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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55회 제8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10-12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익위원장대리

먼저 정태민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간사인 제가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동춘동 927번지 골프연습장공사중지명령에 대하여 조경식 외 4인이 2001년 9월 12일 인천지방법원에 공사중지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한 관련사항 및 철탑을 제거하라는 2차 계고에도 불응하고 건축주가 공사를 실시한 것에 대한 구의 조치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관계부서인 도시국장님 및 지적건축과장님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국장 및 지적건축과장에게 관련사항 등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배포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10월 15일까지 자진철거 2차 요구서가 나갔는데 10월 15일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현재 공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처리를 할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5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철거지시가 나간 현재상태에서 10월 15일 이후에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철거를 하지 않거나 하게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조치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후행정이지 이 시설에는 대집행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화장실만 증·개축해도 불법 증·개축이라고 철거하다시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안이 큰 거거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조치 그 내용에는 대집행이나 고발, 이행강제금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10월 15일까지 기간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10월 15일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집행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집행이라는 용어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대집행이라는 용어는 저희 지시가 나갔을 때 상대방이 이행치 않을 때 지시를 내린 행정기관에서 대신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지금 내용대로라면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부과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이행강제금은 행정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돈을 얼마 내라는 얘기고 대집행은 쉽게 얘기하면 강제철거로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대리

강제로 철거를 시키고 철거비용을 물린다는 얘기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이행강제금이나 대집행이 다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집행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려울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단지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대집행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행정계고가 나갈 때 1차, 2차 나가잖아요. 1차, 2차가 나가서 안됐을 때 곧바로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3차 계고를 다시 할 것인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대집행법에 의하면 지금 2차 계고까지 나간 걸로 볼 수 있고 대집행 날짜나 시간을 정해서 대집행 영장을 교부하고 대집행할 때에는 대집행 일시가 정해지기 때문에 영장을 한번 알려주고 나서 대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10월 15일까지 거기에서 자진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진행중인 소송에 관계없이 우리 구가 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 현재 행정소송 이후에 건축주측에서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처분집행정지 결정이 나게 되면 모든 사항이 유보가 되는 사항이라 그 집행정지 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도 대집행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행정소송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소송 이후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또 해 놓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건축주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연수구청이 불복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방법원에서 만약에 건축주가 원하는 쪽으로 소송내용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가처분 신청은 행정소송 이전에 기각이든 결정이 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철탑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피고가 우리 구청이죠 만약에 이 소송에서 지면 구청에서 그대로 승복할 거냐는 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송결과에 따라 항소할 수도 있고.,,,,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서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기각이 된다하더라도 고등법원에 할 것이고 대법원에 또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행정계고가 중지돼서는 안 된단 얘기죠. 어차피 계고는 계고고 소송은 소송이니까 분리되어야 된단 얘기지 2차 계고가 나갔으니까 2차 계고에도 그쪽에서 불응할 경우에는 이성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집행을 할거냐는 얘기에요.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소송 이후에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10월 15일이 2차 계고가 끝나는 기간인데 15일이 지나면 소송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주가 두 가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건축주가 한 행위고 구청이 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건축주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고 구는 구로서 집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고장을 빨리 철거하라고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구는 구대로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건축주가 어떤 소송을 했든 그건 건축주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된단 얘기죠. 행정기관이 10월 15일까지 철거하십시오 했으면 철거를 안 하면 그 다음 순서를 밟아야 될 것 아니에요.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부는 그것은 소송당사자 얘기고 우리가 거기에 메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봐주기밖에 더 되냐는 얘기죠. 10월 15일까지 철거하라는 2차 계고가 나갔으니까 그게 안됐을 때에는 대집행을 할거냐 전자에 답변하실 때에는 ‘10월 15일 기간 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할 예정임’ 이렇게 답변을 주셨잖아요. 여기에 대집행도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과는 상당한 갭이 있단 얘기인데 대집행 할 의향이 있냐는 얘기죠? 그래야 행정기관의 위엄이 생기는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 적절한 조치가 뭐냐는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지 말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행강제금이 될 수 있고 대집행이 될 수 있고 고발조치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 대집행과는 상당한 내용차이가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대집행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소송과 관계없이 대집행을 해놓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집행 날짜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안 하면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소송내용이 나오든지 어떤 내용이 나오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행정조치가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단 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5일 이전까지 방침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방침이라는 게 이성옥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3가지가 포함된단 얘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공사주가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행하였고 가처분신청을 낸 게 있는데 가처분신청의 취지제목은 뭐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가처분신청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철거와 중지지시낸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그런 신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처분취소가처분 신청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효력정지나 집행정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청구취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위원님과 자문위원님께 배부해 주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간과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월 15일까지 지키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가처분 판결 날 때까지는 철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가처분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행정처분한 게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그 분들이 가처분내기 전에는 우리 구청의 집행능력에 효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가처분 판결이 날 때까지는 철탑철거가 그 분들한테는 있다고요. 공사중지명령 행정처분은 9월 12일에 냈고 가처분 신청은 언제 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0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10월 15일까지 철거하라는 2차 계고가 나가니까 이 분들이 가처분신청을 낸 거예요. 상황판단을 못하고 있다고요. 구에서 변호사자문을 구해 보셨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위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는데 10월 15일이 지나면 구청에서 고발하든지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처분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고문변호사님의 의견은 집행정지결정이 있을 시까지는 저희가 행정처분한 내용이 유효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걸 언제 물어보셨나요. 질의서를 보내서 받았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질의서를 받았습니다.

추연어위원

자료를 주시고 언제 물어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0월 10일날 팩스를 받았습니다.

추연어위원

가처분신청을 한 뒤에 물어봤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위원

관련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파악할 테니까 위원장님, 자료를 받고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10분 안에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우리 구에서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것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갑설, 을설, 병설이 있는데 그 중에 병설에 보면『공사주가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정지 또는 보류시키려면 해당 건축주가 법원에 행정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할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정지든 보류된다』즉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된 것 같습니다. 10월 15일까지 행정처분금지가처분이 돼서 법원이 결정을 해 줄 때에만 행정처분이 보류되거나 중지될 수 있다는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만약에 15일까지 인천지방법원이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거나 이행강제금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위원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이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벌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구민들이 불법건축물을 증·개축했을 때 우리가 부과하는 방식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은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관계는 10월 15일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검토사항이 아니라 입장을 정해야죠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시일을 끌어왔는데 구에서는 이행강제금을 할 생각으로 검토한 것인지 행정대집행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아직 어떤 것으로 확정돼서 저희 입장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15일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주관과에서 이에 대한 복안을 안 갖고 있고 그때 가서 결정하면 안되죠. 8월 13일에 우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8월 13일부터 이 분들이 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짜가 9월 12일이에요. 그리고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공사진행이 많이 됐어요. 공사가 바깥에 천막 쳐 놓고 안보이게 많이 하고 철탑도 도색이 다 끝났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내면 계속 거기에 벌금내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행강제금 이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무지의 소치로 건축물의 기둥하나 박았다든지 벽면을 세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행정의 예민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이 공사를 끝낼 생각을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내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구가 뻔히 알면서도 이행강제금 쪽으로 검토한다든지 하면 잘못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대집행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5일 이후에 적절한 방향을 검토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10월 10일날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기원으로부터 의견요청서가 왔거든요. 이것은 철탑철거 및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답변을 의미하는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성옥위원

이게 제출됐나요? 아니면 작성이 됐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15일 이후에 답변서를 받을 수 있겠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제출한 다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답변하는 경우에도 구의 행정력이 제대로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추연어 위원님의 대집행에 대해 얘기하신 부분을 동감하는 게 뭐냐면 철거하라고 명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망 공사는 마무리됐어요. 망을 철거하라고 명령이 내리기 전에는 바람불면 흔들리고 있었는데 철거명령이 나고 나서는 오히려 마무리 작업을 해 가지고 탱탱하게 해 놔서 오히려 내일이라도 문열라면 문열어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이행강제금을 물은 게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 물고 영업하는 게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메기는 것은 집행부의 집행력으로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위원님도 역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물면 그만인데 그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엄청난 것이고 싼 가격에 매입해서 영업을 위해서 쓴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주차장이 아닌 게 되면 결국 고통은 연수구민이 갖는 것이라 보거든요. 주차장용지로서 70%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하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김동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오늘 이 자리에서의 발언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자문위원님들만 국한됩니다. 자문위원님들도 직접 질의문답을 하실 수 없고 자문위원님이 저희한테 피력해 주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집행부에 의견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동섭 변호사님은 저희들을 자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김동섭 변호사님은 질의가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위에서 의결하면 가능한 거죠. 위원장님, 그걸 저희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께 오늘 참석하신 김동섭 변호사님의 의견청취를 원한다면 참고인으로 저희가 의결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의 의결을 받아서 김동섭 변호사님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동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에도 내용이 있다시피 지금 현재 자체 공사가 90% 이상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효력정지를 구할 필요성의 첫 번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사가 완결상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법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는 모르겠는데 행정청에서 공사중지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는커녕 더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행정청에 대한 도전이라고까지 생각되는 측면도 있고 바로 이렇게 집행정지를 받아줄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시회때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철탑을 철거하라고 철거명령이 내려갔는데도 공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집행부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법적조치를 한다든지 조치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고 임시회때 답변을 하셨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때 답변할 때에도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말씀도 부연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오늘도 저희가 가본 결과 공사진척이 상당히 됐는데 저희한테 주신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공작물 부분은 계고전 사실상 완성되어 있어 계고이후 공사진행사항이 없음』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이 자료를 주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실상 완성되어 있다고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서로 현장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나간 이후로 예를 들어 철탑이 없던 게 새로 생겼다거나 그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고 기타 부분적으로 손댄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서로가 보는 시각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저희를 자문해 주시는 김동섭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고 우리 역시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해요. 다음에 비용에 관한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그러면 공사비용이 얼마 들었느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시점에서 만약에 공사비용이 10억 들었는데 비용이 추가로 포함돼서 20억 들었다면 20억을 줘야 된다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우리가 임시회때 “왜 철거명령이 내려져 있는 건물에 공사를 하느냐” 했는데 꼭 그것은 저희가 보기에 철탑부분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조경이라든지 내부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게 다 골프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원에 이걸 인정해 달라면 자문변호사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다 완성돼 가지고 주위의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철탑을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전혀 조치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 공사중지명령이 내렸는데도 계속 공사를 진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저희한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촬영해 놓은 사진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줄 수 있다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공사주가 행정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서두에 27개월 동안 수억원을 들여 설치를 완료하였고 공정도 90% 이상 진행된 것이 효력정지를 구하는 필요성의 서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계속된 것에 대해서 구가 파악한 게 있나요? 지적건축과에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실질적으로 파악해 놓은 자료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구가 시공자의 편의를 위해서 효력정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기회를 준 것 아니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추연어위원

1차 명령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 한달 연장을 또 해 줬잖아요. 그게 특혜지 뭐예요? 2차 명령내면서 고발하면 되잖아요. 행정력을 도전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달 동안 공정이 거의 막바지까지 왔다고요 철탑에 철망까지 휀스까지 쳐졌다고요. 그러면 16일날 법원에서 15일까지 의견서를 내게 되어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추연어위원

답변서를 낼 때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장을 같이 내세요. ‘우리 연수구에서 공사를 그동안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공사주가 공사를 강행해 왔다’ 라는 취지를 고발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넣어버리면 의견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명수 교수님과 박창화 교수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지난 6, 7월 특위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 인천시감사라든가 건설교통부의 공문회신 내용이 위법사항이 밝혀짐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중징계, 경징계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연수구에서 철탑철거를 지시해서 노외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사항을 보면 연수구의 행정집행능력이 의문시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는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계획된 도시로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노외주차장 설치로 도시계획 지정을 했던 겁니다. 위원님들이 대집행과 세세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추가질문이 없지만 일단 연수구민이나 인천시민은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서는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노외주차장이 기필코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고발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행정대집행을 직접 처리함으로서 공권력이 잘못된 시설물에 대해서 과감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 사항은 집행부가 저희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듣고 전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위해서 나오신 이명수 자문위원님, 박창화 자문위원님 그리고 김동섭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