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용찬 의원 발언

33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8-09-09

원용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행정의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서 이 앞의 회의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지만 본회의에서 원만 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읽어보고 고민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 안건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행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거제십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과, 제 32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인 거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거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 8항은 본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으로 제 32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 1항부터 7항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렬입니다. 부의안건 유인물에 의해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6 페이제에서 10 페이지까지는 제 3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방침을 받아서 수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 페이지,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2회때 제안설명드린대로 내용은 같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 페이지,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32회 임시회때 부의한 내용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농지보전 및 관련업무가 건설과 농지계 업무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원조례에서 나옵니다만 본청정원 2명을 감원하여 농업기술센터에 2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저번 32회때 구체적인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을 삽입했습니다. 거제시체육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아주공설운동장, 옥포테니스장, 요트장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 페이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건설과 농지보전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68 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청 2명을 삭감해서 직속기관이 먼저 134명이었는데 136명으로 2명이 증원됩니다. 농지관련 업무 담당자 2명이 농업기술센터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73 페이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일괄로 하고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2항에 대해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지난번에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 관련부분과 엮어져가지고 이번에 관련을 지운 것인지 아니면 개별개별로 처리해도 별관계가 없는 것인지, 소위 말해서 일괄처리가 되어야 될 것인지, 일괄처리가 아니고 한건씩 해도 될 것인지,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한건씩 하면 7개 조례안중에서 관련되는 것이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관련이 됩니다. 그것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항은 5항, 6항과 다 관계가 되고 1항은 6항만 관련이 됩니다.

김용우위원

저도 윤현수 위원님의 말씀에 첨언을 하겠는데 그 당시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라서 지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이 건별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집행기관과 해서 묶어서 일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갔을 때 왜 집행기관에서는 그렇게 건별로 의결하자는 식으로 주장을, 집행기관의 장으로부터 그런 식으로 담당자가 한 것이 집행기관에서 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모든 표결을 묶어서 했는데 왜 정회이후에 로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본회의장에서의 의사진행 관계는 저희 집행기관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부분 때문에 윤현수 위원님이 아마 했지요? 정회를 했습니다. 로비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때의 분이기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효율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묶어서 일괄 의결을 했는데 로비에서 집행기관의 단체장과 부단체장도 왔고 과장도 있었고 국장도 왔었는데 자꾸 건별로 의결하자는 이야기가 어느 쪽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집행기관에서 많이 주장한 것 같은데?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 부분에 총무과장이 확실히 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알때는 적어도 의장이나 건별로 한다고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정회를 했고 집행기관의 단체장, 부단체장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건별로 하는 쪽으로 쏠리던데, 그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총무과장 이야기는 안했다는데 그럼 잘못 된 이야기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사전에 본회의장 의사진행 방법이 건별로 하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회를 하고 나서 의회사무국장하고 얘기하기를 단지 의결정족수에서 마전동은 틀리니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어서 출석의원 과반수가 아니므로, 저는 앞에 것은 전체 일괄상정하고, 저는 의회사무국장에게 마전동은 의결정족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의회사무국장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김용우위원

의회의 권한인데 그날 내가 봤을 때는 자꾸 집행기관쪽에서 건별로 하자는 쪽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기모순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총사위에서 묶어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 해서 결론을 내려 의결을 했는데 본회의장에 왔을 때 집행기관측에서 자꾸 건별로 하자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시장, 부시장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용찬위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각 항의 해당사항을 한번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1항은 6항과 관련이 됩니다. 2항은 관련이 안됩니다. 3항은 5항, 6항과 다 관련이 됩니다. 4항은 관련이 안됩니다. 7항은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용찬위원

저번 회의때도 이 관계 때문에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잘 몰라서 건별로 상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아는 사람은 1항이 통과 안되었을 때 6항이 통과 안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부결이 되고 안되고 중구난방이 되었습니다. 회의자체가 이 사항 때문에 중구난방이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건별로 묶어서 1항과 6항은 괄호로 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고 심의를 할 것인데 지금도 1항과 6항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이 관계되는 사항을 끊어서 1항과 6항이 관련되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통과시키고 안되는 것은 안 되는대로 해야만 알아보기 쉬운데. 또 이런식으로 하면 본회의 석상에서 통과시키려면 이것 하나갖고 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체를 의회에 올릴 때 수정을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또 그날 다른 위원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행규위원장

과장님, 예를 들자면 1항이 만약 우리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면 1항에 대한 부분은 손을 못대는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것이 관련되는 것이 정원조례와 관련이 되고 그 안에 주요골자 부분에서 본청 인원이 서로 가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즉, 의회사무국설치조례가 만약에 부결되면 이 조례는 손을 못대는 거시이니까 이 부분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손을 못대고 다른 본청에서 사람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맞습니다. 3명을 본청에서 감원해야 되고 예를 들어 7항에서 본청에 22명을 감해야 하는 것을 25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득수위원

기억을 새롭게 해 봅시다. 8월 28일 상임위를 하고 8월 29일 본회의를 했는데 상임위원회를 할 때 그 당시 8항하고 1항인까? 하여튼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었지만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연계가 되어있다 그래서 총무과장을 불러서 인사계장과 충분히 숙의를 해서 총체적으로 가부를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토출되었는데 그 다음날 본회의를 할 때 정회를 해 놓고 로비에서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그 분의 지위가 아주 높으니까, 물론 그중에 국장님도 계셨는데 상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개별심의를 해 달라고 우리 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혼선이 빚어졌고 아마 사회를 맡은 의장도 혼선이 빚어졌는데 이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뭘 숨겨놓고 숨박꼭질하는 식이 되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무를 보고 계시는 실무자께서는 또 다르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건별로 개별심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줄줄이 사탕식으로 엮어서 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회를 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금방전 의장님이 이야기한대로 높으신 사람과 또국장님도 개별심의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일괄로 해서 넘긴 것이라서 그날 제가 목소리도 크고 열이 올라서, 그러면 그때에 상임위원회에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이 와서 답변을 할 때는 그렇게 안했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들어온 사람은 허수아비들만 보냈냐 그러면 높은 사람이와서 설명을 하지 하고 열을 올렸는데 과장님이 못들었다니까 기분이 낫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오늘도 우리가 건별로 해가지고 하나씩 해도 다음에 업무처리상 지장이 없는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총체적으로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건별로 한 부분이 본회의장에서 그날에 분명히 의회사무국장도 이것은 건별로 해야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 의 국장님도 건별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처럼 뒤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위원장님께 묻겠는데 사무국장이라든지 전문위원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효율을 기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묶어서 해줬는데 본회의장에서는 건별로 꼭 해야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좀 오늘 알고 넘어갑시다. 확정을 지어야지 이것이 안되면 내일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집행기관과 관계없이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립을 하고 넘어갑시다.

이행규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연계가 있는 것은 알아야 되고 판단은 위원님들 스스로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항이 만약에 부결되면 6항과 관계는 있지만 1번 법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못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인원을 118명으로 맞추려면 다른 곳에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심사하고 나중에 가부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득수위원

인근에 있는 마산시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두 개 구를 폐지하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산시에서는 존치를 했습니다. 아마 거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가결시켜주고 구를 폐지하는 것을 부결을 시켰다고 듣고 있는데 그 사항을 최전문위원님께서 마산시의회에 문의를 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켜주고 양대 구를 존치한 것인지 어떻게 한것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합시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구는 조직에 다 속하지만 본청단위로 하기 때문에 실.과.국단위만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들어가고 구 설치는 별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러면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다릅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읍면동설치조례와

김득수위원

그러면 정원조례에 해당될 것 아닙니까?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득수위원

그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마산에도 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주었을 것 아닙니까?

김득수위원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얘기가 건별로 묶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본회의에서 당연히 건별로 한다면 오늘 묶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래서 오늘 개별로 처리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지난번에 묶어서 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행규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제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본회의에서 건별로 해야 된다고 건별로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이행규위원장

할 수도 있죠. 건별로도 할 수 있고

윤병찬위원

이것이 다 통과되어야 몽땅 묶어서 할 수 있는데 건별로 부결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김용우위원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숙고한 결과 묶어서 했거든요. 제일 합리적이라고 올렸는데 거기서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건별로 했을 경우, 제가 봤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제일 잘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한 부분인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되버리니까 솔직히 맥도 빠져 버리고 위원회의 소속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이런 부분이 건별로 지금부터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나는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그 상임위원회에서 그래도 본회의장 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었지 않았나 자부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본위원회에서 존중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최고 의결기관이 본회의 아닙니까? 본회의의 의결도 존중해야 되고 상임위원회 의결도 존중해야 되는데 이 앞의 경우 상임위에서 만약에 건별로 다루어서 한건이 가결되고 한건이 부결된 것 같으면 본회의에서 몽땅 묶어서 하기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괄로 해놓으니까 본회의에서는 건별로도 할 수 있고 일괄로 할수 있으므로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되어서 집행기관의 자문도 구해서 효율이 있다고 한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의장단이 상임위 부분에서 그런것은 정회시간에도 우리가 자기모순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존중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상임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부결된다면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다른 데서 할 수 있는데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이것은 어떻게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관련이 있는데 만약 위에 것은 부결 시키고 이것은 가결 시켜 주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 수정안을 올리지 않으면 이것은 통과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윤현수위원

그렇게 해 줘야 우리가 아는데 지금 제가 볼때는 원래 거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느 곳에 몇 명 해 놓은 이것도 사실 수정해 가지고 바꾸어서 올라와야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맞습니다. 관련되는 1항 3항에서 부결된다면 5항 6항은 그에 따라서 수정이 되어 올아와야 맞추어서 하는데

김득수위원

만약에 상임위에서 가결이 되면 되는데 만약 집행기관에서 바라는대로 안되고 부결이 되면 본회의 7일후라야 다시 재상정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8항에 보면 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지난번에 빗발치는 여론에 의해 수정을 위한 보류를 했단말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올라올 것이라는 전체하에 보류를 시켜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이 올라오기로는 원안 그대로 올라 왔죠? 그러면 이것이 부결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깨놓고 부결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김득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진료소부분에 대해 소장한테 나중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행정을 하면서 소신있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고집도 있을 수 있고 소신도 있을 수 있는데 항간의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다 다루고 나서 저는 나중에 보건소장의 참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마산시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정원조례는 가결을 했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동과 같이 봐서 별도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출장소조례로 해가지고 가결이 되었는데 그것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계속 구청폐지를 하라고 내려와 있답니다. 그리고 정원조례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다 가결을 하고 마산시 전체 정원을 갖고 했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는 가결이 되었답니다.

윤현수위원

전체 인원만 갖고 구청에 30명 근무했던 것을 10명만 둘 수 있는 것이고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예 , 맞습니다.

김득수위원

기구설치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21과를 18과로 줄이라는 것입니다. 뭘 줄이든지 3과만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맥락입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한 10분 정회를 해서, 다음 본회의에 가서 또 높으신 시장, 부시장이 와서 그것 아닌데 이렇게 되면 또 허수아비 말이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의 양해를 얻고 시장이나 부시장이 와서 확실히 명확한 답을 이번에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총무과장님, 죄송하지만 나는 실무자로서 분명히 이렇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시장 부시장이 아니다 개별로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뒤에 가서 그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정회를 해서 시장이 못오면 부시장이 오도록 해서 말을 한 번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김일곤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제 3항에 대해서 조례가 변경되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 토론을 하고 그렇게 건별로 하든지 5항 6항은 말하자면 같은 맥락이니까 건별로 하든지 3 항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토론하고 나중에 건별로 하느냐 묶어서 하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규위원장

지금 질의시간인데 오늘은 일괄 상정을 해서 최종적인 것은 건별로 하기로 이미 상정이 되었습니다. 건별로 할 것입니다. 2항까지 질의가 없으면 3항 질의를 하고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3항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한 번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51페이지 제 2조 업무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해서 12호에 보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대책 추진이 먼저번에는 본청 건설과 농지계 업무인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한다는 것이 삽입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보는 인원 2명이 증원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김득수위원

구조조정이 나오기 전에는 이 업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농정과에 있었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러니까 본래대로 원위치 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현재 농정과 업무가 농촌지도소와 합쳐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과에 순수한 토목 기술부분만 농지계에서 갖고 있고

윤현수위원

그러면 뒤에 총무과장이 안올라올까봐 이야기인데 항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상임위원들이나 위원들이 바깥으로부터 협박성 전화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도 많이 받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가운데 하나가 왜 시의회는 기구축소나 공무원 정원을 줄여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의회 의원들이 왜 공무원 숫자를 안줄이려고 하느냐, 또 필요없는 기구를 통폐합해서 건전하게 잘할려고 하는데 왜 기구도 안줄이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받습니다. 직접 듣기도 했고 전화받은 사람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구를 통폐합 하는 것을 반대하고 인원을 줄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공무원 118명을 줄이지 말라고 하고 통폐합을 하지마라고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사실은 인원도 줄이고 통폐합하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많은 품목들 가운데 한 두 개의 품목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때 부결이 되어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좀 좋을 건인데 지금 바깥의 이야기가 몽땅 둘러씌우는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홍보요원이 있어서 그 말을 하는 것인지아니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 되어서 너희 위원들이 118명을 줄이는 것도 반대하고 통폐합하려는 것도 반대하므로 너희들 나쁘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인지, 사실상 상임위 안에서 깊이있게 다루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총무과장이 깊이 인식을 해서 누군가가 총무과장에게 위원들이 그렇냐고 물으면 사실상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제가 위원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혹시 다음 에 그런 일이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20분간 정회를 해서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 4항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 5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 6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 7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의 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 8항 거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이 8항은 지난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인데 유인물이 별 수정도 없고, 여러 가지 저항을 받았을 때 저는 이 부분은 다시 보류를 시키든지 부결시키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도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항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선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부터 8항까지 반대나 찬성토혼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도 묶어서 하겠습니다. 의결을 각 항별로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지금할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제 8항 보건진료설치 관계에 대한 토론인데 저는 위원님들도 다 존치하는 부부넹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 서도 그런 것이 감안되어서 지난 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민이 존중되고 특히 의료수혜를 덜받는 오지지역의 주민들이 의료수혜를 받기 위해 존치를 원하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는 좀 더 획기적인 수정안이 나올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안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각 항별로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현수위원

찬.반을 안할 것입니까?

김득수위원

찬성, 반대를 거수로 하든지 기립으로 하든지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거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거세지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2항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3항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7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이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4항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5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지난 얘기지만 3항이 부결되었는데 과연 5항 6항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김일곤위원

5항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3항이 우선입니까? 집합으로 치면 어떤 것이 원소집합이고 부분집합입니까? 말하자면 3항이 5항안에 부분집합이 아니냐,

이행규위원장

5항이 큰 모체가 되고 3항은 그 안에 세부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3항이 부결 되었는데 5항이 가결되면 자기 모순이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기구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세부적으로 3항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3항은 수정할 수 없는 것이죠.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김용우위원

기구설치조례안은 3항이 부결로 결정이 났는데 이 부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행규위원장

다음에 수정안이 또 올라오겠죠,

김용우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기관에 더 물을 수 있습니까? 6항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3항이 부결된 상태에서 5항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방금 가결이 되었는데 3항 농촌지도소설치조례부분은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더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아까 김득수 전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정동의안을 올릴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전문위원님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상임위에서 부결이 되면 본회의 7일을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은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농정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조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김용우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집행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병렬

이병렬총무과장

이렇게 되면 명칭은 농업기술센터가 안되고 농촌지도소 그대로 사용되면서 본청의 농정과는 기구설치조례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실제 업무는 농촌지도소에 가서 집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집행기관에서 제일 빨리 오릴 수 있는 때가 언제 정도가 됩니까? 본회의 7일이면
현근

최현근전문위원

보통 임시회를 하면 본회의는 2일씩 잡힙니다. 그러면 연말 정기회 그때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잘알겠습니다.

김득수위원

집행부에서 안을 두 번씩이나 상정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었다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원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여기 위원회가 인원은 일곱분이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한 것을 두 번 세 번씩 한다는 그 자체는 의회를 너무 하대시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식될 경우 의장이 본회의에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3분의 1이상 연서에 의해서 할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한번, 본회의에서 한번, 두 번씩이나 부결되었다는 것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제 6항 거제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7명중 4명 찬성,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7항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느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안은 위원 7명중 원안 찬성 5명, 반대 없고 기권 2명으로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8항 거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거제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 7명중 원안 찬성은 없고 반대4, 기권 3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위

김용위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의 위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결정이 난 부분이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당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총무사회위원장께서 하셨는데 위원장의 제안설명시 말미에 보통 상례가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존중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때 위원장님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제가 시나리오를 가져왔는데, 대충 1차 상임위에서 심의한 이안이 각각사안별로 원안 의결된 것은 되었다고 했고 부결된 것은 부결되었다고 하고 말미에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1차 심의를 했으므로 본회의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심의해 달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심도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달라는 표현은 안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행규위원장

예.

김용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사계장, 내 방에 가서 본회의 속기록이 있을 텐데 가지고 오십시오.

이행규위원장

여기에 있네요.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기본심의를 참고로 심도깊은 본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나도 의사록이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물론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제 이야기가 어떤 부분이든지 의원 스스로가, 김득수 전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의 대표로 나와서 좀더 민이 편안하게 거제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날에 제가 그때 로비에서도 분명히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안대로 우리가 결정한대로 따라 달라는 평상시의 보통 상식에서의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안하고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안듣고 아까 이야기대로 자기 판단대로 해서 결정한 것인데

이행규위원장

원래 본회의가 더 큰 기관이므로 상임위에서 1차 심의를 한 것을 본회의에서 심도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의사계장, 본회의 속기록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속기사도 여기에 한분이 계시지만 이 속기록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도 부분을, 이내용을 보고 하는데 별 하자는 없지요? 그렇지요? 이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말미에서 한 이야기가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내가 들은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던데?

김용우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나는 인용을 분명히 한다고 전제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녹음한 것을 갖고 와 보십시오.

이행규위원장

속기록이 엉터리로 적힌다는 것은 진짜 문제라고 보고요, 그날 작성해서 읽은 시나리오가 그대로 있어요.

김득수위원

내가 귀담아 들었는데

김용우위원

그 이야기는 어떻게 했는지 언급이 되었는데 실제 접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속기록이 잘못되었으면 속기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것을 믿고 의사당안에서라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소신있게 발언을 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면 나름대로 개인적인 위신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식적 발언을 아주 조심합니다. 조심한 그 결과가 여기에 담기는 것입니다. 실제 내가 어제 이것을 접해보고는 아, 내가 들은 부분과 틀리는구나 했는데 나는 사실이 라고 믿고 있습니다. 만일 속기록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믿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우리 위원장님이 자기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문제는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속기록이 잘못되었으면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내 발언이 만일 저것대로 한 것이라면 속기록이 제대로 된 것이고 내가 저것대로 안한 것이라면 속기록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들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입니다.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들은 분들에게 어떻게 들었는지 나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그 이전에 제일 우선 믿고자 하는 것이 속기록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속기록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속기록이 잘못되었다면 분명히 위원장이 속기록에 대해 책임을 누가 물어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장

아직 사인 안했습니다.
경생

강경생의사계장

부의장님이 급히 요구를 해가지고 검토가 안된 1차 뺀 것을

김용우위원

나는 급히 요구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이 나왔으면 보자고 했지 급히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의사계장 얘기를 잘못한 것이고 나는 급히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것이 되었냐고 하니까 아직 안되었고 볼 수 는 있다고 해서 내 책상에 누가 갖다 줘서 본것입니다.
경생

강경생의사계장

제가 속기사한테 부의장님이 보고싶어 하니까 속기록을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용우위원

나는 급히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지금 검토가 다되었습니까?
경생

강경생의사계장

지금 완성되어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속기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을 풀어보면 되죠.

윤병찬위원

속기한 부분을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녹음한 것 틀어보면 되는데

김용우위원

나는 위원회의 위상 때문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윤현수위원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정회 요구를 분명히 했는데, 발언의 진위나 발언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책임전가 문제와, 내가 듣기로 그렇게 해서 명색이 본회의에서 정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속개가 되었으면 정회의 목적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 부분은 어떻게 (“일단 회의를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있음)

이행규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