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정성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 1항 `98.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문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위원
`98.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4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예산으로 9억원이 추가 책정되었는데 기존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19억원인데 현재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로편입부지 보상원칙이 있는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의한 특례법에 의하여 2개 회사 이산 토지감정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해서 보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자기 집을 짓는데 도로가 확보 안 되어서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자연발생적으로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할 때는 도로의 활용도나 유지상태에 따라서 재개설이 필요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감정가로 보상하며 시급성이 요하지 않을 때는 본인들이 장기간 도로공유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재정상 자기들에게 예산이 안 돌아올 때는 공시지가로 받겠다고 항 때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미불용지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도로인데 신형 2-26호선 금탑예식장 중앙도로 뒤편도로가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기 10억원은 집행 다 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기 사용된 것이 8억3천7백만원입니다.

장상훈위원
어느 도로에 보상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신현 2-26호선입니다.

장상훈위원
공시지가로 보상했습니까? 어제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기로는 감정가격으로 보상했다고 하였는데...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감정가로 하는 것은 금탑예식장 그 부지에 한해서 95년도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98년말게 감정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훈위원
어떤 땅은 감정가로 하고 나머지 땅은 공시지가로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반발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들이 감정가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다 토지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장상훈위원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거기에다가 도로를 내는 것은 예를 들어 토지를 수용 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감정가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감정가로 보상을 박기 위해서 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소송을 걸어서 해야하는 부분도 정부에서 도로로 내기 전에 땅주인이 먼저 도로를 내어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한데 대한 토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소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사용료에 대한 것도 하고 토지가격에 대한 보상도 같이 합니다.

장상훈위원
금탑예식장 주변에 갖고 있는 땅 소유주가 보상을 해 줄 마음도 없고 사용료도 줄 마음이 없을 때 소송을 거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시에서 계획을 잡으면 감정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토지사용자가 마음이 좋아서 시재정이 어렵고 주인이 돈이 종은 작더라도 받아야 하겠으니까 공시지가로 해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우리시가 먼저 챙겨서 해줘야 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재정이나 모든 여건이 그렇게 안되니까 본인이 소송을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장상훈위원
8억9천만원 집행한 내역과 앞으로 9억원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다면 어디에 집행 할 것인지 감정가격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위원
거제면에서 정주권 사업 할 때 토지보상이나 소재지에 필요한 도록확장,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거제면민들이 필요한 지역에 예를 들어 거제면 복지회관을 짓는데 우선 보상을 해서 도로 개설하는데 예산이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거제소로 3-8호선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도 포함된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주권사업으로 해결하고 도시과에서는 이런데 관여를 안하고 한 쪽의 읍면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면 지역민들의 교통이라든가 도로해소에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시비도 덜 들어갈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거제면은 도시계획구역이라서 도시계획사업도 들어가고 정주권 사업도 들어가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성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어제 상세하게 답변을 듣기로 했던 교통행정과장, 농촌지도소장,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은 제출서류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27분 중지
11시07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8분 개시
11시57분 종료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98.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이 일반회계 1,270억7,765만6천원, 특별회계 159억1,999만7천원 합계 1,429억9,765만3천원,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