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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56회 제1조례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1-10-26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정태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태민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박광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태민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광익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광익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임시회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정도움이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추연어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정도움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우리 관내의 문화유산을 전통 계승·발전시키고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연수구민의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정도움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신설 조례안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과 함께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구민을 의회 의정 도움이로 운영하고자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자격은 연수구에 거주한 지 3년 이상 되는 자로서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도움이를 위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이들에게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움이 신분증을 발급하며 의회는 연 4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 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일부 보완하고 문화예술 축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추연어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전면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 제15조를 신설하여 관내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 장식품의 사후 관리규정을 삽입하였고 제4장을 신설하여 구의 정체성 확립과 관내의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수구민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조례 시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를 선정하여 개최한다면 구민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1조제2항의 반상회보 및 인터넷을 통한 강제공개 규정은 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 의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정도움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추연어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으로써 의정 도움이 제도는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집행기관에 있었던 여론 모니터 제도와 비슷한 형태로써 의정 도움이를 위촉한 후 관리가 소홀하다면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의 철저한 관리가 지속된다면 의정활동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제3조제2호는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수의 유무 논란이 예상되며 또한 2002년도 행자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과목은 의정활동비 등 7가지 이외에는 편성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9조는 문제가 있는 조항으로 보여지며 제8조는 연 4회 이상 간담회 강행규정도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현역의원의 사 조직화된다는 비판도 예상된다는 전제 하에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기 전에 제출했던 조례안 중에서 일부 수정안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태민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제3장 제17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있었던 제16조 사항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조가 삽입되면서 17조로 되었고 이 내용은 있던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34조에 가면 이와 같은 내용이 뒤에 보칙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7조의 시행규칙과 그 뒤의 관련사항 내용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별도의 수정조례안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정조례 내용 「제17조(효율적 설치·관리) 1. 구청장은 미술 장식품의 효율적 설치·관리와 구민의 이용도 및 작품의 예술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미술전시품의 공연 등 공공장소에 설치토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하여 공공장소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은 구청장이 관리한다」라고 수정제의 합니다. 왜냐면 이 내용은 당초 건물을 지을 때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해서 설치는 하였으나 여러 상업적인 간판이나 포스터에 의해서 실제적인 가치가 없고 건축주가 설치한 이후에 다른 장소에 옮겨놓고 활용도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검토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이런 것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의 활용을 위해서 건축주 동의 하에 공연 등 공공청사, 광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된 미술 장식품의 사후 관리나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하도록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장

지금 추연어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추연어 위원이 수정조례안을 저희한테 내놨는데 검토돼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건축비 1%는 미술장식품을 전시하게 돼 있는데 그 건물에 비치된 미술품이나 공예품, 장식품을 공공장소로 동의를 얻어서 옮기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 건물에 비치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공원으로 옮긴다면 기본 취지하고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태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두원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품 설치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강화하고 제4장 문화예술 축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팀에서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견이 있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9조 축제대상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 1. 능허대 및 해양관련 축제 제6항 기타 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돼 있는데 실무팀에서 보기로는 능허대나 문학산 각종 유적관련 축제에 대하여 자료가 실질적으로 고증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축제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게 되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반복해야 되는 경직성도 있고 사료에 대한 문제점 고증이 안된 부분도 있어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제22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3항 「위원은 부구청장, 문화담당국장, 문화담당과장, 의회의원, 연수구문화원장과 지역 단위에서 문화와 예술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돼 있는데 위원의 부구청장은 미술품장식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 위원장이 아닌 일반 위원으로 한다면 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같고 문화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시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담당과장이 같이 축제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 밑으로 간사로 나왔으면 좋겠고 25인까지 축제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의회의원 몇 명 내외인지 아홉 분이 전부 들어갈 수 있는지 몇 분으로 한정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부탁드리고 제31조 사업서 계획 제출에 대해서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반상회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게 돼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지적했듯이 정보공개법에서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그러면 추연어 위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일단 축제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축제를 많이 양산해 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로 지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축제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역축제까지 관에서 개입해서 민간의 영역을 위축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말씀드리고 미술장식품 설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후관리 부분을 강화하셨는데 제15조제2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어긋나는 부분이고 제16조 같은 경우는 시행령 제25조제2호가 있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법전에는 제2호라는 규정이 없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 얘기하는지 다른 법의 시행령을 얘기하는지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제2항에 보면 「파손 또는 훼손되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건축주에 대하여 손상 부분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술진흥조례나 관련법령에서도 구청장이 충분히 위임사항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돼 있고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16조 영 제25조 제2항 규정 이것은 개정내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래 있던 조항인데 정회시간에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20조 축제위원회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기초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축제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특히 연수구는 앞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돼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 모든 예산과 정책 방향이 문화와 예술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도시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수구의 문화라든지 유산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례로 2002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수구음식업 연수구지부에서 내년도 음식문화 축제를 하겠다는 예산서가 위생과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의할 때에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추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볼 때 구민의 날 체육대회와 병합해서 같이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구민에게 구의 자긍심이나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청학동의 벚꽃축제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진행하기 보다 구에서는 행·재정적 뒷받침을 하고 진행은 연수구의 문화와 예술 부분에 관심있는 문화인을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부평구 풍물축제,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가 있고 부천시는 복사골 축제가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다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구가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청학동 벚꽃축제는 조례규정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점이고 구체적인 운영은 민간이 하도록 발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9조 축제대상 사업에 「구청장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로 하지말고 「가능한 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지 말씀드립니다.

추연어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19조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최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들이 이외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탄력성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6항을 신설했는데 거기에 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특별한 축제라든지 문화부분에 관한 사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집행은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더 의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19조 본문에 포함돼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옥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추연어 위원님이 답변하신 19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이해 됐습니다.

이성옥위원

문제는 없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특정인만의 축제가 되지 않나 우려하기 때문에 명문화된 규정을 전체적인 사항으로 가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

전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두원

박두원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구민의 날 행사의 경우 패키지 상품으로 서예 전시회를 한다든지 총 망라해서 패키지 상품으로 묶어서 하는 거죠. 축제의 개념으로요.

추연어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축제부분은 제6항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다 조목조목 조례에 열거할 필요가 없거든요.
현구

여현구사회문화국장

제19조 축제 대상사업에 대해서 열기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이 부분을 나열시키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추진위원회에서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능허대 축제도 들어가고 문학산 축제도 들어가고 형태에 관한 문제도 들어가고 이렇게 축제 위원회에서 선정해 주는 포괄적인 문구를 하나로 묶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열기주의를 택하지 말고 개괄주의를 택해 달라는 겁니다. 9월달까지 계획서를 축제위원회에서는 제출하게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능허대 축제를 할 수 있고 축제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괄적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정회시간에 심사하신 대로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16조 당초 규정을 “영 제24조제5호 규정에 의한다”로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내용을 삭제하고 제1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호 지역고유 문화발전과 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축제, 제2호 지역특성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 제3호 기타 구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고 당초 제4호, 제5호, 제6호를 삭제한다』제22조제3항 중 “부구청장, 문화담당과장”을 삭제하며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담당과장이 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반상회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정도움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본 조례안 관련 부서인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전문위원으로 검토 보고하다 이렇게 담당과장으로 처음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관내 도우미 관련 조례규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관내에는 남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중구와 동구는 규칙과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는 모니터로 동구에서는 도우미의 신분증에 관한 사항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남구의 것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본 조례가 제정될 시 실제 운영해야 되는 책임과장으로서 본 조례에 대하여 죄송하게도 발의하신 위원님의 의견과 상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참고사항이라기보다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목에 있어서 한글맞춤법상에는 도움이가 맞겠으나 이미 도우미라는 용어는 거의 명사화되다시피 하고 주민들에게 친숙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하는 과정에서 도움이라고 한다면 도우미와 어떻게 다르냐고 고개를 갸우뚱할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도우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름을 도우미로 하는 게 더 운영하는데 합리적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전문위원으로 오래하다 보니까 검토보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할 때 조례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목적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많은 구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도움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문맥이 잘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정도움이 다음에 “의정도움이를 위촉하여” 이런 문맥이 들어가야 좀 더 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2조제1항제2호에 있어서 “반상회보를 통한 공개모집과 해당 동 의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충돌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그 동에서 많은 인원이 신청했을 경우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분하고 어느 분이 우선해야 될지 그런 사항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제2조제2항제1호에 “도움이가 해당 동이나 연수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경우” 해촉 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촉과정에서는 동별 배분을 위해서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약에 위촉이 된다면 의회의정도움이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당연 해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 제2호에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곤란하다고 의장이 판단되는 경우” 제2호와 제3호는 뒤에 심사위원회에서 위·해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2호와 제3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4조에서도 “도움이는 의장에게”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4조제1항제1호을 보면 오자로 보여지는데 “주민수렴 의견”보다는 “주민의견 수렴”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4호의 모범 공무원의 추천” 과 “제5호의 불친절한 공무원의 시정 요구”를 도움이의 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공무원을 감찰하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제3호에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은 의회사무 처리에 결정권자이고 책임자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간사라고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8조와 제9조는 전문위원님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제8조에 “간담회를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도움이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청취된 문제점은 서면으로 즉시 제출되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4회 이상 꼭 실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중구규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우미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전문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1,2회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9조(활동지원)의 예산지원 부분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도움이조례안 중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판단을 할 때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예산을 수반해서 운영하지 않고 자원봉사 형태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과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아까 의회사무과장께서 지적하신 조례안 중에 동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2조제1항제3호의 단서 조항을 보면 “공동주택에 1인 이상의 도움이를 위촉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연수구가 아파트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동춘2동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7명 이상 추천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청량동도 마찬가지이고 10인 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10명까지 추천하고 아파트는 7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도움이가 해촉될 때 해당 동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면 연수구 의원도 한 동에 5명씩 살고 있으면서 도움이만 못산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수구 도움이이니까 연수구 안에 살고 있으면 얼마든지 의회 감시역할을 할 수 있고 모니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수구 안에 살고 있다면 자격을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3조(자격)에서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가 문제인데 앞에 무보수로 되어 있고 뒤에 활동지원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실비를 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자원봉사자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도 실제적인 실비나 여비를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옥위원

주민자치위원도 수당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여비에 들어가요, 실비에 들어가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도움이를 우리도 무보수명예직이면서 도움이에 대해서 월급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이 시행에 있어서 명확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지금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봉사자들한테는 부득이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을 시간상 근무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참석자한테 최소한의 실비로 수당 만원을 주고 있는데 의정도움이로 해서 예산을 준다면 어느 특정 사업을 위해서 하지만 여기는 일반적으로 과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과 형평의 문제가 있고 동별 10명 정도라면 900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박광익간사

예산 기준을 어디에 뒀기에 900만원 든다고 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1인당 만원씩 90명이니까 최소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참석수당을 주자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박광익간사

실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모임에 왔을 때 음료수라든지 최소한의 경비를 얘기하는 것이지 참석수당을 주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회경비는 7가지 항목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들한테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구청의 간담회를 할 때에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최인순위원

결국 이게 추진되면 의회공통경비나 아니면 의원 개인적인 활동비나 이런 영역에서 지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추연어위원

의정활동공통경비에서 지출됩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을 굳이 조례상에 넣어서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성옥위원

다른 구는 활동지원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연어위원

타구는 여비 및 실비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경비부분에 관한 법적인 조항이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은 삭제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발의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천시라든지 남구라든지 타구의 의정도우미 활동사례를 보기 위해서 갈 때 버스임차비용 이런 제반경비를 수반하기 위한 사항으로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갔을 때 최소한 5천원 정도의 식사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10만원씩 900만원 소요된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크게 생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저희 의회가 그렇게 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한다면 1년에 4번 정도의 식사비 정도만 경비로 지출되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우리 연수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 회의 30분 정도 하면서 위원한테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구에 대해서 의회활동이나 구정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5천원 정도의 식사 대접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행정이 경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이 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 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추연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많은 예시로 9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죄송한 마음 들고 그 부분은 굳이 예산편성지침상에 의회경비는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의 어려움도 있고 집행하는데 지난번에 언론상에도 여론 소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이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과감히 삭제하고 무보수명예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인순위원

과장님, 의회공통경비가 이런 것을 추진할 여력이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쓰시기 나름입니다.

최인순위원

2001년도 예를 들면 추진할 여력이 있습니까?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연수구의회의정도움이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추연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보면 의정도움이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건의·시정요구 할 수 있는데 밖에서 봤을 때 내년도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것이 현직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선거의혹 속에 보좌관을 둔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관계기자 분들에게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의정도움이에 관해서는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달에 제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을 감독하고 조언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정모니터 라고 그때는 모니터란 말을 썼습니다마는 모니터는 방송에 동참하는 사람을 모니터라고 합니다. 지금은 의정도움이로 바꿨습니다마는 의정모니터제도를 제도적으로 정착·육성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벌써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시행이 지금 왔을 뿐인데 선거용이다라는 표현은 대단히 적절치 않고 만약에 내년 선거가 6월입니다마는 내년에 위촉한다하더라도 그 분들이 다음 의원들을 위해서 2년 동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본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내년 7월에 앞으로 새로 되신 분들이 위촉하는 게 모양새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느 특정 위원의 입맛에 의해서 그 분들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는 어느 의원, 어느 2대, 3대때 해도 관계없다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그런 주민들의 우려를 겸허히 잘 판단해서 그런 우려의 소지와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는 구민들이 우리 의회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우리가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활동을 보면 공무원들만 위원회 자리에 와있고 본회의장 2층에 100여명이 앉는 자리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의원상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과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사들이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택시운전기사들을 방송모니터로 쓰는 이유가 바로 바른 방송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의 모습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겸허히 받아들이되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면 되겠다 그래서 의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이 노력하시고 다음 의원님들이 또한 연속해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최병철위원

인천시 10개구·군중에서 의정도움이를 통과시킨 데가 있습니까?

추연어위원

남구, 중구, 동구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제3조 자격에 보면『자원봉사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고 제9조 활동지원에 보면『도움이들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이게 상충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위원님들께서 무보수 원칙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식사한끼도 주지 말자, 남구라든지 부평구라든지 부천시를 한번 방문할 때 본인들이 택시를 타고 가거나 위원님들 승용차로 가자 라는 의미에서 삭제하자면 삭제할 용의가 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분들 손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처럼 수당을 드리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경비를 지원하자는 뜻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제9조에 관한 문구는 정회시간에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태민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지금 최병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감대를 가진 사안이 있어서 발의하신 추연어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구의회 의정도움이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동의 동운영도움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에 안배를 했고 구 의원이 추천해서 의장이 동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해촉도 그 동 의원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해촉하고 결론적으로 외부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역할밖에 안 보인단 얘기에요. 구의회 도움이라면 구 전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해촉해야 되는데 구의원이 추천하고 구의원이 해촉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람의 하수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구가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보다 지금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이런 것으로 물의를 빚는 것보다는 다른 구에서 활용이 잘되고 있다는 모범사례가 있다면 그때 가서 다음 4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각 동에는 줄서기로 구의원으로 나온다는 사람 여럿이 물망에 오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가시같이 보고 주민들에게 얘기하길, “지금 현직에 있는 구의원들이 공식적인 사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지금 제가 피력하는 대로 동 의원의 추천으로 해서 임명하고 동 의원이 해촉요구해서 의장이 해촉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구 의원이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기 위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밖에 안 비쳐진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안하시겠습니까?

추연어위원

발의할 때에도 저는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항상 제3자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 옳을 수가 있고 또 옳습니다. 저는 그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언론이 그렇게 따갑게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의 조정은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최병철 위원님이나 정구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특정 의원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 단위 모집을 구 단위 모집으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모집방법에 있어서도 반상회보 및 인터넷 공개모집을 우선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만 보완되면 우리가 시기는 항상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의원님들께서 한다면 차기를 위해서 한다는 비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고 방법론에 있어서의 전향적인 검토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정태민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도움이 내용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체가 스스로 그런 쪽만 우려를 하다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역구 활동을 다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이 우리 구의회에 뭘 바란다든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도움이를 만드는 것이지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여론이 이렇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간다면 너무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선거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쓰면 선거법 위반인데 취지자체를 순수한 쪽으로 보고 우리가 논의돼야지 일부 언론에서 그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해서 그 내용만 놓고 얘기한다면 너무 한쪽 시각만 보지 않느냐 이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놓고 내년 선거이니까 이런 우려가 동반되니까 안되겠다 라는 얘기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것은 진작에 만들었어야 되고 그래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역여론을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생각을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발의하신 추연어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관계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나쁠 때 택하셨습니다. 오해받기 안성맞춤인데 지금까지 추연어 위원님께서는 민원을 다른 위원님보다 많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도움이를 10명 정도로 꼭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추연어위원

동에 따라서는 10명이 안될 수 있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10명도 모자랄 수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인구 5만의 옥련동 같은 경우에는 10명도 적다고 할 수 있고 3만 정도의 여타 동들은 이 인원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성옥 위원님이 7동이니까 7명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시면 추천자가 그것밖에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 것만큼 탄력적으로 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인원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정택위원

시기는 관계치 않는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적절하다고 추위원님은 생각하시나요?

추연어위원

의정활동은 선거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일 때의 의정활동은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한정택위원

당선됐을 적에 이미 세 번째 항으로 하셨다는 데 진작에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이걸 그때 했으면 이런 오해를 받지 안잖아요?

추연어위원

그때도 그런 시각에 보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의정활용을 게을리 해서 이제 와서 발의한 점을 책망하신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정택위원

추연어 위원님은 지역의 각종 문제, 주민이 원하는 것들을 자료로 받는데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셨나요?

추연어위원

한정택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 하나의 조례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는 의견을 피력하면 되는 것이지 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불편하냐 라는 점은 타당치 않는 질문이고 그 부분에 관한 답변은 회피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물론 추연어 위원님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데 10명 정도씩 확보해 놓으면 과연 얼마만큼 민원인이 우리한테 몰려올 것인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가 없어도 제 능력에 벅찰 정도로 민원인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이 부분은 민원사항과 별개입니다.

한정택위원

여기에 의견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박광익간사

의견 수렴도 해야하지만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한정택위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우리가 안 해도 당연히 구에서 하고 있는데 의견수렴을 한다면 꼭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느냐,..

최인순위원

그 시기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추연어 위원님께 하겠습니다. 동구, 중구, 남구가 시행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제4조에서 제시하신 활동범위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충분히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동정자문위원회는 이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주민자치 기능강화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역할은 해 줘야 되고 해 줄 수 있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영역이 더 강화되어야 되고 주민자치라는 게 새롭게 지역에서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게 의원들의 활동이라고 보는데 일단 주민자치센터가 연수구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남구나 동구, 중구는 주민자치센터가 그때 성립이 안됐을 때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이미 주민자치센터가 자리를 잡았고 여기서 주민자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충되는 기능을 또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주민자치 기능으로서 이 기능을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추연어 위원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은 그렇고 대다수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을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청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서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말그대로 한 두개 동만 정착되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동은 과거의 관변단체인 동정자문위원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어느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새로 들어온 위원이 뭐라고 하냐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수준이 이 정도냐 실망했다 라는 것이 최근 들었던 다른 동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주소입니다. 물론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필요는 대단히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그런 의무를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동장 소관하에 있는 조직이고 또 구청 안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구청장 소관하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의회의 의정도움이는 집행부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주민들의 여론을 들을 수 있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 관해 보는 시각이 다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집행부와 의회를 보는 시각이 또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일단의 모습만 치우쳐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일장의 모습을 가지고 의연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동네 일을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새겨들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말씀들을 고쳐나가는 모습도 함께 병행해야지 어떤 말씀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중지시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다른 단점이 또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공히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광익 위원이 도움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선거법에 도움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박광익간사

도움이를 이용해서 선거운동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것은 유급상의 선거운동이고 무급상의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선거법입니다.

박광익간사

조례로 정해지면.

정구모위원

조례보다 선거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다고 해서 선거법에 표출이 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선거운동을 하지만 통장 반장은 못합니다.

박광익간사

그런 우려를 의원들이 왜 하십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데리고 선거운동 할 일 있어요?

정구모위원

외부에서 비쳐지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명문화 돼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어서 할 수 있지 이런 분은 선거법에 못하게 돼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박광익간사

자꾸 외부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지역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선거 조직화하려고 한다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주민들이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야 의회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해질 게 아니냐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난상토론을 하다가 이 밤이 새게 얘기해도 상충되는 부분이 조율될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정 도우미를 뒀을 때 예산집행에 대한 부적정 그런 부분이 집행부 입장에서 가장 큰 것이고 시기성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에 대한 제정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한다고 하셨으니까 제정은 하되 부칙조항에 제2항을 신설해서 임용은 하되 경비지원에 관한 부분은 2002년 7월 이후에 시행하는 조항으로 놔두면 이 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비켜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부칙 제2항에 부칙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관한 사항 즉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2년 7월부터 시행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놔서 임용과 시행은 하되 예산지원은 유보할 수 있는 부분은 두는 것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최인순위원

추위원님이 지금 잘못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공감한다고 의사표현 한 적은 없습니다. 제안으로 그치고 일단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박광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구민간 비춰지는 우려했던 사항이 되지 않게 최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조심을 기대하면서 수정안대로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선거원으로 전락되게 비춰지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개인 신상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뜻이 비춰지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시간에 심사하신 대로 수정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제명 중 「도움이」를 「도우미」로 하고 제1조 「의정도움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의정도우미를 위촉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며 제2조1항2호 「반상회보를 통한 공개모집과 해당 동 의원이 추천한 자로 한다」를 「반상회보 및 인터넷을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제3호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1호중 「해당 동」을 삭제하고 제2호중 「의장이 판단되는 경우」를 「의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제3호는 삭제하고 제4조제1항중 「의장에게」를 삭제하고 제4호~제6호를 삭제하고 제6호는 제4호로 하며 제5조제1항3호에서 「간사는 의회 의사과장이 되며」를 「간사는 의회의정팀장이 된다」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하고 제8조 「년 4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년 2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제9조는 삭제하고 제10조는 제9조로 하고 전체 내용상「도움이」를 「도우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성옥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가 현재 5만원이고 연수구의회 의원 회기수당은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반해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으로 구성돼 있는 연수구 결산검사 위원들의 경우에는 일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문직 종사자들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연수구결산검사위원 위촉시 능력있는 전문가의 위촉을 통한 효율적인 결산업무 수행을 도모코자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이성옥 위원외 3인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결산검사 위원의 현재 수당이 1일 5만원으로 결산검사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1일 7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구와의 형평성을 감안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전에 본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일비 인상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평구나 남동구가 일비 7만원씩이고 인천광역시는 10만원이고 타구는 똑같이 5만원인데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성옥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실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남동구나 부평구가 7만원씩 언제부터 지급이 됐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부평구는 올해 의원 발의로 개정했고 남동구는 시점을 확인 못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행자부에서 준칙으로 해서 5만원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저희가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위원회 수당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이것은 전문성이 있고 책임성도 대두되기 때문에 이성옥 위원이 같은 전문직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 난맥상이 있어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7만원으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겠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이 인상에 대해서 집행이나 운영은 의회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검사협조 부서로 이것을 올린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이런 수당에 대한 지침에 상위규정에 저촉돼서 논란이 된다면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전문위원님이 타당성 검토할 때 그 법조문을 확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병철위원

발의 위원이신 이성옥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5만원에서 결산검사 일비를 7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데 금년도에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오신 회계사, 세무사께서 적다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성옥위원

제가 위촉하려고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남동구는 작년에도 7만원 받았는데 연수구는 어떻게 5만원이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을 위촉은 안 했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 제가 공단본부에 하루 자문을 나가도 일비가 10만원입니다. 왜냐면 전문자격사들이 최소 출장비가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결산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앉아서 연수구청에서 1년 동안 집행한 서류를 다 뒤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만한 예우나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책임도 물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대접을 우리 스스로 해주자는 거죠. 우리 의회 예산으로 쓰면서 단순한 상담이 아니고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그것을 의회에 다시 또 보고해야 되는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 많은 일을 시키면서 적은 예산을 줘서 효율적이지 않다면 그만한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최병철위원

이 분들이 자기의 경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 일비를 생각해서 나오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성옥위원

그것은 부수적으로 경력을 붙여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생색을 낸다면 바람직하지 않죠. 단지 경력이 된다고 해서 어차피 전문가인데 그것 없어도 그 사람들은 전문가로서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없거든요. 오히려 자기 업무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시간만큼 열흘을 연수구청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개인 업무는 못 본다고 봐야죠.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다면 그 이상의 경제적인 기대수익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도 따진다면 너무 싸게 준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감안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남구는 얼마 줍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5만원입니다.

정구모위원

부평구 남동구는 범위가 넓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로 따진다면 갑과 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차등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구에서 5만원이면 자율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