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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55회 제2본회의200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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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김흥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특별위원회위원장

제55회 조례심사및현안사항업무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연어 의원외 2인에 의해서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위탁계약 및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와의 폭넓은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도모함은 물론 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규정내에서 심도 있는 심사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보건소 신축장소인 동춘동 923번지의 1,2 부지는 면적이 협소하여 청학동 465번지의 1,2로 장소를 변경하여 보건소를 신축함으로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및 현안사항업무보고․질의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된 안건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연어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55회 임시회의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중 현안사항 질의를 하면서 다음 과 같은 충격적인 사실과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하면서 연수구청의 조속한 조사와 사직당국의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랑의 쌀 문제는 궁극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연수구청의 공식입장과 향후 개선조치 하겠다는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이 있었음에도 복지관측은 재단의 순수전입금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공1차 주민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00여명이 연서하여 검찰에 고소한 바 있으며 남동구로 추가 유출된 의혹이 있는 저소득층 생계비, 장학금에 대한 연수구청과 의회의 자료제출 거부사항에 대하여는 주공1차 임차인대표회의가 연수경찰서에 고발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최근 세화복지관이 어린이 대상 기능교실중 검도교실과 태권도교실이 민간인에게 임대 혹은 운영, 위탁되었다는 사실과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97년 5월에 체결한 검도교실은 경희검도관장에게 위탁되었으나 구청결산 보고서에는 강사비로 지출되었으며 저소득층으로부터 받는 실비이용료 4만원중 검도관측은 2만 5천원, 복지관측은 1만 5천원씩 각각 65% 대 35%을 나눠 갖는 계약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 서류가 문제의 계약서 원본입니다. 또한 어린이 20명까지는 검도관장이 100% 수익으로 하고 20명 이상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수익을 배분한다고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계약당사자의 증언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측은 어린이 수강생의 숫자에 따라 매달 변동되는 강사수익금을 지급하였으며 50대 50의 수익사업 배분원칙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검도관 임대를 위해서 복지관의 창문과 벽면개수 등의 시설 개조비 등은 강사가 부담토록 하여 일반학원 임대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화복지회관 태권도관의 불법거래 의혹을 제기합니다. 99년 6월 검도관임대사업자가 철수하자 김모라는 여자관장이 2000년 6월까지 1년간 운영하였으며 현재 황모 여자관장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세화복지회관의 운영상 문제점이 세간의 화제가 되자 지난 9월에 현재 운영자 황모 관장이 태권도 업계에 세화복지관 태권도장을 권리금 2천내지 3천만원에 내놓으면서 연수구 태권도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화복지관 태권도관장은 태권도 아동상해보험 담당자인 보험회사 직원에게 태권도장의 매매를 이야기하였으며 이 보험담당자는 서구의 영호관장 서모씨에게 의향을 타진하며 협의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 S태권도관장은 매매를 담당하는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물정보를 들었다는 제보가 녹취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0년 세화복지회관 정산보고와 연수구청의 점검사실이 상이한 점은 연수구청이 재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2001년 연수구청이 세화복지회관 태권도교실 이용실태를 조사할 당시 태권도 어린이 이용자가 월 60명 이상으로 연인원 7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나 구청의 보고자료에는 422명으로 축소 보고되었고 수익금액이 적게 세입에 계상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이에 연수구청은 국유재산법 위반 및 사회복지사업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본 사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사직당국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 등은 무료 이용토록 해야 함에도 세화복지관측은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인 김모 어린이에게 50% 감면은커녕 100% 전액을 받았으며 또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복지관측 저소득 자녀에게 1,570만원을 전액수납하여 저소득층을 상대로 수익사업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 사업비로 자신의 소속교회 신도들에게 쌀 전량을 퍼다주었고 매년 남동구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생계지원비를 지원하더니 이제는 어린이 상대의 수익사업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권도교실이 임대의혹까지 번져가는 이 세화복지관의 사태는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연수구청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연수구청은 남동구으로 유출된 사랑의 쌀을 즉각 환수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주시고 저소득층 생계비와 장학금의 수혜대상자들을 전면 조사하고 세화복지관의 실비이용징수프로그램의 수익실태와 강사비 지급내역 등을 전면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태권도장의 이면계약과 임대의혹에 관하여는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3일 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모두가 즐겁고 풍요로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으셔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