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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55회 제1및현안사항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2001-09-25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심사및현안사항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이성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옥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성옥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1명을 두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추연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연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추연어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심도있는 조례심사 및 각종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적극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추연어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를 각 시군구에 두도록 상위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1993년도에 인천광역시는 2001년 1월 8일에 각각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10개 구군은 이에 관한 사업을 아직 마련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위탁계약 등의 제도적 방안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시설감독 권한이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 결정 또는 검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사업의 주요사항, 생활보장위원회 권장사항, 사회복지기금의 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종사자의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심의 건의 의결하도록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의회의원,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등으로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제8조 회의는 매년 전·후반기의 정례회 2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동별로 5인 이내의 복지위원을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은 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청회나 세미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으며 매년 1회에 한하여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시설의 사업계획 및 실시결과를 청취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동기는 구민의 알 권리를 상위법에서 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보장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는 시장의 규칙으로 연수구는 규칙으로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발의 목적은 첫째, 구민의 알 권리 확보와 투명한 구정구현을 위해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둘째, 청구인의 요청이 있을때만 공개하는 행정정보보다는 구정의 중장기 발전 계획 및 재정실태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심의를 위해 정보공개위원회를 두며 제6조 청구인의 청구가 없어도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구의 중장기 계획 및 재정운영사항, 주요사업 등을 정례적으로 공포하기로 규정하고 제7조2항의 심의위원회 위원은 7인 이하로 하고 정보공개의 전문 지식이 있는 민간인을 2분의 1 이상을 위촉함으로서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제9조4항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2항 정보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 처리결과를 구보나 구홈페이지에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추연어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써 1997. 8. 22자 법률 제5358호로 전문개정 되었으나 현재까지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회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사회복지 업무의 종합적인 추진 체계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 시설들의 관리감독의 문제점도 보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 및 결정이 본 위원회에 심의·의결되어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3조제2호에서 생활보장위원회의 관장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4조제3항제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연어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으로써 동법률 제10조제2항에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는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률시행령 제12조에는 당해 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연수구도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고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조례에 근거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 및 정보공개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음을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 조례안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본 조례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다루는 사회복지 시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다룬 수급권자 및 자활기관, 자활지원사업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진취적인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 3호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의 운용도 설치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 기금의 관리나 운영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마련됐다고 보고 고무적이라 살펴집니다. 문제점으로는 제4조 구성에 있어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이 다시 각 조로 중복되는 감이 있는 듯이 보여지고 제10조에서 복지위원은 동에 두는 기능으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만, 동사무소에서 복지위원회 기능과 권한 효력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조직의 근거 등이 추가적으로 설치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칙에 있어서도 이 조례가 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을 연장돼서 위촉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에관한조례는 폐지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운영 기능까지 본 조례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인복지회관의설치운영조례에서 위탁 선정위원회 기능을 이 조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서 그 선정위원회 관련 조항이 폐지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시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다루는 수급권자에 대한 광범위하게 운영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발전적인 조례라고 보고 한편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돼서 다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기금은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은 두 가지인데 장학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하던 차제에 의원 입법으로 이 조례가 설치되면서 사회복지기금이 관리토록 일원화 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정택위원

기금이 없기 때문에 도와줘야 될 분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꼭 도와줘야 될텐데 기금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면 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 조례 설치운영과 관련 조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이 다른 조례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조례를 폐지시키든지 수정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텐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조례를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면 다른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구나 문구에서 검토한 결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략하게 제4조제3항 후단에 다만, 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사항은 법에서 결격사유로 이미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사료되고 그리고 구성원에 대해서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2,3,4,5호가 그 2호에 있는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사업시행기관의 대표자」는 이미 사회사업법 제7조제2항에서 명시한 사항을 다시 나열했고 「3. 사회복지담당국장 4. 구의회 의원」은 이 조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규정까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미 3호4호는 구성원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1호부터 5호 사이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자」라고 하면 다 흡수될 것 같은 문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6조 1항2호에서 「제4조 3항의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시설관리 및 사회복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라고 돼 있는데 이 사회적 물의라는 부분은 이미 결격사유에서 있기 때문에 다시 열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10조(복지위원)은 그 10조가 동에 두는 복지위원입니다. 그래서 복지위원 앞에 동에 두는 복지위원으로 명시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1항에서 「구청장은 구의」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이하」이런 식으로 명시되다가 제10조1항과 2항 갖고는 동에 두는 복지위원회 기능과 권한 효력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로 규칙이 제정될 필요성이 이 조항에서 나타나는데 그렇게 규칙을 정할 것이 아니고 3항으로 두고 3항에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공무원으로 」운영하든지 조례 제6조, 제8조 규정을 준용하는 문구를 넣어주면 규칙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사항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촉된 기간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에 현재 구성돼 있는 위원이 이 조례가 실행되면서 승계돼서 온다는 조항으로 보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는 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이 이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설치조례가 폐지돼야 된다는 것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제2항5호에 위탁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관리조례에서 삭제하고 이 조례 시행은 이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도 같이 폐지돼야 하는 부칙이 명시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

이 부분에서 발의하신 추위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축조조문은 하는 것으로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제4조제3항 단서조항에「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이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구태여 명시하지 않고 삭제해도 된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제3항제1호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이것은 검토보고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20조4항과 같이 병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동감입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1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5호 기타만 첨언하면 되겠습니다. 2,3,4호는 묶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호에 해당하는 자는 2호로 두고 5호가 3호로 바뀌면서 승계가 되면.

추연어간사

2,3,4호는 묶자는 말씀이신데 사회복지담당국장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데 구의회 의원은 거기에 해당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연수구의회조례에 보면 모든 위원회 위원할때 의회 의원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모든 조례에 구의회 의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다 바꿔야 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바꾸자는 뜻이 아니고 그 법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의회 의원이 그 조항으로 연계돼서 위촉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연어간사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구의회 의원만이 아니고 많습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4항에 있는 사항으로 나열해도 되고 구의회 의원은 별도의 명기 사항으로 놔둬도 물의가 없지 않냐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물의는 없지요.

추연어간사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2항과 3항은 묶자는 말씀이신데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1항2호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때 임의결격사항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부분에 명기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넣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신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조항의 문구가 극히 제한적인 것 같은 조례인데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와 이미 앞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기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여러 가지 열거사항을 이 사항이 흡수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굳이 이렇게 조항으로 열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됩니다.

추연어간사

법령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위촉이나 임명에 대한 결격사항은 있어도 해촉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와 많은 이견이 있는데 그냥 놔둬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자구가 나타나는 느낌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추연어간사

알겠습니다. 제10조(복지위원) 1항에「구청장은 구의 사회복지사업을」로 돼 있는데 이것을 동으로 바꾸자는 의견이시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조례라는 것은 동조례가 아니고 연수구조례입니다. 연수구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대로 놔두는 것이 적절한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추연어간사

3항을 신설하자고 하셨는데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제10조2항 후단에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 동에 한하여 5인 이내 복지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2항「복지위원의 위촉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동에 두는 복지위원의 기능과 조직과 권한이 명시되지 않아서 3항을 설치해서 구성조직과 기능과 권한을 명시하자는 뜻입니다.

추연어간사

그것 때문에 규칙을 만들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조례 제6조와 제8조에 기능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주면 물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추연어간사

상위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복지위원에 관한 임기와 직무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 상위법에 없는 권한을 조례에 명시한다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동에 두는 복지위원회는 위원장도 없고 간사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데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신설코자 하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규칙으로 동사무소 하나 때문에 설치하면 불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가 그동안 조례상으로 없었는데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 온 것은 위법이지만 유효화 시키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이 조항을 빼자는 말씀을 하시면,...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빼자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이 기능을 연계해서 승계하는 것은 좋은데 동시에 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도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이 위원회가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어서 이 설치조례 앞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기능까지 이 조례에서 승계토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관련 위원회가 또 있으면 중복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보장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으로 정해두면 해결된다는 말씀이죠.

추연어간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전문위원님과 검토하기를 3조 기능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 사회복지과에 보육심의위원회가 또 있고 노인복지회관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여러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으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냥 놔두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면 이 정책에 대한 세부시행사항을 생활보장위원회나 보육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나 그 분야에 관련되는 분들끼리 모여서 축조 심의할 권한을 남겨둬야지 사회복지위원회가 모든 것을 관장하면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도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연수구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적인 틀만 정해주면 그 세부시행사항은 거기에 있는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의 접근으로 놔둔거거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 취지라면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추연어간사

이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때문에 여타 위원회를 다 폐지시키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병행해 보시고 흡수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위원회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부작용도 최소화할 방법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위원회도 이 사회복지위원회 산하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개별 조례에 의한 위원회기 때문에 일시에 폐지한다는 것은 물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입장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으면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이 있는 회의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 제4조2항에서 위탁선정위원회는 그것도 폐지 안 한다면 앞으로 노인복지위원회의 위탁 선정시 이 조례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 선정위원회도 폐지 안 하면 거기에서 할 것인지는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만 결정해주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그 위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도록 위원들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로 전담시켜 버리면 결국 노인분이나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 창구가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는 조례가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부칙 조항에 넣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그렇고 노인복지위원회는 앞으로 노인복지위원회 위탁 계약시 이 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것인지 지금도 운영 중인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한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위탁계약을 선정할 것인지,...

추연어간사

사회복지과에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오셨어야 돼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이 부칙을 넣어서 노인복지회관 위탁계약 만큼은 근거를 넣어서 근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죠.

추연어간사

제 생각보다는 전체적인 의견이 더 중요하고 집약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회관선정심의위원회는 선정심의위원회대로 놔두고 당분간은 위원회가 양립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골격을 세우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인천의 10개 구·군이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집행부의 결정에 의해서 진행돼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사항인 만큼 여타 관계되는 위원회 사항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운영을 그렇게 한다지만 실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법을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법이든지 폐지가 돼야죠. 그게 법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위탁계약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돼 있는 기구입니다. 기금에 대한 사항도 여기에서 심의 의결하게 돼 있는 조례인데 이것은 이것대로 살려놓고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위탁관련 사항을 별도로 놔둔다면 이 법을 만드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만들어놓고 또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놔야 됩니다.

이성옥위원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와 관련된 부분은 조례가 폐지돼야 됩니다.

추연어간사

그 조례를 당장 폐지시키는 문제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위탁결정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결정해도 최종적인 것은 구청장이 하는 거거든요. 이 기금에 보면 심의, 건의, 의결로 돼 있어요.

이성옥위원장

추위원님, 중복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위탁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안되면 이중의 조직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번복되는 경우가 된다면 행정에 있어서 오히려 더 혼란이 된다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연수구생활보장위원회는 지금 설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거만 있으니까 근거 자체도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는 그 전체 조례가 아니고 그 조례 중에 제6조의 한 조항으로 위탁선정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그 기능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제6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추위원님 말씀대로 놔두고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독립해서 노인복지회관은 해도 큰 물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연어간사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셔서 다음 임시회 때라든지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검토하셔도 늦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선정위원회 제6조를 그 조례를 적용해서 거기에서 선정하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 구성을 했을 때 만약 노인복지 관련법에 의해서 위탁선정이 됐더라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으로 저도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위탁선정위원회 구성원도 여건이 동 조례하고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구의원님들이 들어가고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고 위탁선정위원회의 기능이 그렇게 결정력이 약하거나 의결사항이 부실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익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선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양쪽 다 선정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데 이쪽에서 선정을 했는데 이쪽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양쪽 법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쓴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6조를 없애든지 보장위원회를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죠. 지금 박광익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보장위원회는 A라는 업체를 선정하고 노인위탁에 관한 위원회에서는 B라는 업체를 선정하면 연수구민끼리 싸움 붙이는 겁니다. 조례는 일관성있게 가야지 이 조례하고 저 조례가 동등한 위치에서 존재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와 노인복지회관선정심의위원회는 별개의 성격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기능이 다르죠.

추연어간사

기능이 별개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 생활보장권자들 즉, 수급권자들을 위한 심의위원회고 노인복지회관운영위원회는 말그대로 노인복지회관운영이라든지 기금운용이라든지 선정에 관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선정심의위원회 제6조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것은 거기는 노인복지회관선정을 위한 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제3조에 나와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계약과 위탁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건의하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개별조례에 의한 사항을 하위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은 추연어 위원님이 설치조례 제2조를 보시면 사회복지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에 관한 법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것을 발의했을 때에는 연수구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업이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추연어간사

다 들어가죠.

이성옥위원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법조문만 해석한다면 노인복지회관이든 아니면 어린이집이든 다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뜻인데 그것이 제3조제1항과 제4항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성옥위원장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의 노인회관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법이 제정된다면 이걸 부결시키든가 그대로 살려두려면 이게 있으면 안되죠?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회를 하시고 정회시간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 “다만, 사회복지법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제3항제2호를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시행기관의 대표자, 제3호 사회복지 담당국장을 삭제하고 제2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 수정합니다. 제4호를 제3호로 바꾸며 제5호를 제4호로 바꿉니다. 제6조제1항의 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바꿉니다. 제7조제1항중 “통활한다”를 “통할한다”로 바꾸며 제8조제2항의 “개최하고”를 “개회하고”로 바꿉니다. 제10조제3항을 신설해서 3항의 내용은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간사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며 운영에 있어서는 동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신설합니다. 부칙의 제3항을 신설합니다. 내용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연수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6조는 폐지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관련부서인 민원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유영오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보면『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입니다. 그리고 공개심의위원회는 법률에는『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에는『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옥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사회복지과도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각종 조례를 제정하는데 보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보면 공개에 관한 단순한 부분만을 취급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조항별 제출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제6조를 보면『행정정보의 공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보면『정보공개는 시행령 제14조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본을 교부하거나 열람방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가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표와 공개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공표’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공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개’할 적에는 그 사람의 신분을 꼭 확인하고 사본에 의한 교부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공개는 아주 소규모 신청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공개입니다. 법률에 의한 공개와 행정적인 공표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표라는 말을 쓰는 것은 상위법에 접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조는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사유를 조항별로 보면 제6조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1호가 중장기 종합계획 및 주요기본계획』제2호가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결과』이러한 사항들은 이미 의회에 제출해서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공개보다도 공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청객이 아무나 와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3호에 보면『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실태, 인구 및 세대주 통계, 산업통계, 도시계획 관련통계, 약수터의 수질검사 등)』이 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각종 법적통계는 모두 저희는 조사만 하고 결과분석을 통계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알려면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조사 결과는 조사를 마치는 기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조사를 공표한다는 것은 사안이 맞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4호에 보면『도시계획변경 및 공공시설설치·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들은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통보도 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문에 공표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5호를 보면『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정하려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임직원을 우선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먼저 집어넣고 정보공개 관련 공무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재량을 줬는데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의 재량을 거부한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항도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법과 같이 구청장이 임직원에 의해서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로 정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개와 공표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11조제2항에 『단, 청구인이 공표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공개라는 법률에 공표가 들어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제4항에 보면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에 상정된 처리결과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공개가 아니라 공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청하신다면 언제라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조례마다 정책마다 위원회를 할 것이냐 그리고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너무나 자세히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필히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냐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제 생각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구청에 위임하시고 필요하다면 훈령이나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과 민원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연어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과 민원행정과장님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추연어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조례안보다는 규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규칙을 마련하셨거든요?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규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을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조례를 보면 구청장의 중요한 안건은 심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훈령으로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훈령이나 규칙정도를 제정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추연어간사

구청측에서 마련하신 안을 보면 안의 제목이 연수구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출한 안을 보면 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제목이 아주 틀립니다. 즉, 구청측에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규칙이고 제가 발의한 내용은 연수구의 정보공개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을 보면『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임의규정이에요 정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의회가 정하겠다면 가능한 것인데 제목이 뭐냐면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가 아니라 정보공개에관한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긴급으로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이 뭐냐면 서울특별시 조례인데 우리 인천시는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어떤 조례를 만들었냐면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법률입니다. 이게 법령에 맞는 거예요. 제가 위원회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저는 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법령에 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으면 구청장께서 구청장 권한으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에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위임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부천시가 이런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행정정보공개를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할거냐를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표와 공개에 관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표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행정의 첨단을 걷는다는 서울특별시 조례가 2000년 10월 25일 제정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일부 내용이 개정됐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조례 제7조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내용 중에 엄청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연수구 실정에 맞게 소수의 부분만 내용으로 집어넣던 겁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들도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담당 부서의 장이 재량권을 주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기 때문에 21세기를 앞서가는 이 시대에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주민들이 뭐 알고 싶다는 내용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미진한 답변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언제 공개하냐 연수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 구정백서를 만들어서 관내 기관장들한테 배포합니다. 그 내용이 현재 가는 사람들이 기관장뿐이에요. 심지어 저희 위원들한테도 구정백서가 작년에 안 왔어요. 이런 사항인데 어떤 통계수치를 주민들이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구태여 구청에서 숨길 것이 아니라 조금 고생하시면 주민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21세기에 산다고 하는 우리 연수구 삶의 질을 위해서 얘기하지만 그런 작은 서비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집행부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이런 공표에 관한 사항은 알려달라고 외치는 것은 권위적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연수주공아파트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요구사항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밖에 안 줬어요. 나머지는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고 안 알려줬는데 내용을 따져 들어가 보니까 왜 그런 내용을 왜 얘기 안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이 한번 전화을 해서 모호한 부분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안 하니까 물의가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공개, 공표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겁니다. 과장님께서 전향적인 입장에서 동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천시 10개 구·군중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연수구에서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추위원님이 구의 규칙안을 얘기하는데 직원이 생각해서 낸 안을 추연어 위원님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재한 일도 없는데 직원한테 책임 추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어간사

담당공무원한테 받은 게 아니고 의회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의회를 통해서 받았다고 해도 저희 직원한테서 나간 것이니까 저는 그 안을 본 일도 없고 그 안을 결재한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안이 나갔는지 담당직원을 징계하던지 나갔다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회의석상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공개를 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죠.

추연어간사

구청에서 그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기본적인 안이라는 것은 결재가 났을 때 기본적인 안이지 개인 직원의 생각이 안이라고 볼 수는 없죠.

추연어간사

과장님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의원 발의할 때에도 미리 안을 집행부에 보내줍니다. 내가 이런 안을 준비하고 있다 제 생각 다 얘기해 줍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추위원님이 몰라서 하는 얘기데요.

추연어간사

과장님 제 얘기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의회도 의원 발의할 것 있으면 집행부가 자기 생각 충분히 얘기하고 구청 담당공무원도 그 부분에 관한 의견 솔직히 얘기해서 원만하게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징계 운운하는 그것은 집행부에 가서 얘기해야죠.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그 얘기한 건 죄송한데 가능한 한 추위원님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저희 직원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안은 여기서 심의될 수 있는 안이 아닙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제6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6조가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6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주요 기본계획이라든지, 구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라든지, 도시계획변경 및 공공시설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알린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서 알린다는 사실은 좋은데 사전에 미리 공표가 됐을 때 혼란이 올 수도 있거든요. 좋은 예로 도시계획변경 같은 경우에 이런 사실이 먼저 공표가 되면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진 그 주변의 땅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미리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알려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알려진 것 때문에 부작용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제6조에 마지막 줄을 보면『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조항이 삽입이 돼서 통과가 됐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조항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비공개로 처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을 때에는 그대로 공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모든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다만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단 심의를 거쳐서 확정단계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토지주나 소유자한테 개별적인 통보를 합니다. 아까 추위원님이 결재도 안된 사항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흥분을 했는데 최종결재권자가 이렇게 하기로 결재될 때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박광익위원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든지 주요 기본계획 이런 사안이 어디에 뭐가 지어질 것이다 만약에 우리 구가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해야 될 사항이 생기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종합계획이라든지 주요 기본계획이 먼저 일반 주민들한테 공표가 됐을 때 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확보하려면 땅값이 상승한다든지 이런 요인도 생길 거라고요. 이런 요인이 생겼을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얘기죠. 그게 없었을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주민들한테 앞으로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다 알렸을 때 올 수 있는 혼란이 있단 말입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그런 혼란도 예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만약에 구청사를 지을 경우에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부터 구청사를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구청사를 어디에 짓겠다 라는 땅이 없는 경우에는 어디에 짓겠다 라는 내부적인 생각은 있겠지만 청사 짓는 계획은 서있지만 어디에 짓겠다 라는 계획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종합중장기계획이면 뭘 하겠다, 어디에 도로를 놓겠다는 그런 사항들이 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박광익위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구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법별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법인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부분까지는 준비가 안되셨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간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구의 중장기 종합계획과 구와 관련된 도시계획변경 및 공공시설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인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번에 동춘동 화물터미널 건입니다. 동사무소에 고지서, 구청게시판에 고지서 한 장 붙여놓고 신문에 광고냈습니다. 신문을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겠습니까? 그래서 지적건축과가 청량동 동사무소에 청량동 주민들 모아놓고 구청장께서 친히 나가셔서 설명회를 다시 가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박광익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변경을 공개하면 땅값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우입니다. 왜냐하면 연수구에 예를 들어서 여성플라자를 짓는다, 연수구청사 짓는다 세상 모든 게 공개화돼서 주민들이 먼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기밀이냐, 비밀이냐 까지도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책사업이 될 경우에는 이미 중앙에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이 시비와 관련된 사업이 되면 인천시의원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연수구 구의원들은 알아도 연수구민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공개하자고 하는 것이지 건설교통부에서 이관중인 서류를 넣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취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구민에게 이런 것을 소상히 알려서 구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알권리를 알려주자는 것이지 남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부동산 값의 상승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연초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구의 앞으로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단위연도사업도 들어가고 앞으로 2,3년 사업도 들어가요 그러한 사항들을 넣어주라는 겁니다. 너무 이것을 예민하게 확대 해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6조 초두에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마지막 제8항 뒤에 보면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담당 부서장이 판단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집행부가 예민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융통성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정인들, 특정기관장 이런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자료를 이제는 구민에게 골고루 공개하자 그런 뜻입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추위원님이 공개하자는 공개는 공개가 아니라 공표입니다. 공표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관한법은 공표가 아니라 공개입니다. 시행령 제14조에 이 법에 의한 공개는 사본이나 열람을 그리고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표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추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이 나가서 구정설명회를 하고 내용도 좋습니다. 그것은 공개입니다. 이 법에 의하지 않고도 가능한 겁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보면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행정정보공표제도 제7조에 보면 제1항이 무려 제9까지 있고 제2항이 무려 제14호까지 있어요. 모든 사항들이 연수구보다 더 중요한 사항 업무추진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인터넷에 공표하셨잖아요. 연수구청장께서 구청장판공비를 인터넷에 공표하셨다고요. 그런데 공표 못할 게 뭐 있어요?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그것은 공표죠 공개한 게 아니죠.

추연어간사

공표하신 것 아닙니까?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하는 것이지 공표에관한법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추연어간사

구청장판공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공개와 공표를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공개에관한법률에 대한 공개는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신청인이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인의 신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고 사본을 교부하거나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게 공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개는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겁니다.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정보공개에 관한 어제 변호사가 와서 법률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러한 사항을 보여 드리고 법률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제6조는 법률위반이다 그 다음에 위원 선정하는 것도 법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뒤져보니까 공표, 공포, 공개 이 뜻이 헷갈려서 저도 한참 연구했습니다. 결국은 남한테 알려준다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법적으로 조례내용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공표를 여기에 넣는다면 사전에 법을 제정할 때부터 공표하라고 제정하지 법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서 공표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공표는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공표입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불특정 다수인을 해당하는 것이니까 정보공개법에서의 공개는 제한적인 인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하는 게 공개입니다.

추연어간사

청구인의 요청이 있을 때 보여 주는 게 공개 아닙니까? 그런데 연수구청장께서 지금 구청장판공비를 지금 현재 인터넷에 공표했잖아요? 제 얘기는 공표를 이미 연수구청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공표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표는 하지만 공개는 안 한다는 거죠.

추연어간사

그러면 공표를 공개로 바꾸면 됩니까?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이건 공개대상이 아니죠.

추연어간사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면 공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추연어간사

서울특별시 조례가 잘못된 겁니까?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조례가 잘됐다, 못됐다 그걸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연어간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행정기관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2천 5백만 가까이가 서울시에 사는 시민이 이 조례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그럼 28만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2천만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서울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자문변호사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잘못 자문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공표하고 그러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 부분은 추위원님과 민원행정과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추위원님과 민원행정과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회를 하고 좀더 집행부와의 의견조율을 하신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논의한 대로 추연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소관부서 과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는 여러 가지 시행에 있어서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6조 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조, 제8조로 이어지는 조문항은 제6조가 삭제되면서 자동으로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제2항「의회의원」은 삭제하고 제2항제4호의 단서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게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제4조「청구인의 의무」와 제12조「위원의 책무」에 대하여 본래 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행정정보 공개를 한 다음에 집단민원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정보를 얻어내서 집단민원을 야기 시킬 경우 걱정이 됩니다. 과연 자기가 보고 끝나면 괜찮은데 보고 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집단 민원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추연어간사

집행부에서 공개되는 내용은 사실상 누가 알아도 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공표되는 것입니다. 집단 민원화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집단 민원이 되면 집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계 부서에서 항의를 한다든지 방법이 따로 법률로 적용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것까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정택위원

발의 위원님 말씀은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이 걱정됩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모르고 있는데 한 개인이 정보를 알고 가서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냐’ 하면 지금도 가뜩이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방법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사항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추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도 그렇고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만약의 경우 방책은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어느 개인이 와서 행정정보공개를 원하면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되나요?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흐름을 보면서 행정정보 공개 신청을 과에 하면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과로 민원 서류를 접수해서 이첩하면 그 과에서 검토합니다. 법에 공개하지 않을 사항이 8개 항목이 있는데 만약에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한정택위원

공개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보고싶어할텐데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넘어오면 날짜가 하루 이틀 걸리겠어요?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첫 번째로는 15일이고 문제가 있으면 15일 더 연장해서 1달 이내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비공개하라는 조항이 있지 않으면 공개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방지책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연수구 보건소 신축부지 변경과 관련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보건소 신축은 동춘동 923-1,2 지번상 연면적 3,305㎡를 건립토록 2000년 12월 27일 연수구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보건소 예정부지인 동춘동 923-1,2번지 1,334.6㎡의 면적이 협소하여 건축물의 효용이 떨어지고 주차공간 부족, 교통혼잡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공용의 청사부지인 청학동 465-1번지의 하나공원 일부인 1,513㎡를 보건소 부지로 합쳐서 활용코자 2001년 8월 13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하여 보건소 신축부지를 당초 동춘동 923-1,2번지에서 청학동 465-1,2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넓은 부지와 쾌적한 환경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20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당초 보건소 신축 부지인 동춘동 923-1,2번지에서 청학동 465-1,2번지로 변경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당초 부지가 협소하여 건축물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대로변에 위치하여 교통난이 가중되므로 청학동 465-2번지와 현재 공원인 청학동 465-1번지중 일부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 신축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으나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인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저번에 동춘동 923-1,2에 용역 줄 때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용역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 당시 용역을 줘서 설계금액이 얼마 나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엘리베이터를 놓고 지하에 주차대수해서 나온 그 비용은 가상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하신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건 설계 들어가기 앞서 그 땅의 면적에 지하 2층이든지 3층이든지 지상 3층이든지 4층이든지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지하 1층 지상 4층이라고 하셨습니다.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 엘리베이터를 놓고,... 우리한테 연면적이나 층수는 가설계를 얘기하신 겁니까? 그 당시 용역을 줬다고까지 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가설계였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래서 시에서 교부금만 나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가설계라면 믿어야지요. 동춘동에서 청학동으로 변경하는데 에는 하등이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없다 이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변경안이 승인되면 앞으로 구에서 추진사항 및 보조금 국시비 보조사항과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우선 국시비 보조금 사항은 현재 2000년도 1월에 연수구에서 시로 신청을 했고 그 와중에 부평구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연수구에 8월에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 9억 8천만원, 시비 2억 5천만원해서 12억 5천만원 자금이 연수구에 와 있고 앞으로 계획은 설계 감리 시공을 조달청에 발주한 상태입니다.

최병철위원

저번보다 바닥면적이 넓어지는데 주차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주차장 면적은 청학동 주민공청회에서 얘기했는데 지하를 충분히 활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하는 확보하고 지상도 정비한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면도로에도 주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현재 공용청사로 300평 정도이고 나머지 450평 정도는 공원 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8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주차면적은 지상에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설계도를 봤을 때요.

최병철위원

변경 전에는 4층이고 변경 후 2층이 되는데 건축비는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공사비 40억은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가 설계해서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했는데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일 잘된 보건소 사진을 찍은 설계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습니다. 40억은 가상치입니다.

최병철위원

착공은 내년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금은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착공은 3월이 돼야 땅을 파지 않나 조달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거리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위치해 있는데 올라가는 각 층이 높아서 노인분들이 힘들어합니다. 기존에는 4층에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2층으로 바꾸면 보건소 건물이 2층이지만 높은 건물이 될 것입니다. 계속 노인분들의 불편을 초래할텐데 사회사업법과 관련해서 변경된 것을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작년 8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안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현재 설계는 2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사회복지과, 청소과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현안사항 업무보고 및 질의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