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32회 제2본회의1998-08-29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개회된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일괄 상정하고 질의, 토론, 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시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거제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거제시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부분 행정개혁 일명 구조조정 차원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계획에 따른 거제시 행정기구 축소개편과 정원감축 등과 관련된 각종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갖은 고뇌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방행정을 개혁코져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우리지역 현신과의 괴리 사이에서 너무나 고심하고 또 고심하면서 조례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그중 세무과 소관 1건, 총무과 소관 10건이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조직개편과 관련이 없는 세무과 소관 안건인 거제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축산물 소비추진을 통한 소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먼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98년 8월 14일 조직개편 협의절차를 마쳤으며 거제시 행정기구중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통ㆍ폐합하여 기획감사실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관광과를 통ㆍ폐합하여 문화관광과로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ㆍ폐합하여 세무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사회봉사과를 폐지하는 등 6개과를 폐지하고 정보관리과를 신설하며 상하수도과는 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1999년 12월 31일 까지는 민원출장소등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실ㆍ국의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상 1단계 거제시 정원감축 계획인원은 118명이며 조정정원은 852명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종별 정원 책정기준 및 직급별 정원기준에 부합되었으며 이중 의회 공무원 정원 15명을 제외한 산하기관 공무원 정원 총수를 시본천 391명, 직속기관 134명, 사업소 30명, 읍ㆍ면ㆍ동 282명, 계 837명으로 감축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공무원 조정정원 총 852명중 시본청 산하기관 조정정원 837명을 제외한 의회공무원 조정정원 15명으로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지소의 지소장 제도를 폐지하고 의사 5급정원폐지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거제시보건소를 보건지소로 .별표.중 외포보건지소와 가조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이므로 삭제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안 농정과 업무 및 농촌지도소 업무를 통합하여 거제시 농업기술센타로 설치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일반 폐기물 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동 사업소 업무를 위생환경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 이에따른 분장사무를 첨가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관리소 업무는 복지회관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거제시 체육관, 거제시 공설운동장, 아주 공설운동장, 옥포테니스장, 요트장 등 체육시설 및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추진에 따른 개정으로 인한 기구, 조직, 직위 등의 변경사항을 동 조례와 부합되게 관련조례를 일괄 정비코져 함이며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외 13개 조례의 직제 및 직위관련 명칭을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과소동 통ㆍ폐합 방침의 일환으로 장승포동과 마전동을 통합하여 통합 동의 명칭을 “장승포동” 으로 소재지를 “장승포동 702-3번지”로 정함에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본 위원회가 심사한 기본심의를 참고로 심도있는 본심의를 해주시기 부닥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경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간단하므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마이크를 켜십시오.

윤현수의원

제 2항부터 안건별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가ㆍ부를 묻게되어지면 제 2항과 제 6항, 8항, 9항이 한 안으로 연결되어지는 항이고 의사일정 제 3항은 제 4항, 5항, 6항, 10항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느 항은 통과가 되고 어느 항은 만에 하나 통과가 안될 경우 자체 모순을 드러내는 이상한 결과가 빚어지는 우려성이 있어서 질의와 토론을 먼저 충분히 해보고 가ㆍ부를 묻는 결정은 정회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연계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되어져야 자기모순을 유발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2분 회의개의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거수)

주상진의장

김준의 의원으로부터 반대 토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준의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준의 의원입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시면서 구조조정에 심의를 하시느라 노심초사하셨던 이행규 총무사회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장을 비롯한 집행관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아픔을 같이 느끼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마전동을 대표하는 주민들도 와 계시고 또 농ㆍ어민을 대표하는 분도 와계십니다만 본 의원으로서는 발표하는 내용들이 결코 인기에 야합하거나 지역 편향주의가 아님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인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조에는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여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대한민국 민주발전을 기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시적으로 민주성, 능률성, 형평성 지방자치 행정의 기본이념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 13조 ①항에는 주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한 권리와 그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포괄적인 형평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률위주의 행정에서 민주적이고 형평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률위주의 행정에서 민주적이고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근원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볼 때 금번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구조조정 과정은 중앙부처의획일적인 구조조정에 발맞추기에 급급하였었고 지역 민주주의의 여론수렴이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을 여실히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의 통ㆍ폐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만 3만여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여론이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농업의 비전문ㄱ를 행정고무원의 일방적인 견해와 시장의 농업을 경시한 시정관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감히 본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8월 13일 농림부가 입법 예고한 농업농촌기본법 총칙에서는 농업과 경쟁력 있는 환경과 조화되는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민 산업과 자연의 조화된 삶의 공간으로 유도해 나가는 목적과 이념, 국가는 지방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볼 때 농정과의 페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구축소 방침에 급급할 뿐만 아니라 농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얘기라고 사료하는 바입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는 원래 지도업무의 일입니다. 때문에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의 통ㆍ폐합에 원칙적으로 배치되는 사항과 근본적으로 농업의 기획, 정책, 개발, 연구 중앙정부의 유사기관과 협조를 고려해 볼 때 농정과의 존치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전국 농업인 경연대회의 축사를 통해서 농업은 주식을 담보로 하는 생명산업이며 농업과 식량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사항과 식량이 곧 안보라는 측면에서 국가 존립의 관건이라고 생각하며 농업은 더 이상 방치되어야할 사양산업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농정과는 원래대로 존치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방자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자치의 근원은 다양한 지방 주민의 참여에 있습니다. 그 참여는 지방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의 근간이 됩니다. 이중 우리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구 축소는 다분히 행정 편의 주의적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3만여 농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농민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농정과를 폐지하는 거은 시장 자체가 원칙을 무시한 기구 축소입니다. 분명히 우리시에는 한시기구가 있고 또 서둘지 않아도 될만한 신설과가 있습니다. 하물며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농민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지 않고 일방적인 탁상 공론적인 행정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을 금치 못합니다. 연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정말 각고를 느껴가면서 고생하셨던 총무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감히 반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만여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장차 우리 거제시의 산업경제 공업 일변도에서 관광, 수산, 농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내다볼 수 있고 농업이 건전하게 육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감히 강조 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사려 깊은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회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발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 거수 )

주상진의장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경주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기본조례로 구성되어 제 32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8건의 의안에 있어 결론적으로 보면 인원 감축을 통한 비용을 줄이는데 있어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의안을 잘 검토해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경제 파탄의 책임자인 정경유착의 원흉자들의 고통 분담은 한날 속임수에 지나지 않으며 그 책임을 경제성장의 주역인 노동자에게 전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보게되면 118명의 공무원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결원을 지하고 65명을 줄이되 2천년까지 유해하는 것이며 특히 6천여 주민과 이웃 장승포, 능포주민들이 한사코 반대하며 마전동 존속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사를 묵살하여 원안 가결하는 것은 단 한명의 공무원을 없애는 것으로 그것도 2천년까지 봉급을 지급하면서 보직만 없애는 현실적으로는 몇 일전 동장이 정년퇴임 함으로써 영향을 받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거제시장이 제출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기초로 하는 거제시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보건진료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레안, 거제시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는 것을 반대하며 의장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청하니 사실상 국민을 기만하고 노동자를 우롱할지라도 거제시민의 의사가 잘 반영 구조조정이 대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시민에 의한”,“시민을 위한 의회” 행정의 면제부가 아닌 올바른 견제자로서의 17만의 거제시민의 주권을 대신하는 최고 기관의 한사람 한사람으로서 본의원의 의견에 찬동해 주실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거제시장께서 제출한 전자의 의안은 정작 주인이며 이해 당사자인 당해 주민이나 시민에게 가장 먼저 의견 개진을 해야함에도 그러한 절차도 무시하고 경남도의 의견을 승인하여 형식적인 입법예고에다 수 천명의 시민과 단체들의 의견과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질책과 수정요구에도 한결같이 제출된 안만이 지상초괴의 안이고 다른 대안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중앙지침을 거부했는데 양여금을 어떻게 받아 오겠느냐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앙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 양여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 1조의 목적에서 민주성과 독립성을 부여한 법률을 해치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범죄행위하 판단되고 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며 주민 의사가 존중되고 충분한 민주적 절차며 지켜 나가자는데 있다는 것임을 백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중 의장의 직권으로 거제시 읍ㆍ면ㆍ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상정과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한 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귀 통보된 안건에서 누락된 안건으로서 즉 추가 상정된 안건으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의 목적에서도 민주성과 독립성을 도모하여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도록하고 있듯이 지방자치의 핵심을 주민의 참여입니다. 다시 말해 민주성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청취와 토론문화의 정착은 지방자치의 승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이번 임시회의에 추가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의안이야말로 민주성을 침탈시킨 민주시민에 대한 범죄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최소한이라도 제출자와 의견 개진되고 주민의 공청히나 설명회를연 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되고 지방자치법 제 39조 ③항에 의거 5일전에 의원에게 자료가 배부되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기한을 주어야 함께 거제시의회 회의조례 제 16조, 제 17조에 운영위원회 협의와 7일전 자료제출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본회의가 개의하여 참석하는 의원님들조차도 의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참석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는 행정의 직권이 시민위에 있고 시민을 위한 공무나 직권이 아니라 공무와 직무를 빙자한 시민위에 굴림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법률의 제정, 개정, 폐기에 있어 공란 기간을 둔 것과 이의 제기를 하도록 한 것은 민의 소리를 듣겠다하는 제도적 장치일 진데 이러한 것을 요식 행위로만 보는 사고에 대하여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심각한 문제가 안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회에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기 다시 한 번 의원여러분들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부의장

긴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의석에서 제가 발언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개의하고 난 이후에 이 10개 안에 관계되는 사항을 총무사회위원장이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결정을 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형태로든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이 곧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을 대부분이 의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의견자체를 부결하는 발언을 우리 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의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적법성 여부는 위원장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보고까지 해놓고 그 자체 의결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위원으로서, 총무사회위원장으로서 적법여부를 알고 나서 이 의회가 속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주상진의장

알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7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른 위원님 발언 없습니까?

권순옥의원

( 거수 )

주상진의장

권순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 2항 거제시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제 10항 거제시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호 중첩되는 의안이기 때문에 버본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중 과소동 통합 장승포동과 마전동 통합동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구 장승포시 지역의 6개 동은 시ㆍ군 통합당시 시청소재지가 신현읍으로 옮겨짐에 따라 읍지역이 시청 청사가 있고 시지역은 동사무소만 있는 기형현산이 발생하여 민원출장소를 99년 말까지 대안으로 설치하였으나 지역의 실제적 행정서비스와 시 직할 지역으로서의 개발은 마비하기 그지없어 정신적 피해의식을 가지고 오던 중 금번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대통령령에 의한 민원출장소 즉각 폐쇄, 인구 5천명 미만의 통ㆍ폐합 지침에 따라 마전동, 장승포동 통합 안은 주민의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안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마전동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으로 인구 6천여 명에 가까우며 대우중공업 가족 중심의 독특한 동 구성과 장승포동 지역의 원주민 중심 동으로서의 서로 다른 이질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통합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효과가 극히 미비한 실정이기에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계획 기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 천명의 주민이 통합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인근 장승포동 지역도 통합에 반대의사를 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 참여정치의 정신으로 볼 때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통ㆍ폐합은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현 정궈이 표명한 국민의 정부는 행정서비스가 주민 중심으로 자리잡고 명실공히 주민의 요구가 행정에 적극 수용되는 정책을 펴라는 뜻일 것입니다. 국가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구조조정이 절실하더라도 주민의 동의가 없는 통합을 강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의지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은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저의 반대 토론을 지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립 표결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1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12분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잇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로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표결하여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성의원 14명중 찬성 1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12분

성진

주성진의장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표결하여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부의장

의사일정 제 2항도 그렇고 제 3항도 그렇고 의장 직권으로서 표결방법을 묻지도 않고 어떻게 기립표결을 일괄적으로 하는지 그 배경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주상진의장

발언하십시오.

이행규의원

거제시 회의규칙에 의하면 표결방법에 들어가 공포한 이후에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부의장

의장님 제가 먼저 얘기한 부분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 생각, 제 의견으로서는 표결방법을 물을 수도 있고 무기명할 수도 있고 기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답을 하시든지 이행규의원이 말하는 그 부분부터 답이 되든지 그것은 의장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장

부의장님 물음에 대한 표결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ㆍ부를 결정하게 합니다.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시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도 표결할 수 있습니다.

김용우부의장

알겠습니다.

주상진의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15분

다음은 거제시 의회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 표결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 의회사무국 설치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석의원 14명중 찬성 3명중,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20분

김용우 부의장님 신상발언이 있습니까?

김용우부의장

예,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에서 또 중요한 거제의 모든 시정업무라든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주시하고 최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조조정 개편이라든지, 정원부분이라든지 시장이 발의해서 의회의 의안으로서 지금까지 심의 내지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저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리라 전체를 드리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머저 전제를 했습니다만도 오늘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안들이 하나 하나가 중요합니다. 크게는 국가 적게는 우리 거제 시민과 시정에 큰 관계가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이전에 저희들이 의회조직과 절차상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제, 어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위원 개개인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또 찬반토론을 아주 진지하게 겪으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결과 총무사회위원장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오전이었습니다만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지어진 부분은 총무사회위원장께서 자기는 반대를 한다, 이런식으로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정회사유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제 2항, 3항, 4항 이렇게 표결 여러 가지 가부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존중되지 않는 그 상임위에 속한 사항들이 어떤 형태든지 적법하게 가결된 부분을 여기 와서 부결하는 이런 풍토에서는 저는 오늘 의사일정에 참여치 않겠다는 것을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이나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저의 신상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퇴장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상진의장

다음은 거제시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표결하여 가ㆍ부를 결정토록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13명중,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25분

다음은 거제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께서는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를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 표결하여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시 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석의원 13명중 찬성은 없으며 반대 3명, 기권 1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27분

다음은 거제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 표결하여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석의원 13명중 찬성 7명, 반대 없으며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28분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성이나 반대 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8항 거제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립 표결하여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8항 거제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석의원 13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30분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거제시 장학기금설치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거제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기립 표걀하여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9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항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출석의원 13명중 찬성 2명, 반대 없으며 기권 1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35분

다음은 거제시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 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찬성이나 반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립 표결하여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거제시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ㆍ면ㆍ동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적의원 14명중 찬성 없으며 반대 7명, 기권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기자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제 3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4시37분

14시39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