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자체가 적합하냐는 얘기에요?

추연어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시공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추가 회시 받은 내용을 구청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구청이 다시 건교부에서 종전에 줬던 회신과 추가로 시공주가 받았던 내용이 상이해서 건교부에 재 질의한다고 구청장이 답변했죠?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예.

추연어위원

질의 보낸 게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셨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건설교통부에서 온 내용을 보면 ‘건축허가권자인 도시계획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갖고 왔는데 서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서면으로 정식으로 제출했냐, 안 했느냐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답변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휴지조각을 갖고 온 것은 아니죠 이 사람이 질의서를 갖고 온 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아까 저희한테 구두로 받았다고 했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공식적으로 건축주가 질의 회신해 보니까 건교부에서 이런 내용이 왔다 연수구에서는 이런 내용을 받았으니까 우리와 내용이 상이하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사 하고 정식으로 요청했느냐는 얘기죠?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정식으로 요청하지 안 했잖습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공무원들도 그 판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박광익위원장대리

그게 적합하지 않은 거죠?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적합하다, 아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누가 판단을 정확히 내려준 사람이,....

박광익위원장대리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를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구두가 됐든 전화로 받았던 민원서류로 판단했겠죠. 위원장님 말씀은 왜 정식으로 서류를 접수받아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아마 실무자는 구두나 전화를 민원사항으로 보고 처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질문하게 된 내용이 오해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위기관에서 이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고 내용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주가 자기네들 내용대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구두로 통보했는데 그 내용을 놓고 공식적인 내용과 어떤 게 잘됐느냐, 잘못됐느냐를 다시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 연수구청이 건축주를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게 적합한 일이냐, 적합하지 않은 일이냐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상태를 봤을 때에는 적합한 사항은 아니라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서류라든가 전화라든가 구두 모두 민원사항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처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건교부에 올려진 회신내용이 당초에 우리 구에서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라고 내려왔을 때에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겁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거기에서 내려온 처분대로 할 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추가 회시한 내용을 보면 가장 초점이 되는 내용인데 ‘운동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이므로 5개 철탑 등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건축허가권자가 도시계획 등의 현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뜻을 가지고 시공주는 시공주 나름대로 아전인수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언급하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 받게 된 이유중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보면 ‘이러한 주차장건축물 외에 주차장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의 공작물을 설치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인천시 지적사항이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신분상 조치 받았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건교부가 얘기한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지구단위 계획사업을 존중하면서 하라는 얘기에요. 구청에서는 아직도 상급부서가 지적한 사항을 다른 방향으로 자꾸 해석하고 시공주가 그렇게 해석하도록 옆에서 남다른 배려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가 있는데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사항을 어떻게 구청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가 역세권 주차장부지이니까 역세권 주차장의 입장을 존중하고 도시계획을 존중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미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재정적인 손실을 개인적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종합적인 여건을 어떻게 근거해서 검토하고 계십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우리가 당초에 할 때에는 정당하다고 해서 허가해 준 것이지 억지로 해 준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오기 전에 처리한 것이지만 지금도 판단은 맞다고,....

추연어위원

인천시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까지 받았잖아요.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건교부 질의까지 보냈고 다시 잘못됐다고 해서 인천시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결정을 했고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안에 건축물 등 도시계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에 위배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일이 생겼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건축으로는 없는데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과장이상,..

추연어위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장들이 전부 들어가 계시죠?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건축허가 내준 사항을 실과장님들이 뒤집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의뢰할 곳에 의뢰 해야죠. 그러면 차라리 연수구의 공식력 있는 건축전문가, 도시계획전문가들을 별도로 위촉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분과위원회를 공무원을 배제하고 별도로 두던지 거기의 의견을 따라야 정석이지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에 맡겨서 거기서 어느 공무원이 감히 구청장이 결정한 것을 아니라고 의견 낼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지적건축과장과 공원녹지과장이 적합하다고 해서 구청장이 승인해 준 건데 사회복지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총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어요? 제 얘기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면 몰라도 공무원들 중심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저는 달리 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국장님, 구정조정위원회가 뭡니까? 구의 정책이거든요. 구정조정위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허가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결정 사항이에요. 정부에서 하달한 주요시책의 검토시행 이런 사항이에요. 심의에 관한 사항이고 정책에 관한 사항이에요.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결정한 것을 어느 공무원이 뒤집어요. 그래야만 의회나 시민단체나 연수구 구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만약 그렇게 결정되면 저희 의회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것을 아십시오. 구민들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무얼 할지 모르는데 거기서 한다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인데 뭘 논의할지 모르는데 위원님들께서 번복될 거냐,안 될 거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지,...

추연어위원

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뭐라고 했냐면 도시계획법에 적합하도록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시 받은 내용과 건축주가 질의회신 받은 내용이 상이하여 두 가지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재 질의하고 또한 구정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해 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뭐할 것이냐 미리 말씀하시면 안되죠.

추연어위원

신중하게 처리하시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신중하게 안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연어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응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잘했던, 잘못했던 그때 가서 꾸지람 주시면 좋고 지금 뭐할지 모르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추연어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구정조정위원회 역할이 기존에 해 오지 않은 것을 심의하겠다는 사항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재고하라는 뜻입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뭣할지 위원님도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추연어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심의하겠다는 건데 왜 모릅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결론은 무엇인지 모르실 것 아니에요.

추연어위원

그걸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재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단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해 본적도 없는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왜 하려고 해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그 결과를 갖고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하기도 전에 안 된다고,...

추연어위원

그러니까 옥상옥 구조도 아니에요. 하부 위원회에서 어떻게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을 뒤집겠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급부서와 협의하시겠다니까 좋습니다. 건교부에 재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시가 내려오면 그것대로 처리하시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달라고 주문드리는 겁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죠.

박광익위원장대리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질문인데 이 건물이 주차장용 건축물입니까? 아닙니까? 주차장용 건축물이 아닌 거죠. 골프장 아니에요? 그러면 건교부 질의회시와 인천시의 결과에 대해서 주차장용 건축물을 제외한 것은 주차장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담당자들을 처벌받은 것 아니에요. 주차장용 건축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회의나 어떤 결정을 연수구에서 하는 데 있어서 원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주차장용 건축물이 아닌데 저희가 이 특별위원회를 시작할 당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주차장용 건축물이냐 그랬더니 골프장이 절대로 아니고 망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역시 주차장이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게된 것이고 아랫사람 6명이 징계를 받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어떤 철학이 없다면 이 문제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단시일 내에 해결 안되고 끄는 이유가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죠. 아랫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하는 사항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회의를 한다하더라도 담당 국장님으로서 소신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이 문제가 풀리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 이 문제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장님과 직접 관련된 문제이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장 원칙적인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건교부나 인천시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주차장 건축물 이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이나 주차장법에 위배되니까 헐라고 했다면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주한테는 관계구청에 문의하라는 얘기는 상반된 대답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청에 답변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대답해 줄게 없는 것이고 구청에 답변이 이미 내려갔으니까 그 답변을 따르라는 얘긴데 그 답변이 와전되고 있으니까 연수구청이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꾸 특혜의혹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용 건축물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연수구청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죠.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길어지는 것이지 사실 의회에서 이 문제를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연수구에서 어떤 다른 대답을 주기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골프장이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용지로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담당국장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차장용 건축물이 맞습니까? 주차장용 건축물이 아니라면 담당국장님이 처리할 문제이지 구정조정위원회나 다른 사람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의 뒤처리는 결국 국장님이 하셔야 되고 밑의 담당자들이 왜 처벌받았어요. 이것이 건축법에 위배됐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까지 불거져 나오고 뒤처리가 안되고 있으면 결국 건축주도 손해고 연수구청도 계속 오명을 벗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셔야죠 주차장용 건축물이 아니라면 주차장용 건축물을 지으라고 건축주한테 얘기하셔야죠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주차장용 건물로만 쓰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연수구청의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이 필요한 것이고 건물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우리한테는 주차장용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다 결국 다 다친 것 아니에요. 그런데 3살 먹은 어린이가 봐도 주차장용 건축물이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끝까지 그것은 골프장이 아니고 주차장용 건축물이다 왜 나중에 문화공보실에 등록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법을 빠져나가려 하다보니까 문제가 여기까지 와전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연수구청에서는 가장 원칙에 입각해서 처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6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0명이 될 수 있고 60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을 계속 위배하시고 여기서 답변으로 임기응변으로 답변준비 안돼서 회의지연 시키고 답변내용조차도 이해를 감지하지 못하셨다면 회의 밤새도록 계속 해야 되잖아요. 가장 원칙에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이성옥위원

됐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회의진행을 저희가 빠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시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문위원 한 분씩 진행을 하고 답변을 받으실 겁니까?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받는 게 빠른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창화 자문위원께서 먼저 준비된 내용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 구조물을 하중이 가하지 않는 구조물로 건축토록 연수구에 요구를 했고 연수구도 건축주한테 똑같이 허가조건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지하철 건설에 하중이 가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청에서는 건축허가조건에 위배된 사업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감사결과와 95년도 연수택지개발 상세계획에 의하면「주차장용지는 지정된 주차장용 건축물과 부속시설에 한 함」이라고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공작물을 임의로 해석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에 위배된다고 이미 시 감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결과도 주차장 부지 내 30%를 두는 원인은 사설주차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를 주차장으로 두면 적정하기 때문에 30%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골프장까지 전부 다해서 80%에 가까운 것이 되어 있습니다. 노외문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조정위원회에서 99년도에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 실무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담당직원과 지난번 조사단 활동을 할 때 일단 물어봤습니다. 뭐냐면 실무종합심의서에 99년도 10월 4일자에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적합하다고 해 놓고 기타의견 여기서는 조건부 같은데 「주차장에 대한 결정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정하는 바에 따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회시내용이 주차장법을 위반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알아보니까 지역교통과나 관련부서와 전혀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오히려 중징계를 받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안하고 나가도 적법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철탑에 의해서 지상권이 침해가 되었을 때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설계변경시에 지하철공사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철도법 제76조와 제78조에 위배가 되고 도시철도법 제4조와 제5조에 위배가 됩니다. 여기에 벌칙조항을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협의과정에서 임의로 협의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질 사항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 보고서를 조사단에서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협의과정 없이 지하철 구조물의 하중을 가하지 말라고 조건부로 동의한 것인데 그것을 재확인해서 최소한도 3층까지 가는데 지하의 하중이 도달하니까 양해해 달라 또는 4~5층 가니까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협의과정 없이 그냥 건축허가가 나갔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안전진단에 이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6층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때 가서 6층 해도 아래, 위층 안전 진단해 보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허가과정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하철본선이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전진단 보고서도 사전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정을 하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사항은 다 경청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정리가 되신 거죠?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첫 번째 사항은 지하철 구조물에 하중이 가하지 않도록 한 구조물로 시공하라고 건축허가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주가 위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청의 입장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이 답변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보다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광익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되냐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왜 국장님한테 답변을 원하냐면 건축과의 과장이나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결과적으로 징계대상이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지금 이것이 답변하기가 쉬운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려고 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옥위원

나머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전부하고 서면으로 받아 날짜를 잡아 다시 회의를 해야지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오히려 주무과장의 답변을 듣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류로 서면답변 받고 또 회의를 속개하는 것보다 오히려 났지 않나 싶은데요.

이성옥위원

서면으로 받아놓으면 명문화된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추연어위원

질문하신 자문위원님 의견을 위원장님이 여쭤보시죠.

박광익위원장대리

해당부서에서 자문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를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서면답변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다만 서면답변에 있어서 저희가 질문한 요지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 구조물의 하중이 가하지 않는 구조물로 건축할 것 그렇게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주가 구청의 허가조건에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서면상으로 누구와 협의하고 이것은 정도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 사업주가 건축허가를 건축조건에 위배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신다면 서면도 전혀 상관없다고 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답변요지를 원하는 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원하는 게 아니고 질문하신 내용이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하는 답만 달라고 자문위원들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이 내용은 이미 그동안 수차례 의견개진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최종적인 연수구청의 입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적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만 답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업자가 건축허가 조건을 위배했을 때 차후에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연수구청에서는 사업주가 건축허가 조건을 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면 결국은 나중에 구상권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서면답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광익위원장대리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달라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적합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만 답을 달라고 했는데 그 답도 이 자리에서 못하신다는 얘기죠. 가능하다면 과장님이 그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6가지 사항을 다해야 되나요?

박광익위원장대리

우선 1번 사항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 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담당실무 과장으로서는 지하철공사와 협의한 부분이 건축허가에 위배되냐, 안되냐 이 말씀인데 실무과장으로서는 위배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하철본부와 연수구청과의 협의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수구청에서 사업주한테 건축허가 조건으로 준 게 있어요. 허가조건에 지하철구조물에 하중이 가하지 않는 구조물로 건축시공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하중이 걸려져 있어요. 사업주가 건축허가조건에 위배된 게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감사처분을 받을 때에도 감사부서에서도 구조안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성이라든가 안전검토는 지하철공사와 감사처분 부서에서 이미 검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감사처분기관에서 감사 처분할 당시에는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감사받을 당시에도 감사부서에서 구조안전검토를 그때 했습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어차피 인천시 감사도 했고 건설교통부 유권해석도 있고 한데 건축허가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겁니다. 지하철구조물을 하중이 가하지 않는 구조물로 건축토록 해라 어차피 감사가 인천시만 있는 게 아니고 감사원 감사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주가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지하철본부와 협의하고 시감사 결과 이런 차원을 떠나서 허가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위배가 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 부분이 위배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중이 가하지 않는 구조물로 하라고 조건이 부여됐는데 하중을 가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건축허가조건에 위배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 이 말씀인데 이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법적 검토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충분히 검토가 됐잖아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항이 위배가 안 된다고 실무과장으로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자문위원님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까?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여러 군데 협의한 과정은 필요 없고 우리가 봤을 때에는 건축허가조건에 위배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법적으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지금 내용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두 번째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세 번째 공원녹지과 회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지만 거기에 보면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의제처리가 가능하니까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고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결정 및 설치기준은 주차장법에 정한 바에 따를 것 하면 주차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사실 골프장건설허가가 못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적건축과에서는 지역교통과 관련부서에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위임을 해 준 사항으로 우리는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그냥 주차장법에 의하지 않고 다르게 행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와 협의가 안된 내용에 대해서 그게 절차상 적합하냐, 안 하냐를 답을 달라는 겁니까?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그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건부로 해서 건축과에 적합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건축과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하지 않고 처리를 했는지 그래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왜 이러한 조건들이 수용되지 않고 건축허가를 해 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요점은 지역교통과와 왜 협의를 안 했느냐 그 내용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하시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좋습니다. 신중하시겠다는 뜻이 있는데 서면답변을 굳이 안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되는 사항들이 많아요. 왜 그때 당시에 협의를 안 했느냐, 그럼 안한 얘기가 수없이 논의돼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답변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서면답변 하시겠다면 다음에 회의 또 하셔야 돼요. 능률적이지 못하단 말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 관한 사항 즉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질문인 지상권 침해에 관한 사항은 평균해수면에 관한 사항도 검토가 돼서 지표면에서부터 몇 미터 이런 기준을 따지려니까 그런 부분은 서면 답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이해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소관부서하고 협의 거치지 않은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아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답변하셔서 빨리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셔야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와 협의를 안한 사항은 그 당시 실무자나 과장은 공영주차장 소유가 인천시나 지방자치단체로돼 있는 것은 당연히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동춘동 골프연습장은 개인 사유지로 조상래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와 협의해도 지역교통과도 옛날 관리감독 권한의 법이 폐지돼서 징수료라든가 주차료는 개인사유지를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유지로서 주차장 관리부서가 지역교통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당연히 협의를 하는데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안 했던 사항이지 감추거나 특혜로 안한 것이 아니고 행정판단에 의해서 안한 겁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당시 협의부서가 명시돼 있습니다. 건축 몇 조에 의해서 하수도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부서, 소방서면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부서 그래서 지정된 부서만 협의를 보내고 그 이외 추가로 여러 부서에 협의를 보내는 것은 저희가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다보면 왜 쓸데없는데 협의를 보냈냐해서 직원들이 많이 제재를 받다보니까 관리부서가 지역교통과가 아니기 때문에 안 보낸 것으로 판단해서 못 보냈던 사항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질문 요지가 상세계획상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지역교통과라는 얘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런데 지역교통과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교통과에서는 관리를 안 한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렇지가 않죠. 애초부터 우리 연수구가 택지개발 공사에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달라고 협의도 97년도부터 계속 했었어요. 지역교통과라는게 결국은 주차수요를 예측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담당부서입니다. 담당부서로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무유기에요. 그 당시 협의하던 사항을 갑자기 98년도에 중단시키면서 이것을 개인한테 매각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한다고 했었습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노외주차장으로서의 이용가치를 높이겠다고 그 당시 서류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인소유로 가면서 그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수구민이 공유해야 될 주차장 자체의 면적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는 배제했다면 답이 될 수 없거든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때 당시의 판단은 그랬던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 판단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는 얘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재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박광익위원장대리

그 부분도 서면으로 주시겠다는 겁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예.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점은 건설교통부 회신에 주차장법 위반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원녹지과가 건축과에 회시를 해주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했는데 안 따랐습니다. 이럴 때 과연 공원녹지과 직원이 더 책임을 져야 되느냐, 건축과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미 공원녹지과에서는 건축과에 위임조항으로 해준 겁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주차장법을 건축과 직원이 잘 모르면 지역교통과와 같은 관공서니까 협의를 해야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서면 답변하시겠다는 얘긴데 그렇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예.

이성옥위원

잠깐만요. 서면 답변하신다 해도 결국 답이 달라질 게 없네요. 그때 당시는 교통과와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답변을 받으면 서면답변을 받으나마나 한 얘기고 이 법 자체가 도시계획법이나 주차장법에 의한 것이라면 지역교통과와 협의하는 것을 담당과장이 모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특위때 지역교통과장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때 당시 협의가 됐으면 어떻게 협의가 됐겠냐고 했더니 당연히 자기는 반대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수구청 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건축과에서 모른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죠. 그때 당시는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이 주차장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연수구청한테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쓰라고 했던 것을 개인한테 중매해서 개인이 사갔는데 이러고 나서 지역교통과와 협의하지 않은 부분을 그때 당시로는 몰랐다라는 것은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서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서면답변과 관계없이 사후적인 조치가 없이는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박광익위원장대리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그때 당시 지역교통과와 협의하면 골프장이 들어간다는 게 힘들지 않았느냐 하는 게 우리들의 추측인 거죠.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이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지상권 침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주시고 설계변경시 지하철 공사와 증축공사를 하면서 협의를 안 했는데 철도법이나 도시철도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왜 협의를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검토라든가 안전에 대한 사항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담당 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것은 해당 감리자가 확인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도시철도법하고 철도법에 증축 공사시 반드시 협의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 현행법을 구청에서 어긴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결과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안전진단 보고서 자체를 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협의과정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것을 안전진단 보고서를 인정하면 다 묻어집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 이거죠. 안전진단 보고서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인정 못하는데 구는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안전진단보고서가 나왔는데 특위에서 그 부분이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받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건축주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객관성이 결여돼 있고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시면 객관성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연수구청에서 도시철도법과 철도법을 위반한 사항을 안전진단 보고서를 우리가 인정하면 위법한 사항이 숨겨진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한 것은 위법한 사항을 갖고 안전진단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취지로 질의한 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안전진단 자체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얘긴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철도법이라든가 철도법을 위반했으니까 이를테면 범법자죠? 박교수님 말씀 대로면 범법자입니다. 여기에서 그것까지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묻힌다든지 하는 사항은 여기에서 밝혀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겠지만 뭔가 잘못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 범법자로 또 만들어지는 것 뿐이라 이거죠. 여기에서 논란이 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공무원으로서도,....

박광익위원장대리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조치사항까지도 저희가 요구할 겁니다. 추후 보고서를 낼 때 충분히 내용이 들어갈 테니까 지금은 그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일단 박창화 교수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하고 두 번째로 이명수 교수님께서 알고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

자문위원

이명수 이명수입니다. 저는 세 가지인데 건축허가시 주차면적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가 내용을 보면 건축물 연면적이 8,646㎡이고 주차장이 6,000㎡, 운동시설이 2,576㎡, 골프연습장용 철탑 17기 약 7,000㎡는 연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7,000㎡가 어떤 면적인지 궁금하고 거기에서 골프연습장용 철탑을 연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제외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구청에 있는 질의서에 보면 4-38 골프연습장 철탑에 관한 건축면적 산정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읽어보면 「골프연습장 시설은 건축물(타석부분)과 철탑을 세워 그물망으로 구성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바 이 경우 건폐율 산정시 건축면적은 건축물, 철탑 그물망 중 어느 부분까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회신에서 「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철탑부분과 건축물 부분의 중심선으로 이루어진 수평 투영면적을 합하여 건축면적에 산입하고 그에 따라 대지면적에 따라 건폐율을 산정하는 것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회신에 의하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면적은 8,646㎡고 주차장외 용도면적은 본래 체육시설인 2,576㎡외 수평투영 면적이 합해져야 될 것 같은데 아까 7,000㎡를 수평투영면적이라고 가정한다면 주차장외 용도 면적이 약 9,576㎡ 가 돼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면적보다 더 많아져서 30%의 허가조건을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도 다 받고 했지만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토지에 정착한 기둥 그리고 지붕과 벽이 있어야 건축물로 인정됩니다. 골프연습장의 철탑부분은 지붕 부분이 없으므로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수평투영 면적은 하늘에서 봤을 때 지붕으로 둘러 쌓인 면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은 면적에서 제외돼서 나간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규와 도면하고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인천시 질의회시 내용에 의하면 철탑부분이 건축면적에 포함돼야 된다고 나왔는데 연수구청 건축과는 이 내용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별도의 법이 라도 있다는 얘기예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자문

자문위원

이명수 예.

박광익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싶어하는 요지는 거의 질의를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기초 구조물 중에서 지중선 통과하는 안전문제에 있어서 7월 4일자 한국가스공사에서 연수구청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구청장이 답변을 했는데 의견서에 따로 첨부된 서류가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죠?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가스공사에서 안전여부 확인 결과 제출해서 2001년 7월 4일 제출했는데 「골프장철탑 기초물 공사시 지중선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당사에서 전기설비 기준에 의거 기준 선로를 노출시키고 기초판을 키우는 보강선을 시행하도록 하여 지중선로의 안전을 최대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첨부; 전기설비 기술기준」 해서 보내 왔습니다.

추연어위원

잠깐 그 자료를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서류를 보자고 했냐면 인천시에서 특고압 선로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인하라고 처분을 내렸냐면 「안전여부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로 하여금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하다는 의견서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있습니다. 안전공사에서 지금 선로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고 제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며 이러면 힘들다는 얘깁니다. 원래 가스안전공사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1차에 나와서 계전부장이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붕괴되면 수도권 일대 가스공급이 중단됩니다. 가스공사에서 직접 나와서 얘기한 것이니까 이것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윤선

손윤선지적건축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조사활동기간이 8월 10일로 종료되는데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에 10월 1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기간 연장 건은 다음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계속하여 활동을 하겠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기간 내 특위활동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