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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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57회 제5조례및업무보고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2001-11-28

이성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조례심사및업무보고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추진계획청취및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해당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성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우리 구 직제개편으로 현장민원과 현장민원팀이 저희과로 흡수·통합됨에 따라서 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었고 9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방재팀장이 우리 구로 편입됐습니다. 방진원 현장민원팀장과 구자회 방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시 투자사업현황,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동춘동 65번지 도로 때문에 문제도 많았는데 준공이 났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준공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런데 도로를 포장한지 얼마 안됐는데 성당을 들어가는 털보학원 입구에 아스콘이 펴졌거든요.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으면 부실공사 아닌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수관을 묻으면서 맨홀상단에 공교롭게도 기온이 추워서 제대로 접착이 안됐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미 하자보수 지시를 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민들이 봤을 때 도로포장을 한지도 며칠 되지 않았는데 펴지니까 관급공사 모든 게 부실하지 않느냐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부서장으로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하자보수를 시켜서 매끄럽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지금 이것을 보더라도 동절기에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을 하는데 얘기를 하면 하자기간 동안은 자기네들이 다시 보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구에서 하던, 시에서 하던 모든 공사가 주민들이 봤을 적에 구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민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동절기에 해서 공사가 부실했을 때에는 지역 구의원한테 와서 왜 제대로 하지 못하냐고 할 때에는 저희도 굉장히 난처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최소한 공사를 해서 준공을 받았으면 1년이든, 2년이든 지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지 하나만 보면 열을 안다고 여기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옥련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기왕에 애쓰고 노력한 만큼 주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동춘동 65번지 도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4단계를 추진하고 있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한정택위원

불량인도정비 추진계획을 얘기하셨는데 연말만 되면 멀쩡한 인도블록을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한 것으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반적인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오해를 종종 받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공교롭게도 공공근로 4단계를 투입해서 불량인도정비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예산가지고 왜 실시하는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공공근로 특성상 고용창출이라는 최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도 실시하고 있는데 어느 한 구간을 잡아서 전체를 들쑤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구간마다 요소요소 현장조사를 한 결과가지고 정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겨울에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한정택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도로 개설하는 것을 보면 공사준공, 착공이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앞당겨서 할 수 없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대부분 도로개설사업을 12월에 잡았는데 옥련동 같은 경우에 올해는 절차이행이 끝나서 토지매입만 실시하고 시설비는 내년에 저희가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까지 계획을 잡은 것이지 올해 12월이 아닙니다.

한정택위원

2002년 12월인데 될 수 있으면 도로를 준공낼 때에는 동절기를 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잡았지만 준공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지난번 우기때 절개지가 허물어진 것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도 보수를 잘해 주셔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시기적으로 잘 이용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고 오해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련개설 예산을 2001년도 본예산에서 편성한 부분도 많고 추경예산때 편성했단 말이죠. 실시계획인가를 누구한테 맡았다는 겁니까? 구청장한테 결정을 맡았다는 얘기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구청장한테 결정을 득하는 겁니다.

추연어위원

본예산 통과한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결정을 맡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가 금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 측량하고 공람을 걸치고 일련의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모든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12월 아닙니까? 급하다고 추경예산 달라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시계획인가를 이제 결제 맡고 실제 보상협의 추진은 내년에 한다고요. 그러면 금년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가 다소 늦게 나더라도 인가만 나면 바로,...

추연어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옥련동 362번지 실시계획인가 금년 11월이고 옥련동 372번지도 이 달이고 동춘동 62번지도 이 달이고 예산 세워달라고 주민들이 난리여서 추경예산에 세워준 건데 이제 사업계획에 잡는 거고 동춘동 342번지 역시 실시계획인가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보상문제들이 전부 다 지금이라고요. 보상협의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인천시장 승인사항도 아니고 건설교통부 승인사항도 아닌데 실시계획인가 결재를 여태까지 11개월 동안 놔두고 될 일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1개월 이상 방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한정택 위원님 말처럼 겨울철에 전부 공사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 금액 다 명시이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명시이월을 왜 시켜요.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야지 사업이 어느 정도 60%, 70% 진행하다가 명시이월 되면 몰라도 사업진행이 하나도 안되고 이것은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사업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공사를 하다가 사고발생되면 사고이월하는 거거든요.

추연어위원

사고이월이 결국 내용적으로 볼 때 이게 사고이월이지 사업계획을 여태까지 안 세워놓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실시계획인가를 될 수 있으면 빨리 받아서 보상협의가 착수됐어야 했는데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게 매년 반복되잖아요. 작년 정례회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시고 주민들도 인터넷상에 겨울철이면 도로 깐다고 그런 얘기를 한 두 번했습니까? 반복된 이야기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공사를 4·4분기에 해서 4·4분기에 종결짓거나 또는 그 다음 연도 1·4분기 종결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동춘동 62번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내년 9월에 한다고요. 주민들이 예산편성된 것 뻔히 아는데 사업진행은 하나도 안되고 이래서 신뢰받는 행정이 구현되겠느냐는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많은 도로개설 경우에 시설비는 못 세우고 토지매입비만 세우는 이유도 절차이행이 늦어지고 보상 협의하는데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시설비는 못 세웠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양하시기 바라고 397페이지에 동춘동 62번지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9억 8천만원으로 추경예산 할 때 심의됐던 사항이거든요. 토지매입비 8천만원 맞고요 시설비가 왜 증액됐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설비가 증액된 것이 옹벽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나중에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시설비가 늘어난 바람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게끔 올리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총 사업비가 10억 8천만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1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대상이 돼서 작년에 제가 10억이 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잘 세워야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옹벽이 그렇게까지 증가할 지는 그때 당시에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추연어위원

현장을 나가면 지형이 나오는데 지적도 갖고 설계를 잡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동춘동 62번지 같은 경우에는 동춘동 65번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세밀하게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기 때문에 동춘동 65번지, 동춘동 62번지를 조령모개식으로 사업계획을 잡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또 다른쪽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할게요. 398페이지에 동춘동 177의 4번지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켰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도로도 결국은 동춘동 65번지와 연결되는 도로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연결됩니다.

추연어위원

애당초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 건데 공사비가 이중으로 들어가잖아요. 동춘동 65번지 깔 때 같이 했으면 인건비 적게 들어가잖아요. 결국 입찰을 또 부쳐야 되고 공사를 별도로 줘야 되잖아요. 동춘동 177의 4번지의 소유자가 누구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씨 문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일 정씨 사당 앞에 있는 도로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추연어위원

도로개설해서 사업비가 됐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일단 계획하고 미리 협의를 보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절차이행을 한 다음에 협의를 보기 때문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기존에 동춘동 65번지 도로로 오다가 연일 정씨 앞에서 6m로 줄어드니까 간격이 협소하니까 10m거리로 폭을 넓히겠다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애당초 했어야 됐는데 연일 정씨에서 만약에 종중의 승인사항인데 종중에서 팔겠다, 안 팔겠다 결정이 안 나면 어떻게 수용하려고,..이 분들 요구가 들어왔으면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앞뒤 정황을 검토해서 했으면 시간과 이중경비도 안 들어가고 그럴 텐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업의 신중성을 기해 달라는 측면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소암마을 하수 암거 설치가 11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했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실제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금 가로, 세로 2m씩 박스로 짜는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거기에 있는 게 1.5m 원형관이 2개 들어가서 3m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2m×2m 박스로 한다고 물을 더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겠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결과가지고 저희가 공사하는 것이고 배수구의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검토돼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용량이란 것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연수구 전체 택지개발사업을 한데서도 용역을 줘서 용량 갖고 하는 것인데 지금 다 확장공사하잖아요. 다 걷어내고 큰 것을 묻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용역줄 때에는 미사일부대 있는 산까지 배수구역에 집어넣어서 용량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구모위원

1.5m원형관이 2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m라고 봐야 되는데,..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내경을 따지는 건데 동그란 원과 사각형은 틀리죠.

정구모위원

1.5m관 2개가 들어가 있는데도 물이 빠지지 못하는데 한마디로 직경으로 2m아닙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2m면 4m죠.

정구모위원

원형으로 1.5m면 얼마로 치는 거예요?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1.44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위원님께서 1,200㎜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다가 일부 끊기는데가 있거든요.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에 1,200㎜관 2개가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도 공공근로인원을 투입해서 청소도 하고 있지만 일부 가다가 끊겼습니다.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을까봐 미사일기지 위 산등성이부터 시작해서 면적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2×2를 결정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형관 2개 들어간 것이나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용역을 해서 그렇게 왔다니까 차후에 일이 있다면 용역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현재 묻어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묻는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현재 있는 그 길 따라 올라갑니다.

정구모위원

중간에 바다쪽으로 빠진 것은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도로횡단해서 바다쪽으로 빠지죠.

정구모위원

송도비치호텔 있는 앞 주유소 그 길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송도신도시 현장사무실 창고 있는 그 길로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저장량이 적으니까 빠질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바다로 나가는데가 두 군데 되겠네요. 중간에 있고 주유소 있는 데 하나 있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두 개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지난번 청학동 355번지 대명빌라 앞에 도로개설 부분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청학동도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도로포장보다 시급한 것은 하수도입니다. 그 분들한테도 설득하기를 하수도를 일단 묻어야겠고 포장문제는 차후에 다시 의논하자고 했는데 선대위 측에서는 일부 시설녹지가 잠식되는데 자기네와 의논하지 않고 했냐고 발언하신 것 같은데 말씀 그대로 임시도로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내놓고 터널 옆에 새로 6미터 도로가 확보되면 그때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한정택위원

대책위원회와도 얘기했는데 수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임시도로라도 직선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꼬불 꼬불하게 사유지를 피해서 하다보니까 휘어나가는데 그 분들 말씀은 개통하더라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사유지를 그 분들과 합의해서 직선으로 뽑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하는데 불가능한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물론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홍길동이란 분이 내 땅을 도로개통될 때까지 쓰라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신다면 좋지만 대다수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잔여지로 남아있는 사유지 소유자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드물거든요. 그 분하고 접촉은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지금 사유지로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거든요. 주민들과 마찰이 없으려면 직선으로 뽑아서 사유지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절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시급한 하수도 문제부터 해결하고 포장문제는 다시 접촉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여러 가지로 도로개설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앞으로도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62번지 도로개설이 일부 구간은 시급성을 요하는 데가 있는데 65번지 도로의 하수관이 어디로 빠지는 데가 하나도 없죠? 62번지 절 있는 쪽으로 나가게 설계가 돼 있던 것이고 동시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65번지 도로에 묻혀있는 하수관이 내년 봄이나 올 겨울에 눈이라도 많이 와서 집수정으로 눈이 고여있다면 빠져나갈 데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62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우기 전에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성당 옆으로 내려가는 쪽도 준공들어 올때 CCTV로 해봤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준공사진 들어올 때 저희가 받게 돼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오수 우수를 접목 안 시킨 것으로 아는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우수관련해서 지난 7월말에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함박마을에 나오셔서 마대를 쌓아 주셔서 거기에 대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금 함박마을이 비가 100mm 정도만 와도 우수관로가 93년에 토개공에서 공사를 한후 관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물을 받아주지 못하고 역류하고 지난번에는 수리봉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절개지 위의 맨홀에서 막혀서 산사태까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하셨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날 비가 많이 와서 최 위원님께서도 직접 나와서 실정을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맨홀이 상당히 깊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에서 흘러내려 오는 토사를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토사가 밀려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다시 토사가 밀려들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차단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비가 그 정도로 올 때에는 차단망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맨홀로 흙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뚜껑을 해서 막아놓기 전에는요. 특이하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워낙 많고 물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토사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제방처럼 쌓아서 중간에 흙막이를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그 위 수리봉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위에 맨홀 전에 석축을 쌓아서 토사가 위에서 걸러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낙찰공 설치하는 문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 그당시 93년도에 토개공에서 하수관 오수관을 택지개발지구내 공사한 것을 인수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워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당초에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용량이 충분하다고 계획을 하고 공사가 들어갔던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는 계획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면이 발생했고 오접된 부분도 있었고 집중호우가 그렇게 2~3일 계속 내릴 때에는 관거 용량이 아무리 크다하더라도 도시에서는 도달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최병철위원

노력은 해야 돼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전 구간을 상대로 다는 못해도 내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렸지만 구간구간 잘라서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택지개발지구 신도시입니다. 택지개발지구가 뭔지 아십니까? 몇 개 동의 주민들이 있는 땅을 국가에 싸게 내줘서 그것으로 개발공사를 하고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았고 옥련동이나 선학동, 청학동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공사를 그쪽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옥련동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당시 계획적으로 도시가 개발되지 않고 주거 지구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기반시설이 갖춰지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그쪽이 훨씬 불리해서 옥련동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하수나 오수관로에 대한 문제점을 구청 단위에서 한꺼번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피해가 심한 곳부터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사는 분도 연수구민입니다. 그 분들은 그곳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이사오신 분들입니다. 그 내용은 모르고 이사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산 62번지인가 지난번에 통합반상회에서 나오셔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악취관계는 관로를 다시 별도로 뺄 수가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왈가왈부 할 사항은 못 됩니다만, 여러 과에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느 한 과에서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병철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나 지역경제과나 같이 3개 과가 합심해서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건의도 했지만 어차피 보상관계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밑에까지는 공원이라 하지만 택지개발내 들어가 있는 곳은 건설과에서 할 일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공원내 축사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공원개설은 시에서 할 사항이고 위임된 사항으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번씩 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를 사야 다 없어질 사항인데 권한은 시에 있고 저희는 관리만 하는 상태인데 시에 연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들 인구만 1만 4천명됩니다. 한집에 5인으로 따졌을 때 그렇지만 보통 20가구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4만이나 5만도 넘을 수 있는데 저기압에는 항시 동네 냄새가 나서 이사를 가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모 통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이 다 비어있습니다. 구에서 이것을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 위 아랫동네가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랫동네 늦게 이사오신 분들이 자꾸 항의하니까 우리는 10~30년 전부터 축사를 했는데 서로 나가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같은 동네에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협조 좀 해주시고 성일아파트 아래 연수역길 쪽에 비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곳이 저지대라 그렇습니까? 관로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알고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련지구 쪽에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기부체납한 토지가 상당히 있는데 시도같은 경우에는 기부체납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데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소유라 할지라도 구가 공사를 하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시도를 개설하는데 우리 연수구에 토지가 들어가 있으면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서로 기관간에 협의해서 무상귀속하고 있습니다. 구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비는 주고받는 게 없고 협의만 합니다.

박광익간사

이 문제는 추연어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감정평가 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특별하게 감정평가 기관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2개의 기관을 임의로 지정합니다.

박광익간사

2개 기관을 지정해서 공통분모를 낸다는 건데 우리 구에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토지 감정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보상심의 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다 거친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일반적으로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교육청 소관에서 한다든지 구 말고 타 기관에서 우리 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거치거나 의견을 토론하고 있지만 구 자체 내에서 하는 사업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 실시인가만 받으면,...

박광익간사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안 해도 됩니다.

박광익간사

그럼 보상협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당사자끼리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토지주가 당사자가 돼서 쌍방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양이 많은데 보상협의를 담당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부서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왜 그런가 하면 옥련동에 똑같은 한 블록내의 땅인데도 토지보상가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쉽게 얘기하면 옥련동 138-1번지나 159-4번지는 연결도로이고 똑같은 소유의 토지인데도 평당 토지 매입비가 3배, 4배 차이가 나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감정평가 하면서 지맥을 보고 도로형상이라든지 주변을 다 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광익간사

문제는 감정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보상심의위원회도 구는 필요가 없다니까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지만 담당부서 공무원들만 갖고 주민들하고 감정보상협의를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떤 식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광익간사

주민들 의견을 공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인가를 받으면 이런 일을 하게 됐으니 와서 봐달라고 1차 공문을 보내면 오십니다. 그러면 땅값이 옆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차이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올려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드리고 있고 안 찾아오시는 분들도 공문을 보낼 때 그런 식으로 주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들한테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상받으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해주십사하는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주민들이 참여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박광익간사

개인이 통장하고 통지서만 갖고 와서 실무담당자하고 의견 개진하는 것 이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한 건데 토지보상가가 적정한지 걸러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구도 일방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개인한테 송달하면 본인이 이의 있으면 오고 이의 없으며 그것으로 수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제기될 수 있는 민원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하나 지으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관만 할 뿐이지 공사 시행에 따른 설명회라든지 보상이나 감정평가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해주고 있는데.

박광익간사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구도개설할 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금액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주민들도 참여를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그 분들과 함께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박광익간사

이 내용을 아는 사람만 참여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막연하게 도로개설하는데 내 땅이 들어간다고 통지만 받다보니까 불만이 나온단 말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절차를 낼 때 신문공고하고,...

박광익간사

일반인들이 관보를 챙겨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보상받은 이후에 저쪽 땅은 50만원씩 받았는데 나는 30만원여서 억울하다고 옥련동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기부체납 받은 땅이 도로에 편입될 때에는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검토하고 일단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받아들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옥련지구 같은 경우 준공허가를 내줄 때 도로개설이 끝나고 난 뒤에 아파트 준공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옥련지구는 그렇지 않고 들어가는 입구만 있으면 준공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 잘만 할 수 있었다면 해당 업자들한테 도로개설을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는 건데 땅만 기부체납 받고 우리 돈을 갖고 도로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송도 유원지 내의 개거공사를 하신다로 하셨는데 송도 유원지 내면 굳이 우리 구비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공교롭게도 개거수로라든지 수문이 송도유원지내 위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라든가 물이 전부 옥련동 쪽에서 송도유원지 밖에 있는 물들이 전부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구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박광익간사

철거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과 약속을 연수구청이 어긴 겁니다. 작년 4. 13총선때 해당부서에서 옥련동 현대 2차 뒤쪽 소방도로에 노점상이 설치돼 있는데 총선이 끝난 직후에 즉시 철거하겠다고 여러 가지 안을 만들었습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 제가 알기로도 4~5차례 계고가 나가고 최후 계고도 나갔다가 유야무야됐다가 작년 11월에 철거하겠다고 했다가 왜 철거를 못하냐고 했더니 부서장이 연수경찰서의 공권력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그것만 이루어지면 즉시 철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대로 노점상들이 장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할말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요. 옛날 구 연수구청 자리에서 장애인이 야시장을 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와 부딪혀서 공무원들이 많이 다쳤는데 이런 문제를 1년에 철거용역반을 운영하는데 1억 5천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이동식입니다. 우리가 철거용역반을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운영하는 이유가 그런데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용역반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동식 차량은 우리 단속반이 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단속반이 가서 치우라고 하면 차 몰고 갑니다. 그러면 사진 찍어놓고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철거용역반이 있음에도 실제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단속은 못하잖아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이동식으로 다니다 보면 소규모로 조금씩 펴놓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2명 단속요원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저희 연수구에서 그전에 아암도 사건이후 기업형 포장마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보니까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속 요원 없이 공무원들끼리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지금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옥련지구에 그런 포장마차 형이 있는데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2년째 문제로 있고 장애인들이 만들어서 포장마차 하나에 3천만원, 5천만원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담장 옆에 설치해서 조리까지 하니까 냄새나서 창문도 못 연다고 난리고 지금 소관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과장님이 전반적인 세부사항은 잘 모르실겁니다. 그러나 보고는 받았을 겁니다. 우리 단속반들이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막대한 비용 주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 단속반들은 말 그대로 노점이라고 해서 도로상에 나와서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있는데 송도 재래시장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 올해 주고 내년도에 공사하면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좋을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간사

2년이 넘었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계획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연수경찰서에서 경찰력만 동원해 주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한지가 2년입니다. 철거단속반을 1년에 1억 5천만원씩 줘가면서 운영하고 있으면 지시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자판 이동식은 공익이나 단속요원들이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송도 재래시장 같은 경우 약 2~3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이라든지 용역요원 4명이 가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거든요.

박광익간사

그 사람들한테 연간 1억 5천만 원 주는 것은 4명을 운영하라고 주는게 아닙니다. 그럼 월 1,300만 원 주는 건데 4명이 1,300만 원이면 1인당 300만 원 이상 인건비가 되는 겁니다.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죠. 4명이 하니까 못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작년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하수관, 우수관을 준공내 줄 때 어떻게 준공내 줍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전에는 건축사가 일방적으로 준공을 내줬는데 99년 2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담당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공사착공 전,후 사진을 찍고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접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병철위원

전에 오접이 아직도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노력을 많이 해서 잡긴 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는 어느 곳에서는 오접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오접이 돼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마른 날에도 우수관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는 오접인 경우입니다. 냄새나는 것이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청학동에 오수관, 우수관 분리가 안되어 있는 곳도 많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청학동구획사업지구에는 오수관,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악취관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오접돼서 악취가 난다고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병철위원

한위원님께서 불량인도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도정비는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도정비를 하는데 관내에 다니다보면 특히 문화거리라든가 비류길, 미추홀길 큰 대로변에는 요철된 부분이 별로 없는데 작은 함박중앙로나 순환로라든가 앵고개길, 새마을길, 백제우물길, 청능마을길 이런 곳에는 유난히 인도가 꺼진 상태고 인도를 토개공에서 89년에서 92년까지 공사를 해서 연수구에서 인수를 했는데 그 전에 토개공에서 인수받을 때에는 인도가 상당히 깨끗했는데 그 후에 93년부터 택지개발지구내 토개공에서 허가받아 공사를 하다보니까 수도관, 가스관, 전화선 끌고 가다보니까 요철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공사한지가 1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연수구에서 정비한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부분정비는 제가 현장민원과가 있을 때 몇 명 데리고 같이 나가본 적도 있었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역부족이었고 이제는 여기에 대한 공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수택지개발지구를 저희가 대대적으로 인도정비한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도로변에는 그나마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정비가 됐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면도로랄지 이런 데는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해서 저희가 정비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특히 보면 길도 함박중앙로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고 건물 없이 아파트를 끼고 지나는 길이 있고 이런 곳은 상당히 길이 양호한 편인데 건물을 짓다보면 두 번, 세 번씩 계속 파고 이젠 건물이 99% 다 지었단 말이에요. 택지개발지구내에는 지을 땅도 없어요. 이제는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별도로 확정시켜 놓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처 손길이 못 갔던 부분들, 구석진 부분들을 조사해서 예산이 저희한테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탑피온 근처에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잘 정리가 되 있었던 부분인데 건물이 들어가고 공사하다보니까 중장비가 출입하고 부분 침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 나가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준공되기 직전에 완전히 원상복구를 하고 건물준공이 이루어지는데 그렇다하더라도 한 번 침하가 되기 시작한 부분은 일정시각이 흐르면 또다시 부분침하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문제가 뭐냐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로를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높이는 사람도 있고 내려선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사이에 보통 20m, 30m사이에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곳을 다섯 걸음 지나가면 또 요철부분이 있고 이것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 경사진 부분은 상당히 다니기에 애를 먹는데 눈이라도 내리면 요철부분이 있어 미끄러지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것을 하루빨리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구간별로, 동별로 조사를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부분적인 조사결과를 가지고 인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최위원님께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최대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직 인도정비에 대한 것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직 올리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중으로 중복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취지가 실직자들에게 일단 일자리를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최병철위원

그런데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인도작업이 있고 못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큰 대로변 문화로든가 미추홀길, 중간중간 보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할 수 있지만 20~30m씩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정비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일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예산에 안되면 1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꼭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적건축과장 민병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적건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옥위원장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6:4 비율이 해제됐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계시는데 아시는 분도 6:4 비율의 적용을 벗어나서 사용하다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합법적으로 정리하고자 할텐데 그런 절차를 만약에 주거용으로 있던 부분을 근린으로 바꾼다든가 근린으로 있던 것을 주거용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단속대상에 안되고 대개 주거용을 근린으로 쓰는 것을 주로 단속하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양자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변경하고자 할 적에 어떤 절차를 가져야 되는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구단위변경은 10월 19일자로 시에서 변경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이번달 연수한마당에 보도가 돼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주거용, 비주거용비율 60:40 비율이 폐지는 됐더라도 거기서 허용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근린생활 중에서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 옥외골프업소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40 비율에 위반돼서 시정지시가 나가있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사항도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위법된 부분도 사전에 용도변경 허가나 그런 절차없이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으로 신청하게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에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별다른 절차없이 신고를 하면 그 부분 평수에 대해서는 근린으로 바꿔준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정구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 연수구택지개발지구내 180만평에 5개 단지가 있는데 그동안 3천여 건축주가 이것으로 인한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상세계획을 94년부터 건축을 시작하다보니까 슬그머니 상세지역으로 묶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상세계획법을 잘 인지하지 못했는데 그 동안에 주민들이 입은 재산권의 피해, 이행강제금, 건축법위반 범법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을 묶어놓고 연수구먼우금발전협의회와 인천시와의 대립해 왔고 그 동안에 시위도 해 봤고 3년만에 쾌거로 이루어졌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상세계획지역을 법적으로 못하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상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나 상세계획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난개발하고자 여러 가지 법차원에서 주변환경이나 여건차원에서 정한 사항이라 예를 들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난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질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맞게끔 건축이나 시설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라 주민들은 아무래도 규제가 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위원님이나 구나 연수구민 전체가 노력을 해서 10월 19일 몇 년에 걸친 민원이나 여러 가지 해소가 된데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도 연수구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 연수구가 생긴 이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발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시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미납된 것이 많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미납된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그것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건축법위반범법자는 어떻게 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바뀌기 전까지는 종전법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병철위원

앞으로 시에서는 상세계획으로 다시 묶을 수 있겠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60:40 이니까 주거를 상가로 할 수 있고 상가를 주거로 할 수 있겠네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비율 자체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가를 지을 수 있고.

최병철위원

현행 주차장법과 상관이 없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나머지 법은 현행 관련법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최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75평 대지에 3가구가 있는데 16가구로 원룸을 다시 꾸밀 경우 가능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것은 현행 주차장법이라든지 관계법에 적합해야 가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주거에서 근린으로 갈 때에는 근린에서 주거로 갔을 때 주차장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주차장 설치기준은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택지개발지구내 전부 다 풀린 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다 풀렸습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468쪽에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상설점검 내용이 있는데 사후 관리가 미흡했다고 써있습니다. 어떤 게 미흡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사후 관리라면 저희가 건축사한테 위임되기 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일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허가때부터 준공때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현장에 출장하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요건구비만 심사를 하고 나머지 설계변경은 건축사한테 모든 조사, 권한을 위임해 준 사항이라 한편으로는 건축사끼리 서로 단합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눈감아주는 그런 행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라도 그런 행위가 발생될 시에는 건축사 업무중지라든지 건축주에게 행정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 올해 35개소를 점검해서 11개소 적발했다고 했는데 지난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점검하셨는데 지금까지 11개소가 시정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니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도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내용을 보면 12월 10일까지 시정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시정될 때까지 시정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불법을 저질러 놓고도 말을 안 듣는 것 아니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고발조치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안 낼 경우 압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 건축주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건축사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 시에다 건축사 위법보고를 올립니다. 시에서 건축사의 영업정지나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시에 고발해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1년에 35개소인데 우리 구에서 업무대행한 건축사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왜 35개소만 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규모가 크고 업무시간외에 현장을 출장해서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하반기에 증가시켜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민원이 발생한 건만 한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아닙니다.

한정택위원

올해 같은 경우 후반기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많은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오고가면서 보더라도 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19세대까지인데 그 외 더 많이 하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너무나 많은 과중한 업무때문에 일일이 챙기지 못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사전에 건축사들과 시간을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는 불법건축물, 위법을 해 가면서 주위에 모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수동이나 청학동을 봤을 때 원룸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세대 19세대이상 30세대까지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나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가구수가 허가사항과 안 맞는 사항입니다마는 기타 외부적으로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다가구주택이라 하더라도 구획된 한도내에서 화장실이나 주방시설이 있고 방이 있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구획된 게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당시에는 12세대였다가 건축공사하면서 19세대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변경을 실시하고 사용승인때 일괄적으로 일반 준공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절차를 이행치 않고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가구수가 기재되기 때문에 사후에 조사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비단 금년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30가구 이상 되는 주택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별도로 관리를 안 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준공을 낼 당시에 어떻게 그런 게 준공이 가능합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저희가 현장을 안나가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위임해 주는 것이라 거기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일제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량이 많다보니까 일부 동별로 한다든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동안에 그런 조사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일부 점검할 때 포함된 사람도 있고 포함이 안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19세대 이상 되는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발했을 것 아닙니까? 고발했으면 원상복구을 한다던가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시켜서 한다던가 제가 법적 상식을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9세대를 기준으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세대주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만약에 증가됐을 경우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로 작성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안 되는 사항이라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판단하기에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성격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한 사항이 없습니다.

최병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학동이라든가 상당히 판을 치는데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원룸 짓기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낸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그 전에 건축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통 법을 지켜서 사는 사람은 19세대만 짓고 이것을 위법해서 짓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32세대까지도 가구를 늘려서 위반하고 있는 입장이라 주위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 우리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세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원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가구수 위반에 대해서 고발한 게 없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불법건축물 고발사항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고 확인해서 다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묵시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연수1동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병철위원

연수1동은 그게 없습니다. 선학동이나 청학동, 옥련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성옥위원장

자료가 파악된 게 있으면 집행부에 주셔서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최병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자료가 있으면 왜 물어봅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466페이지 이행강제금 부과 40건이 있는데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한 건수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반드시 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그러면 예고기간이 끝나면 그 즉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즉시 하는 경우도 있고 시일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이 40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한 내용하고 부과건수를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부과예고 기간이 16일 정도 지난 이후에 가처분신청이 나서 예고를 안 한 거죠?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예. 그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1차 본안소송은?
병훈

민병훈지적건축과장

1차는 12월 1일 사실심리를 일부 했고 12월 4일 2차가 잡혀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건수별로 만들어 주시고 또 화물터미널 유통센터 건축허가 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상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청학지구 구획정리사업 인수에 대해서 청산금 및 잉여금 내역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은 한정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한정택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동보아파트 앞에 함박중학교가 들어서게 되는데 도시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시계획 관련자료도 함께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알아보고 관련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

467페이지 가로화단 야생조화 식재가 있는데 잘해놓으셨는데 연산홍하고 빨간 열매가 열리는 것을 심어놓으셔서 심을 때부터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연산홍도 많이 죽었고 빨간 열매 열리는 것도 굉장히 강한 데도 많이 죽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물을 좀 줬으면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자에 의해서 다시 심어주긴 하겠지만 그 지역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나무를 식재했을 때 조금만 더 애정을 갖고 보살펴주면 살 수 있었을텐데 라고들 합니다. 주민들 세금으로 하는데 국가적으로 봐도 손해 아닙니까? 앞으로도 사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전시간에도 택지개발지구내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에서 질의했는데 도시계획변경 결정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결정 사유에 대해서 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주민들이 잘 모르는데 지난번 연수한마당에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연수한마당에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과 용도지역결정 변경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생각해서 연수한마당에 게재한 사항입니다. 상세하게 싣다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변경됐고 자세한 것은 공원녹지과에 서류가 보관돼 있으니까 열람을 하시라고 밑에 안내사항도 넣어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주자고요. 그리고 가로수 수형조절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내 뿐이 아니고 상가가 돼있는 장소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의 반발을 많이 살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통합반상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전지를 할 때 나무가꾸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수형조절을 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녹지팀장님하고 같이 연수1동 산 92번지에 나무식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을 잘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밤나무를 200그루 심고 계셨는데 4~5년 후에 활착했을 때를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게 간격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나가보신 적 있나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도 나가봤는데 활착되기 전에 소목이기 때문에 이식했다가 활착이 되고 성장하면 마음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애당초 심을 때 넉넉하게 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활착시에 대비해서 식재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어제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매립지의 잔디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연수구에 크로바가 공원마다 있어서 어제도 공원계장하고 상의했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은 연수구에 현재 잔디가 2만평에 식재돼 있고 그것을 타구에서 공공근로인원이 나가서 떠서 묶어서 실어주기까지 하는 입장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하기 보다 있는 장비와 공공근로 인력을 갖고 공사를 한다면 구세 낭비도 안 할텐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여유가 되고 공공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지금 잔디 심어도 춥지 않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아직 영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얼마든지 협조해 준다고 하니까 현재 있는 잔디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505쪽에 보시면 아암도공원 조성이 있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암도 매립관련 사업체가 되는 거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수형재결을 신청해서 시에서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토지주가 직접 공원개발하겠다고 한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람기간 중에 의견서가 제출돼서 같이 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소요사업비 9억 5,500만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전부 시비입니다.

추연어위원

공원조성비도 5억 5,000만원도 시비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추연어위원

이 사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은 안된 거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성비는 안 돼 있고 보상비만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별도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예산서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재 배정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현금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송도중앙 분리대 석축보수공사비 2억 5,800만원이 있는데 금년 초에도 올라왔다가 거부됐던 사항입니다. 몇 미터도로죠?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추연어위원

60미터 도로인가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4차선인데 20미터가 모자랍니다.

추연어위원

구도로 봐야 됩니까? 구도지만 사실은 인천시 사업단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이런 부분은 송도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 예산배정요청을 해서 하면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이 시급합니다. 금년도에도 우기 전에 보수할 예정이었는데 강력히 추진했지만 반영이 안됐는데 저도 매일아침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도로에 나와서 굴러다니고 해서 치우고 간 적도 있었는데 만약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추연어위원

보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석축 쌓여져 있는 데가 있고 도로에 올려놓는 식으로 쌓은 데가 있는데 기초가 부실하니까 밑부터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기존 있는 틀을 유지하면서 보수하실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헐어진 데는 다시 뜯어내고 해야죠.

추연어위원

계획서는 있습니까? 관련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춘1동 태평아파트 상가 부근 청학동 청릉마을 지하차도에서 연수성당까지 시설녹지가 있는데 전에 상가들 때문에 훼손돼서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시설녹지를 재조성했는데 태평 상가 2층에 재활용 판매장이 있습니다. 녹지에 내놓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해서 조치하도록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건축과와 협조하셔서 건물 창을 내놓고 불법건축물을 1미터 쌓아놓고 있고 그것을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기가 아주 나쁘고 지금 시설녹지가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1층에 전시장이 있는데 전시하시는 분 얘기가 행사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서 누누이 항의도 해서 의회청사 현관에 프랑카드를 전시하기도 하고 뒤쪽에도 걸고 해서 청사 모습이 말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야외공연장에 해놨는데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설치는 잘하셨는데 지금은 나뭇잎이 떨어져서 잘 보이는데 한 달 전만 해도 나무가 우거졌을 때에는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안 걸죠.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한달 전에는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홍보용만 전용으로 부착하는 게시대입니다.

추연어위원

제가 문화체육과 쪽에 얘기했더니 전시실 관련 현수막을 거기에도 붙일 수 있도록 협조가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붙이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가 없거든요. 11월초까지는 나뭇잎 때문에 안 보입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의회 도로변 쪽으로 전시실 전용 게시대를 만들어주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로 홍보해 줘야지 인천시 종합문화회관으로 가보면 거기는 지나칠 정도로 미관이 나쁘지만 우리는 전혀 안 돼있다고 문화예술인들의 항의가 있으니까 제가 2년전부터 말씀드린 사항인데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연수구 관내 현수막 지정대를 많이 이동 정비하셔서 잘됐다는 칭찬도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데가 청학동 서해아파트 사거리 코너에 있는 게시대는 나무에 가려서 현수막을 걸어도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지 조차 놀랐는데 문학사거리 코너 쪽으로 설치해 줬는데 사람들이 잘 옮겼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정비를 많이 하셨는데 전시실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현수막 게시대를 도로와 병행해서 평행으로 설치하게 되면 요즘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보다 거의 차를 타고 다녀서 옆으로 다니면 효과가 없고 대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면 더 잘 보이겠다 해서 많이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래도 제일 잘 보이는 장소가 아닌가 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추연어위원

청학동 동사무소 횡단보도 앞에 게시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쪽도 전시실 전문게시대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장년생 수목관리에 관해서 오래된 나무에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지난달인가 서울시 어느 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5년 10년 관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10년생 이상 된 나무들이 많으니까요. 기준을 정해서 식목일날 5억씩 들여서 심는 것보다 오래된 나무가 죽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공원내에 심지만 꽤 큰 나무들이 죽어서 밑둥이를 절단하는 사항들을 많이 보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문가를 두든지 용역을 쓰든지 해서라도 그 나무를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관리되지 우리 공무원 시스템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관리가 안 됩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련동 도로개설을 하면서 터널 뚫은 데가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현대 5차 아파트에서 방음림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교통을 원활하게 해주면 소음발생한다고 일부에서는 그렇고 상대성 민원이 발생합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가보면 그 주위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옆에 인도도 새로 만들어져서 가로수가 안 심어졌는데 옥련초등학교 주변에도 처음에는 가로수 식재를 못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식재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인천시하고 협의하시든지 구가 단독으로 얘기하시던지,...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통식때 그 얘기가 있었고 청장님도 축사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종합건설본부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또 한가지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청량산 올라가는 기념관 뒤쪽하고 흥륜사 내려오는 쪽에 간이화장실을 갖다 놨는데 실제 거기 다니는 유동인구를 다 카바하지 못하기 때문에 흥륜사 내려오는 쪽은 개인 사비를 들여서 주차장 겸 쉼터를 만들어 놔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앞으로 거기는 인천시가 관광코스로 개발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불편해 합니다. 간이화장실이 아니라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지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해훈입니다. 2002년도 지역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광익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앉아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질의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지역교통과 업무중의 하나인 주차장문제에 관해서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하자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수구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연수1동의 지하주차장이 있고 선학1단지내 인천시가 관리하는 주차장, 동춘2동의 공영주차장, 연수2동 대동월드 앞에 있는 토지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청학동에는 롯데마그넷이 확보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학동사무소 뒤에 빌라, 다세대, 원룸지대가 밀집돼 있어서 청학동 인구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주차하다보니까 만약에 경우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우려를 표시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동보아파트 주민들이 뭐라고하냐면 동보아파트 앞에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이 그것인데 함박중학교가 들어서는데 도시계획부분 중에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이 거기에 포함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고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상으로 변경이 가능하면 시와 빨리 협의를 하셔서 그 일대 주민들의 주차문제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주시고 검토할 수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현재 그 방안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대동월드의 차량통행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뭐냐면 연수전화국 뒷길부터 주택은행 그 길하고 대동아파트까지 그 도로가 차가 양쪽으로 주차돼 있어서 도로중간에 차들이 만나서 서로 빼느라고 교통난이 심각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방경찰청과 협의해서 일방통행으로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경찰청과 협의가 가능한가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연수2동 반상회 나갈 때도 지역주민들이 건의하는 사항인데 일방통행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고시가 되면,..추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일방통행으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그 부분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는 20% 내외고 우리는 33%를 거쳤다고 하셨는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주정차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거든요.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소유권이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폐차할 때 내는데 사실 과태료를 잘 내지 않습니다.

한정택위원

징수된 과태료는 시에서 사용하나요, 구에서 사용하나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구에서 사용합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 징수된 과태료는 어느 쪽에 집행하게 되나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단속공무원 임금, 공익근무요원 봉급부분, 적립해 두었다가 주차장부지 확보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금이 5억 5천만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액수에 맞춰서 주차장부지를 확보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예치된 5억 5천만원을 가지고 아까 추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골목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장부지를 확보해서 만들 수 있죠?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사실 연수구는 그래도 주차공간이 타구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골목길까지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차장공간은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한정택위원

주정차 단속을 해서 얻어진 과태료니까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예치된 5억 5천만원 중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정택위원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신호기설치는 인가는 경찰청에서 하고 신호기설치비는 구에서 댑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교통신호기설치는 경찰청 소관인데 거기에 드는 비용부담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중국에 가보니까 그런 게 반영되어야겠어요. 신호기를 보면 횡단보도가 있으면서 파랗게 타임을 나타내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에는 신호등 옆에 타임시간이 정해져서 떨어져 내려가요. 그것 보면서 저런 것을 도입해서 한다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을 경찰청에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교통신호체계가 사실 반상회 나갈 적마다 지역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신호체계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익숙하지 않아요. 7초 동안에 녹색신호했다가 20초 동안 녹색 점멸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건너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머뭇거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신호체계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익숙지 않으니까 정구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숫자로 나타내던가 아니면 녹색 삼각형 거꾸로 한 것으로 해서 해야지 깜박깜박하다 보니까 갈까, 말까한데 그것 때문에 경찰청과 저희들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자는 논리고 사고방지를 하자는 논리에서 거기에 있는 것인데 비용이 들더라도.
해훈

이해훈지역교통과장

그 신호체계가 선진국형이래요. 어쨌든 경찰청 얘기는 일단 지역주민들이 익숙해지면 좋다고 말을 하니까 우리가 할말이 없더라고요.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5차 조례심사및업무보고청취를위한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