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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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58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12-06

정구모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최병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한정택위원장직무대행

추연어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연장자로서 위원장을 보고 계시는 한정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정택위원장직무대행

추연어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위원장을 맡기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사의를 표합니다.

추연어위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한정택 위원님이 고사하시니까 본 안건을 철회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철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병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한정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추연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연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추연어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추연어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과 관련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병철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3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규모는 824억 9,341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인 68억 6,661만 2천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4.7%인 37억 3,551만 1천원이 감소된 751억 79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9.8%인 31억 3,110만 1천원이 감소된 73억 8,542만 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P7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보다 37억 3,551만 1천원이 감소한 751억 799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세수입은 5.8%, 세외수입은 3.8%, 보조금 2.7% 증가되었으나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이 19.9% 감액되어 2002년도 예산총액이 감소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다음 P8는 세출총괄표로 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9~P10까지는 세입목별 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고 P11~P15까지도 세출목별내역이며 P16~P19까지는 품목별, 성질별로 분류해 놓은 집계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P21~P113까지는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나열한 것으로 2002 년도에 세입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계상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증감될 수 있다 는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 P115~P635까지는 각 실·과·소동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예산안 심의의 주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대비 7.9% 증가된 269억 7,324만 6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3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5.4% 증가된 439억 7,207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액 대비 58.5%로써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은 2.6% 감소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채무상환액은 전년도보다 2.3% 감소된 11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액대비 1.5% 이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72.3% 감소한 30억 4,067만 7천원인데 그중 각종 기금출연금 국·시비반환금, 국고대여장학금 등으로 편성된 기타예비비는 112.6%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한편 기능별로 검토한 결과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대비 13.7% 증가한 223억 6,615만 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원인은 2002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등 증가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회개발비가 전년도보다 14.9% 증가한 418억 508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문화비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비 부분에서 증가되어 있으며 지역사회개발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무려 전년대비 32.2%가 감소된 73억 1,978만 5천원이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감소분야는 지역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가 감소되고 교통관리비는 51.3%나 증액되어 날로 불편해져 가는 교통행정분야가 예산증액요인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18.7% 감소되어 2억 3,446만 4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원 및 기타경비인 지방채상환, 예비비 등은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각 부서별 예산편성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심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P639~마지막 P683까지의 특별회계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수입규모에 맞추어 세출예산이 편성된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으나 선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구조물정비공사 및 하수도확장공사, 청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도로개설공사와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철거보상비 등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한 사업일부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린 것을 참고하시어 세입예상의 정확성과 세출의 합법적·합리적, 효율성과 행정의 합목적성, 능률성, 형평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야된다고 사료되며 824억 9,341만 7천원의 예산을 짧은 기간에 심사하기에는 무리가있겠으나 집행부에서도 수회에 걸쳐 충분히 검토한 후 편성하여 제출된 안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예산심의가 최종 심의에 해당하므로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여 지역과 행정의 발전으로 주민생활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이며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사항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질의에 앞서 참고적으로 예년과 달라진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월 10만원씩 120만원인데 전문위원실에 5인 이내일 경우 월 10만원씩 책정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30페이지 물품및자산취득비에 민원안내대, 프린터 2대, 노트북 2대, 디지털 카메라 1대, 휴대폰 2대, 카세트 녹음기 2대 취득비가 책정됐습니다. 해외경비로써 국가공식 행사 또는 국제교류를 위한 행사로써 기준경비외 30%를 추가편성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381만원이 추가 책정됐습니다. 132페이지 의회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인 기준 경비가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년과 동일합니다. 기타 법정경직성경비나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130쪽 노트북 2대가 올라왔는데 어디에 사용됩니까?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원 사무실에 1대, 의회사무과에서 1대해서 2대을 요청한 겁니다. 해외출장을 나가거나 세미나, 비교시찰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의원 사무실에 1대 요청했는데 의원님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출장용으로 쓰겠다는 겁니까?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정구모위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1대만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수시로 자료를 입출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대 요청했는데 1대도 가능하겠죠.

정구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의회를 가보니까 개인별 노트북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데 출장용으로 하면 1대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의회사무과나 의회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요.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사무실에서 수시로 관리하기 위해서 1대를 요청했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필요로 할 경우도 있고 그때를 대비해서 요청한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32쪽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400만원에서 480만원이 올라왔는데 공통경비가 어떤 성격을 띠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회 공식행사나 위원님들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의장님의 친목성 회비입니까?
덕근

장덕근의회사무과장

의장단 회의 회비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시 동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다른 동료의원의 질의 전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해서 준비했다가 장시간 동료의원이 발언하는 바람에 소위원회에서 섭섭함을 금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자 해서 서두에 꺼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속추진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3항에 두고 그 밑에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구민이 느낄 수 있는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춰서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어떤 것을 피부로 느끼고 삶의 질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에 의해서 제기됐던 불편사항이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중점적으로 하고 주민들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살기 좋은 것이 문화공간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해서 재래식 화장실에 사는 게 살기 좋은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구모위원

제가 입성한지 4년이 다 돼 가는데 점차 어떻게 해나가야 점차입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정구모 위원님이 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건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점을 답변 드립니다.

정구모위원

공원에도 도로를 내는데 자연녹지고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왜 못합니까? 20미터 미만 도로를 구에서 하는데 시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못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그런 성의를 안 보인 것 아닙니까? 그곳은 음용수 판정이 불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음용수가 들어갑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게 삶의 질 향상이냐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우리 연수구에는 자연부락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지역하고는 많은 격차가 있어 이 부분의 양극화 우려성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구모위원

노력은 뭐를 노력했습니까? 노력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다못해 쓰레기 차 하나 제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정위원님, 구에서 역량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족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의도 하고 상급기관에 보고도 합니다만 그 결정이 쉽게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구모위원

그럼 여기 예산 올라온 게 주거지로 되어있지 않은 데에 예산 올라온 것은 다 잘라도 되는 겁니까?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행정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선은 왜 그어놔서 남의 사유재산까지 계획선에 묶어놓습니까? 도시개발계획으로 10년 이상 정체된 곳도 건축행위 해주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도 다 하잖아요? 하물며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놓고 신도시 주변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에 음용수를 지하수로 먹고 있고 뭘 했다는 겁니까? 목적하고 취지하고 예산 올라온 게 전혀 동떨어지는 논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한다면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추연어간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구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채근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어차피 예산이 축조심의 사항입니다. 하나 하나씩 집어가면서 세부적인 답변이 있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구모위원

그래서 심의 이전에 할 얘기를 집고 넘어간다고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여기에서 잘못됐다고 삭감되면 그때는 일 하고자 했는데 못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한 예산을 삭감하겠습니까? 예산에는 시급성이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장기 계획에 그런 계획 하나 넣어봤습니까? 매일 개발된다고만 했지 그럼 중장기 계획에도 넣어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답변하기도 좋죠. 그래놓고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서 올렸다고 한 것 아닙니까? 변한 게 전혀 없는데 무슨 심의를 하자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 전에 양해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인 석전부락에 더욱 신경을 쓰셔서 사업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의회로 11월 22일날 제출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산의 산출 기초가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 이후에 개최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간사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서가 의회로 와야 되는데 순서가 바뀐 것은 적절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은 차기에 반영하셔서 3/4분기에 하도록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실·과의 예산을 취합하고 심의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너무 쉽게 바뀌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 매년 그런 사업계획이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않고 순서가 자꾸 뒤바뀐다는 겁니다. 2001년 사업이 2004년으로 미뤄진다든지 우선순위사업들이 어떤 기준과 활동이 없었다는 점들을 지적드리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간사

그리고 내년도 세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 총액 부분에 대한 것도 19.9%인 56억 정도로 연수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 수요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판단할 때 적절하다는 자료를 봤지만 인천시에서 주는 재정교부금이 다른 자치구 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좀 전에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이 늦게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월에 확정되어야 하는데 시에서 세입부분이나 여러 부분을 검토한 결과 재원조정교부금의 상당한 금액이 감소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과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다보니까 계획수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나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요구해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건소신축과 관련해서도 특별재원조정교부금 2억 4,9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부족재원에 대한 문제는 시당국과 협의를 하셔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일부에서 들리는 하나의 우려 섞인 얘기가 뭐냐면 연수구청이 시정부와 정책에 관한 잦은 마찰을 빚다보니까 괘씸죄가 들어간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이 기획총괄부서이니까 정책에 대해서 시당국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나가면서 우리 구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우리의 목소리를 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재정적 교부금 감소문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 2002년도 예산을 보면 9억 9천만원 되는데 2001년도 예산이 8억 4천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 약 23%가 증액됐거든요. 세수가 줄었는데 기획감사실 세출은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작년도보다 2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반환금이나 시도비반환금 그런 부분이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금년도 1억 3,400만원에서 1억 7,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국외여행경비도 4천만원 정도 추가 편성한 관계로 해서 증액됐다고 봅니다.

추연어간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23% 상향할 때에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난 절대적인 비중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5페이지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풀경비 2억이 기타로 늘고 기타는 어떤 구체적인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재원이 필요한 경우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명목없이 어떤 기준없이 정하는 것도 세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잡아놓으면 다른 투자사업에 대해서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55페이지에 풀사업비 2억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에 도로부속물정비비 4억, 기타 1억 해서 5억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천여만원 남은 상태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 보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즉시 해결하고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풀경비성으로 2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불편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지 어떤 명목없이 집행하기 위해서 풀경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추연어간사

2001년도 5억 중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송도의 선원사 그 부분에 사업을 한 게 있었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개인 소유 땅에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인데 그 사업비가 얼마 지출됐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2,728만원 집행됐습니다.

추연어간사

토지주가 누구인가요. 개인 소유의 땅에 붕괴위험이 있으면 개인이 해야지 이게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청학동에 영남아파트가 있어요. 영남아파트 담 코너를 보면 담 턱이 5,6m 높거든요. 3년전부터 붕괴위험이 있어서 주민들이 연수구청에 이게 붕괴되면 지나가는 학생들이 압사 당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데 자체 주민예산이 없으니까,... 개인재산권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고 했다고요. 주민편익사업이라면 오히려 그게 주민편익사업이라고요 그런 것 안 해 주고 산골짜기에 붕괴된다고 개인사찰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되죠.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10억을 줘도 모자라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연어간사

135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다른 특수한 시책이 있어서 이해합니다마는 2002년도 구정현황책자 1,000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배포하나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구정현황책자는 각 부서에 배포하고 구정에 대해서 알고자하는 주민들한테도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부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추연어간사

2001년도에는 몇 부 발행했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1,000부 발행했습니다.

추연어간사

2001년도에 300부 만들었습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300부로 했는데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면서 부수를 늘렸습니다.

추연어간사

700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1,000부 만들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한테 준다고 1,000부 만들어도 모자라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찾아오는 타지역 비교시찰이나 우리가 비교시찰 갈 때 홍보측면에서 반드시 많은 부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연어간사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고 외부인사방문보고서 유인이 필요한가요 구정현황 책자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사람에 따라서 외국인이 오면 외국인으로 만들어 주고 기타 지방도시 사람이 오면 지방도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외부인사 얘기는 시장연두방문 때 보고서를 유인하는 것입니다.

추연어간사

여태까지 시장 오면 자체인쇄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보고서 양식을 만들면 되지 않나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때그때 현황사항이라든가 중점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2002년도 구정성과보고서 유인이 있는데 예전에 없던 항목이 새로 생겼는데 업무보고서가 남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각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성과에 대해서 우수사례집을 현재 만들지 않았습니다.

추연어간사

반상회보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꾸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가뜩이나 일할 게 많은데 보고서 만드느라 시간빼기고 예산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137페이지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도 출장 갔다오신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결재시스템해서 보관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비용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나요. 2001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도에 하겠다는 얘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업무가 2001년도 예산이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 겁니다.

추연어간사

139페이지에 공무국외여행경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8페이지에 보면 8천만원을 세웠어요. 1억 3천만원에 외빈초청여비 885만원해서 토털 1억 3,885만원인데 당초 업무보고서의 예산과 틀린데 어떻게 된 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총무과로 편성하게 되어 있던 하위직 공무원 배낭여행경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38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에 중국 천진시 대항구, 청도시 시북구가 있고 일본, 동남아, 유럽 등 결연대상 자치단체 선정시찰이 있고 공무원해외연수 적극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해외연수 적극지원은 각 부서에서 시라든가 행자부 같은데서 한 명씩 착출 돼서 비교 시찰할 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추연어간사

공무원배낭여행은 별도란 얘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5천만원을 총무과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풀경비로 세우는 것이 활용하기가 더 효율적이고 너무 경직성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총무과에 편성을 안하고 기획감사실로 편성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관련 예산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의 업무추진비중에서 국제교류추진비가 500만원 잡혔는데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외화내빈의 국제교류추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외빈초청경비도 초청을 두 번 잡은 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간사

25만원의 2명이니까 단체장 한 명이고 밑에는 수행원들을 잡은 모양인데 어디 시를 초청할 계획인가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국제교류협의서를 체결한 대항구 한 곳 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류를 추진하면서 유럽, 동남아지역 대상지를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확보를 해서 초청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고 와야 대상지와 서로 교류협의가 이루어지니까,...

추연어간사

대항구는 금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유럽과 동남아지역의 외교초청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상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2개 자치단체 초청계획이 있고 우리 구도 2개 구를 방문하겠다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실무자가 먼저 나가서 확인하고 문서나 교류협의를 추진해서 성사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추연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140쪽에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무엇 입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의회업무추진비는 의회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정구모위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뭘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돈으로 집행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정구모위원

간담회 한다고 해서 의회업무추진비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명목을 집어넣어도 돼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정례회때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구모위원

의회는 의회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서 의회하고 하는 업무추진비라고 집어넣으면 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의회와 업무를 원활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쓰다보니까 그렇게 표기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결론적으로 의원들과 로비자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구모위원

노골적으로 썼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회의를 열 때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경비로 세워진 예산입니다.

정구모위원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250만원은 어떤 경우의 업무추진비 입니까? 기만한 행위에요. 안 그렇습니까? 146쪽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기여자 보상이라고 천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수입증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을 운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8조의2,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내지 33조의6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행자부령,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회칙 행자부령, 인천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이런 시행근거에 의해서 예산성과급 지급기준은 재원지출절약 예를 들면 정원감축이라든가 경상적 경비절약, 주요사업비 절약 부분에서 1인당 한도액 2천만원 범위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세입증대를 했을 때 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런 성과가 있는 부분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인원절감이라면 인사팀장한테 주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출절약해서 경상적 경비나 주요사업비 부분에 절감했을 때 절감을 추진한 기여대상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전년도에도 한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금년도에 생겨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구모위원

예산절감, 수입증대라고 했는데 예산절감은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절감되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절약이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면서 예산을 남게 되는 경우고 수입증대는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되는 경우에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추연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155쪽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풀경비로 도로부속물 정비, 기타해서 7억 정도 되는데 이걸 굳이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주무부서로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풀경비는 주무부서로 넘겨서 경직된 운영을 하기보다는 한 개 부서에 갖고 있으면서 검토도 하고 조정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세워두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구모위원

도로부속물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건설과에서 한다든가 집행부서로 예산이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집행부서에도 도로관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구조물정비비도 있고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는 녹지관리수시정비비도 있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예기치 못한 주민불편사항이 생겼을 때,..

정구모위원

분식회계를 자꾸 만들어서 한 군데로 몰아넣으면 액수가 많아지니까 관리부서에서도 갖고 있고 집행부서에서도 갖고 있자는 논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업무를 하게 되면 집행부서에서 하지 기획감사실에서 직접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여기 세운 사업비는 건당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소규모사업이면 주무부서에서 안 합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주무부서에서 하는 내용은 기 확정돼서 추진할 사항을 편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동성있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구청장께서 쓰는 포괄사업비로 보면 되죠.

정구모위원

그게 먼저번에 다른 도시와 비유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논리에서 공히 쓰여지는 겁니까? 한 군데로 편중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9개동에 공히 쓰여지는 돈이 되겠고 지난번에 말씀했던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동기능전환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2000년 3월 6일날 동기능전환확대시행지침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서 주민숙원사업실시라든가 자연재해예방대책, 도로공사, 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 하수도증설 이런 업무가 구로 전부 이관됐기 때문에 동에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공히 우리가 9개동이니까 5천만원 이상 되는 거네요. 그렇게 공히 쓸 것이냐 아니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특정지역으로 쓸 것이냐 이거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공히 지역여건에 따라서 5천만원을 더 쓸 지역도 있고 덜 쓸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안배하는 측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산 올릴 때 그렇게 하겠다고 올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애초에 얘기했을 때와 나중에 박광익 위원이 얘기했을 때 차이에서는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동별로 5천만원을 확정지어서 그렇게 집행하면 쓰여지는 비용이 청량동 같은 데와 옥련동, 동춘1동 같은 데와 지역적인 여건이 다 틀리는데 똑같이 안배를 해서 집행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구모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바람에 동장포괄사업비를 세울 수 없어서 기획감사실에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안배해서 집행하겠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구모위원

확실한 답을 해 주세요. 어정쩡하면 곤란하잖아요. 156쪽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보조금사업으로서 국·시비보조사업을 해서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내년도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정구모위원

목적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절감이 된 거네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국·시비가 보조되면 집행잔액이 남는데 여기에 잡은 것은 4년간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상치를 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전자에 내려온 게 평균치로 그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다 이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평균치를 편성했지만 내년도에 결산해서 정확하게 정산결과가 나오면,..

정구모위원

4년전부터 평균치가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이래서 보조금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구모위원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두거든요. 보조금을 줬을 때 모자란다고 해야 되는데 돈이 남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만큼 차감이 돼서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금년도에는 그런 논리가 형성돼서 2002년도 예산에 그렇게 했다면 모를까 4년전부터 이렇게 남았다면.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보조금전체액에 비하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

정구모위원

목적세에서 남은 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14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풀 급량비는 예를 들면 지난초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야근작업을 한다든지 수해가 나서 비상근무시 급식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는 각종 비교시찰이나 회의라든지 그때그때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집행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전년도에 비해 25%가 인상됐는데 인상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집행된 금액이 거의 다 소모될 정도로 많았고 내년도에는 그동안 청사 신축관계로 경상적 경비 여비부분이 긴축되게 운영해서 공무원들이 비교시찰 업무를 자제해 왔는데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한정택위원

올해 세수가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25%씩 인상해도 괜찮은 겁니까? 작년도에는 2천만원으로 턱없이 모자랐었나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은 2천만원인데 현재까지 1,76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동안 상급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전산교육참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관련 교육해서 주로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육이나 연수를 주로 했습니다만, 자체적인 비교시찰 부분은 세무과의 체납액 정리를 위한 비교시찰 정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500만원 상향조정 했습니다.

한정택위원

급량비는 비상시 식대로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올해는 750만원 해서 겨울에 설해대책 근무자 급량비 1,070만원 쓰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정택위원

750만원까지 세우지 않아도 무방한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유동성 경비이기 때문에 꼭 얼마를 세워야 된다기 보다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141페이지와 137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시책과 관련된 사업체 통계조사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당초 업무보고서에 통계조사 사업비가 4,900만원 편성해 놨는데 알고만 계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7페이지에는 1,400만원이 편성됐고 140페이지에는 3,096만원이 돼 있고 그 뒤에 시민의식 여론조사에 449만 3천원이 돼 있어서 총예산이 4,995만 6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당초보다 상회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적정하게 안을 잡은 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통계청에서 기준지침에 내려와서 그 지침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금액을 오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153페이지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9쪽에 보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고 용도는 실과장하고 동장들께서 1대1 또는 1대8 화상회의, 발언권 부여 및 회수기능, 회의실 개설 및 예약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서버2를 설치하고 화상 카메라를 각 부서별로 설치해서 동시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강원도 평창군이 강원도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도 불편해서 한번 본청으로 들어오려면 2~3시간씩 걸리는 데도 있고 겨울철의 경우 설해때 교통이 마비되니까 이런 곳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오는 데는 5분이면 다 됩니다. 본청에서 이 화상으로 각과에서 책상에 앉아서 회의한다고 효율성이 있겠는지 오히려 번잡하고 보안도 안 지켜질 수 있고 만들어서 예산낭비하고 효율성이 너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화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결재를 올리고 나서 의문점이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아직은 시와 온라인이 안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온라인이 될 것이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추연어간사

실장님, 결재는 왠만한 사항은 다 과장 전결사항 아닙니까? 과장 결재사항이 90%죠. 구청장 결재는 거의 없는데.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국장님도 있고,...

추연어간사

담당 팀장님이 구청장 결재들어갈 때 모니터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여기 보면 과장하고 국장급이상인데 팀장이 과장자리에 앉아서 화상으로 보겠어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부서간의 협조를 할 때도 합니다.

추연어간사

1분이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옛날에 구청이 없어서 제1별관, 제2별관이 있을 때에는 가능하겠죠. 오히려 이게 더 번거롭습니다. 돈을 3,9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보화가 행정위주의 정보입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정보사업비는 주민전산교육장 운영비 95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위주의 예산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2,300만원, 통합재정시스템 3,700만원, 전자결재 590만원, 구에서 동,보건소 전용회선 2,700만원, 인터넷 사용료 1,600만원, 시 군구 엑셀 및 서버 1억 4천만원, 화상회의 3,900만원, 서버침입금지 시스템 6,600만원해서 3억 4,400만원이 공무원과 행정을 위한 정보 예산입니다. 주민들 예산은 1천만원도 안 됩니다. 정보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쪽으로 기본 틀을 확정하고 주민들한테 제공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외부의 체제구축을 먼저 해야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병행돼야지요. 연수구에서 막대하게 행정정보 예산에 투입하는 비용에 비해서 연수구민에게 돌아가는 비용은 2.8%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97%는 행정위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관위주의 정보시스템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정보촉진협의회에 가서 민간위주의 활성화를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연수 2동, 3동, 선학동의 빈부격차가 있는 아파트 지역의 소외계층들의 정보격차 차이가 엄청납니다. 선학임대, 주공임대, 연수임대 같은 경우에는 영원히 자기 집이 아닌 집단주거지역에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요. 연수구가 최고의 정보도시를 간다고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386 컴퓨터까지 갖다달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화상회의 시스템이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이 아니고 화상회의 시스템 부분이 실효성이 있는지 원칙적으로 회의가 들기 때문에 이것은 연수구와 정서가 안 맞지 않은가 차라리 다른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1억 7,300만원인데 산출근거는 지방세하고 지방세 세외 총액의 0.5% 선에서 했다는 담당팀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강남구는 도시계획이 다 끝나서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좋은 도시여서 3%로 한다는 자치조례로 정해서 행정자치부가 특색있는 조례라고 사이트에도 올린 것을 봤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남동구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급식시설 짓는데 5천만원을 보조하고 같은 동부교육청 산하의 남동구 연수구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2천만원 받고는 급식시설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고 최소한 5천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남동구는 1억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육경비에 관해서 연수구가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성에 있습니다. 연수구가 지역 간의 계층 차이도 심하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급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전자도서관 구축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추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정보화 사업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는 시스템 구축 수준이고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계층간 정보화 격차해소에 관한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지역정보격차해소라는 측면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있는 중요한 마인드인데 소홀하게 다루고 있고 추경예산에라도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행정정보화가 진행되면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시와 행자부가 연계돼서 구축하는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고 자율적으로 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 행정기관의 시스템이 구축돼야 지역 주민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계획수립할 때 정보화 위원들한테 자료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작년도에 교육경비에 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되고,...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153쪽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침입방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돼 있는데 전산기기를 당초에 설치할 때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서버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치할 때 동시에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별도로 자꾸 돈이 들어가게 하거든요.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정보화 사업 부분이 날로 개선돼서 시스템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연수구에서 정보가 유출된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유출된 건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됩니다.

박광익위원

이 장비가 어떠한 내용의 장비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직접적인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차기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서 55쪽에 보면 우수시책 벤치마킹 활성화 계획이 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우수시책을 발굴하겠다고 해놓고 타 시군구의 우수 사례를 위해서 현지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내여비 풀 경비로 쓰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추연어간사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인 시책은 시책추진비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별도의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예.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유형을 보면 예산이 특정지역에 몰려있어 주민불편 및 애로사항이 심한데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심도있게 예산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하여 질의 전에 중식 시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독감예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을 무료로 맞는데 동사무소에서 날짜별로 해서 6천원씩 내고 맞는 것은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와 별개이고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독립된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가족계획협회에서 의사1명과 간호사가 나와서 하는 것이고 9월, 10월, 11월에 보건소에서는 관내주민을 위해 원가 4,100원을 받지만 가족계획협회에서는 6천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독감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맞는 시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감주사는 11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성이 생겨서,..

이성옥위원

보건소에서 11월까지 독감예방주사를 맞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6,000명입니다.

이성옥위원

16,000명이면 예산이 적게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495쪽에 있는 것은 무료분입니다. 무료분은 명심원이나 영락원에 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15,670명은 유료접종으로 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497쪽, 503쪽, 504쪽에 보면 전산정보망 구축이 있는데 새로 짓는 보건소에 들어갈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짓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한정택위원

구강보건시설 설치는 새로 생기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것도 새로 생기는데 들어갈 겁니다. 이것은 치료보다 예방적으로 하는 장비입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우선 보건소 관련 내년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국가보조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예산들이 새로 편성됐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산네트워크 시설장비가 최신시설장비로 확보를 하고 구강보건시설이라고 구강과 관련된 기구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운영교실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특색 있다면 그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추연어간사

2001년 사업과 2002년 사업이 약간 차이가 있다면 2001년도에는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사업들 약품구입비 등이 4억 5천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금년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내년도에는 국·시비사업으로 편성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정부로부터 복지로 가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진료라든지 교육차원에서 금연교실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등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연어간사

청소년흡연사업 이런 단순한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같은 전체적인 민간이전 약품구입비가 2001년도에 4억 5천만원 잡혀 있었는데 2002년도에 2억 3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이 예산이 약3억 6,400만원에 대한 약품구입비가 국·시비 보조사업에 편성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약3억 정도 늘었는데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까지는 별도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국·시비사업으로 편성됐는지 작년도에도 같았던 얘긴데 우리가 예산항목 편성을 그렇게 했던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작년에도 국·시비로 인플루엔자가 있었습니다.

추연어간사

예산항목을 민간이전사업으로 단순나열해서 그런 것이지 실상 보조는 같았다 다만, 전체적인 보조는 늘었다고 봐야겠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추연어간사

15억에서 19억으로 늘었으니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87페이지에 청사시설 민간용역 부담금이 뭔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청사시설 민간용역 부담금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매월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자기네들이 고치기 위한 부담금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가스비용은 밑에 있고요. 900만원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 금액을 시에 내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에 감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지적을 받은 게 같은 보건소에서도 시설분야 민간위탁용역비를 부담해야지 왜 보건소는 안 시키느냐 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보건소 2층에 해당하는 평수만큼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소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임대료가 아니라 건물전체 용역관리비 중에 우리 보건소가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서 부담금을 낸다는 얘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그동안은 안 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추연어간사

내년부터 들어가게 된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76%를 건물전체에 해당하는 분을 지출하고 우리 보건소는 23% 정도 냅니다. 23% 해당되는 게 860만원 정도 됩니다.

추연어간사

알겠습니다. 488페이지에 위원회 및 협의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제정이 되어야만 위원들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현재 조례로 제정된 위원회는 어떤 게 있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법에 의해서 의약협력위원회라든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지금 말씀드린 세 군데가 있고 나머지 보건소신축심의위원회는 없고 솔직히 얘기하면 보건소를 잘 짓기 위해서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보건소를 다 짓게 되면 보건소신축심의위원회는 없는 거죠.

추연어간사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정신보건자문위원회라든지 지역의약협력위원회라든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것이 상위법에 있다하더라도 상위법에서「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있다할지라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야지 위원수당을 줄 수 있고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타구에서도 보면 조례제정한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고 저희는 형편상 조례를 안 한 상태입니다.

추연어간사

위원회 수당을 줄려면 위원회 조례가 있어야 위원들의 수당을 줄 수 있거든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검토가 아니라 잘못된 거거든요. 해체하라는 뜻이 아니라 빨리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해서 시행하셔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어디에 되어 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보건소신축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고유로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은 특히 신중하게 하시고 조례규정을 받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관련규정도 없이 임의로 진행하셨는데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페이지에 진료약품 구입 유글루콘 외 49종이 있는데 작년에는 73종에 1억 6천만원을 구입하셨는데 49종에 4천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2001년도에 구입하신 약품들은 현재 어느 정도 처리가 되었는지?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는 재고가 많지 않습니다.

추연어간사

약품구입에 관해서 예산대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3분의 1정도입니다.

추연어간사

그 부분에 관해서 2001년도 민간이전 진료약품구입에 대한 1억 6천만원 약품별로 구매실적과 처리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약품 유료가 되어 있는데 B형간염 2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약분업 때문에 숫자를 줄인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방접종 주기가 변경됐습니다. 2년에서 6년으로 주기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연어간사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1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결핵관련 BCG 접종사업을 원래 업무보고서에도 하겠다고 계획이 있었는데 관련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BCG백신은 저희가 사는 게 아니고 국립보건원에서 무상으로 받습니다.

추연어간사

언제 내려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초에 내려옵니다.

추연어간사

496페이지 방문간호사업에 가정간호사 한 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간호사는 예전에는 공공근로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돼서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지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공공근로 간호사가 없습니다. 보건소담당자가 혼자서 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노인들을 70가구 18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방문간호사가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연수구에 한센병 장애인이 몇 명 있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한센병은 없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인천지부가 수원에 있어요. 협회에서 인천에 오면 연수구도 오는데 와서 피부상담도 하고 약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지방자치단체예산부담에관한시행령을 보면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없고 없는 지침에 하겠다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499페이지에 인플루엔자 1,060명이 있는데 이 인원은 어디에서 정한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생활보호자대상자, 노인분들을 선정해서 잡은 겁니다.

추연어간사

예방접종차원에서 천명 정도 예산을 잡은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추연어간사

501페이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21명, 2.5명, 3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죠?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어서 정해져 내려온 숫자 같은데.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희귀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비, 시비로 국가에서 부담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올해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사업비를 보조해 준 인원이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에는 20명 정도, 근육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2명, 혈우병도 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올해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추연어위원

보조금을 신청해서 내려온 거죠? 정확한 수치인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환자들이 우리한테 돈을 청구한 수치입니다.

추연어위원

전부의치가 4건이고 부분의치가 10건이거든요. 너무 적은 수치인데?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게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올해 처음 내려온 거거든요.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고 다음해에는 좀더 활성화될지,....

추연어위원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되는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추연어위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노인분들 대상인가요, 아니면 모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인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가내시돼서 내려왔는데 정확한 지침이 내년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니까 특별히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계획서에 보건소운영에 관한 사항이 종전의 계획서를 그대로 옮겨놔서 실제 앞으로 할 것과 실제 중장기보고서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협의해서 기획감사실과 자료를 만들 때 수정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504쪽에 클라이언트 PC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전산정보망 구축의 일환으로 총 소요액이 1억원으로서 전산망 네트워크의 시설장비의 일부분입니다.

최인순위원

명칭이 이렇게 붙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정보전산망 구축의 일환으로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셨는데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구강쪽으로 연수구에서 가닥을 잡은 건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구강보건시설로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최인순위원

그런데 치과의사나 간호사도 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2003년 말이나 2002년도에 들어가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연수구에는 치과시설이 없어서 시에서 안 주려고 한 것을 일부로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반납할 때 하더라도 일단 얘기한 겁니다.

최인순위원

희귀난치병 세 가지가 나왔는데 세 가지만 지원되는 거예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그 이상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없습니다.

최인순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단순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연수구에 난치병 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안되어 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서 보건소로 올라옵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희귀난치성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 추연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인원을 왜 21명, 2.5명, 3명으로 잡았냐고 했더니 이 인원이 파악됐다고 하셨는데 당해연도 예산을 보면 만성신부전증은 10명, 근육병은 4명, 혈우병은 1명이라고 돼 있다고 했는데 만성신부전증은 11명이 수혜를 못 본다는 얘긴데 이런 실태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실태조사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서 이루어지고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이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생긴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예산이 2002년도 국시비 내려온 예산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박광익위원

자료로 볼 수 있도록 당해연도 수혜대상자하고 내년도 수혜를 볼 수 있는 파악된 인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박광익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프린터를 구입하겠다고 들어왔는데 504쪽은 프린터 5대를 올렸고 507쪽에 또 1대 있는데 분류해서 올린 이유하고 작년에도 고속 프린터 3대를 구입했었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504쪽의 프린터기는 전산네트워크 일환으로 포함된 장비중의 한 부분이고 507쪽의 프린터기는 구강보건실에 들어가 있는 프린터입니다.

박광익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기가 올해 고속프린터기 3대 구입한 게 전부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박광익위원

일반프린터기는 몇 대 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대입니다. 구강보건실 기자재는 연수구에 치과선생님이 안 계시고 치과실이 없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치과실을 운영할 의향이 없냐고 전화가 와서 치과실이 없어도 이 기자재를 국시비를 내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내시하면서 항목별로 오는데 구강보건실 기자재 속에 프린터기가 포함된 겁니다.

박광익위원

그 1대는 이해를 했는데 자산취득 프린터기 5대가 들어왔는데 5대씩 필요하냐는 겁니다. 보건소 인력이나 업무량으로 봤을 때 당해연도에도 고속프린터기 3대를 구입했는데 한 개 사무실에 프린터기가 2대 3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가 일반 사무실처럼 돼 있지 않고 구역이 있는데 1층, 2층이 있고 새로 생긴 데는 3층에도 있고 한데.

박광익위원

새청사 들어갈 때 사겠다는 얘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청사 대비해서 구강실하고 전산실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지난번 업무보고때 소장님께서 신청사를 지으면서 의료기기 현대화 사업하고 저소득층의 법정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결핵 판독기 부분이 중장기 부분에 들어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004년도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올해가 2002년도에 반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럼 2002년도 연도별 투자계획 보건사회 분야에 시책사업이 많은데 2004년도까지는 없거든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003년도에 반영해서 2003년도부터는 보건소가 이전해서 거기에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추연어간사

그럼 2003년도에 반영하려면 2003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내년도 수정계획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2002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것과는 다르지요. 지난번 기획감사실에 제출했다고 하셨잖아요? 제출했는데 빠진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 해서 뺀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002년도에 계상해서 2003년도에 도입해서,...

추연어간사

소장님, 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가 채택이 되든가 채택이 안되면 안 되는 거지 2003년도에 넣어주기로 하고 연도별 투자계획서에 2003년도에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채택이 안 되는 거죠. 신청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면적 차지해 가면서 법정 준용과 관리를 매일 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이 사항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추연어간사

저를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걸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지 아까도 기획감사실에 얘기했지만 지역정보화 매일 하면 뭐합니까? 행정쪽으로만 정보화가 추진되지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필름 하나 보관하기 위해서 수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불편은 행정적인 것이라 치더라도 실제 결핵환자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기 현대화 사업을 앞서 나가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새 건물에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협의하셔서 내년도에 수정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약사법 등 위반과태료가 세입에 500만원 잡혔는데 어떤 성질의 과태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약사법등과태료를 50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525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 과태료는 약사법 의료법에 의한 위반자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갈음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향정신성 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약국에서 약사님들이 휴일제를 어떻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명절이나 연휴때는 어떻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특별히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면 약사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지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1개 동에라도 문을 열 수 있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도 유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신경을 써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