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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3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199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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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며칠 지났습니다. 이제 임시회를 두 번째 합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는 우리 지역 모든 사업현황이 우리 의원들의 소명의식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각 실과 소별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꼼꼼히 챙기시고 살펴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걸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으로는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거제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98 거제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 7조, 창업지원법 제 7조, 지방자치법 제 133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 43조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우리시 관내 업체수가 92개소가 있는데 선박부품제조업 39개소, 철구조물 12개소, 농산물 가공업이 27개소, 기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육성 기금자금을 융자 지원한 현황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36개 업소에 45억3천만원 융자 지원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는 16개 업체에 26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 운영 및 자금부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데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리가 높은 제 2금융과 사채 등 이용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주적인 성장을 조장하기 위한 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시 기금 조성액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동안 매년 5억원씩 20억원, 취급은행 융자지원 조성액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매년 20억원 하여 80억원을 조성 100억원을 조성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하였습니다. 시는 매년 5억원, 취급금융기관은 매년 20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금계획은 시는 98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고 시가 확보됨에 따라 금융기관 융자한도액은 확보하였으며 조성기금은 정기예금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 계획으로 시에서 출연금액을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겠으며 대출시기는 정기 및 수시로 하되 매년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구정과 8월 추석때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 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융자 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에 대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하겠으며 연 이율은 8%하되 2년 만기 1년 거치 1년 2회 균등상환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조례규칙 심의는 7월 15일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가족복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거제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현행 조례규정은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는 물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문제점으로서 시설사용 허가 기간이 촉박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의 소지가 있으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사용자에 부당한 규정으로 전국적으로 바꾸어라 한 것입니다. 개선대책으로 복지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7일전까지 별지 서식 1호 신청서를 납부하고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할 경우 이용일로부터 3일전까지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여 편의를 도모하라는 뜻으로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 사용 신청후 사용을 포기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 사용자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개정조례입니다. 시설 사용일 5일전에 신고한 경우는 전액 반환하고 시설사용일전 4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는 사용료 10% 공제후 잔액을 반환하며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일을 초과한다는 경우에 당해 월의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준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3조(정부 등의 책무) 제 ①항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 ②항 지방지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법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시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은 우리시의 건전한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며, 나.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체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중소기업체에 한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 조례의 운영에 묘를 살려놓았으며 우리시 에서도 IMF로 인하여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금난으로 부도업체가 늘어나고 있어 중소기업육성시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리시의 재정사정이 어렵더라도 시의 예산을 연간 5억원씩 4년 동안 출연하여 출연기금을 조성 중소기업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례임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 저촉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등 상위법에 위반된 것이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는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복지회관을 시민들이 사용함에 있어 시설을 사용코자 신청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치 못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함은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행위임으로 이를 시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한다고 하면 복지회관의 사용신청 질서의 물란과 행정의 혼잡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행정의 규제가 필요해 이를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위법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 필요 절차 시행은 다되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길위원

관내 중소기업이 92개 업체로서 양호한 업체와 부도난 업체를 구분, 분석해 봤습니까?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분석하였는데 등록되어 부도 도산이 된 업체는 다른 회사에서 인수를 하였고 현재는 다 양호한 편입니다.

박춘길위원

'98년도에 우리시에서 기금 5억원을 조성하고 취급은행에서 20억원을 조성하여 언제 지원할 계획입니까?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올해 자금을 조성하여 '99년도부터 지원할 것입니다.

박춘길위원

조성자금 25억원으로 96개 업체에 어떤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심의회를 거쳐서 업체들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조성기금을 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구분을 보면 광업, 제조업 운수업 50인이하 기업, 건설업 30인 이하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소.도매업이 10인 이하 기업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시 자금운영 계획을 보면 제 3조 1항에 관한 제조업, 농?수산가공업, 철구조업에 지원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건설업고 기타 도소매업에 확대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건설업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중소기업수가 92개 업체인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중소기업이라 하셨습니까?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공장에 등록된 업체를 말합니다.

이영신위원

선박부품제조업, 철구조물, 농수산 가공업 등 농수산 가공업체수가 27개 업체인데 이 자리에서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신위원

중소기업 육성하는 측면은 중소기업이 잘됨으로 하여 거제의 경제가 좌우될 수 있는 부문으로 시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선박부품제조업이나 철구조물제조업은 다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수산업, 농수삽업, 관광업 등의 중소기업이 도산된 경우 우리 거제 경제가 상당한 부담을 가져울 수 있으므로 우리 거제를 위하여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도 중소기업으로 등록시켜서 우리 경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있다는 측면을 묻는 것입니다.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조건이 되면 등록을 하지만 조건이 미달되어서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신위원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키면서 생과 사를 같이한 분들이 조건이 미달되더라고 흡수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중소기업기본법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영신위원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창업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으므로 그 업체를 발굴하여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화위원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각 기업들이 사업전망은 있어도 담보조건이나 신용조건이 맞지 않아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 시간 이후에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봐지는데 각종 산업분야의 재무구조가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거의 없으므로 정부에서도 좋은 제도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운용방법으로 시에서 그 품목에 따라 희망도나 산업경영의 장래성 등을 파악하여 입법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권순옥위원

상환기간이 1년 거치 일시불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 힘들기 때문에 기간 자체를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고치는 것이 기업이 부담의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정종수지역경제과장

운영을 하다가 규칙으로는 바꿀 수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경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