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박광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3-1번 마을버스 운행사고와 관련 사항을 분석하고 방안을 수립코자 개최되었으며 이와 관련 주식회사 대연수교통 조성일 사장님 및 연수구 지역교통과장님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3-1번 마을버스 사고발생과 관련 연수구의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해훈입니다. 마을버스운행실태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에 따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행목적은 생략하고 두 번째, 연수구 마을버스가 대연수교통 13대를 비롯하여 32대가 당초에 면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6대로 노선도 연장이 됐고 대수도 증가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업무 한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 및 등록, 차량대수 증․감차, 노선변경 등에 시의 권한이 있고 저희 구에서는 지도, 단속 주로 탑승객 민원에 대한 사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권한은 당초에는 구에 있었으나 노선연장으로 인한 구간의 마찰이 예상되어 유인물에는 97년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부터 다시 시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동안 3-1번 마을버스 사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사망사고 2명이 있었고 2001년 7월말 현재 사망사고 2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대연수교통은 교통안전공단에서 180만원의 벌금 부과를 작년도에 받았고 그로 인한 보험료 수가가 인상되어서 금년도에는 보험료가 3억원 이상이 납부되고 있어 회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역교통과에서는 지도점검으로 사전에 5월 2일날 교통안전공단 직원 2명과 연수구청 직원 1명이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지도가 있었습니다. 점검내용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안전계획서, 운행관리실태, 차량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후 지도점검 현황으로는 5월 22일날 대연수교통 대표 조성일 사장님을 저희과에 소환하여 조속한 사후수습 및 사고재발 예방지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01년 5월 30일날 저와 대중교통팀장이 직접 마을버스에 탑승을 해서 운행상의 큰 문제가 무엇인가 나름대로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직접 타고 3-1번 문제점을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는 노선의 길이가 약30㎞로 너무 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굴곡이 많습니다. 특히 관교중학교 앞 노선은 도로폭도 좁고 빙판 언덕길이라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교통체증이 많은 노선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안역, 석바위, 관교동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연수교통 운전자의 부족과 운전자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운전자가 대부분 50대이며 노령화 현상에 있다는 점과 운전기사가 현재 35명으로 48명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35명으로 운행되다 보니까 운전기사의 만성적 피로가 겹치고 운전자의 자질이 대부분 노령인 기사분들이라 운전습성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운전경험이 익숙할 때쯤 되면 타회사로 이전하는 현실입니다. 다음은 제도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에서는 지도단속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 즉, 행정처분이 시에 있는 관계로 단속의 한계를 느끼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주로 지도에만 역점이 주어져 있지 단속권한은 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또 담당직원이 1명인데 마을버스 56대를 단속해야 되고 그 외 시내버스, 택시도 지도단속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지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대한 사고가 2인이상 사망, 6인이상 중상이어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고 빈번한 교통사고 당해연도의 교통사고 지수를 우리가 산출해서 행정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위 사항에 해당치 않을 경우에는 지역교통과에서는 행정처분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선변경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선도 길고 굴곡노선도 많고 교통혼잡지역으로 다니다보니까 잦은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변경하려는 내용은 기재된 선학동→인명여고→종합문화예술회관 그러니까 관교여중을 빼고 인명여고로 돌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보낸 적이 있고 대연수교통에서도 이것을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의 전환입니다. 아까 조사장님과 잠깐 말씀드렸는데 늦어도 10월 안으로는 대연수교통이 완전 해체 소멸돼서 시내버스와 병합하여 운행하게 되면 모든 문제점이 자동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지난 5월 21일날 여중생 사망사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성중학교 1학년 최다혜양의 사망사건은 저희가 알기에는 가족들과 원만히 타협을 봐서 1억 5천만원의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8월 9일날 40세 정도의 오화숙씨 부상사고는 지금 현재 보험처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고차량에 설치된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후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시 조성일 사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테이프 시청)

추연어간사
느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사고직전의 모습인데 일시중지를 하겠습니다. 남자승객이 타고 바로 뒤에 아줌마 핸드백이 문에 걸려 있는데 운전자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면 승객이 타는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측 왼쪽 백미러를 보고 있어요. 아줌마 핸드백이 차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후진해서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운전수는 남자만 타는 것을 보고 그 뒤 아줌마는 보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죠? 화면을 보면서 조성일 대표이사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연수교통에서는 탑승자가 잘못했다고 보도가 나갔거든요. 그리고 구청장한테 보고된 사고발생 보고서에 보면 사고경위가 배차시간이 임박하여 운전기사가 부상자에게 다음 버스를 탑승토록 권유하였으나 무리하게 승차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여기 화면을 보면 운전기사가 탑승자에게 다음 버스를 타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는 이 화면을 보면 탑승자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운전측 백미러를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장님, 지금 남자분이 타고 가방이 문에 끼기 전에 여자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기사분은 여자분이 나타날 때부터 탈 때까지 승객쪽 방향만 쳐다봤으면 저 여자분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에 들어왔다고요. 비디오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승차하는 백미러가 실내, 실외에도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사장님, 저 여자분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났는지 보겠습니다. 저 여자분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나 끊어진 겁니까?
시간이 10시 12분 22초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1초만에 여자분이 나타났어요. 공백이 있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여자분이 10초, 20초 후에 나타난 게 아니고 남자승객은 22초에 탔고 여자는 23초에 문에 달려들었다고요. 1초면 이미 뒤에 기다린 겁니다.
사장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마는 운전자가 좌우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출발해야 되는데 승차문에 승객이 이미 있는지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22초에 남자승객이 탔고 23초에 여자가 타려고 하는데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여자승객이 공백에 의해서 갑자기 뛰어든 게 아니에요. 뒤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운전기사는 지금 시각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다음 장면을 보면 운전기사는 계속 사람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선은 반대방향에 있지 않습니까? 개폐스위치를 눌러도 승객이 타는 것을 보고 눌러야지요.
그 생각이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운전자가 주의를 태만이 한 부분은 인정이 되시지요. 그런데 구청에 보고된 보고서에는 운전기사가 탑승자에게 다음 버스를 탑승하도록 권유하였다 라는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오게 되었지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 사고 당일날 인천일보 남창섭 기자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대연수교통이 사고가 어디서 났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회사에 전화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물으니까 전무되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고의 긴박성을 감안해서 청장님한테 동향보고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전기사와 직접 통화한 것도 아니고 조사장님과 특히 통화한 것도 아니고 사고 당일날 회사 전무되는 분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기술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추연어간사
회사측 전무되는 분과 통화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셨다는데 저희가 사고 당일날 오후 4시경에 피해자인 오화숙씨를 연수병원에서 만나서 이런 사정을 얘기했더니 본인은 운전기사가 다음 버스를 타라고 권유한 적도 없었다고 해서 저희가 담당공무원에게 왜 이런 보고서가 구청장에게 보고되도록 했느냐고 얘기했는데 이런 기사가 또 다른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성일 사장님께서는 탑승자가 잘못했다는 입장을 여태까지 견지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에 나오셔서 운전자가 태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거죠?
운전자가 탑승자의 위치라든지 안전을 태만이 해서 일어난 사고로 판단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오화숙씨는 어떤 상태에서 치료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회사 담당자분들이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피해자는 갑자기 구토증세가 심해서 인하대병원에서 MRI촬영에 들어갔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철을 타면 문틈에 종이는 아니지만 볼펜 한 자루라도 끼는 문 틈새가 있으면 지하철은 출발하지 않거든요. 중앙센서장치, 감응장치가 있습니다. 이 버스도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앞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문은 전자감응장치가 있습니까?
여객자동차설비기준에 관한 사항에 전자감응장치는 뒷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객운수사업을 하면서 내용을 모르세요?
문제는 여객자동차설비기준에 나와 있는데 전자감응장치가 있고 압력센서장치가 있고 가속페달잠금장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정이상의 가속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안나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런 구조가 자동차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이 사항을 위반하면 120만원이하 과태료,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1 뒷문은 되어 있습니까?
앞문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안전구조공단에 협조를 받아서 내용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역교통과에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뒷문에는 전자감응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앞문에는 없어도 되는 것으로 그 대신 가속페달잠금장치는 꼭 설치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이 사항은 저희가 나중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기로 하고 전자감응장치에 대해서는 앞문에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통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의 교통사고와 이어서 부상사고가 발생됐는데 이에 대해서 연수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행정적인 지도절차라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아까 현황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마을버스에 대한 지도권한은 어디까지나 배차시간이 지연됐거나 무정차통과했다거나 아니면 버스청결이 더럽다거나 친절하지 않다던가 이런 일반적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 단속 이런 사항이지 행정처분에 관한 즉, 과징금 부과라든가 버스감차라든가 운행정지 몇 개월이라는 것은 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속해있는 권한은 극히 미약한 것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연어간사
8월 9일자 청학동주민 교통사고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에서 제1항 제6호에 해당되거든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장을 통과하는 행위』중에서 앞에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킨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 법 제28조제1항6호 사항은 어떤 법률에 저촉이 되나요. 지도사항이 있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사실 운전자의 자질문제를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교양이나 교육에 한계성이 있는 것이고 운전자 자신의 어떤 자질이나 운전습관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초점은 바로 그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 지역교통과에서 능동적으로 단속, 지도, 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문제는 미리 예방하기 어렵겠지만 이미 28조를 위반해서 사고가 났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이번 교통사고는 사실 법 제28조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디까지나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형사상의 문제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오로지 교통사고 빈도 공식용어로 교통안전지수라고 합니다. 이 지수에 도달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교통안전지수에 보니까 우리 대중교통의 여건이 이용자 위주보다는 여객운수사업자의 입장을 많이 두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여중생 사망사건에도 보면 사망자가 우리 법규에는 2명 이상의 사고 또는 1인 사망 및 6인 이하의 부상자인가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부상자 6명입니다.

추연어간사
1명 사망한 것은 중대한 교통사고에 들어가지 않고 1인 교통사고와 6인 이하의 부상자를 함께 동시에 사고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법체계상1명이 100회에 걸쳐 100명이 죽어도 중대한 교통사고에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추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사고지수 적용이 탑승자보다는 회사측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지난번 여중생이 사망했을 때 연수구청에서 행정 조치한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구에서 행정 조치할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형사상으로 처리한다면 경찰관서에서 처리할 문제고『교통지수를 적용해서 처리한다』행정처분을 한다면 시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에서 행정처분할 근거는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952페이지를 보시면 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확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40호에 보면『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지난번에 여중생 사고가 났을 때 행정과태료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법체계상 되어 있으면 서비스향상이라든지 여객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어떤 지시나 명령은 줄 수 있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면 8월 9일 같은 사고가 또 났을 때 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적용해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데 어떤 지시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공식적으로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좀더 기사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기사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운행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강력한 공문을 대표자한테 보낸 바가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게 협조공문이지 지시나 명령은 아니잖아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협조공문이다, 지시다,....저희 한계가 그것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운송업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담당과장님께서 운전자 개인자질문제로 돌리고 있는데 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운전자가 48명이 있어야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나가서 제대로 운행할 수 있는데 35명이 48명을 채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죠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운전자의 양심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안이나 석바위, 관교동을 운행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가 황금노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 놓치려고 잡고 있는 거예요. 인천지하철이 연수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옥련동에서 인천1호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선만 만들어 줬어도 이 차가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요. 왜 주안역까지 갑니까? 인천지하철이 있는데 마을버스는 마을에서 지하철만 연결하면 되는 것이지 이 노선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황금노선은 다 가져있고 많은 승객을 태우면서 수입은 극대화시키면서 오히려 근로자들이나 일을 해야 될 운전자들은 확보하지 않음으로서 결국 문제를 유발시킨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운전자 개인의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요인을 연수구청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버스와 마을버스가 합쳐진다 하더라도 운송업자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장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민들 입장에서 이 노선이 어떻게 변경되고 마을버스와 버스가 합쳐졌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시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버스나 마을버스가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연수구민과 관계없이 운송업자 중심의 노선이 계속 운행된다는 것을 불 보듯 뻔히 아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얼마만큼 처벌하느냐 얼마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자세를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청이 연수구민들을 위해서 버스노선이 조정될 수 있을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지역의 버스노선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가가 중심이 되어야지 주안, 석바위, 관교동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노선을 가지려고 마을버스들이 서로 얼마나 발버둥쳐요. 일반버스로 바뀌면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9월달부터 바뀐다고 하지만 연수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연수주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셔요 돼요. 버스업자가 먼저하기 전에 연수구청이 먼저 주민입장에서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인천시나 아니면 연수구청이 가지고 있어야지 공청회에 가면 버스운전사들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참석할 여력이 없다고 이런데서 결국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도 나오셔서 운전자 개인자질이다 그러면 개인자질 가지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요 이게 어떻게 개인자질입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대연수교통이 24대에 정원은 48명이 있어야 정상인데 운전기사가 충원되지 않아서 3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사가 피곤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빈번하게 야기되는데 48명 기사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 35명으로 운영하냐고 책임을 추궁할 권한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책임 추궁이 아니고 주민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지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연장운행을 하려면 충분히 기사들이 휴식을 취하게 해야 되고 배차시간을 늘려서 쾌적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면 사고가 줄어들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연수구청에서 하기 어렵다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인천시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업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문제 이상의 것은 인천시 소관사항입니다. 그 요청은 누가 해야 합니까? 연수구청이 해야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추연어위원
그럼 우진교통은 운전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우진은 운행대수가 22대이고 은성은 10대로 돼 있는데 우진은 운전기사가 42명에서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성도 18명 정도입니다.

추연어위원
거의 90%를 유지하고 있는데 왜 대연수교통은 안 하고 있는 거죠? 행정지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행정 지시는 어디까지나 행정지시이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시장이 행정 지적개선 명령을 내렸을 때 이행하지 않으면 감차 명령이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운전기사들이 더 이상 과로에 시달리지 않게 감차 시킵니다. 그러면 연수주민들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게 낫다고 합니다. 지난번 교통사고가 났던 오화숙씨가 3-1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연수신문 만화에 애가 우는데 호랑이 온다고 해도 울음이 그치지 않으니까 3-1번 태운다고 하니까 울음을 그쳤다는 만화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연수구가 안 된다고 끌어안고 사람 다치게 하지말고 대연수교통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겁니다. 운전사 골병들죠. 연수구민 다치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랄하게 지적해 주신 추연어 위원님과 이성옥 위원님의 지적부분에 대해서 모든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시 관계자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특위 간사이신 추연어 위원님께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마을버스운행실태 및 개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인천광역시장, 연수구청장 그리고 3-1번, 11번, 13번 마을버스 회사에 대하여 각각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자료협조입니다. 99년부터 2000년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조사실적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규정입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구 마을버스의 전 구간 교통사고 및 상황자료, 교통안전계획 지도사항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입니다. 99년부터 2000년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사항, 인천시에 접수된 마을버스 민원 및 처리실적과 과징금 처분.징수 현황 및 사용내역 두 번째 연수구청장에 대한 자료요구입니다. 마을버스 사업자별 현황(대표자, 주사무소, 차고지, 보유대수, 종사자수, 노선구간), 법인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서, 마을버스별 민원발생 유형별 접수 처리현황, 년도별, 월별 법령위반 발생현황, 과태료 등 행정처분 내역과 지도점검 실태 및 결과보고서와 마을버스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사고 현황을 보험회사에 조회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1번, 11번, 13번 마을버스 회사의 자료요구입니다.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자동차 정비업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법인 등기부 등본과 종사원 명부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법인 결산보고서를 일간신문 공고자료 등 보내주시고 자동차 등록원부 및 대.폐차 처리현황과 운송시설 및 여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설비의 설치여부 이것은 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의 14규정에 의한 겁니다. 차내 안내방송 설치여부와, 냉․난방 설치여부, 정차신호용 부자 및 자동안내방송장치의 설치여부와 운전자의 휴식 및 과로방지를 위한 설비, 압력센서,가속페달잠금장치, 전자감응장치 등의 설비, 차고지 증명서류, 교육훈련시설 설치여부와 차량점검일지, 차량 주요부품 구입명세서 및 증빙서류, 마을버스 노선도 및 정류장 표시도는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겁니다. 종사자 교육실적과 종사자의 급여 월별 명세표, 자동차 보험가입현황(대인, 대물, 자차, 자손 포함)입니다. 이와 같은 2001년 9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장
추연어 위원님이 제안하신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해당기간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자료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하여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9월 15일까지 의회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및 조성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버스운행실태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