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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56회 제2조례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1-10-29

한정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해훈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된 설치비용 납부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개선·보완하고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 및관리조례 중 일부 조항이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시장에 위임된 사항이 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설치법을 강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장애자 및 국가유공자에게는 혜택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공영유료주차장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월정기 주차자에게는 30%까지 할인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 제5조제1호는 상이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의 감면혜택을 기존의 비사업용 승용차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하고 제12조에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이 20m미만의 도로로 규정하였고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가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부설주차장 부족시 인근의 노외주차장 설치비를 납부할 경우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고 그 비용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의 2,3,4를 신설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고 그 지급절차와 부정한 방법이나 용도를 변경하였을 때는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17조의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 조례에 있어 삭제하였으나 종전의 설치기준보다 강화하여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최소한 1가구당 0.8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날로 가중되는 주차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조항 중에는 이 조항을 고쳐주므로 해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동춘동 927번지 골프장과 연관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송이 계류중인 것은 잘 아시는데 특히 유의해서 볼 부분은 제14조를 보시면 노외주차장의 근린시설 면적을 “30% 이하로 한다” 를 “30%로 한다”로 개정했는데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보면 노외주차장은 근린시설의 20%까지 하게끔 되어 있고 법 자체가 상위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골프장 건축주의 소송내용을 보면 노외주차장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실제 그 자리가 노외주차장 자리이고 이러한 부분을 왜 갑자기 손을 대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전문을 삭제했는데 건폐율 이 부분도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장애인 주차공간을 법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그걸 갑자기 없앤다든지 제19조 같은 경우도 주차면적수를 1면당 18㎡로 했던 것을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는 조항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 현재 부설주차장의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조례는 지난번에 부결시켰어요 이 조례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연수구가 놀고 있는 땅을 거의 다 필요한 쪽도 있겠지만 종합토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일부에서는 땅주인들이 음식점 이런데도 부설주차장으로 임대합니다. 일반 공영주차장이 간판을 걸어놓고 실제로는 일반인들이 주차해 놓는 게 아니고 다른 시설용도로 쓰는 주차장도 굉장히 많아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검토돼야지 그런 부분이 검토되지 않는 사항에서 이 조례가 손질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로 인해서 동춘동 927번지 골프장과 연결시켜서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두 번째,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일부 부설주차장이 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에도 세금감면을 받고 있고 이런 부분을 풀어주므로 해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된 후에 조례가 검토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색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동춘동 927번지 골프장의 주차장 문제는 이 조례와 별개문제입니다. 그리고 소송과 별로 관계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박광익간사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주차장법에 보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3가지가 있는데 동춘동 같은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입니다. 그 쪽 건축주의 소송내용을 봐도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전용건축물일 때에는 근린시설의 30%까지 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 제6조제4항 주차장법에 보면 노외주차장은 근린시설의 20%로 하되 거기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어떤 시설이냐면 주차장에 필요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은 상위법과 맞지도 않아요 상위법과 맞춰서 개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더 범위를 넓혀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소송부분을 얘기했는데 건축주가 소송내용파악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거기가 주차전용건축물이라서 30%로 했다가 소송내용에는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30%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요. 여기는 30% 이하인데 30%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30%까지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차후에 이런 조례로 해서 소송의 어떤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고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조 건폐율을 없애고 법문을 삭제했다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기존의 건폐율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삭제했는지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단 얘기죠. 부수적으로 장애인 전용공간을 없앤다든지 주차면을 8대 이하는 18㎡에서 12㎡로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주요골자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설치법을 강화하는데 있거든요.

박광익간사

과장님이 제안내용에도 설명했듯이 어떤 경우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인근주택가에 주차하기 힘든데 담장을 헐었을 때에는 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가 골목에 주차하기 힘들고 구비로 지원한다는 조항이 법령에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지원할 수 있는 관련법이 되어 있어요. 개인주택까지 한다면 개인주택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다 들어왔을 때 구비로 다 지원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다른 부분은 갑자기 소멸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소멸한단 얘기에요. 건폐율을 없앤다든지 노외주차장은 상위법에도 저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시 포괄적으로 넓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전용건폐율의 관련내용은 시장에 위임된 사항을 시 조례의 같은 규정을,...

박광익간사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는데 연수구 조례를 갑자기 삭제시키는지 저희가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 구가 삭제해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상위법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그대로 두면 되는데 갑자기 삭제하는 의도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제14조 같은 경우도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상위법에 맞지 않아요. 노외주차장법을 보면 20%까지 근린시설을 할 수가 있고 그 20%는 노외주차장에 필요한 시설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는 노외주차장법에 보면 골프장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집행부가 안을 만들 때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공간도 소규모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이나 주차장건축물에서는 원하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그만큼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까? 주택가문제도 주택가 담장에 비용을 지원한다면 범위가 너무 커요. 신청이 다 들어오면 구가 그럴만한 재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8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데 시에서 40만원, 구에서 40만원 현재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푼도 있지 않습니다.

박광익간사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다 원해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돈 한푼도 없는데 법만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혼란만 오는데 사전에 재정을 확보해 놓고 난 뒤에 법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너무 성급하게 법부터 고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먼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연수구청 공한지로 무분별하게 쓰레기장으로 되고 했던 곳이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평탄작업을 해 줌으로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잘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지금 1세대에 0.8대를 시행하고 있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자로 시 조례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어제 매스컴을 보니까 0.8대도 좋지만 한집에 2,3대 차가 있다보니까 차고지제도를 하는 게 앞으로 무단주차라든가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라고 나오던데 그런 제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1가구 1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이 따르고 있지 못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소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월정기주차인 경우에 10대 이상일 때 감면범위가 표출되는데 결국 영업장에 혜택을 줘서 거기에 오는 손님을 공영주차장으로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영주차장의 이용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월주차자에게는 30%의 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정구모위원

10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가정에서 10대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위의 영업점을 이용하는 분들을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방법밖에 안되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예를 들면 동춘동 한화마트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100% 인상하는 것으로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인근 주민이나 상가주인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60% 인상선에서 그쳤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정구모위원

60%에서 30%를 감면해 준다면 결론적으로 인상분은 30% 밖에 안되네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60% 인상된 금액의 30%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구모위원

10대면 영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밖에 비쳐지지 않아요. 주위에 사는 분이나 영업하는 분들이 1대라도 정기적으로 정기권을 구입할 적에는 똑같이 혜택을 준다면 다들 들어가는 것이지 영업장을 이용하는 분만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1대를 주차하는 사람들을 주·야간으로 낮춰준다면 이용자가 늘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는 결론적으로 영업소에서 이용권을 주는 사람만 주차하는데 30%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쳐져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정구모 위원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상가를 운영하는 분의 10대 이상 개념으로 보시지 마시고 인근의 주민들도 한달 계약했을 경우에는 현행 주차요금의 30%을 할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포당 10대 이상 이용했을 경우에,...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상가 이용하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볼 수 없다는 논리라면 형평성에 맞게 연수구 구민이든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이 똑같이 % 낮추는 게 더 효과적으로 보는 거예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당초 한화마트 주차장은 상인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나름대로 주차관리공단과 이명우 의원, 상가연합회 회장님들과 심층토의를 한 결과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이용에 다소 혜택을 주자는 측면에서 규정을 두는 것이니까 인근주민이나 상가하는 분들도 불만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구모위원

은행을 드나들면서 입·출금했을 적에는 다르고 음식점에서는 주차장 스티커를 해 준다면 한화마트 앞의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이용금액을 낮춘다면 다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 연수구에 세 군데 있는데 주차요금이 같지 않아요. 선학동의 마리주차장은 이용객이 별로 없어요.

정구모위원

월주차정기권을 구입하는 분들한테 30% 낮춘다면 이용객이 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맞습니다.

정구모위원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혜택을 주는 것인데 지금 담장 철거는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주로 도로 20m 이상 있는데 거기에는 인도의 진입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점용료를 내야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차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 개구리 주차식으로 턱을 낮춰서 들어가게 한다면 점용료 부과를 안 시키는 것으로 보지만 인도를 통과해서 들어가는데는 점용료를 물어야 되는데 주차이용 관계로 해서 담을 헐고 댈 수 있게 점용료 부과를 안 한다던가 그것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된단 얘기에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신상인입니다. 인도 있는데 말씀하시면 취지가 안 맞을 거예요.

정구모위원

20m 이상이라면 보편적으로 보도블록이 깔려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담을 헐면 뭘 하겠느냐는 거예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20m 이하이지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구의 도로는 20m 이하인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도로 통과하지 않고 한다면 도로를 잘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주차난이 큰길보다는 좁은 골목길이 문제가 되겠죠. 도로나 골목길에 세우는 것을 담장을 헐어서 집안에 넣자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대지에서 공간이 있는 곳에 주차를 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는 안되겠지만 안으로 넣고 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구에서 관리하는 20m 미만의 도로에 이렇게 한다면 보도블록 관리에 대해서 점용료 징수가 같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논리라는 얘기죠?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그것도 해 나가면 발전적으로 되겠죠. 지금 만들 때는 그렇겠지만 현실에 맞게 바꿔나가면 운영될 것 아닙니까?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정구모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보조해 준다는데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인도를 점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점용료 부과를 할 것 아니에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예.

한정택위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보조해 주고 점용료를 내라면 민원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100% 다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한정택위원

당장 구에서 지원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점용료를 달라면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근본취지는 한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맞는 겁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운영할 때 참고해야 될 겁니다.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대책을 안 세우고.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개인집으로 차 하나라도 넣자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한정택위원

바꿔 말하면 구에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세금 거둬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연수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모방적인 것도 많이 갖추려고 하는데 교통과에서는 건설과와 협조 체계가 안 되는지 개구리 주차장 제도는 다른 구에서 하고 있어서 주택가 공간에서는 1, 2대씩 노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2단지 가운데 같은 경우 금호, 동아 앞부터 전철 위까지를 보면 충분히 개구리 주차를 해서 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데도 구청은 안하고 스티커 발부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누차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시급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가까운 남동구의 순복음 교회 앞도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가운데 하다보니까 일단 상가 앞에 1,2대씩 델 수 있게 돼 있고 차 다니기에 괜찮습니다. 연화초등학교 대동월드 앞의 학교부지도 문제로 주차난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그 안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이전에 그런 대책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놓고 공용주차가 나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2차로 밀려나고 이런 것은 오니까 저로서는 앞뒤가 바뀐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태민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토론에 앞서 자료를 받아보고 구체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자료 요구를 합니다. 전용주차 구획선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예상지는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예.

최인순위원

주차요금특례규정에 의해서 월 10대 이상의 다수 계약 30% 범위내에서 할인한다고 했는데 특례규정을 구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를 주시고 「시장에 위임된 사항 중 구 조례에 있는 사항 일부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노외주차장도 30% 이내에서 30%로 조정되는 부분도 자료를 먼저 받고 검토를 한 후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정태민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대로 수정안 제3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은 영 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고 제14조 내용 중 「30%」를「20%」로 하며 제17조「(주차장의 설치기준)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2항과 같다」부칙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며 「단, 제22조의 2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개정 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 내용사항으로 공공시설물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범위, 사용료를 위탁계약시 계약서의 내용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공유재산의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원편의 제공과 행정 간소화에 중점을 두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자부 개정표준안에 따른 조례상 미비점 개선과 민원 편의제공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세입을 증대하고자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 제5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있어 그 대상 및 위탁계약서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위탁관리에 대하여 세세히 규정하였고 제6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여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던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구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종전의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을 행정재산에서 보존재산까지 사용수익허가를 가능토록 하여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에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명문화하였던 것을 일부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일부는 개정하였고 제23조에서는 종전에 요율을 고정하였던 것을 모두이상으로 하여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6조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추가하여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대하여 대부료 산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6조의 2를 신설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대부료의 납기를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제29조의 2를 신설하여 종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변상금 부과 방법을 개선하여 사전 통지 및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행정 사무간소화와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세입을 증대하도록 하는 등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행정적인 문구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제5조「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라고 돼 있는데 이 법이 지방자치법입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지방재정법입니다.

추연어위원

지방재정법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제6조에 보면 「법 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지방재정법 (이하법이라 한다)」가 5조로 왔습니다. 뒤에 제6조에 있는 약칭이 5조로 왔기 때문에「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로 바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돼야 될 것 같고 제2항「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라고 되어 있는데 영 제84의 약칭이 어디에 있냐면 제6조에 가 있습니다. 제6조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5조제2항을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5조 하단 세 번째 줄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약칭이 없어졌습니다. 제1항, 2항, 3항, 4항에도 없고 제5조 영이라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으로 변경해 줘야 되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하 영이라 한다)그것이 누락됐습니다.

추연어위원

나중에 수정해 주시고 제6조제4항2호를 삭제했는데 왜 삭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이것은 보상금을 안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보상금을 준다는 것으로 개정된 겁니다.

추연어위원

재산담당공무원에 한해서 준다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에 한해서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재산담당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나서 갔다가 제안해서 찾아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조례상에는 현직 공무원으로만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일반 공무원은 왜 해당이 안 되느냐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행자부 표준안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 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일반 공무원이 찾아내면 오히려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정안에 올라와 있지 않지만 개정안 제7조제2항1호에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대상 업무에는 취득 처분 사용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 있는데 사용에 관한 사항도 의회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사항은 왜 빠졌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사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저희가 폐지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의 2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제77조에서「10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 수익허가 매각, 교환, 양여 및 보전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용에 대한 사항이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냐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제84조 제2항에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다」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거기에 처분에 관한 사항「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처분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처분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07조의2에 「대부, 사용, 수익허가」등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종전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사용에 대한 자구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것은 대신 마지막에 기타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7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 내용 중에사용이 명백히 들어가 있습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기타 처분을 말한다」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범위가 더 커집니다. 지난번에사용에 관한 사항이 분명히 있던 사항인데 없어진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여기 시행령에사용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사용이 있어도 물의가 없지 않냐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2조 보전재산이 추가됐는데 보전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원칙적으로 행정재산, 잡종재산, 보전재산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공원이나 문화재가 보전재산입니다.

추연어위원

왜 보전재산을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시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보전 재산이라도 행정부서에서 필요하지 않으면 대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조항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문화공원이 보전재산에 들어간다면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긴데 문화공원에서 행사를 하면 앞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구민의 정서와 다르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 관리 및 처분」제1항1호에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즉 보전재산이라도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자구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법에는 있는데 99년 1월에 개정돼서 지금에 와서 보전재산을 사용, 수익대상으로 넣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뜻이 뭐냐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보전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깊이 공부를 제가 안 했는데 이것은 행자부 표준안 그대로 조례에 적용하다 보니까,...

추연어위원

행자부 표준안이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예.

정태민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추가로 제6조에 대한 부분의 질의와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원래 제4항2호에 재산담당 공무원만 업무에 대한 신고를 해도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였는데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구의 은닉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보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안 준다는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질의와 답변이 잘못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수정안 제5조는 제5조제1항 “법 제109조제2항의” 를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9조제2항의”로 하며 제2항의 “위탁코자 할 때에는 영 제84조의 2의” 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4조의 2의”로 하며 제6조는 제6조제1항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8조”를 “법 제88조”로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천진시대항구와우호교류및협력관계협의서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인철입니다. 연수구와 중국천진시대항구와우호교류및협력관계협의서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도시간 상호협력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국 지방자치단체와 우호협력 관계를 수립하여 구 행정발전과 국제화 추진, 양도시의 공동 교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구와 국제도시간 우호협력 관계를 추진중인 중국 천진시 대항구와 우호교류 및 협력관계 협의서를 체결하여 향후 선린우호관계 증진은 물론 경제, 문화, 인적, 정보, 아이디어 등의 협력과 교환을 통하여 양 자치단체가 상호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설명의 순서는 그간의 추진사항, 국제도시간 우호협력 관계형성의 필요성, 교류방향설정,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향후 추진계획, 대항구의 특성과 우리 구의 비교 그리고 천진시와 대항구의 개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동의서 3페이지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흐름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외교에 대한 중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2000년 기준 인천시와 시 산하 각 10개 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가 9개국 16개 도시, 중구가 2개국 4개 도시, 부평구가 3개국 4개 도시 등 총 40여개 도시와 교류하고 있으며 시 산하 구·군 중 최소 1개 이상의 도시와 교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외국도시와 교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구 지역여건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정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인근국가인 중국, 베트남, 몽골 등과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세계경제가 침체한 가운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과 인천시 자문을 구하였으며 특히 지난 6월 28일에 중국 천진시에 설치된 인천대표처를 통하여 우리 구와 교류가 적당한 도시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인천대표처의 도움으로 천진시 대항구를 알게 되었고 교섭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항구와 교섭 중 우리 구에 방문해 달라는 초청이 있었고 지난 9월 권기일 부구청장님, 의회 박광익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그리고 기자와 관계공무원을 방문단으로 구성하여 대항구를 다녀왔습니다. 방문기간동안 중국의 빠른 성장과 저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대항구측 인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상호신뢰를 돈독히 하였음은 물론 우호교류 및 협력관계 의향서까지 체결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실무회담시 대항구측은 우리 구에 대하여 대단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금년 내 조속히 정식 협의서를 체결하자는 의견도 여러 번 표시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호적인 사전교류와 교류협력의 타당성 검토 그리고 대항구측의 확실한 교류의사를 종합해 볼 때 우호교류협의서 체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위원님 제출한 유인물을 보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제도시간 우호협력 관계형성의 필요성입니다. 현 세계는 국가간의 경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빈번한 왕래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는 그야말로 하나의 지구촌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국제관계는 지방자치단체나 일선 행정기관의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외국의 상대기관과 직접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외교교류도 경제뿐만 아니라 행정,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관계 수립이라는 형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국제화의 변화는 기업, 행정기관이건 어느 누구도 경쟁과 개방의 시대적 흐름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며 우리 구도 늦게나마 조속히 추진하여 국제화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흐름을 외면하면 도태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항구와의 교류협력 필요성입니다. 첫째, 한국과 중국은 같은 동북아시아 경제권으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같은 경제권 안의 외국도시와 협력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중국 천진시는 93년부터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이며 우리 인천시에서도 중국 천진에 인천대표처까지 설치하여 국제교류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천진과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제는 시 산하 구인 우리 구와 대항구와의 교류를 더욱 실질적으로 추진되게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셋째, 우리 구 미래도시인 송도신도시와 현재 전자, 정보분야로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대항구의 경제가 지금은 특별하지 않을지 모르나 장래에는 상호간의 상당한 보완 발전이 가능할 리라고 예상됩니다. 넷째, 대항구에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인 투자회사가 80여개 있으며 그중 한국회사가 40여개소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회사들이 대항구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항구에 대하여 한국기업인들의 관심도 많다는 것을 함께 의미합니다. 향후 우호협력협의서 체결시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대항구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도 기대되고 더욱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또한 천진은 중국의 4대 중앙직할시 중의 하나로 중국 북방의 중요한 경제중심지입니다. 또한 화북지대 최대의 무역항이며 한국의 대형 합자 백화점이 20여개 있고 한국중소기업체가 많이 진출하여 현재 1,300여 업체가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이나 경제 나아가 주민생활까지도 상호 관련성이 깊은 도시와의 교류는 향후 많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 의회 위원님, 천진시 대항구와의 교류를 희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천진시 정부에서도 우리 구와 대항구와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대상도시인 대항구측에서 우리 구와 교류하기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교류는 양도시가 함께 교류를 희망하는 경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국제교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미비했던 원인은 상업지구가 없고 주거도시라는 지역특성상 해외에서 우리 구와의 교류를 희망하지 않았던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과 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은 중국의 개방정책에 따라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천진, 청도, 산동성 위주의 해안에 인접한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세계와 문호를 열고 활발하게 대외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중국내의 최대 공업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이제 천진시 대항구처럼 경제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높고 공업과 상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와 교류하게 된다면 중국을 이해하고 국제도시로의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향후 교류방향설정입니다. 경쟁과 개방의 시대라 해서 우리 구의 이해와 입장만을 고집할 수는 없으며 당연히 상호간의 이익과 실을 따져 최선의 방향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솔직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중국과의 경제합작이나 대형 투자 등 큰 경제교류는 불가능한 게 사실이며 아직까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행정지원이나 상담 그리고 우리 경제인에 대한 공무원들과의 중국인민들의 환대 등 여타 세세적인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또한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확보하여 사전에 장·단기 프로그램을 수집하고 시행이 용의하고 실천 가능한 분야부터 차근차근 추진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 의회와 이와 유사한 대항구 인사와의 교류채널도 적극 조성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대단히 바람직한 방안일 것입니다. 이후 점차적으로 직능별 민간단체와 청소년 교류도 적극 추진하여 협력의 저변을 확대시켜나간다면 분명 세계화로 나아가려는 우리 구의 노력이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입니다. 먼저 우성아파트 주민과 대우·삼환아파트 주민이 요청한 사항부터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민은 양복양장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민이고 또 한 주민은 현재는 가정주부이나 중국에 사업기획을 구성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당부사항입니다. 연수구청에서 대항구와 잘 협의해서 중국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중국정부의 세세한 지원과 협조를 협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큰 공장이 없지만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은 다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큰 재정이나 행정지원이 아니라 중국인민들의 이웃처럼 반갑게 맞이하는 환대와 관심, 중국관공서 방문시 공무원들의 친절과 정성어린 행정지원 그리고 투자여건이나 재정적인 지원사항을 알 수 있도록 투자설명회 개최 등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분들이 요청한 사항은 앞으로 천진시 대항구와 정식 교류를 하게 된다면 자연히 인간적인 친분이 형성될 것이고 얼마든지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지원하는 사항을 얻어내어 중국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실익으로는 첫째, 천진시 및 대항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권익이 신장되고 둘째, 지역경제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대항구에 있는 한국기업인들과 앞으로 입주할 기업인들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교류를 추진할 경우 침체된 우리 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제수준에 맞는 각종 제도와 행정서비스 그리고 선진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 각종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우리 구 행정에 접목할 수 있으며 넷째, 해외연수, 견학, 시찰 등 인력과 문물의 교류를 통하여 견문과 국제적인 시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문화, 예술, 학술교류 등 국제적인 교류행사를 통하여 구민들의 생활문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와 대항구가 형성한 국제적인 친선과 우호는 우리나라 전체의 국익에도 미미하나마 긍정적인 쪽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앞으로 결과가 심화되고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지금은 생각지 못한 실익이 분명히 많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6,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과 법적근거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항구의 지역특성 요약입니다. 천진은 뱃길을 통해 중국 수도국경을 들어가는 관문이며 우리나라 서울과 인천처럼 비슷한 지리적 위치입니다. 대항구는 1979년 6월 국가인민위원회의 승인하에 건설되어 면적은 우리 구의 44배로 인천시보다 넓은 영토를 갖고 있으며 인구는 32만명이 거주하고 있고 20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공업과 상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신흥도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상도시 비교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는 우리 구가 26만 2천명, 대항구가 32만명 면적은 우리 구가 25㎢, 대항구가 1,113㎢로 우리 구보다 훨씬 넓으며 규모는 비슷하고 주민생활 1인당 총생산은 우리 구가 2배 정도입니다. 교육기관은 우리 구보다 대항구가 잘되어 있고 지역문화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으며 대형시설로는 발전소와 석화산업이 있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천진시 개황과 16페이지 대항구 개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진시대항구와우호교류및협력관계협의서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우리 구가 중국 천진시 대항구와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중국천진시대항구와우호교류및협력관계협의서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제자치단체간 우호협력으로 국가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국가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국 천진시 대항구와 우호교류 및 협력관계협의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대상자치단체는 우리 인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천진시 관할구역인 대항구로써 우리 구의회 의원중 박광익 의원과 추연어 의원이 현지에까지 가서 현황을 살펴본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구 관내에 조성되고 있는 송도신도시가 동북아시아의 정보·교통의 중핵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여건에 비추어 중국 천진시 대항구도 신도시의 기능과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급성장하고 있는 도시로 상호보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교류협력을 해보기 위하여 제출한 동의안입니다. 그 이후 자매결연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을 체결할 시는 다시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써 본 동의안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심의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박광익 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권기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과 함께 천진시 대항구와 청도시 시북구를 국제교류 협약을 위한 사전조사 차원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들러본 바에 의하면 대항구는 나름대로 저희와 협약하려는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청도시 시북구는 전혀 우리와 협의하려고 하는 의향도 없었고 집행부에서 의 준비도 상당히 미흡했다 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청도시 시북구는 구청자체도 방문하지 못했고 호텔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끝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제교류 사전조사는 천진시 대항구와의 국제협약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었다 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하려면 우리가 여러 도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골고루 방문을 해 보고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연수구청은 대항구 하나를 정해 놓고 대항구와 국제협약을 하려고 하는 성급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항구가 어떻게 우리와 국제협약 대상지로 지정이 돼서 추진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추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 산하 10개 구·군중에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구는 우리 구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구 교류가 그렇게 미약했던 점은 우리 구 지역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내세울 만한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신흥개발도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간에 여러 도시를 방문해서 작년에 청도시 시북구를 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이 사전 방문한 적도 있고 그 방문은 우리 지역 내 있는 투다리 라는 회사가 중국 청도에 사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초청방문 형식으로 갖다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우리 지역보다 낫다고 판단되고 우리 지역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번 천진시 대항구와의 교류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중국이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날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개방화 정책을 쓰고 우리 천진시와 자매도시로 결연을 맺고 있는 가운데 천진에 우리 구와 유사하고 우리 구와 협력을 바라는 그런 대상 도시를 인천대표처를 통해서 교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표처에서 각 구의 상황을 점검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서 제일 우리 구와 타당하다고 여겨진 도시가 대항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항구와 교류협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천진에 대표처가 있어서 그쪽으로 여쭤봤다고 합니다만 그 외 지역은 국제교류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조사해야 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국제교류를 하려면 제가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면서 실질적으로 몸소 느낀 것은 중국 청도시 시북구의 경우는 우리 관내 사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받아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는 직접 교섭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갖지도 못하고 폐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조직에 대한 세부적인 깊은 사안까지 자료를 입수하기도 곤란했습니다. 그러나 천진시 대항구의 경우는 인천대표처가 거기에 있고 천진시 인천대표처에서 천진시 각 구에 대한 자료를 천진시청에다 구청에 요구를 해서 받기 때문에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어서 비교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의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거나 교류를 추진하려면 우선 각 대사관을 통하거나 현지 교포들을 통해서 교류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 관점을 폭넓게 봐야 됩니다. 인천대표처는 인천시가 한 거거든요. 인천대표처는 가능하면 인천대표처를 통해서 우호협력 도시를 많이 하면 대표처의 기능이 활성화되니까 좋죠. 그런데 국제화교류재단을 활용하시면 폭넓은 자료를 받는다고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번에도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자료가 사실상 크게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앞으로 천진시 이외에 다른 도시는 어떻게 섭외할 거예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화재단에도 자료를 요청해서 협의를 구하고 현지 대사관이라든가 현지에 자주 출입하는 교포들을 많이 확보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비교를 해서 현지 방문 실무단이 나가서 보고 그 대상도시가 우리 구와 교류관계를 했을 때 우호·선린적으로 우리와 대등한 협력관계가 될 것이냐를 판단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연어위원

저희가 실제 중국 대항구를 돌아본 바에 의하면 중국은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신설단지고 석유, 화학 기초산업이 시작하는 단계고 죄송한 얘기지만 황량하기 그지없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남동공단보다도 못한 그런 도시인데 일부 지역은 21세기광장이 새로 조성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문화, 교육 이런 쪽과 접목하려고 하는 우리 구와는 너무 상충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장님도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지만 그 분들이 금년에 남동구, 부평구를 방문했어요. 자매결연이나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남동구나 부평구가 교류협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려면 남동구나 부평구에 매달려야지 실익성이 있는데 대항구가 우리와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투자유치가 목적이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그리고 반상회보를 보면 시찰단을 구성해서 간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앉아서 방문하면 손해볼 게 없거든요. 우리가 초청장을 보냈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우리가 그 날 여러 가지 회담을 하면서도 다음 방문은 꼭 대항구에서 우리 연수구로 방문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가서 협약을 체결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의향서를 먼저 거기서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의향서는 대항구와 우리가 교류할 의향이 있다는 요식적인 절차니까 협약서를 체결하려면 그쪽에서 와야죠 그게 상호 대등한 거라고요. 오지 않고 이번에 또 가서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이 안을 상정했는데 이런 불평등한 교류협약이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면 부평구가 금년 7월에 산동성의 문등시와 교류협약할 때 그쪽에서 와서 계약했고 남동구도 마찬가지에요. 한번 계약할 때 우리가 가고 2차 계약할 때 그들이 오고 그게 국제교류입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진시 대항구를 방문했을 적에 그분들이 10월, 11월초에 한국을 방문해서 공식협정서를 체결하자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9일자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지역에 현재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돼서 이번에 공식협약서를 체결하면 그 이후에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서 대등한 입장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추연어위원

협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구두약속은 여러 번 있었어요. 공식만찬이나 회의석상에서도 체결하자는 의향이 있었는데 체결하겠다는 의사서가 우리한테 왔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정식 공문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고.

추연어위원

실장님, 외교는 문서예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서도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시의회에다 동의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라고 들었고 그쪽에서도 동의안이 확정되면 협정서를 체결하자는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저는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상대측에서 호혜적으로 나와서 하고자할 때 같이 발을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대측에서 원하고 바랄 때 하지 않고 배척했다가 나중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하자고하면 협상이라든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협의서가 자매결연을 위한 전제조건이긴 하지만 협정서를 체결하고 상호교류를 하면 더 신뢰도 쌓이고 우리도 가봤지만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서류하나 맘대로 개방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수집도 어느 정도 친분관계라든가 상호 호혜적인 입장이 되어야만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실장님, 우리가 심지어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 가지를 보고 가격을 결정하고 사잖아요. 국제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대항구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교육적 가치도 있어야 되고 그쪽은 뭘 요구하냐면 투자유치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중국 대항구에는 교육시설이 저희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고 연구소도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상도시비교표에 나타나 있듯이 과학연구소가 14개소 있습니다. 실제 현지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 과학기술인력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도 가서 보고 배운다면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과학기술연구소는 천진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항구에는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인천시가 천진시와 자매도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유사한 조건은 중국의 여타 개방구에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쪽이 우리한테 취할 것은 많은데 우리는 취할 것이 뭐냐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국제교류에관한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국제교류에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그것에 관해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조항까지 만들어 놓으면서 국제교류를 활성화시켜놨는데 우리가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우리도 함께 얻을 것을 찾아야죠. 그런 근거를 말씀드리는데 조례안에 보면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5가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제1항이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인데 면적은 넓고 인구는 유사하다고 하지만 행·재정이라든지 지역여건의 유사성이 그곳은 순수공업지역이라고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순수공업지역은 제가 볼 때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업지역이 많긴 하지만 공업지역도 있고 자료에 의해서도 물론 거기가 신흥개발도시고 현재 우리 송도신도시처럼 개발부를 두고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짓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유사하지 않나 판단되고 거기는 석유라든가 가스시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추연어위원

가스와 석유를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추진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대항구가 몇 년 후가 되면 인구도 훨씬 많아질 것이고 여건이 훨씬 좋아지면 과연 우리와 교류를 추진해 주겠느냐는 그런 의문점도 생깁니다.

추연어위원

교류를 통한 실익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방문단을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일반구민이라든지 관련공무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이 사업적인 측면 밖에 솔직히 없어요. 이왕이면 거기에다 교육과 사회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련시 여순구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여순형무소에 있었던 문제라든지 상해에 가면 상해임시정부 문제가 있으니까 상해시와 한다든지 지금 현재 남동구쪽을 알아보니까 남동구에서 성양구와 우호협약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 자매결연승인을 올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안 났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왜 안 났는지 아세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안 난 이유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상도시는 과연 우리 구에 중국의 대련이라는 그런 도시가 우리 연수구의 문화여건과 비슷하다고 보여 지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든가 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그쪽에서도 호혜적으로 나오고 대등한 입장에서 나온다면 얼마든지 그쪽 도시를 더 선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못됐기 때문에 우선 중국과의 물꼬를 트는 입장에서 우리와 비슷한 여건에 있는 도시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도시를 섭외해서 1개 도시를 더 교류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서안과 남경 같은 경우는 물론 내륙지방이지만 우리 연수구가 항만도시지만 실제적으로 항만적인 문제는 인천시에서 관장해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위원

송도신도시는 우리 연수구가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교육과 문화사항이거든요. 한가지 말씀드리면 서안 같은데는 당나라때 태종과 현종의 3,000년 문화, 역사가 있는 도시란 말이죠. 그런 도시에 하면 하다못해 시찰이나 문화교류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연수구가 문화행사를 2주에 한번씩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최소한의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곳으로 노력을 한번 해 봐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정구모위원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이번에 갔다오셨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정구모위원

두 분 중에 의견이 이렇게 분분하면 그 당시에 청도시 시북구는 가서 안내를 못 받고 대항구는 받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은 대항구가 그나마 안내를 받고 소개를 받으니까 합당하다는 얘기고 추위원님께서는 시북구에서 안내도 안받고 대항구에서만 안내를 해 주니까 결론적으로 대항구를 선호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위원님께서는 의원되시기 전에 중국국제교류투자컨설팅을 맡아서 하셨죠? 거기 가시기 전에 이미 대항구에 대해서는 컨설팅 경험으로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1차 방문이 됐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두 분이 다 갔다오셔서 의견이 다르다면 결론적으로 갔다오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에 거수를 두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연어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국의 무역컨설팅한 부분은 보는 시각이 이 부분과 다른 거죠. 지역적인 여건은 개인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외교에 관한 문제지 그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중국을 조금 안다고 해서 중국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기 전에 이미 제나름대로 자료분석을 하고 갔어요. 부구청장님이나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여행을 다니면서 홀더를 갖고 기록을 하고 다녔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제가 중국을 보고 다녔던 여타 도시 중에서는 대항구는 연수구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남동구와 부평구하고는 맞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남동구와 부평구에서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저도 중국을 자주 갔다오는 사람이지만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꽌시(관계) 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자매결연도 할 수 있고 추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도시들하고 하면 좋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전혀 국제도시하고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큰 도시들이 연수구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냐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연수구와 어떤 관계형성이 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첫발도 안 내딘 상태에서 그것조차 거부한다면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연수구는 어떤 외교를 한다고 해서 유리하다, 불리하고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평창군하고도 평창군의 농수산물을 사줄 일밖에 없지 팔 게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 측면에서 생각해서 당장의 이익이 얼마냐, 몇 억원 어치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하다 못해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학동안에 중국의 학교 아이들이 연수구에 와서 공부할 수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내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일단 시작을 맺어놔야 뭐가 교류가 되는 것이지 당장 거기가 산업구조나 인구구조가 맞는다, 안 맞는다 로 따지면 큰 부분에서 우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교류는 관계형성이 된다면 그게 꽌시(관계)입니다. 관계형성이 안되면 중국에서는 그 누구한테도 문호개방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도시가 지금 당장은 우리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부분들은 먼저 배우고 그 이후에 새로운 도시를,... 여기에 있는 구청장이 다른 구로 가서 또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그것은 인간관계 밖에는 중국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주선해서 교류를 하면서 배울 점을 찾아야 되고 아시아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숨쉰다는 나라가 중국이라면 우리는 뭔가 학문적으로나 주민 교류간에라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액으로 얼마다, 숫자상으로 얼마를 따질 것이 아니고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고 다른 구에서도 다른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놨는데 다 현금으로 이익이 된다기 보다 그야말로 우호적이고 자매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자매한테 이익금을 먼저 따진다면 당장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연수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개방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사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연어 위원님의 의견이 틀리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것이 고려돼서 자매결연 맺는 것은 손해나 이익이 당장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해도 당장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들 사는 것 자체가 문화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근거가 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다른 나라와도 계속적으로 빨리 빨리 자매결연을 추진하라고 보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태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매결연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저도 9월중에 사비를 갖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중국이라는 데를 비교해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무순시 순성구의 만주족 축제 겸해서 방문했는데 원낙 광활하고 넓다보니까 우리가 얻어올 것은 없어도 잠재력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120km를 놓고 12시간 이상을 달려봐도 좌우로 광활한 옥수수 밭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는 제주도 갈대숲 만으로도 아주 넓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잠재력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부가 곡괭이로 파서 농사를 짓고 있고 투자를 해야 된다 기보다는 발전할 수 있는 요건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본 데는 거기 한 군데니까 다른 데와는 비교할 수 없고 천진시 대항구도 그런 데보다 낫지 않을까 기대감도 가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데와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항구 하나만 갖고 선택하는 폭이 너무 좁지않냐는 겁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갖고 이번에 방문하는 일정을 조정해서 다른 도시도 돌아보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겁니다. 인근의 도시도 눈으로 보고해서 조례상 1국가 2개 도시로 한정돼 있습니다. 처음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꽌시문화도 좋습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몰아가면 지금 중국에 대한 국제교류는 천진과 청도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천의 10개 구·군중에서 상하이하고 있는 도시도 있습니다. 시야를 달리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도 세계 역사와 문화 3천년의 역사문화를 볼 수 있는 남경과 서안쪽으로도 시야를 돌려서 추진하면 더 좋지 않냐는 겁니다. 대항구가 안 된다는 입장보다 더 좋은 국제 도시가 있음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추연어 위원님 말씀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서한이나 상하이나 이런 도시와 국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처음부터 훌륭한 도시 우리보다 배울 것이 많은 도시를 선정해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첫발을 내딛는 의미에서 아쉽고 부족한 도시라 할지라도 우선 교류를 하면서 더 좋은 도시를 같이 방문하고 같이 파악한다면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협의서를 체결하고 천진시 대항구를 기점으로 다른 나라와도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태민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대항구와 맺는 부분이 너무 저자세여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호협력이나 자매결연도 외교입니다. 외교에는 반드시 실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대항구와 연수구가 맺어서 실리를 따질 수 있느냐면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이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미 천진시와 인천시가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천진시에 속해있는 대항구와 인천시의 연수구가 협약을 굳이 맺을 필요가 있는지 과연 연수구와 대항구가 협약을 맺어서 연수구가 어떤 실리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것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추연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 쪽으로 관심을 돌리든지 아니면 조선족 쪽으로 돌리든지 해서 중국에 우리나라의 옛날 문화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키고 알리는 작은 실리라도 챙기든지 아니면 조선족 분들의 개선을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든지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영역을 가질 수 있을 때 외교관계를 맺는 거지 그런 것 없이 투자유치라든지 이것은 개인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천진시하고 인천시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관계를 맺는데 연연해서 저자세로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죠. 저자세로 대처하게 되면 다 이용당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외교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당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이 작은 정부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실한 것을 갖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외교를 추진하고 그게 안 될 경우 과감히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진시 대항구는 지난 9월 10일 방문이전에 문서상으로 자매결연 전단계로 의향서에 서명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호협력 의향서에 양 기관인 대표께서 서명하고 상호 협정서를 체결하기로 얘기가 성숙된 단계입니다. 이번에 와서 체결하기로 했는데 그쪽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가 가서 협의서를 체결하고 상호 방문 조건으로 천진시 대항구에서도 의회에 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리도 의회 동의를 구해서 협의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자세로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닌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와 천진시 대항구와 청도시 시북구 두 곳을 비교하면 천진시 대항구는 호혜 환대적인 입장에서 우리를 봐주고 접근해 왔지만 우리보다 낫게 생각된다고 하는 청도시 시북구에서는 그런 예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대등한 관계에 의해서 협정서를 체결하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인순위원

지금 두 가지 면에서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째든 이 체결 동의안은 의회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제로 어떠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우호적으로 환대를 해줬다는 것이 협력관계 체결에 조건이 되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거죠.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이 다른 구보다 더 필요했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을텐데 제가 저자세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굽혀서 저자세라는 것이 아니고 주관이 없다는 겁니다. 뚜렷한 주관을 갖고 대해야 되는데 주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대항구가 세기광장이라든가 와우조산이라는 인공호수와 산을 만드는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볼 때 무한하게 성장하는 그 도시를 보고 배울 것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평지에서 호수를 만들고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보여준다든지 세기광장이란 거대한 광장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보고 배울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정태민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실장님, 집행부에서 협약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다 협의해 놓은 상태입니까? 이제 와서 의회가 동의를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사절단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시장개척단입니다.

추연어위원

어떤 분들로 모집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연수한마당에 우리 지역내 기업체를 갖고 있거나 지역내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기업할동을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부평구는 호로도시가 있는데 투자조건이 좋아서 잘 진행됐는가 싶어서 자매결연까지 맺었는데도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은 각 지역마다 시장성이나 투자 방식이 다 틀립니다. 그런 것을 구가 면밀히 파악하고 해야지 너무 성급하게 협약을 맺을 생각으로 경제 사절단을 모집하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대항구가 연수구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협약을 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추위원님, 우리가 대항구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추연어위원

우리는 최소한 대항구를 가서 봤어요. 대항구는 와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한다는 것은 대항구는 협약을 100개 하든 200개를 하든 관계없어요. 손해볼 게 없으니까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협약서를 체결해서 손해보는 사항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1국가 2개 도시로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와 맞지 않고 적절치 않은 도시로 하면 그만큼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특별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 우리 중국 청도시 방문은 들러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국제교류 방문을 그런 식으로 방문해서 되겠습니까? 당서기가 사진 5분 찍고 휙 가버리고 이런 푸대접,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연수구가 외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난번 청도시를 방문한 것은 작년도에 우리 기업체가 거기 진출해 있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가신 것이지 협정서를 체결하러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추연어위원

실장님, 국제교류 사전조사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지 음식점 하나 체결한 것 보러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답사하러 간 것은 맞는데 청도시만 간 것이 아니고 천진시도 가고 다른 도시도 가봐야 된다는 추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도 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물꼬를 터야 되는 겁니다.

정태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분 정회

18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국천진시대항구와우호교류및협력관계협의서체결동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천진시대항구와우호교류및협력관계협의서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체결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국제교류에 대한 문제를 계속 추진할 것인데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투자유치단 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한 개인에 대한 재산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한 지역에 편중되거나 성급해서는 안됩니다. 중국 사람들의 만만디 정신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천천히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번 방문에도 협약을 안하고 방문하셔도 전혀 손색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방문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