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정구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조례및업무보고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이성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구모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성옥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성옥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박광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광익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광익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이번 임시회가 잘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광익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당해연도의 중간지점에서 실시하는 관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현행 1차 정례회에서 실시중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어 현행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중인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수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박광익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현재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 기간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의회 및 일부 타 자치단체도 제2차 정례회의시 시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관련 부분을 개정하고자 박광익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관련 부서인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낼 위치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년에는 연말에 35일이 밀려있던 사항입니다. 상 하반기로 나누게 된 배경은 연말에 업무가 폭주하고 민원이라든가 각종 종결해야 되는 업무가 많고 새로운 업무를 준비하는 공무원 사회의 어려움과 위원님들이 연말에 무보수 명예직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35일을 매달려 있다는 게 상당히 고충스럽고 해서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차 정례회를 각각 20일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와 결산이 연말에 겹쳐진다면 예전에 35일 동안 하던 사항을 20일 동안 처리하는 경우가 되면 의원님들도 힘들고 준비하는 집행부서도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간이 짧다보면 졸속처리 될 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적당히 날짜 안배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박광익 위원님과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제안하신 박광익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조례가 바뀌게 되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분을 2002년도 12월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 반 것을 해야 됩니다. 차질이 없을지 묻고싶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 2회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20일의 기한을 갖고 행정감사와 예산을 다룰 수 있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종전과 같이 35일을 연말에 한다면?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1, 2차로 나누게 돼 있는데 날짜 조정은 가능하겠지요.

정구모위원
날짜 조정은 가능한데 1, 2차는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날짜를 1차는 적게 하고 2차는 10일정도 더 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겠네요?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그러면 3조의 회계에 대한 사항의 날짜도 조정해야 될 겁니다.

박광익간사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에 한 결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회계연도가 1월부터 12월에 종결되기 때문에 집행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됐는지는 12월이 돼야 알 수 있지 중간지점에서는 계속 사용 중이기 때문에 감사를 취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요. 다른 구에서도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똑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무감사를 연말에 하는 것으로 돌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본 결과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한 두 차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 조례를 올리게 된 겁니다. 날짜 조정은 탄력성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부서인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일괄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다 포함된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날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행정사무감사가 하이라이트고 하반기는 예산 다루는 게 하이라이트라고 보여지는데 상반기에 감사를 뒤로 밀린다면 상당히 맥빠진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하반기에는 바쁜 일정에 쫒기게 되겠죠.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회라는 자체가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개인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힘이 들고 일정이 어렵더라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게 적합하다고 해본 결론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법으로 1주일이기 때문에 하반기 2차 정례회로 옮기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추연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따라 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관리 및 조사 등의 사무를 정하여 민간에게 위탁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공공청사의 관리, 공원관리, 노점상 용역 등 구의 소관사무가 이미 5년 전부터 민간에게 위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위탁 사무가 우리 연수구의 관계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집행부의 위주로 진행돼 온 점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 및 수탁기관의 정의를 정하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대상 업무의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공증하며 책임의 한도를 명시하도록 하였고 위탁기관에 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수탁기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추연어 의원외 1인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구청장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를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여론조사 등으로 한정하여 제4조제1항에 규정하였고 그 다음 조항부터는 수탁자의 선정절차, 지원규정, 예산운용기준,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사무를 개별법령에 따라 집행부에서 위탁처리한 바 있으나 그 본질이 본 조례와 상이하고 본 조례는 임시적인 사무와 계속적인 사무를 동시 포함하고 있어 일시적인 사무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전에 담당부서인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동일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촉진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에도 있었고 일부 자치구에서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 중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조례상에도 명시돼 있듯이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근거해서 법적 근거는 있지만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민간에게 위탁되는 부분이 대다수이고 자치 사무 중에서 민간에게 위탁되는 부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용역계약을 시행했던 겁니다. 한 예가 청사관리에 대한 용역, 금년부터 실시된 공원관리에 대한 용역, 일반적으로 학술을 요하는 용역사항은 국회법의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조례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중에는 앞으로 행정을 민간위탁으로 많은 부분이 가야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 전문성을 요하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이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일부 조문에 대한 사항이 수정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1항2호에 공익보다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라고 돼 있는데 현재 언론상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남구의 경우 시설공단을 설치해서 도로굴착 업무하고 가로등 보수에 관한 업무를 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민간경제 부문을 침해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공익성도 가미가 돼야지 공익성보다 능률성만을 기한다면 사경제를 침해하는 우려도 있어서 「공익보다」라는 조문을 수정했으면 하고 제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1항에 해당하는 사무 중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항이 있는데 구청장은 1항에 해당하는 사무중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고 그 뒤의 내용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민간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요건이 다 갖춰져 있고 거기에 의원도 심의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을 임시회나 정례회의 사전동의를 구한다면 시기적으로 시차 때문에 행정의 능률성을 저해한다는 사항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자율성과 능률성을 기대하려면 심의회에 구성된 자격요건인 사람들을 올바로 선정됐을 때 공신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굳이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민간에 위탁한 사무를 구가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해지 철회할 때에도 이와 같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굳이 이 조례안에 삽입될 것이 아니라 협약 체결이 있을 때 협약서 상에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4항에 대한 것은 그대로 체결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의회에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의회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탁사무에 대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인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걸러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동의는 안 넣었으면 합니다. 제8조 지원사항에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여할 수 있다」 까지는 삭제했으면 하는데 사유는 지금현재 공유, 국유재산법이나 관련조례나 관련 개별법에서 이 내용에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추연어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4조3항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외 이하로서 삭제를 원하고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이미 통과했으면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차후에 보고를 드릴 수 있지만 조례상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이중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는 주무부서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삭제해도 이의 없습니까?

추연어위원
견해를 달리하는데 예산을 심의할 때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총무과장님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예산을 얼마 줄 것이냐 이것만 심사하는 것이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관리전반에 대한 계획성, 기획성, 합리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를 예를 들면 인천시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계양구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양구 조례 제4조제4호에 보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의 국가사무와 시장위임사무를 넣지 않은 것은 이미 관계법률과 인천시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넣어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 자치사무만 넣었고요. 자치사무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중구조례도 그렇고 부평구조례도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부천시 사무도 마찬가지로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의원이 들어가 있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또 추가 동의를 받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느냐 중복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수구의 각종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의회에 계속 승인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각종 조례, 수수료라든지 결정할 때에도 관련조례에 따라서 의회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라는 것은 다르고 다만 의회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위원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의회를 대표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시회의나 정례회의때 승인을 받으면 시기상으로 집행부에서 시간에 쫓기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사무를 하는 것이 갑자기 집행부에서 한 두 달 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위탁을 해야되겠다 라는 계획이 최소한 전년도 후반기에 수립이 돼서 구청장께 업무보고를 하고 의회에 제출되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힘들더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오면 시간은 충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이 연수구의회만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 민간위탁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방의회가 사전에 검토하고 일할 수 있는 장치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추연어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물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련조례로 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그 사항이 조례상에 가격에 대한 금액을 구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의회에서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서 사전동의를 얻다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의회에서 동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 마찰의 소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사실은 집행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동의하는 절차지 사실은 여태까지 연수구청이 하는 각종 위원회의 안건들이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또 의회에서 부결된 게 제가 볼 때에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될 것이다라는 판단은 기우가 아니냐 그 다음에 만약에 위원회에서 찬성했는데 의회에서 부결했다면 그건 의회결정이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민의 최고 대의기관은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적격자심사위원회의 모든 결정이 연수구의 모든 행정과 모든 집행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이라 생각하는 것은 약간 모순점이 있다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연수구만 제정된 것이 아니고 상위조례인 인천시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인천의 여타 구·군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별로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구청에서 의회와 사전조율을 잘 해나가시면 무리가 없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구모위원
질의는 제가 드렸는데 두 분께서 주고받고 있네요. 일단 제안위원이 있었고 관계부서에서 수정부분과 삭제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위원이 듣고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각도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제안하신 추연어 위원님께서는 둬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탄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지 같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부치다 보니까 관계부서에서 일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동의를 못 받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심사위원회에 가면 어떨까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한 개 업체였을 때에는 큰 논란이 없는데 여러 업체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5,6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정구모위원
심사위원회에서 걸쳤다면 한 군데로 선정됐을 적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마음에 안 드는 데가 들어와서 부결됐다면 난처하다는 논리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이미 동의를 해 줘서 거기에 선정심사 조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신중을 기해서 선정하라고 심사위원회에 주는 게 낫지 않아요?

추연어위원
정구모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어느 업체가 적격이냐, 아니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용역을 하겠다라는 집행부의 안이 이걸 민간에게 위탁을 줘도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것이지 어느 업체에게 줬을 때 그 업체가 낫겠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체선정에 관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소관이고 의회는 그 기능과 역할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느냐 그것만 따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렇죠?

정구모위원
우리가 이것을 위탁기관에 맡겨서 업무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냐를 하는 것이라면 위탁기관에 줘서 수탁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는 동의를 해 주면 그 나머지 조건의 여러 업체가 오는 것은 결론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열어서 한다면 그렇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추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구민에게 보탬이 가느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좋으니까 처리하십시오” 하면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몇 개 업체가 들어온 데서 한 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 순서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한 것을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어느 업체를 줘서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걸쳐온 것을 우리가 부결시킨다면 솔직히 집행부를 믿지 못하는 논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참관했던 업체에서 배상문제도 대두될 수 있어요. 이것을 앞뒤로 바꿔놓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박광익간사
정구모 위원님이 앞뒤를 바꾸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걸쳐온 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했을 때에는 집행부가 이미 끝난 사항을 놓고 의회가 논란을 벌일 요지가 있는 것이고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그 취지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위탁사업을 발주할 때 그 위탁사업이 연수구에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자체는 집행부의 사안이기 때문에 부칙에 넣고 단지 우리는 그러한 위탁사업을 발주할 때에는 의회에 승인만 하라는 조항을 간단하게 수정한다면 좋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가능합니다. 제3호에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호를 빼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 버리면 그 뒤에 있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구청에서는 의회의 동의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거거든요. 의회입장과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사전동의 그런 부분을 바꿔준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민간에게 위탁을 주려고 집행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어차피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기 위한 예산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동의를 같이 구한다면 결국은 의회에서 동의를 했던 것으로 보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다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충분히 그것을 다시 의회차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추연어위원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했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나머지 부분도 추연어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우선 제4조제1항2호『공익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결국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1항2호 내용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야겠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의회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맥에 관한 사항은 크게 접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더 좋은 문안을 말씀하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호창
박호창총무국장
『공익성과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익성과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것은 다른데요. 복합적인 내용을 넣기에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 정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제8조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두 번째 줄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하고 그 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자고 하셨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추연어위원
중복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마지막 네 번째 줄에 『유상 혹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 연수구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넣은 거거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법률에 별도로 명시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관리조례에 명시를 안 한 것입니다.

추연어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잘 파악이 안돼서 모르겠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거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그 내용에 들어가면 이 사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넣는 게 집행부의 행정에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넣어드린 거거든요. 구태여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정회시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질문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에 이런 조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99년도에 다 만들었고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거든요. 물론 여태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많아요.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금년에 시행했던 공원관리도 심각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공원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필요성, 타당성 검토가 너무 늦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민간사무위탁조례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첨부해서 드린 자료에 보면 별표1이라고 해서 인천시 민간위탁대상사무를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고 있지 않는 사무도 『200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다른 여타 구는 자치구의 민간위탁대상사무를 별첨으로 첨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첨부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역시도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의회의 동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았는데 잠깐 회의 중에 담당부서와 위원님들한테 인천광역시연수구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제3항과 관련된 자료를 별지로 조례와 다릅니다. 참고사항으로 드렸는데 이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 부분은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면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러면 별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에도 제3조 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추연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권리, 위임사무에 대한 것은 이 과정을 먼저 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정된 다음에 상급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대상사무 중에서 거의 해당이 안됩니다. 된다면 고유자치사무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타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사항은 위탁대상사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그러한 사무를 가급적 위탁하기로 촉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대상사무를 지정해 놓으면 여기에는 해당 안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사실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관리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추연어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습니다. 이것을 별첨에 넣는 것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서 이 조례에 첨부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민간위탁사무를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례가 개정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마지막으로 제6조제4항에 보면 『위원은 부구청장, 사무담당국장,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혹은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관없습니다. 사실 위원장은 관선 부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대부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호선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성옥위원장
지금 발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이견이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회를 한 후에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다시 하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심사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중 제4조제1항제2호중 「공익보다」를 삭제하며 제3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무중 자치사무를 민간에 위탁 및 해지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하고 제6조제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8조는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추연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이미 인천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장애인, 노인 또는 모자가정의 세대주들이 그 자동판매기나 매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동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단체 등에 줄 수 있다는 위법조항이 있다는 내용을 들어서 부결된 바 있는데 동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그와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장애인 및 노인 모자가정 개인에게 설치 계약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이 설치 계약시 이 조례가 적용되는 정의를 정하였으며 제4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의 반상회보에 사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 우선순위를 공개 추첨하도록 하였으면 제7조에는 계약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하도록 하였고 제8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자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되 다만,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위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와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4조 및 제5조 제15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공공시설인 구청사 및 민방위교육장 등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시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모자가정 등에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추연어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조례안은 제54회 정례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것으로써 조례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판단되며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전에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먼저 이 조례의 내용이나 운영상 살펴볼 때 총괄부서는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재산관리 측면에서 다뤄져야될 것 같고 다만, 사회복지과의 의견 검토사항으로는 사회복지, 장애인, 노인복지 모자가정 복지 측면에서 자판기의 운영수익이 얼마나 자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6조 (우선계약 등)이 있는데 2항에 보면 「동일순위에 우선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공개추첨에 의한다」고 돼 있는 반면 제7조에서는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사회복지위원회에 심사 및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조항의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6조2항에서는 공개추첨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서 결정이 난 사항을 또 7조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및 선정한다는 것은 상충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심의 의결 이전에 발의하신 추연어 위원님이 발의까지는 좋지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청원심사규칙 9조에 이해관계인은 청원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의결에서 제척대상 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 부분은 청원심사가 아니고 조례심사입니다.

정구모위원
같이 일괄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옥위원장
조례의 가부결정에 따라서 6항에 대한 청원 심사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제1조에 장애인, 노인, 모자 순위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에서 보면 노인, 장애인, 모·부자 이렇게 순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예. 모·부자 가정이라고 하죠.

정구모위원
모자가 아니고 모·부자로 하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 없이 아버지하고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할 때마다 모·부자로 해서부자를 넣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위원장이 추연어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경우 사회복지과에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총무과 청우회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관련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청우회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할 것 같고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이 먼저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실 때 의견 검토가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난번에 본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연수구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비공식적인 문서를 저에게 보내온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장애인 개인에게 위탁했을 때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느냐, 사업시행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해서 그 수익금을 장애인 등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폭넓은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부서이지 사회봉사라든지 자선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법률에도 명시가 돼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가 지난 회기때 부결이 되었고 이후에 본 위원은 연수구청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우회 즉, 연수구 부구청장, 국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청우회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이관이 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었지만 전혀 진행된 바도 없었고 공무원직장협의회가 1995년 연수구청 분청이후에 이제까지 기금조성한 금액이 연수구의회에 보고된 바로는 5억내지 수억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과연 어떻게 썼는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 스스로도 그 기금이 공개된 적이 없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것은 차치하고라도 각종 법령에 장애인과 노인,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가정의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장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의한 부분들이 여타 여론에 의해서 무마된 점은 아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법률에 근거하는 단체에 의해서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라는 소관부서의 의견도 있어서 그런 독소조항들을 삭제했고 장애인과 노인, 모자가정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결국 전체 장애인과 전체 노인과 전체 모자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직장협의회 관련 인사에게 최근 들은 바에 의하면 연수구의 직장협의회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연연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본 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등 여러 연수구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양해한 것으로 믿고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환영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모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청원 들어온 내용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인데 청원을 먼저 다뤄줄 것인지 안 다뤄줄 것인지를 하고 조례심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청원도 된 것 아닙니까?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정구모위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추연어 위원님이 이런 것을 만들고 장차 공공시설물을 그런 소외계층이나 장애 이런 분들에게 넘겨주는 건 참 좋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청원과 맞물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청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같이 비춰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같은 사안을 처리하더라도 오해의 소지를 갖지 말고 해야 됩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성옥위원장
진행방법상의 의사진행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먼저 장애인단체에서 조례제정요구에 대한 청원을 먼저하고 조례제정을 하는 게 옳지 않냐고 의사과에 의견개진을 한바 있었고 조금 아까 위원장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청원이 부결된다 하더라도 조례자체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청원도 자동수리가 되거나 조례가 부결되면 청원도 자동 부결되는 겁니다. 다만, 청원이 부결돼도 조례를 심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청원에 관해서는 정구모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장애인협회 부회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임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제척대상으로 청원 심사할 때 자리를 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회의 전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발언하는 중에 장애자라는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장애인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해서 총무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조례가 통과됐을 때의 문제점,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판기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사실 종전에 청우회라는 명칭을 썼다가 공무원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요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이사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비율로 따져서 기능직에서부터 일반직, 별정직을 다 포함해서 급수별로 이사회를 구성해서 이사회의 구성원은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협의회에서 운영되는 수입원의 주요인이 자동판매기 수입입니다. 연간 4천여 만원의 수입을 평균적으로 올리고 있고 수입증지 수입은 내년도부터는 수입증지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수입증지 수입을 연간 순수익이 700~800만원 정도 수입증지를 판매한 일부 수수료를 청우회 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우회 회비입니다.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누구에게나 2000원씩의 청우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입액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6천만원 정도 중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연간 1,5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수입금은 4,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잔고는 1억 4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자판기운영 관계는 구본청에 10대가 있고 민방위교육장에 2대가 있습니다. 커피자판기와 캔자판기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입증지 수입이 인증기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증지수입금은 바로 구 세외수입에 잡히기 때문에 증지판매에 대한 수입금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는 사항은 자동판매기와 청우회비에 의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요망은 그대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자동판매기를 그대로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손안에 떡을 쥐어 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떡을 내가 먹어도 될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먹어야 탈이 없는 겁니다. 1년에 4천만원 정도의 수입금을 걷었다면 지난 6년간 2억 4천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익금 가지고 공무원들의 처우를 위해서 어떤 용도로 썼는지는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논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부작용과 문제점도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자신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합법적인 연수구 예산에서 법률에 정한 예산을 가져가면 되고 그 외 예산으로 배정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하면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여태까지 6년간 그 수혜를 누려왔으면 이제 돌려줄 때도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시청이 공공청사내의 매점 및 자판기를 장애인들에게 주는데 인천지하철에 자판기가 있죠? 엄청납니다. 인천지하철노조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습니까?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 사회의 기본적인 취지가 사회복지관련 제도를 하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한 달에 받는 돈이 1인 가족이 24,5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저것 다 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24,5만원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살아요. 그런데 자판기 12대 가지고 4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다, 수익을 매달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물론 인건비를 빼고 본인이 몸으로 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단돈 10만원도 그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라면 장애인, 모자가정 혹은 노인들에게 줘야 됩니다. 위원회 전에 제 지역구의 62세된 김모 할아버지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기초수급권자인데 지금 지팡이 짚고 와서 겨울나기가 어려우니 고3인 아들이 이번 2월달 졸업할 때까지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보낼 수 있는 후원자를 마련해 달라고 왔어요. 선거법 때문에 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제가 죄송스럽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10만원이 얼마나 새로운 줄 압니까? 그래서 지금 공무원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직장협의회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장협의회도 이제는 돌려줄 수 있는 것이라면 돌려줘야 됩니다. 소탐대실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을 탐해서 큰 것을 잃지 말자는 것이고 이것이 법에 없는 것도 아니고 법에서 『연수구청장은 이를 권장, 노력하도록 해야 됨』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회시간에 얘기했어요 아마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연수구청 400여 공무원들이 추연어 위원을 비난하고 내년 선거때 저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자판기 돌아가는 사람은 10명밖에 안됩니다. 제가 10명에게 표를 얻자고 이런 것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법은 모든 사람이 비록 9명이 운영을 잘못한다 할지라도 단 1명의 사람이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그리고 연수구청이 이제는 넓게 보자 그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고 솔직히 이 자리에 장애인협회관계자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여기 장애인관련 임원들이 오셨지만 이 자판기가 저 분들에게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모자가정에게도 가고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수급권자인 노인에게도 가고 장애인도 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한쪽에게 모든 것이 쏠렸다는 인식은 하지 않으시기 바라고 사안을 크게 봤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추연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동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금에 나오는 금액을 오히려 선별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상하반기에 나눠서 도움을 준다던가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은 회칙의 개정을 통해서 전직원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사항이 뭐냐면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활근로입니다. 스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센터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일을 하면서 내돈으로 25,35만원 수입을 얻는 것과 연수구청 공무원들은 한 달에 5만원, 10만원도 못 주죠. 많은 장애인들을 줘야 되니까 3만원, 5만원밖에 더 주겠습니까? 마치 얻어서 먹고사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과는 엄청나게 틀린 거죠. 일하면서 자활할 수 있는 하나의 일터를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장애인이나 모자가정, 노인분들에게 수동적인 측면에서 주는 것 받게 하지말고 일하면서 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측면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본 조례안은 기존에도 한 번 조례가 상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정회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대로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그러면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에 대해서도 역시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추연어위원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위원님들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등에게 매점 및 자판기를 줬을 경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수익이 얼마 안돼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동사무소도 그동안 수년간 이익을 내왔고 과연 이익을 얼마만큼 낼 수 있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익이 되지 않는 동사무소는 현행대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시기를 늦출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경과규정에 넣어도 됩니다. 동사무소에 관한 것은 2002년 6월 이후로 한다든지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는 것이고 본청과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1년에 4천만원 나오는 것으로 1차적으로 적용해서 수혜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어떤 활동과 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차라리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건전하게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추후에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야지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터치하면서까지 마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에도 없다 그런 점들을 상기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망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가부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가부결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라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시면 이의가 있다라는 위원이 계시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듣고 이의가 없으면 가부를 묻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것은 정회시간 동안에 이미 논의가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가부결정을 해 주시기를 원해서 들어온 거니까 가부결정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의가 있다는 위원님도 안 계시고 굳이 가부를 묻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우선 이의가 있느냐고 위원장이 물은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익간사
위원장님,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니까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할 것이 아니라 의결권을 보류한 상태에서 제6항의 청원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죠. 청원의견을 듣는 것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항의 건을 먼저 상정한 후에 의견을 듣고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 연수구지회에서 청원한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청사내매점및자동판매기의장애인계약운영을위한조례제정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원을 해 주신 추연어 위원님이 이 청원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앉아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청원소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청사내매점및자동판매기의장애인계약운영을위한조례제정요구청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없으신 겁니까?

추연어위원
예.

이성옥위원장
출석하신 분의 의견을 들을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하신 유철희 연수구지회장님이 출석해 주셨으므로 지회장님께서 청원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앞자리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유철희연수구지회장
장애인복지법에 준하여 제가 갖고 오지 않아서 몇 조 몇 항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95년 대통령령으로써 장애인복지법에 공공시설 내에 있는 자판기나 매점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장애인복지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권리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장애인들과 소외계층의 권리를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청원자인 유철희 지회장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지금까지 두 번째로 올라온 사항이고 회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의회기능이 구민을 대표한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의 의견을 무조건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혹시나 오해여지가 있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결정은 신성한 겁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회장님께서 그 결정내용에 대해서 승복을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의회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집약해서 그 의견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곳입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이 발의를 했고 연수구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반대의견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님도 승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다시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이의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낸다면 지금까지의 수익을 공무원들의 처우에 돈을 지출했다는 것은 사실 이런 문제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유감스럽습니다. 처음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청우회에서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장애인들이나 65세 노인분들, 모자가정세대에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줘서 추연어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했습니다. 도움을 주는 부분도 상당히 좋은 안이 될 수 있고 또 청우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했듯이 청우회에서 잘 관리해서 그 수입금을 장애인단체에다 내놓는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어차피 돈쓰는 부분은 똑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법이나 제도를 만든 이유가 사실 모든 것을 구속시키는 거거든요. 그것 없이도 잘 이루어진다면 굳이 그것을 만들어서,... 법 제도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장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법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개인들이나 모자가정 이런 데다 풀어놨을 때 그 분들간의 반목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한 달에 통계적으로 30만원 정도 된다니까 누구든지 다 하고 싶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반목이나 갈등도 엄청나게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돈이 걸려있는 부분은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반대 의견이 나왔다하더라도 우리한테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신다면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어느 부분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조례제정요구청원으로서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연결하여 채택여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의결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공시설내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과 본 청원의 건을 의결한 후에 기획감사실 및 보건소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 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께서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