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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55회 제3및현안사항업무보고질의를위한특별위원회2001-09-27

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조례심사 및 현안사항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업무보고 및 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적건축과,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에 대한 현안사항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건축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현안사항업무보고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관계와 화물터미널관계, 시대아파트와 관련된 3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사항별로 골프장을 하시면 다른 위원님도 그 건에 대해서 하시고 건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골프장에 대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신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질의드릴 내용은 9월 16일까지 철탑부분을 제거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이후에 철탑부분에 대한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행정계도를 어기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저희가 8월 13일에 내릴 때 9월 15일까지 철거지시를 했습니다. 9월 15일까지 철거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2차로 촉구가 나간 상태입니다. 9월 12일 건축주측에서 인천지방법원에 철거처분취소를 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철탑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워진 상태고 나머지 시설물관계도 노후된 것 보강하는 공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고 철탑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된다는 철거지시가 나간 상태고 지금 현재는 공사진행 사항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광익위원

특위가 10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은 아시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본 건물에 관한 부분은 공사진행을 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명백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철탑부분은 끝났어요 왜냐하면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 철탑이 없으면 골프장을 할 수가 없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 철탑은 골프장을 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철탑부분을 제거하게 되면 골프장을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 해서 특위가 종료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사항을 못하고 그 시점까지만 종결 놓은 상태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추가로 조사를 할겁니다. 조사를 해야 나타나는 부분이고 지금 답변이 아무하자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너무 성급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철탑부분은 통상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허가에 위배돼서 짓는다고 했을 때 구청이 행정적으로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제거를 하십시오 해서 통지가 나갔을 때 건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진행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철탑에 도색을 한다든지 그물망을 보강시킨다든지 골프장을 하기 위한 공사를 계속 진행해 왔다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사항이 진행되다 보니까 일부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사전에 어떤 밀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냐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연수구청이 소송을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연수구청이 의도적으로 소송에 져줄 수 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연수구청이 의지가 없으니까 그 소송에 이길려는 의지가 비치겠냐는 얘기죠. 어떻게 9월 16일까지 철거하라고 행정계도가 나갔는데도 공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했다는 얘기는 행정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행정관청은 강 건너 불 보듯이 한단 얘기죠 그러니까 별의별 의혹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2차로 철거하십시오가 아니라 고발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고발조치를 하든지 과태료를 처분해야지 가시적인 것이 나와야지 어떻게 관청에서 9월 16일까지 철거하라는 건물이 자꾸 올라가냐고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지시가 이행이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간을 더 부여해서 그 기간이 지나도록 철거가 안되면 법적인 고발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2차로 계도가 나가면 한 달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9월 16일까지 철거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보강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관청을 우습게 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시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강한 조치가 나가야 연수구민들이 이해한다는 얘기죠.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심지어 짜 맞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되는데 그런 행정력이 없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일부 시민들이 조그만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놔도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법이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서민들한테는 화장실하나 개축해도 집행하면서 어떻게 코앞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도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구민들이 수용하겠어요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고발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법적 검토를 해서 위반사항이라든지 이행 안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행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행이 아니라 철거지시가 내렸는데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의향이 있냐는 얘기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철거지시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했다면 법을 어긴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철거하는 기간을 줬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광익위원

검토를 하셔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고발조치하실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위법사항인지 아닌지 법적 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철탑에 대한 철거지시가 1차로 9월 15일까지 하라고 나갔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런데 9월 12일에 공사주가 인천지방법원에 공사중지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제기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공사명령취소가처분신청은 아직 안 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철거가 유보된다 하더라도 공사를 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공사재기도 중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공사재기를 했잖아요. 박광익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저도 현장을 보니까 철탑에 도색이 칠해지고 기타 건물도 계속 올라가고 과장님 그 내용 확인하셨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현장 나갔을 때 본 건물내 설비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

추연어간사

철탑 도색한 것 담당공무원이 확인 안 하셨나요. 연수구 구민들이 매일 지나가면서 보고 있어요. 담당과에서 첨예한 사항에 대한 확인도 안하고 계셨습니까? 공사 재기한 것 아시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어제 확인을 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담당공무원이 인사이동때 바뀌었으면 새로 바뀐 공무원은 현장 나가서 언제 확인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실무자가 여기에 와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회의가 있어서 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연어간사

그런 내용은 확인하고 나오셔야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추후로 확인해서 박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판단해서 확인이 되면 법적인 조치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주민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농성하면 소송하는 구청이 일단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건축주라든지 채권단의 가진자 쪽에는 관대하고 무딘 이유가 뭐예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뜨는 내용 모르세요. 연수3동의 슈퍼아주머니가 파이프 세웠다고 난리를 쳐서 그것 철거하고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엄청난 연수구민의 민원과 원성을 듣고 있는 시설 공사현장에 이런 위법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구청은 바라만 보고있고 조치 안 하시고 이러니까 구민들이 구행정 신뢰를 못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공사중지명령취소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겠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려해 가지고 대응을 안 하면 안되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혀 구가 보강없이 공사주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현안사항 처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현장을 한번 나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가 현안사항에 관련돼서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화물터미널, 골프연습장, 시대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시대아파트와 관련해서 동춘동 개발건과 관련해서 여러 회의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회의가 1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으니까 3시간 30분까지 1시간 동안 정회하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계공무원들과 구민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밀도있는 업무보고와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연어간사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대아파트건과 관련해서 지난번 주민들이 연수구청 점거당시에 매매계약서의 검인을 할 때 분할 매각했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매매계약서 사본을 하나라도 제출해 주시고 시대아파트와 관련해서 건교부와 우리 구가 주고받았던 공문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연수구청에서 채권단에게 행정지도 또는 발송한 공문일체를 제출해 주시고 시대아파트 채권단이 주민들에게 공고했던 공고문이 있습니다. 분양과 관련해서 주민동의를 받아내려고 하는 주민 위협적인 공고문이 있는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추연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시간 내에 조속히 준비하셔서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적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골프연습장 관련사항은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사항에 화물터미널 측에서 구청과 주민들 그리고 자신들을 포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추가적인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연수신문에 게재한 후에 추가적인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주민들도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업주체측과 주민대표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협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파악이 안되신 것 아닙니까? 구에서 어제 건축심의를 하셨는데 최종 결정은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상업유통시설이거든요. 화물터미널 관계는 건축허가 신청 건이 아니고 유통업무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상업유통 시설에 대한 건축 건축허가 심의만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래서 건축심의가 가결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심의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구조안전이나 소방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심의해서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추연어간사

원안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대책이 좀 미진하거든요. 그리고 한가지 화물터미널 측에서 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부분만 개별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또 다른 특혜가 제기되고 있는 내용이 화물터미널을 주민 민원이 생기면 안 하겠다고 화물터미널 측도 그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대단위 유통시설 할인마트는 건축이 되고 화물터미널은 안 하면 모든 시설이 유통업무시설이 됩니다. 즉 대형할인마트장이 되는 거거든요. 주차장화 되는 겁니다. 화물터미널이 아니라 할인마트장을 이용한 주차장시설이 돼버리면 결국 모든 단지가 다 대형할인마트장 시설이 되기 때문에 결국 화물터미널 측에 엄청난 시세차익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화물터미널 측에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백지화 요구가 있었지만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가 아니고 원래 시설을 공지와 녹지를 보전한 상태에서 뒤로 빼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사항입니다. 백지화 요구는 본인들도 물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뒤로 빼주고 지금 있는 건축허가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만큼 뒤로 빼주도록 하는 부분이 기본계획이 아니고 세부계획입니다. 구가 다루기 답답한 내용인데 이런 사항들이 계속 민원이 돼있는 상태이면 앞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원론적인 사항으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전혀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보류할 수 있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보류도 어느 범위까지가 보류라고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신청되면 법적인 사항만 검토해서 수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추연어간사

주민들이 건교부에 주민감사청구제를 신청했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주민들이 건교부에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천시가 도시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인천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했다는 부당성을 갖고 건교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계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것을 알아보시고 주민감사청구가 돼 있으면 결정이 날 때까지 는 모든 사항들이 유보돼야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나 있더라도 그 시행에 관해서 만큼은 민원이 야기돼 있고 주민감사청구가 돼 있는 상태면 보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시에 확인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확인하셔서 한 달 이상 넘었는데 추후에 화물터미널 측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면밀히 확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화물터미널과 관련된 건축심의 내용을 통과시켰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구조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에 관한 사항인데 그 사항이 통과됐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는 심의 후에 별도로,...

박광익위원

별도로 건축허가 신청은 들어오는 건데 이 부분이 통과됐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것은 변경 후에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 연수구청, 사업주체와 협의하겠다고 연수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 구가 참석해서 협의체를 구성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현재 지역주민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대형할인마트 조차도 반대하고 있고 도시계획변경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원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복안이 있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관계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맡은 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계획에 의한 세부적인 허가를 내주는 입장이라 주민 여론이나 여러 가지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만 말씀드린다면 건축허가 신청이 된다면 건축허가 처리를 안 할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박광익위원

예를 들어서 동춘동에 LPG 충전소를 짓겠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지역 주민 여론이 드세지니까 건축허가를 보류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내용을 아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박광익위원

그러면 이 건도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그 이후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가 나면 지역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것이고 농성을 할 것이고 현장에 나가서 공사 못하게 제지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예상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대책이 있냐는 겁니다. 무조건 해당부서 장께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갈등이 생기고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건축허가 나오면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구청장께서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했던 그런 답변조차도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건축과장 입장에서 크게 대책을 강구하든지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서 뒤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신중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몰려와서 구청에서 농성을 한다든지 불미스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서로 3자가 얘기되고 있는데 사업주체 측에서도 지역주민이 반대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된 이후에 건축이 가능하게 해당부서장께서 노력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3자와 협의체 관계는 앞으로 진행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빨리 서두르셔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체가 구성되면 공론화되고 논의된 이후에 정상적인 건축허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계속 대화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화물터미널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시대아파트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시대 아파트 문제가 오래된 일인데 담당 과장님께서 최근에 인사가 나서 정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지하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채권단이 주민들한테 아파트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여러 차례 표명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동의서를 작년 4월에 받았는데 4월에 동의서를 받는 주민들 설명을 들으면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분양동의서를 받는다든지 공고를 낸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4월에 공고한 내용을 보면 최종 확정분양가격이라고 써 있는 공고문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1. 최종확정분양가격 최저 고층 평당 230만원, 중간층 평당 23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권단 명의로 공고문 붙이고,.... 이 평당가격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가격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럼 이런 공고문을 붙일 수가 있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채권단 측에서 임의로 붙인 겁니다.

추연어간사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분양동의서에도 가격이 나와 있는데 가격이 감정평가를 2개 이상해서 거기에 평균가격을 산정한 가격이 분양가격이 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금액은 임의로 산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런 임의 가격을 명시해서 주민들한테 협박성으로 공고문을 써붙였는데 공고문에 보면 시간 관계상 아래와 같이 당사의 최종입장을 알리오니 부디 입주민들께서는 1,130명 채권단으로 조성된 당사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셔서 현명한 판단으로 분양동의서를 추가로 체결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따라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는 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가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사항은 추가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임의 가격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억지로 사라고 강요한 거거든요 임대주택법에 이런 가격을 정하려면 구청장한테 승인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구에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구에서는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임대주택법령에 위반이 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도감독은 할 수는 있는데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처벌규정이 왜 없어요? 구에서 2001년 4월 26일 발송한 공문을 보면 법령절차를 위반하여 매입 매각할 경우 임대주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니까 절차를 준수하라고 공문을 시행한 게 있는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매각 매입한 사례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금년 6월인가 7월에 최초 40여 가구가 매각될 때 남구나 남동구에서 아파트를 2채 이상 계약해서 계약서 갖고 와서 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구에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임대사업자는 등록만 하게 돼 있지 가격이라든지 매각승인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매각승인은 최초 입주한 사람한테 분양할 때 그 경우에만 매각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임대사업자가 바뀌거나 임차인이 바뀌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변경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변경신고를 그때 당시 안 했고 구에서 변경신고를 하라고 공문을 채권단한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확인하겠지만 임대 사업자끼리 매각하는 것은 매각신고를 하는데

추연어간사

신고를 안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신고를 안 하면 누구한테 매각됐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이라 저희한테 임대사업자가 기존의 세대보다 추가되면 등록신고나 변경신고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맨 처음에 문제가 생길 때부터 구에서 집 없는 주민들의 설움을 달래는 것은 고사하고 채권단 측이 주민들을 위협 행위가 있을 때부터 단단히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느슨하게 관리해 오니까 엄청난 파장까지 끌어왔다고요. 이런 공고문 써 붙였을 때 이것은 속된 말로 공정거래법 위반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매수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인 분위기를 적용해서 상품을 사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너 안사면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 이런 겁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협하는 행위였고 그런 공고문을 아파트 단지에 붙여놓고 임대주택법은 고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구가 알면서도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든요. 인터넷에 올리고 박월성씨 이하 주민들이 진정서 내고 보통 시끄러웠나요? 강력히 단속을 했어야지요. 임대아파트가 공공성의 주택인데. 임의 분양가격을 공고해서 주민들을 위협하고 여러 차례 공고문을 붙여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 지경까지 왔거든요. 채권단에 행정조치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

추연어간사

과장님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뒤로 넘기면 4월 25일자 연수구청 시행공문을 보면 연수구청장이 채권단에게 발송한 공문이 있었죠? 임대아파트 매각에 따른 자료제출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본인들이 알아서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다른 임차인에게 넘어갔는지 다른 임대사업자간의 매각이 됐는지 구에서 알 수 없잖아요? 행정기관에 본인들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도 않고 결국 구가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구가 인지해서 공문을 발송한 사례거든요. 4월 25일자 4월 11일자 공문으로는요. 여기에 보면 2001년도 5월 2일까지 우리 구에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2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 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 이 사람들이 5월 2일까지 서류제출이 됐었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사항은 서류 중에서 카피를 한 사항이라 뒤에 처리된 사항은 문서로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뒤에 4월 11일자 시행공문에는 101동, 102동~106동까지 12세대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18일까지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모르시고 그 뒤에 5월 2일까지 제출한 서류도 모르시고 과장님, 4월 11일자 공문하고 4월 25일자 공문을 같이 보시고 102동에 1303호하고 1501호는 4월 11일자 공문에도 있고 4월 25일자 공문에도 있는데 4월 11일자 공문에는 4월 18일까지 구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아서 4월 25일자 공문이 다시 나와서 5월 2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 제출도 안하고 5월 2일자에도 제출 됐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채권단이 구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5월 2일자 자료는 없습니다. 이런 파악들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관리감독이 안 돼 있으니까 채권단이 주민들 무시하는 것은 둘째치고 구청을 무시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리고 검인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여기 주민들이 요구한 분할 담보금 1,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허위라는 것 아닙니까? 등기부등본 상에는 얼마로 돼 있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등기부등본 상에는 총액으로 돼 있는데 178억입니다.

추연어간사

이것을 임의로 분할 채권으로 쓴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인계약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인계약서는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6가지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 기재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기재 누락여부라든지 이 사항을 확인해서 검인 계약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 채권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상대방이 봤을 때 허위라는 임차인들이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채권단이 검인계약서를 등기로 보낸다고 하는데 등기로 왔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안 왔습니다.

추연어간사

등기로 보내면 기록 자체가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맞는 것인지 확인 여부가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이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식적인 요식행위적인 절차 이외에는 저희한테 부여된 권한이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민원이 제기 안되면 관계없지만 지금 시대아파트의 분할채권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택은행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분할채권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178억이란 채권이 1순위로 돼 있는데 이것을 분할채권 해주면 2순위로 밀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택은행에서도 자기네들 채권확보 차원에서 자기네 순위가 밀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안 해주는 겁니다. 또 분할채권의 중대성이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대한 담보가 집집마다 공동채권으로 178억으로 돼 있거든요. 1,500만원 있는 것과 178억이 있는 것과는 틀립니다. 나중에 채권단이 부도가 나서 또 넘어갈 일이 생기면 공동채권이기 때문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연수구민한테 시대아파트 주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연수구 주민이나 인천시 시민 중에서 임대사업을 하려고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임대사업자들이 일반 시민입니다. 2가구 이상만 갖고 있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20가구 이상이 아니라 2가구 이상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금리가 낮고 여기는 좋으니까 부동산 투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연수구민이나 인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확히 해줘야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인식을 하고 사죠. 지금 시대 아파트 주민들이 온통 난리를 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구가 이런 사항을 알고 변경 기재하라고 요구하든지 검인을 유보하든지 해야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변경기재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말씀하시는데 업무처리도 창구에서 즉결민원으로 검인계약서 기재사항 누락이라든지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문변호사나 법률기관에 자문을 구했는데 저희가 하는 사항이 그 사항 이외에는 더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법원 행정처에 의견 내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부동산 실권 명의신탁이라든지 실권권리 행사라든지 시행령 그런 사항도 살펴보면서 법원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심각한 사항이 발생됐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 정식으로 공문 질의를 내서 유권해석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분할 채권에 대한 사항도 질의를 보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 질의서 내용을 주시고 제가 아쉬운 게 구청장께서도 지난번에 주민들 농성장에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게 애당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시니까 법원 행정처에 물어보겠다라든가 신중한 자세를 취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구청을 점거하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도 기재된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가 생겨서 온통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심사가 아니라 확인이거든요. 등기부등본 하나 떼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인데 기재사항이 틀리지 않아요? 그럼 기재사항 정정을 요구할 수 있죠. 부동산등기법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심사가 아니라 확인이고 확인해서 내용이 잘못돼 있으면 정정요청을 해야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기재가 안되고 누락돼 있는 사항은 모르지만 추위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심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만한 권한이 없는 부분이라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심사가 아니잖아요. 이것 가지고 심사할 게 없지 않습니까? 심사라는 것은 매매가격 3,400만원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지 담보가격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을부상 기록하고 상이한가 안 한가 이 문제는 심사가 아니고 확인이죠.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민과 저희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은 정확한 유권해석이 오면 그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말씀을 이왕이면 우리 의원이 듣는 입장에서도 답답한데 이해 당사자인 시대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도 속된 말로 열통 터지는 얘기 아닙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관련기관에 검토중이니까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유예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게 아니었냐는 겁니다. 발생되는 검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인계약 문제는 먼저 임차인들하고 약속한 바에 의해서 가처분 결정이 기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9월 25일자로 항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라 저희하고 임차인과 약속된 부분은 항고관계는 염두에 두지 않고 애당초 가처분 결정이 날 때까지 유보를 했기 때문에 이미 가처분 결정은 기각으로 결정 나서 만약 검인을 신청한다면 저희가 검인계약을 해주도록 구청입장은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가처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인계약이 가처분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주자 생각하고 저희가 역학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시까지 보류하겠다는 결정도 우리 구의 내부적인 결심이지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추연어간사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당했지만 즉시 항고했잖아요? 그럼 그 가처분 신청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률상 규정이 대법원의 형 확정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유지되잖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인부분은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진 게 아니라.

추연어간사

자충수 두지 마시라니까요. 법률적으로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내부적 방침 정해서 또 구청이 난리법석을 치는 일이 벌어질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검인계약을 해 줌으로써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는 법적인 조치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인자체는 계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2시에 주민들과 구청장과의 간담회가 있었죠? 검인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됐었나요? 국장님이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주민들은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 없고 규제할 수가 없다 했더니 채권단에서는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주민들이 동의가 아니겠죠.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니까 도리가 없다고... 검인을 하겠다는 내부방침이 변호사 자문 구해서 결정한 겁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유보한다는 것은 내부방침이지 법은 아니라 이겁니다.

추연어간사

국장님, 방침은 구청과 집행부가 하는 모든 방침은 법의 토대 위에서 집행되는 겁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판결이 일단 기각됐지만 즉시 항고한 이유중의 하나가 임대 의무기간을 20년으로 보느냐, 5년으로 보느냐 때문에 기각이 됐거든요. 25일날인가 건교부 회신 받아온 것 있죠? 거기 임대 의무기간이 당초 1심에서 판결날 때 의무임대 기간이 20년이라고 났는데 판결 이후에 주민들이 다시 건교부에서 5년으로 된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즉시 항고했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에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의무 기간이 여러 가지 있는데 법 제12조 공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임대의무 기간이라 함은 이것이 임대의무 기간입니다. 영원히 임대로 사는 아파트 연수3동의 주공 1차 연수3동의 시영 1차 이것은 영구임대입니다. 두 번째 30년 기준이 있고 제9조3호에 보면 제1호 및 제2호 50년, 30년 공공건설의 임대주택과 민간 건설의 임대건설은 당해 임대건설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 기준을 받아서 건교부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 회시를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구청장이 두 번이나 법원가처분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 주겠다는 치욕적인 직인을 찍어줬어요. 주민들 압력에 못 이겨서 구청장이 직인 찍어서 하루에 오전에 한번 주고 새벽에 한번 주는 것은 내가 보다 처음 봤지만 법원의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유효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20년이냐, 5년이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사안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내부시행 결정을 해야죠. 검인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주민들이 또 몰려온다면 그때는 전경들이 와서 청사 못 들어오게 방어하겠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의 문제는 법의 순리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셔야지요. 일방적으로 채권단 쪽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업무처리를 하면서 채권단 측에 기대해서 업무 처리했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구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분양동의서를 받는 임대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이 안 자체를 고발할 수 있어요 이게 한 두 번입니까? 구청이 여태까지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검인문제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준 있게 하셔야 된다는 점을 주문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분할매각을 시도했다는 얘기거든요. 분할매각이 현재 시대아파트에 된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계약서를 보면 매매가 이루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현재 집소유주는 임대를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살고있는 집을 채권단이 임대사업자한테 매각했다면 매각으로 보냐는 얘기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포괄적으로 매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매각을 할 때에도 채권단이 이것을 매각하려면 임대주택매각허가 신청을 구청에다 해야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입주자가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박광익위원

임대사업자도 직접 입주해서 살 수 있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임대사업자라는 것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박광익위원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만 직접 들어가서 살 수 있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 현재 입주자가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채권단이 임대사업자한테 매각결정을 하는 순간에 임대사업자가 소유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집 소유주가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임대는 이미 애당초 입주자가 있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입주자의 권리가 승계가 되기 때문에

박광익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절차가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매각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된 사항이니까 허가가 들어온 사항도 없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그런데도 공고문 내용에는 매각을 하겠다고 공고를 붙였잖아요. 4월 10일자 매각공고내용은 뭡니까? 후속자료로 참고가 안됐거든요. 4월 26일자 공문을 보면 4월 24일자 분양안내공고문을 붙인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4월 24일자 분양안내공고문 내용이 뭔지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광익위원

공고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연수시대아파트 분양에 관한 안내문이라고 채권단이 쓴 내용이 있고요.

박광익위원

7월 28일로 되어 있는데요. 4월 24일자로 된 내용을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얼마 전에 구청장실을 점거할 당시에 채권단이 구청장실의 집기를 부순 게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연수구청의 모든 재산은 연수구민 것 아닙니까? 연수구민의 재산을 손해 입혔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청사관리나 방호부분이 총무과 소관,..

박광익위원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없냐는 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4월 24일 공고안내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임대아파트 매각에 따른 자료제출 지시해 가지고 4월 10일, 4월 25일자가 있는데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아서 행정처벌을 한다고 경고하셨는데 4월 10일, 4월 25일, 5월 2일 지금까지 많은 날들이 지나갔는데?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 사항은 확인해서 보완지시가 됐으면 보완 지시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처벌은 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자료제출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임대주택법 제25조 규정이란 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과태료의 금액도 나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추가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시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지적건축과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7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에 대한 자료보충을 위하여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해훈입니다. 불법주차견인 민간대행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우선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대행업체관리규정을 만드셨는데 관리규정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료 관계가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 연수구는 아시다시피 주차면적이 원래 협소한 지역입니다. 골프장문제도 그런 관련사항으로서 대두가 되어 있는데 요금은 인천시에서 하게 되어 있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예.

추연어간사

구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점이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수 없다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인천시가 견인대행요금에 대한 가격인상을 언제했냐면 금년 2월 26일에 했는데 이때 왜 가격을 인상했냐면 주차관리공단이 너무 적자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가격을 인상해 줬는데 그 뒤에 감사원에서 이걸 왜 시가 하느냐 각 구에 위임하라 해서 위임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격이 인상될 때에는 주차관리공단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을 인상한 건데 구에 위임했을 때에는 주차관리공단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관리하는 그 모든 경상비와 인건비를 포함했을 때의 가격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2.5톤 같은 경우에는 금년 2월 이전에는 2만원이었어요.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만 5천원이었고 6.5톤 이상은 4만원이었는데 1만원씩 올랐습니다. 금년 1월까지는 인천시가 종전의 가격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최초 조례제정을 언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2만원 이 금액으로 견인해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가격이 결국은 시가 유지 관리하던 금액을 구가 부담하는 일이 생겼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종전에 연수구에서 견인된 자동차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 인하대병원 앞에 있는 모델하우스에 임시 견인해 놨거든요.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가지고 갔냐면 서구의 인천교에 있는 장기보관소에 갔거든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연어간사

연수구에서 끌고 간 차를 연수구 지나서 남구, 서구까지 갔단 말이에요. 3개 구를 지나가는 관리를 했기 때문에 3만원 내는 게 인정된다 치더라도 연수구는 이게 앞으로 한 달이 지나도 전부 연수구에서 계속 보관하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예. 연수구내에서 보관합니다.

추연어간사

연수구를 벗어날 일이 없는데 광역체계 요금을 연수구가 부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에다 요구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는 얘기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적 적자분을 보관료, 견인료 인상으로 해소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앞으로 대행업자가 대행업을 추진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적자폭을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견인업 대행이 사실 사업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존 실시하고 있는 서울, 부산, 대구를 알아보니까 사업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추연어간사

사업성이 지역특성마다 다릅니다. 서구는 사업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인천교부터 검단까지 서구니까 2㎞이상 벗어날 때마다 추가요금이 늘었으니까 어떤 효율의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수구는 지역이 작고 주차면적이 적기 때문에 연수구는 다니는 데마다 주차위반이에요. 마음먹기 따라 하루에 수십대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레커차 2대 가지고 사업수익성이 충분히 됩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추위원님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레커차 1대가 1일 최대 끌어갈 수 있는 게 11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력, 장비, 주차면적 등을 감안할 때 업자편을 두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만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기대할 만큼의 수익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3만원, 1일 보관료가 2만 4천원 이건 나름대로 부담이 되는 액수만큼은 사실입니다.

추연어간사

91년도에 인천시 견인요금이 정해졌는데 10년 동안 인상없이 해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능하니까 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연수구보다 면적이 큰 부천시를 보면 현재까지 요금이 2.5톤 미만이 2만원이에요. 그리고 2.5톤 이상부터 6.5톤 미만이 2만 5천원, 아까 제가 얘기한 인천시 금년 1월까지 요금과 부천시 현재 요금과 같습니다. 부천시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연수구의 5,6배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금액 받는다고요. 금액이 연수구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업체의 이익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수구 주민들이 볼 때에는 옛날 광역체계에서 부담하던 요금을 연수구민들이 부담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다. 특히 대동월드라든지 일반 주택단지, 청학동 같은데는 연수구 주민들이 직접 당사자라 민원이 생길 겁니다. 이 부분을 인천시에 의견을 내셔서 자치구의 가격을 위임받을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하실 생각이 없는지? 유사한데가 중구와 동구, 연수구가 해당될 겁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사실 견인업무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4,5개월까지는 주민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주차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 또 시에서 견인대행업의 누적되는 적자해소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우리가 최소한의 지역주민들의 부담 아니면 충돌, 반발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일시에 규정대로 마구잡이로 끌어가는 방법을 지양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에다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시에 정식으로 건의를 한번 올리시는 게 적정할 것 같고 6.5톤 이상 되어 있는데 10톤 이상 된 차들이 연수구의 문제거든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화물트럭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몽, 계도 범칙금이나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주·정차위반을 단속하시면 되잖아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주·정차위반 지역내면 단속을 하겠는데 골목길, 이면도로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 내까지 주차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추연어간사

시대아파트 대 도로변에 9월 10일부터는 단속합니다 라고 현수막을 걸어 놨드라고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거기는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확정이 돼서 우리가 표지판을 부착하고 현수막도 부착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래도 시정 안되고 있거든요. 10톤 이상 차량에 대한 견인대책은 없나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현재까지는 견인방법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성호아파트, 시대아파트, 삼용아파트 주민들이 만만치 않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쪽지역 나가면 단속을 단단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서울시는 10톤 이상의 차량에 대한 견인요금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거든요. 아마 완료가 된 것 같은데 10톤 이상의 차량을 주차단속을 강화하시든지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될 것 같고 방법을 인천시에 건의하는 문제와 가 격 현실화하는 문제 이 부분을 가능하면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서 해 주시고 특히 청학동쪽에 대한 주·정차 민원, 영남아파트 이면도로에 대형버스들이 서있는 문제들 그런 쪽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병행해 주셔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보완이 있으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야간단속은 사실 시로부터 또는 신문지상에 난 인천지방검찰청, 경찰청, 시장님이 스티커도 붙이고 다 아시겠지만 사실 야간단속이라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조건도 있고 우리 인력이 현재로서는 원활치 못한 게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야간단속도 특히 유흥업소 주변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생기는 주거지역 등을 우리가 중점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는데요. 주차단속, 불법견인만 할 능사가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문제인데 지금 연수3동 대림아파트 뒤에 주차장부지가 절반만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농지로 되어 있잖아요. 활용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작물재배자들한테 금년까지만 재배를 하고 내년 연초 되면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할 것이다,... 그 상태에서의 조성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경남아파트, 대림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수림대를 조성해서 쉼터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있고 소음도 안 나게 해 달라는 만만치 않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측했던 예산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내년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쉼터공간이라는 것도 고민을 하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상 주차장인데 쉼터조성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일정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불가피한 것 아니에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추연어간사

그 부분이 불가피한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주차공간 확대도 조속히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돼야지 선학동 원룸지역사람들의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그쪽으로 많이 올 것 같고 지금도 주차를 많이 하드라고요. 연수2동의 토개공 땅에 주차장부지가 있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예.

추연어간사

지금도 토개공 소유인데 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현재는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토개공에서 개인한테 아직 매각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좀더 사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주민들 얘기는 거기 땅을 구가 매입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줘야지 만약에 개인매각이 돼버리면 돈가 같은 형태가 또 생긴다는 얘기에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과연 구에서 그런 예산이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질의보다도 얼마 전에 방송에서 소방도로에 주·정차한 것을 소방관이나 공무원이 스티커 발행을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서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연수구에 하달된 게 있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주차단속원 확대시행으로 인해서 일반지방공무원으로 176명이 추가로 다음 달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며칠 전에 교육을 했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계몽, 계도, 경고 스티커부터 해서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하고 계도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더 두고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차공간이 뻔한데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인근지역주민들한테 자꾸 과태료 부과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어째든 주차질서는 잡아야 되겠고 지역주민 의식은 별로 변한 게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원칙대로 적용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도 그렇고 지침대로 하려면 지역주민들 반발도 만만치 않고 최소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소방도로란 화재시에 소방차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되는게 당연하지만 지금 현실에 보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차량이 많이 늘고 건축의 주차법 자체가 미숙한 점이 많다보니까 그런 면이 많거든요. 좋은 안을 가지셨다니까 기대해 보겠지만 민원부작용이 대개 보면 스티커 받은 사람은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계몽이 철저하게 되고 나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주민마찰을 최소화시키도록 나름대로 방편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상원입니다. (현안사항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공원내 클로버 관계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논란이 됐는데 지난번에 국장님과도 토의를 했었는데 관내 공원 48개가 있는데 클로버로 잠식돼 있는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클로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 계획은 클로버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은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운 잔디를 식재하고 산재되어 조금씩 나와 있는 데는 인력을 투입해서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뽑거나 약을 줘서는 안될 사항 같고 파서 뿌리를 흔들어서 뿌린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군락지는 그런 식으로 제거하고 조금씩 산재돼 있는 곳은 인력을 동원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48개 공원에 클로버를 제거하려면 상당히 인력이 많이 들어갈텐데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단기적으로 완전히 없앤다는 말씀은 드리기 힘들고 점차적으로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공원내 클로버 잠식한 것을 제대로 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 5쪽에 공원 내 정자지붕 교체 솔안공원외 9개소라고 돼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선학공원, 승기공원, 능허대 공원, 동막공원, 솔안공원 해서 파고라가 1군데 있는 데도 있고 2군데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공원으로 따지면 5개 공원에 9개소가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배수지 공원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수해 달라고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물이 지금은 안 샙니까?
6쪽 약수터 목계단에 선학동 배갯골 약수터가 지난 장마로 인해서 약수터 올라가기가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문학산 쪽에 난 약수터인데 대부분 청량산 등산로 정비는 많이 했는데 문학산은 등산로를 정비하지 못해서 불량합니다. 등산로 정비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문학산 쪽에는 목계단이 청학동이나 연수동 선학동 쪽에는 전혀 없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목계단 설치가 가능한 경사도면 하고 목계단 설치를 해도 일부 등산객들은 이런 자연공원에 인위적으로 목계단을 설치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런 분도 계시지만 지난 장마로 인해서 골이 많이 파져서 다니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같이 나가서 봤지만 목계단 설치가 안 된다면 정리라도 해서 발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요즘에 청량산에 올라가 보면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흙이 많이 파져서 계단이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특히 병풍바위 있는데 계단을 보면 옆에 난간도 다 떨어져 나가 있고 도로 끝나는 쪽에서 올라가는 곳도 짚으로 지붕을 한 시화판 그것도 넘어져 있는데 바쁘시더라도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많이 오는데 남구와 비교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고생하시면서도 좋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 저도 안 좋습니다. 가급적 현장확인을 하셔서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오늘도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우선 지난 장마 이후에 담당계장님하고 배수지 공원을 지역주민 민원이 있어서 돌아봤는데 그 뒤에 진척사항이 있었는지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공원 중간 산책로 보수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현지조사를 한 후에 사업비가 수반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다 집행됐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럼 공원수시정비비도 사 썼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응급조치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도 다 썼고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간사

나중에 공원이 유실되면 어떻게 조치하시려고 합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수시정비비도 확보해 놨었는데 정비할 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추연어간사

기획감사실 소규모주민사업비 5억원을 다 썼다는 겁니까? 다시 피복선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급한대로 조치해서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해서 항구적으로 정비하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라도 방법을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리고 배수지 공원에 농구대 망이 찢어지곤 하는데 철망식으로 달아놨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철망식으로 설치한 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을 던져서 떨어지는 중력에 의해서 파손되기 때문에 철망으로 했는데도 떨어져 나가곤 합니다.

추연어간사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아이들이 키가 커서 덩크 슛도 하곤 하는데 금속성이기 때문에 손도 다치는데 망값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철망하는 문제는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자들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 달에 한번씩 간다 치더라도 1년이면 12번인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신속히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아까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공원관리 실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용역을 2억 줬지만 1억 8천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 얘기가 공원에 나가면 공원 청소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공원 토사가 내려와서 배수로가 막혔는데 치우지 않아서 물이 도로 쪽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공원관리에 대한 일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확인하고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일지를 확인해 봤는데 근무일지는 매일 쓰는 것인데 순서대로 철을 하면 제일 윗면에 9월달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9월달은 따로 별도로 철해서 쓰는 것인지?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돈 지출된 서류에서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돼서 다른 데 있어서,...

박광익위원

근무일지는 하나로 철해놓을 것 아닙니까? 9월달 것은 작성을 안한 것인지 빼놓고 온 건지?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일지를 써서 한 달치씩 끝나면 철해놓기 때문에 별도로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일지의 지시사항은 누가 지시하는 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원팀에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시는 언제 합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그날 오후에 다시 조회를 합니까? 퇴근 시간 맞춰서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들어와서 결과도 얘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취합을 해서 그 이튿날 다시 과업지시를 합니다.

박광익위원

지시를 하면 조치사항은 지시사항에 맞춰서 조치한 내용밖에 없고 그 이외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원 관리를 하다보면 파손이 됐다든지 임의대로 고쳤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지시한 것은 지시사항란에 기재하고 본인이 다니면서 발견한 것도 지시사항란에 넣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별도로 한 게 없는 것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물 큰 것 보수하는 것은 용역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 정비비로 별도 정비하고 있고 용역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 청소하고 간단히 보수할 수 있는 내용만 과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공원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하신 거면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 부분은 자료로 받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지라는 게 담당자들이 일상적인 일은 일지에 안 작성할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지시한 사항만 결과보고를 하기 위한 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들이 포함돼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위탁이 되면서부터 공원관리가 부실해 졌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자료는 복사를 받아서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공한지에 유채나 메밀을 심겠다고 시에 종자대금을 요청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디에 심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유채꽃을 승기처리장 맞은편에 지금 목재파쇄기 있는 그 옆에 예정지는 쓰레기 적환장 부지로 돼 있는 데에 심었는데 올해는 실패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종자대금이 다 심고 지금 없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게 잘되면 거기에서 종자를 받아서 쓰려고 예상했는데 올해 실패가 되는 바람에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데 유채가 심어서 지금 파릇파릇하게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잠을 자고 내년 봄에 나오는 건데 모든 씨라고 봄에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종자대금이 남았어도 지금 늦은 겁니다. 적기에 심어서 나와야지 무조건 예산이 세워졌다고 봄에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메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유채같은 경우는 김장 심을 때쯤 심어서 한 뼘 정도 자랐다가 얼어죽지 않을 정도로 컸다가 겨울잠을 자고 그 이듬해에 꽃이 펴야 되거든요. 적기에 파종시기를 잡지 못해서 예산이 헛되게 나간 거란 말입니다. 실패했다면 추경에라도 올라와서 금년도에 심었어야 되는 겁니다. 명년도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공원관리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관리에 관한 자료를 받아본 이유가 위탁관리가 들어가면서부터 청소가 거의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구청에서 관리할 때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휴지가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에는 항상 휴지가 비치되어 있었는데 위탁관리로 넘어가고 나서는 각 공원마다 화장지가 비치된 데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절약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할 때에는 2000년도까지 관리했는데 그때는 공원관리원 27명을 일용인부로 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관리를 한 사람당 한 두 개정도만 맡으면 충분했는데 금년에 용역으로 가다 보니까 용역비 책정이 작게 잡혀서 금년에는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쪽공원하고 다른 데 갔다오면 벌써 다 없어지는 겁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는 것을 본다든지 마구 쓰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관리원이 적고 여러 개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집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대안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필요한 인원수를 22명으로 보고 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와 같은 폐단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공원에 용역주기로 했던 기본계획 자체가 잘못 잡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을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고 당초 계획에서 스스로 예산을 잡으셨고요. 그랬다면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을 것이고 예견하지 못했으면 못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잡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이라도 대안이 지역경제과 공공근로팀과 협의하셔서 공원관리 용역을 더 받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들이 없어서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이동식 화장실 쪽에 냄새가 심하게 난다든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내년 예산은 그렇더라도 남은 3개월 동안만이라도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안이 어떤 건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공근로도 말씀하셨는데 단순 풀뽑기 제초작업때 요구도 했었는데 공공근로를 쓰면 상시감독 공무원이 쫒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일을 하지 혼자 두면 일을 안 해서 감독이 안되면 있으나마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상반기에 예산이 다 집행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공공근로인원은 다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고 금년도에는 다른 복안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연어간사

어차피 용역을 주나 공공근로를 주나 담당공무원이 감독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배수지 공원에 올라가니까 크로바를 아주머니들이 뽑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종일 담당공무원이 뙤약볕에서 같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처음 도착지에 같이 가서 중간이라든지 끝날 때 가면 감독이 되는 거거든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가 일이 안되면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할 수가 있지만 공공근로가 일을 안 하고 감독을 나중에 가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할 수 없죠.

추연어간사

과장님 말씀이 옳아요. 지금 용역을 줘도 어차피 감독공무원이 순시를 하든 감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용역금액이 적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감독을 잘 해야 되는 문제지요. 금액은 나중이라는 얘깁니다. 애당초 연수구 68개 공원을 맡지 말았어야죠. 지금에 와서 인원이 모자라서 관리 안 된다 그것은 계약위반이고 관리부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3개월동안 힘드시겠지만 그래야 내년에 계약할 때 제대로 계약되고 확실하게 되는 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감독을 해서 좀더 깨끗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포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뉴코아 채권단에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임대아파트 매각관련 서류 제출이 4월 25일자하고 4월 11일자의 자료제출 지시 거기에 관련된 공문이라 이 말씀이시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간사

그러면 5월 22일자 101동에서 106동까지 관련된 동 수가 40개 동 수인데 이 40개 동 수의 임대사업자가 7명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일곱 부를 냈으니까 임대사업자가 7명인지 아니면 더 있는 건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7명입니다.

추연어간사

자료를 보니까 강금석, 이연숙, 주덕봉, 노영순, 조병임, 차영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면서 한 가지 정리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아파트 문제 이전에 성일아파트 문제도 발생이 됐고 성일 아파트도 결국은 법정 가격 수준에서 체결이 됐습니다만, 시대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사업자가 부도를 내서 채권금액으로 이 아파트를 매각한 거거든요. 뉴코아는 임대사업자지만 채권단이 받을 때에는 임대사업자끼리 받은 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에 있어서 거래금액이거든요. 그들은 270만원 받았다지만 확인된 것도 없고 구가 적극적으로 이 가격을 인정해서는 안되고 법정가격이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줘야 됩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가격 이상으로는 저희도 매각승인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연어간사

채권단에게는 매각계획서를 빨리 내도록 유도하고 주민 편의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설움이 집 없는 설움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적극 대처하셔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구청이 미온적이라는 오해를 사거든요. 그런 측면을 재고해 주시고 실무진에서도 일하실 때에도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하면 같은 말이라도 주민 입장에서 이해되고 주민 감정이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오늘도 아까 구청장실에서 주민간담회 한 내용을 들어보면 구청의 입장에 동의한 게 아니고 구청한테 기대할 게 없으니까 구청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 결국은 구청도 손해지만 우리 연수구민도 손해고 불행이거든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추가로 많은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우리 지역구에 살고 있는 시대아파트 주민들이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최종적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살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권이 주어지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구청이 행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심을 하고 시대아파트 주민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역 주민들간 갈등이 있어서는 안되고 행정기관과 시대아파트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로 하셔서 시대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도 가능하다면 우선순위로 분양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20년간 살 수 있는 기틀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잘 계도하셔서 시대아파트 주민들이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도록 집행부가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제가 한가지 박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20년 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얘기고 지금 소송에 걸려있는 사항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이냐, 5년이냐가 분쟁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20년이다, 5년이다 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의회에 처음 나오셔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 및 현안사항업무보고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