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김준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태풍 '예니'의 내습으로 애써 지었던 농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관서 공무원 여러분, 도복정책인 벼세우고 추수하는데 함께 동참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제 35회 임시회에서는 제 2회 추가경정예산등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잇게 검토하고 다루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제 3기의원님들이 등원하시고 처음 다루는 예산이기도 합니다. 일주일간 계속되는 의사일정 기간동안 평소에 갈고 닦았던 의정에 대한 열정을 십분 발휘하셔서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관서가 충분하게 그 역할을 다하는 지를 잘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199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걸설행정담당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따라 현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되지 않음은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기금총람 지침내용과 상이한 부분의 개정과 기금의 용도를 열거하여 용도외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심의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의 조항을 신설하므로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절차는 시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 5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은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등 재난요인 해소 및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응급조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 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 110조 (기금의 운용 등)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과의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
이인덕 자연대책법시행령 제 59조 1항을 보면 법 제 64조 1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재해대책기금 사용 용도를 얘기하는 이 부분과 똑 같은데 내용을 읽어드리면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에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거제시의회 의원들을 운영위원회에 위촉시킬 의지는 없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쓰고 난 뒤 항상 제출하므로 의회에서 사전에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계획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의위원장
권순옥위원님 말씀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부터 의회의원이 대표로 그 심의에 참석해야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뜻인데 경상남도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온 개정골자를 보면 기금운용 제 7조에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위원은 재해와 관련이 있는 시·군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등 재해예방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거제시 의원을 적정한 숫자에 포함시킬 때 상위법과 대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이인덕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내려온 규칙을 말씀드리면 제 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거제시 소속 국장. 실장 또는 과장중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방재담당주사로 한다로서 제 7조 3항과 4항에 위원회를 명시했습니다.

권순옥위원
기금의 용도에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등으로 이런 용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의 독단에 의하여 잘못 쓰여질 사항들이 있다는 것으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의회의 감시 체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김준의위원장
집행관서의 독주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이 선심행정의 우려가 잇고 당해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인 검사가 되겠느냐 결국 승인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므로 제 9조 3항에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이 부분도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내년도 최저적립연금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2라고 근거하고 있는데 1000분의 2정도 같으면 거제시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권정호 재난관리법 제 56조에 의하여 적립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액의 1000분의 2로서 여기서 보통세라고 하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로서 95년에서 97년 동안 보통세에 의한 금액을 총 집계하여 평균을 산출한 결과 245억5천3백만원 정도로서 기금 조성액은 4천9백10만원 정도 확보해야 합니다.

김준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14시 39분
의사일정 제 3항 '9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199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3으로 대상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으로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으로 감사주체는 거제시의회 산업 건설위원회이고 감사방법은 회의식 형태로 운영하고 필요시 서류 및 현지확인으로서 주요 감사내용은 별첨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진행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과 중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의위원장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있는 사항들을 제외한 사항이나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해야 하므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료들을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7조 3항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사무국직원
"제 17조의 3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1항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법 제 104조 내지 제 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 108조 및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법 제 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4.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 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법 제 95조 제 2항 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 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2항 지방의회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에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영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산건위 소속 실과는 개발업무가 있어서 현장확인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각종 공사 및 소관 업무를 감사해야 되므로 10시부터 17시까지는 시간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낮 시간은 현지 확인을 하고 저녁 시간은 실무조사로 나누어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경상
여경상전문위원
실·과 별로 98년도 업무 실적 보고를 받은 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설명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김준의위원장
공식적인 회의 방식에 의한다면 감사기간이 부족하므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 특위를 구성해야 하므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권순옥위원
제가 농어촌 교통요금 인상철회 건의를 산건위 명의로 발의하여 정기회에 올리고자 합니다.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행규의원이 4분 발언을 통하여 얘기했다시피 버스요금이 연초에 유가인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올랐지만 그동안 유가가 내렸고 버스회사가 적자분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하였는데도 버스 요금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는 그 시점을 통하여 버스요금을 올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잇고 인상요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버스회사나 행정에서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버스요금에 대하여 그 부분 완벽하게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을 못할시 에는 IMF 시대에 대중교통 요금을 올려야만 할 이유가 없어 신고제이기 때문에 올린 것은 인상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고 거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7개 시·군에서 버스요금 인상운동 철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의회에서도 보고만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에를 들어 거제 신대교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공사비가 없을 때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내고 해서 의회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그 공사가 올해 떨어지게 되었는데 시민들을 대표해서 먼저 움직여야 할 의회가 뒷장을 치고 있다는 생각이 되므로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우습게 되지 않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건의 요구하여 법이 바뀌어 질 수도 있으므로 상징적으로만 거제시 의회에서 시민들이 맹목적으로 불합리한 횡포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줘야 하는 것이므로 산건위 소관이니까 철회 건의서를 발의하고 아직은 한국인의 의식으로서는 신고제보다는 허가제로 환원시켜서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춘길위원
버스회사에서 맹목적으로 요금인상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므로 제시된 자료를 보고 분석하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김성안위원
저도 박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하면서 요금을 올린 내용을 보고 타당성을 검토한 후 건의서를 올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준의위원장
버스요금 인상철회에 대한 건의서 채택은 운영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