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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55회 제2및현안사항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2001-09-26

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심사및현안사항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업무보고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청소과에 대한 현안사항업무보고 및 질의를 하도록 하고 내일은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업무보고사항이 인사 및 청사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질문요지가 어떤 사항인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청사관리계획 중에서 시설물에 대한 사무실 배치관계는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고 청사의 방호에 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방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방호계획입니다. 최근에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구청사가 점거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원천봉쇄를 위한 구청사 방어계획에 대해서 우선 9월 17일 불법 점거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시대아파트에서 9월 17일날 15시부터 그 다음날 3시까지 구청을 점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피해현황에 대한 사항은 기 유인물에 의한 사항이고 피해액은 대략 226만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수사 의뢰한 사항이고 검찰에서 일제 수사를 착수해서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 현재상태는 검찰에 사전연장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조치사항으로는 3단계로 나누어서 집단시위가 발생시에는 우선 통제인원을 배치해서 통제를 실시하고 또 2단계가 발생시에는 상황이 불법시위대가 구청사 돌파를 시도할 시에는 현재 2층의 방호셔터를 차단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돌파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지하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불법시위대가 구청사 돌파해서 점거할 시에는 경찰인력을 동원해서 저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기타사항으로 집단민원이 발생시에는 대표자와의 대화를 적극 유도하고 해산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구청사에 배치된 CCTV를 최대한도로 가동하고 비디오 카메라를 촬영해서 불법행위자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 응급차량을 배치해서 조치토록 하고 집단시위자 중에서 여성시위자에 대해서는 여성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시 대기토록 해서 시위를 저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인사문제와 구청사와 관련된 부분을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총무과장님은 전체내용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9월 17일 시대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을 점거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주민들이 점거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인행위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사실 원인은 지적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때 정황에 대해서는 제가 목격한 사항을 인지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아파트의 문제는 전부터 문제발생이 제기됐던 사항이고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교부에 가서 집단시위도 있었고 우리 연수구청 상징광장에서도 집단시위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 시대종합건설주식회사의 부도로 채권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고 채권단에서는 임대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시대아파트 주민은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고 불법시위를 하게된 것입니다. 구청을 점거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가 일단 시대아파트에서는 부동산처분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고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검인을 해 주는 사항은 담당자 즉결민원 사항으로 되어 있고 담당자가 6가지 항목에 대한 자료상의 이상이 없다면 즉결민원으로 3시간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제가 묻고자 드린 말씀은 시위를 지적건축과에서 처리한 게 아니라 검인을 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그런 행위가 일어났죠. 그런데 중지되니까 채권단이 구청으로 들어왔잖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박원희 채권단 대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수행원 10여명을 대동해서 들어왔거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갔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제가 목격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목격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님은 청사방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니까 사후에 정황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일단 집단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했고 3시경에 정보입수해서 1층의 민원실 문들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문만을 개방했는데 그 당시에 시대아파트 주민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어서 구청로비까지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구청에 출입하는 사람은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는 문화시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벤처기업이 있기 때문에 청사를 왕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대아파트 주민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추연어간사

15시에 현관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채권단은 몇 시에 들어왔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들어온 시간은 16시 임박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16시에 현관을 통과했는데 주민들은 통제하려고 통제장치를 강구하면서 채권단대표가 사설경호원 10여명을 대동하고 들어올 때 통제는 안 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확인이 안된 것이고 채권단이 난립한다는 사항은 인지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현관에서 박원희 대표와 사설경호원들이 한사람씩 들어온 게 아니라 집단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주민들의 시간대를 보면 오후 3시부터 통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왔고 오후 4시에 박원희 대표와 경호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채권단이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정문에 들어올 때 막을 수 없다면 부구청장실에 10여명이 들어간 것은 못 막았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시경에 시대아파트 주민들이 로비에 모이기 시작했고 사실 그 날 오전에 주민대표와 청장님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에서 가처분결정이 날 때까지 보류해 주겠다 시대아파트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일단 설득을 시켜서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검인을 해 주는 사항이 사실 위법사항인지 아닌지를 법률자문을 얻기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한 두시간이 경과해서 나온 상태에요. 그런 상태에서 주민이 인지를 하고 집단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채권단이 온다는 예견을 못했고 3시 30분에 구청장실에 난입하려고 시대아파트 주민들이 청장실 입구에서 진입하려는 사항을 우리 구 직원들이 방호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채권단이 4시경에 구청장실을 다시 진입하려다 보니까 방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을 못하다보니까 부구청장실에 채권단이 몰려온 겁니다. 그때는 부구청장실은 방호상태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채권단이 왔다는 것을 시대아파트 주민들은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협상을 위해서 채권단과 언쟁을 벌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채권단에 대한 인상착의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권단이 부구청장실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이 부구청장실로 채권단을 잡기 위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실이 점거된 겁니다.

추연어간사

하루에 13시간을 주민들과 같이 있었고 현장에 새벽까지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채권단이 들어올 때에도 대표만 부구청장실에 들어가면 될 것이지 부구청장실에 채권단대표와 사설경호원들까지 부구청장실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분명히 주민들이 시위하려고 몰려올 사항이면 그런 부분들을 예민하게 터치했으면 대립하는 구도가 안될 수 있었다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때 사항은 불가항력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추연어간사

불가항력이면 앞으로 연수구청 방호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래서 방호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강을 했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경찰병력을 앞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초기에 주민들과 대립될 수 있는 빌미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얘기는 저는 조폭이라고 쓰지 않지만 주민들은 조폭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감정이 더 생기고 부구청장실 집기가 다 부서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청장실 집기가 다 부서졌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같이 봤는데 사설경호원들이 구청장실 집기를 부시고 심지어 불을 지르려고 소파에다 화장지를 끼어놓지 않나 실제 태운 흔적도 있었어요. 천장을 뜯지 않나 보통사람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위에요. 구청장도 기가 막히다고 말씀할 정도였는데 주민들이 천장을 뜯고 부시고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다만 충돌과정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불가피한 행동이었지 제가 그 날 지켜 볼 때 주민들은 집기를 먼저 부수는 행위는 없었다고요. 오히려 채권단 사설경호원들이 자기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책상을 뒤집고 했지 주민들이 먼저 행위를 가하거나 한 것은 못 봤어요. 심지어 부구청장실에서 구청장실로 옮겨 가지고 주민들이 채권단이 있는 방을 들어가려고 진입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고 다만 구청장을 만나겠다고 요구한 사항이었어요. 채권단 쪽은 상대 안 하겠다는 상태였거든요. 들어갔으면 벌써 들어갔죠 밤10시에 구청장실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새벽 3시까지 있으면서 5시간 안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채권단이 있는 구청장 접견실에 들어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소파일부를 태우고 천장을 뜯고 구청장에게 선물 들어온 도자기를 깨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왜 안 취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조치를 안한 사항은 아니고 수사가 의뢰된 상태고 모든 사항을 수사기관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추연어간사

부구청장실의 서류탈취에 대한 부분만 수사를 의뢰했지 구청장실의 집기파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수사를 의뢰한 겁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수사를 의뢰해서 했는데 이미 인지된 사건이었고 그것을 굳이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도 경찰에서도 충분한 입증자료를 가지고 모든 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집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신고하고 고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경찰에서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추연어 위원께서 질문하는 심정을 아는데 저도 의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의뢰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문서 탈취된 부분도 수사를 의뢰했고 기물파손에 대한 것은 경찰이 인지한 사건이고 거기에 따른 손해에 대한 견적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굳이 수사의뢰를 내야 될 사항입니까?

추연어간사

그러니까 연수구청이 주민들한테 불신 받는 거예요. 주민들에 관한 사항은 소홀히 하고 채권단의 경호원이 들어와서 난리를 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임의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쪽으로 방임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협조하는 자세가 주민들이 볼 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꼭 채권단이 부수고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채권단이 난입할 때 그 당시에 제가 부구청장실에 있었습니다. 왈가왈부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추연어간사

채권단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정당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하기만 바라는 안일한 대처하지 마시고 구청장실의 집기가 다 연수구민의 재산으로 형성된 재산이에요. 제가 봐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요 28만 연수구민의 구청장 접견실이 사설경호원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일부 화재가 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끝날 때 수사기관에서 사진 채증한 것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수구청이 고발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요 그런데 연수구청에서 알아서 하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검찰에서 강력히 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법률적인 행위에 있어서 피해자가 먼저 고소나 수사 의뢰해 오면 그것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더 의지가 강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적용이 강한 겁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별로 고소할 의사가 없으면 판사나 검사가 기소하거나 판결 내릴 때 영향을 크게 차지한다고요. 이런 사항을 앞으로 또 두고보면 박원희가 구청장 앞에서 그르데요 24일날 천명 데리고 와서 연수구청을 뒤집어 놓겠다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요. 또 한가지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 날 주민들과 채권단 사이에 남자공무원들이 부구청장실에서 바리게이트를 쳐놓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몸싸움하는 가운데 방어시키게 만들고 기타사항에 보면 집단시위자중 여성 시위자를 대비한 여성공무원 상시 대기 이게 여자경찰특공대가 해야 될 일이지 연수구청 여자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방호계획 이렇게 세우시면 안돼요 공무원들이 본연의 공무를 집행해야지 집회하는데 몸싸움하고 바리게이트 치게 할 일이 없잖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강력히 저지를 하지 못합니다. 1차적인 저지만 하는 것이고 그 후에는 경찰에서 할 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인터넷에 공무원들 글 뜨는 것 보셨잖아요. 공무원들이 매일 이런데 동원 되냐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동병상련의 입장을 못 느끼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시대아파트 주민들 두둔할 생각 없어요. 무정부 상태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인가 개탄했는데 그 원인은 연수구청에게 있어요. 지적건축과 소관할 때 다루겠지만 애당초 시위에 대한 대비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크게 만들었다고요. 기본적으로 시대아파트문제는 채권단과 주민들 사이에서 연수구청이 대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밤늦게까지 공무원들 퇴근 못하고 고생한 것 알지만 기본적으로 방침이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채권단이 구청장실의 접견실을 그렇게 난동질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사기관의 조사만 바라고만 있는 자세가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다음부터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제가 구청장한테 왜 두고보냐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어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추연어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공공청사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의 질의가 없으시면 인사문제에 대하여 계속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 현재 총무과에 인사 발령되신 5급 사무관 한 명이 또 계신 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재 어떤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는지 근무내용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명이 과원으로 당초에 금년 5월 28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행자부 2002년 월드컵·아시안게임 행정자치부지원단에 파견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복귀한 상태에서 과원상태이기 때문에 보직 없이 대기발령 상태에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전부입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파견을 원했는지 연수구가 행정자치부로 우리 사무관 한 명을 파견한 것인지 관련해서 주고받은 문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처음에는 구두요청에 의해서.

박광익위원

구두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구두요청에 의하고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도 있었고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박광익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서 연수구가 인사명령을 내려서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최소한 행정자치부에서 연수구에 월드컵관계로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력을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정도는 있을 거라고요 구두로 인해서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과정부터 다시 오게됐을 때에는 여기서 요청을 하던지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인력이 필요 없으니까 다시 연수구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라는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을 주고받는데 구두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본인 의사가 있었고 임명권자인 구청장이 파견명령을 냈기 때문에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오게 된 동기는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오게 돼서 행자부로부터 정식 공문이 도착됐습니다.

박광익위원

복귀명령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된 자료를 우선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이 서류로 돼 있는 자료는 구청장 파견명령 내린 것이 있을 것이고 개인 일신상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건 서류로 남아있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파견명령 내린 것과 행자부로부터 복귀 명령을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자료를 끝나기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분의 성함을 지칭해도 상관없겠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개인 신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홈페이지 상에 공론화 돼 있다하더라도 이름은 거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이후 보직을 주신 적이 있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보직은 준바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직은 실질적으로 임명된 보직은 아닌데 직장협의회나 관내 청사에서 반대 여론이 있다 보니까 철회하신 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철회라기보다는 일단 명령을 내릴 때에는 총무과 대기 상태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자유마당에 글이 올라왔는데 몇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대 아파트 관계로 해서 내용이 올라왔는데 주민들이 농성 당시에 여기 나온 내용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항의 농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김모 지방고시 출신의 사무관은 구청장의 무슨 권한을 위임받고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위임받은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위임받은 사항은 저는 아는 바가 없고 자유마당에 올라온 사항은 제가 봤는데 그 사항을 직접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저희가 궁금한 내용은 위임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뭔지 그 위임받은 내용이 곧 연수구청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꼭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문제고 시대아파트 문제가 연수구에서는 가장 초미의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받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고 국장님도 모르시는 거죠?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서류 상으로는 모릅니다.

박광익위원

저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은 모르는데 일단 그 당시 정황을 유추해 봤을 때 여기 내용대로 본인이 구청장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본인하고 얘기를 하자 하지 않았나 그렇게 됐을 때 위임받은 권한이 뭔지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싶은 내용인데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임시회 기간 중에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연수구의 인사 문제가 인천의 어느 구. 군보다 가장 심각하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인천시 전체 공무원들이 연수구의 인사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만큼 시끄러운 곳이 연수구입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4급 국장이 없습니까? 국장 자리가 비어있어서 국장을 주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들였다. 경인일보에서는 이미 고속 승진을 4급 한 것으로 보도될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연수구가 왜 이렇게 만만한 곳인지 연수구 공무원들은 다 뭐하고 있는지 그럼 연수구에는 국장 진급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을 급하게 데려와야 될 상황인지, 연수구에는 진급할 사람이 없는 겁니까? 4급 국장 자리가 비어 있어서 자리를 채워야 될 사항이어서 파견 나가 있는 사람까지 행자부에서 불러들여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인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고 연수구의 모든 인사문제를 주관 하고 있는 주관담당자로서 인재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위원장님의 질의가 난해한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거명되고 있는 모든 사항을 보면 별의 별 얘기가 다 뜨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당사자로부터 들은 사항도 없고 상급자로부터 들은 바도 없는 상태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대기 발령자는 원래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대기발령자는 출근하면 영상회의자리 옆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와 있는 사람말고 대기 발령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근무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대기 발령자가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 발령자에 대한 사항은 어디에서 사무를 보라고 지정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안 해줄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대기할 수 있는 것이고 특정한 회의실을 이용해서 과원이 해소될 때까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과원이 해소된다는 얘기는 현재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시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절충한다는 얘기는 연수구의 국장을 내보낸다는 겁니까? 국장 자리가 비어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국장 자리 비어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과원 아닙니까?

이성옥위원장

그 과원 때문에 국장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과원 때문에 승진을 거명한다는 얘기는 사실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 자리가 비어있지도 않고 과원이기 때문에 국장 자리를 비워야 될 이유도 없고 국장에 진급할만한 5급 사무관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진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진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과원 때문에 어떤 인사변동이 있어서는 됩니까? 안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직원을 시로 발령 내든지 아니면 타구로 전출을 명하든가.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과원이 가는 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과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임명권자의 권한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연수구로 되돌아 왔기 때문에 과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종전에도 과원이 있었습니다. 지방고시 한 사람이 청량동장으로 나갔는데 그 분이 과원으로 대기자로 있었던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대기자로 있다가 발령을 받은 거네요? 그것도 1년도 안된 것이고 그러면 과원을 또 만들어서 연수구 인사 행정을 흔든다는 것은,...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과원은 어차피 그 당시에도 과원이었고 파견근무 나가있는 상태도 과원이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죠. 과원인 사람을 파견근무로 보냈는데 갈 때는 2년짜리 였잖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2년이 아니고 내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 과원이 미리 오는 바람에 문제가 많은 것이고 공무원들 사 이에서 불신감이 조성되는 것이고 인터넷에 뜨는 이유가 그 기간을 채우고 왔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네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일신상의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행자부에서 복귀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까? 내년 10월 31일까지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행자부에서 주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 관계 서류를 제출 받아야겠네요.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행정자치부의 월드컵 아시안게임 지원단으로 갈 때 본인이 자원했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추연어간사

사전에 희망자를 받아서 무슨 원대한 꿈이 있어서 인지 모르지만 자원해 갔고 구도 파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도 안돼서 다시 들어왔는데 오는 것도 본인 생각이었습니다. 행자부에서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확인해 보니까 본인 얘기가 ‘거리가 멀어서 집에서 가까운 데서 근무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행자부에서 가라고 보냈던 겁니다. 애당초 갈 때 2시간 걸릴 줄 모르고 갔나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본인 의사이기 때문에.

추연어간사

대한민국 행정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냐는 겁니다. 대기 근무하면서 별다른 보직이 없는데 연수구에서는 급여를 줍니다. 행정고시 출신 고급인력을 일 안하고 월급을 주면서 대기로 해놓을 바에야 내년 10월까지 파견이니까 행자부로 다시 가게 해줘야 되는 게 국가로 보나 연수구로 보나 유익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간다는 얘기는 보다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두 달도 안됐죠? 반년을 채웠다면 또 모릅니다. 행자부에서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합니다. 2시간 걸릴 줄 모르고 왔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김모 사무관의 보직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 세 분, 구청장, 기획감사실장하고 총무과장이 회의한 적이 있었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이 참석하셨고 총무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참석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실에서 업무에 대해서 회의한 적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어떤 회의냐면 앞으로 모든 결재는 김모 사무관을 통해서 결재하라는 업무지시가 있었다고요. 그런 게 논의 된 적 없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죠?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저에게 물어 보는 겁니까?

추연어간사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십시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얘기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는데 아암도 문제, LNG기지 내 소각장 설치문제, 시대 아파트 관련 민원, 앞으로 발생할 몇몇 임대 아파트에 대한 문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관련사항 등등 민원사항들이 대기 상태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청장의 자문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항으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지시가 국장님들한테 지시돼서 국장이 과장님들한테 지시됐고 그리고 연수구청의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사항이 저번에 한 분의 지방고시가 저희 구에 배당돼서 대기 상태에 있을 때 연구 비슷하게 임무를 부여해서 가장 현안사항인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을 연구하도록 지시된 바도 있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청량동장으로 나가신 동장 그 분이 대기할 때 주민자치센터의 발전방안에 대한 것을 연구하도록 과제를 주고 그것은 바람직한 거죠. 특정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모 사무관이 받은 일은 연수구청의 모든 정책과 민원부서를 총괄하는 총무국에 대한 것을 결재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전체 모든 분야를 골프장까지 면 도시국까지인데 그러면 부구청장을 능가하는 자리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 결재 받는 사항이 아니고 협조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사항이라든지 하는 협조사항이지 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협조가 좋은 말이 협조지 따지고 보면 그 서류를 협조받으면서 잘됐고 못됐고 의견을 내고 가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외형상 협조지 내용상으로는 결재 아니겠어요? 구청장께서 바쁘시니까 다 돌아보기 힘드니까 김모 사무관으로 하여금 연수구 구정전반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검토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연수구에 있는 실과장님들은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지시를 내린 구청장이나 도대체 공직 사회 조직 자체 위계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공직 계통에 20년, 30년 계셨던 분이에요. 나름대로 베테랑이라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서간의 협조가 미미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부서간의 협조는 법률에 근거할 때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하고 지적건축과 골프장 관련했을 때에도 협조 받지도 않았고 지역교통과는 주차장인데도 법률에 근거없다고 협조 안 받았다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과장님하고 똑같이 근무했던 사무관들조차도 이 제도가 잘못됐고 전대미문의 조직이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혼자서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게 구청장님을 위해서 총무과장님이시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대세가 그게 아닌데도 혼자서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얘기해서 되겠어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이 지금 결재를 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직책을 준 것도 아니고 총무과 대기상태입니다.

추연어간사

정책보좌관이라는 명칭이 거론된 적은 있었죠? 그래서 그 분 협조를 받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정책보좌관은 행정조직상 국회의원한테 있는 조직이에요. 대한민국 구청장 휘하 조직에 정책보좌관이라는 조직이 없어요. 그리고 연수구 행정사무기구설치조직에도 정책보좌관이라는 사무관 보직이 없어요. 그리고 협조 받으려면 그 국에 관한 사항만 협조 받아야 되는 것이지 총무국이면 총무국에 관한 사항은 가능할지 몰라도 도시국, 사회산업국 연수구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월권입니다. 그런 것을 실·국장님들이 구청장을 보좌하실 때 이건 안 됩니다하고 잘 보좌하셔야지요. 이 문제를 의회에서 거론하게 된 것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저항에 부딪힐 거라는 점을 의회가 대신 소리를 내준 겁니다. 인터넷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런 글이 떴어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구청장이나 윗분들한테 좋은 소리했다가 찍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연수구청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서는 안돼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진짜 나자빠지는 세상에서 아직 깨어있는 정신을 느끼는 것을 얼마나 힘든지를...」 연수구청 공무원들의 고뇌예요. 한탄의 소리라고요. 우리 연수구청 공무원 사회가 이 지경까지 됐냐는 겁니다. 구청장한테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지만 보필하시는 분도 보필 잘해주시고 저희가 본 회기 중에 구청장한테 강력히 주문할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자료 확인하고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봤는데 당초에 행정자치부가 인천시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인천시가 각 구에 통보하고 2명이 차출돼서 올라갔는데 우리 구에서는 본인이 원해서 지원한 것으로 설명되셨고 본인이 갔는데 문제는 최종 결재권자가 구청장인데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 납득하지 못할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만약 총무과장님이 나 총무과장 싫으니까 기획감사실장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 가는 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아니요. 본인 의사를 임명권자가 참고로 할 수 있고.

박광익위원

어디까지나 그것은 참고지 그렇게 해서 인사가 이루어진 적 있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자원해서 가겠다고 해서 불과 2개월도 안돼서 다시 와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오고 받아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년 10월 31일까지 있기로 돼 있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연수구청 인사가 다 이루어져 있어서 당연히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게 원칙이고 본인이 오겠다고 원하더라도 연수구청이 받으면 안되지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 400여명의 공무원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다 못해 시대 주민들까지도 구청장한테 잘 보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인사가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되겠습니까? 제일 공정해야 되는 게 인사거든요. 거기에서 공무원들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가 자기 멋대로 원하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고 그것으로 해서 구청이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구청장 수발 열심히 들면 되죠. 구청장한테 잘 보이면 끝이지 일 열심히 할 필요 있습니까? 어떻게 개인이 가고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조만간 인사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지금 5급 사무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일단 파견명령을 낸 것이 임명권자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갔고 올 때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속은 이쪽으로 돼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반대할 사안이 못 됩니다. 소속이 우리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예요.

박광익위원

총무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입장이 구청장 입장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임시회 폐회 때 구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사실 인터넷상에 시끄럽게 뜨고 있고 또 그런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또 본인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정확한 물증이 아닌 사항을 갖고 논란을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광익위원

지나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본인이 원해서 갔고 거기에 맞춰서 연수구청도 인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원해서 간 기간동안은 거기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막적으로 어떤 연유로 다시 돌아왔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 해서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건 결국 공무원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사기 저하가 곧 뭐로 이어지는 겁니까? 구민들한테 불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계질서를 다 무너트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바꿔 얘기하면 연수구청에 인재가 한 명도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연수구청에 봉급 받고 계시는 분들이 다 헛 봉급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민들이 봤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갖고 엄청난 개인으로써는 피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갖고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 서류와 관련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서류상의 문제를 지적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협조의뢰 공문으로 인사발령자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구청장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건 선람이고요. 결재권자 말입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선람 및 결재하는 거죠.

이성옥위원장

그럼 부구청장은 결재 안 해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당시 공문이 왔을 때 해외출장 중이기 때문에 선람을 안 받았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이 결재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다녀오신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인사권에 대한 최종 결재는 부구청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7급 이하는 부구청장, 6급 이상은 청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럼 사후에 업무보고로 끝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결재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원칙적으로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원칙적으로 업무보고로 끝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럼 부구청장은 몰라도 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구두상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구두상 해외에 있어도 보고가 됐고 결국 결재가 났다? 이 결재된 부분은 사후에라도 보완조치가 되지 않았나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나중의 발령은 부구청장까지고 총무과 대기 명령에 대한 결재는 구청장이 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 서류를 보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하시기 전에 추연어 위원님의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세화복지관 운영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인 기능교실의 문제점이 최근 확인된 부분이 있어서 이 확인과 관련된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수구태권도협회에 계시는 이종상씨를 우리 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관련증빙 자료는 의사팀 직원을 통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일정을 짤 적에는 참고인의 진술이 없었고 일단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참고인 진술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견을 처음부터 듣지 아니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을 상대로 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뜨거운 여름동안에 세화복지관과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세화복지관의 문제가 일파만파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기미는 그렇게 빨리 진도 나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세화복지관과 관련해서 의회가 결정한 사항 또는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를 묻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시설장교체요구촉구결의안을 의회가 집행부로 이송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었고 재단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송된 촉구결의안은 재단에다 정식으로 이첩 통보하고 재단에서 아직 이첩된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통보되고 있진 않습니다.

추연어간사

언제 날짜로 보내셨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송부된 하루, 이틀사이로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의회가 송부한 이후에 8월초 중에 보냈겠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추연어간사

한달 20일이 거의 넘어가는데 아직 회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추연어간사

회신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났잖아요. 50일이 지났으면 회신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지났다고 보거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파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의회의 촉구결의안이 어떤 법적 절차라든가 내부적인 업무절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의회가 갖고 있는 사항을 전달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재단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의 입장에서는 재단에서 일련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한테 회신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두 달이 됐는데 회신이 없거든요. 회신에 대한 촉구 요청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안 해 주면 안 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추연어간사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하세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직당국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끝나면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사직당국에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시겠다는 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지난번 세화복지관에 대한 사랑의 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연수구 관내 사회복지관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조치결과 또는 조사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정리가 안됐다고 했거든요. 지금 정리가 다 됐겠죠.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회의 중에 바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 사건 이후에 새롭게 쟁점이 된 게 뭐냐면 지출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층 생계지원비와 장학금조차도 남동구에 있는 M교회로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사를 하셨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사를 왜 안 하셨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연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추연어간사

9월초에 한다고 했잖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다소 연기가 된 모양입니다.

추연어간사

9월초에 한다는 공문은 내려 왔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내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점검이니까 곧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연어간사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지 마시고 그 교회 교인들을 만나봤는데 생계비와 장학금이 매년 M교회에서 전달식을 했어요. 연수구 주민들이 혜택받을 걸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난 수년동안 연수주민이 받을 걸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시감사 나오기 전이라도 구가 솔선해서 조사해야죠. 만약에 시가 11월, 12월에 나온다면 그때까지 안 할 겁니까? 공무원들께서 하셔야 할 일이지 의회 위원이 조사해서 알려줘도 조사를 안 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추연어 위원님의 그 말씀은 구민을 위해서 정확히 철저히 조사하라는 촉구로 알겠고 시의 조사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10월중에 시감사가 나오든 안나오든 관계없이 10월중에 조사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정기점검을 지난달에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는 게 시에서 일단 하기로 한 것을 연기하기로 내부적으로 정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검토도 없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연어간사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문제가 뻔히 있는 것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연수구청만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문제인식을 안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9월에 점검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연어간사

과장님, 시에서 하는 점검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생계비와 장학금에 대한 것 말이라도 조사하시라는 얘기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원래는 우리 점검이 8월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연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시점검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추연어간사

9월에 한다고 해 놓고 안 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와 같이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 10월에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면 구라도 생계비와 장학금 지급자에 대한 것만이라도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즉흥적인 답변은 어렵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드릴 사항은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추연어간사

검토하다가 주공아파트 주민들 멍들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한다는 계획까지 어떻게 배제하고 그런 계획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연례적으로 점검계획이 있는 것이고 소관과장이 특별히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지켜 봐주시고.

추연어간사

과장님, 이게 7월 얘기에요. 8, 9월 두 달 기다렸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8월에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이죠. 그 이후에 추연어 위원님이 제기한 사항인데 그러한 일도 시와 연계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추연어간사

지도점검을 나가셔서 어떤 것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도점검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뭘 보고 다니신지 모르겠어요 5,10분이면 자료를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료제출을 거기서 거부하는 거거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세화복지관에서 주민들 얘기는 서류가 몇 박스씩 바깥으로 실어나간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만약에 자료가 유출됐으면 이 서류 없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이 자리에 주민들이 와 계시는데.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점검 나가서 그런 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화복지관에서 서류가 바깥으로 차로 실어나간다는 얘기를 내가 안 드렸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추연어간사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바로바로 조치해야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행정청에서 빨리 수습을 하시고 확인해야죠. 지금 생계비와 장학금 문제는 쌀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고 총3억에 대한 2년치 총 생계비, 장학금에 해당되는 주민지원비가 총 3억 중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쌀 금액은 3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런 것을 위원들이 고생해 가면서 주민 정보를 받아서 조사했으면 적극적으로 나셔서 하셔야지 누구를 비호하는지 누구편인지 주민들이 헷갈려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의 그 말씀은 철저히 조사하라는 뜻으로 알고 저희가 결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호하거나 그런 지적을 받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더구나 직원들이 2,3개월 고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쌀 사건 조사하신 것에 대해 노고를 압니다. 그러나 의지가 계셔서 이왕 문제가 생겼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계셔야 되는데 어떤 의견을 드리고 구체적인 물증자료를 드리면 거기에 대한 진도가 안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담당부서한테 제가 인내할 만큼 인내하고 있어요. 그러다 더 안되겠다 싶으면 의회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추위원님이 바라는 만큼 저희가 다하지 못한 것으로 알도록 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고 쉽지 않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10월중에 이루어지길 바라고 안될 때에는 의회로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테니까 그런 불미스런 일이 거론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세화복지관의 실비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기능교실이 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기능교실에 태권도가 운영중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태권도 교실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슨 교실을 했냐면 97년도에 검도를 운영했어요 아시고 계시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알았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검도교실 교육계획 및 계약협정서를 보면 이게 원본이에요. 과장님과 위원님한테 사본을 드렸는데 내용적으로는 검도교실을 위탁 계약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세화복지관에서 경희대검도관 대표에게 검도교실을 위탁 줬다고요. 그런데 위탁이 아니라 민간인에게 임대를 줬어요 내용을 보면 제3항 검도교실위탁계약 및 계약규정을 보면 1항 모든 시설은 검도관에서 설치하되 세화복지관 소유가 대한주택공사 소유거든요. 대한주택공사가 인천광역시장에게 사용권을 위임했고 인천시장이 연수구청장에게 연수구청장이 세화복지관에 위탁준 거거든요. 나라재산이거든요 주택공사 소유면 국가재산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공사재산이 되겠네요.

추연어간사

공사재산이면 정부투자설립법에 의해서 설립된 재산이기 때문에 공기업 재산은 국가재산이거든요. 그것부터 매듭을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법에 보면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라 하면 행정재산, 공공재산이 다 포함되는데 거기에 정부재산 또는 국가공기업재산이 행정재산입니다. 주택공사재산이 국가재산이거든요. 인천시장이 위임돼서 행정재산이고 그런데 이 시설을 연수구가 하든지 세화복지관에서 해야 하는데『모든 시설은 검도관에서 설치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복지관에 귀속된다』나갈 때는 그냥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보통 임대사업자들이 임대계약을 하면 본인이 칸막이하고 인테리어 하거든요. 나갈 때 원상복귀하든지 놓고 가든지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세화복지관장이 박종대 검도관장한테 우리는 세화복지관에서 돈을 투입해서 설치할 수 없으니 당신이 설치하라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는 수강료의 50% 할인혜택을 준다』무료이용 대상자거든요. 『수강료는 4만원으로 한다』4항『수강료는 검도관에서 2만 5천원, 복지관에서 1만 5천원으로 배분하되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연수구청에 98년도, 99년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강사비를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눠먹기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항에 『수강료의 수납은 복지관에서 한다』복지관에서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1만 5천원을 박종대 관장의 통장에 매달 온라인 통장으로 사람 숫자대로 넣어 주었습니다. 6항 『도복, 죽도, 목검은 검도관에서 판매한다』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복지관에서 팔고 복지관에서 수입잡고 해야 하는데 이걸 검도관에서 판매한다는 얘기는 결국 개인에게 임대 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항을 보면 『수강료는 수강생의 증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박종대 검도관 대표 말에 의하면 ‘20명까지는 검도관 대표가 4만원씩 20명해서 80만원 검도관 대표가 수입으로 하고 20명이 넘어가는 인원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나눠 갖기로 한다’ 는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 분의 얘기가 동의하에 이 녹음기에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적정한가요?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에는 강사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달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들쭉날쭉해요. 학생수가 적은 달에는 돈을 적게 주고 많은 달에는 많이 주고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시켜 가지고 구청에는 강사비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98년도, 99년도 5월까지 복지관에서 국가재산 갖고 이런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나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에는 일단 내용상에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임대냐에 대해서는 짧은 소견인지 몰라도 위임, 도급, 고용, 대리, 임대 이런 규정을 살펴 들어갈 때 임대나 대리, 도급뿐만 아니고 위임성격을 둔 것 같습니다. 단, 뜻하는 게 원래 규정에 강사수당을 준다는데 기초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변형된 강사수당을 주려다 보니까 추위원님이 지적할 정도의 임대라고 오해를 살만한 계약내용이지 결코 임대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임대는 임차자의 권한과 임차자의 주관하에 그 시설에 대해서 전부 주체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과연 검도관 대표 박종대가 이 시설의 주체자가 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강료의 수납도 복지관에서 했고 시간조절, 수입에 대한 귀속여부도 복지관에서 일당량을 준겁니다. 그러니까 일당량을 준 것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강사당 정액이 아니고 변형이 되다보니까 이런 계약서가 꾸며지지 않았나 시정되거나 지적 받을 정도지 임대다 위임이다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추연어간사

강사가 남의 재산에 인테리어 설치하고 강의하나요. 연수구청에 교양강좌를 하는데 교양 강좌하는 강사가 연수구청에 인테리어하고 들어와서 강사비 받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층에 벤처기업이 들어왔죠. 거기에 있는 집기도 우리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거지 그런데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 한 부분의 집기정도면 운영되잖아요. 그런데 검도관 같은데는 매트리스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시설일 거라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꾸며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당신네들이 설치하라 그럴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추연어간사

매트리스 까는 것 갖고 얘기 안 해요. 벽을 허물고 창문을 개수하고 했어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적절치 않은 것은 어떤 게 적절치 않은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은 6항에 대한 검도관에서의 판매라든가 그런 규정을 뒀다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4항은 문제가 없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4항은 강사수당 정액제를 정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 수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성과급 아마도 이런 측면에서 배분액수가 나온 것 같네요.

추연어간사

강사한테 실제 들어가는 실비정도의 수당만 주잖아요. 그러면 1만 5천원은 복지관 수입으로 잡겠네요.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복지관이 수익 사업한 것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복지관 사업이 수급자가 20%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반드시 쫓을 수 없는 현실이 예컨대 100명중에서 20명이 수급자인데 더 들어온다고 안 받을 수도 없고 극단적인 예일지 몰라도 관내 수급자가 50%가 넘었다,... 복지관의 운영실태 지도 점검때 수급자가 20% 정도라면 무료로 하고 나머지 80%는 실비를 받아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해서 그 기준을 놓고 다소 증감이 될 때에는 극단적인 예일지 몰라도 수급자가 50% 이상 될 때에는 실비를 받아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다소 받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크게 지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추연어간사

과장님,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연수구 태권도협회 관계자들이 와 계시는데 앞으로 연수구에 있는 복지관들이 태권도 교실을 이렇게 운영해도 연수구청에서 할 말 없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주변의 태권도장까지 위협을 주고 타지역에 있는 학생까지 오게 할 정도면 운영의 잘잘못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시정돼야겠죠. 과연 그 정도 범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연어간사

3항의 4호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다른 복지관들도 이렇게 운영해도 관계없다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추위원님 말씀이 어떤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추연어간사

수강료 4만원을 위탁이라든지 임대 받은 사람이 2만 5천원 받아가고 1만 5천원을 복지관에 입금돼도 나눠주는 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정액제로 하고 강사료를 정해서 주면 좋은데 들어오는 수용인원이 가변적이다 보니까 성과급 성격으로 정한 것 같아요. 이런 오해가 제기가 됐을 때 앞으로 우리가 지도점검을 한다면 몇 명일 때 얼마 이런 내부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연어간사

연수구청의 98년도, 99년도 2000년에 보고된 기능교실 중에 검도와 태권도 강사비는 어떤 측면에서 지출됐다고 보고있는 거죠? 여기 보면 구청에 보고된 자료가 98년도 계약직 및 시간강사 운영현황이에요. 검도 12개월에 655만원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2만 5천원과 1만 5천원 나누기로 했잖아요. 비율이 65%대 35% 되거든요 검도가 1년에 총 거둬드린 금액이 682만원인데 655만으로 93%를 줬어요. 안 맞잖아요 원래 협정서에는 65% 대 35%를 나눠 갖기로 했거든요. 구청에서 보관된 자료에는 93%를 강사에게 주고 7%만 복지관 수입으로 잡혔다고 이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2년 계약 20명까지는 수입으로 잡고 20명 이상은 50대 50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이 계약이 잘못된 건지?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해가 안 가는 게 2년 계약을 하고 그 강사가 계약금액을 주고받았는데도 어떻게 정산됐는지 궁금하네요.

추연어간사

구청에 보관된 서류와 계약서가 안 맞으니까,...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강사가 그렇게 받고도 아직까지 문제제기하지 않은 게,...

추연어간사

2년 계약상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20명까지는 검도관장이 받고 20명 이상은 복지관에서 50%, 검도관장에서 50% 나눠 갖는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생계비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태권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수구청에 태권도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2000년 2월에 체육관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검도교실 할 때에는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검도를 언제까지 했냐면 97년 5월부터 99년 5월까지 검도교실을 운영하다가 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김지숙 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문제의 팜플렛을 배포한 황은숙 관장에게 넘어가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화복지관에서 연수구청에 체육관 등록업을 신청한 게 언제냐면 2000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검도교실하고 2000년 2월까지 태권도교실은 무허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수구청이 2000년에도 보고된 정산보고서에 보면 역시 강사비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검도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엄에 넘겨서 문제의 황관장이 운영하는 세화복지관의 태권도가 시중에 태권도시장에 권리금 2천만원에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2000년 9월에 황은숙 관장이 지역에 배포한 세화복지관 체육관 광고지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세화올림픽태권도체육관이에요. 복지관 태권도교실이 아니에요. 일반 태권도사설학원이라고요 관장이 누구냐면 황은숙이라고 본인 이름을 찍어서 관내 신문에 유인물과 같이 돌렸다고요. 이게 개인학원이지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역에 있는 태권도학원관장들이 연수구청에 이걸 가지고 들어 와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했다고요. 그래서 2001년 초에 담당공무원이 세화복지관에 나가서 조사했어요. 태권도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고 실제 그 지역에 영세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태권도를 운영하는지 인원이 몇 명이냐면 6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 자료가 연수구청에서 명단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파기가 됐어요. 무슨 이유로 파기됐는지 모르겠는데 서류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2000년 세화복지관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태권도 학생이 몇 명 이냐면 월 60명이면 2001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인원이 꾸준히 늘어서 지금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상인데 연수구청의 보관 인원은 422명 한 달에 40명도 안 되는 30명 꼴로 보고되어 있어요. 실상은 60명 이상인데 30명 수입이 어디로 갔냐는 얘기에요. 20명까지는 태권도관장이 먹고 20명 이상은 복지관장과 태권도관장이 50% 나눠서 냈기 때문에 그 인원을 빠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명단을 달라고 담당계장님한테 요청했더니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30명 수입이라면 그 중에서 수급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급자를 빼면 실비이용료를 받은 사람은 극히 적은 숫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사료가 나간 건 그것도 모순 아닙니까?

추연어간사

수급자를 안 받았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50% 수급자를 줬다는 얘기인데 수급자들한테 돈을 받았어요. 지역주민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까 50% 받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50%한 게 아니라 100%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동네주민들에게 뿌릴 때에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이용자라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강행규정은 모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임의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 훈령 규정을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관이 실비이용료 수납프로그램 안내홍보물에 국민생활기초 보장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한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 게 없다고요 사설체육관이라고요.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한테 100% 수강료를 받은 영수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태권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검도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면 2001년 3,4,5,6월 영수증에 보면 어깨동무반이 있는데 방과후 교실이거든요. 김진경이라는 학생이 여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2001년도 확인된 겁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요 50% 감면커녕 100% 다 받았다고요. 100% 받은 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복지관 수입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에요. 연수구청은 지도점검 나가서 뭘 보는 겁니까? 2000년 7월에 나가서 조사한 태권도 학생들 명단이 없어진 게 의혹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화복지관이 문제가 생기니까 황은숙 관장이 도저히 못하니까 부동산 시장에 내놨어요. 그런데 3천만원이라는 내용이 이 속에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음 테이프 청취) - 전화 벨소리-

추연어의원

여보세요? 삼선체육관 이정희 관장님이시죠?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누구세요?

추연어의원

연수구의회 추연어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세화복지관에 황은숙 관장이 하는 복지관체육관 있잖아요? 거기가 태권도 업계에 권리금 3천만 원 정도로 해서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어떤 관장님께서 이관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이종상 관장이 그래요?

추연어의원

예. 그런 물건이 태권도 시장에 세화복지관이 권리금으로 해서 나온 것이 사실인가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아니, 그 얘기를 제가 모임에서 들었는데 말로만 들어서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권리금을 받기로 하고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추연어의원

그 권리금은 누가 받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내놓은 사람이 받겠죠.

추연어의원

황은숙 관장이?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추연어의원

거기는 원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그렇죠. 당연하죠.

추연어의원

그런데도 왜 권리금을 받고 내놓을려고 하죠?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그건 제가 모르죠.

추연어의원

그리고 황은숙 관장 전에 다른 여자가 했었거든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이종상 관장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옆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만둔 것 같은데 들리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것을 알려면 그때 그 얘기한 사람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어제 제가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못 만났어요.

추연어의원

그 얘기한 사람도 태권도 관장님이세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그렇죠.

추연어의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추연어의원

그러면 황은숙 관장이 언제 정도에 그것을 내놨데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자세한 것은 내가 모른다니까요? 내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추연어의원

모임에 가셔서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추연어의원

언제 그 모임에서 들으셨어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한 달 됐어요.

추연어의원

그럼 권리금 3천만 원이라는 것도 액수가 나왔나 보죠?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2,3천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연어의원

2,3천만원? 이종상 관장님하고 이 관장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월요일정도에 한번 뵙으면 좋겠는데 오전에도 시간이 가능하세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그래요.

추연어의원

제가 삼선체육관으로 한번 찾아가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전화 벨소리-
여보세요?

추연어의원

이관장님? 추연어입니다.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안녕하세요?

추연어의원

아까 아침에는 제가 손님하고 있어서 제가 자세히 못 여쭤봤거든요? 서명석 관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셨나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추연어의원

서 관장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전화 오면 사실대로 들은 대로 의원님한테 다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권리금을 일단 받고 응소하는 사람한테 내가 응소하면 권리금 나한테 주고 70 너 갖고 30을 나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추연어의원

권리금의 70은 황은숙씨가 갖고.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아니, 권리금은 2천이면 2천, 3천이면 3천 다 주고 나머지 애들 있는 것하고 새로 들어오는 애들 가리키는 거에 대해서 70%는 네가 가리키니까 먹고 나머지 30%는 나 주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추연어의원

황은숙이가 30%를 먹는다 이거죠? 앞으로 들어오는 것까지도?
그런 것을 복지관에서 알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그것은 내가 내용을 모르죠. 그리고 오늘 조금 아까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추연어의원

어디 부동산에서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태권도 부동산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다른 데서 얘기를 들었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시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이 친구도 부동산 하는데 알면 다리를 놔줄 수 없냐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거 손대면 큰일난다.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냐고 했더니 부동산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추연어의원

부동산 하는 사람이 이관장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추연어의원

어디 부동산이에요? 그 사람은?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어디 부동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태권도만 하는 부동산인데 연락이 왔어요.

추연어의원

그 사람은 부동산 업자가 전화 온 거예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오늘 저녁에 저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추연어의원

그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전화번호는 이관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추연어의원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그 사람한테 듣는 것보다 서명석 관장한테 얘기를 해 보시는 게 확실치 않아요? 일단 한번 통화를 해보시고.

추연어의원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이 여기 저기 나오는 것 같으네요?
정희

이정희삼선체육관장

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한 군데가 내놓는 게 아니고 암암리에 여기저기 내놓은 것 같아요.

추연어의원

알았어요. 내가 서명석 관장하고 통화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전화 벨소리-
영호 체육관의 서명석 관장님이시죠? 서 관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연수구의회 추연어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선의 이관장님하고 말씀 한번 있으셨죠?
다름이 아니고 연수구의 세화복지관에 있는 태권도가 태권도 시장에 나왔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태권도 시장에 태권도관을 매물로 내놨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확인하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복지관의 태권도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오고 권리금이 붙어서 나돌 정도면 심각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실 거라 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서명석 관장님이 안 하겠다고요?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나요?
보험 회사 직원들이 체육관의 아이들 상해보험 담당 직원이군요?
7 대 3이면 누가 7이고 누가 3이에요?
현재 관장이 7이고? 그게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이 7 아니에요?
그렇죠. 3은 빠져나가는 사람이 받고?
예..
그 얘기는 누가?

추연어간사

지금 현상이 이렇습니다. 세화복지관 태권도가 부동산 시장의 업계에 나와있는 유형이 두 가지인데 태권도장의 담당하는 보험회사 직원이 있어요. 아이들의 상해보험을 인천시내 태권도만을 담당하는 보험회사 직원인데 이 직원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보험회사 직원은 황은숙 관장한테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뒷부분에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중단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비공식 부동산 업계 즉 태권도만을 담당하는 부동산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물건이 나왔다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은숙 관장이 이와 같은 전단지를 관내에 뿌릴 수 있었던 거고 본인이 관장이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연수구의 세화복지관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 드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랑의 쌀 가져간 것은 조족지혈이고 장학금, 생계비 그 다음 어린아이들 코흘리개 돈 받아서 부동산 시장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둔갑돼서 넘어가는 단계에 있지 않나... 이미 넘어갔다고 봐야 돼요. 중간에 99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김지숙 관장은 초창기 들어갈 때 1,500만원 받았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확인이 안됩니다. 김지숙 관장이 연락이 안돼서요.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관장이 교체 승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과연 복지관에서도 알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구에서는 모릅니다.

추연어간사

구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연수구태권도협회 이종상 관장님께서 와 주셨는데 위원장님, 이종상 관장께서 10분 범위 내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복지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추연어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 특별위원회에 사전에 참고인을 요구한 바가 없지만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한 부분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인의 진술을 듣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참고인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인의 인적사항을 간단하게 본인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종상 저는 체육관을 하기 전에는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연수구에서 체육관을 하면서 현직은 연수구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경호 체육관 관장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체육관 관장님께서 세화복지관 내에 있는 태권도 체육관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바쁘실텐데 이 시간에 한창 학생들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텐데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화복지관 운영에 대한 관계증인의 확보가 오늘 아침에 이루어진 관계로 갑작스럽게 오늘 나오시게 하고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태권도 교실이 이루어지게 된 특별히 첨언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어떻게 넘어왔는지 넘어온 과정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종상 제 97년도 대선때 서울에 일을 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보니 사회복지관에서 개인 차량을 운행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희검도 체육관이라는 차를 처음에 운영했었습니다. 저도 경희대 출신이다 보니까 경희대 체대 나온 친구들이 그 정도 예의가 없다고 보지 않았기에 박종대 관장을 불러서 혹시 형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 그런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그것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후배 지간에 남들한테 보이는 그런 것이 좋지 않아서 종료하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그런 물의를 일으키면 일선에 있는 체육관장들이 여러모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사회복지관에서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종대 관장이 그 이후에 처남한테 자리를 넘겼는데 넘기는 과정에서 처음에 검도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박종대 관장과 고정심 관장이 만나서 검도장을 유치하는 것을 동의를 했는데 체육관 규모나 시설면에 대해서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 샤워장 벽면을 털어서 창도 없는데 창까지 냈습니다. 그 시설을 박종대 관장이 시설을 했는데 고정심 관장이 박종대 관장한테 그 시설을 요구했고 박종대 관장도 어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시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검도교실이 빠졌습니다. 밖에 체육관을 내서 그 애들을 수용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관이라는 데가 진정으로 영세한 아이들을 교육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을 때는 그 교육이란 차원을 벗어나서 버릴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 이후에 박종대 관장이 밖으로 나가서 체육관을 운영하고 선학동의 선학검도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학사회복지관에서 운영했던 겁니다. 당사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공 아파트에서 그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고정심 관장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런 문제로까지 야기 시키면서 사회복지관에서 물의를 일으키면서 교육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저도 무도인이고 무도인이라면 지켜야될 도리가 있는 것이고 선이 있는 건데 태권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무도인들까지 끌어들여서 이런 무례한 이런 있겠습니까? 보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리이사님하고도 저와 인간적으로 독대를 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다 나와서 연수동이라는 데를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가르치면서 올바른 무도정신으로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도인들은 서로가 지켜야 할 예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장소에 태권도인들을 끌어들여서,.. 박종대 관장 이후에 김지숙이라는 관장이 왔습니다. 그 여자 관장도 경희대학교 후배입니다. 처음에 체육관으로 저를 찾아와서 김지숙 관장이 아직 처녀고 시집을 안간 처녀입니다. 그 관장은 일산에서 원당에서 체육관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후배고 모처럼 전화가 왔기에 여자로서 체육관 운영을 잘 하느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를 만나고자 오고싶다고 해서 좋은 소식으로 오는 거냐 시집가는 거냐하고 반겼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관에 와서 하는 얘기가 사회복지관에서 태권도강사로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빠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디 가서 체육관을 하던 사람이 사회복지관까지 와서 태권도 모르는 사람들 장난에 내 후배가 끼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태권도에도 룰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깨면서까지 사회복지관에서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고 접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같은 학교 출신이고 선후배간에 보기 좋지 않은 상황이 염려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고 자기가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 고정심 관장을 만나러 갔는데 고정심 관장이 101동 102동 애들이 영세한 애들을 교육하니까 다른 애들은 손을 안되겠으니 이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김지숙 관장은 보기 좋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본인이 나가면서 한마디도 얘기 없이 나갔는데 집집마다 전단이 돌아다니고 플래카드가 나붙었던 겁니다. 저는 내가 후배한테 이렇게 까지 사전에 얘기를 했는데 역으로 더 지나치게 나오는 구나해서 서운해서 전화를 했더니 황은숙이라는 분과 황은숙 언니라는 분이 체육관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김지숙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도 그 사람들한테 사회복지관 문제를 거론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황은숙 언니라는 분한테 얘기하기를 사회복지관에 이런 문제가 있고 태권도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 오셨냐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김지숙 관장한테 들은 적도 없고 고정심 관장한테 들은 적도 없다고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고정심 관장한테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태권도 하는 사람들은 연수구에도 태권도 체육관은 많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태권도 체육관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런 체육관은 없었습니다. 무도인으로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김지숙 2대 관장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고인

참고인

이종상 처음에 김지숙 관장이 저한테 사정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빠가 이해해 주십시오해서 그러면 너는 내가 알기로도 체육관을 두 번 성공시키고도 처분한 것으로 아는데 네 실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됐어요. 해서 제가 최선책으로 사회복지관에서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은 태권도인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은 권리금 같은 것을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받지 않으면 못 나온다는 뜻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종상 저도 그 점은 궁금합니다. 박종대 관장이 검도를 하고 나왔을 때 그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내 후배고 하니까 그 시설물 빼달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그 시설물을 그대로 놓고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대로 놓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 시설물이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추연어간사

김지숙 관장이 들어올 때 복지관 측에 일종의 권리금이라든지 시설비를 줬다는 말씀은 들으신 적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이종상 그 사실은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본인이 태권도를 운영하는 명목으로 해서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줬다라는 근거는 있나요?
고인

참고인

이종상 그 사실도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다만, 추측일 뿐이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이종상 예. 맞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김지숙 관장 이후에 황은숙 관장이 들어오면서 관내에 찌라시를 뿌리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상당히 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황은숙 관장이 부동산 시장에 프리미엄을 주고 권리금 2천만원은 지금 나가는 사람이 받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향후 숫자까지도 70%는 태권도 운영하는 사람이 받고 나가는 사람이 혹은 복지관 측에서 30%를 받는다는 조항까지도 여기 근거가 있는데 이런 것으로 볼 때 관장이 자기 것으로 운영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종상 체육관 자체가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황은숙씨가 자기 스스로 운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주변 상황이?
고인

참고인

이종상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왜냐면 자기 게 아니면 부동산 시장에 나올 리가 없죠. 이런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바쁘신 시간에 나와서 참고인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태권도 협회 부회장으로 계시다고요?
고인

참고인

이종상 예. 맞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리고 현재 태권도 체육관을 하시는 관장님이시죠?
고인

참고인

이종상 예.

정구모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고인

참고인

이종상 이종상입니다.

정구모위원

이종상 관장님께서는 세화복지관의 체육관을 최초부터 황은숙씨가 하는데까지의 과정을 너무 세밀히 알고 계시네요. 그게 학교의 선후배 관계고 관장이다 보니까 세밀히 아시게 된 겁니까? 아니면 같은 태권도 학원같은 것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아시게 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종상 사회복지관에서 검도가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해서 그런 데가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 데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복지관에서는 체육시설을 갖춰서 사설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체육관을 하는데 체육인으로서 예가 아니다라는 그런 뜻에서 답변하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간사

없으시면 이종상 관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심이 좋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종상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설물까지 헐어내면서 영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무도인들의 정신을 무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무도인들을 끌어들여서 무도인들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관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지금 참고인 진술과 그 전 관장님의 답변내용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태권도체육관을 운영하는 게 불법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불법사항은 아니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정구모위원

신고돼서 들어온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확인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불법으로 운영된다고 했을 적에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불법의 범위나 한계가 그려지지 않는데요.

정구모위원

아까 이종상 관장께서 얘기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태권도사설학원의 경쟁의식이 비쳐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화복지관에서는 국고지원금을 받아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수용해야 되는데 아까 추위원님이 팜플렛 보여 준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연수구 관내 학원원생 모집하듯이 하다보니까 사설학원에서는 간접적이나마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관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없애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신고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걸 조율할 수 있는 거죠?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프로그램 신고라든가 체육관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안 되는지 되는지 모른다는 말씀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타부서에서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까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정구모위원

다른 위원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사설학원에 장애물 같은 것으로 비쳐지는 것 같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사항이 이렇게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 긍정적으로 보면 장려해야 됩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나온 관장님의 피해의식, 사회에서 보는 시각 이런 것이 지나칠 때 문제지 적절하게 그 지역 영세민들도 배울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단지 가정형편이 열악하고 배우지 못하는 건데 복지관이 그런 것을,.....

정구모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보조금까지 지원되는 그런 범위내에서 원생을 모집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지금 복지관의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후원금을 받고 있고 국·시비도 보조받고 그래도 극히 일부가 모자라서 그 외에도 노인지원, 저소득지원 이런 것말고도 애들한테 강의는 최소한의 실비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끔 해야 할 정도의 그런 계획하에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운영해야지 무작정 없는 재원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정구모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런 얘기죠 ‘있는 사람도 받아서 하되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은 없는 자녀에게 배분하면 그것도 결론적으로 좋은 일이다 장려할 사업이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 중에 프리미엄 과정 녹취까지 해서 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전혀 모르는 일이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모르는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녹취한 내용까지도 들려드리고 추연어 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갖고 하셨는데 의회로 언제까지 상세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사하는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여기서 질문, 답변한다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일단 사유가 복잡합니다. 아마 이 사항은 복지관에서도 모르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끼리 고용하다보니까 그런 양상을 띄고 그렇게 연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준은 복지관에서 강사수당을 준 건데 정액이 없다보니까 성과급제로 다소 변형이 됐고 그걸 관장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물려주는 과정에서 관도 모르고 구청도 모르는 사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있는지 없는지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조치사항이 있거나 이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녹취를 듣거나 아까 이종상 관장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프리미엄으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하나의 떠드는 것이지 어디에 정식으로 내놓은 것 같진 않단 말이에요. 황관장이 올 때까지 얼마의 프리미엄으로 왔다는 것도 입증 못하는 것이고 녹취를 들었을 때에도 보험회사 직원이 들어서 옮긴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느 부동산에다 정식으로 내놓아서 기록이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면을 상세히 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 얼마만큼 걸리겠느냐 이겁니다. 모르는 과장님한테 여기서 질문했다고 해서 쾌적한 답변을 줄건 없는 것 아닙니까? 서로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사안을 복지관에 문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연수구청의 사회복지과장님에서부터 문제는 비롯된다고 봅니다. 복지행정의 문제가 결국 지금 문제점이 다 드러나고 있고 프리미엄 주고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있는데 그걸 ‘복지관장한테 물어본다’ 복지관장 이름으로 해서 이 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복지관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복지관장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계약서에는 프리미엄이 없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장

프리미엄이 아니라 계약서 자체가 고정심 관장이 검도대표한테 위임을 해 준 계약서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사수당에 대한 규정이 다소 변형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성옥위원장

그것도 확인도 안 하시고 어떻게 복지과장님이 그걸 강사수당이 변형됐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지금 프리미엄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이성옥위원장

위탁관리에 대한 문제죠 고정심 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세화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원인도 파악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세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성옥위원장

세화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왜 관장이 별도로 또 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어디에 있습니까?

이성옥위원장

지금 관장이 따로 되어 있고 관장이 팔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관 운영이 돼서는 안되죠? 세화복지관의 프로그램으로 태권도가 있는 것이고 복지관장이 얘기한대로 101동이나 102동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거기에서 수강을 하고 연수구청에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를 왜 줍니까? 인건비를 왜 줍니까? 자기사업 하라고 인건비 줍니까? 국가세금 낭비해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퍼줘야 되냐고요. 퍼주고 있는데 그 퍼주는 돈이 결국은 다른 쌈짓돈으로 가버리고 운영은 별도의 운영관장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이 운영하면서 운영금의 일부를 세화복지관장한테 납부하고 있고 그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팔려고 하니까 프리미엄 붙여서 그 프리미엄의 시작이 어디서 되겠냐고요. 관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되겠냐고요 운영이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단 얘기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프리미엄 전까지도 말씀하신 겁니다. 프리미엄 이후는 모르는 사항이고 프리미엄 이전에 복지관에서 운영주체가 아니고 관장이 주체였다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에는 복지관에서 직접 돈을 받고 모집인원해서 강사를 책정했고.

이성옥위원장

강사를 책정한 게 어디에 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 게 없이 체육관이 주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세화복지관에서 운영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체육관에서 운영한 사항입니까? 체육관에서 운영했다면 체육관장 명의로 돈도 받았어야 되고,....

이성옥위원장

자기들이 하면서 도복이나 죽도, 목검도 경희대검도관 대표가 판다고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도복이 시중가보다 비싼지 싼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나쁘게 보면 나도 동감을 하는데 한편으로 좋게 본다면 시중가보다 싸게 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일 수도 있지 않나 얘기에요.

이성옥위원장

그런 식으로 비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비호가 아니고.

이성옥위원장

조사도 안 해 보고 여태까지 나온 증거자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임금약정을 하다보니까 변형적으로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해석을 양쪽으로 다 한다는 얘기죠.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연수구의 복지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97년도부터 문제가 됐던 게 아직도 해결 안된 이유가 바로 연수구청에서 관심이 없거든요. 개네가 장사해 먹든, 밥을 해 먹든, 죽을 해 먹든 관심이 없는데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결산서도 연수구청에서 계속 받았어요. 그러면 인건비와 이것하고 왜 안 맞아요 숫자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본적이 없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복지과장님한테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이 문제를 물어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잘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관에는 자율성도 있고 책임성도 있고 자체 운영권한이 있습니다. 국시비 조차도 전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가 미리 프로그램을 정해서 이 사업을 하라, 저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보다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이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겁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사회적인 물의가 되거나 이랬을 때 지도점검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까지가 한계이지 미리 예견해 갖고 이 사업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이성옥위원장

97년도 자료인데 미리 예견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세화복지관이 하나도 잘하는 게 없다는 지적을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성옥위원장

이 건에 있어서는 답변이 불충실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정당하다는 말씀도 안 드렸어요.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모두가 같지는 않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더 알아봐야 할 사항이 있다는 얘기에요.

추연어간사

과장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세화복지관 과장이신지 연수구청 사회복지과장인지 구분이 안가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추연어간사

답변이 그렇잖아요.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이 내용은 세화복지관도 아마 모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모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단정지을 수 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저보고 어떻게 조치할 거냐하시니까 세화복지관에 물어봐야겠죠.

추연어간사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내용을 세화복지관에서 모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참고인이 얘기했잖아요. 고정심 관장하고 이미 97년도, 98년도에 다 얘기를 했다고 고정심 관장과 연수구태권도협회 관계자들하고 연석회의를 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프리미엄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조치할 거냐니까,....

추연어간사

과장님 답변이 이 문제를 적극 조사해서 문제가 없다고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지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복지관을 두둔하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는 답변을 요구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정구모위원

우리가 이러한 사안을 입수해 가지고 얘기해 줬으니까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지 모르고도 아는지 모르지만 일단 답변은 모른 것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이성옥위원장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정구모위원

알려드렸다고 해서 즉석에서 제3자가 행위를 한 것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다시 다룬다던가 아니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받아보겠으니 2, 3일에 조사해 보겠느냐 이런 전제를 주고 해야지 여기서 무조건 그러면 시간만 가는 거지 결론적으로 해결책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추연어간사

제가 초기에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병행해서 10월 중에 조사를 같이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서류상으로 봐도 문제가 있잖아요. 4만원 가지고 검도관 2만 5천원, 복지관 1만 5천원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서류가 있으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나눠먹기 한 것이지 강사비 준 거예요? 연수구청에 보관한 서류도 허위이고 숫자도 틀리고 태권도 인원이 연수구청 담당공무원이 2001년 초에 나갔을 때 60명이었다고 명단까지 있는데 명단이 없어지고 인원은 구에 보고한 것은 30명 거의 넘어가는 숫자고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오리발식 답변만 할 게 아니잖아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간단한 답변을 요구했다면 조사해서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갑자기 나오신 참고인 얘기라든지 저희한테 배포된 자료의 내용을 보면 하나는 지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검도든 태권도든 할 수 있어요 운영에 문제된 게 뭐냐면 거기에 사시는 분도 배울 의무가 있어요. 문제는 영리성을 띄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참고인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운영하는 검도관측에서 2만 5천원 가져가고 복지관에서 1만 5천원 가져간다는 이 내용을 단적으로 봐도 그렇게 됐을 때에는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을 마구잡이로 모아야죠. 자기 수입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뒤편에도 나오듯이 광고지를 뿌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복지관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램 사업비를 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프로그램 운영함에 있어서 이렇게 영리성을 띄어 가지고 마구잡이 식으로 하다보니까 주위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고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에도 명백하게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박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머리가 숙여지고 지도점검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전반적인 답변에 이 사항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액제를 정해 놓고 적절한 조절, 타복지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꾸중도 듣고 지적도 받았는데 이런 답변을 드리기까지는 지금 당장 프리미엄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런 답변을 요구받으니까,...

박광익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이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고 복지관에서 사실 4만원씩 받는다면 사설기관보다 싸요. 그쪽 주민들한테 사실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영역을 넓힌다든지 마구잡이 모집이 이루어져 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동감합니다.

박광익위원

다른 사설기관에 보내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애들을 가르쳐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오히려 목적에 맞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이종상 관장님께서 말씀하신데 있어서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모든 시설물을 철회해야 하는데 철회 안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규정을 보면 『모든 시설물은 복지관에 귀속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99년 5월까지 박종대 대표가 운영하고 나서 이후에 이 시설이 복지관에 귀속됐기 때문에 복지관 물품관리대장에 이 시설이나 물품이 관리대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시설이나 물품이 복지관에 귀속이 돼서 물품관리대장에 기록이 됐다면 이후에 물품이나 시설에 대한 권리금문제는 언급할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복지관이 하는 수익사업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강료나 이러한 것들을 구청에서 일정부분을 정해서 일정부분 내에서 하게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히 결산이 따로 되어야 됩니다. 수익사업 부분이 복지관의 어떠한 사업에 다시 이용되고 복지관에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정확히 파악되면 복지관에서 수익사업 할 이유도 없고 수익사업의 문제도 없는데 그러한 것도 파악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이루어져야겠고 보고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세화복지관에서 태권도 도장을 2000년 2월 8일자로 연수구청에 허가를 받았어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를 근거로 해서 2000년 2월 8일 세화복지관태권도라는 명칭으로 썼어요. 실상 관내에는 세화올림픽태권도체육관으로 사설학원처럼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구에 등록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계약서는 있는데 문제의 요지는 이것이 실상 구에 허가만 받아냈지 실제 운영은 개인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착안해서 조사하시고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복지관 운영에 편법을 써서는 안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사학재단이 개인이 하는 학교법인에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운영이 어려워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비가 2만원 받으면 되는데 학교재단이 어렵다고 해서 4만원 받으면 안되잖아요. 수학여행비만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꼴이라고요. 복지관운영 어려우니까 어려운 애들한테 4만원 받는다고 계약서 내용을 보면 2만 5천원만 받아도 되는 거라고요. 복지관운영이 어려워서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국고보조를 더 받아내던지 연수구에서 돈을 더 주던지 감독을 강화하던지 그렇게 검토하시고 지도점검 하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좀 성의 있게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추연어 위원이 능력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서 금전출납부하고 총계정원장하고 수강생 명단 보면 1시간이면 파악되는데 이틀동안 매년 전·후반기로 나가서 뭘 보는 겁니까? 관심있게 봐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의 사회복지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영락원 관계자가 검찰에 구속직전까지 가 있어요 한국어린이집 지하실의 에어로빅장 3천만원 임대 줘서 난리 쳤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왜 연수구만 이러냐고요. 다른 구는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지적사항 나온 구가 없습니다. 왜 연수구 사회복지과장은, 연수구청장은 포청천이 못되냐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위원만 나쁜 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개탄스럽지만 그래도 연수구청에 일말의 기대를 갖는 게 그래도 공직자고 공무원이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인천시에 미루지 마세요. 지방자치 괜히 합니까? 연수구가 해야죠. 10월 안에 끝내주기 바랍니다. 조사 끝내세요. 그리고 이것은 지도점검 주의, 권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 있으면 사직당국에 고발하세요. 그래야 연수구 사회복지 근간이 바로 세워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조사된 내용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신 후 의회에 결과를 조속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길식입니다.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7쪽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실시 100세대를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도 단독 주택에서 시범 실시하신다고 해서 용기나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청학동 빌라지역인데 지금 수거업체하고 주민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에서는 단독이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잘 안돼서 가져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지역을 시범 운영한 다음에 내년도나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청학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닙니다. 시범사업에 들어가지 않아서 주민들 이해를 득하고 처리업체가 선정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10월 중순쯤에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 시범사업을 한다는 게 지난달 본예산 때도 그런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한 해가 다 가고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업무보고할 때 단골 메뉴같이 올라오고 실제 하지는 않는데 잘못된 논리가 아니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조율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기가 늦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조속히 시범 실시해보고 문제점이 대두되면 의회라든가 내부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서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받아서 해야지 한다고 계획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점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2쪽에 폐기물 재활용 사업이라고 해서 종이류, 캔류, 병류 이렇게 돼 있는데 수거해 갈 때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 분들이 살수차에 실을 때에는 합쳐집니다. 그럼 재활용품 수집해서 나온 톤 수들은 어떻게 나온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나온 재활용품을 수거한 내용이 아니고 공동주택에서 단지별로 판매 가치가 있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수집해서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자체 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품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대행 업체로 하여금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청학동 같은 경우 수요일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합해서 같이 하니까 주민들 얘기가 분리수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금현재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광진상사하고 위생공사에서 별도로 선별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수거해 가는 사람도 혼합하지 말고 별도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분리를 하면 캔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캔이나 철캔을 별도로 구분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선별장으로 가서 분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택위원

관에서는 분리수거를 하라고 분리해서 내놓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돌아간다 이겁니다. 주민들한테만 분리수거하라고만 하지 실제 관에서 수거해 갈 때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분리수거를 하면 재활용이 돼서 돈이 될 수 있지만 같이 혼합이 되니까 무용지물이 돼 버리잖아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별도의 선별과정을 거칩니다.

정구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건 모르시는 얘기예요. 일반 쓰레기 가져가는 데서는 집어넣으면 모터 같은 데서 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병은 다 깨져서 들어가는데 그럼 유리는 따로 분리합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서 재활용품 중 유리병을 말씀드리면 소주병이나 맥주병은 재활용이 잘됩니다. 그런데 잡병은 가져가봐야 재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재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압착처리 하다보면 병류같은 것은 깨져서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상품적 가치가 적은 것들입니다. 상품적 가치가 있는 것은 고물상 같은 데나 관리소에서 자체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현 분리체계가 그게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정택위원

3쪽에 보면 무단쓰레기 적환장 및 소각로 설치가 있는데 소각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되고 하루에 얼마정도의 양을 소각할 수 있는지?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정확한 양은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고 소각로는 큰 게 아니고 아암도에 있는 소각로는 시간당 하루에 120톤 규모정도 소각하는데 소각하다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목재류, 종이류 이 정도만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 부지가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9월 17일날 시설계획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용역만 해놓고 토지사용 승인이 떨어져야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한정택위원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빨리 진행을 하셔서 빨리 운영할 수 있게 해야지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토지사용 문제 때문에 시와 절충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동춘동 948-1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일부에서 민원제기가 됐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 소각로가 아니고 시에서 설치하는 남부광역 LNG기지입니다.

정구모위원

이곳도 얘기를 하던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금 소각로를 설치할지 안 할지는 시에서 승인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소각로까지 설치 승인해줄 건가 아니면 적환장 쪽으로만 설치승인을 해줄 건가 그 결과를 받아봐야 저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목재류나 이런 것만 해서 소각으로 인해서 매연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편서풍 같은 얘기도 해주곤 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체별 처리구역 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업체들 간에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불만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가 3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7월말까지 5개 업체에서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그 업체에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기존업체 4군데가 못 하겠다는 데가 있고 단가를 터무니없게 톤당 12만원 13만원씩 달라고 해서 업체에서 단가의견을 수렴해서 3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남양농장은 기존에 하던 업체고 바이오엔비텍하고 남은음식물조합은 신규로 받은 사업장입니다.

박광익위원

설비기준은 다 확인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해당 자치단체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재활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들입니다.

박광익위원

사업장을 설명할 때 구비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니까 그 자료를 임시회기 중에 저희한테 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생활 쓰레기 처리업체 도급단가 결정을 8월 30일날 한 것으로 돼 있고 책임구역조정 이전하고 재조정 이후의 단가가 나와 있는데 책임구역 이후의 통합된 단가가 이 가격으로 계약된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3월 30일까지는 구역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계약은 그 전 것으로 단독 공동 구분해서 했고 4월 이후로는 통합 단가로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금액을 보니까 그 금액을 절반으로 갈라놓은 금액인데 이게 실제 계약 금액이 되겠네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생활쓰레기 통합단가는 1,071원을 줄였는데 이 1,071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뽑은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 관계는 용역업체에서 제시된 단가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뽑아낸 금액입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98년도 용역보고서에 나온 금액은 이것보다 현저히 낮아요. 그렇게 뽑은 기준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박광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용역발주를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한 금액을 갖고 계약을 하겠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2천만 원을 드린 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98년도 용역서 적용시한은 2001년까지로 돼있고 이번 용역 세운 것은 내년 단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6개월로 잡았는데 내년 용역결과 단가로 해서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광익위원

2001년도 분이 아니고 2005년도까지 금액을 뽑아놨다고요. 거기 나오는 문제는 그러나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2년에 한번씩 용역을 받아보는 전제조건이 있는데 97년도 용역을 발주한 이후에 한번도 안 했단 말입니다. 사실상 거기 나온 내용대로 금액을 적용해 본 것이 없어요. 거기 나온 금액대로라면 지금 톤당 5만 원대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거기에 물가변동이 있으니까 1,071원밖에 줄일 수가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계약을 안하고 있느냐고 7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리니까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속기록을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 지금 계약금액이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이 금액대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잘잘못을 가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용역기간이 한 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보통 6개월을 잡습니다. 지금 제시한 단가는 2001년도 단가가 용역서에 제시됐기 때문에 어차피 2001년도 단가는 용역을 실시해서,...

박광익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7년도에도 그런 단서가 붙었는데도 마지막에 가서 변질돼서 결국 97년도 분만 적용하고 98년도 분은 적용을 안 시켰는데 그 분들도 어차피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전제가 됐을 겁니다.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나왔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을 할 때 충분히 단서를 붙일 수 있어요. 용역결과 내용이 2월달에 나오든 3월 달에 나오든 사후 정산하지 않아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당초 용역에서 제시한 게 2001년도까지 단가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그 용역서 단가를 적용시킨 겁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복잡해 져요. 2000년도도 문제가 될 것이고 1999년도, 2001년도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도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적용을 받는데 2000년도, 1999년도, 2001년도 용역결과에 의한 금액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용역회사에서도 물가상승요인을 적용시키도록 해서.

박광익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보고 추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할 때 그런 단서조항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용역비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확인해서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조금 전에 한정택 위원님하고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적환장은 작년도에 굉장히 시급하니까 빨리 예산을 주십시오 해서 두말없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아닙니까? 10월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얘기죠. 우선 시에 부지사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사업계획에 들어가셔야지 예산까지 다 받아놓고 마지막에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연수구만 바보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올라와야 됩니다. 4쪽에 보면 원가산정 용역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금 용역 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광익위원

용역을 누가 맡을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내용을 보면 발주방식을 수의계약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대학이나 용역을 처리한 실적이 있는 업소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광익위원

저번에는 답변을 가급적이면 인천지역을 배제시키고 객관성을 띄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용역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발주가 10월로 돼 있는데 10월에는 가능한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박광익위원

5쪽 음식물 쓰레기 관계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아파트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정확하게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몰라요. 일반 생활 쓰레기에 들어가야 될 부분도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고 혼재돼서 나오는데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일부 아파트는 자체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이런 것은 음식물 쓰레기니 분리수거를 해달라고 붙여놓은 데도 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는 이런 계도를 하신 게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파트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문을 시행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직접 붙인 것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그것을 하셔야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여름에 수박껍질 이런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생활 쓰레기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물이 흘러 넘치고 냄새가 나고 어차피 분리수거를 지금 하고 있고 연수구가 시범지역이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계몽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송도나 일반 음식점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감량화 사업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100인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1차로 83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에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달부터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광익위원

물론 소수 인원으로 이런 것 다 처리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음식점에서는 분리수거를 안 해요. 새벽 4시 돼서 송도 지역을 나가보면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쓰레기와 섞어서 그대로 내놓는데 일반 생활 쓰레기와 달았을 때 중량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우리는 중량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음식점은 자기네 돈 벌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쓰레기 봉투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하는데 구비는 구민들 세금 아닙니까? 일반 생활권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도를 하셔서 사업장들이 정해진 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지도점검을 힘이 드시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연수동 산61번지 함박마을뒤 학천마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청소차가 개청 이후에 한번도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허망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과장님한테 즉시 전화드렸는데 청소차가 그동안에 한번도 올라가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바로 청소업체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업체에서 위까지는 안 올라오고 입구에 쓰레기를 놓으면 자기들이 수거해서 끌어내 가지고 차에 실고 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주2회씩 정기적으로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주2회씩 올라가고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최병철위원

도로가 협소한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조그만 차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2회가 아니라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관내 산동네를 보면 정화조 없이 방류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함박마을 위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최병철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동춘동 소암마을도 있고 선학동도 있고 그런 지역에 정화조 없이 바로 내려가는 것이 이웃끼리 신고정신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할 수 있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정화조 관리하는 것이 5,300개 되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거의 송도종말처리장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화처리해서 나가는데 정화조 없이 그냥 나갈 경우에는 흐르는 과정에 냄새가 풍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인데 기존 건물들은 정화조 없이는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주로 무허가 동네라든가 산동네, 달동네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서로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요. 이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밑에 사시는 주택단지 사람들은 악취관계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누가 버렸는지 그 동네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보면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일제점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시간을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 승기처리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택지개발을 할 때 하수관거, 우수관거 겹친 게 상당히 많아서 무형지물이에요. 현재 건축허가 내줄 때 하수관, 우수관을 까다롭게 하지만 실상 맨홀 중간에서 보면 그게 겹쳐지거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오접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방향이 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오접관은 청소과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병철위원

짐승을 몇 마리 키웠을 때 정화조를 묻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함박마을에 3개의 축사가 있는데 정화조가 다 묻어 있습니다. 주로 함박마을 주민들이 악취로 민원이 생기는데 소나 돼지를 키우면 정화조에서 흘러 내려가는 경우에도 하수관거가 없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축사나 웅덩이에서 냄새가 납니다. 가축이 있는 한 냄새는 없을 수 없습니다. 어제도 3개 과가 합동으로 계도를 나갔습니다. 차후에도 관리를 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소규모로 개나 오리를 키우는 사람이 계속 가건물로 치우지 않아서 쌓여지니까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화조를 설치해 달라고 유도할 수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유도하는데 정화조를 묻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법 테두리 밖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짐승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없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오물법에 의해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개 사육을 보면 옥련동도 많은데 개똥을 치우지 않아서 계속 쌓여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개 사육장도 어제 나가서 20일 정도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구두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 정화조 필증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정화조는 건축업자가 하는데 필증만 떼주고 이익금만 챙겨가고 점검도 안하고 필증만 떼주는데 그런 제도가 잘된 것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정화조업체에서 주로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종말처리구역이라서 오수정화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일반정화조 부패식 탱크대상인데 그 사항이 연수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화조업체 사람들도 쉽게 말해서 그걸 수용 안 하면 정화조 의뢰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FRP 같은 경우에는 규격제품화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건축하다보면 FRP보다는 콘크리트 각형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필증이 필요한 것인가 장사하기 위해서 필증을 내주는 것이지 건축허가를 내려면 정화조필증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이냐는 거죠 건축업자가 정화조를 다 만들어 놓고 건축업자는 필증만 사다가 딱지만 붙이는 것 말이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대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필증을 정화조업체에서 내 주었으면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건축주가 지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시공업체가 사후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아직까지 그런 잘못된 적이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말처리구역 1,2지역들은 물을 뜨는데 기준치가 초과되면 개선은 정화조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하면서 얼마나 많은 집을 지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사고는 한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안되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현재 건축업체하고 정화조업체의 문제인데 정화조업체 자체가 수용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모른데 그런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시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 필증만 파는 정화조업체가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관내에는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필증을 사기 위해서 다른 구에서 필증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필증을 뗄 수 있는 허가를 내 주던가?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허가는 구에서 내는 게 아니고 시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구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정화조 필증을 떼줄 수 있는 구는 남동구나 남구에 있단 말이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 인천시 전체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8개 구청까지 정화조 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정화조 필증을 떼 주는 업체는 청소대행업체와 아무 상관이 없네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관계는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사무실만 차려놓고 딱지만 남발하는 곳이네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인력과 장비기준이 맞으면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가보니까 장비도 없고 사무실밖에 없던데?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법적인 기준을 자세히 모르겠지만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관내 22년 된 건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 무허가 건물이겠죠 재건축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콘크리트 각형으로 정화조를 묻었단 말이에요. 정화조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정화조업체에서 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런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규격에 맞는다면 바로 양성화할 수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것도 필증을 사야 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쉽게 얘기하면 5년이 넘으면 불법으로 묻은 것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못합니다. 제도가 정화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 줘야 정화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정화조 쪽으로 양성화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단독택지내에 정화조를 보통 1년에 한 두 번 푸는데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 가보면 정화조를 푼 지 오래 돼서 2,3년 동안 푸지 않는 건물이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푸지 않아서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행정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년에 청소를 한번도 안 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다보면 가끔 지적대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자체가 빠진 것도 있고 1단계 조사를 해서 대사작업을 하고 있고 다음에 추가로 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을 해서 목표가 전량을 찾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산화가 확고히 구축되면 주기적으로 청소를 관리해서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보고서 2페이지의 생활쓰레기 톤당 단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통합조정가격이 2000년도 대비해서 생활쓰레기는 1,071원이고 재활용품은 4,945원이 인상됐는데 통합된 단가가 결국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합친 금액의 평균가격이에요. 그렇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왜 통합을 시켰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단독과 공동이 같이 합쳐서 하는 추세입니다. 업체에서도 합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청소책임을 주기 위해서 동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같은 범위내에서 쓰레기발생량을 대비해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구역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구역조정을 왜 하려고 하셨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구역조정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나서서 하기보다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업체간의 공동주택 음식물이 적고 단독주택 음식물 분리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양이 많고 양차이가 음식물이 빠져나오기 전과 후가 상당한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역을 조정해 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맞게끔 구역조정안을 가져오시오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합의해서 가져온 것으로 구역조정을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공동주택인 경우에 그만큼 생활쓰레기가 줄어드니까 업체가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간사

실상적으로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줄지 않았던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줄었고 지금 8월 현재로 보면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36톤 나옵니다.

추연어간사

전년에는 몇 톤 나왔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전년도에는 10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추정해 보니까 20톤 나왔습니다.

추연어간사

음식물쓰레기는 늘었단 얘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러면 생활쓰레기는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생활쓰레기는 정확히 대비를 안 해 봤습니다.

추연어간사

자료가 없습니까? 생활쓰레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역조정을 했다면 생활쓰레기가 줄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광익위원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대비해 보면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간다고 해서 생활쓰레기가 줄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조금 줄었지만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간 양만큼 줄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10% 정도가 준 경우인데 비용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거의 똑같아요. 과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경우고.

추연어간사

과장님께서 그 수치를 가지고서 말씀하셨는 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별로 줄은 게 없거든요. 그러면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줄어서 구역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은 타당치 않는 거죠. 거기에 구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금년 한해만 해도 가격을 2001년 4월 이전과 2001년 4월 이후 2번 바꾼 것 아니에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가격은 한번 정한 겁니다.

추연어간사

2000년 가격이 4월까지 이어져 온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간사

4월에 바꾼 것이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니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3월 31일까지 톤당단가, 4월 1일 단가를 금번 8월 30일에 했습니다. 8월말까지 연간 3,6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대행료가 적게 나갑니다.

추연어간사

이 가격을 2001년 1월부터 소급적용 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소급적용 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연간 5,400만원 적게 지출됩니다.

추연어간사

2000년 대비해서는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단가 적용했을 때 용역서에 제시된 단가에다 물가상승률만 적용하다보니까 작년 단가보다 가격이 다운된 거죠.

추연어간사

통합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통합가격하기 전이나 후나 다 다운됐습니다.

추연어간사

부분적인 가격이 다운됐을지 모르지만 통합단가로 할 때 가격이 인상된 요인이 생기는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전체적으로 다운됐습니다.

추연어간사

업체에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업체에서 얘기한 게 타구청 같이 작년 단가로 동결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서로 해야 된다고 용역서에 제시된 단가에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구청에서 이 도급단가 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2001년도 제시된 단가에다 용역기관인 인천대학교에서 물가상승률 자료를 줍니다. 거기에 대입해서 단가를 뽑아 냅니다.

추연어간사

제가 봤을 때에는 통합된 평균가격이지 용역가격이 아니잖아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용역에서 톤당 단가를 내시해 줬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차량유지비 이런 물가인상률을 몇% 대입해서 뽑아낸 자료입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8월 30일 결정하신 생활쓰레기 통합단가 65,212원이 단독, 공동의 평균가격이잖아요. 이 가격 결정을 누가 결정하셨느냐는 얘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내부결정은 일단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용역서에 제시된 가격으로 제가 결정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결정을 과장님 혼자 하셨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가격결정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소한 심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물가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요금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비스요금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추연어간사

이 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냐면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금과 관계가 되죠.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제3조(기능)제2항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주위 신고요금, 기타 물가에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행료에요 그렇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쓰레기봉투를 인상할 때에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칩니다.

추연어간사

이 금액은 쓰레기처리 대행료라고요. 그렇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간사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대행료이기 때문에 요금이라든지 수수료·사용료 등에 적용 받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가 부담하냐면 구민들이 부담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능하다면 여러 채널에서 의논하는 게 좋지 않냐는 얘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래서 이 관계를 할 때에 용역을 실시한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가격이 연간 5,400만원 정도 감소효과가 있다는데 그것은 연말에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8월 30일에 쓰레기 도급단가 결정은 동기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업체들의 민원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위반업소 21개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특히 송도지역에 대한 음식물 감량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문제점들이 있어요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를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청소과장님은 추연어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그전에는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처리업체가 선정돼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동별로 분리돼서 3개 업체가 하게 되어 있네요. 쓰레기처리량을 데이터 기준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네요. 이런 논리라면 과연 돈을 들려서 쓰레기봉투를 제작까지 해서 하는 게 비용이 손실된 게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 그쪽 구역을 맡아서 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나 쓰레기봉투가격이 서울에 비해서 인천이 비싸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데 이렇게 구역을 나눠준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평균적인 것이 있고 인구세대가 어느 정도 정착화 되어 있는 논리에서 나온다면 종량제봉투를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종량제봉투를 도입하게 된 첫째 동기는 저희가 배출한 만큼 처리비용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제도를 도입했고 두 번째는 가격을 구역별로 정했는데 봉투를 사용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 만약에 봉투판매용으로 수입을 안 잡고 할 경우에 각 세대별로 쓰레기의 양에 관계없이 어떤 기준 없이 어떻게 쓰레기처리비를 받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단순한 논리인지 모르지만 지역으로 안배했을 적에는 고무적인 방법도 표출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의 쓰레기봉투가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연수구나 서울, 다른 지역을 봤을 때 거리상으로 얼마큼 되는지 모르지만 운반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비슷한데도 서울 서초구보다 비싸다라고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있으면 개선방향을 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1페이지 대행료 지급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과 생활쓰레기 처리량과 대행료를 보면 8월까지 통합단가로 적용한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여기에 있는 자료는 2000년도 단가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정산단가가 아닙니다.

추연어간사

소급 적용한 금액은 여기서 빠졌겠군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런데도 가격이 올라갔군요. 위생공사와 은성환경 가격이 서로 맞지 않거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처리량에 따라서 돈을 받기 때문에 톤당처리 단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행료를 기준해서 비율을 따지면 위생공사가 50% 정도, 은성환경 35%, 대도환경 15%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추연어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 및 현안사항업무보고와 질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문화국장님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소관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