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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58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12-07

박광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대하여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못하신 이유는 지하 대강당에서 민간단체하고 월드컵 실천다짐대회 행사관계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162페이지 공명선거 추진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연수구선거 관리위원회가 집행한 금액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추진하시려는 사항이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추연어간사

선관위에 민간이전비로 계상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현재 선거 준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선거를 매번 치를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별도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종사자에 대한 급량비를 계상한 겁니다.

추연어간사

종사자 급량비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급량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닙니다.

추연어간사

급량비 부분은 투개표 사항 급량비도 있고 다른 부분에도 급량비가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 투표위원회에 법적으로 정해진 인원수가 있는데 그 종사자와 동원되는 투표종사자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어서 급량비는 지원되는데 합동 작업할 때 지원액이 없어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추연어간사

그 부분은 뒤에 선거관리 이전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167페이지 이전비에 포함돼 있는 것은 보통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투표사무 종사자에 대한 내부적인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 급량비입니다.

추연어간사

지문인식기 설치와 관련해서 얘기 나온 시간외 근무수당이 행자부예산편성 지침에 편성 한도가 각 직급별 시간당 단가가 산출돼서 나와 있는데 30시간이 1인당 한도인데 만약에 6급 직원이 40시간을 근무하면 40시간 수당을 6급 전체 예산 아니면 시간외 근무수당 전체 비목중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기준한도로 추진하는 것인데 6급 30시간 주어진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30시간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10시간만 한 사람도 있고 40시간, 50시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전체적으로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어떤 분은 50시간을 근무를 더 할 경우도 있거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종전에는 각 과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A,B,C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총무과로 총괄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한 것이고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활용하면 오히려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예측을 못하는 사항인데 추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형평성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만약 6급에서 총액 1억 1,400만원이 초과하면 다른 급에서 이체해서 쓸 수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기준을 30시간으로 세운 것이고 만약 6급에서 30시간을 초과했으면 다른데서도 줄 수 있는데 총예산액을 초과할 경우 이런 경우 한도액은 1인당 75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행자부 지침에는 직급당 30시간만 나와있는데.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92쪽을 보시면 예산편성 방법이 있습니다. 현업대상자, 24시간 교대근무자, 3교대근무자가 있는데 정규시간외 초과근무 휴일근무자에 대해서는 한 달에 25일을 따졌을 때 맥시멈 75시간이 되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24시간 근무자하고 정규 근무시간외 초과근무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되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24시간 교대 근무자는 기타직 근무의 경우 24시간 교대 근무자입니다.

추연어간사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모범공무원 수당 인원이 금년보다 늘었는데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3년 동안 산술평균을 냈는데 지금 현재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늘어나는 기준은 어디에 두신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모범 공무원이라 하면 주민을 대할 때 친절도라든지 업무실적을 보고 따지는데.

추연어간사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달 주는 겁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수당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서 주는 모범공무원상이 있고 구 자체에서 선발하는 모범공무원상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동안 매달 25명 정도 해왔는데요. 금년에 25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기준과 지침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늘리겠다는 뜻입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타구에서 받고 전입오는 경우도 있고 3년 간을 주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증가된 요인도 있습니다. 2001년도에 51명이 있었고 현재는 59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질의한 내용인데 내년 지방총선이 있고 선거 기간 중에 행사를 할 수 없게 법으로 돼있었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내년에 해도 좋은지 선관위에서 유권해석 받아놓은 사항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현재 유권해석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광익위원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돼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선관위에서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겁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선관위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를 계수조정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광익위원

189페이지 그것과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공직자 교육관계인데 이 부분도 업무보고때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질의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맥락이고 교육기간이 내년 3월 4월로 집중돼 있어서 이것도 미리 참조하셔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선관위에 알아보고 하반기로 미루든지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197쪽 제2건국에서 존경하는 인물그리기 대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런 행사도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제2건국 이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200쪽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나와있는데 자치단체 기본지침에 동지회에는 보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1,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내년에도 추가 지침으로 동지회에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침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는 박광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86쪽 작년에도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으로 워키토키를 사준 적이 있는데 몇 대나 사줬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42대입니다. 방위협의회에서 99년도에 의결이 돼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 해마다 사줘야 되는데 몇 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5개년 계획입니다.

정구모위원

몇 개 중대로 되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10개 중대입니다.

정구모위원

210대로 한 중대본부에 21대 정도 되는데 꼭 지원해줘야 되는 의무라든가 강제조항은 아닌데 군장비이기 때문에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비군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정구모위원

장비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예. 시설을 갖추는 경비로 판단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소모성경비라든가 겨울철 연료비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국방예산으로 지원돼야 됩니다.

정구모위원

이게 장비니까 국방예산으로 돼야지요. 알겠습니다. 5개년도 계획으로 세워서 하는데 중간에서 끊을 수도 없고 그런 점이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200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선발은 누가 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연수구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총 새마을지도자 수의 7% 범위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각 동의 지회를 얘기하는 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구 지회인데 각 동의 지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새마을지회에서 선별하고 그 성적증명이나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구에서 결정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선별해서 구로 올라왔을 때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성적이나 다른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탈락되는데 성적증명을 확인했을 때 현재까지 탈락된 예는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새마을 부녀회를 보면 각 동의 동장님들이 새마을 부녀 관계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동장님들에게 이런 선발권한을 주면 안되겠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관계는 인천광역시새마을자녀장학금조례에 선발기준이 구지회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여기 예산에서 보는바와 같이 구 지회로 가야될 것이 있고 구 협의회로 가야될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제 새마을같은 경우 지역협의회나 바르게살기 등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구 단위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급됩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협의회가 구성이 안되면 심사를 해서 그만큼 예산을 자릅니다. 본예산에 있어도 예를 들자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구성이 안되면 24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성옥위원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18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부분이 있지만 세수가 줄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1,500만원은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맞췄는데 이 부분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196쪽에 사회단체 운영 3,360만원은 주민 초청간담회나 여론수렴 시책추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 스스로가 세수 절감된 부분에 맞게 신축적으로 스스로 하향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종전에는 총무과 196쪽에 나와있는 4,4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잡혀있었는데 1천만원 이상이 줄었습니다.

추연어간사

총무과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많이 포함돼 있는 부서이고 구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한도가 5,300만원입니다. 솔선해서 삭감해 주시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검토가 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정액으로 돼 있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인구비례해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추연어간사

한도를 넘지말라는 것이지 꼭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운영해 왔거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다소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인구 비례해서 맥시멈을 정해놔서 그 금액에 비해서는 항상 작게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기관운영판공비는 정해져 있어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1억 7,500만원 한도를 거의 육박해서 맞춰놨는데요.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같이 연계심의할 사항이지만 세수가 줄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지출도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187쪽 명예퇴직수당 6명 2억 7,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이 있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 사항은 기준을 5, 6급 20호봉으로 책정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라고 해서 6명을 퇴직시키는 것이 아니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관계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개중에는 인천시에서 대기 발령을 시켜서 자동적으로 명예퇴직을 유도하고는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측해서 세우는 사항이지 반드시 이렇게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연어간사

이 부분은 신청이 들어오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인원을 정해놓는 게 공직사회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로 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것은 풀성격이고 2,3년 동안 평균치 예산을 세운 것이지 예산을 세워놓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 위한 사항이 절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시에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없습니다.

추연어간사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연수인상 상패제작비가 있고 197페이지에 보면 시상품 3만원이 있습니다. 너무 집행부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달 연수인상의 부상 및 상패제작비로 1인당 1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들과 볼 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연수인상이라고 해서 연수구청장이 주는 다른 상보다 월등한 상도 아니고 한 달에 4명씩 12개월 주는데 남발성이 많습니다. 2001년도 자료제출 받은 것을 보면 구청장상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는 구청장상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상의 희소가치가 떨어지게끔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료로 낸 사항을 분석해 보면 현재 283명을 줬습니다. 학생들에게 준 것이 141명이고 나머지 일반인이 142명이고 총무과에서 준 것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학생들이고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상을 주므로 인해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을 너무 남발했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상 받은 사람들 명단이 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11장 되는데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약간 신중을 기해 줘야겠다고 주문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특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에 대한 구청장상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역에서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고3학생들은 수시모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장, 구청장상에 대해 지역에서 관심들이 많아서 논란이 많다는 얘기에요. 여기에도 보면 고3학생들이 상 받은 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형평성이나 기준성을 잘 잡아야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수능고사를 전후로 하는 상은 자제되어야 됩니다. 고3학생들에 대한 상주는 것은 어떤 대회에 나가서 연수구의 위상을 높였다든지 어떤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누구라고 딱 짚기 어려운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안됩니다. 공무원들의 입김에 의해서 어느 학교 학생들에게 상이 간다든지 학생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학부모의 능력으로 상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 사항은 공적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연수인상 관계는 가급적 한 달에 1명 정도를 주는 것으로 정해 놓고 주고 있기 때문에 남발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추연어간사

과장님, 제가 내용을 보면 몇 개가 나오고 지역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고3학생들에 대한 상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수능고사 전후로 하는 상은 일제 하지 말아야 되고 시점도 정해져야 되고 근거와 판단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너무 구청장상이 남발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학교에 가서도 그 아이가 제가 구청상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까지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정확히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임의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선거인데 임의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21” 이 단체에서 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이 아직 발대를 안 했어요. 좀 있으면 발대할 것 같은데 예산편성 시점에 발대도 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예산을 미리 계상하는 거거든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봉사단을 창단해서 신년도부터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아직 발대도 안된 단체의 예산을 미리 주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게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점이고 연수구시민단체연대비가 있는데 작년에 이 행사도 논란이 많았어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논란이 있었습니다.

추연어간사

이 예산을 또 920만원 지급하고 저는 시민단체활동을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가 관의 보조를 받아서는 그 시민단체가 제대로 위상이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단체활동을 지지합니다. 이 단체의 자생력과 독립성을 위해서는 의회나 집행부나 이런 기관에 옳은 소리를 내려면 일단 이 단체의 예산을 보조하지 않아야 이 단체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관의 예산을 보조받아서 어떻게 연수구청장과 구청에 대해서 옳은 소리, 쓴 소리 할 수 있겠어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옳은 소리를 못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사실 견제역할 한다든가 목소리를 낸다든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연어간사

이 행사자체도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행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 남북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6.15남북공동선언실천운동 행사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차원이지 연수구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그것은 크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과연 동기부여 모티브를 형성하는 것은 이런 사회단체에서 모티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북한에 열심히 퍼지고 있는데도 총을 쏘는 사항인데 과연 우리 연수구 관내에서도 논란이 있는 행사를 유치해야 되느냐는 부분에서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순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정정해야 될 게 작년에 논란이 많았던 사항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지 그 행사 자체에 대한 논란이 아니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이 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느냐에 대한 논란이었고 임의단체 보조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단체의 보조가 아니고 보조금이 정해지면 여러 단체에 사업공모를 해서 적당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식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연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도 이미 정해져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는데 이게 개선이 안되고 있죠. 몇몇 단체의 지원이 아니고 연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반적인 여러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색을 해야 하는데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임의보조단체 관계는 사실 각 해당 부서별로 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이미 보조금 예산이 세워져 있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전년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이 수립된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예측을 못하고 갑작스런 정부시책이나 구민에게 꼭 알려야 될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유동적인 풀성격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투명성이나 계획성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최인순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예산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형식은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연수구에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 이런 예산지원이 있으니까 사업을 신청하라고 어떤 통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식은 아직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전체적으로 공모하는 형식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을 때 추경으로 또다시 올라오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미 선정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와서 논란이 됐던 겁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 공모형식을 취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최인순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사항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그 방법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연어간사

보충발언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6.15행사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추경에 세워져서 논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추경에 세운 것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한게 아닙니다. 최소한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지 않는 구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연수구 만큼은 최소한 통일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민주평통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이 그때 당시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주평통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배제되고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행사가 되려면 최소한 어떤 전체적인 정체성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마치 연수구가 행사하는 것처럼 연수구민이 느끼고 혼돈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수구 전지역에 단일기를 걸어서 마치 연수구가 하고 그 날 깃발이 같이 걸린 게 바르게살기인가요, 자유총연맹인가요 어떤 거였나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같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한마당기만 걸려 있었습니다.

추연어간사

저는 봤는데 어느 단체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개가 동시에 연수구 전역에 걸려서 마치 연수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거냐 라는 구민들 중에도 약간 논란이 됐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여러 단체나 관련 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기준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출연금에 국고대여장학금이 있는데 당해연도 보다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당해연도에 5,154만원인데 내년에는 1억 8,500만원까지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출연금은 일단 연금관리공단에서 기준액이 정해졌고 인원이 늘어난 것은 금년에 대학교 신규 입학생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대여장학금을 안 받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서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한정택위원

인원수는 구청에서 정해지는 건가요?
동일

서동일총무과장

정해진 게 아니고 신청 중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주는 겁니다. 공무원 자녀 중에서 대학생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중고등학교는 어차피 자녀학비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아니고 대학생한테는 돈을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고 자녀가 졸업했을 때 분할상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무이자입니다.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20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세수감소에 비례해서 하향조정해도 별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괜찮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5년 동안 동결되어 왔거든요. 사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지출액이 점점 늘어나는데 예산액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전체적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27% 올라왔기 때문에 금년 수준에서 동결하든지 아니면 금년 수준 동결에 세수감소 측면까지 적용해서 하향조정 하는 게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렇게 과장님께서 넓은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하향조정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210페이지에 보면 자치운영 관리하고 통·반 조직 관리가 있는데 통반조직 관리 업무추진비는 신설한 항목이죠. 주민자치운영이나 통·반 조직 운영은 다 주민자치운영인데 왜 필요하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는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통·반은 통반장이 있고 운영주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통·반 조직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장대표격인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자율회장이 있습니다. 자율회장을 주축으로 해서 통·반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음지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분기별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반상회가 월1회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도 이 분들을 격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추연어간사

통·반 반상회 할 때 구청장이 나가서 하면 구청장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5,300만원 있는데 거기서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가 내년인데 통·반 조직 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한다는 게 적절치 않거든요. 여태까지 7년 동안 안 해 오시다가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게 여러 가지 오해소지도 있으니까 검토가 요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8월부터 반상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통·반이 2,002개의 반에 353개의 통이 있습니다. 이 많은 숫자를 관리하려면 사실 이 금액도 적은 편입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연어간사

이 금액 갖고 2000개 되는 통·반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세요?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통장들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구정발전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청취해서 반영도 하고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추연어간사

21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부분이 있는데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 최우수 자치센터로 평가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다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리매김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착은 되어 있지만 활성화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지 평가가 필요한때는 아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 최우수 자치센터인데 거기가 최우수 자치센터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동간의 위화감이랄까 그런 분위기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행에 신중을 기하셔서 차라리 활성화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연수2동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주민센터입니다마는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은 데가 있고 성과가 높은데가 있는데 서로 경쟁심을 유발해서 평균보다 미진한 주민자치센터는 기존에 잘되고 있는 자치센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평가가 되면 1등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임이고 대회면 지레 겁먹는 거예요.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평가해서 시상된 자치센터는 그 다음 해에는 제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평가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추연어간사

그것도 적정치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1등 했다고 해서 그 다음 연도에 1등을 못하면 나눠먹기 식으로 되거든요. 전년도에 잘됐다고 하더라도 전년도보다 더 높은 신장세가 다른 동과 현격히 했으면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이 수준으로 어느 정도 향상도가 있느냐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려고 합니다.

추연어간사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평가를 지금 하기에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매년 연말에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204쪽을 보시면 반상회보를 발간하는데 당해연도 반상회보 발간내역을 보면 저희가 매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협회와 계약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계약을 할 때 분기별로 쪼개지 말고 공개입찰을 붙여서 올해 예산이 1억 2천만원이 올라가 있고 2000년 예산도 1억이거든요. 1년치를 공개입찰 걸치면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했는데 당해연도에 보면 1~2월은 숭의기획이 하고 3월~7월까지는 성광디자인에서 하고 8월달부터는 동화사에서 한해동안에 업체가 세 번째 바꿨거든요. 효율성도 덜어지고 금액면에서도 상당히 줄을 수 있는 부분을 줄이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1억 2,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400만원 증액됐는데 물가를 반영한 겁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인쇄물이란 것은 조달청에서 정한 산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인쇄물을 산출하는데 저희들이 매번 예산에 올린 사항은 이보다 많이 올렸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매번 예산을 깎은 것이지 저희들이 올린 사항은 아닙니다. 조달청의 인쇄물가 산출을 기초로 근거해서 자료를 판단한 건데 예산이 실명제로 경상비가 운영되다보니까 실제 산출되는 것보다도 적게 반영된 금액입니다.

박광익위원

그렇다면 제가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공개입찰을 하셔서 1년치를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주민자치과장 입장에서는 계약업무가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부연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반상회보를 제작하다보면 기술적인 면이 다른 인쇄물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이 원고를 줬을 적에 원고를 또 다른 사람이 게재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적에 저희들이 초안 잡은 것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고 시급한 거다 했을 때에는 원고를 또 바꾸거든요. 인쇄소 자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시달림을 당해요 그러다보니까 인쇄하는 업자가 몇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계약을 하던, 6개월에 한 번씩 계약을 하던 그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저희들은 반상회보가 적시에 발간이 돼서 주민들한테 모두 게재돼서 알려서 배포된다면 저희들의 모든 업무는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익위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208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홍보물을 발간하는데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연구과제 발간이 있고 기타 홍보물이 있는데 기타 홍보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기타 홍보물은 저희들이 현재 예측하지 못한 홍보물을 표현한 사항인데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홍보물을 제작해서 많은 양이 아니고 한 두 부 내려보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발간해서 배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 내년에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체조실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부정기적인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홍보물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21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매년 자율방범 활동하는 분들이 의회에 건의사항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너무 비용이 적다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비하면 시설도 열악하고 옥련동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야간에 세 분이 교대로 근무를 쓰시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게 요청이 왔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에 사무용품비로 매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일부 자율방범대는 운영이 잘 안되고 활성화돼서 잘 운영된 데는 모범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잘하는 자율방범대하고 그렇지 않는 자율방범대하고 차등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차등을 둘만한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사무용품비로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점차 개선방안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시설비 같은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시설비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자율방범대가 다섯 군데 있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현재 다섯 군데에 대한 운영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 활동사항은 일지를 작성해서 관할파출소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만 저희들이 확인을 걸친 것에 대해서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확인이 안되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으니까 지원해 주지 못하거든요. 구체적인, 세부적인 활동사항은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가 있지만 몇 군데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한 두 군데가 불도 꺼져 있는 입장이고 자율방범대가 거의 보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있는데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지만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잘 안 되는 데를 몰아서 잘되는 데를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할파출소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방범대가 활동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돼서 안 되는 데는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 받은 바가 있는데 배수지공원에 정밀여과기와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는 거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정밀여과기와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도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찬사를 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해에 추웠습니다. 올해 배수지공원에 대한 급수시설에 대해서 동파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금년 초 월동기때 파이프가 언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얼지 않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금년에는 미리 전기코트를 깔아서 동파가 안 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서 언급했던 것 같은데 206쪽을 보면 삼척자매도시의 날 행사 관련 홍보전시관 설치해서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 평정도 할 겁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10평입니다.

정구모위원

전시물이 뭐가 들어갑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전시물은 전시관 정면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CD를 제작해서 CD에 의해서 상영을 하고 벽면에는 연수구의 미래상이라든지 연수구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부착하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송도정보화 신도시 관련 첨단 IT산업이 들어서니까 연수구의 미래청사진, 비전을 표현하고 전통문화재인 능허대, 상륙작전기념관, 박물관, 아암도, 송도유원지라든지 연수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행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31일간입니다. 7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입니다.

정구모위원

210쪽에 보면 구 경계표지판 시설보수 유지비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구 경계표지판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남구와 남동구의 저희 구로 들어오는 지역에 설치해 놨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옥련동의 번개휴양소 사거리, 선학동의 선학아파트 앞에, 청릉로 구 면허시험장 앞에, 능허대길 동막역 옆에, 아암로 유수지 옆에 이렇게 다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한지 3년이 지나다 보니까 퇴색이 되고 변색이 되고 일부 파손이 되고 지반이 흔들려서 움직이고 그러한 부분의 보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구모위원

214쪽에 보면 총무계획서 유인해서 풀경비로 1,384만원이 있습니다. 총무계획서 28부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총무계획이 우리 구에 17분야가 각기 별도의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다. 각과에 예를 들어 총무과 총무계획도 있고 기획감사실 총무계획도 있고 여러 부서에 있는 것을 저희 예산을 활용해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에 책, 비디오테이프 중에서 CD구입비가 내년에는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CD구입하는 사항은 주민자치과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의 장비구입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과와 협의없이 계상되는 건가요?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협의는 저희와 합니다마는 예산요구는 직접 기획감사실로 요구합니다.

최인순위원

CD구입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된 부분입니까?
봉근

문봉근주민자치과장

예.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시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238쪽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44개소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의회 청사나 본청사 내 44개소의 화장실이 있는 데에 타올이 마르지 않아서 불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핸드드라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정택위원

240쪽 자산취득비에 전화기 구입 50대는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청내 전화기가 500~600대 되는데 95년도에 구입한 전화기가 노후 됐습니다. 그 당시 300대를 구입했는데 그 중에서 상태가 나쁜 전화기 50대를 교체하고 매년 순차적으로 바꿔줄 계획입니다.

한정택위원

235쪽 예식장 운영이 있는데 해마다 구입을 하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한정택위원

이 물품들은 저희가 준비해놓고 예식장 관리하는 데가 있죠?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예식장은 청사관리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례 예단이나 양초도 다 구입해서 설치해주는 사항입니다. 개인한테 대여해 주는 게 아니고 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택위원

예식하는 날 도와주는 직원이 있잖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직원은 재료비에서 도우미를 1일 2만2천원씩 주고 조문이나 모든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다만 신부들 드레스 입으면 드레스 받쳐주든가 꽃장식하는 것은 별도고 양초만 꽂아주든가 성혼선언문은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관할때 조례에 소모품 성격은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럼 드레스 대여해 주고 그 날 뒤에서 도와주는 분은 어디까지만 합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그 분들은 서빙만 하는데 말 그대로 도와주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여직원이 서빙해 주는 건 그것만 해주고 있고 나머지 드레스나 모든 것은 개인이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예식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구에서 해주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예.

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향방작전 행정전화 회선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군 동대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예. 9개 동 연수1동에 2개 동이 있어서 전체 10개 동대인데 행정전화 사용회선료만 주는 겁니다. 외부 전화가 아니고 행정연락만 설치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장

전화기는요?
이덕

이덕재무과장

저희가 설치해 줘야 됩니다.

최병철위원장

당초 연수구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전화를 일반 전화도 겸해서 슬 수 있도록 구 방위협의회에서 얘기된 것으로 압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회선료 예산에 사용료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위협의회와 협의한 결과 행정목적의 전화만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양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234쪽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인지 신규 구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모든 차는 95년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IMF때 1년 더 쓰라고 해서 내년 3월이면 7년된 대폐차입니다.

박광익위원

더 쓰기가 어려우십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박광익위원

소형화물차 6대는 동사무소에 배치된 차량입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다 섞여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동사무소에 다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관리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236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유지비는 어떤 겁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예기치 않은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사용하다 고장났을 경우 법정수리비인데 행자부지침에 청사평당 996원씩 확보하게 돼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수리에 충당하는 겁니다.

박광익위원

당해연도에는 어떤 것으로 사용했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금년의 경우 8월 6일자 조직 개편되면서 실과별 팻말 표지판에 주로 사용했습니다.

박광익위원

내역서를 하나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쪽 예식장 도우미는 공공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공공근로는 5일 근무하고 하루 휴식을 주는데 이것은 예식있는 날만 나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 드레스 대여하는데 횡포가 심하고 일반 예식장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싸고 불편하다는 글이 올라오는데 예식장 도우미는 가능하면 드레스샵에서 부담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도 있으니까 굳이 평일이 아니더라도 휴일에 근무할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정보통신 설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무선마이크나 케이블 고장나는 것을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박광익위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은 세우되 실질적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작년의 경우 181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유선마이크를 수선해도 돈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2년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구청사 유지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때도 지적했는데 전에 정문에 장애인들이 들어올 때 벨을 누르게 돼 있는데 그 벨 위치가 잘못돼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는 부분에 차 창문을 열고 눌러야 되는데 차 주차하고 나와서 눌러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수리비에서 쓸 수 있는 거죠?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봤는데요. 벨 누르는 위치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장애인 주차선 가까운데 하나씩 다 설치해 줄수도 없고,...

최인순위원

선마다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내려서 누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안에서 누를 수 있는 위치로 해달라는 겁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237쪽 민간위탁금 구청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5억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6억이 올라왔는데 인상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저희가 시설물 용역을 용역업체에 주고 있는데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시설물 관리협회나 건축물위생관리협회에서 표준단가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품샘으로 갈음하는데 청소는 39.8% 그러니까 1천원 정도는 줘야된다면 398원 정도밖에 수준이 안됩니다. 5억이 있을 때 그렇고 만일 6억을 넣어놨다면 약 65% 수준까지는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적게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건비가 적다보니까 이직율이 높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청소인부는 20명인데 그만 둔 사람이 25명입니다. 자꾸 교체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계성이나 청소구역, 요령이 부족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이직율도 떨어뜨리고 도시최저생계비가 1인당 47만 8천원인데 도시생계비보다 조금 올려줘야 되고 2년 동안 물가가 2.5%씩 해서 연 2년 올라갔는데도 99년도 동결된 요금입니다. 이것을 현실화해서 일하시는 분의 사기앙양도 되고 해서 올린 겁니다.

한정택위원

다른 구에도 용역을 줬을 텐데 비교를 해봤습니까?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12,423평이면 남동구나 서구의 경우 저희 면적보다 적습니다. 서구는 6,004평인데 저희보다 2분의 1 수준인데 금년도에 2억 8,600입니다 도표로 다시 환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 단가가 적은 거죠? 6억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예.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동청사 차입금이자 및 원금에 대해서 동청사 이자 부분과 구청사 이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재무과장

차입금액이 전체 90억입니다. 이자는 똑같이 3%고 그 중에서 구청사가 81억 동청사가 9억입니다. 여기에서 기 상환한 것이 16억이고 상환 미 도래가 74억입니다. 이자는 공히 연 3%고 2001년도에 9억을 갚고 내년도 이후에 갚을 것은 74억이 있는데 그 중에 원금은 9억 이자는 2억 2,200만원으로 연리 3%로 계산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밖에는 연수구장애인협회에서 한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평상시대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247쪽에 보면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용 창봉투 제작이 있거든요. 27,000매로 당해연도보다 줄었는데 250쪽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납세고지서 우편발송 요금이 있습니다. 요금은 당해연도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우편발송용 붕투는 줄었는데 발송요금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통반장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죠. 자동세와 재산세의 우편발송 부분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개선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능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용 창봉투 제작은 독촉안내문에 대한 셀로판지로 된 봉투가 되겠습니다. 27,000매에 30원씩 해 가지고 81만원을 계상하였고 250쪽에 납세고지서 우편발송 요금은 당해연도보다도 6,08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전에는 납세고지서라든가 독촉장, 최고장의 발송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전환 후 동사무소의 세무업무와 세무인력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에 관한 업무도 구로 이관되는 것으로 기존 통반장을 통한 직접 송달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해는 통반장으로 하여금 송달에 따른 비용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송달에 따른 수수료를 건당 300원 아니면 400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에 따른 검토를 해 본 결과 기존의 통장들이 발송한 총 건수가 314,700건 정도 됐습니다. 300원으로 계상할 경우 9,441만원이라는 송달수수료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7,263만 9천원이 소요됩니다. 종전에 통반장이 송달하던 관내분에 대해서는 우편료를 계산해서 지출했습니다. 올해에도 6,600만원의 관내분 송달료에 내년에 통장, 반장들에 대한 수수료를 감안할 경우 1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1억 1,600만원의 우편송달료가 부담돼서 실지적으로 통장에게 전달할 때보다도 우편으로 전달할 때 4,4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덜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들이 요구하는 우편수수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서 우편송달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비용 5,088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금액상으로는 4,400만원의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체납고지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이 살지 않는데 계속 고지서가 쌓여요 그러면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그 건물에 살지 않는다고 동사무소에 신고까지 했는데도 계속 우편물이 오기 때문에 절세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양면성이 있다고 보여져야 될 것 같아요. 통장이나 반장님들이 확인했을 때에는 다시 그 쪽으로 고지서를 발송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섯 번 동안 계속 갔는데 실제 한 번만 가고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이 산 적이 없는데 주소지만 옮겨놓는 사람이거나 이럴 때에는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인 납세고지서에 대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양면성을 갖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단지 금액상으로 한 번 보낼 때의 기준을 했을 때 효율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요지도 있다는 거예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말소자를 가족에 의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해서 말소자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말소자가 아닌 주소는 되어 있는데 주거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IMF이후에 주소를 옮길 때가 없으니까 주민등록상에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람은 살지 않거든요. 그 경우에는 통반장들이 확인하는 것이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게 고지했는데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통반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는 얘기에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송오는 우편물이 있습니다. 차후에 관리를 해서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도록 우리가 직접 송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계속 고지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적사항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현지확인을 하신 다음에 고지서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될 거예요.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환

이능환세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이성옥 위원입니다. 259쪽에 보면 장미꽃 구입이 있거든요. 이게 2001년도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장미꽃 주기에 대한 효과는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왔다가 받고 밝은 표정을 지었을 적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

계속 추진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 달의 친절공무원이 매달 결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상준 사람을 또 줄 수 없을 테고 거의 전 공무원들한테 다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요.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1년에 12명이기 때문에 5년이면 6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표창을 주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해서 주고 못하기 때문에 잘하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줘서 더 격려하는 것과 못하는 사람한테 줘서 잘하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부 다 돌아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263쪽에 작은 분수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민원행정과 앞에 작은 분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겁니까?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공간은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까요?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위치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흐린날이나 저녁이 되면 불을 켜지 않기 때문에 어두워서 분위기 쇄신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64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주민등록증 신규로 만들어 줄 때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게끔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사업을 할게 아니라 신규발급자들한테는 이런 것을 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낫을 것 같습니다.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얘기하신 내용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위·변조 방지기능 보완발급이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신청자 한해서 해 주는 겁니까?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아직도 위·변조를 위한 장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변조를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준비중이고 그것이 언제 실시될 것인지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장치를 하고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박광익위원

기존 발급자들 중에 신청한 사람들이 있으면 해 주겠다는 얘기죠?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결국 다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하면 혼란이 일어나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광익위원

예산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영오

유영오민원행정과장

예.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면 오늘과 내일 총무국 산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일 총무국 예산안을 전부 심사하였기에 내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