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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흥순 의원 발언

57회 제2본회의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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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순

김흥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하였다고 합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의원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수구청이 추진하는 공무원복무관리를 위한 지문인식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문인식기 설치 및 운영은 공무원인권문제, 감시위주의 자율성 침해, 국무총리령 위반, 그 사업의 실효성 의문, 관련집행예산의 낭비와 의회의 사전동의를 득하지 않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사업비의 성립전경비 지출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총사업비 4천여만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지문인식기는 구본청에 4대, 동사무소에 각1대씩 9대, 보건소 1대 그리고 이동형 지문인식기 1대로 총 15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비는 2001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지방재정분석결과 우수단체 인센티브 사업상금으로 1억원을 지방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집행부는 동 사업의 예산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의 집행은 지방교부세법과 시행규칙 제7조 『특별교부세는 교부목적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연도중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성립이전에 집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공문과 인천시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가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당시 사업의 목적을 인천시가 지정하지 않고 교부하였음이 인천예산 13340-839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의 집행규정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바 없는 공무원지문인식기 설치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을 밝힙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시·군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방특별교부세의 집행은 즉시 중지되어야 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교부세의 교부조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재정소요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3. 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입한 지문인식기는 특별한 목적을 갖는 특별교부세의 집행사항에 벗어나는 것으로 즉각 구매와 설치가 중지되어야 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무원감시 위주의 지문인식기 설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을 연수구청장은 인식하기 바랍니다. 출·퇴근시간에 지문인식을 하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수구에서 매일 벌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야외에서 사용하는 이동인식기의 구입은 일반인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으로 서 야외행사시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행사참석 공무원의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는 주민과 공무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공무원이 마치 감시의 대상인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문인식기의 운영은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위반입니다. 총리령 제600호에 의거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3조와 제4조에 의하면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관리가 요청되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카드를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령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드려서 공무원을 단속하려는 발상을 즉시 중지하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통제와 관리는 전적으로 부서장의 권한입니다.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구속하면서 매일 지문인식기에 자신을 확인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심적부담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얼마 안 가서 지문인식기의 운영이 무형화 될 것이라는 많은 인식을 갖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주장은 명분에 지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매년 예산서에 보면 공무원 1인당 월 시간외근무수당을 30시간 한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0시간 이상을 초과해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 이상의 시간외수당을 줄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교부세의 집행대상이 안되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고 공무원들의 인권침해와 자율성을 저해하고 총리령을 위반하면서 설치하는 공무원근무사항을 위한 지문인식기의 설치운영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연수구청장에게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흥순

김흥순의장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된 안건으로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