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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56회 제10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11-03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광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골프연습장관련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는 동춘동 927번지 골프연습장 공사중지 및 철탑철거 명령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연수구청의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코자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골프연습장 관련 소송을 수행하고 계신 연수구 고문변호사 황봉환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바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건축과장께서는 제9차 특별위원회 이후 소송에 관한 변동사항에 대하여 우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제9차 특별위원회 이후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고 11월 6일 10시에 1차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데 고문변호사와 이 관계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10월 16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아직 담당 재판부에서 가부간 결정도 안 난 상태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11월 6일 재판은 본안소송에 대한 1차 재판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정지 가처분도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11월 6일 가부간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법원에서 구에 추가로 지금까지 진행과정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진행자료는 철탑관련 도면 사본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적건축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 가처분과 관련해서 연수구청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언제 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2월 15일 제출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답변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자료를 속히 주시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보를 10월 16일 하셨는데 시한이 언제까지였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0월 31일로 시한을 정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뒤에 어떻게 조치됐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어제 그제 본안소송담당 재판부 부장판사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소송에 계류 중에 있고 집행정지결과 가부간에 결정이 안 난 상황인데 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보낸 사항도 말씀드렸더니 의견을 들으시고 집행정지 결정에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으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담당 재판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담당 재판부장판사하고 통화하셨는데요?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지 개인적으로 전화하는 게 적절치 않는데 언제 통화를 하셨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전화 통화는 3일 됐습니다. 10월 31일입니다.

추연어위원

그런 것은 의견서를 법원에 받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의 판결 이전에 구청의 행정행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라 담당 재판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연어위원

얼마 전에 선학동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불법 건축물을 건축과와 건설과가 현장에 나가서 차양막과 가건물을 철거하느라 즉시 계고조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힘없는 서민 쪽은 강력히 대응하면서 힘있는 사람들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10월 31일까지 시한을 줬고 이것도 원래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연어위원

왜 이행강제금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라 저희 입장에서도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현재 행정지시한 사항도 담당 재판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이라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집행 관계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나 철거하는 데의 전문성 등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다각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 특위때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께 공사중지 기간 2개월 동안 건축주가 공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낼 때 고발조치하고 의견도 낸다고 했는데 고발도 안 돼 있고 이루어진 행위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의견서에 건축주가 가처분에 유리한 의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2개월 동안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조항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적시하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고발도 안하고 의견서에 적시도 안 하고 그렇게 안 들어가 있죠? 의견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가처분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알면서도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특별하게 안 넣은 이유는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넣겠다고 답변하셨고 2개월 동안 불법공사를 강행한 것을 구청이 확인된 것도 없고 불법공사를 하도록 묵인했고 묵인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문변호사와 의논해서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차양막 하나 설치한다고 해서 건축과와 건설과가 떼거리로 나가서 뜯어버린 연수구청이에요. 송도비치 호텔 지하에 나이트 클럽 짓겠다고 해서 일제 합동 점검 나가서 공사중지 명령시킨 사실 있죠? 잘하신 겁니다. 지도점검 한 사실 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과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선학동에 나가서 지도점검 한 것은 같이 나가셨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추연어위원

담당과장으로서 관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동향보고를 안 받습니까? 송도비치 호텔은 건축물이 뭐가 문제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현재 건축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송도비치호텔이 왜 건축법상 하자가 없습니까? 본 건과 관련이 없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수선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 허가사항 아닙니까? 30평방미터 이상의 벽면을 헐거나 계단의 구조물을 바꿀 때에는 대수선에 들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내력벽이나 주계단 해체는 대수선에 해당되는데 주요 구조물이 아닌 힘을 받지 않는 내력벽이나 주계단이 아닌 사항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연어위원

송도비치 호텔은 주계단이 바뀌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 주계단이 아니고 외부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물의 외부계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연어위원

구조물이 주계단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두 번이나 나가서 봤는데 문제는 송도비치호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주계단이 아니고 외부계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다, 골프장은 부임하시고 나서부터 진행된 건 하나도 없었다고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천일보에도 연수구청이 이길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소송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나와있지만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불법공사가 있었다고 의견을 보내셔야 됩니다. 나중에 안 보내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연수구청이 패소하면 모든 구상권에 대한 책임을 담당 과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져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보내면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으려고 의도적으로 가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섭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 소송에 임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런데 언론이 그런 내용을 쓰고 보는 시각이 전부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판단이 서냐고요? 2개월 동안 공사강행 한 것은 왜 언급을 안 합니까? 지난번 특위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이라도 오늘 특위 끝나신 다음에 과장님께서 지난 2개월 동안 공사강행 한 사실을 적시해서 다시 의견서를 빨리 보내시고 거기에 관련되는 녹화 비디오물을 박광익 간사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자료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담당 재판부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협의가 아닙니다. 내면 끝나는 겁니다. 반영은 재판부가 하는 거죠. 연수구청은 재판부와 협의부서가 아니고 소송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에 패소하더라도 공무원들이 구상권을 당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소송에 대한 구상권 책임은 공무원들이 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저희 의회가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원래 건축허가 도면상에 철탑부분이 명시가 돼서는 안 되는 도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허가가 위법이었고 허가를 취소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겁니다. 소송 중에 공사주는 애당초 공사 허가도면상에 17개 철탑이 표기됐기 때문에 신고서류 또는 허가서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 처리를 하면서 공작물 축조신고도 건축허가에 준용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시에 공작물도 명기해서 같이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철탑이 불법 공작물로 건교부와 인천시가 최종 판결 난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애당초에 허가당시 적법으로 허가했다가 현재 시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애당초 적법하게 허가해 줬고 설계도면이 건축물과 도면이 같이 신청 됐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럼 애당초 허가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시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건축물 부분 이외 철탑부분에 대한 공작물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건축물은 적법하게 허가돼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건축주가 건물에 대한 것을 갖고 사업행위를 영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철탑이 없으면 사업행위를 영위할 수 없게 돼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진행 상태도 없고 이행강제금도 지난번에 이행강제금을 할게 아니고 행정 대집행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시고 시한도 넘었는데 현재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송 진행결과에 따라서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소송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면 앞으로 본안소송하고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저렇게 놔둘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장에 대한 대집행이라든지 그것은 소송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지난번 회의 때하고 얘기가 틀려집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부분은 그것과 관계없이 행정처분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제 와서 그 소송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는 것은 시간 끌기를 해서 처음에 주차장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도 골프장인데 왜 문 안 여냐고 생각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론이나 민심이 이왕 다 지어놓은 것 쓰면 안 되느냐고 몰아가고 있는 것에 연수구청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자는 쪽으로 생각을 고쳐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 적법한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 드리는데 그럼 주차전용 건축물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차전용 건축물입니다. 건물 전체가 연면적 30%미만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건축과장님이 보시기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차전용 건물로 보이십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차전용건축물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렇게 보이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이성옥위원

그게 어떻게 주차전용 건축물입니까? 그 시설물내 30%는 얘기가 되지만 저 건물 자체가 주차전용건축물이냐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물은 주차전용 건축물입니다. 70% 이상은 주차전용으로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옥위원

어디에 확보 돼 있어요? 그 밑에 70%면 몇 대를 대야 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대수 규정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

왜 대수 규정이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서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철탑이 들어가는 데가 어떻게 돼요? 안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철탑 바로 위에 지붕을 씌워서 그 밑이 1층 부분입니다. 지금 지상으로 올라간 부분은 연면적이 1층 면적하고 같이 포함해서 면적 산정이 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지금 연수구청이 이렇게 나오는 자체가 이 문제를 다시 판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제 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사람은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 6명 처벌받고 나서 계속 바뀐 담당자한테 논의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답변밖에 할 수가 없어요. 특혜를 준 배후 세력이 처벌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부조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특위를 계속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저번 답변 틀리고 이번 답변 틀리고 이제와서 저 건물이 주차전용건축물이고 주차장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한 게 없어요. 결과가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박광익위원장대리

과장님, 이성옥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보충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발언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록으로 남는 것이고 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바꿔 얘기하면 인천시나 건설교통부가 연수구청에 행정 조치한 사항이 잘못됐다는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철탑부분이 불법이라고 건설교통부나 인천시가 감사결과 조치를 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래서 6명이 중징계를 받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박광익위원장대리

철탑부분이 없으면 주차전용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까? 철탑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뚜껑도 없는 거죠. 본 건물만 남는 거예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철탑 밑의 하부에 되어 있는 것도 건축물로 건축허가 된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철탑이 위법이라고 판정이 났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철탑부분을 제거하면 무엇이 남습니까? 뚜껑을 덮으면 근린시설 30%을 오버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바로 하셔야 돼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부분은 주차용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 건물은 위로 3층으로 올라가는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박광익위원장대리

3층이 아니고 5층 건물이에요. 5층 본 건물이 근린시설의 30% 예요. 철탑은 공작물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부분을 주차전용건축물로 답변하셨다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건축허가도 그렇게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철탑을 제거하면 주차전용건축물이 될 수 있냐고 주차전용건축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안에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철탑 그 주변도 1층으로 건축허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철탑을 제거하면 그게 필요하냐는 얘기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철탑부분과는 상관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왜 상관이 없어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탑철거와 주차장으로 사용 못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뚜껑이 덮이면 수평투영 면적이 산정되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면적이 건축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체면적을 다시 산정해 보세요. 30%가 오버에요. 답변하실 때 내용을 알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왜 문제 안 삼는지 아십니까? 본체부분까지도 문제를 삼으면 60억을 다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철탑부분을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부분 본체는 적법하게 건축허가 나간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연수구청이 다 물어줄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본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이외에 1층으로 지붕 씌운 면적까지 같이 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이 따로 산정하셔서 저희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재판부 부장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김기원 부장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판부는 판결요지만 놓고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전자에 설명한 내용을 유추해 보면 재판부와 소송당사자하고 피고인 연수구청하고 끼워 맞추기하고 있어요. 연수구청이 9차 때도 답변하셨죠.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행정계고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그래서 1차 계고, 2차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했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했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30일로 끝났죠. 이행강제금 부과액으로 하려니까 담당부장판사께서 소송에 영향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답변하셨다고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송의 영향관계는 말씀을 안 하시고,...

박광익위원장대리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이행강제금을 늦춰달라고 얘기하셨다면서요. 재판부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부장판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행정소송에 영향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소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늦춰달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추연어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류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나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절치 않을 거라는 것은 결국 내용은 같은 맥락이에요. 결론은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게 담당재판부장판사의 얘기 아니에요? 소송이 진행중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하라 그 뜻이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유보하는 게 좋겠다, 가부간에 결정지으려고 하니까,... 본안 소송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자문

자문위원

박창화 연수구청에서 하는 행위를 어떻게 재판부가 압니까?

박광익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신 연수구청장에대한골프장과관련한촉구결의서를 상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에 대한 촉구결의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결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구 골프장건축과 관련한 연수구청장에 대한 촉구결의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주차장용지내건축허가와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연수구 동춘동 927번지 골프장 건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연수구청장에 대한 촉구를 결의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2001년 9월 17일 연수구청장이 내린 골프장내 철탑철거명령을 건축주가 무시하고 2개월간 부분공사를 불법으로 강행한 사실에 대해 사직당국에 즉각 고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수구청장은 2001년 10월 16일자로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 9,833만 4천원을 부과예고 통보를 한 바 이에 대한 즉각적인 부과를 시행하라. 세 번째, 연수구청장은 공공용지의 효율성과 역세권 주차장의 확보를 통한 공익성을 위해 골프연습장의 불법건축물인 철탑의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시행하라. 네 번째, 연수구청장은 이 같은 연수구의회 특별위원회의 촉구결의서를 조경식 외 4인이 신청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담당재판부에 2001년 11월 5일까지 제출하라. 이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결의한 촉구결의서를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12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