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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흥순 의원 발언

56회 제1본회의200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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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김흥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6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9일 정태민 의원 외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회일 이전까지의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추연어 의원 외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정도움이운영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같은날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성옥 의원 외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10월 23일에는 정구모 의원 외5인으로부터 조례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리고 중국천진시대항구와우호교류및협력관계협의서체결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장덕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6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5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정구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부의장

정구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4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의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 추연어 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8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정구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및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박광익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정태민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병철 의원과 최인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17시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