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날씨도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셔서 되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가면서 해 갈려고 합니다.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가면서 전반기 의회가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원용규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계장 신숙조, 세무조사계장 김경율, 평가계장 강수명입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따라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개정입니다. 안 제 11조 제 1항 제2호입니다.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감면하던 재산세를 전용면적이 85㎡ 그러니까 25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감면하도록 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 9조(과세면제대상등을위한조례),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표준안이 ‘98. 5. 29이 경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업무보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총무사회위원회에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는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 11조 제 1항 제 2호 중 “60㎡이하인”을 “85㎡이하인”으로 한다. 부칙은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적용시한) 제 11조 제 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항 (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60㎡이하를 85㎡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는 제 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 제 7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는 경남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개정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있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는 “85㎡이하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16페이지는 예고문입니다. 17페이지는 의결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무위원 최현근입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IMF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98. 5. 29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경남도로부터 시달되었고 본 조례안은 종전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감면하던 재산세를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감면하도록 하여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김일곤 위원입니다. 감면대상인 25평 이하가 우리 시에는 몇세대나 됩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1년에 356세대에 3억원입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법원에 화의신청이 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조례안이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화의신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자와 주택을 건립한 주택공사와 관련된 일이지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은 전부 주택공사에서 다 냅니다.

김일곤위원
만약에 화의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때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를 25평 이하로 지어서
숙조
신숙조세무계장
세무계장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예.
숙조
신숙조세무계장
임대아파트는 당초에 임대목적으로 짓는 아파트입니다. 임대목적이 그대로 존속이 될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계속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의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질런지 안될런지의 그 부분은 지방세법과 관계가 무관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갑합니다.

윤현수위원
지금 18평형 이하는 감면대상이라서 지금가지 감면해 줬고 25평형으로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우리시 관내에 대상이 몇 세대에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의 현황이 나와집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작년도에 60㎡이하에 감면해 준 임대주택이 356세대에 3억원입니다.

윤현수위원
85㎡, 25평으로 되었을 때 몇세대가 되고 얼마나 되는지.
숙조
신숙조세무계장
지금은 임대주택으로서 85㎡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85㎡이 들어오면 이 조례에 적용되어 50% 경감해 준다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그것이 몇세대에 얼마쯤 된다는 것은 알수가 없습니까?
숙조
신숙조세무계장
예,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김일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IMF 금융지원 이후 감면대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향후를 봐서 한다는 것이죠?
숙조
신숙조세무계장
예, 임대아파트입니다.

윤현수위원
앞으로 25평형까지 해 줄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예. 이것은 전산으로 빼내어 85㎡이 몇세대라는 것을 서면으로 답을 올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지금은 몇세대에 돈이 얼마쯤 된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죠?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예.

윤현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예를 들어 차액을 2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중 32개가 부도가 난답니다. 공무원들의 봉급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세수가 없어서. 지금 큰세금을 내고 있는 업체들은 계속 부도가 나서 세금을 못낸다는 것입니다. 거둬들여야 할 업체는 부도가 나버리고 받을 수 있는 소액의 대상자는 감면해줘버리면 그럼 중간에는 더 적어집니다. 지난번에 거제시의 양시장님은 토론회에서 거제시는 절대로 부도가 안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는 부도가 나버리고 밑에는 세금을 감면해 버리고 가운데는 적어졌을 때 우리 거제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게 급료를 줄 수 없는 문제가 나와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소액의 대상자들도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내야 봉급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IMF시대에 근로자나 이 사람들을 감면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부도가 나버리면 우리 공무원들 봉급은 무엇으로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한다는데 지금 이 IMF를 극복할 이때에 감면해 줘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같이 물어야 우리 거제시 세수가 확보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상적으로 2억이라 했을 때 2억을 안받는 대신 큰 업체에서 세금 2억을 내줘야 되는데 못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 거제시에서 이 차액을 다른데서 징수할 수 있다든지 또는 세금이 안들어와도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주고 시 재정에 이상이 없는 것인지 답변이 가능합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임대주택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주택은 안됩니다. 주택공사에서 지은 것이라든지 성원에서 지은 것인데 85㎡이 몇세대에 금액이 얼마나되는지는 다음 업무보고시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271억6,300만원인데 당초 3월에 추계해 보니까 8억6,8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회 추경에서 깠습니다. 봉금재원은 197억인데 수당 조정을 하니까 170몇억입니다. 그래서 봉급재원은 충분하게 남아 돌아갑니다. 윤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한푼이라도 더 걷어야 될 입장이긴 하지만 봉급재원은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인근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답니다. 김해시의 경우도 인구가 30만이 되는데 부산사람들이 건축을 하여 입주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중간에 도산이 되어서 김해가 어렵다는 정보 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저의들 시는 그 정도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부분은 윤현수 위원님이고 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번에 연수회에 가서도 그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248개 중에서 41%가 걱정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 인근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제안이유에서도 나오지만 침체된 건설과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반대급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수의 결함도 있을 지 모르지만 지역경기가 활성화하고 건축경기에 전반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미치는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제 세수보다는 받아들여 지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같으면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행규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가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는 건축주도 세금에서 감면대상이 아닙니까, 국민연금으로 짓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로 들어가가지고 사는 사람도 5년이 지난 이후에 분양을 받을 때에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습니다. 그것의 기준이 60㎡이하였는데 이번에 85㎡으로 키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거제시에 있는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18평보다 25평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취득자는 50%를 감면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그 사람이 사고 팔때는 세금 혜택을 못보는 것인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25평을 짓게 되면 즉,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 가능성이 높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제지역의경기를 활성화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예.

이행규위원장
이것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주는 아파트들은 18평 이상은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확대되면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라면 25평가지 국민 주택기금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새로 짓는

이행규위원장
임대목적의 아파트에 세금 감면혜택이 되는 것이죠?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예. 임대를 하는 것이 보통 60㎡이하인데 이렇게 되면 주택건설촉진법도 바꾸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주택건설촉진법 관계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볼때는 이 법으로 감면을 해줌으로 해서 주택업자들이 25평 아파트를 지금 새로 짓는다는 경기부양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데서 18평에 받았던 혜택을 25평가지 확대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업자가 와서 집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거제에 아파트를 지어서 누가 분양이 될 거라고 여기겠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지금 지은 임대아파트에 25평형은 없답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임대아파트가 19평형 이하이죠?
숙조
신숙조세무계장
그렇게 해야 승인이 납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19평 이하만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25평 이하도 감면대상이 되니까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바꿀 우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그래요. 분명히 업자가 바꿀 것 아닙니까?
숙조
신숙조세무계장
허가조건이 나갑니다.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김용우위원
이 조례 개정 이후의 적용은 임대주택을 25평 이하에서 짓겠다는 사람이 짓고 난 뒤에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영세 시민들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기 지어놓은 아파트를 갖고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일곤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25평 임대주택이 없죠?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없습니다.

윤병찬위원
결국 18평은 좁다고 잘 안들어가니까 25평을 활성화 시켜서 넓은 공간으로 지어서 건축 경기를 일단 활성화시킴으로써 어려운 기간을 탈출해 보겠다는 그런 심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윤현수위원
계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하나 얻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18평형 19평형 이하는 임대주택의 아파트 허가가 날 때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25평으로 해도 해당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대상이 없고 새로 집을 지을 사람에 한해서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용규
원용규세무과장
예.

김득수위원
샐러리맨의 제일 큰 소망이 마이홈과 마이카입니다. 지금 다 주거공간도 넓게 쓰기 때문에 시대에 부응하는 측면과 또 IMF한파로 인해서 건축, 건설경기가 상당히 불황이니까 이래저래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오죽하면 마이홈을 못하고 임대주택을 쓰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감안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문종균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정규입니다. 다른 계장님은 내일 업무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의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됨과 동시에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 2호를 적용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공무원여비규정,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 경상남도 여비조례개정조례안, 업무보고서 사본, 조례규칙심의회의결서 사본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크게 바뀐 내용은 전에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1조 (목적)은 현행과 같습니다. 2조 (여비의 종류)는 삭제되었고 3조 (국내여비정액)도 삭제되었습니다. 제 4조 (월액여비)로써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로 상시출장여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제 2항, 제 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항, 월액여비는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제 3조 (여비의 지급 구분) 1항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 2호를 적용한다. 이 내용은 참고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제 2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시장의 여비가 지급됩니다. 제 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는 34페이지에 국내여비정액표가 있습니다. 4급 5급은 제 3호에 해당되고 시장은 제 2호에 해당됩니다. 시장은 일비 1만원, 숙박비 41,000원, 식비 25,000원입니다. 부시장의 여비는 1만원, 22,000원, 18,000원이고 우리 6급의 여비는 1만원, 20,000원,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5조 (이전비)는 삭제되었습니다. 제 6조 (현장지도여비)도 삭제되었습니다. 제 7조 (준용규정)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다 통합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같이 주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의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안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본다. 공무원여비규정 제 17조 제 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공무원여비규정 제 18조 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 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 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공무원여비규정 제 24조 제 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 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 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여비규정 제 29조 제 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 조 제 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 조 제 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 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직이 당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 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전에 국가직으로 전문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농촌지도직도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전체 지방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거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본 조례안은 ‘98. 5. 15 경상남도가 이첩 시달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 통보에 의거 현행 거제시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현행조례는 (부의안건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의 정액, 월액여비, 이전비, 현장지도여비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98. 2. 28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써 시행됨으로 개정조례는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즉 공무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월액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비지급 구분,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규정, 말하자면 우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마련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하여 상위 법령과 부합되게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