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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57회 제3조례및업무보고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2001-11-26

정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조례및업무보고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추진계획청취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해당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74쪽을 보시면 공직자 위탁교육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각 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 구가 해당되지 않고 타구에서 실시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하급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호응이 좋고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특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체험학습도 하고 다양한 학습방법을 토대로 해서 연수하는 것인데 교육기관을 통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광익간사

내용을 보면 추진기간이 3월이나 4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3,4월이면 연수구가 국가적인 행사가 눈앞에 있는 것이고 6월에 월드컵 준비도 있고 5월달이 될지 6월달이 될지 모르지만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굉장히 시기적으로 교육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만약에 9,10월달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3,4월달이면 사실 전 공무원이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삼척시 지방까지 가서 전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인데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교육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자체는 필요한 경우라면 받아야 되겠죠.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봤을 때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박광익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고 월드컵이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3,4월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상·하반기에 나눠서 한다던가 3,4월에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상반기에 절반만 가고 하반기에 절반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실적에 맞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예산서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9천 600만원으로 나와 있지만 또 다른 항목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어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관계는 단복이 아니라 한 사람당 만원상당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입는 옷입니다.

박광익간사

이런 부분은 총무과 부서에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킨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시기적으로 미미한 시기고 이런 것으로 해서 형평성 문제가 나와서는 안되니까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하는 자리고 이런 것을 12월에 내년도 예산때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각자 의견에 달려있는 것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76쪽을 보시면 제2건국 관련은 연수구가 제2건국 조례를 만들 때부터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단체거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익간사

실제 저도 제2건국은 당연직으로 참석해 봤지만 제2건국이 일반인들한테 비칠 때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2건국이 지양해야 될 업무가 뭔지 저도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2건국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존경하는 인물그리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꼭 이것을 제2건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2건국은 제2건국 본연의 업무가 있을 거라고요. 제2건국이 굳이 존경하는 인물그리기 행사를 3~4월달에 펼친다는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게 많이 겹쳐져 있는데 최소한 내년 6월달까지는 연수구가 이런 행사를 지양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구는 구 나름대로 본연의 임무만 하셔야지 이런 부분에 구가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6·13선거도 있고 해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박광익간사

법률적인 검토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선거법에 접촉되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하셔서 업무보고하는 자리니까 더 이상 얘기를 논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올 거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67쪽에 보시면 인사운영이 있습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라면 몇 년 정도 근무한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3년 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구 공무원 중에서 3년 이상 한 군데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정택위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1년도 안돼서 자리를 옮기는 분도 있더라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거의 없고 1년 이내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사전전보라고 해서 사전전보에 접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나 행자부에서 감사 나올 때에도 인사문제는 그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전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던가 본인의사에 따라서 하되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대부분 구에서 순환보직을 할 때 한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면 옮겨줍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평균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2년이 넘는 사람들은 왜 그 자리에 3년까지 있어야 되지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3년까지 된 사람은 없고 금년 말되면 3년 된 사람이 몇몇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정기인사때 순환보직 시킬 겁니다.

한정택위원

왜 이런 것을 질문드리냐면 어떤 분은 1년이 좀 넘어도 필요로 하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다가도 구청으로 뽑아 올라가고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은 항상 가 봐도 그 부서에 그냥 있어요. 그 분이 무능력해서 그런 것도 아닐텐데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분은 빨리 발탁을 해서 구청으로 올라가고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가는 경우에는 빨리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인사운영 중에서 혜택을 덜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분이 눈에 잘 떼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순환보직을 실시할 때에는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공무원 모두가 골고루 인사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종종 느끼고 보는 건데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런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에만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라고 불평불만한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들은 거의 해소가 됐고 동과 동에 이동되다 보니까 전보제한에 걸려서 구로 발탁을 못한 경우가 몇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인사때 전보제한이 풀리면 반드시 발탁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전보제한 걸린 사람 외에는 동에만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난번 인사때 7,8년 되도록 동 근무만 해서 문제가 돼서 그 직원들을 구청으로 발탁시킨 예가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모든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 가든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골고루 순환보직을 하셔서 본인은 물론 행정업무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인사행정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한정택 위원님 의견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성과급상여제도를 올해 실시했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정구모위원

여기에서 부작용이 있었던 같은데 슬기롭게 해결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저희구는 잡음이 없고 언론에 비쳐지는 사항이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 지방공무원 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10월달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도개선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행대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안이 지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자체적으로 슬기롭게 우리 아빠가 A학점이다, B학점이다 이런 것보다도 각 부서별로 실적금이 반영되면 우리 아빠라는 개념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는데 내년도에는 슬기롭게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할 사항이 아니고 수당규정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령으로 지시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부분은 행자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교원이나 지방행정관서에서 근무하는 지방직하고의 차이도 있고 부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교원도 그렇겠지만 일반지방공무원 개인한테 근무평정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73쪽에 지문인식기를 갖고 출·퇴근에 체크하겠다고 했는데 능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구속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안나올까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통제, 감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의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복무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불시에도 한 달에 몇 번씩 출근점검을 하고 있는데 출근점검하면서 느낀 사항이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출근사항을 별도로 체크인하지 않아도 컴퓨터로 체크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제의 수단이 되는 좋은 장점도 있고 한편으로는 감시하는 통제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출근에 대한 사항은 어차피 통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구모위원

생산라인에 들어가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본청에서 회의나 소집이 있어서 이리 출근했다가 동사무소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회의를 소집한다면 공문이 시달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체크인을 하지 않더라도 데이터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사항이 감소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데이터상에 늦게 인식을 했다하더라도 왔다갔다는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인정된다는 거죠. 인천시에서 공히 하고 있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중구에도 실시하고 있고 남구, 부평구, 우리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정구모위원

중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다는 인식이 돼서 먼저 하는 것도 좋지만 형평을 맞춰서 해야하지 않을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지문인식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본청에 4대를 설치하겠다는데 위치가 어디가 되나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위치는 출입문이 4개소가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출입구가 있습니다. 지하쪽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1층까지 왔다가 1층에서 체크인하고 가야 됩니다.

추연어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 다 찍는 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정서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필요한 것은 보안정보센터 같은데 보안담당자가 들어갈 때 영화에서 보는 얘기거든요. 구본청 4개소 입구에 지하 1층이나 2층에 차를 주차한 직원들이 1층으로 무조건 와서 찍고 올라가는 번거로움도 있고 정서상으로 볼 때 모든 직원이 출·퇴근할 때 전부 지문을 찍는데 시대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공무원 정서상으로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구가 한다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초과근무하는 그 자체를 못 믿어서 한다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 데요. 이것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추연어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하겠다는 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것은 상사업비로 이미 성립전경비의 승인을 맡아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추연어위원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을 의회가 승인한 적이 없는데 언제 쓰셨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썼습니다.

추연어위원

성립전경비라도 이게 어떤 추진사업 이런 부분이 되지만 아무리 상사업비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얘기가 되나요. 상사업비도 연수구 예산인데.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보조금에 한해서 성립전경비로 가능합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이 시급을 요하거나 할 때 성립전경비를 쓸 수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이 분명히 예산에 반영하고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정리추경할 것 아닙니까? 정리추경때 서류상으로만 성립전경비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집행을 이미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립전경비를 의회에 승인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산회기상에 원칙예외 규정이 바로 성립전경비입니다.

추연어위원

예외 규정을 여태까지 연수구청이 이를 남용한 적이 하루, 이틀 해가 아니잖아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남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이 그 판단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정구모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여태까지 매번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들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개인 추연어 위원이 잘못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태까지,...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지나치게 예산을 삭감한다던가 그런 사항이 빚어지면 시의 입장이나 시에서도 보는 눈이 연수구는 배부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원조정까지 조정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성립전경비 부분과 시의 재정교부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의 답변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복무에 관한 사항을 어차피 복무규정에 의해서 통제합니다. 직장내부에 규율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지적하시면 잘못됐죠.

추연어위원

연수구의 예산을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리 있다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사항들이 예외가 되는 조항이 어디에 있어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산회계에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성립전경비 승인사항입니다.

추연어위원

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이 정리추경때 예산이 올라온다고 했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 어차피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일치가 되어야죠. 들어온 부분에 대해 일치를 시켜야죠.

추연어위원

그러니까 승인받고 하라는 얘기에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절차상에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방편이지.

추연어위원

세입과 세출을 누가 맞추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산집행을 한다면 사전승인을 받고 하라는 얘기에요. 그것을 어렵게 얘기하실 게 없다고요. 첨단인식기에 관해서 지방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공무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 죄인 취급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무리하게 서두르지 말고 검토하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봉근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 위원입니다. 내년도 시책 중에서 멀티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계획을 갖고 계셔서 늦었지만 이런 계획을 입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수구보다 현격히 적은 정읍시 의회를 갔더니 인터넷 상으로도 의회나 구정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는 시설을 보고 많이 늦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ICN과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1,500만원이면 계약 금액입니까? 실제 집행금액입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1,500만원은 송출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연간 단위로 계약합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ICN하고 협약을 맺어서 월 4회 방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시간은 어떻습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시간은 홍보하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10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추연어위원

내년 7월 정도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늦어집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준비과정을 갖고 그 안에 단축이 되면 그 안에라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109페이지 구정홍보전시관을 강원도 삼척시에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지방자치화 시대에 널리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연수구에 문화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돼있는 상태인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에 정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홍보해서 구를 알려야 될 긍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일간 세계 동굴박람회에서 개최되는데 제가 인터넷에 가보니까 삼척시에서 생각보다 세계 각국에서 참가신청을 했고 국제화 시대인 만큼 연수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 내국인도 많이 박람회에 참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CD형태의 영상홍보물하고 전시평수가 10평인데 연수구의 문화재라든지 연수구에 산재돼 있는 각종 시설, 연수구는 특히 해안도시이기 때문에 송도신도시가 있습니다. 송도신도시는 시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 송도신도시를 홍보하면 연수구의 이미지가 그들한테 심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원론적인 말씀은 공감합니다. 삼척시의 경우 세계 동굴박람회를 여러 인터넷상으로 홍보하면 관광객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세수증대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연수구는 그런 부분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송도신도시의 미래 비젼을 제시한다고 하는 중앙 언론에서 송도신도시 사업에 대한 차질이 대폭 축소되고 심지어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포기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송도신도시의 부실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맞물려 시기가 적절치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행은 좋으나 지금 송도신도시 문제가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관광객을 흡입할 수 있는 뚜렷한 계책이 없습니다. 검토하셔서 효과가 있는지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인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시에서 조사했는데 월미도, 송도 두 가지인데 송도하면 먹거리로 음식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연수구가 태동한지 6~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이라든지 그전의 모습과 비교해준다든지 하면 그나마 연수구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추연어위원

송도 먹거리 부분에 대한 사항은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은 세심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페이지 적극적인 구정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자치단체장이 지나치게 치적 홍보하는 부분들이 늘상 부각되고 오늘 조선일보에도 언급됐습니다만, 구청장께서 일전에 개인출판 기념회 홍보를 구청사나 동사무소, 노인복지회관, 보건소 등에 게첩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한바 있는데 소관부서에서 게첩한 겁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예. 홍보사진을 게첩하는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 보니까 언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고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구정홍보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 사진 홍보입니다. 너무 인물위주의 홍보가 되지 않느냐는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사진홍보가 가장 효과적인데 그동안 구정홍보판이나 동의 각종 홍보판 사진을 매월 게첩했는데 사진을 깊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어느 사진이 붙어있는지 저자신도 챙겨보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진이 게첩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게첩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항은 실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민원이 제기돼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정수시설 설치에 관해서 정밀여과기,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물이 파이프를 거쳐서 최종 음료수로 가는 과정에 여과기를 설치해서 보통 휠터를 많이 쓰는데 최종 이용하는 사람한테 가기 전의 휠터를 거쳐서 물이 정화돼 나오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물탱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물탱크에서 빠져나가는 수도꼭지 사이에 여과기를 설치해서 여과시키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그 급수시설에 아침저녁으로 주민들이 약수터대신 물 떠가는데 개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개방시간은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한 차례하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2번에 걸쳐 개방하고 있는데 왜 나눠서 개방하는가 하면 지하수이다 보니까 고갈될 염려가 있어서 두 차례로 나눠서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개방합니다.

최병철위원

지하수는 한번 나오면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연수3동, 2동, 청학동 주민들까지 많이 오십니다. 물양과 관계없다면 풀로 개방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지하수라고 해서 마냥 나오는게 아닙니다. UN에서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데 마냥 틀어주는 것보다 시간대를 정해서 틀어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있더라도 깨끗한 물을 활용고자하는 양만큼 물을 쓸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병철위원

물을 타 지역에서도 뜨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4~5통씩 가져와서 뜨다보니까 정작 주민들은 자그마한 통으로 2통씩 떠가시는 분들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도꼭지를 통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래로 내려주면 주민들이 줄을 길게 서지 않고 바로 떠갈 수 있도록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그런 공사도 병합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수가 아닙니다. 비상시 급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항인데 주민들이 약수식으로 떠가다 보니까 편리를 봐주는데 오시는 분들이 물통을 하나씩 가져와서 떠가면 되는 것을 인근의 식당에서 차를 이용해서 수 십 통씩 떠가는데 뒤의 사람들이 차례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키고 있으면서 단속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불편은 물 떠가시는 분들이 감수하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병철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수도꼭지가 6개입니다. 조금씩 연결시켜서 아래로 내려가게 해주면 반 말 짜리 통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한 말 짜리가 겨우 들어갑니다. 그런 통이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1~2시간씩 기다리는 불편함이 덜어질 겁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물양을 정확히 측정해서 하루에 물양을 얼마만큼 길어가는지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그 판단만 되면 수도꼭지 10개 아니라 20개 30개도 설치할 수 있죠. 그런데 물이 고갈될까좌 염려되는 사항이라 물양을 측정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측정해서 물양이 가져가도 충분한 양이라고 판단되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98페이지 통·반조직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연수2동, 동춘 1동, 동춘 2동이 33개통에 반수는 다릅니다. 통수는 같은데 반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반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동이 있으면 중간에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적 입지적인 것에 따라서 반수가 좌우됩니다.

한정택위원

통반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일반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내년부터는 담당과에 업무를 줘서 하게 하고 지금은 청소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지금도 통장 세대당 60ℓ, 반장은 100ℓ를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반수를 늘리면서 어느 동은 혜택을 많이 주고 어느 동은 덜 받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한정택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춘1동 같은 경우네는 옛날 자연부락 단위로 있다보니까 범위만 넓지 세대는 적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넓게 잡아서 세대를 맞추다보니까 통이 적어지는 현상이 됐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우수수상을 한 연수2동하고 주민자치과에도 치하를 드리면서 다른 8개 동도 같이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모범되는 사례를 다른 동에도 보급시킬 수 있게 전개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동에 있지만 실제 의지가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에 따라서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됩니다. 주무부서에서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자치센터가 다른 9개 동이 비슷합니다. 지역주민이 어느 동을 제일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판다름이 나는 것 같은데 특히 다목적홀 같은 경우 강당이나 무대를 설치해서 에어로빅 등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장소가 대개 노는 겁니다. 각 동을 특색있게,... 학생들이 활용하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높은데 그렇지 않은 곳은 구청과 연계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각종 에어로빅 수강생을 모집하면 넘치는데 동에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돼 있는 동에서는 그쪽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떠십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만족하지 못한 면이 많습니다. 불합리한 점 문제점을 파악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공부방이 구청은 자리가 없는데 동은 몇 석 되지 않아서 그런지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모범선행 통반장 산업시찰40명이 나와있는데 전체 통반장을 비교해 보면 극소수입니다. 그 분들이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또 가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갑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다른 분들이 갑니다.

정구모위원

장학금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통장에 임용됐다고 해서 장학금이 지급 됩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맡은지 3년 이상 돼야 줍니다.

정구모위원

통장분들한테도 교육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통장은 나도 통장인데 누구는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3년 이상이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다는 것을 연수한마당에 홍보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병철위원

정구모 위원님께서 모범선행 통반장 산업시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통반장 산업시찰을 하면서 관내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있다고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과 통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추천하고 누구는 배제되다 보니까 항의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만 통반장 산업시찰을 보내는 대상은 일단 시장 표창이나 구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표창받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표창받은 사람 중에서도 다 수용을 못하다 보니까 일부는 빠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동장이 판단했을 때 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행하신 분들은 동장이 추천하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깊이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듣지 못한 사항이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모범선행 통반장이면 거의 통장이 많이 가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예.

정구모위원

부부가 많이 갑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40명이면 실제 20명인데,...

정구모위원

이 관계는 기존의 통장과 반장들간에 반목과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도 동장님들과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그것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명인데 40명~80명으로 늘리고 예산을 반영해서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점차 횟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통·반장 쓰레기 봉투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통장 가족 1인당 3매씩 줬는데 지금은 세대당 3장으로 그전보다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확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연수2동이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축하하고 기쁜 일입니다. 이런 기회를 삼아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동별로 특색이 있는데 동춘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규모나 시설도 되고 접수자들을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한 프로그램에 30명이 한정인원인데 30명 접수받고도 40명에서 60명이 대기자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그만큼 배우고자 하는 수요자들은 많은데 비해서 구청에서 지급되고 있는 특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프로그램을 못 만들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비어있는 겁니다. 다목적 홀이 와서 하는 사람이 없어서 빈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여러 욕구 다양한 욕구의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진행하기는 동사무소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실제 여러 주민들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1주일 내내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별로 몇 개 종목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기본적으로 4강좌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강좌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연수2동은 2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런 강좌를 신설하겠다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데 대신 강사료 지급은 예산편성상 4과목으로 되다 보니까 나머지 추가로 설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원치 않는 이상 강사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수강생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현재 저도 주민자치과장으로 온지 8월 1일자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예산지원사항입니다. 예산지원이 4개 강좌밖에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일부 동에서는 4개 강좌 이외에는 안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동에서 강좌를 개설하겠다면 다 받아서 강사료를 줘서 연수2동에서 20개 강좌를 하면 예산을 다 지원해 주면서 운영한다면 동별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신 예산이 그마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사실 연수2동에서 저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융통성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연수2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자가 있어서 가능했지만 다른 동사무소는 직원이 유료로 받을 수는 없거든요. 학원처럼 수강료를 받아서 더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유료로 받을 수 없는 문제점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해야 될 주민자치위원회도 회의 자문기구이지 운영 주체로 하기에는 아직 못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구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접수받으셔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이 내년에는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런 방향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면 굉장히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스스로 움직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공무원이 움직여주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있는데 연수2동이 잘되는 이유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프로그램을 꾸미고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전국 견학장소로 고정화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기뻐해주고 축하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를 통해서 다른 동의 주민자치센터에도 사고의 틀을 전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주민자치과에서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들을 해주시고 자원봉사자가 전제돼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그런 홍보작업 역시도 주민자치과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홍보의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적으로 질의하고 대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강좌가 3,4개동 있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예.

추연어위원

강사가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동별로 강사가 한 사람입니다.

추연어위원

각 동에 있는 강사가 다 다른 사람인가요?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다르죠.

추연어위원

바로 그런 점을 착안드리겠는데 한 강사얘기가 연수3동에 가서 에어로빅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 동만 해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동을 시간대 별로 둬서 해 주면 그 사람이 여기서 한 시간하고 다른 동 가서 한 시간하고 이렇게 트랜스퍼할 수 있으면 자기가 충분히 시간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예를 들어서 회원한테 만원 받을 것을 오천원 받고도 강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은 결국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각 동에 맡겨버리면 예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가능한 가요?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그것도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강사로 나가있는 분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추연어위원

지금 있는 분들은 말고 예를 들어서 없는 프로그램을 신설할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주면 정착하기도 쉽고 강사하는 사람도 재정적인 이익이 되니까 정착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 소관업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복무 및 초과근무 관리개선을 위해서 지문인식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 또는 구청측은 종전의 입장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성립전경비를 지출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연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인천시가 상사업비로 돈을 주면서 이 부분에 관하여 명확한 지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사업비에 대한 어떤 공문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하기를 원하고 정회시간에 국장님께서는 관련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부평구의 경우에는 지문인식기를 쓰지 않고 공무원카드인식기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찍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신분 마그넷 카드를 이용한다는 건데 매일 아침마다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지문을 찍는 광경을 생각해 보면 끔찍한 얘기입니다. 400여 공무원이 현관에 줄서서 지문인식기에 서있다 상상 못할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에 다닐 때 출근시간대인 5,10분에 모든 직장인들이 몰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카드로 찍었는데 그 카드 찍느라고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공무원카드는 마그넷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공무원신분카드를 이 비용 안 들고도 신분카드를 만드셔서 출근할 때 하지말고 잔업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잔업수당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잔업하는 사람만 찍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현관에다 마그넷 공무원카드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산을 집행하기 전이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의회입장과 공무원들이 상당한 정서적인 반문이 있으니까 이는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사업비에 대한 관련공문과 예산계획 수립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총무과에서는 추연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금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30쪽에 보면 구청사 시설 및 청소관리에 대해서 피력하셨는데 지금 구청사 관리를 맡은 용역회사에서 쓸 수 있는 청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밑에 중간에 보면 시설분야는 구청, 의회 시설물 전반이고 청소분야는 구청, 의회 및 보건소 즉, 다 관리하되 보건소는 청소만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청소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은 그 사람들이 야적장이라든가 선별장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설립해서 우리 구청사를 용역관리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조건 아닙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그 관계는 없고 저희가 입찰 볼 때에는 용역전문업체라고 면허나 허가계통을 딴 사람에게만 해 주기 때문에 만일 그런 것까지 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적장이나 밖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폐기물전문환경업체면 꼭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청소용역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는 쓰레기부산물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서 선별작업을 깡통이나 병, 폐지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는 우리 쓰레기봉투로 해서 없애기 때문에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지저분한 것은 많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신문지라든가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용합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청소과 소관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에 수거를 합니다. 신문지나 불필요한 것은 청소과에서 매각해서 각 과에다 입금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지하실에서 분류하는 부산물은 어디서 이용합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용역에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선별장에 가지고 가서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한 것까지 분류해서 내보내는 것까지 한다면 괜찮지만 거기서 나온 수입이 거기 수입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공공청사를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의 임대료를 준다든가 대강당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주고 있는 판인데 이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선별하고 거기서 쌓았다가 나가는데.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각박하게 청소하는 사람들보고 분류 작업한 것을 우리한테 내라하는 것은 그게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할 수 있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열심히 하는 것이지.

정구모위원

청소를 깨끗이 하려고 용역준 것 아니에요. 그것을 줬다고 해서 잘해 주고 안 줬다고 해서 못한다는 것은 용역회사가 있지 말아야죠?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그래도 각 과에 분류함이 있는데 인센티브가 있어서 제가 볼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지 만약에 너희가 갖고 가서 재분류하면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하겠느냐는 얘기죠. 아직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 수입이 그 사람들한테 간다면 다른데 분류장을 만들어서 거기로 갖고 가서 해야지 지하에서 하다보니까 악취가 굉장히 나요. 그리고 거기서 깡통을 하다보니까 수돗물로 닦아서 하는데 청사하수구조를 다시 봐야겠지만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오물처리라든가 이런 것 정화조 청소하는데서 이런 비용을 증가하고 있잖아요. 수입은 그 사람들이 거둬가고 그 사람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리실을 줘서 휴식을 할 수 있고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네들이 갖다 분리장이라든가 야적장을 만들어서 처리하고 거기다 쌓아놓고 출고시켜야 하는데 청사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당초 청사를 설계시에 지하실에 환기시설이라고 법에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거기가 노상과 근접한 위치에 있는 쓰레기 갖다가 분리적환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설계상 목적이나 사용용도가 환기시설로 쓰레기를 분류하는 장소입니다. 다만, 그 장소를 제공하면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냄새가 나지만 그 자리는 적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결론적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적환박스를 갖다놓고 거기에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거기서도 일단 나온 것 쌓았다가 그 날 바로 싣고 나가야죠? 거기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그것은 바로 나가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어떻게 보면 잘못된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 면을 시설 및 청사관리 용역을 줬을 때 명확히 짚고 넘어가면서 하란 말이에요. 내 것도 내 것 네것도 내 것 같은 이런 입장으로 일하지 마세요.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명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다른 공공청사는 일반구민들이 쓰는 데서 비용을 받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탁을 준 업체에서 결론적으로 그런 게 용역계약에 안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엉뚱한 수도세 나가고 하수도세 나가고 정화조 치고 다한단 말이에요. 용역을 줄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능환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관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현상인데 자동차 이의신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중에 자동차세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종전에는 차량의 연도 구별없이 자동차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는 차량경과연수에 따라 자동차세가 차등과세됩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먼저번에 이의신청을 낸 납세자께서는 7월 이전이라도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적용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의신청을 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감사원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판결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안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몇 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8천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유영오입니다. 민원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177페이지에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발급종류가 어떤 게 되나요?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법원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직원이 가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민원인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직원의 업무량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도 제공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추연어위원

구 소관의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게 아니고 법원의 소관사무고 법원에 가면 무인발급기가 그 안에 있는데 구청 민원실에 설치하겠다는 거죠?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예.

추연어위원

장소가 혹시 지하철 관계는 적절치 않나요, 관리가 어렵나요?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돈을 대는 데 구청에 설치하는 것은 민원인을 위해,...저희 예산으로 지하철까지 설치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국가사무인가요?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등기가 국가사무입니다.

추연어위원

호적은 받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호적은 국가사무인데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고 등기부등본은 국가사무인데 법원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주민들이 복잡한 법원까지 가는 대신 구청에 와서 발급받을 수 있는 자체에서는 상당히 주민들한테 큰 편의가 될 것 같아요. 관리측면에서 볼 때에는 아무래도 구청에 놓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에 증설할 계획이 있다면 그때는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는 문제도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도우미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위원장님, 민원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민원도우미 13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박광익간사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조례심사및업무보고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14시에 개의하여 사회문화국 해당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