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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56회 제2본회의2001-10-30

추연어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순

김흥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정도움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국천진시대항구와우호교류및협력관계협의서체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태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조례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장

조례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태민 의원입니다. 제56회 임시회 조례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은 관내의 문화유산을 전통․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집행부와 의원님들간의 상호 폭넓은 의견교환을 통하여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정도움이운영조례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도움이를 위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관련 조항은 삭제 또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연수구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인상하여 위촉시 능력있는 전문가의 위촉으로 책임감속에 효율적인 결산업무를 수행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개정표준안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세입증대를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중국천진시대항구와우호교류및협력관계협의서체결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도시간 상호협력 교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중국천진시대항구와우호교류및협력관계협의서를 체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내실있는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는 보다 여러 국제도시간의 상호방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 속에 의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질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및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정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된 안건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문화예술진흥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정도움이운영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정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의원

한정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지난 10월 26일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정도움이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발의하신 동료의원께도 미안하게 생각하며 아울러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기적으로 적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도움이를 각동에서 10명씩 둔다는 것은 주위의 뜻 있는 분들은 물론 주민들로부터 선거운동에 참여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꼭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면 다음 4기 의원들에게 넘겨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우리 구에는 지역 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 지역을 남달리 애정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민자치위원, 새마을협의회회원, 부녀회원, 바르기살기위원, 통장자율회 등 수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하고 나아가 구의 발전에 자세한 정보와 요구사항들을 구와 구의회 의원들에게 자문을 주고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의원들은 이를 통해 질 높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시 의원에게는 칭찬과 꾸짖음을 주면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미루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듯 많은 단체들과 그 구성원들을 활용하지 않고 몇몇 도움이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은 수렴을 바라는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의정도움이 활동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각 동에 기존의 각 위원들이 유능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들이 있는데 새로 도움이를 위촉하여 그들에게 신분증까지 만들어 주고 활동하도록 하면서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각 위원들에게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어 현재까지 잘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기존위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주민의 화합을 저해하게 되어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주민단합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조례제정으로 인하여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남구뿐입니다. 타구․군에서도 검토해 본 결과 의정도움이 제도를 안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민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본 조례에 대하여 제정되지 않기를 바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한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의원

의장, 한정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발언 있습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정도움이조례를 제정발의한 의원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의된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의 반대발언이 있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또한 개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몇의 요지발언으로 한정택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안으로 제시코자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의회활동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늘 텅 비어있는 것을 바라보고 늘 착잡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 십억의 예산을 들인 이 의회의 방청객은 늘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의원들만의 전유물로 이 의사당은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구민으로부터 무관시 당하고 도외시되는 그러한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리잡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안건을 발의 제정한 것은 우리 의회가 구민과 늘 함께하는 의회, 구민이 함께 이 의회에 들어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독소조항을 의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논의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장일단의 문제 속에서 일단의 문제는 있겠으나 이를 의회 의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일장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는 한정택 의원님께서 통장 등 여러 주변단체들의 의견을 활발히 수용하면 의정도움이 역할은 무색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운동 관련법령에 의해서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관련법령에 의해서 또 여러 단체는 각각 자생단체의 임의성격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활동되어 있는 기관들입니다. 그러한 기관들의 일부 구성원들을 함께 의정활동의 모습으로 이루어 나갈 수는 있겠으나 보는 시각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의회의정활동도움이들의 모습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의원들의 사전 선거활동에 대한 우려는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하여 고민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의원의 선거활동은 평소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3가지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논한 이상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원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충된 의견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의정도움이운영조례안에 대한 상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기립표결로써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위에서 심의 의결된 의정도움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절차가 잘못됐는데 한정택 의원께서 이의를 낸 부분이 수정안으로서 채택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정택 의원의 이의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한정택 의원이 내셨고 도움이에 대한 재청안건이 있어야 수정안으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와 재청을 받은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물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원안과 표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한정택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도움이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동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한 표결처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의원

의장님, 의원이 이의발언을 했으면 그것은 발언으로 끝나는 겁니다. 본인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내던지 해야지 이의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 아닙니다. 한정택 의원의 안건은 이의 발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렇게 처리하면 안됩니다.

정구모부의장

의장님, 정구모 의원입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부의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정택 의원이 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에 반론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이의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이의제기를 받아서 이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재청, 삼청을 받아서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한정택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동의안으로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 의원께서 제의한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의장님, 지금 한정택 의원의 발언이 안건으로 성립된 게 아닙니다. 동의, 재청을 받아야만 수정안으로서 위원회 원안과 대립할 수 있는 안건이 되는 겁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시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정택 의원님께서 의정도움이안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의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의가 들어와서 정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번 전례가 있습니다. 비서실장건을 다룰 때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제기를 받아 들여서 재표결을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가결했던 의안을 본회의장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관례에 따라서 오늘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표결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기립표결로 이번 안건을 처리하도록 의견을 모은바 있습니다. 기립표결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의사진행절차는 원칙에 따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제기를 자꾸 한다고 곡해하실 게 아니라 회의규범은 회의규칙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지방의회 운영규칙 책자의 210페이지에 안건표결순서가 있어요. 수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먼저 수정안을 표결한다로 되어 있어요. 한정택 의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이의발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발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안건으로 채택되려면 동의와 재청을 받고 안건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 점을 제가 분명히 밝히는데 의장께서 하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추연어 의원께서 발언하신 그 회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정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하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정택 의원의 발언이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절차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한정택 의원의 반대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정태민 의원)으로 한정택 의원님의 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동의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순 의원, 정구모 의원, 최병철 의원, 한정택 의원 기립

박광익 의원, 추연어 의원 기립

17시 46분

추연어의원

이미 가결되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해도 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국천진시대항구와우호교류및협력관계협의서체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간사인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간사 박광익 의원입니다. 주차장용지내골프연습장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조사변경계획서의 조사기간은 2001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동춘동 927번지 골프연습장 건축관련 연수구청이 공사중지 및 철탑철거명령을 지시하였으나 건축주는 이에 불응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연수구청의 향후 조치계획 및 결과를 지켜보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위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간사인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특위의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마을버스운행실태조사및개선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변경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