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일곤 의원 발언

35회 제1총무사회위원회1998-10-26

김일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행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태풍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로 많이 바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들어온 제 2회 추경이라든지 기타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 지울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서 내일모레 추경예산을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간의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천정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98.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8.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거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거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98. 행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행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제안이유로 우리 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개편조직에 부합되게 조정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함과 동시에 직제 및 직위 명칭을 변경하는 등 동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정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 내용은 위원장은 1명으로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 위원은 8명으로 의회사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요구부서실.과.소장이고 종전의 민원출장소장, 문화공보담당관, 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이 기구통폐합으로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편된 기구명칭에 맟추어서 기획, 공보, 감사담당관을 통합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였으며,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계 직제가 폐지됨으로써 간사인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장을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주사로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 2조에 구성입니다. 현행에 민원출장소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우측 개정안에는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 6조 간사에는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장을 기획감사실 기획 담당주사로 변경시켰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조직개편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거제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실.과.소 폐지 및 통합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수와 직제 및 직위명칭을 변경코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위원 13명 중 민원출장소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삭제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추가하여 위원수를 10명으로 하고,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타 소장으로, 위원회 간사인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장을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회계과장 문종균입니다. 27페이지, ‘98.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변경되는 부분은 취득이 토지 18건, 건물 12건입니다. 처분은 매각이 토지 1건, 건물 1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대상이 토지 18필지 2,913평, 건물 12동 902평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은 토지 1필지 115평, 건물 1동 280평입니다. 거제자연예술랜드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입니다. 폐장위기에 있는 거제자연예술랜드를 매입함으로써 관광자원 보존을 위함이고 자연예술 공원인 거제자연예술랜드의 존치를 부분적으로 시민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조금전의 말씀이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대부분입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동부저수지 옆이고 재산실태로써 토지가 18필지 2,013평은 이성보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9필지, 김정대외 8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9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2동 902평으로 거제관광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가 이성보씨입니다. 동산이 7종에 4,750점인데 이성보씨 개인소유로 취득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보씨 부채가 15억4,500만원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시 관광자원 보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시에서 직접 운영시 수익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또한 IMF 등 어려운 시재정을 감안하여 일부 여론은 매입불가 주장을 했습니다. 본 재산 매입시 향후 유사한 진정 민원처리 선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예술랜드 내 이성보 외 개인소유토지 9필지 1,833평 매입시 감정가격과 맞지 않아 상당한 고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동산 1,750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불법 국유지가 100건 10억정도 세입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한 토지 대체취득입니다. 그 다음 개인토지 9필지는 이성보씨가 책임지고 유도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 개인소유 9필지에 대해서 한사람이 금액이 맞지 않다고 할 때는 모든 업무를 백지화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한 것이 13억으로 이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폐장위기에 있는 관광시설을 시에서 매입함으로써 관광기반조성과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유재산(구.보건소) 매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읍 고현리 136-2번지 신현읍사무소 옆입니다. 부지면적은 115평, 건물면적이 280평이고 건물규보가 층수는 지하 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입니다. 법적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매각에 따른 시재정 확충과 향후 필요한 대체재산 취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업무보고서 사본과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입니다. 3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예술랜드의 토지는 총 18필지 2,913평으로 공시지가는 1억2,460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이성보씨가 소유하고 있는 총 재산이 9필지 3571㎡ 5,278만원입니다. 이성보씨 외 소유 필지는 6,060㎡으로써 공시지가는 7,181만5천원입니다. 건물은 12동입니다. 면적이 902평 2억2,229만3천원입니다. 34페이지, 구 보건소 건물입니다. 고현 136-2번지 대지 115평, 공시지가 1억3,110만원입니다. 매각시기는 지금부터 업무치진계획에 의해서 내년1월쯤으로 매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현황은 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보건소로 이전함으로서 구 보건소 건물을 여러 사람이 임대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일단 매각공고를 내고 매각이 안될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거제자연예술랜드 매입토지 현황입니다. 기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빨간색 부분이 이성보씨 소유이고 노란색 부분이 김정대씨 소유입니다. 초록색이 정종기외 7인의 소유입니다. 37페이지, 구 보건소는 신현읍사무소 옆 빨간색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연예술랜드는 간담회때 말씀을 많이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서 자체적으로 심의한 것을 간략하게 주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청원의 내용에 대한 시의회의 처리 의견은 첫째, 시에서 매입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해달라. 둘째, 민.관 공동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셋째는 민간차원에서 매입계획을 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 12. 13 이성보씨가 시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부채정리금 5억원 일시불, 운영자금 5년간 5억원 15년간 무상임대 후 시에 기증하겠다는 것인데 시에서 조건부로는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이성보씨가 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3월 3일 거제자연예술랜드 보존대책 위원회를 300명정도로 구성했습니다. 3월 30일 청원수리, 시의회에서 시장 앞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건물 및 기타 종물 취득에 관한 문제로 시장이 판단 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조치사항으로서는 6월 25일 매입에 따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감정평가 비용이 1억500만원, 학술용역비 3,500만원을 예산확보했습니다. 8월 10일 이 문제가 민선 초대시장하고 2대시장을 거쳐서 그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8월 10일 최종적으로 거제시자연예술랜드 청원심의를 실국장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상당한 토론을 거쳐가지고 토지.건물만 매입하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9월 14일 부동산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을 의회에 요구해 놨고 9월 24일 ’98.하반기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42페이지, 청원심의 내용입니다. 8월 10일 시장실에서 시장,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총무과장, 회계과장이 청원심의를 했습니다. 취득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요추정예산이 총 20억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 13억, 동산은 분재, 난, 수석 등 7억 정도입니다. 심의결과 용역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문제를 심의한 결과 용역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 용역비가 1억정도 감정비가 들기 때문에 취소 했습니다. 그 다음 토지, 건물만 사고 동산은 자율에 의해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매입조건은 부동산 매입시 동산 분재, 난, 수석 등을 자연예술랜드 내에 보존, 존치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등재하는 조건으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2,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취득 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임대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전문관리인이 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임대 수입에 대한 세수증대가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경영부실 부도시 취득재산의 효용가치가 하락될 우려가 있고, 적자운영시 사용료 체납, 누적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용료를 산출해 봤는데 18필지 12동에 연간 사용료는 3,700만원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봤습니다. 장점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이 인력을 거기에 투입하는 방법도 있고 단점으로는 분재, 난, 수석 등 예술품을 관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 임대전시품의 관리부실로 인해서 상호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시에서 직접 운영시 수지분석 결과 수익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 징수는 시.군조례에 의해서 지금 개인이 할 때는 3천원을 받지만 저희들이 받을 때는 1천원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이성보씨의 참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에 수입이 2억2천만원이고 예상지출이 2억 1,600만원정도로 계속 1,700만원정도 손실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44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매입대상 사권 및 개인부채가 근저당 가압류가 6억6천만원, 기타 채무가 9억3,4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 자연예술랜드 이성보의 개인 소유 토지가 평당 감정가격은 19만5천원으로 보고 있는데 요구하는 것은 25만원으로 조금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도 구해봤습니다만 나중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예를 들어서 동산은 법원에 등기를 해놓으면 효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이성보씨하고 시간에 서로 약속 미이행시 사법조치가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개인소유토지를 이성보씨가 책임매입 유도를 했는데도 못하겠다고 할 때는 업무를 백지화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경영부실 예방차원에서 보존대책위원회에 각서를 징구하는 이런 짓은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반영되면 감정하고 재산취득하여 관리부서로 이관하는 절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거제자연예술랜드는 신문, TV, 저 자신도 이 업무를 맡아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먼저 거제자연예술랜드 재산취득 계획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IMF한파 및 시설과잉 투자로 인한 재정난과 경영난으로 폐장위기에 있는 거제자연예술랜드를 거제관광개발을 위하여 시에서 매입코자 하는 계획으로써 어려운 시재정, 시에서 직접 운영시 수익전망 불투명, 이성보외 개인 소유토지(9필지 1,833평)매입시 고가요구 예상 등의 문제점과 동시에 폐장위기에 있는 관광시설을 시에서 매입함으로써 관광자원 보존 및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 제공 등의 기대효과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자연예술랜드를 보존.유지했을 경우의 장래적 이익과 폐장 또는 타처로 이관했을 경우 우리시의 간접적인 손실을 비교형량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보존.유지했을 경우의 이익 즉, 외래 관광객 유치, 시민정서함양, 자연학습장, 문화공간으로서 거제자연예술랜드는 거제시민의 공공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거제 제일의 관광명소로서 우리시 문화관광시책에도 공헌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폐장보다는 다소 시비부담이 되더라도 시가 매입하여 보존.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두 번째 시유재산 구.보건소 건물 매각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보건소 건물을 장기간 방치시 청소년 우범장소 이용 및 파손과 화재의 위험이 있어 시급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의 규정에 의하여 구보건소 건물(토지)을 매각하여 시재정 확충 및 향후 필요한 대체재산을 취득키 위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조금전 말미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여운이 남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저의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신껏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지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술랜드를 이 어려운 시기에 시에서 어려운 예산으로 사가지고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 국장 대책회의에서 그것은 추후 의논을 하자, 일단 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처리를 전체 매입하기는 어렵고 토지하고 건물만 매입하고 동산은 매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체 다 매입을 하든지 전체 다 안하든지 지금 이 상태는 3분의 2정도는 시에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3분의 1은 이성보씨 소유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 앞으로 경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추후 많은 마찰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인데 취득의 목적에 존치를 대부분의 시민이 희망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이런 표기를 했는지 묻고 싶네요. 대부분 시민이라는 것이 어디다 근거를 두고 대부분 시민인지 예를 들면 거제시민 여론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존치여부를 물어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이것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기는 곤란하고 일부 신문에 난 것을 주욱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제목도 자연예술랜드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공론의 의사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의견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신문사에서 의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느낀 바를

김용우위원

그래서 이런 표기를 한 모양인데 앞으로 거제시의 여러 가지 현 부분에 대해서 신문이 바라보는 부분과 진정 제일 중요한 것이 거제를 위하는 사람들 건전한 정서를 가진 시민의 생각이 어떤 형태로든지 거제시정에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q분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신문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접해 본 사람은 그것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나는 대부분이란 말은 쓸 수 없고 내가 접한 사람이라 했는데 양대 신문이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면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현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윤병찬위원

감정예상 가격이 3억5,700만원정도 평당 19만5천원, 여기 위에 예상가격이 4억5,700만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감정가격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예산은 지금 13억을 올렸는데요? 토지는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감정을 안시켰잖아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대충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하도 어려우니까 당신 돈 안 받고 해봐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건물의 예상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토지는 3억5천인데

이행규위원장

3억5천은 이성보씨 외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이성보씨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얼마이고 이성보씨 외 토지의 감정가격이 얼마이고 건물은 영농법인 것인데 건물의 감정가격이 얼마이고 전체 예산이 13억이라고 올라왔는데 감정가격이 각 분야별로 얼마라는 것이 나와져야죠.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1억3천이면 외부사람들 하고 이성보씨 것하고 합쳐서 그렇냐는 것입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5,200만원인데 감정가격이 얼마라는 데이터가 안나왔습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44페이지 말씀드렸습니다.

윤현수위원

우선 토지 이성보씨 것만 3억5천입니다. 아니면 둘을 합쳐서 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것은 외의 것입니다. 이성보씨 총 예상감정 가격이 6억2,800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안나와 있습니다.

원용찬위원

조목조목 안나와 있네.

윤현수위원

과장님이 갖고 있는 유인물 자료에 있으면 한 번 읽어 보세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이 공시지가가 1억2,460만3천원이고 예상감정가격이 6억2,830만5천원입니다.

윤현수위원

이것은 토지가 외부사람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그 다음 이성보씨 소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보씨 9필지 공시지가는 5,278만8천원, 예상감정가격이 2억7,038만원, 그 다음 개인소유 9필지 공시지가가 7,181만5천원, 예상감정가격이 3억5,792만5천원입니다. 이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건물은요?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건물은 지금 표준가격이 나와 있는데

윤현수위원

그럼 13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윤병찬위원

건물 감정가가 얼마인지 그것만 알면 될 것 아닙니까?

윤현수위원

13억에서 6억2천을 빼면 6억8천인데 그럼 총 13억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복잡하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석상에서 감정가격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안했습니다. 모든 의회의 자료는 일단 공시지가 가격으로 모든 것이 통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길을 낸다든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의 3배를 보상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례가 그렇습니다. 여기도 대충 보니까 건물은 6억8천이면 2억2천에서 약 3배정도로 맞추었고, 그런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건물과 보건소의 건물을 같은 건물로 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시지가의 3배에 매입코자 하는 금액을 설정했는데 보건소 3층 슬라브집을 보상해 줄 것과 저 유리하우스 지은 건물과 똑같은 건물로 쳐주었다는 것입니다. 3배로 계산했을 때는 그렇는데 저 건물과 보건소 건물과 같은 건물로 쳐주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5,200만원의 공시지가에 3배면 1억5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억 7천이거든요. 이것은 몇배가 상당히 높은데 그러나 봐주기 위한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밑에 외의 사람들은 3억5천이면 7천에서 이것은 약 5배가 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현이나 사등에 어떠한 공공 일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3배를 적용해서 하는데 여기는 5배를 적용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요. 그 다음에

14시 50분 기록중지

14시 57분 기록계속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지금 이 업무가 당초에 행정적으로 들어왔으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다보니까 조금 다른 곳으로 이 분의 청원요지가 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뭐냐면 가장 한국적인 문화공간, 시민정서 함양,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는 거제자연예술랜드는 자연과 인공이 가미된 자연관광 예술로서 지방 문화예술 수준과 품격을 높여 줄 수 있는 거제 제일의 관광명소로서 우리 시 문화관광시책에 공헌하고 있음에도 금융비용과다로 인해서 그 존폐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요지에 보면 각계각층의 진정, 언론보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시에서 매입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든디 민.관 공동투자방안, 혹은 민간인수 유도 등 자연예술랜드를 보다 한차원 높게 보존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거제시민의 공공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 분건의 한 문제로 시장이 판단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조속히 타당성을 검토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청원심사규정 제32조2항에 의해 지체없이 처리하고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매입자체가 어렵다 청원의 요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라든지 회의 석상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청원이 넘어왔을 때, 그래서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시재정의 어려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 다 사면 이번 추경에다 30억을 해가지고 다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을 하다보니까 시장님이 이번에 추경을 할 수 있는 110억 중에서 소규모사업 주민건의사항 등 처리 할 수 있는 사업비가 42억밖에 안됩니다. 42억에다 20억을 떼가지고 여기 붙여 넣으려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하다가 부도가 났다던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시도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겠다 그것이 건물과 토지다. 그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하고 동산은 우리 시에서 감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회의에서 고뇌의 결단과 시장님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또 이 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러 발전적인 건설적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라 놓은 예산인 13억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아까 청원을 시에서 이송하면서 시장이 판단해서 처리하라고 그런식으로 청원요지가 넘어 갔는데 그랬으면 행정하는 분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소신있게 집행부에서 처리를 한 부분입까?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는 이야기가 내가 듣기로는 과장님의 이야기가 어떤 한 사람의 이 부분을 물론 우리 거제시 안에서 관광자원화 되어서 개인적으로 관광상품화해서 상당히 호응을 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볼때는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는지 몰라도 상당히 개인에게 억지로 발목이 메여서 끌려가는 그런 형태의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조금전에 윤현수 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사실 나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려면 알멩이가 무엇입니까? 동산입니다. 아예 7억이면 7억 적당히 감정해서 사가지고 저기보다 더 저렴하게 많은 관광객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만한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것을 빼놓고 아무리 궁여지책이라 하지만 건물, 땅 어떻게 보면 그쪽이 위치가 좋은 것 같아도 여러면으로 봤을 때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아까 이야기가 소규모 사업은 이번 추경에 얼마 안되는데 13억이라는 부분을 왜 이렇게 모든 것이 최고 복잡한 사항입니다. 토지도 한사람 소유라면 몰라도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에 우리 거제시가 왜 이런 식으로 메달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거제가 관광지역으로서 하나라도 관광자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시기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너무 깊이 메달리는 것 같고 너무 시민을 의식 안한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곤위원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시 실국장 회의시 토지만 그 사람이 딱하니까 사가지고 나중에 안되면 남는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청원이 한국적인 문화공간, 시민정서 함양, 자연학습장, 이런 것과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한국적인 문화공간, 거제 관광 볼거리, 진정한 뜻에서 나왔다면 동산도 같이 넣어야 됩니다. 지금 의회에 넘어 와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려면 그럼 이성보씨는 급해서 자기는 토지를 그 금액에라도 팔겠다고 나왔을 때 김정대 외 10명이 고가로 달라고 한다면 다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간 1,700만원 손실이 나왔는데 거기다 인력을 투입시키고 하면 조금전에도 윤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거제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지역에 제일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들은 이야기가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발전도 후손을 생각하는 발전, 환경을 생각하는 발전이 있듯이 혈세를 가지고 할 적에 의원직을 떠났을 떠났을 때 거제시를 걱정하는 다음 의원에게 물려주었을 때 우리의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이냐, 항간의 이야기로는 모 시의 몇 분이 로비를 한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거제의 볼거리, 윤현수 위원님께서 관광사업을 하시지만 거제에 실제로 와서 여기 숙박시설이 모자라 그냥 흘러가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여기다 더 투자를 해서 관광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제를 알리기 위해서 좀 크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윤현수위원

회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한테 자문을 얻었다고 하는데 명확한 답변이 우리 소유도 아닌데 가처분신청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확실한 답변이 나왔습니까? 그 답변을 확실히 안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답변이 간단하게 안되어서

윤현수위원

되는지 안되는지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모호합니다

윤현수위원

모호한 답변이 나왔다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13억을 가지고 샀다 가정했을 때 그러면 본인 것에 본인 아닌 것 빼고 나면 빚이 6억이 남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고성군수가 안에 것을 사갈려고 하는 것을 어느 바람결에 들었습니다. 7억에 1억 더 보태서 8억 줄테니까 안에 것은 우리 고성군에 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성보씨 빚이 6억이 있는데 7억에 안팔 이유도 없고 팔면 고성은 국도변에 하우스를 지어서 하면 차가 다 들어갑니다.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다 갈 것인데 우리는 땅하고 건물만 사가지고 뭐할 것입니까? 그 대책이 자신있게 섰다면 다시 검토를 합시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제가 저번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소신을 밝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밝히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성보씨 오로지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가 총사위할 때 청문회라는 말을 붙였지만 청문이든 참고가 된다면 이성보씨하고 보존위원회 위원장 정도는 이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진짜 묻고 싶른 이야기, 조금전의 고성 관계, 파주시 관계 이런 의견을, 일설에 의하면 심지어 부도를 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이 자리에 와가지고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청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저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윤현수위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재검토 도출된 문제점 채권, 채무가 없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불가함. 밑에 동산은 제3자에게 임의처분시 계약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자가 직접 변호사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윤병찬위원

설명을 들어봅시다.
양운

주양운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주사 주양운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토요일 시고문 변호사를 통여에 가서 면담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하고 변호사측하고 그 당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직원들도 그렇고 인근에서 하는 이야기가 동산에 대해서는 그런 처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한 결과 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채권, 채무가 없는 당사자간에는 신청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 보면 있습니다만 제일 뒷 페이지 고문변호사 면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보씨의 채무관계가 있는 자 등 보증인이 이성보의 동산에 대해 점유, 이전, 금지 및 가처분신청을 했을 경우 우리가 나중에 이용해야 되는 동산 4,750점에 대한 우선권은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건물만 매입하고 토지 건물부분에 대해서 이성보씨 개인에게 임대계약을 할 때에 앞으로 임대료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3,700만원정도 체납이 예상될 경우 동산에 대해서 양도 담보는 설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담보를 설정해도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납부가 되면 동산에 대해서 역시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고 그 기간중에도 제 3자와 이성보간에 매매계약이라든지 어떤 조치가 되어서 물건이 다른데 방출되었을 경우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 선 취득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르게 했을 경우입니다. 시하고 그런 것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이성보가 판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서 샀을 경우는 그 사람한테선 취득을 인정할 수 있고 우리로서는 효력을 강구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지금 동산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기는 어렵고 굳이 방법을 강구하자면 앞으로 10년이든 20년이든지 이성보씨 개인소유의 동산은 거제시에 소유권 이전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이 동산이기 때문에 공시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이성보씨나 거제시간의 매매계약에 지금 4,750점에 대한 동사을 거제시에 매매를 한다는 식의 매매계약서 같으면 그것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성보씨와 협의가 안된 상태라서 내용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향후에 팔겠다는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양운

주양운재산관리담당주사

10년이든 20년이든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기간동안에 거제시에다 소유권을 주었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환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담보설정을 한 것이 6억 맞죠?
6억 얼마 담보에 소장품이 담보로 되어 있습니까?
양운

주양운재산관리담당주사

동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토지, 건물만 갖고 6억을 냈다는 것입니까?
양운

주양운재산관리담당주사

예. 거제 농협에 8천만원, 농협중앙회에 4억원, 가압류가 앞에 음식점 건물이 1억4천만원, 결론적으로 금융기관에 총 부채가 된 것이 7억3,300만원, 개인부지 4억7,200만원, 사채 1억, 기타 2억4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하면 각종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기 돈 100%를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만약에 부동산에 이번에 의결해서 매입하도록 했다면 안에 있는 동안은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했다치고 향휴 남아 있는 동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취득할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로서는 답변하기 어렵고 그것은 시장님이 답변해야 되고 저희로서는 7억이라는 돈이 시에서 투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윤현수 위원님 말씀대로 빵사러 가서 빵 껍질만 사고 알멩이는 안사는 것인데 살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예산이 부족해서 껍질만 샀다면 나중에 알멩이까지도 사줘야 되거든요.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으면 아예 껍질도 안 사야죠.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부에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건의사항이 들어갔을 때는 시장이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필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자연예술랜드는 존재가치가 전시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본말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선후가 엇갈린 것 같아요.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하신 발언중에 어떤 특정인을 살리기 위해서 특정인이 로비를 했다 아마 우리 의원을 상대로해서 로비를 하는 모양인데 로비를 한 것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좀 모호하고 공식석상에서 이성보씨를 몇차례 접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저 나르대로 소신있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겠습니까마는 시중에서 그런 말이 비등하다고 하니까 상당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말은 하겠습니다. 당초에 자연예술랜드를 취득해도 문제이고 안해도 문제이고 또 취득을 한다고 보면 앞으로 장래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적자가 예상되고 또 취득을 안한다고 보면 두고두고 후회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회계과장께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자꾸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 집행부가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배구선수가 토스해서 스파이크를 유도할 것이 아니고 남한테 전가할 것이 아니고 내가 다이넥트를 넣을 것이 있으면 넣어야 안됩니까? 확실히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회의 처분만 기다린다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새가 비상할 때 날개가 두 개 아닙니까? 두 개 날개가 서로 보조를 맞추어야 목적지까지 편안히 안착할 것 아닙니까? 너만 저어라, 나는 가만히 있을게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영적인 논리로 손익측면에서 따진다면 이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수리적인 이익, 물리적인 이익만 추구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사업이 관광사업이라고 다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아닙니까? 관광은 무엇입니까? 첫째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볼거리 중에는 자연경관도 수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위적인 시설물들이 볼만한 것이 있고 놀만한 것, 먹을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만 이러한 것은 자연예술랜드는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적이고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민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관광자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존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마 위원님들 이런 자료를 다 받으셨을것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난공원조성계획도입니다. 함평군의 인구가 얼마이고 군세가 어느정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아마 농사를 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2분의 1정도 군세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대단한 프로젝트입니다. 191억3,900만원에 상응하는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고 부지가 6만2천평, 191억3,900만원중에 공공예산이 59억6,200만원이고 민자가 131억7,400만원으로 작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에 준공을 볼 그런 계획으로 함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난이 전라도 함평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것을 아마 특화사업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시에서도 기 있는 시설을 좀더 다듬고 닦아서 관광자원으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쌓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고 원대한 먼발치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을 갖춘다는 생각으로 이것은 존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실는지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윤병찬위원

3대에서는 목포를 한 번 안갔지요? 2대에서 교육을 마치고 목포에 유달산 공원에 가니까 난공원이 있어요. 난 전시관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그 규모라든지 안의 내용물이 능곡 난단지에 있는 것의 5분의1도 채 안되는 것 같던데 난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해서 들어가봤는데 그때 예술랜드 취득문제가 있고 해서 가봤는데 목포나 광주가 우리가 알기로 흔히 예향이다, 예술의 고향이다 하는데 그 사람들 수짙타산을 가지고 예향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판소리가 가치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판소리하는 사람은 집안 망쳐먹는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존하다보니까, 문정수 전 부산시장이 부산도 광주처럼 예향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꿈같은 이야기고 사람들의 기질이 틀려서 안되고 일단 우리도 목포처럼 그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그런 난을 가꿀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을 매입해 뭐하느냐 했는데 올해 안되면 의원 발의로 해서 내년에는 그 내용물도 다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쉽고 우리위원들도 항간에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단순한 어려움과 IMF 시대를 겪어가기 어려우니까 자를 것은 왜 자르지 않느냐 하지만 김득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이번 추경에 13억가지고 토지,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발언 없습니까? 과장님, 여기 청원서에 보면 민간인이 구매했을 때의 의견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시에서 어떻게 논의를 해봤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사실상 저렇게 된 이유가 경제적인 여건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개인이나 기업들이 움츠리다보니까 이것자체에 누가 투자할 사람이 아예 없고 말도 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오직 생계유지,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예술 쪽으로는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랜드가 경제논리로 따지자면 실제 직접 수입은 자료에도 나왔듯이 적자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간접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간접적인 효과를 돈으로도 산출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직접적인 수입이 아니고 간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예측만 해 볼 뿐이지 다른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토지 즉, 부동산만 현재 예산이 허락하지 못하다보니까 매입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빠른 시일내에 동산까지도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가지고 오늘 이 부분이 심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땅하고 집만 사가지고 안의 내용물, 이를테면 그 사람이 운영하다가 경영적인 타격으로 만약에 팔아버리면 안에 아무것도 없게 된다 말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도 집행과정은 시장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과정에서 주변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만약에 집행하기 전에 그 나머지 이성보 외 사람들도 반드시 감정가격에 수용하도록 하는 각서를 받고 매입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으리라 봅니다. 또 안의 내용물 동산도 팔지 마라 우리 시가 전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하는 조건이면 그 사람이 1년정도는 버틸 것이라고 봅니다. 주변에 땅가진 사람도 터무니없이 비싸게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주변의 땅이 우리가 매입하기에 진자 고가가 되어서 도저히 불가하다면 우리가 의결해 줬지만 백지화 되겠죠.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용위

김용위위원

찬반토론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찬반토론의 성격으로 되었는데

윤현수위원

임대를 주는 방법이 3,700만원이 되었을 때 이성보에게 임대를 줄 것입니까? 아니면 외부인에게 줄 것입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동산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성보 외의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윤현수위원

터놓고 말해서 시에서 사면 이성보씨 손떼야 합니다. 진짜 누가 가서 관리를 해야지 거기에 동산이 있다고 손댄다면 빚 갚아주는 그런 형태의 시정을 해서는 안되고 제 생각으 s다음에 더 동산을 사주는 조건식의 토론이 되어진다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수지 관리하는 농조가 갖고 있는 저수지 관리권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심광 의원 산 그 주위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라도의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저기를 기점으로 100억짜리든 150억짜리든 프로젝트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위에서 뱃놀이를 하는 문제라든지 자연예술랜드를 에버랜드에 가면 난이 있는 것은 2동으로서 450만평중 그 하나의 일부입니다. 자연예술랜드에 이것도 그 전체의 프로젝트 안에 일부가 될 수 있어야지 이것이 주가 되고 다른 것이 되어진다면 그 소리가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볼거리가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되어야지 그리 안하면 예산을 다음에 더 세울 때 최소한 50억이나 이것 합쳐서 50억정도의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서 되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되어지고 그렇게 안하면 땅만, 앙꼬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동산만 사겟다는 것은 안됩니다. 분명히 고성군수가 사가서 고성병원 앞에 4,5천평정도에 예술랜드를 하면 거기는 장사가 됩니다. 사람이 가집니다. 오며 가면서 거기에 식당가 옆에 만들어 놓고 밥 먹어가면서 이 후비면서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러 와야 될 자리입니다. 토지선정이 처음부터 잘못 된 것이고 지금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면 결론은 이 13억 말고 40억, 50억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다시 제출해서 밀어주는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안하면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용우위원

찬반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토론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전반적인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찬동합니다만 지금 윤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함평의 난공원에 대해서 김득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실은 모든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부의안건을 근거로 해야지 이것이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단지 집행부에서 청원을 수리해서 시에 이송한 이후 시장이 나름대로 판단하라고 해서 결국은 자연예술랜드 청원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심도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결국 토지하고 건물, 그것도 복잡다단하게 되어 있는 이부분만 13억에 인수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의회에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동산도 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서는, 보류를 해가지고 다음에 전면적으로 동산을 이용해서 우리 시에서 과연 경영에 자신이 있을 만한 계획을 수립해서 넘어오는 것이 순서이지 앞서 나가는 것은 좋지만 이 부의 안건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앞으로 나가면 말이 확대됩니다.

윤병찬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성보씨에게 동산만 팔라고 하면 안팔겠죠?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저도 그 답변을 하기가

윤병찬위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땅을 임대료를 받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성보씨도 동산이 있어야만 땅을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니까 그렇는데 일단은 김용우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앞으로 매입하는 것을 찬성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저것을 꼭 보존시키려면 내년에 사줘야지 만약에 이행규 위원장 말씀대로 몇 년 봐서 사겠다고 하면 이성보씨는 부채가 늘어나서 못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산을 사서 완전히 하려면 당초예산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해 주야 되고 안하면 이 땅만 매입하는 방법으로 매듭을 지어야지 질질 끌어서 동산은 5뒤에 사면 또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땅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과장님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시장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도 그런 부분에 당총예산에 하려고 하면 매입할 수 있는 조건으로 뜻을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

저는 당해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매입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땅의 감정가격을 보니까 평당 19만5천원인데 그 정도 합니다. 그리고 예상요구 가격이 그 사람들이 25만원이라고 한다는데 25만원이라고 안합니다. 제가 여러 채널로 들어보니까 감정가격에서 매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에 보니까 타지에 계시는 몇분이 땅을 소유하다보니까 이사람들이 과연 매입했을 때 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정종기씨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살 수 있는 것인가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호주에 살고 있는데 위임장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원용찬위원

불가시 업무추진을 백지화하겠다고 했는데 외지에 계시는 분들이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더 알아 봤으면 좋겠고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겠다는 위임장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원용찬위원

여기에 계시는 사람들은 전부다 팔 사람들입니다. 이성보씨가 경영이 잘 안되니까 제대로 안주는 것 같습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팔아가지고 이자를 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분들은 전체 파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제가 알기로 청원심사를 할 적에 팔겠다는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이성보씨에게 그 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한사람이라도 안팔면 백지화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자신이 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설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분들이 이성보씨한테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남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진짜 오늘 같은 좋은 토론의 장을 마련했는데 실제로 이성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의견도 한 번 확고히 청취하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되지 않나 저로서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곤위원

과장님 토지소유자가 판다는 확실한 것이 있은 다음에 의회에서 가결을 해야지 우리는 가결시켰는데 나중에 토지를 못팔겠다 하면 의회 모양이 무엇입니까? 이성보를 불러서 분명히 물어봐야 되고 설이라고 했는데 모의원의 로비설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가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보니까 제일 문제가 석산, 그 다음 자연훼손과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 주택허가를 내 준 것, 이것 의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수익도 중요하고 볼거리도 중요한데 멀리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보씨를 불러서 여기에 와서 같이 토론을 하고 또 사업하다 보면 개인 채무가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도 조그마한 사업을 하지만 빚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거제관광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이 내용을 들어 볼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한 번 직접 터놓고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조금전에 김일곤, 윤현수 위원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보 본인의 입장 이런것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고 자연예술랜드 보존대책위원회, 지금 현재 동산 부분을 많이 거론하셨는데 동산을 언젠가 가까운 시일내에 전제를 하고 매입을 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 불투명하고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입장으로서는 법적으로 보장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의 입장과 보존대책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 여부가 확인되면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류를 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집행기관과 의회를 통해서 이성보씨와 인근에 토지를 보유한 지주, 보존대책위원회 위원 다수 책임있는 분들과 공청회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회기에 보류를 했으면 싶습니다.

김득수위원

이번에 추경예산 13억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 승인을 해준다는 자체는 인수를 하겠다는 것이므로 보류한다는 것은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28일까지 이므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해 관계자들을 불러다 청문회를 한 번 하죠.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내일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득수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되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장

내일 얘기를 들어보고 가부간의 결정을 하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아까 제안하면서 전제를 했는데 이번에 여기서 포함된 부동산 건에서 넘어가는 부분은 더 이상 거론을 하지 못하죠?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윤병찬위원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만 하는데 참고적으로 물어보지요.

김일곤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토지소유주 이분들이 내일 다 와집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안판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어도 집행권자는 시장입니다. 하다가 부딪히면 안할 수도 있어요.

김일곤위원

의결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야지 쉽게 간단히 북치듯이 하는 것은 의회가 자중해야 할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장

행정부에서 이렇게 취득할테니까 의결을 해주시오 하고 올라온 것인데 우리가 의결해 주어도 난맥이 있어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네들이 행정에서 취득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면 의회에 올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결해 줬다 해가지고 집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사는 할 수 있지만 집행내부적으로 다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가능하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지주들은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과장님 올 수 있겠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예. 시간만 정해주면

김득수위원

동의안을 내십시오 정식적으로

윤병찬위원

제가 하지요.

이행규위원장

내일 오후에 하도록

김용우위원

분명히 오후에는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 사람은 얼마이고 못 올 사람은 얼마인지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해가지고 담당부서에 주면 담당부서에서 받아가지고 밤이라도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집에 있으면서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적어도 여기에 지주로서 참석못하면 분명히 사유를 적어서 물어봅시다.

윤병찬위원

그러면 참고인 자격으로 이성보씨와 예술랜드 보존대책위원회 위원 몇분과 이성보씨 외 소유주 김정대 외 8인중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2시에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집행기관에 국장, 담당과장을 포함해서 부시장까지 불러주세요, 그래야 잘못되었을 때 집행기관의 칙임소재를 물을 수 있으니까 제가 요구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이해관게자들 약간명을 내일 2시에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어보고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해서 이 안건은 내일 오후 2시에 최종적으로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고 이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다음은 시유재산(구.보건소)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구보선소 매각입니다.

이행규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위원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것을 판다는 것은 빠른 것 같고 시기가 조금 지난 다음에 임대를 줬다가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를 때 파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고 임대를 주는 것으로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첫째 매각을 해가지고 안되었을 때 임대를 하도록 절차가

김득수위원

사회단체나 특정인에게 임대를 주시지요. 왜냐면 이것은 한 예입니다. 사회 돌아가는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권을 담보로해 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흔행 감정가격이 12억입니다. 돈을 얼마 빌렸는지 모르지만 은행에서 감정가격이 12억이면 아마 현 시세의 2분의 1정도라고 봐집니다. 채무이행이 잘 안되어 가지고 강제 집행을 받아서 경략을 봤는데 6억을 봤어요.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 청곡에 성포주유소를 완공하는데까지 12억이 들었다든가 대단한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강제집행을 당해가지고 경략을 봤는데 2억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윤현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IMF 시대라 부동산 경기가 얼어 붙었습니다. 공매를 하고 입찰을 본다 해도 우리가 요구하는 예상가격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 추측인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이러한 시설을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싸게 임대를 해 주십시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매각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미 보건소 건물로서는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법상에 매각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건물은 보존이 부적합하므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것은 법원에서 1차경략 15%, 2차경략 15%씩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안되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임대를 줄 계획입니다.

윤병찬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경매하는 식이 아니고 미달되면 매각을 아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행규위원장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자연예술랜드 건과 보건소가 하나의 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다루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57페이지, 제안이유는 외국이 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공유재산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6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은닉재산은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서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제9조는 공장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자본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려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보통 외국인이 투자하는 곳은 경기도 일원, 부산 인근의 양산, 김해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19조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이미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삭제되었습니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시에 10년 이내에 연리5%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단에 제4항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은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히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IMF 시대에 경영난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사의 매각 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경제사정이 호전될때까지 이자부담 완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내용입니다. 70페이지, 신설부분입니다. 제23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으로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물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아예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조에 대부료 산출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대부료 산출기준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 대부료를 적게 내도록 산출기준을 해놨습니다. 28조에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하는 것입니다. 37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이번에 농민에게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만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만㎡이상 가지고 있을 때는 농민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부분입니다. 매각할 때는 그사람이 계속 5년동안 대부를 해야 됩니다. 3항에 폐천부지는 동지역은 3,300㎡이하, 읍.면지역은 6,600㎡이하까지로 그 규모가 줄었습니다. 76페이지, 이것이 앞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중간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동지역에서는 1,000㎡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000㎡이하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77페이지, 제 37조 매각대금의 감면으로 역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업체의 공장건설용지 재산의 조성원가 및 감면가격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투자를 하고 나갈때도 부담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추가시켰습니다. 79페이지, 관사의 구분에서 1급관사는 시장관사, 2급관사는 부시장관사, 3급관사는 1급내지 2급이외의 관사로 되어 있는 것을 1급관사는 시장관사, 2급관사는 부시장관사, 3급관사는 s국장관사라는 말을 시설관리사, 기타관사 등으로 옮겨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내역은 준칙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회계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투자촉진과 지방의 자율.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른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경남도로부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공유재산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요약하면 첫째,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은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대상의 공유재산 범위 규정 셋째,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가능범위 규정,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대부, 사용허가에 따른 대부료 감면 범위, 다섯째, 대부료 등의 납기, 연체요율 규정, 여섯째 수의계약의 매각범위 규정, 일곱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감면규정, 여덟째 기타 관사등급과 사용료면제 규정등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위원

관사가 신현읍사무소 뒤편에 하나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주공아파트 16평

이행규위원장

주요내용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확대되었고
종균

문종균회계과장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면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경작할 수 있도록, 단 5년이상 되어야 불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넋두리 하나 할까요? 나는 격세지감을 느껴요. 70년대 80년대 얼마전까지만 해도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매판자본이다 해서 대단히 국민들이 분개했고 매도의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가치판단 기준에 혼돈이 옵니다. 물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대의 변천 변화가 무쌍하네요.

이행규위원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정보관리과장 이청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21페이지, 제안이유는 종전 관계법령에서 읍.면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가 건축법 제71조의 개정으로 기관위임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서 삭제하여 거제시사무위임조례시행규칙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사무중에는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서 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1조에 기관위임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똑같이 읍.면장에게 위임은 됩니다만은 기관위임사무로서 바뀌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거제시사무위임규칙중 도시과 소관 위임사무임 “연면적 합계 50㎡(단독주택의 경우 100㎡)이하인 건축신고”를 삭제하고 125페이지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권한의 위임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앞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로 위임한 사항이고 뒤에 107조는 4항에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 위임을 한다고 조례로서 정해주었습니다. 이번 규정이 위임할 수 있다고 변경되어진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권한의 위임)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코자 사무위임조례중 도시과 소관의 연면적 합계 50㎡(단독주택의 경우 100㎡)이하인 건축신고 위임사무를 삭제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위임한다에서 위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쓴 것인데 앞으로 읍면동이 2002년까지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변경해 줬습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그 사항은 말단에서 그까지는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지 지금 꼭 그렇다고는

이행규위원장

운신의 폭을 굉장히 넓혀놨네요. 한다 보다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본 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안할 수도 있고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청

이청정보관리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관위임으로서 거제시장이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규칙으로서 이 사항은 각 읍.면.동장이 50㎡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곽석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곽석동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종전 공중위생법에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하여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명시하여 위반행위별로 부과금액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공중위생법시행령 및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법시행령에 명문화 되었기에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제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상위법인 공중위생법 제43조, 공중위생법시행령 제28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의 2입니다. 139페이지는 상위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147페이지, 공중이용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시설물은 연면적 3천㎡이상의 사무용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의 복합건축물,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관이 해당됩니다. 가정의례에 관한법률에 의한 연면적 2천㎡이상의 결혼예식장,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우리 시 대상시설물 현황은 9개소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말씀드린대로 당초 상위법은 ‘9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거제시는 ’95년 1월 14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 되어 운영했는데 ‘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에 이조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전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상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떤 시에서는 상위법을 적용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도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거제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시행령 및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 위반자에 대한 부과 금액이 동법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이를 직접 적용토록 하고 거제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보건과장 신우환입니다. 209페이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 및 감독의 행위에서 벗어나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연계이고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 계획안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동안의 계획입니다. 211페이지,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개요로써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계획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시행을 지시해 왔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여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조정하는 역할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 발전상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보건관련단체와 기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건강증진 및 건강한 사회건설에 참여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로서 시장은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시기는 4년마다 수립하며 4년을 계획기간으로 합니다. 제2기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세 번째 계획의 목적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을 도모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소 조직의 업무를 활성화하고 국가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축적을 위한 지역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의 지역의료시책 방향입니다. 첫째, 21세기 보건의료 여건의 변화로써 21세기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보건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식의 요구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서 질병양상 등에 의하여 보건의료 수요는 변호하고 있고, 의료보장제도의 정착에 따라서 의료이용도는 날로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주요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 뇌혈관 질환, 교통사고, 암. 고혈압, 당뇨병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습득, 건강위해요인관리, 건강보호,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이 모두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구조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계획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 2기 대비 국가의 지역보건의료 지원시책 방향입니다. 지역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전염병관리나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1995년에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역할 및 책임에 있어 개편 전에는 상의하달에 따른 업무수행이었고 개편 후는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추정, 적절한 공급대책수립, 집행, 평가, 지역자원활용, 주민참여이고 서비스 내용에 있어 개편 전은 단순, 단절하였지만 개편 후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등 포괄적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보건법 취지에 따라 노후화된 보건소 등의 시설, 장비의 지속적 보강과 방문보건 의료사업과 건강증진 기금에 의한 건강증진 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하고 각종 보건사업의표준지침 및 이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평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건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새로운 보건사업에 필요로 하는 인력개발과 지역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사.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정부의 각종 예산지원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에 있어 노인보건사업의 강화를 위해 등록관리 확대, 의료지원과 더불어 자원봉사자의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힐상생활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시킬 계획입니다. 노인정 이동진료를 확대실실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교육으로 주민이 신뢰하며 찾는 기관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의학 전문지식의 교육으로 지역주민의 부건도서관 역할과 친절교육으로 주빈들이 부담없이 찾아오는 기관으로 변모하고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장비구입으로 건강진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지소 인력을 흡수하여 건강진단팀을 구성 운영하며 건강진단 장비의 도입으로 지역주민 건강검진율을 향상시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업무의 전산화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현황입니다. 이것은 ‘97년도 말입니다. 총인구는 164,652명, 세대수는 50,272세대, 노인부부는 231세대, 경제활동인구수는 88,145명입니다. 학교현황은 분교포함하여 총 60개소이고 학생수는 30,799명, 양호교사수는 28명이고 급식학교수는 43개소, 영양사수는 27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비인가 3개소를 포함하여 7개소이고 장애인 등록수는 2,274명입니다. 산업체 및 근로자수는 9,563개소 59.334명입니다. 입원 및 외래환자의 동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비율은 동일지역내 이용은 외래가 56.7%, 입원은 82.8%이고 타지역 이용은 외래가 43.3%, 입원이 17.2%입니다. 다음 보건사업 추진계획으로 먼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보건사업은 사업대상자 20,006명, 성장 단계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기초건강 유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기초예방접종, 건강진단 등이 해당됩니다. 학생보건사업은 사업대상자 30,703명으로 체질검사 실시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금연, 금주 등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성인보건사업은 사업대상자 101,546명으로 30세에서 60세 저소득층 부녀자의 암검진사업 확대실시, 건강진단장비의 구입으로 각종 건강검진 실시, 성인대상 건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성인병 검진센터 설치 운영을 합니다. 모성보건사업은 사업대상자 24,045명으로 임신에서부터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연계 실시하며 영유아 보건사업과도 연계하여 차세대 건강관리에 기어코자 하며 고위험 임부에 대하여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사업대상자 10,429명으로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거동 불능대상자 지속적인 등록관리와 방문 간호사 자원봉사자의 협조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응급 의료서비스망 구축과 노인성 치매에 대한 관리사업을 실시하며 노인정 이동진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별 보건사업입니다. 먼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으로 교육 및 홍보는 대중매체를 이요하여 주민대상 보건교육과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의 보건교육지도, 건강증진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건강생활 여건조성 사업을 위해서는 대상기관 884개소 공중이용시설, 담배지정업소 등과 금연, 절주의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대상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대상사업장 단속을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주민, 건강생활 지도자를 통한 법령위반자 적발 및 신고를 민.관 합동의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치면열구 전색사업의 확대 시행과 치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건강치아 어린이 선발대회, 백일장대회 개최 등과 무료의치보철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구강관리를 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대상자를 확대 등록 관리하고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수질검사, 방역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보균자 색출검사 확대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성병 및 나병, 결핵관리와 전염병 사전발생 정보 모니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현황은 병원 2개소, 의원은 한의원 포함해서 52개소이고 운영은 응급의료기관지정운영은 2개소, 불법의료행위 및 법규위반 약품판매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활사업은 대상자가 2,274명이고 장애인 검진사업의 확대, 물리치료실의 확대운영과 방치되어 있는 재가 장애인을 발굴, 관리하며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교육으로 사업의 효과를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자문의 위촉과 정신보건 간호사를 확보하며 기존인력의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육성하며 저소득층 치매 노인에 대한 관리부터 시작하여 점차 사업을 확대하며 거제대학 간호과와 각종 정보를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환자의 등록 관리는 중증환자 병원에 의뢰, 경증환자 투약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센터 설치 운영과 방문간호사업과 연계육성하며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노인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자원봉사자 가사지원 서비스 실시와 방문보건차량의 적절한 활용과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기관의 정비계획입니다. 실적은 보건소, 일운면 보건지소, 남부면 보건지고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 계획은 둔덕면 보건지소 및 동부면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현안으로 정부의 읍.면.동 기능축소개편에 의거 기존 면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변경 활용할 계획에 따라 정부 방침 확정시까지 신축은 보류하고 복지회관으로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을 위해 검사실 및 방사선 장비 구입은 지역의보 및 공.교의보 건강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이동 순회진료반과 연계한 무료 순회검사, 성인병 건강진단 및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소 전산화 장비 구입은 LAN망 설치로 체계적인 환자 관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통폐합은 ‘99년부터 2002년까지로 인접한 보건기관과의 거리, 지리적 조건(도서낙도지역제외),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고려하여 추진하며 2002년까지 2개 보건지소와 5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본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4조, 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건강을 도모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소 조직의 업무 활성화와 국가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축적을 위한 지역정보 체계 규축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찬위원

서비스 보건사업에 있어서 여태까지 이렇게 추진해 왔지요?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예.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인력면이나 장비면이나 예산면에서 만족스러운 보건행정이 못되었습니다.

원용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12페이지 개편 전과 개편 후를 보면 여태까지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내용이 여태까지는 하나도 일을 안했다고 나오거든요. 보세요.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보건업무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는데

원용찬위원

우리가 보기로는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도 일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위원

우리 시의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즉 하의상달식 213페이지의 네가지로 보면 됩니까?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확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일곤위원

말하자면 앞으로 하의상달식으로 우리 거제시의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이다?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예. 이 원안이 도를 통해서 보사부로 올라 갈 것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4년동안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김득수위원

217페이지 말미에 둔덕면하고 동부면 보건지소 신축은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했는데 둔덕은 그 건물 자체가 제가 볼때는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의 답변은 아주 견고하다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둔덕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이전에 가지고 당분간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지금 둔덕면 구청사를 우리시에서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사설유아원하고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둔덕에는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청마선생님의 유품전시관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 건물 자체가 석조물로서 상당히 고색창연하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청마기념사업회에서 그 건물을 유품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의 결심을 득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거기에 있는 태권도장과 유아원이 둔덕에는 큰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를 구해서 보지회관으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산이 넓지 않다고요, 보건소는 사람의 생명과 보건위생을 다루는 중요한 곳이므로 정갈스러워야 되는데 애들 노닥거리고 태권도 기합소리 나는 데와 같이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공간이 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으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도리없이 현 위치에 존치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예. 한번도 현지를 못나가봤습니다.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되어서

원용찬위원

동부는 복지회관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우리 계장이 동부를 직접 갔다 와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용우위원

학생보건사업이 있는데 금연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기로는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아주 많이 피우는 추세이고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서 금연실천향상이라든지 목표를 세워서 관리를 할 부분인데 지금 현재 거제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몇%가 흡연을 하고 있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자료 86페이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이 중학생 통계가 19%, 고등학생이 48%이고 음주는 지역주민의 약 30%이고

김용우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흡연에서 이 통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낸 것입니까?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우리가 학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타 교육청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1개교를 표본조사 했습니다.

김용우위원

금연부분에서 전체 모집단 사업대상 관리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중학생 전체 모집단 8,606명 그중에서 488명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관리율이 0%라는 것은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현재까지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98년부터 할 계획이 아닙니까?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예.

김용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이것은 우선 선생님하고 육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건소의 모든 사업이 그렇는데 학교에서는 별로 크게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좀 깊이 있는 협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학생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질 사람들인데 흡연, 음주 이 부분에서 굉장히 사회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말로 부모, 형제도 못말리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보건소에서 이렇게 안을 만든 것에 대해 고맙긴 한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통계만내지말고 이 대상자 중에서 단지 몇%라도 흡연학생과 음주에 있어서 근절할 수 있는 %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윤현수위원

86페이지, 거제지역의 주민의 음주율이 30%잊데 ‘95년도에는 50%에서 시작하여 2002년도에 48%로 내려가면 이것은 데이터 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설문조사를 당초 488명에 대해서 할 때 디상이 거의 가정주부였습니다. 대충 1차분이 ‘99년도 50% 잡은 것은 남자분들이 설문조사시 호응을 잘 안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설문이라는 것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는지 새삼 놀랍네요.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제가 우리 거제지역에 있는 통계를 검토해 보는데 거제시에서 발행하는 다른 여러 가지 통계를 봐도 실질적인 통계를 하는 부서가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보건소에서 이 통계를 만드는데 있어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쳐놓고 설문하는 것도 기법을 바꾸어 가면서 하면 정확도가 놓아질 것으로 봐지는데 오늘 제가 이런 것을 보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잘 세웠다고 봐지는데 실천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서 거제지역의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환

신우환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기정입니다. ‘98년도행정사묵감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산조례에 의하여 거제시 및 소속행정 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함으로써 효율적이며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거제시, 거제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공기업으로 감사위원회 편성표를 참조해 주시고 네 번째 감사위원회 편성에 있어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관리과, 시민과, 지적과이고 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이고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입니다. 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양기정, 담당직원 천장완, 속기사 강신혜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감사요령으로 감사방법은 회의식 질의, 답변형태로 운영하며 필요시 서류 및 현지확인을 하고 주요감사내용은 별첨자료와 같습니다. 진행방법은 감사개시선언, 위원장 인사와 증인선서는 국장 한분이 대표로 선서하고 다른 분은 기립하여 손만 듭니다. 참석 대상은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입니다. 감사상정은 실과소별로 상정하며 첫째 실과소별로 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하여 증인선서는 실과소장이 하고 다음 업무보고를 해당 실.과.소별 감사시 보고합니다. 감사는 감사자료설명이 있고 회의식 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및 현장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과 종료선언을 하면 위원회 감사종료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대상기간은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이고 장소는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국.실.과중 “거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전원입니다. 출석사유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열번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을 참석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저쪽에서 부르기 때문입니까?
기정

양기정전문위원

그래서 이쪽 왔다 저쪽 갔다 하면

김득수위원

이쪽에 와서 할 것은 해야 안됩니까? 청소과도 있고, 시차를 두더라도 그래야 되고 위원장님, 반을 편성 안해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감사기간이 7일간 주어졌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면 모름지기 할 수 있는 것은 5일뿐입니다. 단일반으로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에 쫒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데 두 개반으로 편성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아닌가 봐집니다. 또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 노동자신문을 비롯하여 3개지역 신문에 광고를 낸 것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혹시 제보자들에게서 접수가 되었습니까?

이행규위원장

많이는 안들어왔고 그 사람들이 양식을 갖추어서 하는 사람들이 못되니까

김득수위원

안하는 이유가 기밀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광고란에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많이 하긴 해야되는데 꺼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몰룬 몇 년전에 어떤 도의원이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한 경우는 봤습니다만 기초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마 처음 접하는 일이라 신선하지 않나 싶은데 제보자의 기밀을 보장해 준다는 부분을 명확히해 주시고 광고를 한 번더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병찬위원

예, 한번더 할 것입니다.

김득수위원

왜 한 번더 해야 되냐면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연락처만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안되거든요, 의회사무국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내 식구니까 사무국의 협조없이는 뭐든지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로 해서 광고도 같이 나가야 안되느냐 싶습니다. 전문위원들께서는 절대 기밀을 보장해 줘야 되고 집행부에 가면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더 광고를 했으면 합니다.

윤병찬위원

예, 한번더 할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제보자가 특별한 뭐가 아니면, 위원장이나 의장단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면 제보하다는 것이 수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제보를 많이 얻는 것은 소주 마시면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잘 아니까 말하지 마소 하면서 나 보니까 이렇게 않좋더라고 하고 이런 자료를 얻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할수만 있다면 주소나 그런 것 전화번호를 적지말고 당해 의원들에게라도 가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멘트를 주면 자료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병찬위원

상임위원장과 의장단만 해놨는데 사무국하고 의원들

김득수위원

아니 전화번호를 광고하게 되면 크게 빚진 것은 아닙니다만 발발이 전화오는 데가 많습니다.

이행규위원장

지방자치 발전은 주민참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실제 참여를 잘안하거든요, 이번에 올해 단 한 번 해가지고 성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받은 정보만 해도 8건 받아서 이미 자료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아는 범위안에서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감사를 하다보면 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김용우위원

제보 부분은 물로 개인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공유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어쨌든 최종적이 부분은 우리 의장님이 나중에

김득수위원

한번더 광고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병찬위원

원래 광고를 세 번하려고 했는데 한 번 밖에 안했으니까.

이행규위원장

여기서 문제 제기가 된 것이 감사반 편성에 있어 반을 나누어서 두 개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경생

강경생의사담당주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두 개반으로 하려다가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고 해서 전체적인 업무파악도 해야 되지 않냐 해서 했고 위원회별로 두 개반씩 나누어서 하면 속기가 문제라서 작년에도 한쪽에는 속기사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득수위원

한쪽에는 녹취를 하면 안됩니까?
경생

강경생의사담당주사

예. 작년에도 녹취를 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우리 7명이 앉으면 한사람 세워놓고 한사람 앞에 하나씩 물어 답변해도 다 됩니다. 한사람이 하나 물으면 하루종일 한바퀴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행규위원장

사전에 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감사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닷새중에 현지확인 하루 이틀 빼고 하면 여기서 물어야 될 회의식 방법으 많아야 3일인데 10개 과가 넘는데 이것 보고 받는 것만 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한 사람이 질의 답변하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득수 전의장님 말씀대로 7명이니까 2개조로 나누어서 하고 속기사 안되면 녹취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소관 업무도 파악하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깊이가,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시간을 타이트하게 쓰면 몰라도 깊이 있는 감사가 되겠느냐는 걱정이 되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좀 갈라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원용찬위원

두 개반으로 나누어서 합시다. (“나누어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모두 13개 실과인데 한쪽은 7개과 4명으로 하고 또 한곳은 6개과 3명으로 하도록 합시다.

윤현수위원

그 가르는 것은 위원장님께 일임합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우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업부 부분을 감안해서

김득수위원

이 자리에서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나중에 강계장님과 의논해서 통보만 해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이행규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두 개반으로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를 청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빠진 것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늦어도 우리 상임위 기간까지는 넘겨줘야 되므로 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