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환보건과장
보건과장 신우환입니다. 209페이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 및 감독의 행위에서 벗어나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연계이고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 계획안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동안의 계획입니다. 211페이지,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개요로써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계획 작성하여 자치단체에 시행을 지시해 왔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여 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조정하는 역할로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 발전상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역보건관련단체와 기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건강증진 및 건강한 사회건설에 참여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로서 시장은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시기는 4년마다 수립하며 4년을 계획기간으로 합니다. 제2기 계획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세 번째 계획의 목적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을 도모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통해 보건소 조직의 업무를 활성화하고 국가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축적을 위한 지역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의 지역의료시책 방향입니다. 첫째, 21세기 보건의료 여건의 변화로써 21세기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보건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식의 요구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서 질병양상 등에 의하여 보건의료 수요는 변호하고 있고, 의료보장제도의 정착에 따라서 의료이용도는 날로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주요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 뇌혈관 질환, 교통사고, 암. 고혈압, 당뇨병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습관습득, 건강위해요인관리, 건강보호,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이 모두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구조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계획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 2기 대비 국가의 지역보건의료 지원시책 방향입니다. 지역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전염병관리나 가족계획사업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1995년에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역할 및 책임에 있어 개편 전에는 상의하달에 따른 업무수행이었고 개편 후는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추정, 적절한 공급대책수립, 집행, 평가, 지역자원활용, 주민참여이고 서비스 내용에 있어 개편 전은 단순, 단절하였지만 개편 후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등 포괄적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보건법 취지에 따라 노후화된 보건소 등의 시설, 장비의 지속적 보강과 방문보건 의료사업과 건강증진 기금에 의한 건강증진 사업은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하고 각종 보건사업의표준지침 및 이의 전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평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건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새로운 보건사업에 필요로 하는 인력개발과 지역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심사.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정부의 각종 예산지원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의료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에 있어 노인보건사업의 강화를 위해 등록관리 확대, 의료지원과 더불어 자원봉사자의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힐상생활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시킬 계획입니다. 노인정 이동진료를 확대실실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교육으로 주민이 신뢰하며 찾는 기관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의학 전문지식의 교육으로 지역주민의 부건도서관 역할과 친절교육으로 주빈들이 부담없이 찾아오는 기관으로 변모하고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장비구입으로 건강진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지소 인력을 흡수하여 건강진단팀을 구성 운영하며 건강진단 장비의 도입으로 지역주민 건강검진율을 향상시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업무의 전산화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현황입니다. 이것은 ‘97년도 말입니다. 총인구는 164,652명, 세대수는 50,272세대, 노인부부는 231세대, 경제활동인구수는 88,145명입니다. 학교현황은 분교포함하여 총 60개소이고 학생수는 30,799명, 양호교사수는 28명이고 급식학교수는 43개소, 영양사수는 27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비인가 3개소를 포함하여 7개소이고 장애인 등록수는 2,274명입니다. 산업체 및 근로자수는 9,563개소 59.334명입니다. 입원 및 외래환자의 동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비율은 동일지역내 이용은 외래가 56.7%, 입원은 82.8%이고 타지역 이용은 외래가 43.3%, 입원이 17.2%입니다. 다음 보건사업 추진계획으로 먼저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보건사업은 사업대상자 20,006명, 성장 단계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기초건강 유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기초예방접종, 건강진단 등이 해당됩니다. 학생보건사업은 사업대상자 30,703명으로 체질검사 실시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 금연, 금주 등 각종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성인보건사업은 사업대상자 101,546명으로 30세에서 60세 저소득층 부녀자의 암검진사업 확대실시, 건강진단장비의 구입으로 각종 건강검진 실시, 성인대상 건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성인병 검진센터 설치 운영을 합니다. 모성보건사업은 사업대상자 24,045명으로 임신에서부터 산전, 분만, 산후관리를 연계 실시하며 영유아 보건사업과도 연계하여 차세대 건강관리에 기어코자 하며 고위험 임부에 대하여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사업대상자 10,429명으로 만성퇴행성질환자 및 거동 불능대상자 지속적인 등록관리와 방문 간호사 자원봉사자의 협조로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전반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응급 의료서비스망 구축과 노인성 치매에 대한 관리사업을 실시하며 노인정 이동진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서비스별 보건사업입니다. 먼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으로 교육 및 홍보는 대중매체를 이요하여 주민대상 보건교육과 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의 보건교육지도, 건강증진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건강생활 여건조성 사업을 위해서는 대상기관 884개소 공중이용시설, 담배지정업소 등과 금연, 절주의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대상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대상사업장 단속을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지역주민, 건강생활 지도자를 통한 법령위반자 적발 및 신고를 민.관 합동의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교육을 활성화하고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치면열구 전색사업의 확대 시행과 치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건강치아 어린이 선발대회, 백일장대회 개최 등과 무료의치보철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구강관리를 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만성전염병 관리대상자를 확대 등록 관리하고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수질검사, 방역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보균자 색출검사 확대 운영하며 실효성 있는 성병 및 나병, 결핵관리와 전염병 사전발생 정보 모니터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현황은 병원 2개소, 의원은 한의원 포함해서 52개소이고 운영은 응급의료기관지정운영은 2개소, 불법의료행위 및 법규위반 약품판매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활사업은 대상자가 2,274명이고 장애인 검진사업의 확대, 물리치료실의 확대운영과 방치되어 있는 재가 장애인을 발굴, 관리하며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교육으로 사업의 효과를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자문의 위촉과 정신보건 간호사를 확보하며 기존인력의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육성하며 저소득층 치매 노인에 대한 관리부터 시작하여 점차 사업을 확대하며 거제대학 간호과와 각종 정보를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환자의 등록 관리는 중증환자 병원에 의뢰, 경증환자 투약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센터 설치 운영과 방문간호사업과 연계육성하며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및 노인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자원봉사자 가사지원 서비스 실시와 방문보건차량의 적절한 활용과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건기관의 정비계획입니다. 실적은 보건소, 일운면 보건지소, 남부면 보건지고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설개선 계획은 둔덕면 보건지소 및 동부면 보건지소 신축공사가 현안으로 정부의 읍.면.동 기능축소개편에 의거 기존 면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변경 활용할 계획에 따라 정부 방침 확정시까지 신축은 보류하고 복지회관으로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을 위해 검사실 및 방사선 장비 구입은 지역의보 및 공.교의보 건강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이동 순회진료반과 연계한 무료 순회검사, 성인병 건강진단 및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보건소 전산화 장비 구입은 LAN망 설치로 체계적인 환자 관리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통폐합은 ‘99년부터 2002년까지로 인접한 보건기관과의 거리, 지리적 조건(도서낙도지역제외),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고려하여 추진하며 2002년까지 2개 보건지소와 5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나마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